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髢申禁事目

  • 연대: 1788
  • 저자: 正祖
  • 출처: 加髢申禁事目
  • 출판: 正祖12(1788)
  • 최종수정: 2016-01-01

이제 보야흐로 별노 뎐교를 ᄂᆞ리와 거듧 녯 법졔를 회복ᄒᆞ노니

沿革顛末須有一番敷示,

연혁[시작ᄒᆞ고 그치다 말이라]ᄒᆞ던 젼말[머리와 ᄭᅳᆺ치라]을 모ᄅᆞᆷ즉이 ᄒᆞᆫ 번 베퍼 뵈미 이셔야

後生少年之未詳事實者,

후의 난 쇼년들이 ᄉᆞ실에 ᄌᆞ셰치 못ᄒᆞᆫ 쟤

庶得以知所未知。聞所未聞

거의 시러곰 ᄡᅥ 아지 못ᄒᆞᆫ 바를 알고 듯지 못ᄒᆞᆫ 바를 드를지라

初欲含忍今予不言今人 孰肯言之

처음은 먹음어 ᄎᆞᆷ고져 ᄒᆞ더니 이제 내 니르지 아니ᄒᆞ면 이제 사ᄅᆞᆷ이 뉘 즐겨 니르리오

先以此擧條頒示朝紙俾各曉然可也。

몬져 이 거죠로ᄡᅥ 됴보의 반포ᄒᆞ여 뵈야 ^ ᄒᆞ여곰 각각 효연케 호미 가ᄒᆞ니라

【節目曰:

