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戒酒綸音

  • 연대: 1757
  • 저자: 正祖
  • 출처: 윤음언해
  • 출판: 전북대 국문과
  • 최종수정: 2015-01-01

御製戒酒綸音

어졔계쥬륜음

諭大臣卿宰以下百官綸音

대신과 경ᄌᆡ ᄡᅥ 아래 ᄇᆡᆨ관의게 ᄀᆡ유ᄒᆞᄋᆞᆸᄂᆞᆫ 륜음이라

丁丑十一月初一日

(대응 언해 없음)

嗚呼ㅣ라 惟我股肱卿宰와 越我百僚ᄂᆞᆫ 咸聽予諭ᄒᆞ라

오호ㅣ라 나의 고굉과 경ᄌᆡ와 나의 ᄇᆡᆨ료ᄂᆞᆫ 다 나의 ᄀᆡ유홈을 드ᄅᆞ라

嗚呼ㅣ라 昔人이 云호ᄃᆡ 宮中이 好高䯻ᄒᆞ니 四方이 高一尺이라 ᄒᆞ니

오호ㅣ라 녯 사ᄅᆞᆷ이 닐오ᄃᆡ 궁즁이 놉게 머리 ᄭᅱ옴을 됴화ᄒᆞ니 ᄉᆞ방이 놉게 홈을 ᄒᆞᆫ 자흘 ᄒᆞ다 ᄒᆞ니

昔之群工之不戒酒ㅣ 寔由寡躬之咎ㅣ어니와

이젼의 군공의 술을 계치 아니홈미 실로 과궁의 허믈을 말믜아맛거니와

今之庶民之不遵令도 亦由寡躬之不誠이라

이제 셔민의 령을 ^ 좃지 아니홈도 ᄯᅩᄒᆞᆫ 과궁의 셩실치 못홈애 말믜아맛ᄂᆞᆫ지라

因此而上負陟降ᄒᆞ오며 下閼霈典ᄒᆞ니

이ᄅᆞᆯ 인ᄒᆞ야 우흐로 쳑강을 져ᄇᆞ리오며 아래로 방패ᄒᆞᆫ 은뎐을 막히게 ᄒᆞ니

寔予之咎ㅣ오 寔予之咎ㅣ라 何謂上負陟降고

실로 나의 허믈이오 실로 나의 허믈이라 엇지 닐온 우흐로 쳑강을 져ᄇᆞ림고

一自禁酒後로 每承慈聖稱美之敎ㅣ러니

술 금ᄒᆞᆫ 후로부터 ᄆᆡ양 ᄌᆞ셩겨오셔 칭미ᄒᆞ오시ᄂᆞᆫ 하교ᄅᆞᆯ 밧ᄌᆞ왓더니

因山纔訖ᄒᆞ고 今歲不盡ᄒᆞ야셔 而非徒不止라 甚至會飮ᄒᆞ니 陟降有知ᄒᆞ시면

인산을 겨요 ᄆᆞᆺᄌᆞᆸ고 올히 진치 못ᄒᆞ야셔 그치지 아닐 ᄯᆞᄅᆞᆷ이 아니라 심ᄒᆞᆯ ᄉᆞᆫ 모^다 마시기예 니르니

其以寡躬으로 謂能禁乎아 否乎아

쳑강이 알옴이 겨시면 그 과궁으로ᄡᅥ 능히 금ᄒᆞ다 ᄒᆞ시랴 못ᄒᆞ다 ᄒᆞ시랴

此ㅣ 所謂上負陟降也ㅣ오 何謂下閼霈典고

이 닐온바 우흐로 쳑강을 져ᄇᆞ리옴이오 엇지 닐온 아래로 방패ᄒᆞᆫ 은뎐을 막히게 ᄒᆞᆷ고

噫라 今春霈典은 往牒所無ㅣ로ᄃᆡ

희라 올봄의 방패ᄒᆞᆫ 은뎐은 왕텹의 업슨 배로되

