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훈 1권

  • 한문제목: 內訓
  • 연대: 1573
  • 출판: 봉좌문고본 영인본

身長이 七尺二寸이시고 方口美髮ᄒᆞ시고 能誦易ᄒᆞ시며

모ᇝ 기리 닐굽 자 두 치시고 이비 方正ᄒᆞ시고 마리 됴ᄒᆞ시고

好讀春秋楚辭ᄒᆞ시며 尤善周官과 董仲舒書ᄒᆞ더시다

能히 易을 외오시며 春秋와 楚 辭와ᄅᆞᆯ 즐겨 닐그시며 더욱 周官과 董仲舒ㅅ 書ᄅᆞᆯ 잘 ᄒᆞ더시다

易과 春秋와 楚辭와 周官ᄋᆞᆫ 긄 일후미오 董仲舒ㅅ 書ᄂᆞᆫ 董仲舒의 ^ ᄆᆡᇰᄀᆞ론 그리라

常衣大練ᄒᆞ시고 裙不加緣이러시니 朔望애 諸姬主ㅣ 朝請ᄒᆞᆯᄉᆡ

샤ᇰ녜 굴근 기블 니브시고 치마애 변ᄌᆞᄅᆞᆯ 도ᄅᆞ디 아니ᄒᆞ더시니 朔望애 모ᄃᆞᆫ 公主ㅣ 뵈ᅀᆞ올 제

望見后布ᄋᆡ 踈麤ᄒᆞ고 反以爲綺縠이라다가 就視ᄒᆞ고 乃笑ᄒᆞᆫ대

后ㅅ 오시 얼믜오 굴구믈 ᄇᆞ라고 도ᄅᆞ혀 綺縠이라 너기다가 [綺ᄂᆞᆫ 기비오 穀ᄋᆞᆫ 뇌라] 나ᅀᅡ 보ᅀᆞᆸ고 우ᅀᅳᆫ대

后ㅣ 辭曰ᄒᆞ샤ᄃᆡ 此繒이 特宜染色故로 用之耳라ᄒᆞ신대 六宮이 莫不歎息ᄒᆞ니라

后ㅣ 니ᄅᆞ샤ᄃᆡ 이 기비 믈드로매 特別히 마ᄌᆞᆯᄉᆡ ᄡᅮ라 ᄒᆞ신대 六宮이 아니 嗟嘆ᄒᆞ리 업더니^라

六宮ᄋᆞᆫ ᄒᆞ나ᄒᆞᆫ 皇后ㅣ 겨시고 다ᄉᆞᄉᆞᆫ 夫人ᄋᆞ롯 아래 잇ᄂᆞᆫ ᄯᅡ히라

帝嘗幸苑囿離宮이어시든 后ㅣ 輒以風邪露霧로 爲戒ᄒᆞ샤 辭意款備ᄒᆞ샤 多見詳擇ᄒᆞ더시다

帝 일즉 苑囿 離宮에 行幸ᄒᆞ거시든 后ㅣ 곧 ᄇᆞᄅᆞᆷ과 邪氣와 이슬와 안개로ᄡᅥ 警誡ᄒᆞ샤 말ᄉᆞᇝ ᄠᅳ디 精誠ᄃᆞ외시며 ᄀᆞᄌᆞ샤 해 ᄀᆞᆯᄒᆡ샤ᄆᆞᆯ 보더시다

苑囿ᄂᆞᆫ 後苑에 즘ᄉᆡᇰ 치ᄂᆞᆫ ᄯᅡ히오 離宮ᄋᆞᆫ 各別ᄒᆞᆫ 宮이라

帝幸濯龍中ᄒᆞ샤 並召諸才人ᄒᆞ시니

帝ㅣ 濯龍中에 行幸ᄒᆞ샤 [濯龍ᄋᆞᆫ 後苑ㅅ 일후미라] 모ᄃᆞᆫ ^ 才人을 다 브르시니 [才人은 後宮ㅅ 벼스리라]

