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훈 1권

  • 한문제목: 內訓
  • 연대: 1573
  • 출판: 봉좌문고본 영인본

呂榮公夫人仙源이 嘗言호ᄃᆡ 與侍講ᄋᆞ로 爲夫婦ᄒᆞ야

呂榮公ᄋᆡ 夫人 仙源이 아ᄅᆡ 닐오ᄃᆡ 侍講으로 夫婦ㅣ ᄃᆞ외야

相處六十年에 未嘗一日도 有面赤ᄒᆞ며

ᄒᆞᆫ ᄃᆡ 사로미 여슌 ᄒᆡ예 자ᇝ간도 ᄒᆞᄅᆞ도 ᄂᆞᆺ 블근 저기 업스며

自少로 至老히 雖衽席之上이라도 未嘗戲笑호라 ᄒᆞ니

져믄 제브터 늘구메 니르리 비록 잘 돗 우히라도 자ᇝ간도 노ᄅᆞᆺᄒᆞ야 우ᅀᅮᆷ 아니호라 ᄒᆞ니

榮陽公이 處身이 如此호ᄃᆡ 而每歎范內翰ᄒᆞ야 以爲不可及이라 ᄒᆞ더라

榮陽^公이 몸 가죠미 이 ᄀᆞᆮ호ᄃᆡ ᄆᆡᅀᅣᇰ 范內翰을 [范은 姓이오 內翰은 벼슰 일후미라] 讚歎ᄒᆞ야 몯 미츠리로다 ᄒᆞ더라

樊姬ᄂᆞᆫ 楚莊王之夫人也ㅣ시니라 莊王이 卽位ᄒᆞ샤 好狩獵이어시ᄂᆞᆯ

樊姬ᄂᆞᆫ 楚莊王ㅅ 夫人이시니라 莊王이 卽位ᄒᆞ샤 山行ᄋᆞᆯ 즐기거시ᄂᆞᆯ

樊姬ㅣ 諫ᄒᆞ시니 不止어시ᄂᆞᆯ 乃不食禽獸之肉ᄒᆞ신대

樊姬ㅣ 諫ᄒᆞ시니 마디 아니커시늘 즘ᄉᆡᇰᄋᆡ 고기ᄅᆞᆯ 먹디 아니ᄒᆞ신대

王이 改過ᄒᆞ샤 勤於政事ᄒᆞ시니라

王이 ^ 改過ᄒᆞ샤 政事ᄅᆞᆯ 브즈러니 ᄒᆞ시니라

王이 嘗聽朝罷晏이어시ᄂᆞᆯ 姬下殿迎曰ᄒᆞ샤ᄃᆡ

王이 朝會 마자 늣거ᅀᅡ 罷ᄒᆞ야시ᄂᆞᆯ 姬ㅣ 殿에 ᄂᆞ려 마자 ᄉᆞᆯ오샤ᄃᆡ

何罷晏也ㅣᅌᅵᆺ고 得無飢倦乎ㅣᅌᅵᆺ가 王曰ᄒᆞ샤ᄃᆡ 與賢者로 語ㅣ라 不知飢倦也호라

엇디 늣거ᅀᅡ 罷ᄒᆞ시니ᅌᅵᆺ고 아니 ᄇᆡ 골ᄑᆞ며 ᄀᆞᆺᄇᆞ니ᅌᅵᆺ가 王이 니ᄅᆞ샤ᄃᆡ 賢者와 말혼디라 ᄇᆡ 골ᄑᆞ며 ᄀᆞᆺ본 주를 아디 몯호ᅌᅵ다

