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禮諺解 券三

  • 연대: 1632
  • 저자: 신식
  • 출처: 家禮諺解 券三
  • 출판: 홍문각 영인본
  • 최종수정: 2016-01-01

家禮諺解券之三

冠禮

楊氏 復이 ᄀᆞᆯ오ᄃᆡ

書儀 中애 冠禮 簡략고 쉬워 可히 行ᄒᆞ염즉 다 니ᄅᆞ리 잇거ᄅᆞᆯ

先生이 ᄀᆞᆯᄋᆞ샤ᄃᆡ

ᄒᆞᆫ갓 書儀ᄲᅮᆫ이 아니라 녯 冠禮도 ᄯᅩᄒᆞᆫ 즈스로 簡易ᄒᆞ니라

男子ㅣ 年十五로 至二十에 皆可冠이라

男子ㅣ 나히 十五로 二十에 니ᄅᆞ히 다 可히 冠홀디니

司馬溫公이 ᄀᆞᆯ오ᄃᆡ

古者의 二十에 冠ᄒᆞ니 다 ᄡᅥ 成人의 禮ᄅᆞᆯ 責망ᄒᆞᄂᆞᆫ 배니

盖 將ᄎᆞᆺ 人의 子ㅣ 되며 人의 弟 되며 人의 臣이 되며 人의 졈으니 될 者의 行실을 그 사ᄅᆞᆷ의게 責망ᄒᆞᄂᆞᆫ 故로

그 禮ᄅᆞᆯ 가히 ᄡᅥ 重케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니라

近世 以來로 人情이 輕薄ᄒᆞ야 十歲 너머 總角ᄒᆞ리 져그니 뎌ᄅᆞᆯ 네 가지 行실로 ᄡᅥ 責망ᄒᆞᆫᄃᆞᆯ 엇디 알리오

드믓드믓 져머셔브터 ᄌᆞ라매 니ᄅᆞ히 어리기 한ᄀᆞᆯ ᄀᆞᄐᆞ니

成人의 녜道ᄅᆞᆯ 아디 몯홈을 말ᄆᆡ암ᄋᆞᆫ 연故ㅣ라

이제 비록 能히 괴글리 革^디 몯ᄒᆞ나

아직 十五 以上으로브터 그 能히 孝經과 論語ᄅᆞᆯ 通ᄒᆞ야

잠ᄭᅡᆫ 禮義ᄅᆞᆯ 알오믈 기ᄃᆞ려 그린 後에 冠호미 그 ᄯᅩᄒᆞᆫ 可ᄒᆞ니라

必父母ㅣ 無期以上喪이라사 始可行之니라

반ᄃᆞ시 父母ㅣ 朞년 以上 喪이 업서아 비로소 可히 行홀디니라

大功영葬 몯ᄒᆞ야 실 제도 ᄯᅩᄒᆞᆫ 可히 行티 몯ᄒᆞᆯ거시니라

前期三日ᄒᆞ야 主人告于祠堂ᄒᆞ라

사ᄒᆞ를 前期ᄒᆞ야 主人이 祠堂의 告ᄒᆞ라

古禮예 날을 졈복ᄒᆞ더니 이제ᄂᆞᆫ 能히 그리티 몯ᄒᆞ니

다만 正月 內예 ᄒᆞᆯᄅᆞᆯ ᄀᆞᆯᄒᆡ미 可ᄒᆞ니라

主人은 닐온 冠ᄒᆞᆯ 者의 祖ㅣ어나 父ㅣ 제 繼高祖 ᄒᆞᄂᆞᆫ 宗子 되연ᄂᆞᆫ 者ㅣ라