而至於犯酒者ᄒᆞ야ᄂᆞᆫ 恐或弛禁ᄒᆞ야 一竝不赦ㅣ러니

쥬금의 범ᄒᆞᆫ 쟈ᄂᆞᆫ 혹 금령이 눅음을 저허ᄒᆞ야 일졀 노치 아니ᄒᆞ얏더니

今因處分而取覽徒流案ᄒᆞ니 則其數ㅣ 將至十百이라

이제 쳐분홈을 인ᄒᆞ야도 류안^을 가뎌 보니 그 쉬 쟝ᄎᆞᆺ 십ᄇᆡᆨ에 갓가온디라

若此不已ᄒᆞ면 將不知至於幾十百이니

이러ᄐᆞᆺ ᄒᆞ야 마지 아니ᄒᆞ면 쟝ᄎᆞᆺ 몇십ᄇᆡᆨ에 니ᄅᆞᆯ 줄을 아지 못ᄒᆞ리니

此ᄂᆞᆫ 卽予ㅣ 不敎而令民陷法也ㅣ라

이ᄂᆞᆫ 곳 나의 ᄀᆞᄅᆞ치지 못ᄒᆞ고 ᄇᆡᆨ셩으로 ᄒᆞ야곰 법의 ᄲᅡ딤이라

思之及此不覺懍然호라

ᄉᆡᆼ각홈이 이에 미츰애 름연홈을 ᄭᆡᄃᆞᆺ디 못호라

幾百徒流ᄅᆞᆯ 於春大赦애도 不能放焉ᄒᆞ니

몃ᄇᆡᆨ 도류ᄅᆞᆯ 봄 ᄀᆞᄐᆞᆫ 대샤에도 능히 노치 못ᄒᆞ니

是豈同慶之意며 而今애 雖一倂放釋이나 何與於赦典哉리오

이 엇지 경ᄉᆞᄅᆞᆯ ᄒᆞᆫ가지로 ᄒᆞᄂᆞᆫ ᄯᅳᆺ이며 이제 비록 일병 노흐나 샤뎐의 므슴 간여ᄒᆞ리오

此ㅣ 所謂下閼霈典也ㅣ라

이 닐온바 아래로 방패ᄒᆞᆫ 은뎐^을 막히게 홈이라

其將何顔으로 行朔祭於孝昭殿이며 亦將何顔으로 拜眞殿乎아

그 쟝ᄎᆞᆺ 므슴 ᄂᆞᆺᄎᆞ로 효쇼뎐의 삭졔ᄅᆞᆯ ᄒᆡᆼᄒᆞ오며 ᄯᅩᄒᆞᆫ 쟝ᄎᆞᆺ 므슴 ᄂᆞᆺᄎᆞ로 새벽의 진뎐의 뵈오랴

噫라 酒ᄂᆞᆫ 乃尤物也ㅣ니今番宣諭애 小民之感動을 其何必哉리오

희라 술은 우물이니 이번 션유홈애 쇼민의 감동홈을 그 엇지 가히 긔필ᄒᆞ리오

且頃者宣諭ᄂᆞᆫ 只於父老ᄒᆞ고 不及公卿ᄒᆞ니

ᄯᅩ 알의 션유홈은 다만 부로의 밋고 공경의 밋지 아니ᄒᆞ니

此豈蕫子所云正朝廷而正萬民之義乎아

이 엇지 동ᄌᆞ의 닐온바 죠뎡을 졍ᄒᆞ야 만민을 졍ᄒᆞᄂᆞᆫ 의리오

其君其臣之相與戒酒ㅣ 視小民애 雖有切焉이나

그 님금과 그 신해 서ᄅᆞ 더부러 술을 경계홈이 쇼^민보다가 비록 ᄀᆞᆫ졀홈이 이시나

二程子之大賢으로도 猶不無觀獵之悔ᄒᆞ시니

졍ᄌᆞ ᄀᆞᄐᆞᆫ 대현으로도 오히려 산영 보시ᄂᆞᆫ 뉘오츰이 겨시거든

况在凡人애 尤不可放心也ㅣ오

ᄒᆞ믈며 범샹ᄒᆞᆫ 사ᄅᆞᆷ이 더욱 가히 방심치 못ᄒᆞᆯ 거시오

且以尙書訓體로 言之라도 其宜竝諭臣庶ᅟᅵᆯᄉᆡ