姬曰ᄒᆞ샤ᄃᆡ 王之所謂賢者ᄂᆞᆫ 何也ㅣᅌᅵᆺ고 曰ᄒᆞ샤ᄃᆡ 虞丘子也ㅣ라

姬 ᄉᆞᆯ오샤ᄃᆡ 王이 賢者ㅣ라 니ᄅᆞ시ᄂᆞ닌 엇더니ᅌᅵᆺ고 니ᄅᆞ샤ᄃᆡ 虞丘子ㅣ니ᅌᅵ다

姬掩口而笑ᄒᆞ신대 王曰ᄒᆞ샤ᄃᆡ 姬之所笑ᄂᆞᆫ 何也오

姬 이블 ᄀᆞ리와 ^ 우ᅀᅳ신대 王이 니ᄅᆞ샤ᄃᆡ 姬ᄋᆡ 우ᅀᅮ믄 엇뎨ᅌᅵᆺ고

曰ᄒᆞ샤ᄃᆡ 虞丘子ㅣ 賢則賢矣어니와 未忠也ㅣ니ᅌᅵ다

ᄉᆞᆯ오샤ᄃᆡ 虞丘子ㅣ 어디로미ᅀᅡ 어딜어니와 忠貞ᄃᆞ외디 몯ᄒᆞ니ᅌᅵ다

王曰ᄒᆞ샤ᄃᆡ 何謂也오 對曰ᄒᆞ샤ᄃᆡ 妾이 執巾櫛이 十一年이니

王이 니ᄅᆞ샤ᄃᆡ 엇뎨 니ᄅᆞ시ᄂᆞ뇨 對答ᄒᆞ샤ᄃᆡ 내 슈건과 비ᄉᆞᆯ 잡ᄉᆞ오미 열ᄒᆞᆫ ᄒᆡ니

遣人之鄭衛ᄒᆞ야 求美人ᄒᆞᅌᅣ 進於王호니

사ᄅᆞᄆᆞᆯ 鄭國 衛國에 보내야 고ᄋᆞᆫ 사ᄅᆞᄆᆞᆯ 求ᄒᆞ야 王ᄭᅴ 받ᄌᆞ오니

今에 賢於妾者ㅣ 二人이오 同列者ㅣ 七人이니

이제 내게셔 어디니 ^ 두 사ᄅᆞ미오 날와 ᄀᆞᆯ오니 닐구비니

妾은 豈不欲擅王之寵愛哉리ᅌᅵᆺ고마ᄂᆞᆫ

妾은 엇뎨 王ᄭᅴ 得寵ᄒᆞ요ᄆᆞᆯ ᄒᆞ오ᅀᅡ 코져 아니ᄒᆞ리ᅌᅵᆺ고마ᄂᆞᆫ

妾은 聞堂上兼女ᄂᆞᆫ 所以觀人能也ㅣ라호니

妾은 드로니 지븨 겨지블 여러ᄒᆞᆯ 두ᄆᆞᆫ 사ᄅᆞᄆᆡ 能을 보ᄂᆞ다 호니

妾이 不能以私로 蔽公ᄒᆞ야 欲王ᄋᆞ로 多見ᄒᆞ야 知人能也호ᅌᅵ다

妾이 아ᄅᆞᆷᄋᆞ로ᄡᅥ 公反ᄃᆞ외요ᄆᆞᆯ 蔽티 몯ᄒᆞ야 王ᄋᆞ로 해 보샤 사ᄅᆞᄆᆡ 能을 아ᄅᆞ시과뎌 호ᅌᅵ다

今에 虞丘子ㅣ 相楚ㅣ 十餘年이니 所薦이 非子弟면 則族昆弟오

이제 虞丘子ㅣ 楚ᄅᆞᆯ 도오미 여^라ᄆᆞᆫ ᄒᆡ니 擧薦혼 배 子弟옷 아니면 아ᅀᆞ맷 兄弟오

未聞進賢退不肖호니 是ᄂᆞᆫ 蔽君而塞賢路ㅣ니