下邳王已下ㅣ 皆在側이러니 請呼皇后ᄒᆞᆫ대

下邳王已下ㅣ 다 겨틔 잇더니 [下邳王ᄋᆞᆫ 明帝ㅅ 아ᄃᆞ니미라] 皇后ᄅᆞᆯ 브르쇼셔 請ᄒᆞᆫ대

帝笑曰ᄒᆞ샤ᄃᆡ 是家ㅣ 志不好 樂ᄒᆞᄂᆞ니

帝 우ᅀᅥ 니ᄅᆞ샤ᄃᆡ 이 家ㅣ [家ᄂᆞᆫ 皇后ᄅᆞᆯ ᄉᆞᆯ오니라] ᄠᅳ디 樂을 즐기디 아니ᄒᆞ시ᄂᆞ니

雖來나 無歡이라ᄒᆞ시니 是以로 遊娛之事애 希嘗從焉이러시다

비록 오시나 즐겨 아니ᄒᆞ리라 ᄒᆞ시니 이런ᄃᆞ로 노니시ᄂᆞᆫ 이레 조ᄎᆞ샤미 드므더시다

十五年에 帝案地圖ᄒᆞ샤 將封皇子ᄒᆞ샤ᄃᆡ 悉半諸國ᄒᆞ더시니

十五年^에 帝ㅣ 地圖ᄅᆞᆯ 보샤 쟈ᇰᄎᆞ 皇子ᄅᆞᆯ 封호려 ᄒᆞ샤ᄃᆡ 다 諸國에 半만 호려 ᄒᆞ더시니

后ㅣ 見而言曰ᄒᆞ샤ᄃᆡ 諸子ㅣ 裁食數縣이 於制예 不已儉乎ㅣᅌᅵᆺ가

后ㅣ 보시고 ᄉᆞᆯ오샤ᄃᆡ 모ᄃᆞᆫ 아ᄃᆞ리 ᄇᆞᄅᆞᆮ 두ᅀᅥ 縣만 머구미 法에 아니 너무 져그니ᅌᅵᆺ가

帝曰ᄒᆞ샤ᄃᆡ 我子ᄂᆞᆫ 豈宜與先帝子로 等乎ㅣ리오 歲給二千萬이 足矣니라

帝 니ᄅᆞ샤ᄃᆡ 내 아ᄃᆞᄅᆞᆫ 엇데 先帝ㅅ 아ᄃᆞᆯ와로 ᄀᆞᆯ오리오 ᄒᆞᆫ ᄒᆡ예 二千萬을 주미 足ᄒᆞ니라

時예 楚獄이 連年不斷ᄒᆞ야 囚相證引ᄒᆞ야 坐繫者ㅣ 甚衆ᄒᆞ더니

그ᄢᅴ 楚ㅅ 獄이 여^러 ᄒᆡᄅᆞᆯ ᄆᆞᆺ디 몯ᄒᆞ야 [楚ㅅ 獄ᄋᆞᆫ 楚王 瑛이 謀叛커ᄂᆞᆯ 져주더니라] 罪囚ㅣ서르 마초ᄧᅥ 혀 가틴 사ᄅᆞ미 甚히 하더니

后ㅣ 慮其多濫ᄒᆞ샤 乘閒ᄒᆞ샤 言及愴然ᄒᆞ신대

后ㅣ그르호미한가 分別ᄒᆞ샤 ᄉᆞᅀᅵ 어드샤 말ᄉᆞ매 슬허ᄒᆞ신대

帝感悟之ᄒᆞ샤 夜起仿偟ᄒᆞ샤 爲思所納ᄒᆞ샤 卒多有所降宥ᄒᆞ시니라

帝ㅣ 感動ᄒᆞ샤 바ᄆᆡ 니러 彷徨ᄒᆞ샤 [彷徨ᄋᆞᆫ 머믈츨시라] 엳ᄌᆞ온 마ᄅᆞᆯ ᄉᆞ라ᇰᄒᆞ샤 ᄆᆞᄎᆞ매 노ᄒᆞ샤ᄆᆞᆯ 만히 ᄒᆞ시니라

時예 諸將奏事와 及 公卿較議難平者ᄅᆞᆯ 帝數以試后ㅣ어시ᄂᆞᆯ

그ᄢᅴ 諸將의 엳ᄌᆞᆸᄂᆞᆫ 일와 ^ 公卿의 議論이 一定 어려운 이ᄅᆞᆯ 帝 ᄌᆞ조 后ᄭᅴ 묻ᄌᆞᆸ거시든

后ㅣ 輒分解趣理ᄒᆞ샤 各得其情ᄒᆞ더시다

后ㅣ ᄀᆞᆯᄒᆡ지버 理예 맛게 ᄒᆞ샤 各各 그 情實을 得더시다

每於侍執之際예 輒言及政事ᄒᆞ샤 多所毗補ᄒᆞ시고

샤ᇰ녜 뫼ᅀᆞ와실 저긔 곧 말ᄉᆞ미 政事애 미츠샤 돕ᄉᆞ오미 하시고

而未嘗以家私로 干欲ᄒᆞ실ᄉᆡ 寵敬日隆ᄒᆞ샤 始終無衰ᄒᆞ시니라

자ᇝ간도 지븻 아ᄅᆞᆷ으로 求請 아니ᄒᆞ실ᄉᆡ 得寵ᄒᆞ시며 恭敬ᄒᆞ샤미 날로 더으샤 처ᅀᅥ므로 ^ 내죠ᇰ내 衰호미 업스시니라

及帝崩커시ᄂᆞᆯ 肅宗이 卽位ᄒᆞ샤 尊后曰皇太后ㅣ라ᄒᆞ시다

帝 업거시ᄂᆞᆯ 肅宗이 卽位ᄒᆞ샤 后ᄅᆞᆯ 尊ᄒᆞ샤 皇太后ㅣ라 ᄒᆞ시다

諸貴人이 當徙居南宮이어ᄂᆞᆯ

諸貴人이 南宮에 올마가거ᄂᆞᆯ [諸貴人은 明帝ㅅ 後宮이라]

