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髢申禁事目
"禹禎圭疏中髢䯻一欵有爛商回啓之敎矣其果何以爲之耶?"
우졍규의 소 듕에 ᄯᆞᆫ머리 일관을 난만히 샹의ᄒᆞ야 회계ᄒᆞ란 하교 잇더니 그 과연 엇지 ᄒᆞ엿ᄂᆞ^뇨
領議政金致仁曰:
녕의졍 김치인은 ᄀᆞᆯ오ᄃᆡ
"髢䯻之弊, 昔年始禁而旋弛者, 蓋無可代之物焉故耳。
ᄯᆞᆫ머리 폐ᄅᆞᆯ 셕년의 비로소 금ᄒᆞ시다가 도로 브리임은 대개 가히 ᄃᆡ신ᄒᆞᆯ 거시 업ᄉᆞᆫ 연괴라
今自上特下傳敎嚴禁髢䯻,
이제 우흐로 겨오셔 특별이 뎐교ᄅᆞᆯ ᄂᆞ리오샤 ᄯᆞᆫ머리ᄅᆞᆯ 엄금ᄒᆞ오시고
可代者亦爲明敎, 則士夫閭巷自當遵行
그 가히 ᄃᆡ신ᄒᆞᆯ 거ᄉᆞᆯ ᄯᅩᄒᆞᆫ ᄇᆞᆰ히 ᄀᆞᄅᆞ치신즉 ᄉᆞ부와 녀항이 스ᄉᆞ로 맛당히 조차 ᄒᆡᆼᄒᆞ리니
痼弊可以永除矣。"
고폐 가히 ᄡᅥ 기리 덜니리이다
左議政李性源曰:
좌의졍 니셩원은 ᄀᆞᆯ오ᄃᆡ
"髢䯻, 一事實爲目今痼弊。 不可不及今變通矣。"
ᄯᆞᆫ머리 ᄒᆞᆫ 가지ᄂᆞᆫ 실노 목금의 고폐 되오니 가히 이제 밋처 변통 아니치 못ᄒᆞ리이다
右議政蔡濟恭曰:
우의졍 채졔공은 ᄀᆞᆯ오ᄃᆡ
"臣於髢䯻事業欲一陳所懷而頃問領相
신이 ᄯᆞᆫ머리 일의 임의 ᄒᆞᆫ 번 품은 바ᄅᆞᆯ 베프고져 ᄒᆞ오ᄃᆡ 져 즈음긔 녕샹의게 뭇ᄌᆞ오니
則領相有特重之意
녕샹이 지즁[어려이 너기다 말이라]ᄒᆞᄂᆞᆫ ᄯᅳᆺ이 잇ᄂᆞᆫ 고로
故姑且趑趄而實有耿耿者矣
아직 ᄯᅩ ᄌᆞ뎌ᄒᆞ오나 실노 경경ᄒᆞ미 잇더니이다
蓋今莫大之弊, 蔑有加於髢䯻。
대개 즉^금 막대ᄒᆞ온 폐 ᄯᆞᆫ머리의셔 더ᄒᆞ니 업ᄂᆞᆫ지라
雖儒生至窮之家, 非六七十兩錢貨, 無以賣買。
비록 션ᄇᆡ의 지궁ᄒᆞᆫ 집이라도 뉵칠십 냥 젼화 아니면 ᄡᅥ ᄆᆡ매치 못ᄒᆞ오니
如欲成樣費了數百金
만일 셩양코져 ᄒᆞᆯ진대 수ᄇᆡᆨ 금을 허비ᄒᆞᆯ지니
賣田賣宅之外無他道理
밧 ᄑᆞᆯ고 집 ᄑᆞᆯ 밧 다른 도리 업ᄉᆞ오니
而有田宅者亦㡬人乎
뎐ᄐᆡᆨ 잇ᄂᆞᆫ 쟤 ᄯᅩᄒᆞᆫ 몃 사ᄅᆞᆷ이리잇가
以故有子娶婦者, 以其不得爲䯻,
고로 ᄡᅥ 아ᄃᆞᆯ 이셔 며ᄂᆞ리ᄅᆞᆯ ᄎᆔᄒᆞᆫ 쟤 그 시러곰 ᄯᆞᆫ머리ᄅᆞᆯ ᄒᆞ지 못ᄒᆞ므로ᄡᅥ
婚嫁六七年不得行見舅姑之禮,
혼가ᄒᆞ연 지 뉵칠 년의 시러곰 구고 보ᄂᆞᆫ 녜ᄅᆞᆯ ᄒᆡᆼ치 못ᄒᆞ야 ᄡᅥ
以至廢倫者, 指不勝屈。
폐뉸ᄒᆞ기예 니ᄅᆞᄂᆞᆫ 쟤 손가락을 이긔여 곱지 못ᄒᆞᆯ지라
今當勵精圖治之辰,
이제 졍신을 ᄀᆞ다ᄃᆞᆷ아 ᄃᆞᄉᆞ림을 도모ᄒᆞ시ᄂᆞᆫ ᄯᅢ를 당ᄒᆞ여
絲毫民弊盡心除去
실이며 털 ᄀᆞᄐᆞᆫ 민폐라도 셩심을 다ᄒᆞ샤 더르시거ᄂᆞᆯ
而乃於此莫大之弊, 有若置之無奈何之域者, 何也?
