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56호
미국 겐턱키라 ᄒᆞᄂᆞᆫ 디방에 ᄒᆞᆫ 계집 ᄋᆞᄒᆡ가
계오 셰살에 노ᄅᆡ 슴을 다셧 곡죠를 임의 ᄇᆡ홧다더라
안남 북방에 궁뎐과 쟝셩의 고젹이 잇ᄂᆞᆫᄃᆡ
그 굉쟝ᄒᆞᆷ을 보면 그 셩과 궁뎐을 ᄊᆞ은 인죵의 ᄀᆡ화 진보ᄒᆞᆫ 도슈가
지금 잇ᄂᆞᆫ 안남 인죵과 비교ᄒᆞ면
쇼양지 판이로ᄃᆡ 그 인죵이 어ᄃᆡ로셔 왓스며 어느 ᄯᅢ에 부셩ᄒᆞ엿스며
엇지 ᄒᆞ야 터가 업시 망ᄒᆞᆫ지ᄂᆞᆫ 모로겟다더라
불란셔에셔 근일에 면화 실노 비단 ᄶᅡᄂᆞᆫ 면쥬실 ᄆᆞᆫ드ᄂᆞᆫ 법을 새로 발명ᄒᆞ엿ᄂᆞᆫᄃᆡ
그 광ᄎᆡ와 윤ᄐᆡᆨᄒᆞᆷ은 참 면쥬 실에셔 못지 안타더라
불란셔에셔 갓난 ᄋᆞᄒᆡ들이 혹 긔질이 부죡ᄒᆞ거나 ᄒᆞᆫ란이 불균ᄒᆞ거나
음식이 젹당치 못ᄒᆞ야 ᄆᆡ양 병이 나셔 요샤ᄒᆞᄂᆞᆫ 폐단이 만히 잇ᄂᆞᆫ 고로
졍부와 인민들이 대단히 염녀ᄒᆞ던 ᄎᆞ에 의ᄉᆞ 라윤씨가 의학을 궁구ᄒᆞ야
졍결히 쇠로 긔계를 ᄆᆞᆫ드러 유리로 문을 ᄃᆞᆯ고 증긔(蒸滊)로 ᄒᆞᆫ란을 젹당케 ᄒᆞ야
항샹 변치 안케 ᄒᆞ고 ᄆᆞᆰ은 공긔로 그 쇽에 통케 ᄒᆞ야 ᄋᆞ^ᄒᆡ를 그 긔계 쇽에 두고
얼ᄆᆞ큼 기른 후에 그 ᄋᆞᄒᆡ의 긔질이 츙실ᄒᆞᆫ 연후에 뎌의 부모가 다려다가 기른즉
다시ᄂᆞᆫ 요샤ᄒᆞᄂᆞᆫ 환이 업ᄂᆞᆫ 고로 불란셔에셔 이 방문이 대단히 셩ᄒᆡᆼᄒᆞ며
미국셔도 이것을 본밧아 실시를 ᄒᆞᆫ다더라
덕국 경셩 ᄇᆡᆨ령에 젼긔거가 셩ᄒᆡᆼᄒᆞ야 마거 회샤가 그 챠을 다 젼긔로 부리고
길이 죠흔 고로 농부들도 젼긔로 수레를 부리고
각ᄉᆡᆨ 물화 운반ᄒᆞᄂᆞᆫ 수레도 젼긔로 쓴즉
미구에 덕국셔ᄂᆞᆫ ᄆᆞᆯ이 무용지물 되겟다 ᄒᆞ더라
파샤국 님군이 구라파 각국의 법률 쟝뎡 규칙을 본밧아 실시ᄒᆞ야
ᄌᆞ긔 나라도 ᄯᅩᄒᆞᆫ 문명 부강케 ᄒᆞ려 ᄒᆞ거ᄂᆞᆯ
그 나라의 완고ᄒᆞᆫ 사ᄅᆞᆷ들이 말ᄒᆞ기를
우리 션왕 ᄯᅢ에 이왕 ᄆᆞ련ᄒᆞ여 노흔 뎐쟝 법도와
션죠에셔 이왕 유젼ᄒᆞ던 습쇽을 직히ᄂᆞᆫ 것이 당연ᄒᆞ지
