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53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53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일본 졍부에셔 쳥국 졍부에 말ᄒᆞ고 복건ᄉᆡᆼ에 쳘도와 광산을 일본으로 주고

복건ᄉᆡᆼ 안에 잇ᄂᆞᆫ 토디를 다른 나라에 허급지 말며

기외 다른 두 가지 죠목이 잇ᄂᆞᆫᄃᆡ

그것은 자셰히 몰으나 일본셔 말ᄒᆞᆫ ᄃᆡ로 쳥국 졍부에셔 줌아고 말ᄒᆞ엿다더라

외국 통신

일본 ᄌᆞ유당 두목들이 춍리 대신 이등 박문씨를 가셔 보고 말ᄒᆞ되

ᄌᆞ유당이 의회원에셔 지금 ᄂᆡ각을 보호ᄒᆞ랴 ᄒᆞ나

ᄂᆡ각에 ᄌᆞ유당 두목들이 잇서 ᄂᆡ각 일을 참셥지 못ᄒᆞ고ᄂᆞᆫ

덥허놋코 ᄂᆡ각을 국회에셔 보죠ᄒᆞᆯ 슈가 업노라고 ᄒᆞᆫ즉

춍리 대신의 말이 지금 ᄂᆡ각은 어느 졍치당에 별노히 쇽ᄒᆞᆫ ᄂᆡ각이 아닌즉

내가 황뎨 명령을 밧아 ᄂᆡ각을 죠직ᄒᆞᆯ ᄯᅢ에

어느 졍치당 사ᄅᆞᆷ이라고 ᄂᆡ각에 너흔 것이 아니라

누구던지 내 ᄆᆞᄋᆞᆷ에 대신 노릇 ᄒᆞᆯᄆᆞᆫᄒᆞᆫ 사ᄅᆞᆷ이면 갓다가 너엇스니

만일 이 ᄂᆡ각이 ᄒᆞᄂᆞᆫ 일이 인민의 ᄆᆞᄋᆞᆷ에 만죡ᄒᆞᆯ 것 ᄀᆞᆺ흐면

우^리가 졍치당에 쇽ᄒᆞ지 아니ᄒᆞᆫ ᄂᆡ각이라도 보호ᄒᆞ여 줄터이요

만일 인민이 우리 ᄒᆞᄂᆞᆫ 일을 불가히 넉혀 국회에셔 불신 투표를 ᄒᆞ면

우리ᄂᆞᆫ 그 ᄯᅢ에 물너나갈 터이요

인민이 흡죡히 넉히ᄂᆞᆫ ᄂᆡ각이 다시 죠직ᄒᆞ기를 길거워 넉힐터이라

지금 ᄌᆞ유당 두목이라고 궐 업ᄂᆞᆫ 터에 누구를 갈고 새로 너흘 슈가 업노라고 ᄒᆞ엿더니

ᄌᆞ유당 두목들이 국즁에 광고ᄒᆞ고 말ᄒᆞ되

우리가 국회에셔 지금 졍부를 보호ᄒᆞᆯ 슈가 업ᄂᆞᆫ 것이

우리당 사ᄅᆞᆷ이 ᄂᆡ각 의셕에 참례치를 못ᄒᆞᆫ즉

우리 ᄯᅳᆺ과 ᄀᆞᆺ치 ᄂᆡ치 외교를 ᄒᆞ게 ᄒᆞᆯ 슈가 업ᄂᆞᆫ지라

우리가 참례지 못ᄒᆞᄂᆞᆫ 일을 우리가 국회에셔 덥허놋코 보호ᄒᆞᄂᆞᆫ 것은 어두은 일이니