太后ㅣ 感析別之懷ᄒᆞ샤 各賜王赤綬ᄒᆞ시고

太后 여희ᄂᆞᆫ ᄠᅳ들 感ᄒᆞ샤 各各 王赤綬ᄅᆞᆯ 주시고 [赤은 블글시오 綬ᄂᆞᆫ 印ㅅ 긴히라]

加安車駟馬와 白越三千端과 雜帛二千匹와 黃金十斤ᄒᆞ시다

安車 駟馬와 [安車ᄂᆞᆫ 안자 ᄐᆞᄂᆞᆫ 술위오 駟馬ᄂᆞᆫ 네 ᄆᆞ리라] ^ 白越 三千 匹와[白越은 플로 나ᄒᆞᆫ ᄒᆡᆫ 뵈라] 雜帛 二千 匹와 黃金 열 斤을 더 주시다

自撰顯宗起居注ᄒᆞ샤ᄃᆡ 削去兄防의 參醫藥事ㅣ어시ᄂᆞᆯ

ᄌᆞ걔 顯宗ㅅ 起居注ᄅᆞᆯ 撰集ᄒᆞ샤ᄃᆡ [起居注ᄂᆞᆫ 實錄이라] ᄆᆞᆮ오라비 防의 醫藥애 參預ᄒᆞᆫ 이ᄅᆞᆯ 앗거시ᄂᆞᆯ

帝請曰ᄒᆞ샤ᄃᆡ 黃門舅ㅣ 旦夕供養이 且一年이니

帝ㅣ 請ᄒᆞ야 ᄉᆞᆯ오샤ᄃᆡ 黃門 아자비 [黃門ᄋᆞᆫ 벼스리라] 朝夕에 供養ᄒᆞᅀᆞ오미 ᄒᆞᆫ ^ ᄒᆡ니

卽無褒異ᄒᆞ시고 又不錄勤勞ᄒᆞ샤미 無乃過乎ㅣᅌᅵᆺ가

ᄒᆞ마 褒賞 아니ᄒᆞ시고 ᄯᅩ 功勞ᄅᆞᆯ 記錄디 아니ᄒᆞ샤미 아니 너므니ᅌᅵᆺ가

太后ㅣ 曰ᄒᆞ샤ᄃᆡ 吾ㅣ 不欲令後世로 聞先帝의 數親後宮之家故로 不著也ᄒᆞ노라

太后ㅣ 니ᄅᆞ샤ᄃᆡ 내 後世로 先帝의 後宮의 지블 ᄌᆞ조 親히 ᄒᆞ샤ᄆᆞᆯ 듣디 아니콰뎌 ᄒᆞ논 젼ᄎᆞ로 스디 아니ᄒᆞ노라

建初元年에 欲封爵諸舅ㅣ어ᄂᆞᆯ 太后ㅣ 不聽ᄒᆞ시다 明年夏애 大旱이어ᄂᆞᆯ

建初 元年에 모ᄃᆞᆫ 아자비ᄅᆞᆯ 封爵호려 커ᄂᆞᆯ 太后ㅣ 듣디 아니ᄒᆞ시다 이듬ᄒᆡᆺ 녀^르미 ᄀᆞ자ᇰ ᄀᆞᄆᆞᆯ어ᄂᆞᆯ

言事者ㅣ 以爲不封外戚之故ㅣ라ᄒᆞ더니

이ᄅᆞᆯ 니ᄅᆞᆯ 사ᄅᆞ미 닐오ᄃᆡ 外戚을 封티 아니ᄒᆞᆫ 젼ᄎᆡ라 ᄒᆞ더니 [外戚은 어믜 녁 아ᅀᆞ미라]

有司ㅣ 因此ᄒᆞ야 上奏호ᄃᆡ 宜依舊典이로로ᅌᅵ다

有司ㅣ 이ᄅᆞᆯ 因ᄒᆞ야 엳ᄌᆞ오ᄃᆡ 녯 法을 조ᄎᆞ샤미 맛다ᇰᄒᆞ시도소ᅌᅵ다

太后ㅣ 詔曰ᄒᆞ샤ᄃᆡ 凡言事者ㅣ 皆欲媚朕ᄒᆞ야 以要福耳니라

太后ㅣ 詔書ᄒᆞ야 니ᄅᆞ샤ᄃᆡ 믈읫 일 니ᄅᆞᆯ 사ᄅᆞ미 다 내게 괴여 福을 求코져 ᄒᆞᆯ ᄯᆞᄅᆞ미니라

昔에 王氏五侯ㅣ 同日俱封이어ᄂᆞᆯ

녜 王氏 五侯ㅣ [王氏 五侯ᄂᆞᆫ 成^帝ㅅ 時예 太后ㅅ 오라비 다ᄉᆞᄉᆞᆯ 封ᄒᆞ야ᄂᆞᆯ 닐오ᄃᆡ 五侯 ㅣ라 ᄒᆞ더니라] ᄒᆞᄅᆞ다 封ᄒᆞ야ᄂᆞᆯ