이에 이 막대ᄒᆞᆫ 폐를 무가 내하ᄒᆞᆫ 지경의 둠ᄀᆞᆺ치 ᄒᆞ시믄 엇지미니잇가
諸議以爛商可代之物爲言
모든 의논이 ᄡᅥ 호ᄃᆡ 가히 ᄃᆡ신^ᄒᆞᆯ 거ᄉᆞᆯ 난만히 샹의ᄒᆞᆷ으로 말ᄉᆞᆷᄒᆞ오나
而自上斷然決定, 使一國之內, 不復戴髢䯻,
우흐로 겨오셔 단연이 결졍ᄒᆞ샤 왼 나라 안흐로 ᄒᆞ여곰 다시 ᄃᆞᆯᄂᆡ를 니지 아니케 ᄒᆞ시면
則可代之物, 特節目間事不
가히 ᄃᆡ신ᄒᆞᆯ 거ᄉᆞᆫ 특별이 졀목 간 일이니
如是, 則臣恐今日明日未
이ᄀᆞᆺ치 아니ᄒᆞ면 신은 두리건ᄃᆡ 오ᄂᆞᆯ ᄂᆡ일 ᄒᆞ여
有究竟之期矣。“
구경[ᄭᅳᆺ나다 말이라]ᄒᆞᆯ 긔약이 잇지 아닐가 ᄒᆞᄂᆞ이다
上曰 “有司堂上亦陳所見何也?”
샹이 ᄀᆞᆯᄋᆞ샤ᄃᆡ 유ᄉᆞ 당샹이 ᄯᅩᄒᆞᆫ 소견을 베프미 가ᄒᆞ니라
戶曹判書徐有隣曰:
호조 판셔 셔유린은 ᄀᆞᆯ오ᄃᆡ
"髢䯻之禁到今申明孰敢曰不可
ᄯᆞᆫ머리 금녕을 이제 니ᄅᆞ러 거듧 ᄇᆞᆰ히오시면 뉘 감히 ᄀᆞᆯ오ᄃᆡ 가치 아니타 ᄒᆞ리잇가
而先講代用之制,
몬져 ᄃᆡ신ᄒᆞ야 쓸 법졔를 강구ᄒᆞ고
仍降禁髢之令, 恐合事宜矣。"
인ᄒᆞ여 ᄃᆞᆯᄂᆡ 금ᄒᆞᄂᆞᆫ 녕을 펴오미 두리건ᄃᆡ 일이 맛당ᄒᆞᆫ ᄃᆡ 합ᄒᆞᆯ ᄃᆞᆺᄒᆞ여이다
禮曹判書李在簡曰:
녜조판셔 니ᄌᆡ간은 ᄀᆞᆯ오ᄃᆡ
"髢䯻之弊, 不可不及今變通
ᄃᆞᆯᄂᆡ 폐ᄂᆞᆫ 가히 이제 미처 변통 아니치 못ᄒᆞ올지라
而况以繼述中一事爲敎, 惟在斷而行之耳。"