ᄯᅩ 샹셔훈톄로 니ᄅᆞᆯ디라도 그 맛당히 신하와 ᄇᆡᆨ셩의게 ᄀᆞᆺ치 ᄀᆡ유ᄒᆞ얌즉ᄒᆞᆯᄉᆡ

又於心中에 不耐憧憧ᄒᆞ야 今曉祭畢後

ᄯᅩ ᄆᆞᄋᆞᆷ 가온대 왕ᄅᆡ홈을 이긔지 못ᄒᆞ야 오ᄂᆞᆯ 새볘 졔 ᄆᆞᆺᄌᆞ온 후에

仍泣奏殿中曰 于今酒禁之不行은 寔由一人이니

인ᄒᆞ야 울고 뎐즁의 ᄉᆞᆲᄉᆞ와 ᄀᆞᆯ오ᄃᆡ 이제 술 금홈이 ᄒᆡᆼ치 못^홈은 실로 ᄒᆞᆫ 사ᄅᆞᆷ을 말믜암으니

一人은 其誰오 卽臣也ㅣ라

ᄒᆞᆫ 사ᄅᆞᆷ은 그 누고오 곳 신이라

此後애 酒若復行이면 國必隨亡이니

이 후애 술이 만일 다시 ᄒᆡᆼᄒᆞ면 나라히 반ᄃᆞ시 ᄯᆞ라 망ᄒᆞ리니

不戒其君은 雖無足道ㅣ어니와

경계치 못ᄒᆞᆫ 그 님금은 죡히 니ᄅᆞᆯ 거시 업거니와

三百年宗社ㅣ 豈可由一人而亡哉잇가

삼ᄇᆡᆨ 년 종샤ㅣ 엇지 가히 ᄒᆞᆫ 사ᄅᆞᆷ을 말믜암아 망ᄒᆞ리잇가

臣曁後嗣王이 或有不戒酒之事ㅣ면

신과 밋 훗 ᄉᆞ왕이 혹 술을 경계치 못ᄒᆞᄂᆞᆫ 일이 이시면

則諸臣이 雖不知ᄒᆞ고 庶民이 雖亦不知ᄒᆞ나

곳 군신이 비록 아지 못ᄒᆞ고셔 민이 비록 ᄯᅩᄒᆞᆫ 아지 못ᄒᆞ나

於昭陟降은 若鑑之照ᄒᆞ시리니

오홉다 ᄇᆞᆯ그^신 쳑강은 거울의 비최기와 ᄀᆞᄐᆞ시리니

若有氾焉이어든 奏于列朝ᄒᆞ샤 明降大何ᄒᆞ시되 止于其身ᄒᆞ시고

만일 범ᄒᆞᆯ이 잇거든 렬죠의 ᄉᆞᆯ오샤 ᄇᆞᆯ기 큰 죄ᄅᆞᆯ ᄂᆞ리오시되 그 몸애 그치시고

若於羣臣애 或知而不諫ᄒᆞ며 或身犯其戒者ᄅᆞᆯ 亦降大何ᄒᆞ샤

만일 군신애 혹 알오ᄃᆡ 간치 아니ᄒᆞ며 혹 몸소 그 경계ᄅᆞᆯ 범ᄒᆞᆫ 쟈ᄅᆞᆯ ᄯᅩᄒᆞᆫ 큰 죄ᄅᆞᆯ ᄂᆞ리오샤

使我海東臣庶로 無面謾之態케 ᄒᆞ시며

우리 ᄒᆡ동 신하와 ᄇᆡᆨ셩으로 ᄒᆞ야곰 ᄂᆞᆺᄎᆞ로 소기ᄂᆞᆫ ᄐᆡᄅᆞᆯ 업게 ᄒᆞ시며

諫而不聽이면 咎亦在君이니 臣何咎焉이리잇고

간호ᄃᆡ 듯지 아니ᄒᆞ면 허믈이 ᄯᅩᄒᆞᆫ 님금애 이시리니 신하ㅣ 므슴 허믈이리잇고

以此口奏ᄒᆞ고 仍坐月臺ᄒᆞ야 召集陪祭宗親文武百官於殿庭ᄒᆞ야

일로ᄡᅥ 입으로 ᄉᆞᆲ고 인ᄒᆞ야 월ᄃᆡ예 안자 ᄇᆡ졔ᄒᆞ던 종친 문부ᄇᆡᆨ관을 뎐뎡의 불너 모도와

洞諭予意ᄒᆞ노니 言雖略이나 意則盡矣라

통연히 내 ᄯᅳᆺ을 ᄀᆡ유ᄒᆞ노니 말ᄉᆞᆷ이 비록 간략ᄒᆞ나 ᄯᅳᆺ은 극진ᄒᆞᆫ지라

