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禮諺解 券二

  • 연대: 1632
  • 저자: 신식
  • 출처: 家禮諺解 券二
  • 출판: 홍문각 영인본
  • 최종수정: 2016-01-01

叙寒暄問起居訖에 又三再拜而止ᄒᆞᄂᆞ니라

寒暄을 펴며 起居ᄅᆞᆯ 묻고 ᄆᆞᄎᆞ며 ᄯᅩ 세 번 再拜ᄒᆞ고 그치ᄂᆞ니라

새배며 밤의 唱喏 萬福 安置ᄒᆞᆯ 제도

만일 尊長이 三人 以上이 ᄒᆞᆫ ᄃᆡ 잇거든

ᄯᅩ 세 번만 ᄒᆞ고 그칠디니 煩거호믈 避호미라

凡受女壻及外甥拜예 立而扶之ᄒᆞ고

므릇 女壻ㅣ며 外甥의 拜례 바ᄃᆞᆯ 제 셔셔 븟잡고

外孫則立而受之 可也ㅣ니라

外孫이면 셔셔 바ᄃᆞ미 可ᄒᆞ니라

凡節序及非時家宴에 上壽於家長ᄒᆞᆯᄉᆡ 卑幼ㅣ 盛服ᄒᆞ고

므릇 節일과 밋 非時예 집의셔 잔ᄎᆡ호매

序立을 如朔望之儀ᄒᆞ야 先再拜ᄒᆞ고

家長ᄭᅴ 헌壽ᄒᆞᆯᄉᆡ 卑幼ㅣ 盛服ᄒᆞ고 줄혀 서기ᄅᆞᆯ 朔望 적 녜ᄀᆞ티 ᄒᆞ야

子弟之最長者一人이 進立於家長之前이어든

몬져 再拜ᄒᆞ고 子弟의 ᄀᆞ장 長者 ᄒᆞᆫ나히 나아가 家長 앏ᄑᆡ 가 셔거든

幼者一人이 搢笏ᄒᆞ고 執酒盞ᄒᆞ야 立於其左ᄒᆞ고

幼者 ᄒᆞᆫ나히 搢笏ᄒᆞ고 酒盞을 자바 그 左의 셔고

一人은 搢笏ᄒᆞ고 執酒注ᄒᆞ야 立於其右ㅣ어든

ᄒᆞᆫ나히 搢笏ᄒᆞ고 酒注ᄅᆞᆯ 자바 그 右의 셔거든

長者ㅣ 搢笏ᄒᆞ고 跪ᄒᆞ야 斟酒ᄒᆞ야

長者ㅣ 搢笏ᄒᆞ고 ᄭᅮ러 술을 브어

祝曰 伏願某官은 備膺五福ᄒᆞ샤 保族宜家ᄒᆞ쇼셔

祝ᄒᆞ야 ᄀᆞᆯ오ᄃᆡ 伏願 某官은 備膺 五福ᄒᆞ샤 保族宜家ᄒᆞ쇼셔 ᄒᆞ야든

尊長이 飮畢에 授幼者盞注ᄒᆞ야 反其故處ㅣ어든

尊長이 飮畢에 幼者ᄅᆞᆯ 盞注ᄅᆞᆯ 주어 녯 고ᄃᆡ 도로 노하든

長者ㅣ 出笏ᄒᆞ고 俛伏興ᄒᆞ야 退與卑幼로 皆再拜ᄒᆞ라

長子ㅣ 出笏^ᄒᆞ고 업데고 닐어 믈러와 卑幼로 더브러 다 再拜ᄒᆞ라

家長이 命諸卑幼坐ㅣ어든

