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髢申禁事目

  • 연대: 1788
  • 저자: 正祖
  • 출처: 加髢申禁事目
  • 출판: 正祖12(1788)
  • 최종수정: 2016-01-01

"禹禎圭疏中髢䯻一欵有爛商回啓之敎矣其果何以爲之耶?"

우졍규의 소 듕에 ᄯᆞᆫ머리 일관을 난만히 샹의ᄒᆞ야 회계ᄒᆞ란 하교 잇더니 그 과연 엇지 ᄒᆞ엿ᄂᆞ^뇨

領議政金致仁曰:

녕의졍 김치인은 ᄀᆞᆯ오ᄃᆡ

"髢䯻之弊, 昔年始禁而旋弛者, 蓋無可代之物焉故耳。

ᄯᆞᆫ머리 폐ᄅᆞᆯ 셕년의 비로소 금ᄒᆞ시다가 도로 브리임은 대개 가히 ᄃᆡ신ᄒᆞᆯ 거시 업ᄉᆞᆫ 연괴라

今自上特下傳敎嚴禁髢䯻,

이제 우흐로 겨오셔 특별이 뎐교ᄅᆞᆯ ᄂᆞ리오샤 ᄯᆞᆫ머리ᄅᆞᆯ 엄금ᄒᆞ오시고

可代者亦爲明敎, 則士夫閭巷自當遵行

그 가히 ᄃᆡ신ᄒᆞᆯ 거ᄉᆞᆯ ᄯᅩᄒᆞᆫ ᄇᆞᆰ히 ᄀᆞᄅᆞ치신즉 ᄉᆞ부와 녀항이 스ᄉᆞ로 맛당히 조차 ᄒᆡᆼᄒᆞ리니

痼弊可以永除矣。"

고폐 가히 ᄡᅥ 기리 덜니리이다

左議政李性源曰:

좌의졍 니셩원은 ᄀᆞᆯ오ᄃᆡ

"髢䯻, 一事實爲目今痼弊。 不可不及今變通矣。"

ᄯᆞᆫ머리 ᄒᆞᆫ 가지ᄂᆞᆫ 실노 목금의 고폐 되오니 가히 이제 밋처 변통 아니치 못ᄒᆞ리이다

右議政蔡濟恭曰:

