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常訓諺解

  • 연대: 1745
  • 저자: 영조
  • 출처: 御製明義錄諺解下/御製常訓諺解(合本)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5-01-01

御製常訓諺解

噫라

나의 涼ᄒᆞᆫ 德과 菲ᄒᆞᆫ 才로ᄡᅥ

列祖의 艱大ᄒᆞ신 業을 닛ᄌᆞ오니

ᄆᆞᄋᆞᆷ애 ᄆᆡ양 懍惕ᄒᆞ야 淵谷에 ᄯᅥ러디ᄂᆞᆫ ᄃᆞᆺᄒᆞ고 더옥 ᄡᅥ 誠孝ㅣ 淺薄ᄒᆞ야

龍髥을 밧드디 몯ᄒᆞ고 ᄒᆞᆫ갓 感懷ᄅᆞᆯ 픔엇더니

ᄒᆞᄆᆞᆯ며 이 ᄯᅢ를 당ᄒᆞ야 蓼莪[詩傳 篇名]ᄅᆞᆯ 三^復ᄒᆞ고 追慕홈이 一倍호라

祭義[禮記 篇名]에 엇디 닐ᄋᆞ디 아녓ᄂᆞ냐

ᄌᆡ계ᄒᆞᆫ 三日애 이에 그 ᄌᆡ계ᄒᆞ던 바ᄅᆞᆯ 보ᄋᆞᆸᄂᆞᆫ다 ᄒᆞ니

古人이 엇디 나ᄅᆞᆯ 소기리오

나의 誠淺홈을 因ᄒᆞ야 宗臣을 命ᄒᆞ야 替行ᄒᆞ고 齊居ᄒᆞ야 ᄀᆞ만히 ᄉᆡᆼ각ᄒᆞ오ᄃᆡ

能히 感通티 몯ᄒᆞᄋᆞᆸ고

다만 愴懷만 더ᄒᆞ야 中夜에 고요히 ᄉᆡᆼ각홈애 仍ᄒᆞ여

감동홈을 닐의혀 스스로 ^ 能히 인내티 몯ᄒᆞ야

獻官이 도라와 뵈ᄂᆞᆫ 날에 元良의 受冊ᄒᆞᆫ 집[養正閤]의 안ᄌᆞ

一通을 블너 쓰이여 사겨 너ᄅᆞᆯ 뵈ᄂᆞ니

이 엇디 ᄒᆞᆫ갓 너만 닐옴이리오

대개 ᄯᅩᄒᆞᆫ 訓을 永世에 드리옴이라

古人이 닐오ᄃᆡ

創業은 쉽고 守成은 어렵다 ᄒᆞ고

ᄯᅩ 中興ᄒᆞᆫ 님금이 創業ᄒᆞ니와 더브러 ᄀᆞᆺ다 ᄒᆞ니 이ᄂᆞᆫ 엇뎨오

創業ᄒᆞ고 中興ᄒᆞᄂᆞᆫ 님금은 몸이 스스로 勤苦^ᄒᆞ야

ᄀᆞ초 艱難을 디낸 故로 그 다ᄉᆞ림이 쉽고

守成ᄒᆞᄂᆞᆫ 님금은 몸이 便安ᄒᆞᆫ ᄃᆡ 이셔

그 어려옴을 아디 몯ᄒᆞᄂᆞᆫ 故로 그 다ᄉᆞ림이 어려오니

녯 敬姜이 그 아ᄃᆞᆯ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沃土읫 ᄇᆡᆨ셩이 ᄌᆡ조롭디 몯홈은 음탕홈이오