其時예 黃霧ㅣ 四塞ᄒᆞ고 不聞澍雨之應ᄒᆞ며

그ᄢᅴ 누런 안개 四方애 ᄀᆞᄃᆞᆨᄒᆞ고 비 온 應을 듣디 몯ᄒᆞ며

又田蚡과 竇嬰이 寵貴橫恣ᄒᆞ야 傾覆之禍ㅣ 爲世所傳ᄒᆞ니

ᄯᅩ 田蚡과 竇嬰괘 尊貴ᄒᆞ야 아니환ᄒᆞ야 傾覆ᄒᆞᆫ 災禍ㅣ [傾ᄋᆞᆫ 기울시오 覆ᄋᆞᆫ 업더딜시라] 世예 傳호미 ᄃᆞ외니

田蚡ᄋᆞᆫ 景帝ㅅ 皇后ㅅ 오라비오 竇嬰ᄋᆞᆫ 文帝ㅅ 皇后ㅅ 四寸 오라ᄇᆡ 아ᄃᆞ리라

故로 先帝防慎舅氏ᄒᆞ샤 不令在樞機之位ᄒᆞ시고

이럴ᄉᆡ 先^帝ㅣ 舅氏ᄅᆞᆯ 마가 삼가샤 조ᅀᆞᄅᆞ왼 벼스레 잇게 아니ᄒᆞ시고

諸子之封을 裁令半楚淮陽諸國ᄒᆞ샤

모ᄃᆞᆫ 아ᄃᆞᆯ 封호ᄆᆞᆯ 楚와 淮陽괏 나라해 ᄇᆞᄅᆞᆮ 半만케 ᄒᆞ샤 [楚와 淮陽과ᄂᆞᆫ 光武ㅅ 아ᄃᆞᆯ 封ᄒᆞᆫ 나라히라]

常謂我子ᄂᆞᆫ 不當與先帝子로 等이라 ᄒᆞ시니

아래 니ᄅᆞ샤ᄃᆡ 내 아ᄃᆞᄅᆞᆫ 先帝ㅅ 아ᄃᆞᆯ와로 ᄀᆞᆯ오미 몯ᄒᆞ리라 ᄒᆞ시니

今에 有司ㅣ 柰何欲以馬氏로 比陰氏乎오 吾ㅣ 爲天下母ㅣ라 而身服大練ᄒᆞ며

이제 有司ㅣ 엇뎨 馬氏로 陰氏ᄭᅦ 가ᄌᆞᆯ뵤려 ᄒᆞᄂᆞ뇨 내 天下앳 ^ 어미 ᄃᆞ외여셔 모매 굴근 깁 니브며

食不求甘ᄒᆞ며 左右ㅣ 但著帛布ᄒᆞ고

飮食에 됴ᄒᆞᆫ 거슬 求티 아니ᄒᆞ며 左右엣 사ᄅᆞ미 오직 깁과 뵈ᄅᆞᆯ 닙고

無香薰之飾者ᄂᆞᆫ 欲身率下也ㅣ라

香薰엣 ᄭᅮ뮤미 업수믄 [薰ᄋᆞᆫ 香내 나ᄂᆞᆫ 프리라] 모ᄆᆞ로 아래ᄅᆞᆯ 거느리고져 호미라 너교ᄃᆡ

以爲外親이 見之ᄒᆞ면 當傷心自勑이라니 但笑言太后ㅣ 素好儉이라ᄒᆞᄂᆞ다

外親이 보면 반ᄃᆞ기 ᄆᆞᅀᆞ매 슬허 제 警誡ᄒᆞ리라 ᄒᆞ다니 오직 우ᅀᅥ 닐오ᄃᆡ 太后ㅣ 本來 儉朴호ᄆᆞᆯ ^ 즐기ᄂᆞ니라 ᄒᆞᄂᆞ다

前過濯龍門上ᄒᆞᆯᄉᆡ 見外家의 問起居者호니 車如流水ᄒᆞ며 馬如游龍ᄒᆞ며

알ᄑᆡ 濯龍門을 디나갈 제 外家의 安否 무를 사ᄅᆞᄆᆞᆯ 보니 술위ᄂᆞᆫ 흐르ᄂᆞᆫ 믈 ᄀᆞᆮᄒᆞ며 ᄆᆞᄅᆞᆫ 헤ᄂᆞᆫ 龍 ᄀᆞᆮᄒᆞ며

倉頭ㅣ衣綠褠ᄒᆞ고 領袖ㅣ 正白이어ᄂᆞᆯ 顧視御者혼ᄃᆡᆫ 不及이 遠矣러라

倉頭ㅣ [倉頭ᄂᆞᆫ 죠ᇰ 이라] ᄑᆞᄅᆞᆫ 構를 닙고 [構ᄂᆞᆫ ᄒᆞ옷오시라] 깃과 ᄉᆞ매 正히 ᄒᆡ어ᄂᆞᆯ 侍衛ᄒᆞ닐 도라 본ᄃᆡᆫ 몯 미추미 머더라