어디닐 나ᅀᅩ고 不肖ᄒᆞ닐 믈리다 듣디 몯호니 이ᄂᆞᆫ 님그믈 ᄀᆞ리와 어딘 사ᄅᆞᄆᆡ 길ᄒᆞᆯ 막논디니

知賢不進이면 是ᄂᆞᆫ 不忠이오 不知其賢이면 是ᄂᆞᆫ 不智也ㅣ니

어디닐 알오 나ᅀᅩ디 아니ᄒᆞ면 이ᄂᆞᆫ 忠이 아니오 그 어디니ᄅᆞᆯ 아디 몯ᄒᆞ면 이ᄂᆞᆫ 智 아니니

妾之所笑ㅣ 不亦可乎ㅣᅌᅵᆺ가 王이 悅ᄒᆞ샤

妾의 우ᅀᅮ미 올티 아니ᄒᆞ니ᅌᅵᆺ가 王이 깃그샤

明日에 以姬言ᄋᆞ로 告虞丘子ᄒᆞ신대 丘子ㅣ 避席ᄒᆞ야 不知所對ᄒᆞ니라

이틋나래 姬의 말로 虞^丘子더브러 니ᄅᆞ신대 丘子ㅣ 돗ᄀᆞᆯ 避ᄒᆞ야 對答홀 바ᄅᆞᆯ 아디 몯ᄒᆞ니라

於是에 避舍ᄒᆞ고 使人ᄋᆞ로 迎孫叔敖而進之ᄒᆞ야ᄂᆞᆯ

그제 집을 避ᄒᆞ고 사ᄅᆞᆷ 브려 孫叔敖ᄅᆞᆯ 마자 나ᅀᅩ아ᄂᆞᆯ

王이 以爲令尹ᄒᆞ샤 治楚三年에 而莊王이 以霸ᄒᆞ시니

王이 令尹ᄋᆞᆯ 사ᄆᆞ샤 [令尹ᄋᆞᆫ 벼슰 일후미라] 楚 다ᄉᆞ린 三年에 莊王이 覇主 ᄃᆞ외시니

楚史ㅣ 書曰호ᄃᆡ 莊王之霸ᄂᆞᆫ 樊姬之力也ㅣ라ᄒᆞ니라

楚ㅅ史官이 ᄡᅥ 닐오ᄃᆡ 莊王의 覇主 ᄃᆞ외^요ᄆᆞᆫ 樊姬의 히미라 ᄒᆞ니라

昭越姬者ᄂᆞᆫ 越王句踐之女ㅣ오 楚昭王之姬也ㅣ시니라

昭越姬ᄂᆞᆫ 越王 句踐ㅅ ᄯᆞ리오 楚ㅅ 昭王ㅅ 姬시니라

昭王이 讌遊ㅣ러시니 蔡姬ᄂᆞᆫ 在左ᄒᆞ고 越姬ᄂᆞᆫ 參右ㅣ어시ᄂᆞᆯ

昭王이 노니더시니 蔡姬ᄂᆞᆫ 왼 녀긔 잇고 越姬ᄂᆞᆫ 올ᄒᆞᆫ 녀긔 잇거시^ᄂᆞᆯ

王이 親乘駟ᄒᆞ샤 以馳逐ᄒᆞ시고 遂登附社之臺ᄒᆞ샤 以望雲夢之囿ᄒᆞ샤

王이 親히 駟馬ᄅᆞᆯ 타 ᄃᆞᆯ여 ᄧᅩᄎᆞ시고 附社臺예 오ᄅᆞ샤 雲夢ㅅ 囿ᄅᆞᆯ ᄇᆞ라 [附社ᄂᆞᆫ ᄯᅡᆺ 일후미오 雲夢ᄋᆞᆫ 못 일후미라]

