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58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58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지금 외국 졍형이 ᄆᆡ오 위름ᄒᆞ고

영국이 고단ᄒᆞᆫ즉

우리 직분은 아모죠록

영국 본국과 각 쳐 쇽디가 연합ᄒᆞ도록 ᄒᆞᄂᆞᆫ 것이 급무요

그 다음은 미국과 동ᄆᆡᆼᄒᆞᄂᆞᆫ 것이 요긴ᄒᆞ니

만일 텬하에 잇ᄂᆞᆫ 영국 인죵들이

동ᄆᆡᆼᄒᆞ기를 위ᄒᆞ야

돈을 얼ᄆᆞ큼 써서 ᄊᆞ호더ᄅᆡ도

그 결과가 영국 인죵의 동ᄆᆡᆼ이 되면

그 돈이 앗가올 것이 업겟다 ᄒᆞ고

ᄯᅩ 말ᄒᆞ기를

쳥국 ᄉᆞ셰가 ᄆᆡ오 쟈미 업스나

영국이 동ᄆᆡᆼ국 업시ᄂᆞᆫ

아라샤와 ᄊᆞ홀 슈가 업고

영국이 쳥국 일에 간셥ᄒᆞ랴면

위션 동ᄆᆡᆼ국이 잇서야 ᄒᆞ겟다고 ᄒᆞ엿다더라

론돈 오월 십칠일 발

쳬임불넨씨의 연셜을

미국셔ᄂᆞᆫ ᄆᆡ오 칭찬ᄒᆞ야

미국과 영국이 동ᄆᆡᆼ될 듯 ᄒᆞᆫ 일을 깃버ᄒᆞ나

셔반아에셔ᄂᆞᆫ 그 연셜을 대단히 분히 넉이고

ᄇᆡᆨ녕과 파려 신문들은 말ᄒᆞ기를

이러ᄒᆞᆫ 연셜이 방금 ᄉᆞ셰에 ᄒᆡᄆᆞᆫ 잇지

유익지ᄂᆞᆫ 못ᄒᆞ다고 ᄒᆞ엿다더라

론돈 오월 십팔일 발

구라파 각 국에셔 쳬임불넴씨의 연셜을 인ᄒᆞ야

의론이 만코 돈거ᄅᆡ 시셰가 좃치 못하다더라

미국이 만일나에 군ᄉᆞ 오쳔 명을 보ᄂᆡ려 ᄒᆞ엿더니

일만 오쳔 명을 보ᄂᆡ기로 다시 쟉뎡을 ᄒᆞ엿다더라

셔반아에셔 후비병을 젼시병으로 죠직ᄒᆞᆫ다더라

외국 통신

오월 쵸칠일 발

동경 젼보를 본즉

그ᄂᆞᆯ노 쳥국 배샹은을 다 갑흘 듯 ᄒᆞ다 ᄒᆞ고

일본 졍부에셔 위해위 군ᄉᆞ 쳘회ᄒᆞᆯ 례비를 ᄒᆞᆫ다더라

론돈셔 인도 챠관 일쳔만 방을 것으려 ᄒᆞᄂᆞᆫᄃᆡ

오ᄇᆡᆨ 만 방은 즉시 것을 듯 ᄒᆞ다 ᄒᆞ며

이 챠관이 되ᄂᆞᆫ ᄃᆡ로

영국 금젼으로 인도에 보ᄂᆡ고

인도국 은젼은

다 것으어 팔던지 녹이던지 ᄒᆞᆫ다더라

