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57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57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그 참쟝 쓰ᄯᅳᆯ를비즈기ᄂᆞᆫ

아라샤 졍부의 디디(地址)를 사겟ᄂᆞᆫᄃᆡ

죠계(租界) 밧그로

ᄉᆞ방 십리 안에 잇ᄂᆞᆫ 셔음을 ᄲᆡ지 말고

사기를 요구ᄒᆞᆯ 터이니

쳥컨ᄃᆡ 귀 대신은

목포 감리와 다ᄆᆞᆺ 각 고을 관원들이

우리 아라샤 참쟝을 두호ᄒᆞ여 주라ᄂᆞᆫ 공문을 쇼샹히 ᄒᆞ시와

이젼ᄀᆞᆺ치 억임이 업게 ᄒᆞ여 주시ᄋᆞᆸ

우에도 쇼샹히 긔록ᄒᆞ엿거니와

일젼에 귀 대신ᄭᅴ셔

친히 말ᄉᆞᆷ으로 허락ᄒᆞ신 터이니

쓰ᄯᅳᆯ를비즈기가 목포 디방으로 발ᄒᆡᆼ (發行)ᄒᆞᄂᆞᆫ 공문을 지톄 말고

별노히 지여 인을 ᄶᅵᆨ어셔

본 공ᄉᆞ관으로 보ᄂᆡ심을 ᄇᆞᆯᄋᆞ고

이에 죠회ᄒᆞ오니

귀 대신은 ᄉᆞ죠(査照)ᄒᆞ심이 가홈 ᄒᆞ엿고

법국 공ᄉᆞ가 ᄯᅩ 금번에

대한 외부에 죠회ᄒᆞ기를

셔력 일쳔 팔ᄇᆡᆨ 구십 륙년 오월 삼십 일일

젼림 외부 대신 리완용씨의 죠회 ᄂᆡ에

셕탄 광ᄒᆞᆫ 곳을 법국 경의 (京義) 쳘로 회샤에 허시(許施)ᄒᆞ기에

본 대신이 기시 외부 대신의게 말ᄒᆞ야

평양에 잇ᄂᆞᆫ 셕탄광 ᄒᆞᆫ 곳을 그 회샤에 허시케 ᄒᆞ기ᄂᆞᆫ

그 쳘로 놋키에 편리ᄒᆞᆫ ᄯᅡ을 위ᄒᆞᆷ이요

ᄯᅩ 두 곳 광쇼를 그 회샤에 별노히 허락ᄒᆞ여

ᄃᆞᆯ나고 면대ᄒᆞ야 의론ᄒᆞ여 뎡ᄒᆞ고

이어 그 해 구월 십팔일에

본 대신이 그 허락ᄒᆞᆫ 것을 드리 죠회ᄒᆞ야

졔셩(提醒)ᄒᆞ고 만근(挽近)에

일쳔 팔ᄇᆡᆨ 구십 팔년 일월 십팔일에

두 번ᄌᆡ 죠병식씨의게 죠회ᄒᆞ야

허시ᄒᆞᆫ 것을 신명ᄒᆞ엿다가

지금 본국 사ᄅᆞᆷ이

이 일을 쇽히 확뎡(確定)ᄒᆞ기를 ᄌᆡ쵹ᄒᆞ야 쳥ᄒᆞᆷ을 인ᄒᆞ여

본 대신이 그 회샤의 쳥ᄒᆞᄂᆞᆫ 바를 잡아

광디 도형(圖形)을 ᄐᆡ졍(胎呈)ᄒᆞ노라 ᄒᆞ엿다 ᄒᆞᄂᆞᆫ 고로 보ᄂᆡᆺᄂᆞᆫ지

만일 답 죠회를 대한 독립 협회 회원들이

이 소식을 듯고

분 긔를 익이지 못ᄒᆞ야 발론ᄒᆞ고

회원 즁에 긔쵸의원 겸 춍ᄃᆡ 위원을

졍항모 박치훈 리승만 삼씨로 션뎡ᄒᆞ야

이ᄃᆞᆯ 십륙일 오후 ᄒᆞᆫ시에