觀士大夫ㅣ 逐者ᄒᆞ시고 旣驩ᄒᆞ샤 乃 顧謂二姬曰ᄒᆞ샤ᄃᆡ 樂乎아 蔡姬對曰호ᄃᆡ 樂ᄒᆞᅌᅵ다

士大夫의 ᄧᅩᆺᄂᆞ닐 보시고 즐기샤 두 姬ᄅᆞᆯ 도라보와 니ᄅᆞ샤ᄃᆡ 즐거우녀 蔡姬 對答ᄒᆞᅀᆞ오ᄃᆡ 즐거우ᅌᅵ다

王曰ᄒᆞ샤ᄃᆡ 吾ㅣ 願與子로 生若此ᄒᆞ고 死又若此ᄒᆞ노라

王이 니ᄅᆞ샤ᄃᆡ 내 願ᄒᆞᆫᄃᆞᆫ 그듸와 사라셔 이ᄀᆞ티 ᄒᆞ고 주거도 ᄯᅩ 이ᄀᆞ티 ^ ᄒᆞ고져 ᄒᆞ노라

蔡姬曰호ᄃᆡ 昔에 弊邑寡君이 固以其黎民之役으로 事君王之馬足이라 故로

蔡姬 ᄉᆞᆯ오ᄃᆡ 녜 敝邑엣 님그미 百姓의 役夫로ᄡᅥ 君王의 ᄆᆞᆯ 바ᄅᆞᆯ 셤긴 젼ᄎᆞ로

敝ᄂᆞᆫ 사오나올시오 邑은 ᄀᆞ올히니 蔡國을 指ᄒᆞ야 니ᄅᆞ니라

以婢子之身으로 爲苞苴玩好ᄒᆞ샤시ᄂᆞᆯ

婢子의 모ᄆᆞ로 苞苴玩好ᄅᆞᆯ 사마시ᄂᆞᆯ

苞苴ᄂᆞᆫ 飮食을 ᄢᅳ려 ᄂᆞᆷ 줄시오 玩ᄋᆞᆫ 놀일시오 好ᄂᆞᆫ ᄉᆞ라ᇰ홀시라

今乃比於妃嬪ᄒᆞ시니 固願生俱樂ᄒᆞ고 死同時ᄒᆞ노ᅌᅵ다

이제 妃嬪에 가ᄌᆞᆯ 비시니 眞實로 願ᄒᆞᆫᄃᆞᆫ 사라셔 ᄒᆞᆫᄢᅴ 즐기고 주^구믈 ᄒᆞᆫᄢᅴ ᄒᆞ고져 ᄒᆞ노ᅌᅵ다

王이 顧謂史ᄒᆞ샤 書之ᄒᆞ라 蔡姬許從孤ᄒᆞ야 死矣로다

王이 史官 도라보샤 쓰라 蔡姬 날 조차 주구려 ᄒᆞ놋다

乃復謂越姬ᄒᆞ신대 越姬對曰ᄒᆞ샤ᄃᆡ 樂則樂矣이니와 然이나 而不可久也ㅣ니ᅌᅵ다

ᄯᅩ 越姬ᄅᆞᆯ 더브러 니ᄅᆞ신대 越姬 對答ᄒᆞ샤ᄃᆡ 즐거우미ᅀᅡ 즐겁거니와 그러나 오라디 몯ᄒᆞ니ᅌᅵ다

王曰ᄒᆞ샤ᄃᆡ 吾ㅣ 願與子로 生若此ᄒᆞ고 死若此ᄒᆞ노니 其不可得乎아

王이 니ᄅᆞ샤ᄃᆡ 내 願ᄒᆞᆫᄃᆞᆫ 그듸와 사라셔 이ᄀᆞ티 ᄒᆞ고 주거도 이ᄀᆞ티 ᄒᆞ고져 ᄒᆞ노니 그를 어루 得디 몯ᄒᆞ리여

越姬對曰ᄒᆞ샤ᄃᆡ 昔에 吾先君莊王이 淫樂ᄒᆞ샤 三年을 不聽政事하더시니 終而能改ᄒᆞ샤 卒霸天 下ᄒᆞ시니

越姬 對答ᄒᆞ샤ᄃᆡ 녜 우리 先君 莊王이 淫樂ᄒᆞ샤 三年을 政事 듣디 아니ᄒᆞ더시니 ᄆᆞᄎᆞ매 能히 고티샤 天下애 覇主ㅣ ᄃᆞ외시니

妾이 以君王이 爲能法吾先君ᄒᆞ샤 將改斯樂而勤於政也ㅣ시리라 ᄒᆞ다니

妾이 君王이 우리 先君을 能히 法바ᄃᆞ샤 쟈ᇰᄎᆞ 이 즐거우믈 고티샤 政事ᄅᆞᆯ 브즈러니 ᄒᆞ시리라 ᄒᆞ다니

今則不然ᄒᆞ시고 而要婢子以死ᄒᆞ시ᄂᆞ니

이제 그러티 아니ᄒᆞ시고 ^ 婢子와 주구ᄆᆞ로 期約ᄒᆞ시ᄂᆞ니

其可得乎ㅣᅌᅵᆺ가 且君王이 以束帛乘馬로 取婢子於弊邑이어시ᄂᆞᆯ

어루 그리 ᄒᆞ리ᅌᅵᆺ가 ᄯᅩ 君王이 幣帛과 네 ᄆᆞᆯ로 婢子ᄅᆞᆯ 敝邑에 取커시ᄂᆞᆯ [蔽邑은 越國을 指ᄒᆞ야 니ᄅᆞ니라]

