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155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155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 四권 뎨 一百五十五호

건양 원년 四월 七일 롱샹공부 인가

광무 三년 七월 八일 토요 ᄒᆞᆫ쟝 갑 동젼 ᄒᆞᆫ푼

각국 명담

ᄌᆡ판은 하ᄂᆞᆯ의 ᄯᅳᆺ을 좃침이니

불법의 명령은 효험 업다

젹은 죄ᄂᆞᆫ 벌을 밧고

큰 죄ᄂᆞᆫ 샹을 밧ᄂᆞᆫ다

덕국

참쇼 ᄒᆞᄂᆞᆫ 말과 독사ᄂᆞᆫ 혜 둘을 가졋다

희랍

슈쳑ᄒᆞᆫ 샤화ᄂᆞᆫ 살진 소송보다 낫다

ᄅᆞᄆᆞ

예비 ᄒᆞᆯ일

사ᄅᆞᆷ이 무ᄉᆞᆷ ᄉᆞ업을 ᄒᆞ던지

그 일을 시작ᄒᆞ기 젼에

미리 안져 ᄉᆡᆼ각ᄒᆞ고 궁구ᄒᆞ야

일의 리ᄒᆡ와 셩ᄑᆡ를 예산ᄒᆞ고

경륜ᄒᆞᆫ 후에 그 일을 시쟉ᄒᆞ게 되면

그 일이 十샹 八九ᄂᆞᆫ 일울 것이요

ᄑᆡ 됨이 젹거니와

일을 시쟉ᄒᆞᆯ ᄯᅢ에

아모 예산도 업고

경륜 ᄇᆡ포가 업슬 것 ᄀᆞᆺ흐면

十샹 八九ᄂᆞᆫ 항샹 랑ᄑᆡ를 당ᄒᆞ야

일이 일우지 못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ᄌᆞ긔의 몸ᄭᆞ지 ᄒᆡ를 보ᄂᆞᆫ 법이라

그런 고로 셔양 글에 ᄀᆞᆯᄋᆞᄃᆡ

사ᄅᆞᆷ이 탑을 ᄊᆞ을 ᄯᅢ에

몬져 안져 그 ᄌᆞ본을 계교ᄒᆞᆫ 후에

셰우ᄂᆞᆫ 것은 탑의 터ᄆᆞᆫ 닥고

일을 ᄆᆞᆺ치지 못ᄒᆞ면

뭇 사ᄅᆞᆷ의게 우슴을 밧을ᄭᆞ 두려워 ᄒᆞᆷ이요

왕이 나아가 ᄊᆞ홈 ᄒᆞᆯ ᄯᅢ에

몬져 안져 쥬籌ᄎᆡᆨ을 운運젼ᄒᆞ야

젹병 二万이 올 ᄯᅢ에

一万 군으로 ᄃᆡ젹ᄒᆞ기를 계교ᄒᆞᆫ다 ᄒᆞ엿스니

아모 사ᄅᆞᆷ이던지

가을에 츄슈ᄒᆞ기를 경영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봄에 심으고 열음에 김 ᄆᆡ기를