졀목

婦人首飾亦有儀度。

부인의 슈식이 ᄯᅩᄒᆞᆫ 의되 이시니

巾幗、冠帔, 雖不可考,

건국 관피[녯적 부인의 관과 오시라]ᄂᆞᆫ 비록 가히 샹고치 못ᄒᆞ나

而要之, 加髢之出, 未踰數十年。

요지코 ᄯᆞᆫ머리 나믄 수십 년이 넘디 못ᄒᆞᆫ지라

其源已乖於倣華,

그 본원이 이믜 듕화ᄅᆞᆯ 방샹ᄒᆞ기의 어긔고

其流漸痼於尙侈, 轉相效顰,

그 말ᄂᆔ 졈졈 샤치ᄅᆞᆯ 슝샹ᄒᆞ매 병드러 졈졈 서로 효빈ᄒᆞ야

遂致騰踊,

드듸여 등용[ᄃᆞᆯᄂᆡ 갑빗ᄉᆞ다 말이라]ᄒᆞᄆᆞᆯ 닐위니

甚至於富猶蕩産,

심ᄒᆞ여 가음연이라도 오히려 가산을 탕패ᄒᆞ고

貧或廢倫。

가난ᄒᆞ니ᄂᆞᆫ 혹 뉸긔을 폐ᄒᆞ매 니ᄅᆞ더니

惟我先大王痛懲末弊,

오직 우리 션대왕이 말폐를 통징ᄒᆞ샤

斷自宸衷, 設禁而祛之。

신츙으로부터 결단ᄒᆞ샤 금녕을 베퍼 업시 ᄒᆞ시니

令行六七年, 國內化之, 不獨搢紳士夫

녕 ᄒᆡᆼ호미 뉵칠 년의 국ᄂᆡ화 ᄒᆞ야 홀노 진신ᄉᆞ부들이

咸仰變夷之制, 抑

다 이젹의 졔도 변ᄒᆞ오시믈 ^ 우러올 ᄲᅮᆫ이 아니라

亦委巷婦孺克遵榮崇之美。

ᄯᅩᄒᆞᆫ 녀항 부유들도 검박 슝샹ᄒᆞ시ᄂᆞᆫ 아름다옴을 능히 준ᄒᆡᆼᄒᆞ오니

可久可大之業, 莫尙於此,

가히 오래고 가히 크온 공업이 이에 오로미 업더니

而有一賊臣, 欲逞其貪慾僭奢之習,

ᄒᆞᆫ 적신이 이셔 그 탐욕과 ᄎᆞᆷ샤ᄒᆞᆫ 버릇ᄉᆞᆯ 쾌히 ᄒᆞ려 ᄒᆞ여

潛售莫欺蔽熒惑之計,

ᄀᆞ만이 긔폐ᄒᆞ고 형혹ᄒᆞᄂᆞᆫ 계교을 발뵈야

敢以宮樣二字, 肆發筵席, 沮敗成憲。

감히 궁양 두 ᄌᆞ로ᄡᅥ ᄉᆞ연이 연셕의 발ᄒᆞ여 일우오신 법을 져패ᄒᆞ니

由玆濫觴, 去益難醫。

일노 말믜아마 남샹ᄒᆞ야 갈ᄉᆞ록 더욱 고치기 어려오니

此豈我先大王丕變渝俗之本意也?

이 엇디 우리 션대왕의 투박ᄒᆞᆫ 풍쇽을 크게 변ᄒᆞ오신 본의시리오

猗我聖上, 一心繼述,

의홉다 우리 셩샹이 일심으로 계슐ᄒᆞ샤

申禁之意, 屢形筵席,

다시 금ᄒᆞ오실 ᄯᅳᆺ을 여러 번 연셕의 나타내오시되

而廷臣莫或對揚, 弊習未免因循。

졍신이 혹도 ᄃᆡ양ᄒᆞ오리 ^ 업서 폐습이 인슌ᄒᆞ믈 면치 못ᄒᆞ온지라

於是乎慨然興感, 臨朝詢咨,

이예 개연 흥감ᄒᆞ샤 됴회을 님ᄒᆞ여 두로 뭇ᄌᆞ오샤

乃以明聖志紹盛烈爲敎,

이예 셩인의 ᄯᅳᆺ을 ᄇᆞᆰ히옵고 거륵ᄒᆞ오신 공녈을 닛ᄌᆞ오므로ᄡᅥ 하교ᄒᆞ오시니

廟議僉同。 斷之在上,

묘당 의논이 다 ᄀᆞᆺᄌᆞ오매 결단ᄒᆞ시믄 우희 계샤

俾我先大王用夏昭儉之盛德大業,

우리 션대왕이 듕하ᄅᆞᆯ ᄡᅳ시고 검박을 ᄇᆞᆰ히신 셩ᄒᆞ온 덕과 큰 업으로 ᄒᆞ여곰

燦然復明於數十年之後,

찬연히 수십 년 후의 다시 ᄇᆞᆰ게 ᄒᆞ오시니

行一事而衆善具焉。

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오시매 모든 어지미 가자 겨오신디라

非特鴻臚之叫閤, 相臣之納牖,

홍노의 규합[샹소ᄒᆞ다 말이라]ᄒᆞ옴과 샹신의 납유[말ᄉᆞᆷ 알외다 말이라]ᄒᆞ오미

有槪於聖懷而然耳。

셩회에 유개ᄒᆞ오실 ᄲᅮᆫ 아니라

從今以往, 凡爲我東臣子者,

이제로 조차 ᄡᅥ 가므로 므릇 아동신ᄌᆞ 되엿ᄂᆞᆫ 쟤

孰敢有岐貳於今日變亂於來許也哉?

뉘 감히 오ᄂᆞᆯ날 기이ᄒᆞ며 ᄂᆡ후의 변난ᄒᆞ리 이시리오

十行絲綸, 旣垂金石之訓,

열 줄 ᄉᆞ륜이 ^ 임의 금셕 ᄀᆞᆺᄌᆞ온 ᄀᆞᄅᆞ치믈 드리오샤

萬世典則, 永作關和之藏。

일만 ᄃᆡ예 젼측이 기리 관화[하우씨 법뎐 일홈이라]ᄀᆞᆺ치 ᄀᆞᆷ초믈 짓ᄌᆞ오시니

猗歟盛哉! 合行事件, 謹遵下敎, 條列于左。

의여셩ᄌᆡ라 맛당이 ᄒᆡᆼᄒᆞᆯ ᄉᆞ건을 삼가 하교을 좃ᄉᆞ와 아래 됴렬ᄒᆞ올져

一, 士族妻妾、閭巷婦女, 凡係編髢加首[ᄯᆞᆫ머리]、

一 ᄉᆞ족의 쳐쳡과 녀항의 부녀의 므릇 ᄃᆞᆯᄂᆡ ᄯᅡ하 머리의 언ᄂᆞᆫ 것과 [ᄯᆞᆫ머리]