寡君이 受之太廟也ᄒᆞ샤ᄃᆡ 不約死ᄒᆞ시니

우리 님그미 大廟애 가 受命ᄒᆞ샤ᄃᆡ 주구믈 期約디 아니ᄒᆞ시니

妾은 聞之諸姑호니 婦人이 以死로 彰君之善ᄒᆞ며 益君之寵이오

妾은 모ᄃᆞᆫ 아ᄌᆞᄆᆡ 손ᄃᆡ 드로니 婦人이 주구ᄆᆞ로ᄡᅥ 님금의 어디르샤ᄆᆞᆯ 나토며 ^ 님금의 得寵을 더으고

不聞其以苟從其闇死로 爲榮이라호니 妾은 不敢聞命이로ᅌᅵ다

苟且히 그ᅀᅳ기 주구ᄆᆞᆯ 조초ᄆᆞ로 榮華 삼ᄂᆞ다 듣디 아니호니 妾은 命을 듣ᄌᆞᆸ디 몯ᄒᆞ리로소ᅌᅵ다

於是예 王이 寤ᄒᆞ샤 敬越姬之言ᄒᆞ샤ᄃᆡ 而猶親嬖蔡姬也ㅣ러시다

그제 王이 ᄭᆡᄃᆞ라 越姬 마ᄅᆞᆯ 恭敬ᄒᆞ샤ᄃᆡ 蔡姬ᄅᆞᆯ ᄉᆞᆫᄌᆡ 親히 ᄉᆞ라ᇰᄒᆞ더시다

居二十五年에 王이 救陳ᄒᆞ실ᄉᆡ 二姬從이러시니

스믈다ᄉᆞᆺ ᄒᆡᆺ자히 王이 陳을 救ᄒᆞ실 제 [陳ᄋᆞᆫ 나랏 일후미라] 두 姬 조차 가더니

王이 病在軍中이어시ᄂᆞᆯ 有赤雲이 夾日ᄒᆞ야 如飛烏ㅣ어ᄂᆞᆯ

王이 病^ᄒᆞ야 軍中에 겨시거늘 블근 구루미 ᄒᆡᄅᆞᆯ ᄢᅧ ᄂᆞᄂᆞᆫ 새 ᄀᆞᆮ거늘

王이 問周史ᄒᆞ신대 史ㅣ 曰호ᄃᆡ 是害王身이니 然이나 可以移於將相이니ᅌᅵ다

王이 周史의게 무르신대 [周史ᄂᆞᆫ 周ㅅ 大史ㅣ라] 史ㅣ 닐오ᄃᆡ 이ᄂᆞᆫ 王ㅅ 모매 有害ᄒᆞ니 그러나 어루 將軍과 宰相의게 올ᄆᆞ리ᅌᅵ다

將相이 聞之ᄒᆞ고 將請以身으로 禱於神이어ᄂᆞᆯ

將軍 宰相이 듣고 쟈ᇰᄎᆞ 제 모ᄆᆞ로 鬼神의게 비러지ᅌᅵ다 請ᄒᆞ거늘

王曰ᄒᆞ샤ᄃᆡ 將相之於孤애 猶股肱也ᄒᆞ니 今移禍焉이면 庸爲去是身乎아ᄒᆞ시고 不聽ᄒᆞ야시ᄂᆞᆯ

王이 니ᄅᆞ샤ᄃᆡ 將軍^과 宰相과ᄂᆞᆫ 내 거긔 허튀와 ᄇᆞᆯ콰 ᄀᆞᆮᄒᆞ니 이제 災禍ᄅᆞᆯ 옮기면 엇뎨 이 모매 업스리오 ᄒᆞ시고 듣디 아니ᄒᆞ야시ᄂᆞᆯ

