독립신문 제3권 제38호
젼ᄒᆞ야 온 이들도 잇고
지금 황샹 폐하ᄭᅴ 벼ᄉᆞᆯᄒᆞ야
국록을 먹ᄂᆞᆫ 이들도 잇고
농ᄉᆞ와 공쟝과 샹고의 업을 ᄇᆡ화
ᄉᆡᆼᄋᆡᄒᆞᄂᆞᆫ 이들도 잇시나
도모지 선왕의 ᄭᅵ치신 덕ᄐᆡᆨ으로
화육 즁에 ᄉᆡᆼ쟝ᄒᆞ야
나라이 흥ᄒᆞ면 우리도 흥ᄒᆞ고
나라이 망ᄒᆞ면 우리도 망ᄒᆞᆯ지라
우리 집들은 문어지면 다시 짓거니와
나라이 문어지면 우리들이 어ᄃᆡ가 의지ᄒᆞ리요
녯젹에 파란국이 아라샤의게 망ᄒᆞᆯ ᄯᅢ에
파란국 님군이 ᄌᆞ긔 나라 ᄯᅡ을 베여
아라샤에 밧치ᄂᆞᆫ 문셔를 쓰고
ᄌᆞ긔 나라의 외부 대신
로기미리를 불너 도쟝을 ᄶᅵᆨ으라 ᄒᆞᆫ즉
로기미리가 ᄌᆞ긔 님군의 명을 거역ᄒᆞ고
벼ᄉᆞᆯ을 도로 밧치며 ᄀᆞᆯᄋᆞᄃᆡ
살아셔ᄂᆞᆫ 파란국의 신하요
쥭어셔ᄂᆞᆫ 파란국의 귀신이 되겟노라 ᄒᆞ엿시니
파란국은 비록 멸망ᄒᆞ엿시나
로기미리의 쟝ᄒᆞᆫ 일홈은
지금ᄭᆞ지 유젼ᄒᆞᄂᆞᆫ지라
우리 대한국 독립 협회 회원들도
살아셔ᄂᆞᆫ 대한국의 신민이요
쥭어셔도 대한국의 귀신이 될지라
언졔던지 나라를 위ᄒᆞ야
츙의 잇ᄂᆞᆫ 올흔 일을 ᄒᆞ다가
혹 졀박ᄒᆞᆫ 경우를 당ᄒᆞ거던
파란국 로기미리의 일을 본밧아
쥭기로 ᄆᆞᄋᆞᆷ을 변ᄀᆡ치 말지니
만일 부귀에 팔니고 위협ᄒᆞᄂᆞᆫᄃᆡ 겁들을 내여
우리나라 국톄를 손샹ᄒᆞ고
권리를 일흘 디경이면
오날ᄂᆞᆯ 협회 동ᄆᆡᆼ을 뎌바리ᄂᆞᆫ
반복 쇼인이 될ᄲᅮᆫᄆᆞᆫ 아니라
일편렬심으로 우리 대한국을 위ᄒᆞ야
당당ᄒᆞᆫ 츙의지심으로
대한국 ᄌᆞ쥬독립ᄒᆞᄂᆞᆫ 긔쵸를 튼튼케 ᄒᆞ며
독립 협회를 셜립ᄒᆞ야
우리나라 동포 형뎨들을 ᄀᆡ명ᄒᆞ라고
권면ᄒᆞ던 졔손 씨의 죄인이 될지라
녯글에 일넛스되
두 사ᄅᆞᆷ이 ᄆᆞᄋᆞᆷ을 ᄀᆞᆺ치 ᄒᆞ면
그 리가 금을 ᄭᅳᆫᄂᆞᆫ다 ᄒᆞ엿시니
두 사ᄅᆞᆷᄆᆞᆫ 동심ᄒᆞ여도 그러ᄒᆞ거던
ᄒᆞᆷ을며 우리 독립 협회 회원은
근 쳔 명이 동심ᄒᆞᆯᄲᅮᆫ 아니라
ᄯᅩ 일젼에 쥭을 사ᄌᆞ를 써셔
셔로 ᄆᆡᆼ셔들을 ᄒᆞ엿시니
쟝부의 ᄒᆞᆫ 말은 쳔금보다 즁ᄒᆞᆫ지라
죵금 이후로 일심을 밧아
나라와 님군을 위ᄒᆞ여
졍즉한 일들ᄆᆞᆫ ᄒᆞ되
만일 회즁에셔 우리 독립 협회를
반대ᄒᆞᄂᆞᆫ ᄌᆞ의 이목이 되야