미국이 여송 토민에 대ᄒᆞ야 ᄒᆡᆼᄒᆞᆯ 졍략을 알늬ᄌᆞ

도라ᄂᆞᆫ 사ᄅᆞᆷ의게 부탁ᄒᆞ엿ᄂᆞᆫᄃᆡ

이 사ᄅᆞᆷ은 본ᄅᆡ 여송 사ᄅᆞᆷ으로

구라파에 가 공부ᄒᆞ고

여송 민요 이러난 후에

셔반아를 반대ᄒᆞᆫ 사ᄅᆞᆷ이라더라

오월 구일 발

향항 젼보를 본즉

본월 쵸일일 만일나 항구에셔

미국 군함과 셔반아 군함이 대젼ᄒᆞ야

셔반아 군함 십일 쳑과

슈로션 이 쳑이 침몰ᄒᆞ고

셔반아 군ᄉᆞ 쥭은 ᄌᆞ가

팔구ᄇᆡᆨ 명이나 된다더라

대만 쳘도 회샤가

론돈 피코구 회샤와 죠약을 ᄒᆞ고

오십만 방을 챠관ᄒᆞ야

대만에 쳘로를 노흐려 ᄒᆞ며

이 챠관ᄒᆞᄂᆞᆫ 죠약 즁에 말ᄒᆞ기를

이 챠관을 다 갑기 젼ᄭᆞ지ᄂᆞᆫ

쳘도 회샤에셔 사ᄂᆞᆫ 화륜거ᄂᆞᆫ

다 피코구 회샤에셔 담당ᄒᆞ기로 쟉뎡이 되엿다더라

일본 시ᄉᆞ 신문이 말ᄒᆞ기를

여송이 일본 안위에 관계가 큰즉

졍부에셔 ᄇᆡᆨ셩을 여송에 만히 보ᄂᆡ여

식민ᄒᆞᄂᆞᆫ 것이 조켓다 ᄒᆞ며

ᄯᅩ 말ᄒᆞ되

여러 해 젼에 일본 졍부가

여송 근쳐 셔음 몃 ᄀᆡ를 샤려ᄒᆞᆫ즉

셔반아에셔 ᄆᆡ 엑글에

일ᄇᆡᆨ 이십오 원식에 팔냐 ᄒᆞᆫ 일이 잇섯슨즉

지금은 샤랴면 갑이 더 ᄊᆞᆯ 듯 ᄒᆞ니

졍부에셔 이 ᄯᅢ를 타셔

여송 근쳐에 식민디를 만히 쟉ᄆᆞᆫᄒᆞᆷ이 죠켓다 ᄒᆞ엿더라

구라파 제국이

미국과 셔반어 ᄉᆞ이에 화ᄒᆡ 식히고져 ᄒᆞ나

영국이 합심 아니ᄒᆞᆫ다더라

셔반아 인구가 일쳔 구ᄇᆡᆨ 만 인ᄃᆡ

그즁 팔ᄇᆡᆨ만은 유식지민이요 걸인이 십만이요

젼국 인구 삼분지이ᄂᆞᆫ

쓰지도 못ᄒᆞ고 닑지도 못 ᄒᆞᆫ다더라

각부 신문

ᄂᆡ부에셔 십삼도 관찰ᄉᆞ와

졔쥬 목ᄉᆞ의게 훈령ᄒᆞ기를

젼국을 논하 각 도를 두고

젼도를 논하 각 군슈를 두고

관찰ᄉᆞ들과 군슈들을 둔 것은

우리 대황뎨 폐하ᄭᅴ셔

국가를 위ᄒᆞ야

졍치를 ^ 오즉 새롭게 ᄒᆞ고져 ᄒᆞ심이며

인민을 위ᄒᆞ야

ᄉᆡᆼ업을 편안ᄒᆞ게 ᄒᆞ고져 ᄒᆞ심이여ᄂᆞᆯ

엇지 ᄒᆡ셔

요ᄉᆞ이에 그 관찰ᄉᆞ들이 되야

우희로 셩의의 지극히 간졀ᄒᆞ심을 몸밧지 아니ᄒᆞ고

