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40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40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다름이 아니라 뎨 동포 형뎨와

ᄌᆞ긔 님군의 젹ᄌᆞ를 ᄯᅡ리ᄂᆞᆫ 것은

그 욕이 ᄌᆞ긔 쇼상과 님군의게

밋치ᄂᆞᆫ ᄭᆞᄃᆞᆰ이라

동국 인이 셜혹 업슈히 넉혀

로예나 아ᄒᆡ ᄀᆞᆺ치 ᄯᅡ려줄 ᄯᅢ에

외국 사ᄅᆞᆷ들이 오ᄌᆞᆨ

그 나라 사ᄅᆞᆷ들을 업슈히 넉히며

그 ᄯᅡ리ᄂᆞᆫ 사ᄅᆞᆷ이나 ᄆᆞᆺᄂᆞᆫ 사ᄅᆞᆷ이나

일반으로 알 터이라

일젼에 엇던 외국 공ᄉᆞ ᄒᆞ나이 말ᄒᆞ되

일후에ᄂᆞᆫ 대한 관인을

의졍 이하로 ᄌᆞ긔 집에 쳥ᄒᆞ야

ᄀᆞᆺ치 안져 음식을 먹지 안켓노라 ᄒᆞ기에

그 ᄭᆞᄃᆞᆰ을 물어본즉 그 공ᄉᆞ의 말이

우리나라에셔ᄂᆞᆫ ᄋᆡ프리가 흑로나

십 셰 이하 아ᄒᆡ들이나

혹시 잘못ᄒᆞ뎐 ᄯᅡ리 주되

집에 고립ᄒᆞᆫ ᄉᆞ환도 ᄯᅡ려주지를 못ᄒᆞᄂᆞᆫᄃᆡ

대한 졍부에셔ᄂᆞᆫ 칙림관 지낸 사ᄅᆞᆷ들도

잘못ᄒᆞ면 ᄐᆡ에 쳐ᄒᆞ니

ᄐᆡ ᄆᆞ질 사ᄅᆞᆷ은 로예가 아니면 어린아ᄒᆡ라

로예나 아ᄒᆡ 디위에 쳐ᄒᆞᆫ 사ᄅᆞᆷ을

엇지 내가 쳥ᄒᆞ야 ᄒᆞᆫ 샹에셔 음식을 먹으리요

그 공ᄉᆞ의 말을 듯고 물으되

옥에 가두ᄂᆞᆫ 것과 벌금 밧ᄂᆞᆫ 것과

쥭이ᄂᆞᆫ 것은 가타 ᄒᆞ니

대한 관인들이 ᄐᆡ에 쳐ᄒᆞ엿스나

ᄐᆡ를 실샹으로 ᄆᆞᆺᄂᆞᆫ 것이 아니라

그 ᄃᆡ신 쇽젼을 문다ᄒᆞᆫ즉

그 공ᄉᆞ의 말이 그건 ᄆᆞᆺ치 ᄒᆞᆫ가지라

쇽젼을 무나 ᄆᆞᆺ나 일반인 것이

만일 그 사ᄅᆞᆷ이 쇽젼을 못낼 디경이면

ᄆᆞ질 밧긔 슈가 업고

그 돈을 벌금으로 내ᄂᆞᆫ 것이 아니라

ᄆᆡ 아니 ᄆᆞ지랴고

쇽젼으로 내ᄂᆞᆫ 것인즉

그 사ᄅᆞᆷ이 ᄆᆞ지나 다름이 업ᄂᆞᆫ 것이라

우리가 ᄒᆞᆯ 말이 업셔

그 공ᄉᆞ더러 말ᄒᆞ기를

대한도 ᄎᆞᄎᆞ 이런 일이 업셔질 터인즉

아모죠록 대한 관인들을 만히 쳥ᄒᆞ야

음식을 만히 먹이라 ᄒᆞ니

그 공ᄉᆞ의 말이 근일에 드른즉

대한 졍부에셔 연좌법을 시작ᄒᆞ며

릉지쳐참ᄒᆞᄂᆞᆫ 형벌을 복구ᄒᆞᆫ다ᄂᆞᆫᄃᆡ

관인을 ᄯᅡ려 주ᄂᆞᆫ 형벌을 업셰일가