瘠土읫 ᄇᆡᆨ셩이 올ᄒᆞᆫ ᄃᆡ 嚮티 아니리 업슴은 근로홈이라 ᄒᆞ니

이 비록 婦人의 말이나 가히 切至타 니르리라

嗚呼ㅣ라

歷代의 嗣^君이 그 만일 念念마다 創業의 어려옴애 이시면

夏에 엇디 桀이 이시며

殷에 엇디 紂ㅣ 이시리오

ᄉᆡᆼ각이 이예 미츰애 懍然홈을 ᄭᆡᄃᆞᆺ디 몯호니

堯ㅣ며 舜과 桀이며 紂의 ᄂᆞᆫ호욤이

그 처음은 ᄒᆞᆫ 념녀의 노힘과 ᄒᆞᆫ 일의 그름애 디나디 아니ᄒᆞᆫ디라

가히 懼티 아니ᄒᆞ랴

周易에 종묘애 졍셩을 일ᄏᆞ라시니

대개 졍셩을 닐위미 이예셔 몬져 ᄒᆞᆯ ᄭᅥ시 업ᄉᆞᆫ 연고ㅣ라

내 오^ᄂᆞᆯ날 쓰이여 뵈옴이 ᄠᅳᆺ에 이 義ᄅᆞᆯ 조츰이니

先儒ㅣ 닐오ᄃᆡ 堯舜을 법밧고져 홀띤댄 맛당히 祖宗을 법바들 띠라 ᄒᆞ니

내 이 날에 ᄉᆡᆼ각ᄒᆞ옴을 인ᄒᆞ야 감동홈을 닐으혀 訓을 드리옴이 ᄠᅳᆺ이 대개 깁흔디라

嗚呼ㅣ라

後에 嗣王 되ᄂᆞ니 그 이를 體티 아니ᄒᆞ면 尋常에 비록 ᄂᆞᆺᄎᆡ 靦ᄒᆞ욤이 업ᄉᆞ나

종묘ㅅ 가온대 祼薦ᄒᆞ옴애 ᄆᆞᄋᆞᆷ에 엇^디 恧然ᄒᆞ고 悚然티 아니ᄒᆞ랴

이제 訓을 뵈옴이 그 됴목이 여ᄃᆞᆲ이 이시니

ᄀᆞᆯ온 하ᄂᆞᆯ을 공경홈이오

ᄀᆞᆯ온 조종을 법바듬이오

ᄀᆞᆯ온 친쳑을 도타히 홈이오

ᄀᆞᆯ온 ᄇᆡᆨ셩을 ᄉᆞ랑홈이오

ᄀᆞᆯ온 당습을 업시홈이오

ᄀᆞᆯ온 검박을 슝샹홈이오

ᄀᆞᆯ온 졍신을 ᄀᆞ다ᄃᆞᆷᄋᆞᆷ이오

ᄀᆞᆯ온 ᄒᆞᆨ문을 부즈런이 홈이니

비록 先後의 ᄎᆞ셔ᄅᆞᆯ 倒홈이 잇ᄂᆞᆫ ᄃᆞᆺᄒᆞ나

가온대 ᄠᅳᆺ이 이시니 이ᄂᆞᆫ 맛당히 됴목에 닐ᄋᆞ리라

嗚^呼ㅣ라

그 힘쓰며 嗚呼ㅣ라

그 힘쓰면 邦國이 그 거의 ᄒᆞ리며 吾東이 그 거의 ᄒᆞ린뎌

하ᄂᆞᆯ을 공경홈이라

噫라

人君 되온 이 貴홈이 億兆의 우희 잇고

富홈이 八域의 만홈을 두어시되

그 敬畏ᄒᆞᆯ 빼 오직 高高ᄒᆞᆫ 蒼穹이라

歷代 賢君은 이 義ᄅᆞᆯ 알고

庸君은 이 義ᄅᆞᆯ 아디 몯ᄒᆞ니

나라희 治ᄒᆞ며 亂홈이 오직 일로 말ᄆᆡ암ᄂᆞᆫ디라

可히 ^ 懼티 아니ᄒᆞ며 가히 懼티 아니ᄒᆞ랴

