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養老務頒行小學五倫行實鄕飮儀式鄕約條例綸音

  • 연대: 1797
  • 저자: 正祖
  • 출처: 御製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饗儀式鄕約條例綸音 전북대 국문과 영인본
  • 출판: 전북대 국문과
  • 최종수정: 2016-01-01

御製養老務頒行小學五倫行實鄕飮儀式鄕約條例綸音

양로 무롱 반ᄒᆡᆼ 쇼ᄒᆞᆨ 오륜ᄒᆡᆼ실 향음 의식 향약 죠례 륜음

王若曰:

왕이 이러ᄐᆞ시 ᄀᆞᄅᆞ샤ᄃᆡ

"予聞之夫子: ‘觀於鄕而知王道之易。’

내 드르니 공부 ᄌᆡ향당에 보시고 왕도의 쉬오믈 알아 계시니

易觀政在朝, 觀俗在野。

졍ᄉᆞ 보기ᄂᆞᆫ 됴졍에 잇고 풍쇽 보기ᄂᆞᆫ 들에 이시니

政之所及者淺, 俗之所得者深,

졍ᄉᆞ에 미츤 바ᄂᆞᆫ 엿고 풍쇽에 엇ᄂᆞᆫ 바ᄂᆞᆫ 깁흔지라

故善乎觀人之國者, 必先其野而後其朝。

고로 사ᄅᆞᆷ의 나라흘 잘 보ᄂᆞᆫ 쟈ᄂᆞᆫ 반드시 그들을 몬져 ᄒᆞ고 그 됴졍을 후에 ᄒᆞᄂᆞ니

肆予膺天之嘏, 恭逢慈宮週甲,

내 하ᄂᆞᆯ 복을 밧ᄌᆞ와 공슌이 ^ ᄌᆞ궁쥬갑을 만나와

期與八方臣庶共其樂,

팔방 신셔로 더부러 그 즐기믈 ᄒᆞᆫ가지로 ᄒᆞ믈 긔약ᄒᆞ매

尊年錫類之典, 無所不用其極。

나흘 놉히며 뉴를 주ᄂᆞᆫ 은젼을 그 극진ᄒᆞ믈 ᄡᅳ지 아닌 배 업ᄉᆞ되

而觀於朝政, 無可紀, 觀於野俗不維新,

됴졍에 보매 졍ᄉᆡ 가히 긔록ᄒᆞᆯ 거시 업고 들에 보매 풍쇽이 새롭지 못ᄒᆞ니

惟予一人否德, 不敢比先王觀也。

오직 나 ᄒᆞᆫ 사ᄅᆞᆷ이 부덕이라 감히 녯 님군 보ᄂᆞᆫ ᄃᆡ 비치 못ᄒᆞᄂᆞᆫ지라

每中夜以思, 忘寢屢興,

ᄆᆡ양 듕야에 ᄉᆡᆼ각ᄒᆞ매 ᄌᆞᆷ을 닛고 여러 번 니러나

憫近俗之難矯,

요ᄉᆞ이 풍쇽을 고치기 어려오믈 불샹이 녀기며

慨初心之多負。

처음 ᄆᆞ음을 만히 져ᄇᆞ리믈 개연ᄒᆞ노니

予之所自期, 豈欲如斯而止乎哉?