만일 宗子ㅣ 아니어든 반ᄃᆞ시 繼高祖 ᄒᆞᄂᆞᆫ 宗子ㅣ 主ᄒᆞ고

연故ㅣ 잇거든 그 버근 宗子ᄅᆞᆯ 命ᄒᆞ거나

혹 그 父ㅣ 제主ᄒᆞ거나 ᄒᆞ라

告ᄒᆞᄂᆞᆫ 禮ᄂᆞᆫ 見祠堂章ᄒᆞ니 祝版이 前과 ᄀᆞᄐᆞ되

다만 닐오ᄃᆡ 某之子某ㅣ라 ᄒᆞ거나

若某之某親之子某ㅣ 年漸長成ᄒᆞ니

將 以 某月 某 ^ 日로 加冠於其首ㅣ라 ᄒᆞ고

謹 以後ᄂᆞᆫ ᄀᆞᄐᆞ니라

만일 族人이 宗子의 命으로ᄡᅥ 제 그 子ᄅᆞᆯ 冠ᄒᆞ거든

그 祝版의 ᄯᅩ 宗子로ᄡᅥ 主ᄅᆞᆯ 사마 ᄀᆞᆯ오ᄃᆡ

使介子 某ㅣ라 ᄒᆞ라

만일 宗子ㅣ 임의 孤ᄒᆞ여셔 제冠ᄒᆞ면 ᄯᅩ 제 主人이 되고

祝版이 前 ᄀᆞᄐᆞ되 다만 닐오ᄃᆡ

某ㅣ 將 以 某月 某日로 加冠於首ㅣ라 ᄒᆞ고

謹 以後ᄂᆞᆫ ᄀᆞᄐᆞ니라

戒賓ᄒᆞ라

賓 될 사ᄅᆞᆷ의게 戒ᄒᆞ라

古禮예 賓 될 사ᄅᆞᆷ을 졈복ᄒᆞ더니 이제ᄂᆞᆫ 能히 그리티 몯ᄒᆞ니

다만 朋友의 賢ᄒᆞ고 禮 잇ᄂᆞᆫ 者 ᄒᆞᆫ 사ᄅᆞᆷ을 ᄀᆞᆯᄒᆡ미 可ᄒᆞ니라

이 날의 主人이 深衣 닙고 그 門에 니ᄅᆞ거ᄃᆞᆫ

戒ᄒᆞᆯ 바 者ㅣ 나와 보기ᄅᆞᆯ 常해 녜ᄀᆞ티 ᄒᆞ고

차 먹기 ᄆᆞ차든 戒ᄒᆞᄂᆞᆫ 者ㅣ 니러서 닐러 ᄀᆞᆯ오ᄃᆡ

某ㅣ有子某ㅣ라 ᄒᆞ거나

若某子某親이 有子某 ᄒᆞ니

將加冠於其首 ᄒᆞ노니

願吾子之敎之也 ᄒᆞ노라

對ᄒᆞ야 ᄀᆞᆯ오ᄃᆡ

某ㅣ 不敏 ᄒᆞ니 恐不能供事 ᄒᆞ야 以病吾子ᅟᆞᆯ가 ᄒᆞ노니

敢辭ㅣ라 ᄒᆞ어든 戒ᄒᆞᄂᆞᆫ 者ㅣ ᄀᆞᆯ오ᄃᆡ 願吾子之 ^ 終敎之也 ᄒᆞ라

對ᄒᆞ야 ᄀᆞᆯ오ᄃᆡ

吾子ㅣ 重有命ᄒᆞ니 某ㅣ 敢不從가 ᄒᆞ라

ᄯᅡ 곳 멀거든 처엄 請ᄒᆞᄂᆞᆫ 말ᄉᆞᆷ을 써셔 이무ᄒᆞ야 子弟ᄅᆞᆯ 보내어 닐위여든

戒할 바 者ㅣ 辭양ᄒᆞ다가 브린 者ㅣ 구ᄐᆡ어 請ᄒᆞ거든

이에 許락ᄒᆞ고 답장ᄒᆞ야 ᄀᆞᆯ오ᄃᆡ

吾子ㅣ 有命ᄒᆞ니 某ㅣ 敢不從가 ᄒᆞ라

만일 宗子ㅣ 제冠ᄒᆞ면 戒ᄒᆞᄂᆞᆫ 말ᄉᆞᆷ애 다만 ᄀᆞᆯ오ᄃᆡ

某ㅣ 將加冠於首ㅣ라 ᄒᆞ라

後ᄂᆞᆫ ᄀᆞᄐᆞ니라