그러나 엇디 高遠홈으로ᄡᅥ 援ᄒᆞ야 니르랴

齊居홈애 고요히 昔年의 우리 聖考敬天ᄒᆞ시던 지극ᄒᆞᆫ 德을 ᄉᆡᆼ각호니

이ᄂᆞᆫ ᄇᆞᆯ기 寶鑑의 실녀 계신디라

이제 엇디 감히 만히 니르리오

七年을 侍湯홈애 내 스스로 親灸호니

비록 靜攝 가온대 겨시나 夙夜에 兢ᄒᆞ시며 業^ᄒᆞ시니

내 涼ᄒᆞᆫ 德과 涼ᄒᆞᆫ 學으로ᄡᅥ도 그 오히려 ᄆᆞᄋᆞᆷ애 貫徹ᄒᆞ야

비록 造次ㅅ ᄉᆞ이와 燕閒ᄒᆞᆫ ᄯᅢ라도 이 ᄆᆞᄋᆞᆷ이 替티 아니호ᄃᆡ

다만 窮理ㅅ 공부를 다ᄒᆞ디 몯ᄒᆞᆫ 故로

ᄒᆞᆫ 雨와 ᄒᆞᆫ 暘에 心慮ㅣ 過히 動ᄒᆞ고

雨와 暘이 비록 고로나 ᄆᆞᄋᆞᆷ은 오히려 憧憧ᄒᆞ니

비록 내 氣質의 恙이나 엇디 宴安ᄒᆞ야 放過홈애 낫디 아니ᄒᆞ랴

噫라

乾^은 父ㅣ시며 坤은 母ㅣ시니

人君의 공경홀 빼 오직 하ᄂᆞᆯ과 밋 祖宗이실 ᄯᆞᄅᆞᆷ이라

可히 敬티 아니ᄒᆞ며 可히 敬티 아니ᄒᆞ랴

조종을 법밧ᄌᆞ옴이라 ^

噫라

三代애 忠과 質과 文의 損ᄒᆞ며 益홈이 잇고

歷代애 각각 時王의 법졔 잇고

靑丘에 니르러ᄂᆞᆫ 본ᄃᆡ 仁賢의 邦이라 일ᄏᆞᆺ고

我朝에 들어 中華ㅅ 법^졔ᄅᆞᆯ 倣ᄒᆞ시고

英廟ㅅᄞᅴ 밋츠샨 金科와 玉條ㅣ 빗나게 다 ᄀᆞ초시고

列聖이 서르 니으샤 至仁과 洪烈이 國乘에 班班ᄒᆞ시되

이제 習俗의 날로 渝홈과 人心의 날로 下홈이 엇디 法이 아롬답디 아니홈이리오

이 綱이 날로 頹홈일 ᄉᆡ라

이제 엇디 可히 新法을 更張ᄒᆞ야 弊를 救ᄒᆞ랴

그 종요ᄂᆞᆫ 진^실로 祖宗의 心法을 계슐ᄒᆞ고

祖宗의 政敎를 行홈애 이실 ᄯᆞ롬이나

그 本은 오롯이 誠홈애 이시니

하ᄂᆞᆯ 셤굠을 敬으로ᄡᅥ ᄒᆞ며 조종 법밧ᄌᆞ옴을 誠으로ᄡᅥ ᄒᆞ면

무ᄉᆞᆷ 일을 짓디 몯ᄒᆞ리오

齊居홈애 고요히 昔年의 先體ᄒᆞ샤

王을 尊ᄒᆞ시던 誠과 民을 愛ᄒᆞ시던 德을 ᄉᆡᆼ각ᄒᆞᄋᆞᆸ^고

法祖로ᄡᅥ 敬天 아래 쓰노니

嗚呼ㅣ라

王을 尊ᄒᆞ고 民을 愛ᄒᆞ심은 다만 그 크온 거ᄉᆞᆯ 드옴이오

盛ᄒᆞ신 德과 美ᄒᆞ신 政이 ᄇᆞᆯ기 寶鑑에 실려 계시니

밧드러 보옴애 스스로 可히 瞭然ᄒᆞ올 띠라