쇼문을 드러다 아쳠ᄒᆞ려 ᄒᆞᄂᆞᆫ ᄌᆞ나
챵ᄌᆞ 쇽에 냥반ᄆᆞᆫ 들어 안져
명분을 조화ᄒᆞᄂᆞᆫ ᄌᆞ나
명리를 탐ᄒᆞ야 ᄌᆞ긔의 리ᄒᆡᄆᆞᆫ ᄉᆡᆼ각ᄒᆞᄂᆞᆫ ᄌᆞ가
회즁에셔ᄂᆞᆫ 헛된 말노ᄆᆞᆫ 대답ᄒᆞ고
자긔 집에 도라가셔ᄂᆞᆫ 흉보고
시비ᄒᆞ려 ᄒᆞᄂᆞᆫ ᄌᆞ이 잇거던
각기 ᄌᆞ량들 ᄒᆞ야
진퇴들을 확실히 쟉뎡들 ᄒᆞ시요
셰계 각국에 인민들이 편당이 만ᄒᆞ니
일본에 ᄌᆞ유 민권당과
영국에 보슈 ᄀᆡ진당과
미국에 공화 민졍당이 잇시니
다 각기 ᄌᆞ긔들의 나라를 부강케 ᄒᆞ며
ᄇᆡᆨ셩들을 편안케 ᄒᆞᄌᆞᄂᆞᆫ 목젹들이요
우리 대한국에 등짐 쟝ᄉᆞ나 동학당ᄀᆞᆺ치
야만의 ᄒᆡᆼᄉᆞᄒᆞᄂᆞᆫ 법이 아니라
금번에 우리나라의 졀영도 일노 인ᄒᆞ야
우리 독립 협회도 디구 젼도
륙대쥬 셰계에 나라를 ᄉᆞ랑ᄒᆞ고
ᄇᆡᆨ셩을 ᄉᆞ랑ᄒᆞᄂᆞᆫ 명예를 엇엇고
만승 뎨국에 ᄌᆞ쥬ᄒᆞᄂᆞᆫ 권리을 ᄎᆞᆺ게 되엿시니
ᄉᆡᆼ각ᄒᆞᆯ쇼록 깃브고 다ᄒᆡᆼᄒᆞ야
우리 황샹 폐하의 만셰 흥복을 하례ᄒᆞ노니
여러 회원네들도 오날ᄂᆞᆯ ᄆᆞᄋᆞᆷ을
평ᄉᆡᆼ에 변치들 말고
나라 일을 각기 ᄌᆞ긔들의 일ᄀᆞᆺ치 보아
동양 텬디에 뎨일 샹등 뎨국이
되기를 간졀히 ᄇᆞᆯᄋᆞ나이다
외국 통신
쳥국 쳥강 ᄯᅡ에셔 토민들이
미국 션교ᄉᆞ 집을 부시랴 ᄒᆞᄂᆞᆫ ᄀᆞᆺᄃᆞᆰ에
미국 령ᄉᆞ가 ^ 쳥국 졍부에 말ᄒᆞ고
곳 그 란민의 두목은 쥭이고
쳥강 근쳐에 별노히 슌검을 ᄇᆡ셜ᄒᆞ야
미국 인민을 보호ᄒᆞ며
교당 집을 샹ᄒᆞᆫ ᄭᆞᄃᆞᆰ에
벌금 오쳔 원을 내라 ᄒᆞ야
쳥국 졍부에셔 팔일 안으로 ᄒᆞ마고 ᄒᆞ엿다더라
쳥국 졍부에셔 교쥬에 잇ᄂᆞᆫ
덕국 교당을 부신 ᄭᆞᄃᆞᆰ에
벌금 구만 원을 내여
새로 교당을 지여 주고
교당 압헤 셕비를 셰우고 삭엿스되
이 교당은 칙령으로 지엿다고 ᄒᆞ엿다더라
리홍쟝과 쟝륜환 씨를
쳥국 졍부에셔 춍ᄃᆡ위원을 명ᄒᆞ야
아라샤와 만쥬 요동 ᄉᆞ건에
담판를 ᄒᆞ게 ᄒᆞ엿다더라
불란셔 졍부에셔 쳥국 졍부에 말ᄒᆞ고
쳥국 우톄 ᄉᆞ무를
불란셔 사ᄅᆞᆷ의게 넘기라고 ᄒᆞ엿다더라
일본 하의원 의관들을
삼월 십오일에 ᄲᅩᆸ앗ᄂᆞᆫᄃᆡ
ᄌᆞ유당이 구십팔 명이요
국민당이 이십팔 명이요
샹무당이 아홉이요 졍부당이 ᄒᆞ나이라