前一日ᄒᆞ야 宿賓ᄒᆞ라

ᄒᆞᄅᆞ 前긔ᄒᆞ야 賓을 宿^ᄒᆞ라

子弟ᄅᆞᆯ 보내여 아무로 ᄡᅥ 말ᄉᆞᆷ을 닐위여 ᄀᆞᆯ오ᄃᆡ

來日에 某ㅣ 將加冠於子某ㅣ라 ᄒᆞ거나

若某親某의 子某之首ᄒᆞ니

吾子ㅣ 將莅之ᄒᆞᆯᄉᆡ 敢宿이라 ᄒᆞ고

某ᄂᆞᆫ 上某人이라 ᄒᆞ라

答書의ᄂᆞᆫ ᄀᆞᆯ오ᄃᆡ

某ㅣ 敢不夙興가 某ᄂᆞᆫ 上某人이라 ᄒᆞ라

만일 宗子ㅣ 제冠ᄒᆞ면

말ᄉᆞᆷ의 고티ᄂᆞᆫ 바ᄅᆞᆯ 그 戒賓ᄒᆞᆯ 적 ᄀᆞ티 ᄒᆞ라

陳設ᄒᆞ라

陳設ᄒᆞ라

盥분과 帨건을 廳事의 設호ᄆᆞᆯ 祠堂녜대로 ᄒᆞ고

댱幕으로ᄡᅥ 房을 廳事 東北의 ᄆᆡᆼᄀᆞᆯ라

或 廳事의 兩階 업거든

ᄇᆡᆨ토로ᄡᅥ 그려 分ᄒᆞ라

後ㅣ 이 ᄀᆞᄐᆞ니라

司馬溫公이 ᄀᆞᆯ오ᄃᆡ

녯 禮애 삼가고 嚴ᄒᆞᆫ 일을 다 家廟애 行ᄒᆞ더니

今人은 임의 家廟ㅣ 젹고 影堂이 ᄯᅩᄒᆞᆫ □고 조브니 ᄡᅥ곰 禮ᄅᆞᆯ 行기 어려온디라

冠호믄 外廳의셔 ᄒᆞ고 笄호믄 中堂의셔 호미 可ᄒᆞ니라

士冠禮예 洗을 設호믈 東榮의 당케 호ᄃᆡ 南北을 堂^으로ᄡᅥ 深ᄒᆞ고

셰水ᄂᆞᆫ 洗東의 잇게 ᄒᆞ앗더니

이제 私家ᄂᆞᆫ 罍洗이 업ᄉᆞᆫ 故로

다만 盥盆과 帨巾을 ᄡᅳᆯ ᄃᆞᄅᆞᆷ이니

盥은 손을 시슴이오 帨ᄂᆞᆫ 手巾이라

廳事ㅣ 두 섬이 업거든 곳 그 中央을 반分ᄒᆞ야

東으로 ᄡᅥ 阼階ᄅᆞᆯ 삼고

西로 賓階ᄅᆞᆯ 삼고

室이 업ᄉᆞ며 房이 업거든

곧 暫ᄭᅡᆫ 댱幕으로ᄡᅥ 그 北을 막아 室을 삼고

그 東北으로 房을 삼을디니이다

廳과 堂의 南向ᄒᆞᆫ 者ᄅᆞᆯ 의據ᄒᆞ야 니ᄅᆞ니라

劉氏 璋이 ᄀᆞᆯ오ᄃᆡ

冠義에 ᄀᆞᆯ오ᄃᆡ

冠ᄒᆞᄂᆞᆫ 禮애 □을 ^ 筮ᄒᆞ□□을 筮호믄 ᄡᅥ곰 冠ᄒᆞᄂᆞᆫ 事ᄅᆞᆯ 공敬ᄒᆞᄂᆞᆫ 배니

冠호믄 禮의 始초ㅣ며 嘉事의 重ᄒᆞᆫ 者ㅣ라

이런 故로 古者애 冠호믈 重히 녀기고 冠호믈 重히 녀긴 故로

가廟애 行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ᄡᅥ곰 重ᄒᆞᆫ 일을 尊히 ᄒᆞᄂᆞᆫ 배니