本髮加首[밋머리]之制, 一切禁止。

밋머리로 언ᄂᆞᆫ 졔도ᄅᆞᆯ 일졀이 금지ᄒᆞ올져

一, 代髢之式, 娘子雙髻[낭ᄌᆞ머리]、

一 ᄯᆞᆫ머리 ᄃᆡ신ᄒᆞᆯ 법은 두 가ᄃᆞᆰ을 각각 동굴게 ᄉᆞ린 낭ᄌᆞ 머리와

絲陽髻[사양머리], 係是嫁前之制, 不可用之,

ᄉᆞ양머리ᄂᆞᆫ 혼인 젼 졔 되니 가히 ᄡᅳ지 못ᄒᆞᆯ지라

以編髮後䯻[본머리의 져근 쳡지와 ᄃᆞᆯᄂᆡ를 죠곰 너허 두 가ᄃᆞᆰ으로 ᄯᆞ코

본 머리의 져근 쳡지와 ᄃᆞᆯᄂᆡ를 죠곰 너허 두 가ᄃᆞᆰ으로 ᄯᆞ코

ᄭᅳᆺ츨 당기로 가마 올녀 ᄭᅥ거 ᄶᅩ지미라]爲之,

ᄭᅳᆺ츨 당기로 가마 올녀 ᄭᅥ거 ᄶᅩ지게 ᄒᆞ오되

頭上所戴, 則依前用簇頭里,

머리 우희 ᄡᅳᄂᆞᆫ 바ᄂᆞᆫ 젼대로 죡도리로ᄡᅥ ᄒᆞ오되

毋論綿絮涼竹, 皆以黑色外裹。

소옴과 냥^대을 무론ᄒᆞ고 다 거믄 빗ᄎᆞ로ᄡᅥ 것틀 ᄊᆞ게 ᄒᆞ올져

一, 今此禁制, 亶出於祛奢之聖意,

一 이제 이 금졔ᄂᆞᆫ 진실노 샤치을 업시 ᄒᆞᄋᆞᆸᄂᆞᆫ 셩의로 나 겨오시니

諉以代用簇頭里。 如七寶之類, 如前飾用,

죡도리을 ᄃᆡ신으로 ᄡᅳᆫ다 ᄒᆞ고 칠보 ᄀᆞᆺᄐᆞᆫ 뉴로 젼ᄀᆞ치 ᄭᅮ며 ᄡᅳ면

則有改制之名, 無昭儉之實也。

법졔을 고치ᄂᆞᆫ 일홈은 이시나 검박을 ᄇᆞᆰ히ᄂᆞᆫ 실은 업ᄉᆞ미라

凡係首飾金玉、珠貝及眞珠唐紒、眞珠套心之屬, 一幷禁斷。

무ᄅᆞᆺ 슈식의 금옥쥬패와 밋 진쥬 당기 진쥬 투심 부치를 일병 금단ᄒᆞ올져

一, 於由味[어유미]、巨頭味[거두미], 係是命婦常時所着, 人家讌婚所用, 勿爲禁斷。

一 어유미 거두미ᄂᆞᆫ 명부의 샹시 소챡이오 인가의 연혼 소용이오니 금단치 마올져

一, 簇頭里所飾, 旣載禁條,

一 죡도리의 ᄭᅮ민 배 이믜 금됴의 실녀신즉

則婚嫁時所用七寶簇頭里, 給貰出貰, 先爲禁斷。

혼가ᄒᆞᆯ ᄯᅢ 쓰ᄂᆞᆫ 칠보 됵도리 셰 주고 셰 내ᄂᆞᆫ 이을 몬져 금단ᄒᆞ오되

令後冒犯者, 毋論首母、女儈,

녕 후 모범ᄒᆞᄂᆞᆫ 쟈을 슈모와 녀쾌[방믈 댱ᄉᆞ]을 무론ᄒᆞ고