엇지 외국을 모본ᄒᆞ리요 ᄒᆞ고
일향 슈구ᄆᆞᆫ 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ᆰ에 그 나라이 졈졈 쇠약ᄒᆞ야
쟝ᄎᆞ 형디가 업스리라 ᄒᆞᆫ다더라
각부 신문
의졍부에셔 각부에 죠회ᄒᆞ기를 광무 원년 십이월 이십 이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금번 여ᄉᆞ군 도합 칠쳔 륙ᄇᆡᆨ 륙십 오명의 탄셩 효로 ᄒᆞᆷ은 극히 가샹ᄒᆞᆫ지라
향일에 비록 동궁에 시의ᄒᆞ심이 잇스나
지금 간츨ᄒᆞᆫ 형샹으로ᄂᆞᆫ 반다시 폐막이 업지 아니ᄒᆞᆯ 터이니
더욱 가히 염녀ᄒᆞᆯ 바ᄌᆞ이라
가히 시혜ᄒᆞ고 가히 졔폐ᄒᆞᆯ 것을 죵쟝 품쳐ᄒᆞ야써 고휼ᄒᆞᄂᆞᆫ ᄯᅳᆺ을 보히라 ᄒᆞ시온바
각동 여ᄉᆞ군의 쇼회 셩ᄎᆡᆨ 즁에 각부에 관계되ᄂᆞᆫ 일이 잇스니
엇더케 죠쳐ᄒᆞᆯᄂᆞᆫ지 죠목을 ᄯᅡ라 답 죠회ᄒᆞ야써 품처케 ᄒᆞ라고 ᄒᆞ엿ᄂᆞᆫᄃᆡ
농샹공부에셔ᄂᆞᆫ 답죠회ᄒᆞ기를
각 젼민의 쇼회ᄂᆞᆫ 무과 분셰 밧을 것과 도고 확리ᄒᆞᆯ 것과
인지(印紙) 설ᄒᆡᆼᄒᆞᄌᆞᄂᆞᆫ 쥬의나 신식 이후로 쟝ᄉᆞ의 폐막을 일졀 혁파ᄒᆞ야
젼국 샹민들이 영업을 ᄒᆞᆫ ᄀᆞ지로 ᄒᆞ여 리익되ᄂᆞᆫ 것을 고르게 입게ᄒᆞ엿슨즉
이졔 만일 다시 이젼에 ᄒᆞ던 젼례를 회복ᄒᆞ거드면
외타에 여러 쟝ᄉᆞᄒᆞᄂᆞᆫ ᄇᆡᆨ셩들이 ᄉᆡᆼ업을 일코 쇼요ᄒᆞᆯ 리치가 반다시 잇슬 터인즉
진실노 거연히 쥰시ᄒᆞ기 어렵고 인지 챵션ᄒᆞᆯ 것은
나라 큰 졍ᄉᆞ에 관계가 되ᄂᆞᆫ 것인즉
만일 실시ᄒᆞ랴면 ᄆᆞᆺ당히 졍부로셔 확실히 규모를 셰울 것이지
결단코 각 젼인들이 가히 말ᄒᆞᆯ 것이 아니며
반인의 포쥬 쇽젼 일ᄉᆞᄂᆞᆫ 포샤 규칙을 임의 ᄌᆡ가 반포ᄒᆞ여
셰젼이 호위쳥 경비로 도라가 ᄃᆞᆯᄃᆞᆯ이 ᄇᆡ당ᄒᆞ기도 오히려 부죡ᄒᆞᆫ지라
ᄉᆞ셰가 ᄯᅩᄒᆞᆫ 획부ᄒᆞ기 어렵고
잡쳘 젼민의 젼호(廛號)혁파ᄒᆞᄌᆞᄂᆞᆫ 일은 쟝ᄎᆞ 별노히 ᄉᆞ탐ᄒᆞ야
공과샤에 과연 구ᄋᆡᄒᆞᆷ이 업신즉 그 쇼원ᄃᆡ로 쥰시ᄒᆞ겟노라고 ᄒᆞ엿다더라