내 스ᄉᆞ로 긔약ᄒᆞᆫ ^ 배 엇지 이에 그치고쟈 ᄒᆞ리오

人心安則逸, 逸則玩, 玩則縱而浪,

인심이 평안ᄒᆞ면 한가ᄒᆞ고 한가ᄒᆞ면 뉴완ᄒᆞ고 뉴완ᄒᆞ면 방죵ᄒᆞ며 부랑ᄒᆞ야

遂至沈酣。 豢養於積累昇平之樂,

드듸여 젹누승평[오래 태평ᄒᆞ단 말이라]ᄒᆞᆫ 즐거옴에 침감[ᄎᆔᄒᆞ단 말이라]ᄒᆞ며 환양[길으단 말이라]ᄒᆞ야

而幼違蒙養之正,

어려셔 몽양[동몽을 기르미라]에 바르믈 어그릇고

長乏師受之益,

자라셔 ᄉᆞ슈[스ᄉᆡᆼ의게 ᄇᆡ호단 말이라]ᄒᆞᄂᆞᆫ 유익ᄒᆞ미 업서

指拘檢爲迂詭,

구속 검칙ᄒᆞᄂᆞᆫ 이를 ᄀᆞ르쳐 오활코 궤ᄒᆞ다 ᄒᆞ며

視靡誕爲活計,

부미ᄒᆞ고 허탄ᄒᆞ믈 보아 ᄉᆡᆼ활ᄒᆞᆯ 계교를 삼아

自少至老,

졈어실 ᄯᆡ부터 늙기에 니르히

若不知天敍天秩之有典有則。

텬셔 텬질[텬셔ᄂᆞᆫ 하ᄂᆞᆯ긔 엇ᄌᆞ온 륜상이오 텬질은 ^ 하ᄂᆞᆯ긔 엇ᄌᆞ온 젼례라]에 덧덧ᄒᆞ미 이시며 법측이 이시믈 아지 못ᄒᆞᄂᆞᆫ 듯ᄒᆞ야

三杯揖讓, 固尙矣,

세잔으로 읍양ᄒᆞ믄 [요슌 ᄯᅢ를 니로미라] 진실로 녯 일이어니와

風流之篤厚, 亦難乎一變。

풍뉴 독후ᄒᆞᆷ도 [한 ᄠᅢ 풍쇽이라] ᄯᅩᄒᆞᆫ ᄒᆞᆫ 번 변ᄒᆞ야 니르기 어려오니

而至夫愛親者, 不敢惡於人,

무릇 어버이를 ᄉᆞ랑ᄒᆞᄂᆞᆫ 쟈ᄂᆞᆫ 감히 사ᄅᆞᆷ의게 뮈워ᄒᆞ지 못ᄒᆞ며

敬親者不敢慢於人,

어버이를 공경ᄒᆞᄂᆞᆫ 쟈ᄂᆞᆫ 감히 사ᄅᆞᆷ의게 만홀ᄒᆞ지 못ᄒᆞ믄

以其廣敬而因本也。

그 공경ᄒᆞ믈 널니고 근본을 인ᄒᆞ미라

故虞、夏、商、周之相承富德, 親爵之有殊,

고로 우하샹ᄌᆔ [녯 나라 일흠이라] 서로 니어 부덕친쟉[가음열고 덕 잇고 결에와 벼슬이라]이 달으미 이시되

而齒則不遺者, 蓋年之爲貴, 次於事親也。

년치ᄂᆞᆫ ᄲᅡ^지오지 아니ᄒᆞ믄 대개 나흘 귀히 ᄒᆞ미 어버이 섬기ᄂᆞᆫ 듸 버금의 되ᄂᆞᆫ지라

凡今之人, 不畏遺年也。

대범 이제 사ᄅᆞᆷ이 유년[나만 ᄒᆡ니 ᄃᆡ졉 아니미라]ᄒᆞ기를 두려워 아니 ᄒᆞᄂᆞᆫ고로

故其弊也爲五品之不遜。

그 폐 오품[오륜이라]이 슌치 아니ᄒᆞ니

經曰: ‘先王有至德要道而順天下。

경에 ᄀᆞᄅᆞᄃᆡ 션왕이 지극ᄒᆞᆫ 덕과 죵요로온 되 이서 ᄡᅥ 텬하를 슌히 ᄒᆞᄂᆞᆫ 고로

故忠可移於君, 順可移於長, 治可移於官。’

츙셩을 가히 님군의게 옴기며 슌ᄒᆞ믈 가히 어룬의게 옴기며 다ᄉᆞ림을 가히 나라에 옴긴다 ᄒᆞ고

傳曰: ‘人人親其親長其長, 而天下平廣。’