우의졍 채졔공은 ᄀᆞᆯ오ᄃᆡ

"臣於髢䯻事業欲一陳所懷而頃問領相

신이 ᄯᆞᆫ머리 일의 임의 ᄒᆞᆫ 번 품은 바ᄅᆞᆯ 베프고져 ᄒᆞ오ᄃᆡ 져 즈음긔 녕샹의게 뭇ᄌᆞ오니

則領相有特重之意

녕샹이 지즁[어려이 너기다 말이라]ᄒᆞᄂᆞᆫ ᄯᅳᆺ이 잇ᄂᆞᆫ 고로

故姑且趑趄而實有耿耿者矣

아직 ᄯᅩ ᄌᆞ뎌ᄒᆞ오나 실노 경경ᄒᆞ미 잇더니이다

蓋今莫大之弊, 蔑有加於髢䯻。

대개 즉^금 막대ᄒᆞ온 폐 ᄯᆞᆫ머리의셔 더ᄒᆞ니 업ᄂᆞᆫ지라

雖儒生至窮之家, 非六七十兩錢貨, 無以賣買。

비록 션ᄇᆡ의 지궁ᄒᆞᆫ 집이라도 뉵칠십 냥 젼화 아니면 ᄡᅥ ᄆᆡ매치 못ᄒᆞ오니

如欲成樣費了數百金

만일 셩양코져 ᄒᆞᆯ진대 수ᄇᆡᆨ 금을 허비ᄒᆞᆯ지니

賣田賣宅之外無他道理

밧 ᄑᆞᆯ고 집 ᄑᆞᆯ 밧 다른 도리 업ᄉᆞ오니

而有田宅者亦㡬人乎

뎐ᄐᆡᆨ 잇ᄂᆞᆫ 쟤 ᄯᅩᄒᆞᆫ 몃 사ᄅᆞᆷ이리잇가

以故有子娶婦者, 以其不得爲䯻,

고로 ᄡᅥ 아ᄃᆞᆯ 이셔 며ᄂᆞ리ᄅᆞᆯ ᄎᆔᄒᆞᆫ 쟤 그 시러곰 ᄯᆞᆫ머리ᄅᆞᆯ ᄒᆞ지 못ᄒᆞ므로ᄡᅥ

婚嫁六七年不得行見舅姑之禮,

혼가ᄒᆞ연 지 뉵칠 년의 시러곰 구고 보ᄂᆞᆫ 녜ᄅᆞᆯ ᄒᆡᆼ치 못ᄒᆞ야 ᄡᅥ

以至廢倫者, 指不勝屈。

폐뉸ᄒᆞ기예 니ᄅᆞᄂᆞᆫ 쟤 손가락을 이긔여 곱지 못ᄒᆞᆯ지라

今當勵精圖治之辰,

이제 졍신을 ᄀᆞ다ᄃᆞᆷ아 ᄃᆞᄉᆞ림을 도모ᄒᆞ시ᄂᆞᆫ ᄯᅢ를 당ᄒᆞ여

絲毫民弊盡心除去

실이며 털 ᄀᆞᄐᆞᆫ 민폐라도 셩심을 다ᄒᆞ샤 더르시거ᄂᆞᆯ

而乃於此莫大之弊, 有若置之無奈何之域者, 何也?

이에 이 막대ᄒᆞᆫ 폐를 무가 내하ᄒᆞᆫ 지경의 둠ᄀᆞᆺ치 ᄒᆞ시믄 엇지미니잇가

諸議以爛商可代之物爲言

모든 의논이 ᄡᅥ 호ᄃᆡ 가히 ᄃᆡ신^ᄒᆞᆯ 거ᄉᆞᆯ 난만히 샹의ᄒᆞᆷ으로 말ᄉᆞᆷᄒᆞ오나

而自上斷然決定, 使一國之內, 不復戴髢䯻,

우흐로 겨오셔 단연이 결졍ᄒᆞ샤 왼 나라 안흐로 ᄒᆞ여곰 다시 ᄃᆞᆯᄂᆡ를 니지 아니케 ᄒᆞ시면

則可代之物, 特節目間事不

가히 ᄃᆡ신ᄒᆞᆯ 거ᄉᆞᆫ 특별이 졀목 간 일이니

如是, 則臣恐今日明日未

이ᄀᆞᆺ치 아니ᄒᆞ면 신은 두리건ᄃᆡ 오ᄂᆞᆯ ᄂᆡ일 ᄒᆞ여

有究竟之期矣。“

구경[ᄭᅳᆺ나다 말이라]ᄒᆞᆯ 긔약이 잇지 아닐가 ᄒᆞᄂᆞ이다

上曰 “有司堂上亦陳所見何也?”

샹이 ᄀᆞᆯᄋᆞ샤ᄃᆡ 유ᄉᆞ 당샹이 ᄯᅩᄒᆞᆫ 소견을 베프미 가ᄒᆞ니라

戶曹判書徐有隣曰:

호조 판셔 셔유린은 ᄀᆞᆯ오ᄃᆡ

"髢䯻之禁到今申明孰敢曰不可

ᄯᆞᆫ머리 금녕을 이제 니ᄅᆞ러 거듧 ᄇᆞᆰ히오시면 뉘 감히 ᄀᆞᆯ오ᄃᆡ 가치 아니타 ᄒᆞ리잇가

而先講代用之制,

몬져 ᄃᆡ신ᄒᆞ야 쓸 법졔를 강구ᄒᆞ고

仍降禁髢之令, 恐合事宜矣。"

인ᄒᆞ여 ᄃᆞᆯᄂᆡ 금ᄒᆞᄂᆞᆫ 녕을 펴오미 두리건ᄃᆡ 일이 맛당ᄒᆞᆫ ᄃᆡ 합ᄒᆞᆯ ᄃᆞᆺᄒᆞ여이다

禮曹判書李在簡曰:

녜조판셔 니ᄌᆡ간은 ᄀᆞᆯ오ᄃᆡ

"髢䯻之弊, 不可不及今變通

ᄃᆞᆯᄂᆡ 폐ᄂᆞᆫ 가히 이제 미처 변통 아니치 못ᄒᆞ올지라

而况以繼述中一事爲敎, 惟在斷而行之耳。"