家長이 모ᄃᆞᆫ 卑幼ᄅᆞᆯ 命ᄒᆞ야 안ᄌᆞ라 ᄒᆞ야든

皆再拜而坐ᄒᆞ고 家長이 命侍者ᄒᆞ야

다 再拜ᄒᆞ고 안ᄭᅩ 家長이 侍者ᄅᆞᆯ 命ᄒᆞ야

徧酢諸卑幼ㅣ어든

모ᄃᆞᆫ 卑幼ᄅᆞᆯ 두로 답녜ᄒᆞ야 술 머기라 ᄒᆞ야든

諸卑幼ㅣ 皆起ᄒᆞ야 序立如前ᄒᆞ야

모ᄃᆞᆫ 卑幼ㅣ 다 닐어 ᄎᆞ례로 셔기ᄅᆞᆯ 前ᄀᆞ티 ᄒᆞ야

俱再拜ᄒᆞ고 就坐飮訖에 家長이 命易服이어든

다 再拜ᄒᆞ고 坐의 나아가 먹기 다 호매 家長이 命ᄒᆞ야 오ᄉᆞᆯ ᄀᆞ라 니브라 ᄒᆞ야든

皆退ᄒᆞ야 易便服ᄒᆞ고 還復就坐ㅣ니라

다 믈러가 便服을 ᄀᆞ라닙고 도로 다시 坐의 나아올디니라

凡子ㅣ 始生애 若爲之求乳母ᅟᅵᆫ댄

므릇 ^ 子ㅣ 처엄 나매 만일 爲ᄒᆞ야 졋어미ᄅᆞᆯ 求ᄒᆞᆯ딘댄

必擇良家婦人 稍溫謹者ᄒᆞ며

반ᄃᆞ시 良家의 婦人이 져기 溫냥ᄒᆞ고 謹신ᄒᆞᆫ 이ᄅᆞᆯ ᄀᆞᆯᄒᆡ며

졋어미 어디디 아니면 ᄒᆞᆫ갓 家法을 敗亂ᄒᆞᆯ ᄲᅮ니 아녀 兼ᄒᆞ야 머기ᄂᆞᆫ 바

子식으로 ᄒᆡ여곰 性行이 ᄯᅩ ᄀᆞᆺᄂᆞ니라

子ㅣ 能食이어든

子ㅣ 能히 밥 먹거든

飼之ᄅᆞᆯ 敎以右手ᄒᆞ며

먹기ᄅᆞᆯ 올ᄒᆞᆫ손으로ᄡᅥ ᄀᆞᄅᆞ치고

子ㅣ 能言이어든

子ㅣ 能히 말ᄒᆞ거든

敎之自名과 及唱喏萬福安置ᄒᆞ고

제 일ᄒᆞᆷ과 밋 唱喏ᄒᆞ기며 萬福 安置ᄅᆞᆯ ᄀᆞᄅᆞ치며

稍有知어든 則敎之以恭敬尊長ᄒᆞ고

져기 知식이 잇거든 尊長을 恭敬호모로ᄡᅥ ᄀᆞᄅᆞ치고

有不識尊穫長幼者ㅣ어든

尊ᄒᆞ니며 ᄂᆞᄌᆞ니며 얼운이며 져므니ᄅᆞᆯ 아디 몯호미 잇거든

則嚴訶禁之ᄒᆞ라

嚴케 구지저 禁ᄒᆞ라

녜ᄂᆞᆫ ᄇᆡ여셔 ᄀᆞᄅᆞ치미 잇거든

ᄒᆞᄆᆞᆯ며 임의 나니가 子ㅣ ᄀᆞᆺ나셔 知식이 잇디 아닌 제도 덧더시 禮로ᄡᅥ 놀거든

ᄒᆞᄆᆞᆯ며 임의 知식이 이시미ᄯᆞ녀

孔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어려셔 인 거시 天性이 ᄀᆞᆮ고 ᄇᆡ화 니긴 거시 自然^□□□ᄒᆞ시고