越姬曰ᄒᆞ샤ᄃᆡ 大哉라 君王之德이여 以是로 妾이 願從王矣로ᅌᅵ다

越姬 니ᄅᆞ샤ᄃᆡ 크실셔 君王ㅅ 德이여 일로ᄡᅥ 妾이 王ᄋᆞᆯ 조ᄍᆞ오려 願ᄒᆞ노ᅌᅵ다

昔日之遊ᄂᆞᆫ 淫樂也ㅣ라 是以로 不敢許ㅣ라니

녯날 노리ᄂᆞᆫ 淫ᄒᆞᆫ 樂이라 이럴ᄉᆡ 許티 아니ᄒᆞ다니

及君王이 復於禮ᄒᆞ샨 國人이 皆將爲君王死ㅣ니

君王이 禮예 도라가샤매 미처ᄂᆞᆫ 나^랏 사ᄅᆞ미 다 쟈ᇰᄎᆞ 君王을 爲ᄒᆞ야 주구려 ᄒᆞ리니

而況於妾乎ㅣ여 請願先驅狐狸於地下ᄒᆞ노ᅌᅵ다

ᄒᆞᄆᆞᆯ며 妾이 ᄯᆞ녀 請혼ᄃᆡᆫ 여ᅀᆞ와 ᄉᆞᆯᄀᆞᆯ ᄯᅡ 아래 가 몬져 모로려 願ᄒᆞ노ᅌᅵ다

王曰ᄒᆞ샤ᄃᆡ 昔之遊樂애 吾ㅣ 戱耳니라

王이 니ᄅᆞ샤ᄃᆡ 녜 놀며 즐겨ᄒᆞᆯ 젠 내 弄談ᄒᆞ다니 ᄒᆞ다가

若將必死ㅣ면 是ᄂᆞᆫ 彰孤之不德也ㅣ라

반ᄃᆞ기 주그면 이ᄂᆞᆫ 내의 사오나온 德을 나토간디니라

越姬曰ᄒᆞ샤ᄃᆡ 昔日에 妾이 雖口 不言ᄒᆞ나 心旣許之矣로ᅌᅵ다

越姬 ᄉᆞᆯ오ᄃᆡ 녜 妾이 비록 이베 니ᄅᆞ디 아니ᄒᆞ나 ᄆᆞᅀᆞ매 ᄒᆞ^마 許호ᅌᅵ다

妾은 聞信者ᄂᆞᆫ 不負其心ᄒᆞ며 義者ᄂᆞᆫ 不虛設其事ㅣ라호니

妾은 드로니 信ᄒᆞᆫ 사ᄅᆞᄆᆞᆫ 그 ᄆᆞᅀᆞᄆᆞᆯ 지여 ᄇᆞ리디 아니ᄒᆞ며 義ᄒᆞᆫ 사ᄅᆞᄆᆞᆫ 그 이ᄅᆞᆯ 虛히 ᄒᆞ디 아니ᄒᆞᄂᆞ다 호니

妾은 死王之義오 不死王 之好也ㅣ로ᅌᅵ다 ᄒᆞ고 遂自殺ᄒᆞ시니라

妾은 王ㅅ 義예 죽고 王ㅅ 즐교매 죽디 아니ᄒᆞ노ᅌᅵ다 ᄒᆞ고 ᄌᆞ걔 주그시니라

王이 病甚ᄒᆞ샤 讓位於三弟ᄒᆞ신대 三弟不聽ᄒᆞ다

王이 病이 甚ᄒᆞ샤 位ᄅᆞᆯ 세 아ᇫ의게 辭讓ᄒᆞ신대 세 아ᇫ이 듣디 아니ᄒᆞ니라

王이 薨於軍中이어시ᄂᆞᆯ 蔡姬竟不能死ᄒᆞ니라

王이 軍中에^셔 죽거시ᄂᆞᆯ 蔡姬 ᄆᆞᄎᆞ매 能히 죽디 몯ᄒᆞ니라

王의 弟子閭ㅣ 與子西와 子期로 謀曰호ᄃᆡ 母信者ㅣ 其子ㅣ 必仁이라ᄒᆞ고

王의 아ᅀᆞ 子閭ㅣ 子西와 子期와로 議論ᄒᆞ야 닐오ᄃᆡ 어미 信ᄒᆞᆫ 사ᄅᆞ미 그 아ᄃᆞ리 반ᄃᆞ기 仁ᄒᆞ리라 ᄒᆞ고

乃伏師閉壁ᄒᆞ고 迎越姬之子熊章ᄒᆞᅌᅣ 立ᄒᆞ니 是爲惠王이니

軍士ᄅᆞᆯ ᄀᆞᆫ초고 陳ㅅ門을 닫고 越姬 아ᄃᆞᆯ 熊章ᄋᆞᆯ 마자 셰니 이 惠王이니

然後에ᅀᅡ 罷兵ᄒᆞᅌᅣ 歸葬昭王ᄒᆞ니라

그리 ᄒᆞᆫ 後에ᅀᅡ 軍士ᄅᆞᆯ 罷ᄒᆞ야 도라 와 昭王ᄋᆞᆯ 무드니라

後漢明德馬皇后ᄂᆞᆫ 伏波將軍援之小女也ㅣ시니라

後漢ㅅ 明德馬皇后ᄂᆞᆫ ^ 伏波將軍 援ᄋᆡ 아기ᄯᆞ리시니라 [伏波將軍은 벼스리라]