故로 不加譴怒ᄒᆞ고 但絕歲用而已ᄂᆞᆫ 冀以默愧其心이어ᄂᆞᆯ

그럴ᄉᆡ 외다 ᄒᆞ야 怒ᄐᆞᆯ 아니ᄒᆞ고 오직 歲예 ᄡᅮᆯ 거슬 그칠 ᄯᆞ^ᄅᆞᆷ 호ᄆᆞᆫ 그 ᄆᆞᅀᆞ매 ᄌᆞᆷᄌᆞᆷᄒᆞ야 붓그리과뎌 ᄇᆞ라거늘

而猶懈怠ᄒᆞ야 無憂國忘家之慮ᄒᆞ니 知臣이 莫若君ᄒᆞ니 況親屬乎ㅣ여

ᄉᆞᆫᄌᆡ 게을어 나라 分別ᄒᆞ고 집 니줄 혜미 업스니 臣下 아로미 님금 ᄀᆞᆮᄒᆞ니 업스니 ᄒᆞᄆᆞᆯ며 아ᅀᆞ미ᄯᆞ녀

吾ㅣ 豈可上負先帝之旨ᄒᆞ고 下虧先人 之德ᄒᆞ야

내 엇뎨 우흐로 先帝ㅅ ᄠᅳ들 지여 ᄇᆞ리고 아래로 先人의 德을 ᄒᆞ야ᄇᆞ려

重襲西京의 敗亡之禍哉리오ᄒᆞ시고 固不許하신대

다시 西京의 [西京ᄋᆞᆫ 前漢이라] 敗亡ᄒᆞᆫ 災禍ᄅᆞᆯ 조ᄎᆞ리오 ᄒᆞ시고 구^틔여 許티 아니ᄒᆞ신대

帝省詔ᄒᆞ시고 悲歎ᄒᆞ샤 復重請曰ᄒᆞ샤ᄃᆡ 漢興에 舅氏之封侯ᄂᆞᆫ 猶皇子之爲王也ㅣ니

帝ㅣ 詔書ᄅᆞᆯ 보시고 슬허 嗟嘆ᄒᆞ샤 ᄯᅩ 다시 請ᄒᆞ야 ᄉᆞᆯ오샤ᄃᆡ 漢이 니ᄅᆞ와다 나매 舅氏의 封侯호ᄆᆞᆫ 皇子 王 ᄃᆞ외욤과 ᄀᆞᆮᄒᆞ니

太后ㅣ 誠存謙虛ᄒᆞ시나 柰何令臣ᄋᆞ로 獨不加恩三舅乎ㅣᅌᅵᆺ고

太后ㅣ 眞實로 謙讓ᄋᆞᆯ 두시나 엇뎨 날로 ᄒᆞ오ᅀᅡ 세 아자ᄇᆡ 거긔 恩惠ᄅᆞᆯ 더으디 아니케 ᄒᆞ시ᄂᆞ니ᅌᅵᆺ고

且衛尉ᄂᆞᆫ 年尊ᄒᆞ고 兩校尉ᄂᆞᆫ 有大病ᄒᆞ니

ᄯᅩ 衛尉ᄂᆞᆫ 나^히 놉고 [衛尉ᄂᆞᆫ 太后ㅅ ᄆᆞᆮ오라비 廖의 벼스리라] 兩校尉ᄂᆞᆫ 큰 病이 잇ᄂᆞ니 [兩校尉ᄂᆞᆫ 防과 光과의 벼스리라]

如令不諱면 使臣으로 長抱刻骨之恨이니 宜及吉時라 不可稽留ㅣ니ᅌᅵ다

ᄒᆞ다가 주그면 날로 ᄲᅧ예 刻혼 애와툐ᄆᆞᆯ 기리 머거시리니 吉時ᄅᆞᆯ 미처 홀디라 더듸 머므로미 몯ᄒᆞ리ᅌᅵ다

太后ㅣ 報曰ᄒᆞ샤ᄃᆡ 吾ㅣ 反覆念之ᄒᆞ야 思令兩善이니

太后ㅣ 對答ᄒᆞ야 니ᄅᆞ샤ᄃᆡ 내 드위힐훠 ᄉᆞ라ᇰᄒᆞ야 둘히 됴케 호ᄆᆞᆯ ᄉᆞ라ᇰᄒᆞ노니

豈徒欲獲謙讓之名ᄒᆞ야 而使帝로 受不外施之嫌哉리오

엇뎨 ᄒᆞᆫ갓 謙讓ᄒᆞ닷 일^후믈 얻고져 ᄒᆞ야 帝로 外施티 아니ᄒᆞᆫ 嫌疑ᄅᆞᆯ 가지게 ᄒᆞ리오 [外施ᄂᆞᆫ 外戚에 恩惠ᄅᆞᆯ 더을시라]

