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44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44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기즁 갓가온 외국과 통샹ᄒᆞᄂᆞᆫ 항구로 보ᄂᆡ고

그 나라 령ᄉᆞ의게 통긔ᄒᆞ면

그런 일이

다시 ᄉᆡᆼ기지 아니 ᄒᆞᆯ지라

화폐도 대한셔

대한 화폐를 지여 써야

의례히 올흘 일이나

대한이 외국과 통샹ᄒᆞ기 젼에ᄂᆞᆫ

돈을 아모 쇠로나 황ᄒᆞ고

츄ᄒᆞ게 ᄆᆞᆫ드러

쇠 갑은 ᄒᆞᆫ 푼ᄌᆞ리도 못 디ᄂᆞᆫᄃᆡ

졍부에셔 ᄒᆞᆫ 푼이나 오 푼이라고 박아

억지로 ᄇᆡᆨ셩더러 쓰라 ᄒᆞ여도

그 ᄯᅢᄂᆞᆫ ᄇᆡᆨ셩들이

그 쇠 갑이

참 ᄒᆞᆫ 푼ᄌᆞ리인지

오 푼ᄌᆞ리인지 몰나

오 푼ᄌᆞ리 물건을 주고

ᄒᆞᆫ 푼ᄌᆞ리도 못 되ᄂᆞᆫ 쇠 죠각을 밧앗거니와

지금은 셰계 각국과 통샹을 ᄒᆞ야

외국 사ᄅᆞᆷ들과 혹ᄂᆡ국 사ᄅᆞᆷ들이라도

물건을 ᄒᆞᆫ 냥ᄌᆞ리를 팔 것 ᄀᆞᆺᄒᆞ면

그 ᄃᆡ신 ᄒᆞᆫ 냥ᄌᆞ리 물건을 밧던지

ᄒᆞᆫ량 ᄌᆞ리 되ᄂᆞᆫ 쇠 죠각을 밧으랴 ᄒᆞᆫ즉

그 쇠 죠각이라 ᄒᆞᄂᆞᆫ 것은

즉 돈이라

돈을 대한셔ᄂᆞᆫ 지여셔

리 먹ᄌᆞ고 ᄒᆞ거니와

외국셔ᄂᆞᆫ 돈을 지여

그 돈죠각 쇽에 든 쇠 갑이

사ᄂᆞᆫ 물건 갑과 샹당케 ᄆᆞᆫ드러

물건과 밧구ᄌᆞᄂᆞᆫ 것이라

그런고로 다른 쇠로 돈을 ᄆᆞᆫ들거드면

십 원ᄌᆞ리를 ᄆᆞᆫ들 터인ᄃᆡ

십원ᄌᆞ리 쇠를 뭉쳐 놋커드면

그 십 원ᄌᆞ리 쇠를

운젼ᄒᆞᆯ 슈 업ᄂᆞᆫ 고로

그즁에 갑 만히 나가ᄂᆞᆫ 쇠ᄂᆞᆫ

첫ᄌᆡ 금이요 둘ᄌᆡ 은이라

편리 ᄒᆞᆫ 고로

셰계 각국이 다 오 푼 이샹 되ᄂᆞᆫ 돈은

다 은으로 ᄆᆞᆫ들고

일원 이샹 되ᄂᆞᆫ 돈은

금으로 ᄆᆞᆫ드ᄂᆞᆫ지라

대한셔도 불가불

대한 돈을 지여 써야 ᄒᆞᆯ 터이나

돈 짓ᄂᆞᆫ다고

구리나 ᄇᆡᆨ동으로ᄆᆞᆫ 지을 것 ᄀᆞᆺᄒᆞ면

그 돈이 일원 이샹은

통ᄒᆡᆼᄒᆞᆯ 슈 업슬지라

지금 인민이

동젼과 ᄇᆡᆨ동젼을 밧ᄂᆞᆫ 것은

구리와 ᄇᆡᆨ동이

그 갑이 되ᄂᆞᆫ 것이 아니라

그 구리돈과 ᄇᆡᆨ동돈을 가지고

그 갑이 되ᄂᆞᆫ 은젼과

밧굴 도리가 잇ᄂᆞᆫ 고로

그 돈을 쓰지 만일 뒤에

은젼이 업슬 것 ᄀᆞᆺᄒᆞ면

그 돈을 누가 쓰리요

이 일은 ᄆᆡ우 ᄉᆞᆷ가ᄒᆞ여셔 쟉뎡 ᄒᆞᆯ 일이지