외부 대신 죠병직씨의게 편지ᄒᆞ기를

곳 드른즉 본월 십일일에

아라샤 공ᄉᆞ의게셔

귀부에 죠회가 왓다 ᄒᆞᄂᆞᆫᄃᆡ

그 죠회 ᄉᆞ의를 대강 드른즉

아라샤 참쟝을 목포와 증남포에 파숑ᄒᆞᄂᆞᆫ 즁에

목포ᄂᆞᆫ 죠계 밧ᄭᅴ ᄉᆞ방으로 십리 안에 셔음을 ᄲᆡ지 말고

아라샤 졍부의 ᄯᅡ으로 사기를 요구ᄒᆞᆯ 터이니

ᄒᆡ 감리와 다ᄆᆞᆺ 각 관원들의게

두호ᄒᆞ라ᄂᆞᆫ 공문을 쇼샹히 별노히 지여

답인ᄒᆞ야 보ᄂᆡ라 ᄒᆞ엿다 ᄒᆞ오며

ᄎᆔ 기즁 일젼에 귀 대신ᄭᅴ셔

친히 말ᄉᆞᆷ으로 허락ᄒᆞ셧다 ᄒᆞ오니

허락은 엇더케 ᄒᆞ셧스며

ᄯᅩ 법관에셔 온 죠회에 이르기를

평양에 잇ᄂᆞᆫ 셕탄광 ᄒᆞᆫ 곳을 경의쳘도 회샤에 허시ᄒᆞ고

ᄯᅩ 두 곳 광디를 ᄒᆡ회샤에 별노히 허락ᄒᆞᆯ ᄯᅳᆺ으로

쇽히 확뎡ᄒᆞ라 ᄒᆞ엿다 ᄒᆞ오니

기간에 두 나라 공ᄉᆞ의게 답 죠회를 ᄒᆞ려 ᄒᆞ엿스면

엇더케 ᄒᆞ엿스며

혹 아즉 답죠회를 밋쳐 아니ᄒᆞ엿스면

엇더케 쥬의를 ᄒᆞᄂᆞᆫ지

대뎌 우리 대한 토디ᄂᆞᆫ 곳 션왕의 강토요

인민의 ᄉᆡᆼ업ᄒᆞᄂᆞᆫ ᄯᅡ이라

귀 대신의 고명ᄒᆞ신 식견으로

ᄆᆞᆺ당히 참작ᄒᆞ야 타탄ᄒᆞ시겟스되

본 회에셔도 이 일에 대ᄒᆞ야

부득불 예문 (與問)ᄒᆞᆯ 의(義)가 잇기로

이에 앙포ᄒᆞ오니

죠량ᄒᆞ오셔 당각에 곳 쟈셰히 회답ᄒᆞ심을 ᄇᆞᆯᄋᆞ노라고 ᄒᆞ엿다더라

ᄅᆡ일 오후 ᄒᆞᆫ 시에

독립 협회에셔 특별회를 연다더라

도라간 토요일 (陰曆閏三月二十四日)오젼 십일 시에

독립 신문 샤쟝 졔손씨가

즁츄원 고관문을 해고ᄒᆞ고

셔울셔 ᄯᅥ나 룡산으로 말ᄆᆡ암아 일본을 지ᄂᆡ여

그 부인과 ᄒᆞᆷᄭᅴ 미국으로 도라가ᄂᆞᆫᄃᆡ

서울셔 ᄯᅥ나던 ᄂᆞᆯ에

대한 독립 협회 회원들과

ᄇᆡᄌᆡ학당 협셩회 회원들과

졍부 신ᄉᆞ들과

기외 외국 부인과 신ᄉᆞ들이 룡산 강졍에 나아가

젼별들을 ᄒᆞᄂᆞᆫᄃᆡ

제손씨가 대한 친구들을 대ᄒᆞ야 연셜ᄒᆞ기를

졔공은 대한 독립 긔쵸를 튼튼히 ᄒᆞ고

님군의게 츙셩ᄒᆞ며

이쳔만 동포 형뎨들을 ᄉᆞ랑ᄒᆞ야

대한 ᄌᆞ쥬지권을 견고케 ᄒᆞ며

나라를 잘 도아 졈졈 부강케 ᄒᆞ고

용ᄆᆡᆼ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내여

나라를 위ᄒᆞ야 쥭기로 쟉뎡들 ᄒᆞ고

ᄎᆞᄎᆞ 압흐로 나아가

셰계 만국에 동등 대졉을 밧고