뎐에 ᄀᆞᄅᆞᄃᆡ 사ᄅᆞᆷ 사ᄅᆞᆷ이 그 친을 친ᄒᆞ고 그 쟝을 쟝ᄒᆞ면 텬해 평ᄒᆞ리라 ᄒᆞ니

敬因本之責, 予方反求之不暇。

공경을 널^니고 근본을 인ᄒᆞᆯ ᄎᆡᆨ망을 내 ᄇᆞ야흐로 도라보아 구ᄒᆞ기를 결을치 못ᄒᆞ거니와

而物候窮則天根露,

물휘 [만물 긔후라] 궁ᄒᆞ면 텬근[하ᄂᆞᆯ 근본이라]이 드러나고

習氣盡而直情見,

습긔 [풍쇽 습긔라] 다ᄒᆞᄆᆡ 진졍이 뵈ᄂᆞ니

意者時雍日親之機, 迨其今乎。

ᄯᅳᆺᄒᆞ건대 시옹 [ᄇᆡᆨ셩이 화ᄒᆞ단 말이라] 일신[덕이 날노 새롭단 말이라]ᄒᆞᆯ 긔틀이 그 이ᄯᅢ를 미츤가 ᄒᆞ노라

《小學》一書, 卽學校始敎之次弟節目也。

쇼ᄒᆞᆨ 일셔ᄂᆞᆫ 곳 ᄒᆞᆨ교에 비로소 ᄀᆞ르치ᄂᆞᆫ ᄎᆞ뎨 졀목이라

以予寡昧, 尙賴先大王導迪之恩,

나의 과ᄆᆡᄒᆞ므로ᄡᅥ 오히려 션대왕 인도ᄒᆞ시고 교젹ᄒᆞᄋᆞᆸ신 은혜를 힘닙ᄌᆞ와 ᄉᆡᆼ각건대

記在童習之年, 粗效日講之力,

어려셔 닉일 ᄯᅢ에 약간 날노 ^ 강ᄒᆞᄂᆞᆫ 힘을 어더시니

世之子弟, 雖不及遍通六經,

셰샹 ᄌᆞ뎨들이 비록 뉵경을 다 통치 못ᄒᆞ나

或庶幾勉勉持循於做人樣子。

혹 거의 힘ᄡᅳ고 힘ᄡᅥ 사ᄅᆞᆷ 되ᄂᆞᆫ 모양을 가져 조츨 거시로ᄃᆡ

而邇來學日益渝, 敎日益弛,

요ᄉᆞ이 ᄒᆞᆨ이 날노 더옥 변ᄒᆞ고 교홰 날노 더옥 브리워

此書隨而束閣,

이 글이 조차 속각[놉흔 집에 묵거 두단 말이라]ᄒᆞ니

予爲是懼。 爰命內閣之臣,

내 이를 두려워 ᄒᆞ야 이에 ᄂᆡ각 신하를 명ᄒᆞ야

就訓義而考證之。

훈의[션됴에 편ᄎᆞᄒᆞ신 쇼ᄒᆞᆨ이라]를 샹고ᄒᆞ며 증거ᄒᆞ고

且《三綱》、《二倫行實》等《篇》, 爲輔治勵世之具,

ᄯᅩ 삼강 이륜 ᄒᆡᆼ실 등 편은 치도를 돕고 셰샹을 가다듬ᄂᆞᆫ 거리니

與《小學》書, 不可偏廢,

쇼ᄒᆞᆨ으로 더부러 가히 편벽히 폐치 못ᄒᆞᆯ 거시매

釐爲一編, 命之曰《五倫行實》。

니졍ᄒᆞ야 ᄒᆞᆫ 편^을 ᄆᆡᆫ들어 명ᄒᆞ야 ᄀᆞᄅᆞᄃᆡ 오륜ᄒᆡᆼ실이라 ᄒᆞ고

予又思之, 一日禮行,

내 ᄯᅩ ᄉᆡᆼ각ᄒᆞ니 ᄒᆞ로 례를 ᄒᆡᆼᄒᆞ매

風動四方, 惟鄕飮酒近之是禮也。

ᄉᆞ방을 풍동ᄒᆞ믄 오직 향음ᄌᆔ 갓가오니

休老而勞農,

이 례ᄂᆞᆫ 늙으니를 쉬우며 롱부를 위로ᄒ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