昔에 竇太后ㅣ 欲封王皇后之兄이어ᄂᆞᆯ

녜 竇太后ㅣ 王皇后ㅅ ᄆᆞᆮ오라비ᄅᆞᆯ 封호려 커늘 [竇太后ᄂᆞᆫ 文帝ㅅ 皇后ㅣ오 王皇后ᄂᆞᆫ 景帝ㅅ 皇后ㅣ라]

丞相條侯ㅣ 言호ᄃᆡ 受高祖約호니 無軍功과 非劉氏어든 不侯ㅣ라ᄒᆞ니

丞相 條侯ㅣ 닐오ᄃᆡ 高祖 期約ᄋᆞᆯ 맛도니 [丞相 條侯ᄂᆞᆫ 前漢ㅅ 周亞夫의 벼스리라] 軍功 업스니와 ^ 劉氏 아니어든 諸侯ᄅᆞᆯ 封티 말라 ᄒᆞ니

今에 馬氏無功於國ᄒᆞ니 豈得與陰郭中興之后로 等耶ㅣ리오

이제 馬氏 나라해 功이 업스니 엇뎨 陰氏 郭氏 中興ᄒᆞ신 后와 ᄀᆞᆯ오리오

常觀富貴之家호니 祿位重疊호미 猶再實之木이 其根이 必傷ᄒᆞ며

아래 富貴ᄒᆞᆫ 지블 보니 祿과 벼슬왜 重疊ᄒᆞ요미 다시 여름 연 남기 그 불휘 반ᄃᆞ기 傷홈 ᄀᆞᆮᄒᆞ며

且人所以願封侯者ᄂᆞᆫ 欲上奉祭祀ᄒᆞ고 下求溫飽耳니

ᄯᅩ 사ᄅᆞ미 封侯ᄅᆞᆯ 願호ᄆᆞᆫ 우흐론 祭祀ᄅᆞᆯ 爲ᄒᆞ고 아래^론 더우며 ᄇᆡ블우믈 求ᄒᆞᆯ ᄯᆞᄅᆞ미니

今에 祭祀則受四方之珍ᄒᆞ고 衣食則蒙御府餘資ᄒᆞᄂᆞ니 斯豈不足ᄒᆞ야 而必當得一縣乎ㅣ리오

이제 祭祀ᄂᆞᆫ 四方앳 貴ᄒᆞᆫ 거슬 받고 衣食ᄋᆞᆫ 御府앳 나ᄆᆞᆫ 거슬 닙ᄂᆞ니 엇뎨 不足ᄒᆞ야 구틔여 ᄒᆞᆫ ᄀᆞ올ᄒᆞᆯ 가죠미 맛다ᇰᄒᆞ리오

吾ㅣ 計之孰矣로니 勿有疑也ᄒᆞ라

내 혜유믈 니기호니 疑心 말라

夫至孝之行은 安親이 爲上이니 今에 數遭變異ᄒᆞ야 穀價ㅣ 數倍ᄒᆞᆯᄉᆡ

至極ᄒᆞᆫ 孝道앳 行ᄋᆞᆫ 親ᄋᆞᆯ 便安호미 爲頭ᄒᆞ니 이제 ᄌᆞ조 災變을 맛나 ^ 穀食 갑시 두ᅀᅥ 倍ㄹᄉᆡ

憂惶晝夜ᄒᆞ야 不安坐臥ㅣ어ᄂᆞᆯ 而欲先營外封ᄒᆞ야 違慈母之拳拳乎오

밤나ᄌᆡ 分別ᄒᆞ야 안ᄌᆞ며 누우믈 便安히 몯거늘 外戚 封호ᄆᆞᆯ 몬져 호려 ᄒᆞ야 慈母의 拳拳ᄋᆞᆯ 거스로려 ᄒᆞᄂᆞ뇨 [拳拳ᄋᆞᆫ 分別ᄒᆞᆯ시라]