ᄂᆡ부에셔 각 도에 훈령ᄒᆞ기를
년ᄅᆡ에 졍령이 펴이지 못ᄒᆞ고 치화가 밋지 못ᄒᆞ야
혹 황디에 도랑ᄒᆞᄂᆞᆫ 젹ᄌᆞ도 잇스며 혹 록림에 ᄎᆔ산ᄒᆞᄂᆞᆫ 젹도가 잇슴은
작통 규칙이 셔지 못ᄒᆞ야
혹 호젹에 버셔 나ᄂᆞᆫ 민호와 혹 통ᄂᆡ에 츌물ᄒᆞᄂᆞᆫ 인구가 비비히 잇슴이라
그 즁에 항산 업ᄂᆞᆫ 어리셕은 ᄇᆡᆨ셩과 란리를 ᄉᆡᆼ각ᄒᆞᄂᆞᆫ ᄑᆡ류들이
인연 슈간ᄒᆞ며 쇼ᄎᆔᄒᆞ야 무리를 이루어
혹 녀리를 겁략ᄒᆞ며 혹 디방을 쇼요ᄒᆞᆫ다 ᄒᆞ니
각 군에 신칙ᄒᆞ야 쟉통 규칙을 강명 실시케 ᄒᆞ되
리통을 졍졔ᄒᆞ고 인구를 고검ᄒᆞ야 호 ᄒᆞ나와 사ᄅᆞᆷ ᄒᆞᆫ 명이라도 유루ᄒᆞ며
환산ᄒᆞᄂᆞᆫ 폐단이 업게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경무쳥에셔 남셔 셔셔에 훈령ᄒᆞ기를
셔셔 관ᄂᆡ ᄆᆞ포(麻浦) 셔호(西湖)에 각각 분셔(分署)를 두며
룡산(龍山)에 특히 ᄒᆞᆫ 지쇼(支所)를 베플고 남셔 관ᄂᆡ 한강(漢江)에 분셔를 베프러
각기 ᄌᆞᄂᆡ 관할ᄒᆞᄂᆞᆫ 구역(區域)과 파원의 ᄋᆡᆨ슈를 좌ᄀᆡᄒᆞ야 훈령ᄒᆞ노니
크고 작은 ᄉᆞ무를 일쥰 장뎡ᄒᆞ야 시ᄒᆡᆼᄒᆞ라고 ᄒᆞ엿ᄂᆞᆫᄃᆡ
셔셔 셔호 분셰에 춍슌ᄒᆞ나 권림 넷 슌검 열여셧인ᄃᆡ
현호(玄湖)와 토졍리(土亭里)를 ᄆᆞᆺ핫고
ᄆᆞ포 분셔에 춍슌 ᄒᆞ나 권림 넷 슌검 슴을 둘인ᄃᆡ
동막(東幕)과 룡산 지쇼를 ᄆᆞᆺ핫고
남셔 한강 분셔에 춍슌 ᄒᆞ나 권림 넷 슌검 열여셧인ᄃᆡ
보강리(寶江里) 빙호(氷湖) 두모ᄀᆡ(斗毛浦)를 ᄆᆞᆺ핫다더라
잡보
승류 션화ᄒᆞ야 디방을 안뎡ᄒᆞ고 ᄇᆡᆨ셩을 진무ᄒᆞ야
아모조록 나라에 영광이 잇게 ᄒᆞ며
ᄇᆡᆨ셩을 보호ᄒᆞᄂᆞᆫ 것이 관찰ᄉᆞ의 대강ᄒᆞᆫ 직무이거ᄂᆞᆯ
이졔 평안 북도 령변 관찰ᄉᆞ 셔샹우씨가
평양 젼도ᄉᆞ 두 사ᄅᆞᆷ이 평안 북도 강계 등디에 젼도ᄒᆞ러 가ᄂᆞᆫ 길에
령변부에 이른즉 ᄒᆡ부 관찰ᄉᆞ 셔씨가 뎡 슌검ᄒᆞ야
평양 젼도ᄉᆞ 두 사ᄅᆞᆷ의 ᄒᆡᆼ지ᄅᆞᆯ 경찰ᄒᆞ니ᄭᆞ
젼도ᄉᆞ의 말이 우리ᄂᆞᆫ 강계 등디에 예수교ᄅᆞᆯ 젼ᄒᆞ러 가노라 ᄒᆞᆫ즉