공경ᄒᆞ야 體ᄒᆞ오며 공경ᄒᆞ야 體ᄒᆞ올 띠어다 ^

친쳑을 도타히 홈이라 ^

噫라

帝典 [書傳 堯典] 애ᄡᅥ 九族을 親히 홈으로 몬져 ᄡᅥ시니

嗚呼ㅣ라

친쳑은 나라의 枝葉이라

이^런 故로 金枝와 玉葉의 일ᄏᆞᄅᆞᆷ이 이시니

그 枝葉이 蕃티 몯ᄒᆞ고 남기 盛홈을 내 듯디 몯게라

噫라

族이 비록 머나 우리 祖宗으로 보시면 엇디 머오랴

녯 唐 張公藝ㅣ 九世ᄅᆞᆯ 居를 同ᄒᆞ고

南唐 陳褒ㅣ 十世ᄅᆞᆯ 爨을 同ᄒᆞ니

범샹ᄒᆞᆫ 사ᄅᆞᆷ도 오히려 그러ᄒᆞ거든

ᄒᆞᄆᆞᆯ며 가ᄋᆞᆷ여름이 八域을 둔이ᄯᆞ녀

이 ᄯᅩᄒᆞᆫ ᄇᆞᆯ기 史乘^과 다ᄆᆞᆺ 國朝寶鑑에 실렷ᄂᆞᆫ디라

齊居홈애 고요히 昔年의 惇親ᄒᆞ시던 聖德을 ᄉᆡᆼ각ᄒᆞᄋᆞᆸ고

이제 宗英의 零替홈을 도라보니

中夜의 차탄홈을 닐으혀 愴懷 一倍ᄒᆞᆯᄉᆡ

특별히 敬天 法祖 아래 ᄡᅥ 略히 經義ᄅᆞᆯ 倣ᄒᆞ고 남은 ᄠᅳᆺ이 오히려 惓惓ᄒᆞᆫ 者ᄂᆞᆫ 엇뎨오

周南의 化ㅣ 振振ᄒᆞᆫ 公^族과 本支 百世읫 효험이 잇고

古人이 ᄯᅩ 닐오ᄃᆡ

關雎와 麟趾엣 ᄠᅳᆺ이 이신 然後에아 可히 周官읫 法度ᄅᆞᆯ 行ᄒᆞ리라 ᄒᆞ니

이 내 깁히 後王의게 ᄇᆞ람을 두노라

ᄇᆡᆨ셩을 ᄉᆞ랑홈이라 ^

噫라

民은 邦애 本이니 本이 ^ 固ᄒᆞ야사 邦이 寧ᄒᆞ리라 ᄒᆞ니

녜브터 賢君의 이 道ᄅᆞᆯ 아ᄂᆞᆫ 이ᄂᆞᆫ ᄇᆡᆨ셩의게 愛ᄒᆞ며 恤ᄒᆞ야 能히 社稷을 보젼ᄒᆞ고

庸君의 이 道ᄅᆞᆯ 아디 몯ᄒᆞᄂᆞᆫ 이ᄂᆞᆫ 殘ᄒᆞ며 害ᄒᆞ야

이예 그 緖를 ᄯᅥ르텨 前轍이 滔滔혼디라

昔人의 님금은 ᄇᆡ ᄀᆞᆺ고 ᄇᆡᆨ셩은 믈 ᄀᆞᆺ다 ᄒᆞᆫ 말과

ᄒᆞᆫ 사ᄅᆞᆷ으로ᄡᅥ 天下ᄅᆞᆯ 다ᄉᆞ리고

天下로ᄡᅥ ᄒᆞᆫ 사ᄅᆞᆷ을 밧드디 아니타 홈이 진실로 切當^ᄒᆞᆫ 말이라

그러나 엇디 홀로 往牒ᄲᅮᆫ이리오

愛民ᄒᆞ시ᄂᆞᆫ 政은 곳 我朝의 傳ᄒᆞ신 法이시니

齊居홈애 고요히 昔年에 ᄇᆡᆨ셩을 爲ᄒᆞ얀 肌膚ᅟᅵᆫ들 엇디 앗기리오 ᄒᆞ시던 敎를 ᄉᆡᆼ각ᄒᆞ옵고

도로혀 凉ᄒᆞᆫ 德을 도라봄애 能히 은혜ᄅᆞᆯ 밋게 몯ᄒᆞ니