밋지 안노라고 ᄒᆞ며

이런 나라에 잇서

교졔ᄒᆞᆯ 슈가 업스니

쇽히 타국으로 가기를

ᄇᆞᆯᄋᆞᆫ다고 ᄒᆞ고 가더라

남의 나라 사ᄅᆞᆷ도 대한 관민들이

대한 관민들을 이럿케 쳔대ᄒᆞᆫ다고

대황뎨 폐하의 놉흐신 위가 나져지시며

젼국 인민의 디톄가 ᄯᅥ러지ᄂᆞᆫ 것을

분히 넉혀 ᄒᆞ거던

ᄒᆞᆷ을며 대한 신민들이야

이런 것을 분히 넉혀

쇽히 대한 디톄에 샹관 되ᄂᆞᆫ 풍쇽을

업셰지 아니ᄒᆞ고 잇스면

셰계 사ᄅᆞᆷ들이 대한 대졉ᄒᆞ기를

동방례의지국에셔 효뎨츙신을

슝샹 아니ᄒᆞᄂᆞᆫ 줄노 알 터이니

젼국 법률 ᄆᆞᆺ흔 관인네들은

깁히 ᄉᆡᆼ각ᄒᆞ야 이런 일을 곳치고

우희로 대황뎨 폐하의

디위와 권리를 놉혀 들이며

졍부 관인들을 로예나 아ᄒᆞ들

디위에 쳐ᄒᆞ지 안케 ᄒᆞ며

젼국 동포 형뎨를

대황뎨 폐하의 ᄌᆞ녀로들 대졉ᄒᆞ시요

관보

호외 삼월 이십륙일

죠셔ᄒᆞ여 ᄀᆞᆯᄋᆞ샤ᄃᆡ

나라에 경례(慶禮)가 잇스면

슈호(修好)ᄒᆞᄂᆞᆫ 각국에 지쵸(知照)ᄒᆞᄂᆞᆫ 것은

텬하에 통ᄒᆡᆼᄒᆞᄂᆞᆫ 젼례라

진호(進號)ᄒᆞᄂᆞᆫ 쳐음에

대의국과 대오국에 지죠를 아니ᄒᆞ야

두 나라 졍부의 치아(致訝)ᄒᆞᆷ이 잇기에 이르럿스니

짐이 심히 겸탄ᄒᆞᆫ지라

교셥(交涉)ᄒᆞᄂᆞᆫ 즈음에

엇지 이ᄀᆞᆺ치 쇼흘의 심ᄒᆞᆷ이 잇스랴

그 죄ᄂᆞᆫ 가히 잉ᄒᆞ여 두지 못ᄒᆞ겟스니

이시 외부 대신은 위션 면 본관ᄒᆞ고

협^판은 비록 대신과 국쟝과ᄂᆞᆫ 다르나

도음이 잇슴을 엇지 못ᄒᆞ엿스니

쇼실이 업지 아니ᄒᆞᆫ지라

즁히 견ᄎᆡᆨᄒᆞ고 기시 국쟝으로써 말ᄒᆞᆯ진ᄃᆡ

쥬착이 이ᄆᆞᆫ큼 큼이 업스니

ᄯᅩᄒᆞᆫ 면 본관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외부대신 민죵묵 면 본관

림시 셔리 외부 대신 ᄉᆞ무 죠병직 명

호외 삼월 이십칠일

셔리 위부 대신 죠병직 ᄉᆞ직 상쇼

비지 ᄂᆡ에 곳 시무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삼월 이십팔일

군부 대신 리죵건이 알외ᄃᆡ

시위 대일대ᄃᆡ 쇼ᄃᆡ쟝 부위 김도현은

쥬번 직무가 엇더케 신즁ᄒᆞ기에

슐을 먹고 ᄒᆡᆼᄑᆡᄒᆞᆫ 것이

크게 긔률에 관계가 되고

쇼ᄃᆡ쟝 참위 목영셕 리동휘ᄂᆞᆫ 니ᄎᆔᄒᆞ고