이왕 학문을 가지고 덥허 놋코

돈 짓기ᄆᆞᆫ 위 ᄒᆞ야

ᄉᆡᆼ각 업시 짓거드면

후일에 큰 화가

국즁에 잇슬 터이니

이 샹쇼ᄒᆞᆫ 이들도

깁히 이 일에 ᄉᆡᆼ각ᄒᆞ기를 ᄇᆞᆯᄋᆞ노라

방곡ᄒᆞᄌᆞᄂᆞᆫ 것은

얼는 드르면 그럴듯ᄒᆞ나

우리 ᄉᆡᆼ각에ᄂᆞᆫ

방곡을 ᄒᆞ라고 령이 나릴 것 ᄀᆞᆺᄒᆞ면

통샹 ᄒᆞᆫ 항구로ᄂᆞᆫ

곡식이 못 나가려니와

ᄂᆡ디 각 포구로 나 가ᄂᆞᆫ 것은

더 ᄒᆞᆯ 터이니

이 일도 ᄉᆡᆼ각 아니ᄒᆞ고 ᄒᆞ여셔ᄂᆞᆫ

다ᄆᆞᆫ 탁지에 해관 셰ᄆᆞᆫ 일허버리고

곡식은 곡식ᄃᆡ로 나갈 터일너라

외국과 통샹ᄒᆞᆫ 각 항구에ᄂᆞᆫ

죠계를 발셔 다 쟉뎡 ᄒᆞ고

셰 밧ᄂᆞᆫ 법도 ᄆᆞ련ᄒᆞ야 셰를 밧ᄂᆞᆫ지라

다ᄆᆞᆫ 경셩안 에ᄆᆞᆫ

죠계 쟉뎡을 아니 ᄒᆞ고

셰도 아니 밧으니

경셩 안에 죠계 쟉뎡 ᄒᆞ고

오 항구와 ᄀᆞᆺ치

셰 밧게 ᄒᆞᄂᆞᆫ 것은 올흐나

만일 외국 거류 인민의게

셰를 밧을 디경이면

본국 인민도 토디 셰를

내야 ᄒᆞᆯ 터이니

셔울 ᄇᆡᆨ셩들이

지금 토디셰를 내라 ᄒᆞ면 조화ᄒᆞᆯᄂᆞᆫ지

샹쇼ᄒᆞᆫ 이들은 ᄉᆡᆼ각ᄒᆞ여 보시오

홍삼은 약죠에

다ᄆᆞᆫ 외국으로 슈츌ᄒᆞᆯ ᄯᅢ에

별노히 셰를 졍부에 밧치라고 ᄒᆞ엿지

홍삼을 외국 사ᄅᆞᆷ이

ᄶᅵ지 못 ᄒᆞᆫ다ᄂᆞᆫ 말은

약죠 쇽에 업슨즉

졍부에셔 별노히 셰 아니 내고

감안히 슈츌ᄒᆞᄂᆞᆫ 외국 쟝ᄉᆞᄂᆞᆫ 금ᄒᆞ려니와

ᄶᅵ지 말나고 ᄒᆞᆯ 권리ᄂᆞᆫ 업스니

아모리 졍부에셔 금ᄒᆞᆫ다 ᄒᆞ여도

투쳘ᄒᆞᆫ 약죠 경계 가히고ᄂᆞᆫ

금ᄒᆞ기가 어려올너라

이 샹쇼가 대톄 위국 위민ᄒᆞ여셔

이런 말이라도 ᄒᆞ엿시니

샹쇼ᄒᆞᆫ 이들이

얼마큼은 인민의 직무를 ᄒᆞᄂᆞᆫ 것 ᄀᆞᆺᄒᆞ나

학문이 업ᄂᆞᆫ 연고로

깁히 ᄉᆡᆼ각지 못ᄒᆞ고

될 슈 업ᄂᆞᆫ 일을 만히 말ᄒᆞ엿더라

관보

ᄉᆞ월 륙일

흥션 대원군 례쟝비 위션 일만 원과

여흥 부대 부인 례쟝비 위션 이만 원을

탁지 례비금 즁에

지츌 ᄒᆞᆯ 일조 탁지부에셔

의졍부 회의를 지ᄂᆡᆫ 후에

샹쥬 ᄒᆞ야 뎨 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가라 ᄒᆞᄋᆞᆸ셧더라

탁지부에서 쳥의ᄒᆞᆫ

십이도 관하 각군 뎡유 ᄌᆡ결 일은

년형과 민졍을

참호 작량 ᄒᆞ고

구ᄌᆡ와 신ᄌᆡ를

분등 허감 ᄒᆞ야

의졍부 회의를 지낸 후에