부즈러니 ᄒᆞᆯ 것이요

쟝ᄅᆡ에 의원 일홈을 엇고져 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어려셔브터 의셔를

부즈러니 공부ᄒᆞᆯ 것이니

이것은 ᄯᅥᆺᄯᅥᆺᄒᆞᆫ 리치라

향일에 엇던 신문에 말ᄒᆞ되

부샹 四五十 인이

외부에 쳥원셔를 올녀 ᄀᆞᆯᄋᆞᄃᆡ

을미년 변란 후에

일본에 도망ᄒᆞᆫ 국ᄉᆞ범들을 잡아다가

형벌을 ᄲᆞᆯ니 ᄒᆞ야 원슈를 갑흐되

용이치 못ᄒᆞ거던

각 공관에 죠회ᄒᆞ쟈 ᄒᆞ엿고

ᄯᅩ 말 ᄒᆞ되

부샹 二百여 명이

젼 남부에 모히여

복슈ᄒᆞᆯ 목적으로 흣터지지 안터니

각각 도라가 ᄉᆡᆼ업을

편이 ᄒᆞ라신 칙령이 나리심ᄋᆡ

다 물너갓다 ᄒᆞ엿고

ᄯᅩ 엇던 신문에 말ᄒᆞ되

을미년 변란에 복슈ᄒᆞ기를 쥬쟝ᄒᆞ야

쳥원ᄒᆞ던 부샹 즁에

두 목 두 사ᄅᆞᆷ을 경무셔로 잡아갓다 ᄒᆞ엿스니

우리ᄂᆞᆫ 그 소문이 참 말인지

무ᄉᆞᆷ ᄭᆞᄃᆞᆰ이 잇서 잡혀갓ᄂᆞᆫ지

부샹들이 무ᄉᆞᆷ 긔이ᄒᆞᆫ 묘ᄎᆡᆨ이 잇서

그리 ᄒᆞᄂᆞᆫ지

도모지 몰으거니와

그 일에 ᄃᆡᄒᆞ야 말ᄒᆞᆯ진ᄃᆡ

쟝ᄒᆞ다 부샹들의 긔운이여

대한국 신하와 ᄇᆡᆨ셩이 되야

복슈ᄒᆞᆯ ᄆᆞᄋᆞᆷ이 업슬 것 ᄀᆞᆺᄒᆞ면

죡히 인류라 칭ᄒᆞᆯ 것 업스니

만일 五쟝 六부와 四ᄌᆡ 百톄가 구존ᄒᆞᆫ 사ᄅᆞᆷ이야

뉘가 그 ᄆᆞᄋᆞᆷ이 업스리요

그러나 대ᄉᆞ를 경영ᄒᆞᆯ ᄯᅢ에

무ᄉᆞᆷ ᄇᆡ포와 예산이 ^ 업고 보면

일이 되지 아닐 ᄲᅮᆫ더러

공연히 인심ᄆᆞᆫ 쇼동ᄒᆞ기 쉽고

ᄌᆞ긔의 몸ᄭᆞ지 ᄒᆡ가 도라갈 것이요

ᄯᅩ 그 일을 잘못ᄒᆞᆯ 것 ᄀᆞᆺ흐면

부샹 몃万 명이 모힐 ᄯᅢ에

국ᄂᆡ가 쇼요ᄒᆞ기 쉽고

외국에 흔단 나기도 쉬울 터이라

엇지 죠심ᄒᆞᆯ 일이 아니리요

이졔 동양 ᄉᆞ긔ᄆᆞᆫ 보아 의론ᄒᆞ여도

이젼에 월나라 님군 구쳔은

十 년 동안에 군ᄉᆞ를 기르고

대부 죵ᄀᆞᆺᄒᆞᆫ 지혜 잇ᄂᆞᆫ 사ᄅᆞᆷ을 쓰며

셥헤 누어 죠셕으로 담膽을 ᄆᆞᆺ본 후에

회계의 붓그러옴을 셜치ᄒᆞ엿고

연나라 쇼왕은 착ᄒᆞᆫ 졍ᄉᆞ를 힘쓰며

군ᄉᆞ를 죠련ᄒᆞ고

악의ᄀᆞᆺᄒᆞᆫ 명쟝을 엇은 후에

그 아바지 원슈를 갑헛스니

대한 졍부에셔도

밤낫으로 졍신을 가다음어

샹벌을 분명케 ᄒᆞ며

ᄇᆡᆨ셩을 ᄉᆞ랑ᄒᆞ고

어진 사ᄅᆞᆷ과 지혜 잇ᄂᆞᆫ 쟝슈를 엇은 후에

외국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금

다시 틈을 엿보지 못ᄒᆞ게 ᄒᆞ고

무론 아모 나라던지

졍치가 문란ᄒᆞ거던

쟝슈를 명ᄒᆞ며 군ᄉᆞ를 파송ᄒᆞ야

그 나라의 ᄂᆡ졍ᄭᆞ지 간예ᄒᆞ게 될 디경이면

그ᄯᅢ 가셔ᄂᆞᆫ 을미년 원슈를

갑기가 어렵지 아니ᄒᆞᆯ 터이요

내 나라에 국ᄉᆞ범이

타국으로 망명ᄒᆞᆯ ᄉᆡᆼ각도

감히 못 ᄒᆞ려니와

셜혹 어느 나라에뎐지

망명ᄒᆞ드ᄅᆡ도

ᄒᆞᆫ 번ᄆᆞᆫ 말ᄒᆞ면 곳 잡아올 권리가

뎌젼로 ᄉᆡᆼ길지라

혹 이 말 ᄒᆞ되

셰월이 무졍ᄒᆞ야

물ᄀᆞᆺ치 흘너가니

어느 결을에 을미년 원슈를 갑흘고 ᄒᆞᄂᆞ니

그것은 지혜도 업고

다ᄆᆞᆫ 죠급ᄒᆞᆫ ᄆᆞᄋᆞᆷᄆᆞᆫ 잇슴이라

녯젹에 졔양공은 九 셰에 원슈를 복슈ᄒᆞ엿거ᄂᆞᆯ

엇지 릇다 ᄒᆞ리요

우리ᄂᆞᆫ 부샹들의 말ᄉᆞᆷ이

쟝ᄒᆞ기ᄂᆞᆫ 쟝ᄒᆞ거니와

다ᄆᆞᆫ 그 지혜 업ᄂᆞᆫ 것을 탄식ᄒᆞ노라

관보

七월 七일

의쥬 뎐보 샤쟝 리졔건과

옥구뎐보 샤쟝 죠즁은과

셩진 우톄 샤쟝 김균복과

영션샤 쥬ᄉᆞ 졍광표 리홍죵은

다 의원 면 본관 ᄒᆞ고

공쥬 우톄 쥬ᄉᆞ 리경회ᄂᆞᆫ

면 본관 ᄒᆞ고

죠즁은은 의쥬 뎐보 샤쟝을 임ᄒᆞ고

리졔건은 옥구 뎐보 샤쟝을 임ᄒᆞ고

리츈영은 셩진 우톄 샤쟝을 임ᄒᆞ고

리유진은 대구 우톄 샤쟝을 임ᄒᆞ고

박봉양 김일병은 영션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리인응은 죵졍원 쥬ᄉᆞ를 임ᄒᆞ고

졍광표ᄂᆞᆫ 쟝례원 쥬ᄉᆞ를 임ᄒᆞ다

잡보

법관 신임

긋그졋긔 밤에 법부 대신 셔리 죠병식 씨ᄂᆞᆫ

법부 대신을 ᄒᆞ고

평리원 판ᄉᆞ 홍죵우 씨ᄂᆞᆫ

평리원 쟝을 ᄒᆞ고

죠윤승 씨ᄂᆞᆫ 평리원 슈반 판ᄉᆞ를 ᄒᆞ엿다더라

범포 쳐교

리진호ᄂᆞᆫ 경무쳥 二과쟝으로 잇슬 ᄯᅢ에

공화를 만히 범용ᄒᆞᆫ 죄로 증판ᄒᆞᆫ다더니

긋그졋긔 밤에 교에 쳐ᄒᆞᆫ다더라

쳐교 증역

감옥셔에 갓첫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