幷移法司照律定配。

다 법ᄉᆞ로 보내여 됴률ᄒᆞ여 졍ᄇᆡᄒᆞ되

至於女儈之稱以雜佩賣買種種可痛可惡之習, 在所痛革,

그 즁 녀쾌의 잡노^리개 ᄆᆡ매로 일컷고 둉둉 가통 가오ᄒᆞᆫ 버르ᄉᆞᆫ 맛당이 통혁ᄒᆞᆯ 배니

從前自捕廳隨現痛治, 法意有在。

죵젼으로 포쳥으로부텨 현발ᄒᆞ니ᄅᆞᆯ ᄯᆞ라 통승호미 법젼 본의 이시니

此後如有如此之類, 申明舊典, 付之捕廳, 窺察禁斷。

이후의 만일 이런 ᄂᆔ 잇거든 녯 법을 다시 ᄇᆞᆰ혀 포쳥의 부쳐 규ᄉᆞᄒᆞ고 ᄉᆞᆯ펴 금단ᄒᆞ을져

一, 常賤女人, 街上露面之類及公私賤,

一 샹쳔 녀인의 길ᄒᆡ 얼굴 드러내고 ᄃᆞᆫ니ᄂᆞᆫ 뉴와 밋 공ᄉᆞ쳔은

幷許令以本髮加首,

다 ᄒᆞ여곰 밋 머리로ᄡᅥ 언ᄭᅵᄅᆞᆯ 허ᄒᆞ고

而貼髢[쳡지]加髢[ᄯᆞᆫ머리]之制, 各別禁斷。

쳡지와 ᄯᆞᆫ머리 졔도ᄂᆞᆫ 각별이 금단ᄒᆞ옵고

各宮房水賜里、醫女、針線婢、各營邑女妓,

각 궁방 무수리와 의녀와 침션비와 각 영읍 녀기들은

則本髮加首之上, 戴以加里亇[가리마], 以示區別等威之意,

밋머리 우희 가리마로ᄡᅥ 녀 ᄡᅥ 등급 구별ᄒᆞᄂᆞᆫ ᄯᅳᆺ을 뵈오되

內醫女仍用冒緞, 餘則用黑三升。

ᄂᆡ의녀ᄂᆞᆫ 인ᄒᆞ여 모단으로 ᄒᆞ고 기여ᄂᆞᆫ 흑삼승으로 ᄒᆞ올져

一, 京師則以冬至日爲限, 外方則準冬至日發關,

一 경ᄉᆞᄂᆞᆫ 동지날노ᄡᅥ ᄒᆞᆫᄒᆞ고 외방은 동지날 발관ᄒᆞ믈 ^ 쥰ᄒᆞ여

關到後二十日爲限, 一齊遵行。

관ᄌᆞ 본 후 이십 일을 ᄒᆞᆫᄒᆞ여 일졔히 준ᄒᆡᆼᄒᆞ을져

一, 定限後, 不遵令者, 各其家長, 隨其現發, 另加痛繩

一 ᄒᆞᆫ을 졍ᄒᆞᆫ 후 녕을 좃지 아닛ᄂᆞᆫ 쟈ᄂᆞᆫ 각각 그 가쟝을 현발ᄒᆞᄂᆞᆫ 대로 ᄯᆞᆯ와 각별이 엄히 다ᄉᆞ리올져

一, 未盡條件追于磨鍊

一 다 못ᄒᆞᆫ 됴건은 조초 마련ᄒᆞ올져

乾隆 五十三年 十月 日

건늉 오십삼 년 십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