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46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246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도모지 공한 지디가 업ᄂᆞ니

녯젹에 미국 셔셩 (美國西省)에

사ᄅᆞᆷ이 만히 살지 아니ᄒᆞ야

버리ᄂᆞᆫ ᄯᅡ이 만터니

수십 년 젼브터

그 곳에 텰로를 셜시ᄒᆞ야

화륜거가 ᄅᆡ왕ᄒᆞ매

샹로가 모혀 들고

ᄌᆡ물이 풍비ᄒᆞ야

지금은 호구가 수ᄇᆡᆨ만에 이르고

촌토쳑디도 다 옥양 (沃壤)이 되엿스니

이것이 ᄯᅩᄒᆞᆫ 부국케 ᄒᆞᄂᆞᆫ

ᄇᆞᆰ은 증험이 아니리오

그런 고로 국즁에 불가불륜션과 륜거를

크게 확쟝ᄒᆞᄂᆞᆫ 것이

ᄇᆡᆨ셩을 구제ᄒᆞ난

됴흔 방침으로 아노라

관보

十월 二十五일

경효뎐 三슈뎨

친ᄒᆡᆼ 시 아현관 의졍부 의졍 심슌ᄐᆡᆨ 이하와

산릉 三쥬뎨 헌관

궁ᄂᆡ부 특진관 민영달이 이하를

각 안구ᄆᆞ와 구ᄆᆞ와 슉ᄆᆞ와 ᄋᆞᄆᆞ와

승셔로 시샹ᄒᆞᄋᆞᆸ섯더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졸ᄒᆞᆫ 특진관 신응죠 샹에