ᄀᆡ록 샹쥬ᄒᆞ야 뎨 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가라 ᄒᆞᄋᆞᆸ셧ᄂᆞᆫᄃᆡ 좌ᄀᆡ에

경긔 신ᄌᆡ 一千七百九十二結九十五負六東 허 감 (許減)

구ᄌᆡ 三百五十結十九二負허감

강원도 신ᄌᆡ 三百九十六結七負一東허감

구ᄌᆡ 四十二結五十九負五束 허감

미긔결(未기結)一百二十三結三十二負七東 허감

츙쳥북도 신ᄌᆡ 六百九十結七十九負九東 허감

구ᄌᆡ 一百三十八結六十七負四束 허감

츙쳥남도 신ᄌᆡ 二千二百八十七結八十三負三東 허감

구ᄌᆡ 六百五十一結七十五負五東 허감

황해도 신ᄌᆡ 一千四百四十六結七十三負八東 허감

구ᄌᆡ 八百三十五續十七負四束 허감

젼라북도 신ᄌᆡ 五百五十九結九十七負六東 허감

구ᄌᆡ 二千五百四十二結九十負八束 허감

젼라남도 신ᄌᆡ 一千八百四十三結四束 허감

구ᄌᆡ 二千一百結二十負七束 허감

평안북도 신ᄌᆡ 一百四十結二十九負六束 허감

평안남도 신ᄌᆡ 二百三十九結五十五負 허감

경샹북도 신ᄌᆡ 九百五十一結 六束 허감

구ᄌᆡ 三百七十二結四十八負三束 허감

경샹남도 신ᄌᆡ 一千五百三十八結五十負四束 허감

구ᄌᆡ 二百九結 五十七負六束 허신

함경남도 신ᄌᆡ 一百六十七結十三負八束 허신

ᄉᆞ월 팔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쟉츄에 실념 ᄒᆞ야 긔뎐

호셔 湖西 관동 關東 관북 關北 이 우심ᄒᆞ야

ᄇᆡᆨ셩이 살 슈 업ᄂᆞᆫ 것은

임의 칙은ᄒᆞᆫ 바인ᄃᆡ

ᄒᆞᆷ을며 궁츈을 ᄆᆞᆺ나

ᄂᆞᆯ마다 ᄒᆞ로가 급ᄒᆞᆫ지라

원야 原野의 ᄉᆞ이에

병셕 病石이 ᄊᆞ인 것이 업고

쟝시의 가온ᄃᆡ

가직 價直이 등용ᄒᆞ야

오오 황황 湟湟에

호구 糊口 ᄒᆞᆯ 계ᄎᆡᆨ이 업셔

호호 號呼 하ᄂᆞᆫ 쇼ᄅᆡ와

젼연ᄒᆞᄂᆞᆫ 형샹은

완연히 귀에 잇고 눈에 잇서

참아 편안히 쟈고

편히 먹지 못 ᄒᆞ겟ᄂᆞᆫᄃᆡ

근일 젼문 傳聞이

ᄌᆡᄌᆡ 左左 놀납고 참혹ᄒᆞᆫ지라

그 구활救活 진죠 賑調의 ᄎᆡᆨ을

단뎡코 가히 구각이라도

젹이 느지러히 못 ᄒᆞ겟스니

졍부로 ᄒᆞ여곰

란만히 더 샹확 商確 ᄒᆞ야

샤쇽히 품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ᄉᆞ월 륙일

겸쟝례 졍인셕 비셔원 승

셔병션 면 본관 외부 협판 유긔환은

삼월 이십 ᄉᆞ일

죠칙을 흠봉 ᄒᆞ와

즁히 견ᄎᆡᆨᄒᆞ엿더라

군부 경리국 일등 군ᄉᆞ ᄇᆡᆨ응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