噫라 上自股肱으로 下至百僚히 體予爲宗社苦心ᄒᆞ야

희라 우흐로 굉으로브터 아래로 ᄇᆡᆨ료의 니르히 나의 종샤ᄅᆞᆯ 위ᄒᆞᆫ 고심을 톄렴ᄒᆞ야

其銘其佩ᄒᆞ야 莫替予意ᄒᆞ라

그 삭이ᄃᆞᆺ ᄒᆞ며 ᄎᆞᄃᆞᆺ ᄒᆞ야 내 ᄯᅳᆺ을 폐치 말라

至於禁酒ᄒᆞ야ᄂᆞᆫ 小民之犯者ᄅᆞᆯ 勿以摘得爲幸이오 必以無刑爲期니

술 금ᄒᆞ기의 니르러ᄂᆞᆫ 쇼민의 범ᄒᆞᆫ 쟈ᄅᆞᆯ ᄏᆡ야 엇기로ᄡᅥ 다^ᄒᆡᆼᄒᆞ야 말고 반ᄃᆞ시 형벌 업기로ᄡᅥ 긔약을 삼을디니

京而京尹部官과 外而方伯守令이 凡於對民也애

셔울로 경윤이며 부관과 밧그로 방ᄇᆡᆨ이며 슈령이 므ᄅᆞᆺ ᄇᆡᆨ셩을 ᄃᆡ홈애

必也罄心誨諭ᄒᆞ며 流涕勉飭ᄒᆞ야 使我苦心으로 能行於國中ᄒᆞ며

반ᄃᆞ시 ᄆᆞᄋᆞᆷ을 다ᄒᆞ야 칙ᄒᆞ야 나의 고심으로 ᄒᆞ야곰 능히 국즁의 ᄒᆡᆼᄒᆞ며

而使我元元으로 罔陷於大戾케 ᄒᆞ면

나의 ᄇᆡᆨ셩으로 ᄒᆞ야곰 큰 죄예 ᄲᅡ디지 말게 ᄒᆞ면

非徒邦國之幸이라 於羣工애 亦豈無陰功乎ㅣ리오

ᄒᆞᆫ갓 방국의 다ᄒᆡᆼᄲᅮᆫ 아니라 모든 신하애 ᄯᅩᄒᆞᆫ 엇지 음공이 업ᄉᆞ리오

其莫曰臺上庭下애 只有其君與臣이라 ᄒᆞ라

ᄃᆡ 우와 ᄯᅳᆯ 아래 다만 그 님금과 다ᄆᆞᆺ 신하만 잇다 니ᄅᆞ지 말라

陟降이 洋洋ᄒᆞ시고 彼蒼이 昭昭ᄒᆞ시니 可不懼哉며 可不懍哉아

쳑강이 양양ᄒᆞ시고 하ᄂᆞᆯ히 쇼쇼ᄒᆞ시니 가히 두렵지 아니며 가히 름연치 아니랴

其各明聽ᄒᆞ야 欽尊予諭ᄒᆞ라

그 각각 ᄇᆞᆯ기 드러 공경ᄒᆞ야 나의 ᄀᆡ유홈을 조ᄎᆞ라

諭京城父老綸音

경셩 부로의게 ᄀᆡ유ᄒᆞᄋᆞᆸᄂᆞᆫ 륜음이라

嗚呼ㅣ라 以予不德으로 忝守丕基ㅣ 于今三十有三年이로ᄃᆡ

오호ㅣ라 나의 덕 업스므로ᄡᅥ 큰 디위예 이션 지 이제 셜흔세 ᄒᆡ로ᄃᆡ

而上不能繼述先志ᄒᆞᄋᆞᆸ고 下不能惠究蔀屋ᄒᆞ야

우흐로 능히 션지ᄅᆞᆯ 계슐치 못ᄒᆞᄋᆞᆸ고 아래로 능히 은혜 부옥의 밋게 못ᄒᆞ야

綱紀ㅣ 日墜ᄒᆞ며 生民이 日窮ᄒᆞ니

긔강이 날로 처지며 민ᄉᆡᆼ^이 날로 궁ᄒᆞ니

心常懍惕ᄒᆞ야 若隕淵谷이라

ᄆᆞᄋᆞᆷ이 샹ᄒᆡ 름텩ᄒᆞ야 못과 굴헝애 ᄯᅥ러딤 ᄀᆞᄐᆞᆫ지라