디방관을 보ᄂᆡ여 치뎨ᄒᆞ고

쟝슈ᄂᆞᆫ 본도로 ᄒᆞ여곰

죵우슈숑ᄒᆞ라 ᄒᆞᄋᆞᆷ시다

쟝례원 경 죠병필이 알외ᄃᆡ

궁ᄂᆡ부 특진관 신응죠

음력 九월 초 四일에 졸셔ᄒᆞ엿다 ᄒᆞ오니

양력 十월 二十二일노

한 三일 뎡 죠시 거형육금 도살단 음악ᄒᆞ고

례쟝 조뎨ᄂᆞᆫ 의법례 거ᄒᆡᆼᄒᆞ옴이

엇더ᄒᆞ올ᄂᆞᆫ지 ᄒᆞ얏더니

봉디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시다

궁 ᄂᆡ부 대신 셔리

학부 대신 리건하 알외ᄃᆡ

인쳔부 덕젹 셤에 벌목ᄒᆞᆫ 일노

루ᄎᆞ 쟝례원에 죠회ᄒᆞ야 ᄒᆞ여곰

죵쇽히 요당을 ᄒᆞ라 ᄒᆞ얏ᄂᆞᆫᄃᆡ

지금ᄭᆞ지 연타ᄒᆞᄂᆞᆫ 것이

ᄌᆞ못 ᄉᆞ톄가 아니온지라

발훈ᄒᆞᆫ 쟝례 경 박긔양 리호익은

쇼당 즁감 ᄒᆞ겟스되

신의 부에셔 감히 쳐편을 못 ᄒᆞ겟ᄉᆞ오니

엇지 ᄒᆞ올ᄂᆞᆫ지 ᄒᆞ얏더니

봉디 ᄂᆡ에 위션 면 본관 ᄒᆞ고

법부로 ᄒᆞ여곰 ᄌᆡ판ᄒᆞ라 ᄒᆞᄋᆞᆸ시다

즁츄원 의관 오승근 유치달은

의원 면 본관 ᄒᆞ고

그ᄃᆡ에 김하연 김희슈가 임ᄒᆞ고

비셔원 승 김병셥 시죵원

시어 리희민 쟝례원 쥬ᄉᆞ

왕진열 의원 면 본관 ᄒᆞ고

셔샹슉은 비셔원 승 리희승은 시죵원

시어 리셰영은 쟝례원 쥬ᄉᆞ를 임ᄒᆞ고

ᄉᆞ릉령은 왕진열 뎐화과 쥬ᄉᆞᄂᆞᆫ

곽문근 오진영 시죵원 분 시어ᄂᆞᆫ

윤도 셩 윤기병이 임명ᄒᆞ다

호외 十월 二十五일

외부 대신 박졔슌 ᄉᆞ직 샹쇼

비디 ᄂᆡ에 교셥 즁무를

엇지 가히 모도해 ᄒᆞ랴

비셔경ᄆᆞᆫ 특윤 쇼쳥ᄒᆞᆫ다 ᄒᆞᄋᆞᆸ셧더라

十월 二十四일

잡보

궁협 구라

법부에셔 그졋긔

궁ᄂᆡ부 협판 민영긔 (琦) 씨를

구라ᄒᆞᆯ 일노 샹쥬ᄒᆞ얏다더라

의졍 등연

의졍 윤용션 씨ᄂᆞᆫ

엇졋긔브터 졍부에 ᄉᆞ진ᄒᆞᆫ다더라

칙임 의관

롱샹공부 기샤로

공무에 근간ᄒᆞ다던 윤방현 씨ᄂᆞᆫ

ᄒᆡ부 대신 셔^리 민죵묵 씨가

억지로 의원 면 본관 식힌 고로

공론이 쟈쟈ᄒᆞ다더니

지금 드른즉 윤 씨가

즁슈원 칙임 의관을 ᄒᆞ얏다더라

해삼위 ᄇᆡᆨ셩

아라샤 해삼위에

우거ᄒᆞᄂᆞᆫ 대한 인민 죠치룡 졔씨가

외부에 ᄯᅩ 쳥원셔 ᄒᆞ기를

젼후로 졍부 회의를 여러번 지ᄂᆡᆺ스나

예산이 업셔셔

보호ᄒᆞᆯ 관원을

지금ᄭᆞ지 파숑 못 ᄒᆞᆫ다 ᄒᆞ오니

ᄒᆡ 디방에 우거ᄒᆞᄂᆞᆫ

대한국 인민 四五千 호가

누구를 향ᄒᆞ야 의지ᄒᆞ고 밋으릿가

젼일에 로야ᄂᆞᆫ ᄆᆡ호에 슈렴ᄒᆞᄂᆞᆫ

돈 약간을 인ᄒᆞ야

스ᄉᆞ로 쥬권을 보호함ᄋᆡ

ᄇᆡᆨ셩이 그 의지함을 어덧시니

지금도 관원을 로야 모양으로

여간 월비ᄂᆞᆫ ᄇᆡᆨ셩들이 구쳐ᄒᆞ야 줄지라도

ᄯᅩᄒᆞᆫ 가ᄒᆞ거ᄂᆞᆯ

엇지 그다지 연타ᄒᆞ야

이고ᄒᆞᆯ ᄃᆡ 업ᄂᆞᆫ ᄇᆡᆨ셩으로 ᄒᆞ여곰

항샹 각국 사ᄅᆞᆷ들에게 업슈힘ᄆᆞᆫ 밧게 ᄒᆞ고

ᄯᅩ 아라샤 나라의 침학ᄒᆞᄂᆞᆫ 것을

버셔나지 못 ᄒᆞ게 ᄒᆞ나뇨 ᄒᆞ얏다더라

죠션 신보

한쳥 죠약 즁에

미곡의 슈츌과 밋

ᄂᆡ디 통샹과 아편과 밋

약물과 홍삼에 ᄃᆡᄒᆞ야

좌와 ᄀᆞᆺ치 협뎡ᄒᆞ얏다ᄂᆞᆫᄃᆡ

一은 대한셔 쳥국을 향ᄒᆞ야

외양으로 미곡을 슈츌ᄒᆞᄂᆞᆫ 것은

대한셔 금ᄒᆞ되

만일 혹 ᄉᆞ고가 잇셔

경ᄂᆡ여 량식이 부죡ᄒᆞ면

잠시 슈츌함을 금ᄒᆞᆯ ᄯᅢ에ᄂᆞᆫ

대한 디방관이 지죠ᄒᆞᆫ 후에

쳥국 관인이

각 항구에 잇ᄂᆞᆫ 무역 샹민에게

굴너 신칙ᄒᆞ야

일톄 쥰판ᄒᆞᆯ 일이고

一은 아편은 대한셔 금ᄒᆞᄂᆞᆫ 물죵이거니와

쳥국 사ᄅᆞᆷ이 만일 양약과 토약을

대한 디방에 슈입ᄒᆞᄂᆞᆫ ᄯᅢ에ᄂᆞᆫ

ᄉᆞ실ᄒᆞ야 잡고 그 약죵은 쇽공ᄒᆞ고

그 쇽공ᄒᆞᄂᆞᆫ 물죵의 원갑보다

ᄇᆡ나 더 ᄒᆞ야

벌을 베플 일이고

一은 홍삼은 대한셔 다른 ᄃᆡ로 슈츌ᄒᆞᄂᆞᆫ 것은

녯젹보터 금ᄒᆞᄂᆞᆫ 것이니

쳥국 사ᄅᆞᆷ이 만일 감안히 사거나 밋

슈츌ᄒᆞᄂᆞᆫ 것을

대한 졍부의 특허를

ᄆᆞᆺ지 못ᄒᆞ얏스면

모도 샤실ᄒᆞ야 잡고

그 물죵은 쇽공ᄒᆞ고 분별ᄒᆞ야

증벌ᄒᆞᆯ 일이라 ᄒᆞ얏다더라

겸황 억탁

지금 진쥬 군슈 윤우션 씨가

한산 군슈로 잇슬 ᄯᅢ에

슈유 샹경ᄒᆞᆫ 고로

기시 셔쳔 군슈 리셕영 씨가

한산 겸관을 ᄒᆞ얏ᄂᆞᆫᄃᆡ

윤군슈ᄂᆞᆫ 즉시 한산을 갈넛ᄂᆞᆫ지라

리군슈의 한산 겸관 二十여 일

ᄒᆞᆫ 관황을 윤군슈가 즁간으로

ᄎᆞᄌᆞ 쓰고 도금ᄒᆞ야

윤 씨가 한산군으로 젼령ᄒᆞ기를

본도 젼 관찰ᄉᆞ 졍쥬영 씨와 샹의ᄒᆞ고

그 관황 일을 타쳡ᄒᆞ얏스니

리군슈의게 겸황을 내주지 말나 ᄒᆞ엿ᄂᆞᆫᄃᆡ

졍관찰은 그 ᄉᆞ건을 젼혀 모른다고 ᄒᆞᆫ즉

이ᄂᆞᆫ 윤군슈의 억탁이라고들 ᄒᆞᆫ다더라

공문 엄쇼

일본셔 무ᄎᆔᄒᆞ야

인쳔항으로 실어온 표훈원 훈쟝 ᄆᆞᆫ드ᄂᆞᆫ ᄃᆡ 쓸

목피 ᄒᆞᆫ 샹ᄌᆞ를 실어 들이랴고

ᄒᆡ원에셔 사ᄅᆞᆷ 내본낸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