吾ㅣ 素剛急ᄒᆞ야 有匈中氣라 不可不順也ㅣ니라

내 本來 剛ᄒᆞ고 ᄲᆞᆯ라 가ᄉᆞ매 긔운이 잇논디라

若陰陽이 調和ᄒᆞ며 邊境이 淸靜然後에ᅀᅡ 行子之志ᄒᆞ라

順티 아니호미 몯ᄒᆞ리라 ᄒᆞ다가 陰陽이 調和ᄒᆞ며 邊境이 ᄌᆞᄂᆞᆨᄌᆞᄂᆞᆨᄒᆞᆫ ^ 後에ᅀᅡ 그딋 ᄠᅳ들 行ᄒᆞ라

吾ᄂᆞᆫ 但當含飴弄孫ᄒᆞ고 不能復關政矣로리라

나ᄂᆞᆫ 오직 여슬 머구머 孫子ᄅᆞᆯ 놀이고 다시 政事ᄅᆞᆯ 參預티 아니호리라

時예 新平主家御者ㅣ 失火ᄒᆞ야 延及北閣後殿이어ᄂᆞᆯ

그ᄢᅴ 新平公主ㅅ 집 사ᄅᆞ미 브를 내야 北閣 後殿에 미처ᄂᆞᆯ

太后ㅣ 以爲己過ㅣ라ᄒᆞ샤 起居ᄅᆞᆯ 不歡ᄒᆞ샤 時예 當謁原陵이러시니

太后ㅣ 내 罪라 ᄒᆞ샤 起居를 즐기디 아니ᄒᆞ샤 그ᄢᅴ 原陵을 뵈ᅀᆞ오려 ᄒᆞ더시니

自引守備不慎ᄒᆞ야 慚見陵園이라ᄒᆞ시고 遂不行ᄒᆞ시니라

ᄌᆞ걔 간슈호ᄆᆞᆯ 조심 몯호라 ᄒᆞ야 ^ 陵室에 뵈ᅀᆞ오ᄆᆞᆯ 붓그례라 ᄒᆞ시고 아니 가시니라

初애 太夫人葬애 起墳이 微高ㅣ어ᄂᆞᆯ 太后ㅣ 以爲言ᄒᆞ신대 兄廖等이 卽時減削ᄒᆞ니라

처ᅀᅥ믜 大夫人 送葬애 墳墓 ᄆᆡᇰᄀᆞ로미 져기 놉거ᄂᆞᆯ 太后ㅣ 니ᄅᆞ신대 ᄆᆞᆮ오라비 寥ᄃᆞᆯ히 卽時예 더러 갓ᄀᆞ니라

其外親이 有謙素義行者ㅣ어든 輒假借溫言ᄒᆞ샤 賞以財位ᄒᆞ시고

그 外親이 謙讓ᄒᆞ며 儉朴ᄒᆞ야 어딘 ᄒᆡᇰ뎍 ᄒᆞ리 잇거든 곧 溫和ᄒᆞᆫ 말ᄉᆞᄆᆞ로 빌이샤 쳔랴ᇰ과 벼슬로 賞給ᄒᆞ^시고

如有纖介어든 則先見嚴恪之色然後에ᅀᅡ 加譴ᄒᆞ시며

ᄒᆞ다가 져고맛 허므리 잇거든 몬져 싁싁ᄒᆞᆫ 야ᇰᄌᆞᄅᆞᆯ 뵈신 後에ᅀᅡ 외다 ᄒᆞ시며

其羙車服ᄒᆞ야 不軌法度者란 便絕屬籍ᄒᆞ야 遣歸田里ᄒᆞ더시다

그 술위와 옷과ᄅᆞᆯ 됴히 ᄒᆞ야 法을 좃디 아니ᄒᆞᄂᆞ니란 곧 屬籍에 그쳐 本鄕애 보내더시다 [屬籍은 族親 일훔 브튼 글와리라]

廣平과 鉅鹿과 樂成王괘 車騎朴素ᄒᆞᅌᅣ 無金銀之飾이어ᄂᆞᆯ

廣平과 鉅鹿과 樂成王괘 [廣平王과 鉅鹿王과 樂成王과ᄂᆞᆫ 다 明帝ㅅ 아ᄃᆞ리라] 술위와 ᄆᆞᆯ왜 儉朴ᄒᆞ야 金^銀ᄋᆞ로 ᄭᅮ뮤미 업거ᄂᆞᆯ

帝以白太后ᄒᆞ신대 太后ㅣ 卽賜錢各五百萬ᄒᆞ시니

帝ㅣ 太后ᄭᅴ ᄉᆞᆯ오신대 太后ㅣ 즉재 돈ᄋᆞᆯ 各各 五百萬ᄋᆞᆯ 주시니

於是에 內外從化ᄒᆞ야 被服이 如一ᄒᆞ니 諸家ㅣ 惶恐이 倍於永平時ᄒᆞ더라

이ᅌᅦ 內外 化ᄅᆞᆯ 조차 옷 니부미 ᄒᆞᆫ 야ᇰ ᄀᆞᆮᄒᆞ니 모ᄃᆞᆫ 지비 두리유미 永平 시졀에셔 더으더라

乃置織室ᄒᆞ샤 蠶於濯龍中ᄒᆞ시고 數往觀視ᄒᆞ샤 以爲娛樂ᄒᆞ더시다

織室을두샤 [織室은 織造ᄒᆞᄂᆞᆫ 지비라] 濯龍中에 누에 치이시고 ᄌᆞ조 가 보샤 즐겨 ᄒᆞ더시다

賞與帝로 旦夕에 言道政事ᄒᆞ시며 及教授諸小王論議經書ᄒᆞ시며 述敘平生ᄒᆞ샤 雍和終日ᄒᆞ더시다

샤ᇰ녜 帝와^로 朝夕에 政事ᄅᆞᆯ 니ᄅᆞ시며 모ᄃᆞᆫ 져믄 王을 ᄀᆞᄅᆞ치시며 經書ᄅᆞᆯ 議論ᄒᆞ시며 平生ᄋᆞᆯ 니ᄅᆞ샤 終日ᄐᆞ록 雍和ᄒᆞ더시다 [雍ᄋᆞᆫ 和ᄒᆞᆯ시라]