重ᄒᆞᆫ 일을 尊히 ᄒᆞ야 감히 重ᄒᆞᆫ 일을 ᄌᆞ擅티 몯호믄 ᄡᅥ곰

즈스로 ᄂᆞ초고 先祖ᄅᆞᆯ 尊ᄒᆞᄂᆞᆫ 배니라

厥明에 夙興ᄒᆞ야 陳冠服ᄒᆞ라

그 이ᄐᆞᆫ날 일 ᄂᆞᆯ어 冠이며 옷ᄉᆞᆯ 陳ᄒᆞ라

벼ᄉᆞᆯ 인ᄂᆞ니ᄂᆞᆫ 公服과 ᄯᅴ와 靴와 笏을 ᄒᆞ고

벼ᄉᆞᆯ ^ 업ᄉᆞ니ᄂᆞᆫ 欄衫과 ᄯᅴ와 靴ᄅᆞᆯ 호ᄃᆡ 通ᄒᆞ야

皀衫과 深衣과 大帶과 履와 櫛과 □과 掠을 ᄡᅥ

다 卓子로 房中의 陳ᄒᆞ야 東으로 깃가게 ᄒᆞ며

北으로 우흘 ᄒᆞ고 酒注와 盞盤을 ᄯᅩ 卓子로ᄡᅥ옷 北 녁ᄏᆡ 陳ᄒᆞ고

幞頭와 帽子와 冠과 笄와 巾을 각각 ᄒᆞᆫ 盤으로ᄡᅥ 담아 보흐로ᄡᅥ 더퍼

卓子로ᄡᅥ 西階 아래 陳ᄒᆞ고 執事者 ᄒᆞᆫ 사ᄅᆞᆷ이 디킈라

長子ㅣ어든 돋글 阼階 上 東 녁ᄏᆡ ᄭᆞ로ᄃᆡ

져기 北 녀 미직 西向ᄒᆞ고

衆子ㅣ어든 져기 西 녁 미직 南向ᄒᆞ라

宗子ㅣ ^ 제冠ᄒᆞ면 長子의 돋ᄀᆞ티 호ᄃᆡ

져기 南 녀 미직ᄒᆞ라

程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이제 冠禮ᄅᆞᆯ 行ᄒᆞᆯ 제

만일 녯 服을 지어 冠ᄒᆞ고 冠호믈 다호매

ᄯᅩᄒᆞᆫ 댱셜□(판독 불가. '닐'로 추정)디 아니ᄒᆞ면

믄득 이 거ᄌᆞᆺ 거시니 반ᄃᆞ시 몰으미 時졀 오ᄉᆞᆯ ᄡᅳᆯ 거시니라

主人以下ㅣ 序立ᄒᆞ라

主人 以下ㅣ ᄎᆞ례로 셔라

主人 以下ㅣ 盛服ᄒᆞ고 位예 나아가되

主人이 阼階 아래 져기 東 녀 마작 西向ᄒᆞ고

子弟며 親戚이며 죵ᄃᆞᆯ히 그 後에 이셔 여러 行녈ᄒᆞ야 西向ᄒᆞ야 北上ᄒᆞ고

子弟 親戚의 禮예 니근 者 ᄒᆞᆫ나ᄒᆞᆯ ᄀᆞᆯᄒᆡ여 儐을 사마 門밧긔 셔셔 西向ᄒᆞ고

將ᄎᆞᆺ 冠ᄒᆞᆯ 者ㅣ 雙紛ᄒᆞ고 四楑衫이며 勒帛이며 采屐ᄒᆞ고 房中의 이셔 南面ᄒᆞ라