ᄒᆡ부 관찰ᄉᆞ가 써 ᄒᆞ되 이ᄀᆞᆺᄒᆞᆫ 니단을 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이 디경 안에 시각을 멈을지 못ᄒᆞ겟다 ᄒᆞ고
슌검을 뎡^ᄒᆞ야 ᄉᆞ십리 디경 밧긔 츅츌ᄒᆞ니
이 두 사ᄅᆞᆷ이 안쥬 디경으로 ᄶᅳᆺ겨 왓ᄂᆞᆫ지라
대져 도라ᄒᆞᄂᆞᆫ 것은 비록 일홈은 각히 다르나
각각 그 올흔 것을 ᄒᆡᆼᄒᆞ기ᄂᆞᆫ 일반이라
가랑 젼도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외국 사ᄅᆞᆷ이라도
우리 대황뎨 폐하ᄭᅴᄋᆞᆸ셔 외국과 옥ᄇᆡᆨ 상교ᄒᆞ시ᄂᆞᆫ 셩의를 본밧아 후대ᄒᆞᆯ 거시어ᄂᆞᆯ
ᄒᆞᆷ을며 본국 동포ᄅᆞᆯ 엇지 ᄉᆞ십리 경외에 츅츌ᄒᆞ야
위협이 ᄌᆞ심ᄒᆞ며 ᄒᆡᆼ리에 낭탁을 경갈케 ᄒᆞ리오
이런 의리와 ᄋᆡ졍 업ᄂᆞᆫ 관찰ᄉᆞᄂᆞᆫ 실노 한심ᄒᆞ며
ᄯᅩ 디방을 안뎡케 ᄒᆞ고 ᄇᆡᆨ셩을 진무ᄒᆞᄂᆞᆫ 직무에 대단히 흉흉케 ᄒᆞ니 실노 통곡ᄒᆞᆯ 것이며
ᄯᅩ 우내 대셰ᄅᆞᆯ 모로고 내도 네 도ᄅᆞᆯ 분간ᄒᆞ야 젼도ᄒᆞ기ᄅᆞᆯ 막으려 ᄒᆞ니
나라 영광은 그ᄆᆞᆫ 두고 나라에 치수ᄆᆞᆫ 돌니려 ᄒᆞ니
이ᄂᆞᆫ 기리 태식ᄒᆞᆯ 곳이로다 ᄒᆞ고 평양 친구가 젼일 본샤에 편지ᄒᆞ엿스니
참 그런지 우리ᄂᆞᆫ 알 슈 업거니와
관찰ᄉᆞ가 참 그리ᄒᆞ엿슬진ᄃᆡ
인민 교휵 샹에 크게 방ᄒᆡ가 될 듯 ᄒᆞ다더라
북도 사ᄂᆞᆫ 젼봉진등이 훈도방 최쇼ᄉᆞ의 집에 류ᄒᆞ다가
그 집에 불이 나ᄂᆞᆫ 것을 보고 각기 뎌의 ᄒᆡᆼ쟝ᄆᆞᆫ 슈습ᄒᆞ여
다른 ᄃᆡ로 갓다가 불이 다 ᄭᅥ진 후에 도로 그 쥬인의 집으로 도라오거ᄂᆞᆯ
그 이웃 사ᄅᆞᆷ들이 젼봉진등을 대ᄒᆞ야 인졍과 의리가 업다고 ᄎᆡᆨ망ᄒᆞᆯ 즈음에
남쥭동 사ᄂᆞᆫ 박진ᄉᆞ 영만씨도 ᄯᅩᄒᆞᆫ 북도 사ᄅᆞᆷ의 인졍과 의리 업ᄂᆞᆫ 것을 ᄎᆡᆨ망ᄒᆞ고
그 동리 사ᄅᆞᆷ들을 조흔 말노 효유ᄒᆞ엿다고 편지가 왓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