四年에 天下ㅣ 豐稔ᄒᆞ고 方垂ㅣ 無事ㅣ어ᄂᆞᆯ 帝遂封三舅廖와 防과 光ᄒᆞ야 爲列侯ᄒᆞ신대

四年에 天下ㅣ 가ᅀᆞ멸오 四方ㅅ ᄀᆞᅀᅵ 無事커늘 帝 세 아자비 寥와 防과 光ᄋᆞᆯ 封ᄒᆞ야 諸侯ᄅᆞᆯ ᄃᆞ외오신대

並辭讓ᄒᆞᅌᅣ 願就關內侯이어ᄂᆞᆯ 太后ㅣ 聞之曰ᄒᆞ샤ᄃᆡ

다 辭讓ᄒᆞ야 ^ 關內侯ᄅᆞᆯ ᄒᆞ야지ᅌᅵ다 ᄒᆞ야ᄂᆞᆯ [關內侯ᄂᆞᆫ 벼스리라] 太后ㅣ 드르시고 니ᄅᆞ샤ᄃᆡ

聖人設教ㅣ 各有其方은 知人情性이 莫能齊也ㅣ니

聖人이 ᄀᆞᄅᆞ쵸ᄆᆞᆯ ᄆᆡᇰᄀᆞᄅᆞ샤미 各各 法이 이쇼ᄆᆞᆫ 사ᄅᆞᄆᆡ 情性이 能히 ᄀᆞᄌᆞᆨ디 몯호ᄆᆞᆯ 아ᄅᆞ시니

吾ㅣ 少壯時엔 但慕竹帛ᄒᆞ고

내 져머 壯ᄒᆞᆫ 시졀엔 오직 竹帛ᄋᆞᆯ ᄉᆞ라ᇰᄒᆞ고 [竹帛ᄋᆞᆫ 녜 죠ᄒᆡ 업서 대와 기베 슬ᄉᆡ 竹帛이라 ᄒᆞ니라]

志不顧命ᄒᆞ다니 今雖已老ㅣ나 而復‘戒之在 得이라

ᄠᅳ데 命을 도라보디 아니타니 이제 비^록 늘그나 ᄯᅩ 警誡호미 어두매 잇논디라

故로 日夜애 惕厲ᄒᆞ야 思自降損ᄒᆞ야 居不求安ᄒᆞ며 食不念飽ᄒᆞ야

이런 젼ᄎᆞ로 日夜애 조심ᄒᆞ야 내 ᄂᆞᄌᆞ기 ᄒᆞ며 더로ᄆᆞᆯ ᄉᆞ라ᇰᄒᆞ야 이쇼매 便安호ᄆᆞᆯ 求티 아니ᄒᆞ며 머구매 ᄇᆡ 블우믈 ᄉᆞ라ᇰ티 아니ᄒᆞ야

冀乘此道ᄒᆞ야 不負先帝ᄒᆞ며 所以化導兄弟ᄒᆞ야 共同斯志ᄒᆞᅌᅣ 欲令瞑目之日에 無所復恨ᄒᆞ다니

이 道ᄅᆞᆯ 가져 先帝ᄅᆞᆯ 지여 ᄇᆞ리디 아니ᄒᆞ며 兄弟ᄅᆞᆯ ᄀᆞᄅᆞ쳐 이 ᄠᅳ들 ᄀᆞᆮ게 ᄒᆞ야 눈 ᄀᆞᄆᆞᆯ 나래 ᄂᆞ외야 뉘으추미 업게 코져 ᄒᆞ다^니

何意老志ᄅᆞᆯ 復不從哉리오 萬年之日앤 長恨矣로다

엇뎨 늘그늬 ᄠᅳ들 다시 좃디 아니호ᄆᆞᆯ 너기리오 萬年 後엔 기리 뉘으츠리로다

廖等이 不得已ᄒᆞ야 受封爵ᄒᆞ고 而退位歸第焉ᄒᆞ니라

寥ᄃᆞᆯ히 不得已ᄒᆞ야 封爵ᄋᆞᆯ 受ᄒᆞ고 벼슬 말오 지븨 도라가니라

太后ㅣ 其年에 寢疾ᄒᆞ샤 不信巫祝小醫ᄒᆞ샤 數敕絕禱祀ᄒᆞ더시니

太后ㅣ 그 ᄒᆡ예 오래 病ᄒᆞ샤 무다ᇰ과 醫員을 信티 아니ᄒᆞ샤 祈禱 말라 ᄌᆞ조 勅ᄒᆞ더시니

至六月ᄒᆞ야 崩ᄒᆞ시니 在位二十三年이오 年이 四十餘ㅣ러시다

六月에 니르러 주그시니 位예 겨샤미 ^ 스믈세 ᄒᆡ시고 나히 마ᅀᆞ나ᄆᆞ니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