다시ᄂᆞᆫ 외국 사ᄅᆞᆷ들의게 업슈히 넉임을 밧지 말지어다 ᄒᆞ고

강개ᄒᆞᆫ ᄆᆞᄋᆞᆷ을 억의치 못ᄒᆞ야

눈물이 비 오듯 ᄒᆞ며

목이 메여 말을 다 ᄆᆞᆺ치지 못 ᄒᆞ더라

대한 친구들도 ᄯᅩᄒᆞᆫ 츙군 ᄋᆡ국ᄒᆞ고

문명 진보ᄒᆞᆯ ᄯᅳᆺ으로 눈물을 흘니고

각기 연셜들 ᄒᆞ더라

피챠 간에 연셜^이 ᄯᅳᆺ친 뒤에

강가에 림ᄒᆞ야 손들을 잡고

ᄎᆞ례로 쟉별들을 ᄒᆞᄂᆞᆫᄃᆡ

눈물들이 흘너

강물을 보ᄐᆡᄂᆞᆫ 듯

산텬 쵸목과 비금 쥬슈도 ᄯᅩᄒᆞᆫ 이 니별을 ᄋᆡᆨ겨ᄒᆞ며

ᄇᆡ도 ᄯᅩᄒᆞᆫ 사ᄅᆞᆷ의 니별ᄒᆞᄂᆞᆫ 한을 위로ᄒᆞ야

짐즛더ᄃᆡ 도라가더라

각 학교에셔 대운동을

양력 오월 이십일에 ᄒᆞ기로 처음에 쟉뎡되엇더니

기간에 무ᄉᆞᆷ ᄉᆞ고가 잇기로 일ᄌᆞ를 아즉 퇴뎡ᄒᆞᆫ다더라

졍부에셔 ᄂᆡ부에 지령ᄒᆞ기를

귀부에셔 쳥의ᄒᆞᆫ 젼라 남도 졔쥬목 관할 곳칠 일노

칙령 안을 본부 회의에 졔츌ᄒᆞ야

표졔에가 (可)가 셋이요

부 (否)가 여섯인ᄃᆡ

봉지 ᄂᆡ에 표졔의 만ᄒᆞᆫ 슈를 좃ᄎᆞ 시ᄒᆡᆼᄒᆞ라 ᄒᆞ셧다고 ᄒᆞ엿슨즉

졔쥬목 관할이 ᄌᆞ쥬가 못 되고

젼ᄃᆡ로 젼라 남도 관할에 쇽ᄒᆞ엿다더라

이다음 일요일에 독립 협회 회즁에셔

규칙을 긴요ᄒᆞ게 ᄀᆡ뎡ᄒᆞᆯ 터이니

본회 회원들은 뎨 ᄇᆡᆨᄉᆞᄒᆞ고

다 와셔 의뎡들 ᄒᆞ시요

독립 협회 위원 안ᄎᆡᆨ 즁 각인 명하에

ᄉᆡᆼ년과 본과 거쥬를 긔록ᄒᆞ겟스니

위원 되신 졔군ᄌᆞᄂᆞᆫ

독립 협회 ᄉᆞ무소로 ᄅᆡ림ᄒᆞ와 현록들 ᄒᆞ시요

곤당골 모목ᄉᆞ 집에 잇던 한규동은

그 집에셔 나간 지가 오랜ᄃᆡ

죵죵 가가에 다니며

젼과 ᄀᆞᆺ치 그 집에 잇서

대쇼ᄉᆞ를 맛핫다 칭ᄒᆞ고

모목ᄉᆞ의 일흠으로

물건을 외샹으로 갓다 쓰고 갑지 아니ᄒᆞ니

가가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은 그ᄃᆡ로 알고 조심들 ᄒᆞᆯ지어다

셔울 북셔 계동 등디에셔ᄂᆞᆫ

동리 사ᄅᆞᆷ들이 별노히 공론ᄒᆞ고

십가 작통ᄒᆞᆫ ᄃᆡ로

밤이면 륜화ᄒᆞ야

ᄆᆡ 호에 사ᄅᆞᆷ ᄒᆞ나식 나셔

등불과 쳘챵과 요령들을 가지고

삼 명식 돌녀가면

ᄂᆞᆯ이 ᄇᆞᆰ도록 동리 골목으로 도라다니며

쇼ᄅᆡ들 질너 슌경을 착실히 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ᆰ에