만일 宗子의 子ㅣ 아니어든

그 父ㅣ 主人 右의 셔되 尊ᄒᆞ면 져기 나ᄋᆞ고 ᄂᆞᄌᆞ면 져기 므르라

宗子ㅣ 제冠ᄒᆞ면 오ᄉᆞᆯ 將冠者ᄀᆞ티 ᄒᆞ고 主人 位예 나아가라

賓이 至어든 主人이 迎入升堂ᄒᆞ라

賓이 ^ 니ᄅᆞ거든 主人이 마자 드러 堂에 오ᄅᆞ라

賓이 그 子弟 親戚의 禮예 니근 者ᄅᆞᆯ 自擇ᄒᆞ야

贊冠者ᄅᆞᆯ 사마 다 盛服ᄒᆞ고

門 밧긔 니ᄅᆞ러 東面ᄒᆞ야 셔되

贊者ᄂᆞᆫ 右 녁ᄏᆡ 이셔 져기 믈러 셔라

儐者ㅣ 드러 主人의게 告ᄒᆞ여든

主人이 門 左 녁ᄏᆡ 나와 西向ᄒᆞ야 再拜ᄒᆞ여든

賓이 答拜ᄒᆞ고 主人이 贊者ᄅᆞᆯ 揖ᄒᆞ여든

贊者ㅣ 답揖ᄒᆞ라

主人이 드듸어 揖ᄒᆞ야 行ᄒᆞ거든

賓이며 贊조차 門의 드러 ᄠᅳᆯ을 分ᄒᆞ야 行ᄒᆞ야 揖讓ᄒᆞ야 階예 니ᄅᆞ러

ᄯᅩ ^ 揖讓ᄒᆞ야 오로ᄃᆡ

主人은 阼階로 말ᄆᆡ암아 몬져 올라 져기 東 녁 마작 西向ᄒᆞ고

賓은 西階로 말ᄆᆡ암아 니어 올라 져기 西 녁 마작 東向ᄒᆞ야거든

贊者ㅣ 손 시서 슷고 西階로 말ᄆᆡ암아 올라 房中에 셔셔 西向ᄒᆞ고

儐者ㅣ 東序의 돋 ᄭᆞᆯ오ᄃᆡ 져기 北 녀 마작 西로 面 되게 ᄒᆞ야든

將ᄎᆞᆺ 冠ᄒᆞᆯ 者ᄂᆞᆫ 房의 나셔 南面ᄒᆞ라

만일 宗子의 子ㅣ 아니어든

그 父ㅣ 조차 나와 賓을 맛고 들 제

主人을 조차 賓의 後에 올라 主人 右의 셔ᄆᆞᆯ 前ᄀᆞ티 ᄒᆞ라

賓이 揖將冠者就席ᄒᆞ야

賓이 將ᄎᆞᆺ 冠ᄒᆞᆯ 者ᄅᆞᆯ 揖ᄒᆞ야 돗긔 나아 오라 ᄒᆞ야

爲加冠巾이어든

爲ᄒᆞ야 冠과 巾을 加ᄒᆞ여든

冠者ㅣ 適房ᄒᆞ야 服深衣ᄒᆞ고 納履ᄒᆞ고 出ᄒᆞ라

冠者ㅣ 房의 가 深衣 닙고 履를 신고 나오라

賓이 將冠者ᄅᆞᆯ 揖ᄒᆞ야든 房의 낫다가 돗 右 녁ᄏᆡ 셔셔 돗글 向ᄒᆞ얏거든

贊者ㅣ 櫛이며 □며 掠을 가져와 돗 左 녁ᄏᆡ 노코 니러