顔氏 家訓에 ᄀᆞᆯ오ᄃᆡ

며ᄂᆞ리ᄂᆞᆫ 처엄 와실 제 ᄀᆞᄅᆞ치고

子식은 어려신 제 ᄀᆞᄅᆞ치라 ᄒᆞ니

그런 故로 그 처엄의 知식이 이실 제

가히 ᄒᆡ여곰 尊卑長幼之禮ᄅᆞᆯ 아디 아니티 몯ᄒᆞ게 ᄒᆞᆯ 거시니

만일 父母ᄅᆞᆯ 만侮ᄒᆞ고 ᄭᅮ지즈며

兄과 ᄆᆞᆺ누의ᄅᆞᆯ 텨도 父母ㅣ ᄭᅮ지저 禁키ᄅᆞᆯ 더으디 아니코

도로혀 우으며 권ᄒᆞ면 뎨 임의 好惡ᄅᆞᆯ 분辨티 몯ᄒᆞ야 녀기되 禮 當然ᄒᆞ니라 ᄒᆞᄂᆞ니

그 임의 ᄌᆞ라매 미처 習ᄒᆞ야 ᄡᅥ 性이 일거든

이에 怒ᄒᆞ야 禁ᄒᆞ야도 가히 다시 制어티 몯ᄒᆞ야

이에 父ㅣ 그 子ᄅᆞᆯ 믜여ᄒᆞ며

子ㅣ ^ 그 父ᄅᆞᆯ 怨ᄒᆞ야 殘忍ᄒᆞ며 悖逆호미 니ᄅᆞ디 아닐 ᄃᆡ 업ᄂᆞ니

盖 父母ㅣ 깁ᄑᆞᆫ 다識이며 먼 념慮ㅣ 업서 能히 微ᄒᆞᆫ 저긔 막ᄌᆞᄅᆞ고 漸을 막디 몯ᄒᆞ야

저근 ᄉᆞ랑ᄒᆞ기예 ᄲᅡ뎌 그 사오나오믈 쳐 일워낸 연괴라

六歲커든 敎之數 與方名ᄒᆞ며

六歲어든 혜옴과 다ᄆᆞᆺ 方名을 ᄀᆞᄅᆞ치며

男子ᄂᆞᆫ 始習書字ᄒᆞ고

男子는 비로소 글字 스기ᄅᆞᆯ 니기고

女子ᄂᆞᆫ 始習女工之小者ᄒᆞ라

女子ᄂᆞᆫ 비로소 女工의 효근 일을 ᄇᆡ호라

七歲어든 男女ㅣ 不同席ᄒᆞ며 不共食ᄒᆞ며

七歲어든 男女ㅣ ᄒᆞᆫ 돗긔 안디 말^며 ᄒᆞᆫ ᄃᆡ셔 밥 먹디 말며

始誦孝經論語ㅣ니

비로소 孝經과 論語ᄅᆞᆯ 외오게 홀디니

雖女子ㅣ라도 亦宜誦之ㅣ라

비록 女子ㅣ 라도 ᄯᅩᄒᆞᆫ 맛당히 외올디니라

自七歲以下ᄅᆞᆯ 謂之孺子ㅣ니

七歲로브터 以下ᄅᆞᆯ 닐온 孺子ㅣ니

早寢晏起ᄒᆞ고 食無時ᄒᆞ라

일 재고 늣게야 닐고 밥 먹기ᄅᆞᆯ ᄠᅢ업시 ᄒᆞ라

八歲어든 出入門戶과 及卽席飮食에 必後長者ᄒᆞ야 始敎之以謙讓ᄒᆞ며

八歲어든 門戶애 드나들기과 밋 돗긔 나아가 飮食 머글 제 반ᄃᆞ시 어론의 後에 ᄒᆞ야 비로소 謙讓ᄒᆞ기로ᄡᅥ ᄀᆞᄅᆞ치며

男子ᄂᆞᆫ 誦尙書ᄒᆞ고 女子ᄂᆞᆫ 不出中門ᄒᆞ라

男子ᄂᆞᆫ 尙書ᄅᆞᆯ 외오고 女子ᄂᆞᆫ 中門의 나디 말라

九歲어든 男子ᄂᆞᆫ 誦春秋와 及諸史ᄒᆞ고