도젹 ᄆᆞ졋다ᄂᆞᆫ 집은 당쵸에 업스며

ᄯᅩᄂᆞᆫ 비단 ᄎᆔ리ᄒᆞᄂᆞᆫ 젼인의 가가

압헤ᄆᆞᆫ 쟝명등을 켤ᄲᅮᆫ이 아니라

몃 집식 합력ᄒᆞ야

골목마다 쟝명등을 켜셔

사ᄅᆞᆷ의 ᄅᆡ왕ᄒᆞᄂᆞᆫᄃᆡ 심히 유익ᄒᆞ게 ᄒᆞ야

도젹이 감히 졉죡을 못ᄒᆞ게 ᄒᆞ니

계동 등디에 사ᄂᆞᆫ 인민들은

참 ᄀᆡ명을 ᄒᆞ엿더라

다른 동리 사ᄅᆞᆷ들도 이런 규모를 쓰거드면

엇지 도젹 ᄆᆞᆺᄂᆞᆫ 폐단이 잇스리요

도젹 ᄆᆞᆺᄂᆞᆫ다고 다ᄆᆞᆫ 슌검ᄆᆞᆫ 원망ᄒᆞᆯ 것이 아닐너라

젼라 남도 릉쥬군 향챵 쥬찬희씨ᄂᆞᆫ

구습을 젼폐ᄒᆞ고 신식을 일쥰ᄒᆞ야

ᄒᆡ 군슈를 새 장뎡 규칙으로 인도ᄒᆞ고

호포젼과 결셰젼을 ᄒᆞᆫ 푼 가렴 업시

원 뎡식ᄃᆡ로 슈봉ᄒᆞ야

일신 쳥쟝ᄒᆞ고

호젹지 갑도 ᄆᆡ호에 너 푼 외에 ᄒᆞᆫ 푼 떠 밧지 안코

ᄌᆡ결도 ᄒᆞᆫ뭇 은릭 업시 민간에 다 분파ᄒᆞ고

샤송 간에 랍뢰ᄒᆞ고 비리 특송ᄒᆞ랴ᄂᆞᆫ 협잡군들은

일졀 엄금ᄒᆞ고 ᄆᆡ양 ᄇᆡᆨ셩을 대ᄒᆞ야

새 쟝뎡 규칙으로 연셜ᄒᆞ여

우ᄆᆡᄒᆞᆫ 사ᄅᆞᆷ들을 ᄎᆞᄎᆞ ᄭᆡᄃᆞᆺ게 ᄒᆞ며

우쳬ᄉᆞ무를 ᄯᅩᄒᆞᆫ 각근히 견습ᄒᆞ야

실효가 잇기를 힘쓴다고

그곳 사ᄅᆞᆷ의 편지가 본샤에 왓스니

과연 그러ᄒᆞᆫ 지

참 그러ᄒᆞᆯ진ᄃᆡ

우리ᄂᆞᆫ 쥬씨를 대ᄒᆞ야 깁히 치샤ᄒᆞ노라

젼라 남도 능쥬군 각면 각동 대쇼 인민이

증왕에 공의ᄒᆞ고

각기 면리에셔 여간 돈냥식을 모하

뎐토들을 사셔 각ᄒᆡ 면리에 붓쳐두고

그 뎐도에셔 밧ᄂᆞᆫ 도죠로 공랍을 ᄒᆞ야

민간 수렴ᄒᆞᄂᆞᆫ 폐단을 덜다가

갑오 이후에ᄂᆞᆫ 신식 ᄆᆞ련되야

인민이 다ᄆᆞᆫ 결젼과 호포ᄆᆞᆫ 밧치ᄂᆞᆫ 고로

그 던토ᄂᆞᆫ 각면리에셔 도로 영영 팔아 버렷슨즉

이 뎐토ᄂᆞᆫ 당쵸에 공토가 아닌 고로

년젼 샤판시에도 거론ᄒᆞᆫ 바 업셧ᄂᆞᆫ지라

쳔만의 외에 광쥬 디방ᄃᆡ에셔

이 방ᄆᆡ한 뎐토를 턱업시 군슈(軍需)에 쇽공ᄒᆞ겟노라 ᄒᆞ니

이것이 무ᄉᆞᆷ ᄉᆞ단인지

능쥬 일경 ᄇᆡᆨ셩은

광쥬 디방ᄃᆡ에셔 무단히 침ᄎᆡᆨ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ᆰ에

지ᄐᆡᆼᄒᆞᆯ 슈 업고

모도 환산 ᄒᆞ겟다고

그 곳 ᄇᆡᆨ셩들이 경향 간에 호쇼ᄒᆞ엿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