ᄌᆞ유당 의관들은 오ᄂᆞᆫ 국회에 ᄂᆡ각과 ᄒᆞᆫ편이 되지 말나고 각쳐에 명령ᄒᆞ엿다더라

● 쟉년 졍월에 구라파 각국 쳘도 리슈가 도합 영리로 십오만 구쳔 이십오 리인즉

대한 리슈로 ᄉᆞ십 칠만 칠쳔 칠십 오 리인ᄃᆡ

그 젼해보다 영리로 삼쳔 일ᄇᆡᆨ ᄉᆞ십 ᄉᆞ ᄆᆞ일이 더 ᄒᆞ다더라

ᄇᆡᆨ이의에 삼쳔 오ᄇᆡᆨ 팔십 이 ᄆᆞ일 영국에 이만 일쳔 이ᄇᆡᆨ 십칠 ᄆᆞ일

덕국에 이만 구쳔 삽ᄇᆡᆨ 오십 오 ᄆᆞ일

셔ᄉᆞ에 이쳔 이ᄇᆡᆨ 구 ᄆᆞ일 하란에 일쳔 륙ᄇᆡᆨ 팔 ᄆᆞ일

오디리에 일만 팔쳔 구ᄇᆡᆨ 오십 일 ᄆᆞ일

뎡말에 일쳔 륙ᄇᆡᆨ 오 ᄆᆞ일 셔반아 칠쳔 륙ᄇᆡᆨ 십오 ᄆᆞ일

회립 오ᄇᆡᆨ 구십 ᄆᆞ일 이ᄐᆡᆯ리에 구쳔 삼ᄇᆡᆨ ᄉᆞ십 ᄆᆞ일

넉슴벅 이ᄇᆡᆨ 륙십 구 ᄆᆞ일 포도아 일쳔 ᄉᆞᄇᆡᆨ 오십 일 ᄆᆞ일

루메니아 일쳔 칠ᄇᆡᆨ 팔십 ᄉᆞ ᄆᆞ일 구라파 아라샤 이만 이쳔 ᄉᆞᄇᆡᆨ 오십 오 ᄆᆞ일

빈랜 일쳔 ᄉᆞᄇᆡᆨ 팔십 ᄉᆞ ᄆᆞ일 셔비아 삼ᄇᆡᆨ 삼십 오 ᄆᆞ일 셔뎐 륙ᄇᆡᆨ 칠십 삼 ᄆᆞ일

라위 일쳔 이ᄇᆡᆨ 일 ᄆᆞ일 토이긔와 벌거리아 일쳔 오ᄇᆡᆨ 륙 ᄆᆞ일

영국에 ᄆᆡ인 셔음 져지 ᄆᆡᆯ타ᄆᆡᆫ 셰 곳에 륙십 팔 ᄆᆞ일이라더라

잡보

경긔 쥭산 안셩 두 고을 군슈ᄂᆞᆫ 쳥ᄇᆡᆨ 공졍ᄒᆞ야 치민을 잘 ᄒᆞ고

밤이면 촌간으로 감안히 다니면서 인민의 졍셰도 ᄉᆞᆯ피고

ᄯᅩ 션악을 구별ᄒᆞ야 샹벌이 분명ᄒᆞ며 쟝뎡 규칙 법률을 일쥰 시ᄒᆡᆼᄒᆞ니

이러ᄒᆞᆫ 군슈ᄂᆞᆫ 쳐음이라고 그곳 ᄇᆡᆨ셩들이 대단히들 칭찬ᄒᆞᆫ다더라고

그곳에 다녀온 친구들이 본샤에 와셔 이약이들을 ᄒᆞ니

우리ᄂᆞᆫ 이 두 군슈를 대ᄒᆞ야 ᄯᅩᄒᆞᆫ 치샤ᄒᆞ노라

젼라북도 무쥬군에 젼ᄅᆡᄒᆞ던 민고 논이 잇ᄂᆞᆫᄃᆡ

ᄒᆡ군에 부랑ᄒᆞᆫ 리향 ᄇᆡ가 ᄒᆡ군슈 민슐호씨의게 쥬촉 ᄒᆞ고

그 논을 결가 엽젼 평 이만 륙쳔 오ᄇᆡᆨ 칠십여 량 ᄒᆞ야

방ᄆᆡ ᄒᆞ여셔 그 돈을 즁간 쇼륭ᄒᆞ랴ᄂᆞᆫ 즈음에

ᄒᆡ도 어ᄉᆞ 리승욱씨가 말ᄒᆞ되 그 돈을 ᄎᆞ라히 국고에 샹랍ᄒᆞ겟다 ᄒᆞ고

그 즁에셔 엽젼 륙쳔 오ᄇᆡᆨ 칠십여 량은 ᄒᆡ군에 보폐ᄒᆞ고