九歲어든 男子ᄂᆞᆫ 春秋와 밋 모ᄃᆞᆫ 史긔ᄅᆞᆯ 외와

始爲之講解ᄒᆞ야 使曉義理ᄒᆞ며

비로소 사김 사겨 ᄒᆡ여곰 義理ᄅᆞᆯ 알게 ᄒᆞ며

女子ㅣ 亦爲之講解論語孝經□□

女子ㅣ ᄯᅩᄒᆞᆫ 論語와 孝經과 밋

及列女傳女戒之類ᄒᆞ야 略曉大義ᄒᆞ라

列女傳과 女戒類^ᄅᆞᆯ 사김 사겨 대강 큰 ᄠᅳ들 알게 ᄒᆞ라

녯 賢女ㅣ 그림과 史긔ᄅᆞᆯ 보와 ᄡᅥ 즈스로 鑑계티 아니리 업스니

曹大家 ᄀᆞᄐᆞᆫ 무리 다 經術이 精通ᄒᆞ며 議論이 明正ᄒᆞ더니

이제 사ᄅᆞᆷ이 或 女子ᄅᆞᆯ 놀내과 詩ᄅᆞᆯ 지으며 시俗풍뉴 자피모로ᄡᅥ ᄀᆞᄅᆞ치니

ᄌᆞᄆᆞᆺ 맛당ᄒᆞᆫ 배 아니니라

十歲어든 男子ᄂᆞᆫ 出就外傅ᄒᆞ야 居宿於外ᄒᆞ며 讀詩書어든

十歲어든 男子ᄂᆞᆫ 나가 밧긔 스승의게 나아가 밧긔 이시며 자며 모詩와 禮긔ᄅᆞᆯ 닑거든

傅ㅣ 爲之講解ᄒᆞ야 使知仁義禮智信ᄒᆞ고

스승이 爲ᄒᆞ야 사김 사겨 ᄒᆡ여곰 仁이며 義며 禮며 知며 信을 알게 ᄒᆞ고

自是以往으로 可以讀孟荀揚子ᄒᆞ야 博觀羣書ᄒᆞ며

일로브터 ᄡᅥ 가모로 가히 ᄡᅥ 孟ᄌᆞㅣ며 筍ᄌᆞㅣ며 楊子ᄅᆞᆯ 닐거 여러 ᄎᆡᆨ을 넙게 보와

凡所讀書ᄅᆞᆯ 必擇其精要者而讀之ᄒᆞ고

므릇 닐근 바 글을 반ᄃᆞ시 그 精要ᄒᆞᆫ 者ᄅᆞᆯ ᄀᆞᆯᄒᆡ여 닑고

禮記예 學記 大學 中庸 樂記ᄀᆞᄐᆞᆫ 類ㅣ니 다ᄅᆞᆫ 글이 이 ᄀᆞᄐᆞ니라

其異端非聖賢之書란

그 異端의 聖賢之書ㅣ 아닌 거ᄉᆞ란

傳ㅣ 宜禁之ᄒᆞ야 勿使妄觀ᄒᆞ야 以惑亂其志ᄒᆞ며

스승이 맛당이 禁ᄒᆞ야 ᄒᆡ여곰 妄녕되이 보와 그 ᄠᅳ들 惑亂케 말며

觀書ㅣ 皆通이라사 始可學文辭ㅣ니라

글 보기ᄅᆞᆯ 다 通ᄒᆞ야사 비로소 가히 글지이ᄅᆞᆯ ᄇᆡ홀 거시니라

女子ᄂᆞᆫ 則敎以婉娩 聽從ᄒᆞ며 及女工之大者ᄒᆞ라

女子ᄂᆞᆫ 婉娩히 聽從ᄒᆞ욤과 밋 女工의 큰 일로ᄡᅥ ᄀᆞᄅᆞ치라

女工은 닐온 누에 치기며 뵈 질삼ᄒᆞ기며 옷 ᄆᆞᆯ라 짓기며 밋 음식 달호미니

ᄒᆞᆫ갓 正히 이 婦人의 소임일 ᄲᅮᆫ^이 아니라 兼ᄒᆞ야 ᄒᆡ여곰 衣食의 온 배 艱難ᄒᆞᆫ 줄 아라