ᄒᆞ믈며 계슐^ᄒᆞ시ᄂᆞᆫ 듕 일ᄉᆞ로ᄡᅥ 하교ᄒᆞ오시니 오직 단연히 ᄒᆡᆼᄒᆞ시기예 겨오시니이다

吏曹判書鄭昌順曰:

니조판셔 뎡챵순은 ᄀᆞᆯ오ᄃᆡ

"臣亦以此事有所酬酢於大臣者

신이 ᄯᅩᄒᆞᆫ 이 일노ᄡᅥ 대신의게 슈작ᄒᆞᆫ 배 잇ᄉᆞ오니

領相之意亦非以爲不可禁

녕샹의 ᄯᅳᆺ이 ᄯᅩᄒᆞᆫ 가히 금치 아닐 거시라 호미 아니오ᄃᆡ

但可代之制未有的定故有所特欵

다만 가히 ᄃᆡ신ᄒᆞᆯ 졔되 젹당이 졍ᄒᆞᆫ 거시 잇지 아닌 고로 지의ᄒᆞᄂᆞᆫ 배 잇ᄂᆞᆫ지라

而苟欲袪奢莫先於此

진실노 샤치를 업시 코져 ᄒᆞᆯ진대 이에셔 몬져 ᄒᆞᆯ 거시 업ᄂᆞᆫ지라

臣以大僚酬酢傳於諸宰

신이 대신의 슈작으로ᄡᅥ 모든 ᄌᆡ샹의게 젼ᄒᆞ오니

則莫不聳聽, 皆言當禁

소소와 듯지 아닛ᄂᆞ니 업서 다 닐오ᄃᆡ 맛당이 금ᄒᆞ리라 ᄒᆞ오니

諸宰之言如此, 一世之議, 可以推知。

모든 ᄌᆡ샹의 말이 이러ᄒᆞᆫ즉 온 셰샹의 논을 가히 ᄡᅥ 미뤼여 알 거시오

家長之見皆然則婦女之論亦必無異

가댱의 소견이 다 그러ᄒᆞᆫ즉 부녀의 의논이 ᄯᅩᄒᆞᆫ 반ᄃᆞ시 다ᄅᆞ미 업ᄉᆞᆯ지라

髢䯻之當禁孰不以爲然乎?

ᄃᆞᆯᄂᆡ의 맛당이 금ᄒᆞ기ᄂᆞᆫ 뉘 ^ 그러치 아니타 ᄒᆞ리잇가

刑曹判書李秉模曰:

형조판셔 니병모ᄂᆞᆫ ᄀᆞᆯ오ᄃᆡ

"先定可代之物, 斷以行之,

몬져 가히 ᄃᆡ신ᄒᆞᆯ 거ᄉᆞᆯ 졍ᄒᆞ고 단연히 ᄒᆡᆼᄒᆞ오시면

則繼述之德, 孰不欽仰乎?"

계슐ᄒᆞ시ᄂᆞᆫ 덕을 뉘 공경ᄒᆞ야 우러지 아니ᄒᆞ리잇가

上曰:

샹이 ᄀᆞᆯᄋᆞ샤ᄃᆡ

"右相之言, 不但的確, 予之必欲復舊制,

우샹의 말이 젹확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내 반ᄃᆞ시 녯 졔도ᄅᆞᆯ 회복고져 ᄒᆞ야