近尤衰耗之中애 誠孝ㅣ 淺薄ᄒᆞ야 仙馭ᄅᆞᆯ 莫攀ᄒᆞ고

요ᄉᆞ이 더욱 쇠모ᄒᆞᆫ 가온대 셩효ㅣ 쳔박ᄒᆞ야 션어ᄅᆞᆯ 밧ᄃᆞ지 못ᄒᆞ고

只自號慕ᄒᆞ야 萬念俱冷ᄒᆞ고

다만 스스로 부르지져 ᄉᆞ모ᄒᆞ야 일만 렴이 다 ᄎᆞ니

其於政令애 何能振刷이리오

그 졍령애 엇지 능히 ᄯᅥᆯ텨 가싀리오

而然이나 禁酒之令은 卽予苦心이라

그러나 술 금ᄒᆞᄂᆞᆫ 령은 곳 나의 고심이라

古人云호ᄃᆡ 有志者ㅣ 事竟成이라 ᄒᆞ고

녯 사ᄅᆞᆷ이 닐오ᄃᆡ ᄯᅳᆺ 잇ᄂᆞᆫ 쟤 일이 ᄆᆞᄎᆞᆷ내 인다 ᄒᆞ고

傳애 亦云호ᄃᆡ堯舜과 桀紂의 率天下애

젼애 ᄯᅩ 닐오ᄃᆡ 요ㅣ며 슌과 걸이며 쥬의 텬하ᄅᆞᆯ 거ᄂᆞ리매

民皆從之라 ᄒᆞ니

ᄇᆡᆨ^셩이 다 좃ᄂᆞᆫ다 ᄒᆞ니

噫라 嗣服之初애 禁借閭家而士夫ㅣ 從焉ᄒᆞ고

희라 즉위ᄒᆞᆫ 처음에 려가 비ᄂᆞᆫ 거슬 금홈애 ᄉᆞ태우ㅣ 좃고

晩後애 禁用紋緞而京外ㅣ 從焉ᄒᆞ니

느즌 후애 문단 쓰기ᄅᆞᆯ 금홈애 셔울 싀골이 조ᄎᆞ니

而民從之之義ᄅᆞᆯ 於此可見이로ᄃᆡ

ᄇᆡᆨ셩의 좃ᄂᆞᆫ 의ᄅᆞᆯ 이예 가히 볼 거시로되

至於酒禁ᄒᆞ야ᄂᆞᆫ 今已二載로ᄃᆡ

쥬금의 니르러ᄂᆞᆫ 이제 임의 두 ᄒᆡ로ᄃᆡ

其猶不遵ᄒᆞ야 窮海之中애 編配相續ᄒᆞ니

그 오히려 좃지 아니ᄒᆞ야 궁졀ᄒᆞᆫ 바다 가온대 귀향 가ᄂᆞᆫ이 서ᄅᆞ 니이이니

昔益이 贊禹曰호ᄃᆡ

녜 ᄇᆡᆨ익이 대우ᄭᅴ 찬ᄒᆞ야 ᄀᆞᆯ오ᄃᆡ

至諴이感神이온 矧玆有苗ㅣᄯᆞ녀 ᄒᆞ야ᄂᆞᆯ

지극ᄒᆞᆫ 졍셩이 귀신을 감동ᄒᆞ곤 ᄒᆞ믈며 이 유묘ㅣᄯᆞ녀 ᄒᆞ야ᄂᆞᆯ

帝ㅣ 乃誕敷文德ᄒᆞ샤 干戚兩階ᄒᆞ신대

뎨 이에 크^게 문덕을 펴샤 두 섬의 간쳑으로 춤ᄒᆞ이신대

有苗ㅣ 乃格ᄒᆞ니 噫라 至愚而神者ㅣ 民也ㅣ라

유묘ㅣ 이예 니르니 희라 지극히 어리고도 신긔ᄒᆞᆫ 쟤 ᄇᆡᆨ셩이라

寡躬이 若能誠心禁酒ㅣ면 民豈不從이리오

과궁이 만일 능히 셩심으로 술을 금홈이면 ᄇᆡᆨ셩이 엇지 좃지 아니ᄒᆞ리오

故로 夏間애 下勸諭之旨ᄒᆞ고 伊後애 惟付有司而治之矣러니

고로 녀ᄅᆞᆷ에 다만 ᄀᆡ유ᄒᆞᄂᆞᆫ 말ᄉᆞᆷ을 ᄂᆞ리오고 그 후에 오직 유ᄉᆞ에 부쳐 다ᄉᆞ리더니

初冬이 將盡ᄒᆞ고 經歲不遠이라

