蒙語老乞大 卷二
蒙語老乞大 卷之二
나그ᄂᆡ들 네 불ᄧᅵᆺ기 아ᄂᆞᆫ다 아지 못ᄒᆞᄂᆞᆫ다
내 불ᄧᅵᆺ기 아지 못ᄒᆞ고 간대로 ᄇᆞ람을 마시랴
네 다ᄉᆞᆺ 사ᄅᆞᆷ의 밥을 ᄲᆞᆯ리 지으라
네 므ᄉᆞᆷ 밥을 먹으려 ᄒᆞᄂᆞᆫ다
우리 다ᄉᆞᆺ 사ᄅᆞᆷ이매 서 斤 ᄀᆞᆯ레ᄯᅥᆨ을 ᄆᆡᆼ글라
나도 飯饌 사라 가자
네 飯饌 사라 가거ᄃᆞᆫ
이 벽 ᄉᆞ잇 집의 猪肉을 사라 가라
오ᄂᆞᆯ 주긴 됴흔 고기라
몃 낫 돈에 ᄒᆞᆫ 斤고
스무 낫 돈에 ᄒᆞᆫ 斤이라
主人아 네 날을 위ᄒᆞ야 사라 가라
ᄒᆞᆫ 斤 고기ᄅᆞᆯ 사되 ᄀᆞ장 ᄉᆞᆯᄧᅵᆫ 거슬 말고
녑팔ᄶᅵ 고기 사 굵즉이 ᄡᅥ흐러 복가 가져오라
主人아 밋ᄎᆞ 能히 못ᄒᆞ면
우리 벋 ᄒᆞ나흐로 고기 복게 ᄒᆞ쟈
나ᄂᆞᆫ 朝鮮 사ᄅᆞᆷ이라 고기 복기 아지 못ᄒᆞ노라
므ᄉᆞᆷ 어려온 곳 이시리
가마 긁어 ᄡᅵᆺ고 불ᄧᅵ더 가마 덥거ᄃᆞᆫ
半盞 ᄎᆞᆷ기ᄅᆞᆷ을 두라
기ᄅᆞᆷ ᄭᅳᆯ커ᄃᆞᆫ 고기 담고 소곰 젹이 두고
져로 두이저 복가 반만 닉거ᄃᆞᆫ
醬물에 파와 가지가지 것 석고 가마ㅅ 두웨 덥허
김내지 말고 ᄒᆞᆫ 번 불ᄶᅵ드면 닉ᄂᆞ니라
이 고기 닉어시니 네 맛보라 ᄧᆞ냐 슴거오냐
내 맛보니 젹이 슴겁다 ᄯᅩ 젹이 소곰 두라
主人아 ᄯᅥᆨ 잇ᄂᆞ냐 업ᄂᆞ냐
이 앏ᄒᆡ 이시니 네 床 노코 몬져 먹으라
먹기 ᄆᆞᆺᄎᆞᆫ 後면 나도 ᄆᆞᆺᄎᆞ리라
主人兄아 내 ᄂᆡ일 五更에 일 가리라
우리 집의 잔ᄭᅡᆸ 밥 지은 갑슬 혜쟈
ᄒᆞᄅᆞᆺ밤 잔 人馬에 飯錢이 대되 언마고
네 ᄃᆞᆫ 서 斤 ᄀᆞᄅᆞ 每 ᄒᆞᆫ 斤에 열 낫 돈이니
대되 셜흔 낫돈이오
ᄡᅥ흔 ᄒᆞᆫ 斤 猪肉에 스므 낫 돈이오
네 사ᄅᆞᆷ의게 每 ᄒᆞᆫ 사ᄅᆞᆷ의 집갑과 밥갑시 열 낫 돈이니
대되 마흔 낫 돈이오
거믄 콩 엿 말에 每 ᄒᆞᆫ 말에 갑시 쉰 낫 돈이^니
대되 三百 낫 돈이오
집 열ᄒᆞᆫ 뭇세 每 ᄒᆞᆫ 뭇 갑시 열 낫 돈이니
대되 一百 열 낫 돈이라
대되 혜면 五百 낫 돈이로다
우리 집과 콩과 ᄀᆞᆯᄂᆞᆯ 다 네 집의 와 사시니
네 젹이 ᄂᆞ리오면 엇더ᄒᆞ뇨
그리ᄒᆞ쟈 그리ᄒᆞ쟈
四百 쉰 낫 돈을 다고
이러면 너희 세히 다 내여 져의게 주라
낸 數ᄅᆞᆯ 記錄ᄒᆞ^야
北京에 가 ᄒᆞᆷᄭᅴ 혜쟈
그러면 내 다 져의게 주쟈
벋아 네 콩을 건져 ᄎᆞᆫ 물로 ᄡᅵ서
ᄆᆞᆯ이 잇것 쉬믈 기ᄃᆞ려 텬텬이 먹이라
처음 먹일 ᄶᆡ 콩물을 ^ 석거 주고
五更에 다ᄃᆞᆺ거ᄃᆞᆫ 콩을 주어 먹이라
이러면 ᄆᆞᆯ이 限ᄒᆞᆫ ᄃᆡ셔 만히 먹어 ᄇᆡ부로리라