敢히 방恣히 奢麗티 아니케 코쟈 호미니

纂組ᄒᆞ며 華巧ᄒᆞᆫ 거ᄉᆡ 니ᄅᆞ러ᄂᆞᆫ ᄯᅩᄒᆞᆫ 반ᄃᆞ시 니기디 아닐 거시니라

未冠笄者ㅣ 質明而起ᄒᆞ야 總角靧面ᄒᆞ야 以見尊長ᄒᆞ며

冠ᄒᆞ며 笄티 아닌 者ㅣ ᄀᆞᆺᄇᆞᆯᄀᆞ며 닐어 總角ᄒᆞ고 靧面ᄒᆞ야 ᄡᅥ 尊長을 뵈며

佐長者供養ᄒᆞ고

長子^ᄅᆞᆯ 도아 供養ᄒᆞ고

祭祀則佐執酒食이니

祭祀ᄒᆞᆯ 저기어든 酒食을 도아 잡을디니

若旣冠笄 則皆責以成人之禮라

만일 이믜 冠ᄒᆞ며 笄ᄒᆞ면 다 成人ᄒᆞᆫ 禮로ᄡᅥ 責ᄒᆞᆯ디라

不得復言童幼矣니라

시러곰 다시 아ᄒᆡ며 어리다 니ᄅᆞ디 몯ᄒᆞᆯ디니라

凡內外僕妾이 雞初鳴이어든

므릇 內外예 죵이며 妾이 ᄃᆞᆰ이 처엄으로 울거든

咸起ᄒᆞ야 櫛總盥漱ᄒᆞ고 衣服ᄒᆞ야

다 닐어 櫛ᄒᆞ며 總ᄒᆞ며 盥ᄒᆞ며 漱ᄒᆞ고 웃 옷 닙어

男僕은 灑掃廳事及庭ᄒᆞ며

ᄉᆞ나ᄒᆡ 죵은 廳事와 밋 ᄠᅳᆯᄒᆞᆯ 灑掃ᄒᆞ며

鈴下蒼頭ᄂᆞᆫ 灑掃中庭ᄒᆞ고

鈴下 蒼頭ᄂᆞᆫ 中庭을 灑掃ᄒᆞ고

女僕은 灑掃堂室ᄒᆞ야 設倚卓ᄒᆞ고 陳盥漱櫛靧之具ᄒᆞ라

겨집 죵은 堂과 室을 灑掃ᄒᆞ야 교倚며 卓ᄌᆞᄅᆞᆯ 設ᄒᆞ고 세슈며 양지믈이며 빗뎝이며 ᄂᆞᆺ 시ᄉᆞᆯ 긔具ᄅᆞᆯ 陳ᄒᆞ라

主父主母 旣起則拂床襞衾ᄒᆞ고

主^父ㅣ며 主母ㅣ 이믜 닐어시든 牀을 ᄠᅥᆯ티며 니블을 가히고

侍立左右ᄒᆞ야 以備使令ᄒᆞ며 退而具飮食ᄒᆞ고 得間則浣濯紉縫호ᄃᆡ

左右에 뫼와 셔셔 ᄡᅥ 브리시ᄆᆞᆯ 예備ᄒᆞ며 믈러나 飮食 쟝만ᄒᆞ고 에나거든 셰답ᄒᆞ며 바ᄂᆞ질호ᄃᆡ

先公後私ᄒᆞ며 及夜則復拂床展衾ᄒᆞ라

귀로온 거ᄉᆞᆯ 몬져ᄒᆞ고 私ᄉᆞ 거ᄉᆞᆯ 後에 ᄒᆞ며 밤의 밋거든 다시 牀을 ᄠᅥᆯ티고 니블을 펴라

當晝ᄒᆞ야 內外僕妾이 惟主人之命으로 各從其事ᄒᆞ야 以供百役ᄒᆞ라

나즐 當ᄒᆞ야ᄂᆞᆫ 內外예 죵이며 妾이 오직 主人의 命ᄒᆞ신대로 각각 그 일을 조차 ᄡᅥ 온갓 役ᄉᆞᄅᆞᆯ 供ᄒᆞ라

凡女僕이 同輩謂長者爲姊ᄒᆞ고

므릇 겨집 죵이 同輩 ᄆᆞ들 닐오ᄃᆡ 형이라 ᄒᆞ고