첫 겨ᄋᆞᆯ이 쟝ᄎᆞᆺ 진ᄒᆞ고 설 지내기 머지 아닌지라

其不能弛心ᄒᆞ야 令宣傳官으로 廉察ᄒᆞ니

그 능히 ᄆᆞᄋᆞᆷ을 누기지 못ᄒᆞ야 시험ᄒᆞ야 션젼관으로 ᄒᆞ야곰 ᄉᆞᆯ피니

噫라 前日甁甖之釀도 其猶寒心이어든

희라 ^ 젼일에 병 단디의 빗기도 그 오히려 한심ᄒᆞ거든

方當遏密之時ᄒᆞ야 十餘人之聚飮은 非徒放恣無嚴이라

국상 ᄯᅢᄅᆞᆯ 당ᄒᆞ야 열나믄 사ᄅᆞᆷ의 모화 마심은 ᄒᆞᆫ갓 방ᄌᆞᄒᆞ고 무엄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酒禁之蕩然을 於此可見이니

쥬금의 탕연홈을 이에 가히 볼디니

其咎ㅣ 焉在오 寔是寡躬이라

그 허믈이 어듸 잇ᄂᆞ뇨 실로 과궁의 잇ᄂᆞᆫ지라

噫라 臨御卅載애 誠信이 若孚於民이면

희라 림어ᄒᆞ얀 지 셜흔 ᄒᆡ예 셩신이 만일 ᄇᆡᆨ셩의게 미처시면

幺麼禁令을 民豈不從이리오

죠고만 금령을 ᄇᆡᆨ셩이 엇지 좃지 아니ᄒᆞ리오

寔予之咎ㅣ오 昔之不能戒酒ᄂᆞᆫ

실로 내 허믈이오 이젼의 능히 술을 경계 못홈은

非由蕩心이라 寔由哀懷로ᄃᆡ

ᄆᆞᄋᆞᆷ을 방탕히 홈^애 말믜암음이 아니라 실로 회포ᄅᆞᆯ 누기기ᄅᆞᆯ 위홈이로ᄃᆡ

而予ㅣ 旣不戒ᄒᆞ니 則民之不從이 固其然也ㅣ어니와

내 임의 경계치 못ᄒᆞ니 ᄇᆡᆨ셩의 좃지 아니홈이 올커니와

一自命禁之後로 酒之一字ㅣ 方寸애 已無ㅣ로ᄃᆡ

명ᄒᆞ야 금ᄒᆞ라 ᄒᆞᆫ 후로부터 술 쥬ᄒᆞᆫ ᄌᆞㅣ ᄆᆞᄋᆞᆷ의 임의 업스되

而民犯이 若此ᄂᆞᆫ 其咎ㅣ 何在오

ᄇᆡᆨ셩의 범홈이 이 ᄀᆞᆺ기ᄂᆞᆫ 그 허믈이 어듸 잇ᄂᆞ뇨

予ㅣ 不能信法於下ㅣ라

내 능히 법을 하민의게 밋비 못ᄒᆞ얏ᄂᆞᆫ지라

故小民이 其敢揣度曰호ᄃᆡ 禁令이 雖嚴이나 豈無弛張之日乎아 ᄒᆞᄂᆞ니

쇼민이 그 감히 혜아려 ᄀᆞᆯ오ᄃᆡ 금령이 비록 엄ᄒᆞ나 엇지 눅을 날이 업스랴 ᄒᆞᄂᆞ니

此ㅣ 寡躬의 恒日不誠之致니 寔予之咎ㅣ오

이 과궁의 샹ᄒᆡ 셩실치 못ᄒᆞᆫ 타시니 실로 ^ 내 허믈이오

語애 云호ᄃᆡ 導之以德ᄒᆞ고 齊之以禮면

론어의 닐오ᄃᆡ 덕으로 인도ᄒᆞ고 례로 졍졔ᄒᆞ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