萬一 콩을 주면 그 ᄆᆞᆯ이 다^만 콩만 ᄀᆞᆯᄒᆡ야 먹고
집흘 다 흣터ᄇᆞ리ᄂᆞ니라
困ᄒᆞᆫ ᄃᆡ 물 먹이지 말고
ᄒᆞᆫ 번 석근 여물 먹기ᄅᆞᆯ 기ᄃᆞ려 물 먹이라
우리 各各 젹이 자고 돌려 니러 ᄆᆞᆯ 먹이쟈
오ᄂᆞᆯ이 스므이틀이니 五更이면 반ᄃᆞ시 ᄃᆞᆯ이 ᄇᆞᆰ으리라
ᄃᆞᆰ 울거ᄃᆞᆫ 니러 卽時 녜쟈
主人아 燈盞 켜 가져오라 잘ㅅ 곳을 다ᄉᆞ리쟈
燈盞 켜 가져왓다
ᄇᆞ람에 걸라
이 ᄀᆞᆺᄐᆞᆫ ᄒᆞᆰ구돌에 엇지ᄒᆞ야 쟈료
ᄒᆡᆼ혀 집자리 잇거ᄃᆞᆫ 여러 낫 가져오라
큰 아ᄌᆞ마 집자리과 삿글 가져와
나그ᄂᆡ들의게 주어 ᄭᆞᆯ게 ᄒᆞ라
삿근 업고 이 세 낫 자리ᄅᆞᆯ ^ 네게 주니 ᄭᆞᆯ라
主人아 네 불 무더라 우리 五更에 일 가리라
오냐 그리ᄒᆞ쟈
나그ᄂᆡ들 쉬라 내 門을 직희여 자리라
그치라 아직 가지 말라 내 네게 무를 말이 잇다
내 져 적에 北京셔 와실 ᄶᆡ
너ᄒᆡ 이 店 西ㅅ 녁 계요 二十里 곳에 ᄒᆞᆫ ᄃᆞ리 문허졋ᄃᆞ니
이ᄌᆡ 고쳣ᄂᆞ냐 고치지 못ᄒᆞ얏ᄂᆞ냐
ᄇᆞᆯ셔 고쳐시되 녜에 比ᄒᆞ면
두 자히 놉고 석 자히 너ᄅᆞ니라
이러면 우리 ᄆᆞᄋᆞᆷ을 노코 ᄂᆡ일 일 가쟈
네 일 가지 말라 네 드ᄅᆞ니 앏ᄒᆡ 길히 사오납다 ᄒᆞᄃᆞ라
엇지ᄒᆞ야 사오나온 사ᄅᆞᆷ이 잇ᄂᆞ뇨
네 바히 모ᄅᆞᆫ다
져년부터 하ᄂᆞᆯ이 ᄀᆞ므라
밧穀食을 거두지 못ᄒᆞ야
가난ᄒᆞ야 사오나온 사ᄅᆞᆷ이 낫ᄂᆞ니라
므ᄉᆞᆷ 일에 疑心ᄒᆞ리오
내 다만 여러 ᄆᆞᆯ을 모라갈 ᄯᆞᄅᆞᆷ이오
ᄯᅩ 다ᄅᆞᆫ 財物 업ᄉᆞ니
그 盜賊이 우리ᄅᆞᆯ 어이리
이리 니ᄅᆞ지 말라 盜賊이 너ᄒᆡ게 財物 이시며
업ᄉᆞ믈 엇지 알리 操心ᄒᆞ미 도로혀 됴ᄒᆞ니라
우리 여긔 져년 六月에 ᄒᆞᆫ 나그ᄂᆡ 纏帶에 ᄒᆞᆫ 卷 죠ᄒᆡᄅᆞᆯ 너허
허리에 ᄆᆡ고 길ㅅ ᄀᆞ 나모 아ᄅᆡ 서ᄂᆞᆯᄒᆞᆫ 곳에 쉬여 자ᄃᆞ니
ᄒᆞᆫ 盜賊이 거긔 밋ᄎᆞ 와 보고
제 生覺에 허리에 ᄯᅴᆫ 纏帶옛 거시 됴ᄒᆞᆫ 財物인가 ᄒᆞ야
生覺ᄒᆞ고 사오나온 ᄆᆞᄋᆞᆷ 내야
큰 돌로 그 사ᄅᆞᆷ의 마리ᄅᆞᆯ ᄒᆞᆫ 번 쳐 골치 나 죽으니
盜賊이 그 사ᄅᆞᆷ의 纏帶ᄅᆞᆯ 글러 보니
다만 죠ᄒᆡ모로 卽時 ᄇᆞ리고 ᄃᆞ라나니
구의예셔 죽은 身體ᄅᆞᆯ 보고 읏듬 盜賊을 能히 잡지 못ᄒᆞ고
干涉지 아닌 사ᄅᆞᆷ과 이웃사ᄅᆞᆷ을 밋지 아니ᄒᆞ야 쳐 져조ᄃᆞ니
後에 다ᄅᆞᆫ 구의예셔 자바 보내여 獄에 가도와 죽으니라
ᄯᅩ ᄒᆞᆫ 나그ᄂᆡ 두 籠에 대쵸 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