ᄒᆞ믈며 계슐^ᄒᆞ시ᄂᆞᆫ 듕 일ᄉᆞ로ᄡᅥ 하교ᄒᆞ오시니 오직 단연히 ᄒᆡᆼᄒᆞ시기예 겨오시니이다
吏曹判書鄭昌順曰:
니조판셔 뎡챵순은 ᄀᆞᆯ오ᄃᆡ
"臣亦以此事有所酬酢於大臣者
신이 ᄯᅩᄒᆞᆫ 이 일노ᄡᅥ 대신의게 슈작ᄒᆞᆫ 배 잇ᄉᆞ오니
領相之意亦非以爲不可禁
녕샹의 ᄯᅳᆺ이 ᄯᅩᄒᆞᆫ 가히 금치 아닐 거시라 호미 아니오ᄃᆡ
但可代之制未有的定故有所特欵
다만 가히 ᄃᆡ신ᄒᆞᆯ 졔되 젹당이 졍ᄒᆞᆫ 거시 잇지 아닌 고로 지의ᄒᆞᄂᆞᆫ 배 잇ᄂᆞᆫ지라
而苟欲袪奢莫先於此
진실노 샤치를 업시 코져 ᄒᆞᆯ진대 이에셔 몬져 ᄒᆞᆯ 거시 업ᄂᆞᆫ지라
臣以大僚酬酢傳於諸宰
신이 대신의 슈작으로ᄡᅥ 모든 ᄌᆡ샹의게 젼ᄒᆞ오니
則莫不聳聽, 皆言當禁
소소와 듯지 아닛ᄂᆞ니 업서 다 닐오ᄃᆡ 맛당이 금ᄒᆞ리라 ᄒᆞ오니
諸宰之言如此, 一世之議, 可以推知。
모든 ᄌᆡ샹의 말이 이러ᄒᆞᆫ즉 온 셰샹의 논을 가히 ᄡᅥ 미뤼여 알 거시오
家長之見皆然則婦女之論亦必無異
가댱의 소견이 다 그러ᄒᆞᆫ즉 부녀의 의논이 ᄯᅩᄒᆞᆫ 반ᄃᆞ시 다ᄅᆞ미 업ᄉᆞᆯ지라
髢䯻之當禁孰不以爲然乎?
ᄃᆞᆯᄂᆡ의 맛당이 금ᄒᆞ기ᄂᆞᆫ 뉘 ^ 그러치 아니타 ᄒᆞ리잇가
刑曹判書李秉模曰:
형조판셔 니병모ᄂᆞᆫ ᄀᆞᆯ오ᄃᆡ
"先定可代之物, 斷以行之,
몬져 가히 ᄃᆡ신ᄒᆞᆯ 거ᄉᆞᆯ 졍ᄒᆞ고 단연히 ᄒᆡᆼᄒᆞ오시면
則繼述之德, 孰不欽仰乎?"