이만 량을 금산군에 봉류ᄒᆞ엿더니

ᄒᆡ도 관찰ᄉᆞ 리완용씨가 리승욱씨의게 의론ᄒᆞ고 무쥬군 민졍을 ᄉᆡᆼ각ᄒᆞ야

이만량 즁에 은젼으로 오쳔 구ᄇᆡᆨ여 량을 무쥬군 금년 츈등 호포로 보폐ᄒᆞ여 주니

무쥬군 ᄇᆡᆨ셩들이 관찰ᄉᆞ 리씨의 ᄋᆡ민ᄒᆞᄂᆞᆫ 덕을 대단히 칭숑ᄒᆞᆫ다 ᄒᆞ며

그 남져지 은젼으로 일만 ᄉᆞ쳔 팔ᄇᆡᆨ여 량은

어ᄉᆞ 리승욱씨가 국고에 샹랍ᄒᆞ겟노라 ᄒᆞᆫ다더라

그졋긔 밤에 원산셔 아라샤 ᄉᆞ관 ᄒᆞ나이

들어누어 쟈ᄂᆞᆫ 대한 사ᄅᆞᆷ들을 쥭엿ᄂᆞᆫᄃᆡ

대한 사ᄅᆞᆷ 쳔여 명이 감리 관샤를 에워 ᄊᆞ고

원슈 갑하ᄃᆞᆯ나고 ᄯᅥ든다고 젼보가 왓ᄂᆞᆫᄃᆡ

쟈셰ᄒᆞᆫ ᄉᆞ셰의 ᄭᆞᄃᆞᆰ은 아즉 알 슈 업더라

시위 일대ᄃᆡ와 이대ᄃᆡ에셔 광무 이년 이월노 시쟉ᄒᆞ야 삼월 십오일ᄭᆞ지 내고

들인 돈을 ᄒᆡ디 샹등 교샤 아라샤 사ᄅᆞᆷ 아파라십의 명셰셔가 좌와 ᄀᆞᆺ다 ᄒᆞᄂᆞᆫᄃᆡ

일ᄃᆡ에 입관은 광무 원년도 령ᄌᆡ 금ᄋᆡᆨ ᄉᆞ쳔 ᄉᆞᄇᆡᆨ 팔십 팔 원 구십 륙 젼 이 리요

광무 이년도 례산 즁에 령슈 금ᄋᆡᆨ은 삼만 이ᄇᆡᆨ 구십 오 원 팔십 젼인즉

합계ᄒᆞ니 ᄉᆞ쳔 칠ᄇᆡᆨ 팔십 ᄉᆞ 원 칠십 륙 젼 이리요

츌관은 봉급 급료 ᄆᆞ료가 일만 오 쳔 ᄉᆞᄇᆡᆨ ᄉᆞ십 팔 원 구십 륙 젼 리요

복쟝비 식비 쳥비가 일만 오쳔 구ᄇᆡᆨ ᄉᆞ십 원 삼십 젼 이 리요

상여가 팔ᄇᆡᆨ 구십 오 원 오십 젼인즉 합계ᄒᆞ니 삼만 이쳔 이ᄇᆡᆨ 팔십 ᄉᆞ 원 칠십 륙 젼 이 리요

령ᄋᆡᆨ이 이쳔 오ᄇᆡᆨ 원이며

이ᄃᆡ에 입관은 광무 이년도 례산 즁에 령슈 금ᄋᆡᆨ이 삼만 일쳔 칠ᄇᆡᆨ 팔십 오 원 십ᄉᆞ 젼 팔 리요

츌관은 봉급 급료 ᄆᆞ료가 일만 오쳔 ᄉᆞᄇᆡᆨ 이십 륙 원 오십 팔 젼 오 리요

식비 쳥비가 일만 ᄉᆞ쳔 삼ᄇᆡᆨ ᄉᆞ십 팔 원 ᄉᆞ 젼 일 리요

샹여가 구십 삼원 칠십 이 젼 이 리인즉

합계ᄒᆞ니 이만 구쳔 팔ᄇᆡᆨ 륙십 팔 원 삼십 ᄉᆞ 젼 팔 리요

령ᄋᆡᆨ이 일쳔 구ᄇᆡᆨ 십륙 원 팔십 젼이라

이샹 일 이ᄃᆡ 입관 춍계가 륙만 륙쳔 오ᄇᆡᆨ 륙십 구 원 구십 일 젼 졍