도합 일ᄇᆡᆨ삼십륙 명인ᄃᆡ
이 사ᄅᆞᆷ들은 졍부를 도아줄 터이요
졍부 반대당은 진보당이 일ᄇᆡᆨ아홉이요
그 남져지 각ᄉᆡᆨ 당파 병ᄒᆞ야
도합 일ᄇᆡᆨ이십팔 명인ᄃᆡ
독립당이 삼십오 명이라
모도 합ᄒᆞ야 이ᄇᆡᆨ구십구 명인ᄃᆡ
만일 졍부에셔 독립당 사ᄅᆞᆷ을
졍부 편으로 ᄭᅳᆯ게 되거드면
하의원에 졍부 보호ᄒᆞᄂᆞᆫ 의관이
반대ᄒᆞᄂᆞᆫ 의관보다 이십오 명이 더 ᄒᆞᆯ너라
잡보
요ᄉᆞ이 졍부에셔 참졍 찬졍 대신
졔 씨가 회의ᄒᆞ고
대한 ᄌᆞ쥬독립의 권을 견고케 ᄒᆞ야
츙군 ᄋᆡ민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으로
졍치샹에 각기 의견셔를 들이ᄂᆞᆫᄃᆡ
아모 씨ᄂᆞᆫ ᄀᆞᆯᄋᆞᄃᆡ
즁츄원에 졍직ᄒᆞᆫ 의관 오십 인을 별노히 ᄲᅩᆸ아
민국 ᄉᆞ무를 회의 식혀
졍부에셔 가부 간에 결뎡ᄒᆞ야
가ᄒᆞᆫ 의론은 샹쥬ᄒᆞ고 실시케 ᄒᆞᄌᆞ ᄒᆞ며
대쇼 관인들의 협잡 등ᄒᆞᄂᆞᆫ
일졀히 업셰ᄌᆞ ᄒᆞ고
아모 씨ᄂᆞᆫ ᄀᆞᆯᄋᆞᄃᆡ
일쳔군ᄉᆞᄂᆞᆫ 엇기 쉬워도
ᄒᆞᆫ 쟝슈ᄂᆞᆫ 엇기 어려오니
샹하귀쳔 물론ᄒᆞ고
각ᄉᆡᆨ 인 즁에 년쇼 강쟝ᄒᆞᆫ ᄌᆞ로
무관 학도 일ᄇᆡᆨ 명을 ᄲᅩᆸ아
무관 학교를 셜립ᄒᆞ고
대한 구령으로 긔예를 ᄀᆞᆯᄋᆞ쳐
인ᄌᆡ를 양셩ᄒᆞᄌᆞ ᄒᆞ고
아모 씨ᄂᆞᆫ ᄀᆞᆯᄋᆞᄃᆡ
각도 각군에 결젼과 호포젼이며
기외 각항 공랍을
탁지부에 진즉 샹랍 아니ᄒᆞ고
국고가 경갈케 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ᆰ은
모도 외획ᄒᆞᄂᆞᆫ ᄃᆡ셔 폐단이 ᄉᆡᆼ긴 것이라
경향 간에 모리 ᄇᆡ들이
방ᄌᆞ이 샤ᄉᆞ욕심으로 비긔지 계를 내여
막즁ᄒᆞᆫ 탁지부의 샹랍 공젼들을
무란히 쥬쵹ᄒᆞ고
탁지부에셔 외획ᄒᆞᄂᆞᆫ
훈령을 ᄆᆞᆺ하 가지고
각도 각군에 나려가셔
돈을 ᄎᆞ지려 ᄒᆞᆫ즉
각ᄒᆡ 군슈들은 외획된 것을
도로혀 다ᄒᆡᆼ히 넉이고
ᄒᆡ군 공젼들을 민간에
몬져 밧아 달니 ᄎᆔ리ᄆᆞᆫ ᄒᆞ고
외획 죠ᄂᆞᆫ 이리뎌리 쳔ᄎᆔᄆᆞᆫ ᄒᆞ야
즉시 주지 아니ᄒ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