後輩謂前輩爲姨ᄒᆞ야

後輩 前輩ᄅᆞᆯ 닐오ᄃᆡ 아ᄌᆞᆷ^이라ᄒᆞ야

內則에 ᄀᆞᆯ오ᄃᆡ

비록 婢妾이라도 衣服 飮食을 반ᄃᆞ시 어론의게 後에 ᄒᆞ라 ᄒᆞ니

鄭康成이 ᄀᆞᆯ오ᄃᆡ

사ᄅᆞᆷ의 貴賤이 가히 ᄡᅥ 禮 업디 몯ᄒᆞᆯ 거신 故로 ᄒᆡ여곰 長幼ᄅᆞᆯ ᄎᆞ序ᄒᆞ니라

務相雍睦ᄒᆞ며 其有鬪爭者ㅣ어든

힘ᄡᅥ 서ᄅᆞ 화睦ᄒᆞ며 그 싸화 ᄃᆞ토리 잇거든

主父主母ㅣ 聞之ᄒᆞ고 卽訶禁之ᄒᆞ며

主父 主母ㅣ 듣고 ^ 곳 ᄭᅮ지저 禁ᄒᆞ며

不止어든 卽杖之호ᄃᆡ

그치디 아니ᄒᆞ거든 곳 티되

理曲者ᄅᆞᆯ 杖多ᄒᆞ고

理曲ᄒᆞ니ᄅᆞᆯ 만히 티고

一止一不止어든

ᄒᆞᆫ나히 그치고 ᄒᆞᆫ나히 아니 그치거든

獨杖不止者ᄒᆞ라

홀로 아니 그치ᄂᆞ니ᄅᆞᆯ 티라

凡男僕이 有忠信可任者ㅣ어든

므릇 ᄉᆞ나ᄒᆡ 죵이 忠信ᄒᆞ야 可히 블염즉ᄒᆞ거든

重其祿ᄒᆞ고 能幹家事ㅣ 次之오 其專務欺詐ᄒᆞ며

뇨ᄅᆞᆯ 重히 주고 能히 집일을 ᄀᆞᄋᆞᆷ아ᄂᆞ니 버게오 그 오로 소겨 간詐호ᄆᆞᆯ 힘서 ᄒᆞ며

背公徇私ᄒᆞ며 屢爲盜竊ᄒᆞ며

귀일을 져ᄇᆞ리고 私ᄉᆞ일을 조ᄎᆞ며 ᄌᆞ조 盜竊ᄒᆞ^기 ᄒᆞ며

弄權犯上者ㅣ어든 逐之니라

權을 조弄ᄒᆞ고 우흘 犯ᄒᆞᄂᆞ니어든 내티라

凡女僕이 年滿不願留者ᄅᆞᆯ 縱之ᄒᆞ고

므릇 겨집죵이 나히 차 잇기ᄅᆞᆯ 願티 아니ᄒᆞᄂᆞ니ᄅᆞᆯ 노코

勤舊少過者ᄅᆞᆯ 資而嫁之ᄒᆞ며

브ᄌᆞ런ᄒᆞ며 오래 이셔 허믈이 져그니ᄅᆞᆯ 資장ᄒᆞ야 혼嫁 ᄒᆞ며

其兩面二舌ᄒᆞ야 飾虛造讒ᄒᆞ야 讒소ᄅᆞᆯ 지어

그 두 가지ᄂᆞᆺ ᄒᆞ며 두 가지 혀롤려 거ᄌᆞᆺ 거ᄉᆞᆯ ᄭᅮ미며

離間骨肉者ᄅᆞᆯ 逐之ᄒᆞ며

骨肉을 離間^ᄒᆞᄂᆞ니ᄅᆞᆯ 내티며

屢爲盜竊者ᄅᆞᆯ 逐之ᄒᆞ며

ᄌᆞ조 盜竊ᄒᆞᄂᆞ니ᄅᆞᆯ 내티며

放蕩不謹者ᄅᆞᆯ 逐之ᄒᆞ며

放蕩ᄒᆞ야 삼가디 아니ᄒᆞᄂᆞ니ᄅᆞᆯ 내티며

有離叛之志者ᄅᆞᆯ 逐之니라

離叛ᄒᆞᆯ ᄠᅳ들 둔ᄂᆞ니ᄅᆞᆯ 내틸디ㅣ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