츌관 춍계가 륙만 이쳔 일ᄇᆡᆨ 오십 삼 원 십일 젼 졍

령ᄋᆡᆨ 춍계가 ᄉᆞ쳔 ᄉᆞᄇᆡᆨ 십륙 원 팔십 젼은 환입 국고 ᄒᆞ엿다더라

경샹 남도 관찰ᄉᆞ 조시영씨가 진쥬군 강대즁을 잡아다

죄 업ᄂᆞᆫ 사ᄅᆞᆷ을 ᄯᅡ려 가두고 엽젼 일만량 ᄲᆡᆺ고 노핫스며

진쥬군 윤ᄌᆡ션의 녀식을 양쳡 아니 준다고 윤ᄌᆡ션을 ᄯᅡ려 가두엇다고

그곳 사ᄅᆞᆷ의 편지 본샤에 왓시니

참 그런지 우리ᄂᆞᆫ 알 슈 업거니와

다ᄆᆞᆫ 편지ᄆᆞᆫ 긔ᄌᆡᄒᆞ노라

각도 각군 군슈들이 곡식을 막지 못ᄒᆞ게 ᄒᆞᄂᆞᆫ 것은 쟝뎡이 쇼연 ᄌᆞᄌᆡᄒᆞᆫ지라

쟉년 농ᄉᆞ가 겸년을 면치 못ᄒᆞ엿스나

젼국 농형을 모도 의론ᄒᆞ면 혹 쵸실ᄒᆞᆫ 도도 잇고

혹 겸황을 면ᄒᆞᆫ 도도 잇고 혹 크게 겸황된 도도 잇스니

졍부에셔 ᄒᆞᆫ ᄀᆞᆯᄀᆞᆺ치 보ᄂᆞᆫ 아ᄅᆡ 어느 도와 어느 고을이던지 긔황이 우심ᄒᆞ야

인민이 곤란ᄒᆞ다 ᄒᆞ면 엇지 가히 민망치 아니ᄒᆞ리요

ᄎᆞ도 피도 ᄎᆞ군 피군 간에 곡식 통ᄒᆡᆼᄒᆞᄂᆞᆫ 것을 잡아 멈으르고 막고 금ᄒᆞᄂᆞᆫ 폐단이 잇거던

일병 통금ᄒᆞ야써 국ᄂᆡ에 슈운ᄒᆞᄂᆞᆫ 것을 편케ᄒᆞ라고

ᄂᆡ부에셔 각도 관찰ᄉᆞ의게 훈령이 신임ᄒᆞ엿다ᄂᆞᆫᄃᆡ

경긔 여쥬균 금ᄉᆞ면 금계리 이웃에 사ᄂᆞᆫ 윤씨 집에셔

ᄌᆞ긔 ᄆᆡ부의 베 칠팔 셕 ᄆᆞᆺ하 잇던 것을 그 본쥬가 ᄎᆞ져가려 ᄒᆞᄂᆞᆫ 즈음에

여쥬 군슈 남졍긔씨가 이 샤쇼ᄒᆞᆫ 베 칠팔 셕을 ᄲᆡ셔셔 다른 ᄇᆡᆨ셩 죠바회등을 논하준 고로

그 베 림ᄌᆞᄂᆞᆫ 방쟝 쥭을 디경에 이르럿ᄂᆞᆫ지라

대뎌 여쥬 군슈 남씨ᄂᆞᆫ 나라 쟝뎡도 모르고 즁앙 졍뷰 훈령도 억이며

ᄒᆡ군 인민은 불의ᄆᆞᆫ ᄀᆞᆯᄋᆞ치ᄂᆞᆫ지

군슈가 진ᄀᆡ ᄇᆡᆨ셩의 졍셰를 불샹히 넉일진ᄃᆡ

ᄌᆞ긔가 츌의ᄒᆞ여 ᄌᆞ긔의 만ᄒᆞᆫ 관항으로 ᄇᆡᆨ셩을 논하주ᄂᆞᆫ 것은 가ᄒᆞ다 ᄒᆞ려니와

하필 잔약ᄒᆞᆫ 윤씨의 베 칠팔 셕 되ᄂᆞᆫ 젹은 것을 ᄲᆡ셔

다른 ᄇᆡᆨ셔의게 헛ᄉᆡᆼ각ᄒᆞᄂᆞᆫ 것이 대단히 실톄라고들 ᄒᆞᆫ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