少喪父ᄒᆞ시고 母兄客卿이 敏惠러니 早夭커늘 母藺夫人이 悲傷ᄒᆞᅌᅣ 發疾慌惚이어늘

져머셔 아바님 일흐시고 ᄆᆞᆮ오라비 客卿이 야ᇰ노ᄒᆞ더니 일 죽거늘 어마님 蘭夫人이 슬허 病 어더 慌惚ᄒᆞ거늘

后ㅣ 時年이 十歲러시니 幹理家事ᄒᆞ샤 敕制僮御ᄒᆞ시니

后ㅣ 그ᄢᅴ 나히 열히러시니 짒 이ᄅᆞᆯ ᄀᆞᅀᆞᆷ아라 ᄒᆞ샤 죠ᇰᄃᆞᆯᄒᆞᆯ 긔걸ᄒᆞ시니

內外ㅣ 諮稟을 事同成人ᄒᆞ더니시 初애 諸家ㅣ 莫知者ㅣ러니

안팟기 듣ᄌᆞ와 호ᄆᆞᆯ 이리 얼운과 ᄀᆞᆮ더시니 처ᅀᅥ믜 모ᄃᆞᆫ 지^비 아디 몯ᄒᆞ더니

後에 聞之ᄒᆞ고 咸歎異焉ᄒᆞ더라

後에 듣고 다 嗟嘆ᄒᆞ야 奇異히 너겨 ᄒᆞ더라

后ㅣ 嘗久疾이어시ᄂᆞᆯ 太夫人이 令筮之ᄒᆞᆫ대

后ㅣ 아래 오래 病ᄒᆞ얫거시늘 大夫人이 占卜ᄒᆡ신대

筮者ㅣ 曰호ᄃᆡ 此女ㅣ 雖有患狀이나 而當大貴ᄒᆞ리니 兆不可言也ㅣ로다

占卜ᄒᆞᆯ 사ᄅᆞ미 닐오ᄃᆡ 이 ᄯᆞ리 비록 病이 이시나 반ᄃᆞ기 ᄀᆞ자ᇰ 貴ᄒᆞ리니 兆ᄅᆞᆯ 니ᄅᆞ디 몯ᄒᆞ리로다

兆ᄂᆞᆫ 占卜앳 마리라

後에 又呼相者ᄒᆞ야 使占諸女ᄒᆞᆫ대 見后大驚曰호ᄃᆡ

後에 ᄯᅩ 相 보리ᄅᆞᆯ 블러 모ᄃᆞᆫ ᄯᆞᄅᆞᆯ 占卜ᄒᆡᆫ대 后^ᄅᆞᆯ 보ᅀᆞᆸ고 ᄀᆞ자ᇰ 놀라 닐오ᄃᆡ

我必爲此女ᄒᆞ야 稱臣ᄒᆞ리로다

내 반ᄃᆞ기 이 女ᄅᆞᆯ 爲ᄒᆞ야 臣下ㅣ라 일ᄏᆞᆯ이리로다

然이나 貴而少子ᄒᆞ리니 若養它子者ㅣ면 得力이 乃當踰於所生이라더니

그러나 貴ᄒᆞ야도 子息이 져그리니 ᄂᆞᄆᆡ 子息을 기르면 힘 니부미 나호니 예 더으리라 ᄒᆞ더니

選入太子宮ᄒᆞ시니 時年이 十三이러시니

ᄀᆞᆯᄒᆡ야 太子宮의 드르시니 그ᄢᅴ 나히 열세히러시니

奉承陰后ᄒᆞ시며 傍接同列ᄒᆞ샤ᄃᆡ 禮則이 脩備ᄒᆞ신대 上下ㅣ 安之러니

陰皇后ᄅᆞᆯ 셤기시며 同列ᄋᆞᆯ 對接ᄒᆞ샤ᄃᆡ 禮^法이 닷ᄀᆞ시며 ᄀᆞᄌᆞ신대 上下ㅣ 便安히 너기더니

遂見寵異ᄒᆞ샤 常居後堂ᄒᆞ더시니 顯宗卽位ᄒᆞ샤 以后로 爲貴人ᄒᆞ시니라

得寵ᄒᆞ샤 샤ᇰ녜 後堂애 겨시더니 明帝 卽位ᄒᆞ샤 后로 貴人을 사ᄆᆞ시니라

時예 后ㅅ 前母姊女賈氏亦以選入ᄒᆞ야 生肅宗ᄒᆞᆫ대

그ᄢᅴ 后ㅅ 前母ㅅ 兄의 ᄯᆞᆯ 賈氏 ᄯᅩ ᄀᆞᆯᄒᆡ야 드러 肅宗을 낫ᄉᆞ온대 [肅宗ᄋᆞᆫ 明帝ㅅ 아ᄃᆞ님 孝章皇帝라]