영에 들어와셔 거죠가 ᄒᆡᆼ망ᄒᆞ오니

부위 김도현은 면 본관ᄒᆞ고

참위 목영셕 리동휘ᄂᆞᆫ

일병뎡즉 증계ᄒᆞ겟ᄉᆞᆷ나이다 ᄒᆞ엿더니

봉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시위 뎨이대ᄃᆡ 부긔관 심의운 부 김창쥰

친위뎨 일연ᄃᆡ 무긔 쥬관 김광수

뎨이대ᄃᆡ 부 박문교 보

졔쥬목 ᄌᆡ판쇼 판ᄉᆞ 박용원 겸림

젼라남도 관찰부 춍슌 졍인욱

츙쳥북도 관찰부 춍슌 리ᄉᆞ션

함경남도 관찰부 춍슌 리용호 림

시위 뎨이대ᄃᆡ 부 심의운 긔관 김창쥰

친위 뎨일연ᄃᆡ 무긔 쥬관 박문교

뎨이대ᄃᆡ 부 김광슈 면 본직

시위 뎨일대ᄃᆡ 부 김도현 목영셕 리동휘 명

뎡직 리병휘 의원 면 겸림

제쥬목 ᄌᆡ판쇼 판ᄉᆞ

젼라남도 관찰부 춍슌 리문규

츙쳥북도 관찰부 춍슌 류한영 의원 면 본관

법부 쥬ᄉᆞ 김홍슈가 방금 거우ᄒᆞᆫ 고로

긔복 ᄒᆡᆼ공을 피명ᄒᆞ엿더라

즁츄원 의관 강윤은

이월 십칠일에 신고ᄒᆞ엿더라

본월 이십일 죠칙을 흠봉ᄒᆞ야

죄인 리원공 여규형 디셕영 안긔즁을

일병 잡아 가둔 ᄯᅳᆺ으로

법부 대신이 샹쥬ᄒᆞ와

봉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외국 통신

샹해 신문에 말ᄒᆞ엿시되

아라샤와 쳥국 ᄉᆞ이에 담판이 ᄭᅳᆺ이 나셔

아라샤가 대연만과 여슌구를 ᄎᆞ지ᄒᆞ되

대연만을 통샹 항구를 ᄆᆞᆫ드러

셰계와 장ᄉᆞᄒᆞ게 ᄒᆞ고

ᄉᆞ벼리아 쳘도를 거긔 와셔 ᄆᆞᆺ치게 ᄒᆞ며

여슌구ᄂᆞᆫ 아라샤 해군 본영을 ᄆᆞᆫ드러

포ᄃᆡ를 새로 슈축ᄒᆞ고

대포와 수뢰포를 ᄆᆞᆺ으며 빌기ᄂᆞᆫ

이십오 년 동안이라 ᄒᆞ엿시나

이십오 년 후에 다시 ᄯᅩ

이십오 년 동안을 빌 권리를 두고

일본과 아라샤 ᄉᆞ이에ᄂᆞᆫ 담판ᄒᆞ야

아라샤가 대한 일은

도모지 다 샹관 아니ᄒᆞ고

일본은 아라샤가 쳥국셔 ᄒᆞᄂᆞᆫ 일에

샹관 아니ᄒᆞ기로 쟉뎡을 ᄒᆞ엿다더라

쳥국 졍부에셔 만쥬로

군ᄉᆞ 오쳔 명을 보ᄂᆡ고

여슌구로 삼쳔 명을 보ᄂᆡ고

공친왕이 영국 공ᄉᆞ더러

영국 졍부에 말ᄒᆞ고

지금 아라샤에 잇ᄂᆞᆫ 영국 공ᄉᆞ가

거긔 잇ᄂᆞᆫ 쳥국 공ᄉᆞ를 보죠ᄒᆞ야

쳥아 간에 ᄒᆞᄂᆞᆫ 담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