아ᄅᆡ로 민졍의 도탄에 든 것을 도라보지 아니ᄒᆞ니

그 대양ᄒᆞᄂᆞᆫ 도리에

엇지 이 ᄀᆞᆺᄒᆞᆷ을 용랍ᄒᆞ리요

각 관찰부와 각 고을에

지금 ᄒᆡᆼᄒᆞᄂᆞᆫ 모든 폐막을 좌ᄀᆡᄒᆞ야

훈칙ᄒᆞ노니

령니 이르ᄂᆞᆫ 즉디에 ᄂᆞᆺᄂᆞᆺ이 ᄉᆞ실ᄒᆞ고 탐지ᄒᆞ야

불일 ᄂᆡ로 ᄃᆞᆯ녀 보ᄒᆞ되

만일 혹 관찰ᄉᆞ가 샤졍ᄆᆞᆫ ᄯᆞ라가려

숨기고 실샹으로써 보ᄒᆞ지 아니ᄒᆞ면

그 관찰ᄉᆞᄂᆞᆫ

위션 황샹 폐하ᄭᅴ 알외여 론경ᄒᆞ겟고

지약 각 군슈라도

진실노 아영 (阿佞)ᄒᆞᆷ이 잇서

일ᄒᆞᄂᆞᆫ 것이 오즉 샤졍으로ᄆᆞᆫ ᄒᆞ면

결단코 ᄆᆞᆺ당히 별반 증녀 ᄒᆞ리니

쳑념들 ᄒᆞ되

ᄂᆡ부에셔도 ᄯᅩᄒᆞᆫ 별노히 ᄏᆡ고 탐문ᄒᆞᆯ 도리가 잇스리니

이럿케들 알나고 ᄒᆞ엿다ᄂᆞᆫᄃᆡ

좌ᄀᆡ에

일은 각 부군에셔 디방 뎨도를 쥰ᄒᆡᆼ 아니 ᄒᆞ고

쳔단히 법 아닌 것을 ᄒᆡᆼᄒᆞᄂᆞᆫ 일과

일은 관찰부에셔

거나린 각 고을에 샤ᄉᆞ

송ᄉᆞ를 인연ᄒᆞ야

슌검을 파송ᄒᆞ여

인민을 혹 본부로 잡아 올니거나

혹 다른 고을에 이슈ᄒᆞᄂᆞᆫ 일이며

일은 각 관찰부와 각 고을에셔

응당 쓰ᄂᆞᆫ 경비를 규칙을 쥰ᄒᆡᆼ 아니ᄒᆞ고

ᄂᆡ부에 보ᄒᆞᄂᆞᆫ 것은

젼례 투로 돌니고

부와 군에 응용ᄒᆞᄂᆞᆫ 것은

샤ᄉᆞ 문부가 잇서

민간에 과람히 물니ᄂᆞᆫ 것과

공문 샹에 모록(冒錄)ᄒᆞᄂᆞᆫ 일이며

일은 각 군슈가 도림ᄒᆞᆫ 후

몃 ᄂᆞᆯ이 못 되야셔

쳥유 (請由)와 슈유ᄒᆞᆫ 한이 지나되

환관 (還官) 아니 ᄒᆞᄂᆞᆫ 일이며

일은 경긔와 강원도 외에ᄂᆞᆫ

각 도 관찰부에셔

각 군 공젼을 라대 (挪貸) 식혀

다른 사ᄅᆞᆷ의 외획이라 쟈탁ᄒᆞ고

샤사 장ᄉᆞ질노 곡식을 무ᄎᆔᄒᆞ야

혹 경년 렬셰토록 탁지에 샹랍도 아니ᄒᆞ고

혹 각 고을에셔도 ᄯᅩᄒᆞᆫ 외획이라 빙쟈ᄒᆞ고

샤ᄉᆞ로히 쟝ᄉᆞ질 ᄒᆞᄂᆞᆫ 일이며

일은 각 관찰부와 각 고을에

관쇽 ᄇᆡ가 민간에 츌몰ᄒᆞ야

ᄒᆡᆼᄑᆡ 쟈심ᄒᆞᆫ 것을 금치 아니ᄒᆞᄂᆞᆫ 일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