帝以后ㅣ 無子로 命令養之ᄒᆞ시고 謂曰ᄒᆞ샤ᄃᆡ

帝ㅣ 后ㅣ 子息 업다 ᄒᆞ샤ᄆᆞ로 命ᄒᆞ야 ^ 기르라 ᄒᆞ시고 니ᄅᆞ샤ᄃᆡ

人이 未必當自生子ㅣ니 但患愛養이 不至耳니라

사ᄅᆞ미 반ᄃᆞ기 제 아ᄃᆞᄅᆞᆯ 나하ᅀᅡ 홀 디 아니니 오직 어엿비 너겨 길우미 至極디 몯호ᄆᆞᆯ 分別ᄒᆞᆯ ᄯᆞᄅᆞ미라

后ㅣ 於是예 盡心撫育ᄒᆞ샤 勞悴ㅣ 過於所生ᄒᆞ더시니

后ㅣ 그제 ᄆᆞᅀᆞᆷᄭᆞ자ᇰ 어르 몰아 기르샤 受苦ᄅᆞ이 ᄒᆞ샤미 나호니 예 더ᄒᆞ더시니

肅宗도 亦孝性이 淳篤ᄒᆞ시며 恩性이 天至ᄒᆞ샤

肅宗도 ᄯᅩ 孝性이 두터우시며 恩性이 天然히 至極ᄒᆞ샤

母子ㅣ 慈愛ᄒᆞ샤 始終無纖介之閒ᄒᆞ시니라

母子의 慈^愛ᄒᆞ샤 처ᅀᅥᆷ과 내죠ᇰ괘 져고맛 ᄉᆞᅀᅵ도 업스시니라

后ㅣ 常以皇嗣ㅣ 未廣ᄋᆞ로 每懷憂歎ᄒᆞ샤 薦達左右ᄒᆞ샤ᄃᆡ 若恐不及ᄒᆞ샤

后ㅣ 샤ᇰ녜 皇帝ㅅ 子息이 넙디 몯다 ᄒᆞ샤ᄆᆞ로 샤ᇰ녜 시르믈 머그샤 左右ᄅᆞᆯ 擧薦ᄒᆞ샤ᄃᆡ 몯 미츨 드시 ᄒᆞ샤

後宮이 有進見者ㅣ어든 每加慰納ᄒᆞ시며 若數所寵引이어든 輒增隆遇ᄒᆞ더시다

後宮이 나ᅀᅡ 뵈ᅀᆞ오니 잇거든 샤ᇰ녜 慰勞ᄅᆞᆯ 더ᄒᆞ시며 萬一에 ᄌᆞ조 보시니어든 더 노피 對接ᄒᆞ더시다

永平三年春에 有司ㅣ 奏立長秋宮이어늘 帝未有所言이러시니 皇太ㅣ 后曰ᄒᆞ샤ᄃᆡ

永平 三年 春^에 有司ㅣ 長秋宮 셰요ᄆᆞᆯ 엳ᄌᆞ와ᄂᆞᆯ [長秋宮ᄋᆞᆫ 皇后ㅅ 宮이라] 帝 니ᄅᆞ디 아니ᄒᆞ얫더시니 皇太后ㅣ 니ᄅᆞ샤ᄃᆡ

馬貴人이 德冠後宮하니 卽其人也ㅣ라 ᄒᆞᅌᅣ시ᄂᆞᆯ 遂立爲皇后ᄒᆞ시니라

馬貴人이 德이 後宮에 爲頭ᄒᆞ니 곧 긔 사ᄅᆞ미라 ᄒᆞ야시ᄂᆞᆯ 셔샤 皇后ㅣ ᄃᆞ외시니라

先是ᄒᆞ야 夢有小飛虫이 無數赴著身ᄒᆞ고 又入皮膚中ᄒᆞᅌᅣ 而復飛出하니라

일롯 몬져 ᄭᅮ메 혀근 ᄂᆞᄂᆞᆫ 벌에 數 업시 모매 븓고 ᄯᅩ 갓과 ᄉᆞᆯ쾃 ᄉᆞᅀᅵ예 드러 도로 ᄂᆞ라 ^ 나니라

旣正位宮闈ᄒᆞ샤 愈自謙肅ᄒᆞ더시다

ᄒᆞ마 宮中에 位ᄅᆞᆯ 正ᄒᆞ샤 더욱 ᄌᆞ걔 謙讓ᄒᆞ시며 조심ᄒᆞ더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