前此筵席屢示微意此無他

이젼 연셕의 여러 번 미의를 뵈여시니 이ᄂᆞᆫ 다ᄅᆞ미 업ᄉᆞᆫ디라

深意在於明聖志紹盛烈。

깁흔 ᄯᅳᆺ이 셩인의 ᄯᅳᆺ을 ᄇᆞᆰ히ᄋᆞᆸ고 거륵ᄒᆞᆫ 공녈을 닛ᄌᆞᆸ기예 잇ᄂᆞᆫ지라

大抵中撤之本, 非聖意郷等以下皆所熟知者

대져 듕간의 그치믄 본ᄃᆡ 셩의 아니시니 경 등이 해 닉이 아ᄂᆞᆫ 밧 쟤라

伊時賊麟敢以宮樣等語, 乘間剏發,

그 ᄯᅢ 적신 린한이 감히 궁양[됵도리가 궁즁 졔양이라 말이라]이란 말노ᄡᅥ ᄉᆞ이ᄅᆞᆯ 타 창발ᄒᆞ여

上以侵犯, 下以鉗制。

우흐로ᄡᅥ 침범ᄒᆞ고 아래로ᄡᅥ 겸졔ᄒᆞ니

於是乎, 筵臣莫敢有異辭,

이예 연신이 감히 다른 말ᄉᆞᆷ을 두지 못ᄒᆞ야

禁遂弛而令遂廢。

금ᄃᆈ 드듸여 부리이고 녕갑이 드^듸여 폐ᄒᆞ니

雖欲以宮樣托說

비록 궁양으로ᄡᅥ 가탁ᄒᆞ야 말을 ᄒᆞ고져 ᄒᆞ나

命婦章服也首飾也何莫非宮樣乎

명부의 쟝복이며 슈식이 어ᄂᆞ 거시 궁양이 아니리오

此蓋賊麟貪慾僭奢無所顧忌

이 대개 적린이 탐욕과 ᄎᆞᆷ샤호미 도라 ᄭᅥ리ᄂᆞᆫ 배 업서

雖以加髢一事言之大其制、

비록 ᄯᆞᆫ머리 ᄒᆞᆫ 일노 니ᄅᆞᆯ지라도 그 졔도ᄅᆞᆯ 크게 ᄒᆞ고

侈其飾、高其䯻, 動

그 ᄭᅮ민 거ᄉᆞᆯ 샤치히 ᄒᆞ고 그 ᄭᅱ온 거ᄉᆞᆯ 노피 ᄒᆞ야 움즉이매

費千金惟恐不獨別於一世

쳔금을 허비ᄒᆞ야 오직 왼 셰샹의 독별치 아닐가 저허ᄒᆞ니

禁令之下布恚不能窮其所慾常懷不平

금녕이 ᄂᆞ리시매 ᄆᆞᄋᆞᆷ의 능히 그 욕심을 궁극히 못ᄒᆞᆯ가에 분하야 샹해 블평ᄒᆞ믈 픔엇다가

畢竟有沮格之擧。 而後已其罪可勝誅㢤

필경의 져격[져희ᄒᆞ고 막다 말이라]ᄒᆞᄂᆞᆫ 거죄 이신 후 마니 그 죄ᄅᆞᆯ 가히 쥬극으로 이긔랴

況於同氣之間, 一主仰贊, 一則請罷,

ᄒᆞ믈며 동긔 ᄉᆞ이예 ᄒᆞ나흔 우러 와 찬조ᄒᆞ오믈 극진이 ᄒᆞᄋᆞᆸ고 ᄒᆞ나흔 파ᄒᆞ기ᄅᆞᆯ 쳥ᄒᆞ야

事事以背馳君命家訓爲伎倆

일일마다 군샹의 명과 집안의 ᄀᆞᄅᆞ치믈 ᄇᆡ^치ᄒᆞ기로ᄡᅥ 기량[버ᄅᆞ시라]을 삼으니

即此無臣分無倫理可知

이 일만 ᄒᆞᆯ디라도 무신분ᄒᆞ며 무뉸리호믈 가히 알지니

是不但朝廷之罪人, 抑亦私門之悖弟。

이 다만 됴졍의 죄인일 ᄲᅮᆫ 아녀 ᄯᅩᄒᆞᆫ ᄉᆞ문의 패악ᄒᆞᆫ 아이라

禁制之申復不須更問

금졔를 다시 복구ᄒᆞ믄 모롬이 다시 므ᄅᆞᆯ 거시 아니오

旣復之後人孰不懲羹而惕念乎

임의 복구ᄒᆞᆫ 후ᄂᆞᆫ 사ᄅᆞᆷ이 뉘 징ᄀᆡᆼ[ᄭᅳᆯᄂᆞᆫ 국의 징계호미라]ᄒᆞ여 쳑연이 념녀치 아니리오

今方別下傳敎申復舊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