계슐ᄒᆞ시ᄂᆞᆫ 덕을 뉘 공경ᄒᆞ야 우러지 아니ᄒᆞ리잇가
上曰:
샹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右相之言, 不但的確, 予之必欲復舊制,
우샹의 말이 젹확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내 반ᄃᆞ시 녯 졔도ᄅᆞᆯ 회복고져 ᄒᆞ야
前此筵席屢示微意此無他
이젼 연셕의 여러 번 미의를 뵈여시니 이ᄂᆞᆫ 다ᄅᆞ미 업ᄉᆞᆫ디라
深意在於明聖志紹盛烈。
깁흔 ᄯᅳᆺ이 셩인의 ᄯᅳᆺ을 ᄇᆞᆰ히ᄋᆞᆸ고 거륵ᄒᆞᆫ 공녈을 닛ᄌᆞᆸ기예 잇ᄂᆞᆫ지라
大抵中撤之本, 非聖意郷等以下皆所熟知者
대져 듕간의 그치믄 본ᄃᆡ 셩의 아니시니 경 등이 해 닉이 아ᄂᆞᆫ 밧 쟤라
伊時賊麟敢以宮樣等語, 乘間剏發,
그 ᄯᅢ 적신 린한이 감히 궁양[됵도리가 궁즁 졔양이라 말이라]이란 말노ᄡᅥ ᄉᆞ이ᄅᆞᆯ 타 창발ᄒᆞ여
上以侵犯, 下以鉗制。
우흐로ᄡᅥ 침범ᄒᆞ고 아래로ᄡᅥ 겸졔ᄒᆞ니
於是乎, 筵臣莫敢有異辭,
이예 연신이 감히 다른 말ᄉᆞᆷ을 두지 못ᄒᆞ야
禁遂弛而令遂廢。
금ᄃᆈ 드듸여 부리이고 녕갑이 드^듸여 폐ᄒᆞ니
雖欲以宮樣托說
비록 궁양으로ᄡᅥ 가탁ᄒᆞ야 말을 ᄒᆞ고져 ᄒᆞ나
命婦章服也首飾也何莫非宮樣乎
명부의 쟝복이며 슈식이 어ᄂᆞ 거시 궁양이 아니리오
此蓋賊麟貪慾僭奢無所顧忌
이 대개 적린이 탐욕과 ᄎᆞᆷ샤호미 도라 ᄭᅥ리ᄂᆞᆫ 배 업서
雖以加髢一事言之大其制、
비록 ᄯᆞᆫ머리 ᄒᆞᆫ 일노 니ᄅᆞᆯ지라도 그 졔도ᄅᆞᆯ 크게 ᄒᆞ고
侈其飾、高其䯻, 動
그 ᄭᅮ민 거ᄉᆞᆯ 샤치히 ᄒᆞ고 그 ᄭᅱ온 거ᄉᆞᆯ 노피 ᄒᆞ야 움즉이매
費千金惟恐不獨別於一世
쳔금을 허비ᄒᆞ야 오직 왼 셰샹의 독별치 아닐가 저허ᄒᆞ니
禁令之下布恚不能窮其所慾常懷不平
금녕이 ᄂᆞ리시매 ᄆᆞᄋᆞᆷ의 능히 그 욕심을 궁극히 못ᄒᆞᆯ가에 분하야 샹해 블평ᄒᆞ믈 픔엇다가
畢竟有沮格之擧。 而後已其罪可勝誅㢤
필경의 져격[져희ᄒᆞ고 막다 말이라]ᄒᆞᄂᆞᆫ 거죄 이신 후 마니 그 죄ᄅᆞᆯ 가히 쥬극으로 이긔랴
況於同氣之間, 一主仰贊, 一則請罷,
ᄒᆞ믈며 동긔 ᄉᆞ이예 ᄒᆞ나흔 우러 와 찬조ᄒᆞ오믈 극진이 ᄒᆞᄋᆞᆸ고 ᄒᆞ나흔 파ᄒᆞ기ᄅᆞᆯ 쳥ᄒᆞ야
事事以背馳君命家訓爲伎倆
일일마다 군샹의 명과 집안의 ᄀᆞᄅᆞ치믈 ᄇᆡ^치ᄒᆞ기로ᄡᅥ 기량[버ᄅᆞ시라]을 삼으니
即此無臣分無倫理可知
이 일만 ᄒᆞᆯ디라도 무신분ᄒᆞ며 무뉸리호믈 가히 알지니
是不但朝廷之罪人, 抑亦私門之悖弟。
이 다만 됴졍의 죄인일 ᄲᅮᆫ 아녀 ᄯᅩᄒᆞᆫ ᄉᆞ문의 패악ᄒᆞᆫ 아이라
禁制之申復不須更問
금졔를 다시 복구ᄒᆞ믄 모롬이 다시 므ᄅᆞᆯ 거시 아니오
旣復之後人孰不懲羹而惕念乎
임의 복구ᄒᆞᆫ 후ᄂᆞᆫ 사ᄅᆞᆷ이 뉘 징ᄀᆡᆼ[ᄭᅳᆯᄂᆞᆫ 국의 징계호미라]ᄒᆞ여 쳑연이 념녀치 아니리오
今方別下傳敎申復舊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