將冠者의 左의 셔거든 賓이 將冠者ᄅᆞᆯ 揖ᄒᆞ야 돗긔 나아와 西向ᄒᆞ야 ᄭᅮᆯ리고

贊者ㅣ 돗긔 나아가 그 ^ 向ᄒᆞᆫ대로 ᄭᅮ러 爲ᄒᆞ야 머리 빗겨 모도 ᄧᆞ고 掠을 施ᄒᆞ라

賓이 이에 ᄂᆞ리거든 主人이 ᄯᅩ ᄂᆞ려 賓이 셰슈 ᄆᆞ차든

主人이 揖ᄒᆞ야 올라 位예 도로오라

執事者ㅣ 冠과 巾 다믄 盤으로ᄡᅥ 進ᄒᆞ여든

賓이 ᄃᆞ리 ᄒᆞᆫ 층을 ᄂᆞ려 冠笄ᄅᆞᆯ 바다 자바

容므ᄅᆞᆯ 正히 ᄒᆞ고 날회여 將冠者의 앏ᄑᆡ 가셔 向ᄒᆞ야 祝ᄒᆞ야 ᄀᆞᆯ오ᄃᆡ

吉月令日에 始加元服ᄒᆞ노니 棄爾幼志ᄒᆞ고

順爾成德ᄒᆞ면 壽考維棋ᄒᆞ야 以介景福ᄒᆞ리라 ᄒᆞ고

이에 ᄭᅮ러 加ᄒᆞ고 贊者ㅣ 巾으로ᄡᅥ ᄭᅮ리 進^ᄒᆞ야든

賓이 受ᄒᆞ야 加ᄒᆞ고 니러 位예 도로 와셔 冠者ᄅᆞᆯ 揖ᄒᆞ야 房의 가

四楑 衫 벗고 深衣 닙고 大帶 加ᄒᆞ고 履ᄅᆞᆯ 신고 房의 나 容모ᄅᆞᆯ 正히 ᄒᆞ고

南向ᄒᆞ야 셧기ᄅᆞᆯ 良久히 ᄒᆞ라

만일 宗子ㅣ 제冠ᄒᆞ면

賓이 揖ᄒᆞ야 돗긔 나아오고 賓이 ᄂᆞ려 셰슈 ᄆᆞ치든

主人이 ᄂᆞ리디 말가 녀나믄 거슨 다 ᄀᆞᄐᆞ니라

楊氏 復이 ᄀᆞᆯ오ᄃᆡ

書儀애 비로소 巾으로 ᄡᅥ 加ᄒᆞ라 ᄒᆞ엿거ᄅᆞᆯ

家禮애 ᄯᅩ 몬져 冠笄로ᄡᅥ ᄒᆞ고

이에 巾을 加ᄒᆞ라호믄 盖 冠笄ᄂᆞᆫ 正^히 이 古禮니라

再加帽子ㅣ니 服皁衫하고 革帶하고 繫鞋하라

두 번재 帽子ᄅᆞᆯ 加홀디니 皀衫 닙고 革帶 ᄯᅵ고 鞋ᄅᆞᆯ ᄆᆡ라

賓이 冠者ᄅᆞᆯ 揖ᄒᆞ야 돗긔 나아와 ᄭᅮᆯ리고 執事者ㅣ 帽子 다ᄆᆞᆫ 盤으로ᄡᅥ 進ᄒᆞ여든

賓이 ᄃᆞ리 두 층을 ᄂᆞ려 바다 자바 ᄡᅥ 冠者의 앏피 가서 祝ᄒᆞ야 ᄀᆞᆯ오ᄃᆡ

吉月令辰에 乃申爾服ᄒᆞ노니 謹爾威儀ᄒ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