스스로 歉然홈을 ᄭᆡᄃᆞ라 恫이 몸에 인ᄂᆞᆫᄃᆞᆺ ᄒᆞᆯᄉᆡ

愛民으로ᄡᅥ 특별히 몬져 第三目 버금에 쓰니

이 ^ 邦本을 重히 ᄒᆞᄂᆞᆫ ᄠᅳᆺ이라

嗚呼ㅣ라

後王은 그 猛惕ᄒᆞ며 그 猛惕ᄒᆞᆯ 띠어다

당습을 업시 홈이라 ^

噫라

無黨ᄒᆞ고 無偏홈은 箕範 [書傳 洪範] 의 실닌 배오

周ᄒᆞ고 比티 아니홈은 孔訓이 炳然ᄒᆞ시니

噫라

뎌 黨習은 어느 ᄃᆡ로조차 니러낫ᄂᆞ냐

三代의 업ᄉᆞᆫ 배오

漢唐의 그른 풍습이라

이ᄂᆞᆫ 틱녀홈이 임의 만코

니롬이 임의 ᄌᆞ셔ᄒᆞ니

이제 엇디 다시 ᄒᆞ랴

齊居홈애 고요히 ᄉᆡᆼ각호니

녯 己亥예 便殿애 耆^舊臣을 燕ᄒᆞ심애 二三 舊臣의 일홈을 드르시고

忻然히 下敎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卿等이 왓ᄂᆞ냐 ᄒᆞ시니

이 하교ㅣ 듯ᄌᆞ옴이 昨日 ᄀᆞᆺᄐᆞᆫ디라

ᄉᆡᆼ각이 이에 밋고 翌年을 ᄯᆞᆯ와 ᄉᆡᆼ각호니

눈믈이 ᄂᆞᆺᄎᆡ 닙히이고 ᄆᆞᄋᆞᆷ이 ᄯᅥ러디ᄂᆞᆫ ᄃᆞᆺᄒᆞ와라

嗚呼ㅣ라

大訓의 일움과 訓諭의 지음이 대개 일로 말ᄆᆡ암음이니

噫라

우리 東方은 ^ 祖宗의 邦國이오

噫라

우리 搢紳은 祖宗의 世臣이라

녯 齊宣이 一端 惻隱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둠애 鄒聖이 오히려 그 擴充홈을 勸ᄒᆞ시니

祖宗의 邦國애 居ᄒᆞ고

祖宗의 世臣을 任ᄒᆞ야 능히 調劑티 몯ᄒᆞ면

이 엇디 祖宗을 법 밧ᄌᆞᆸᄂᆞᆫ ᄠᅳᆺ이리오

다ᄅᆞᆫ 날 後王^이 만일 깁히 體티 아니홀 띤댄

이 엇디 ᄒᆞᆫ갓 나ᄅᆞᆯ ᄇᆞ릴 ᄲᅮᆫ이리오

진실로 우리 祖宗을 뎌ᄇᆞ리옴이라

嗚呼ㅣ라

大訓과 訓諭ᄒᆞᆫ 후에 그 효험이 邈然ᄒᆞ니

이ᄂᆞᆫ 나의 誠淺홈을 因홈이오

나의 言敎홈을 因홈이니

스스로 恧然홈을 ᄭᆡᄃᆞᆺ노라

嗚呼ㅣ라

後王은 言敎ᄒᆞ다 니르디 말고 誠心으로 體ᄒᆞ야 行ᄒᆞ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