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四書諺解 卷一

  • 연대: 1736
  • 저자: 이덕수
  • 출처: 女四書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몸을 ᄒᆡᆼ홈애 붓그림을 두고 움즈기며 고요ᄒᆞᆷ이 법되이시미 이 니론 계집의 德이오

擇辭而說ᄒᆞ야 不道惡語ᄒᆞ며

말ᄉᆞᆷ을 ᄀᆞᆯᄒᆡ야 닐너 사오나온 말을 니ᄅᆞ디 말며

時然後言ᄒᆞ야 不厭於人호미 是謂婦言이오

ᄯᅢᆫ 후에 말ᄉᆞᆷᄒᆞ야 사ᄅᆞᆷ의게 슬ᄒᆞ여 아니케 홈이 이 니론 계집의 말이오

盥浣塵穢ᄒᆞ야 服飾鮮潔ᄒᆞ고

틔글과 더러온 거ᄉᆞᆯ 시^서 服飾을 션명이 ᄒᆞ며 졍결이 ᄒᆞ고

沐浴以時ᄒᆞ야 身不垢辱호미 是謂婦容이오

沐浴을 ᄯᅢ로 ᄡᅥ ᄒᆞ야 몸이 더러워 욕되디 아니케 홈이 이 니론 계집의 얼굴이오

專心紡績ᄒᆞ야 不好戲笑ᄒᆞ고

ᄆᆞᄋᆞᆷ을 紡績ᄒᆞ기예 오로디 ᄒᆞ야 희롱ᄒᆞ며 우음을 됴히 너기디 말고

潔齊酒食ᄒᆞ야 以供賓客홈미 是謂婦功이니

酒食을 潔齊히 ᄒᆞ야 ᄡᅥ 賓客을 공궤홈이 이 니론 계집의 功이니

此四者ᄂᆞᆫ 女人之大節而不可乏無者也ㅣ라

이 네 가지ᄂᆞᆫ 계집의 큰 졀이오 가히 업디 몯ᄒᆞᆯ 거시라

然이나 爲之甚易ᄒᆞ니 唯在存心耳라

그러나 ᄒᆡ옴이 甚히 쉬오니 오직 ᄆᆞᄋᆞᆷ 두기에 잇ᄂᆞᆫ디라

古人이 有言호되 仁遠乎哉아

녯 사ᄅᆞᆷ이 말을 ^ 두되 仁이 멀랴

我欲仁이면 而仁이 斯至矣라 ᄒᆞ니 此之謂也ㅣ니라

내 仁코져 ᄒᆞ면 仁이 이예 니른다 ᄒᆞ니 이ᄅᆞᆯ 니ᄅᆞᆷ이니라

專心第五

오롣다 홈은 ᄒᆞᆫᄀᆞᆯᄀᆞᆺᄐᆞᆷ이니 니론 婦人의 도리 지아븨게 專一ᄒᆞ야 두 ᄠᅳᆺ이 업ᄉᆞᆷ이라

永畢은 일ᄉᆡᆼ이 다ᄒᆞ도록 和諧ᄒᆞ단 말이오 永訖은 몸을 아조 ᄆᆞᆺ단 말이오

禮義居潔은 례도로ᄡᅥ 居守를 삼^고 의리로ᄡᅥ 提絜을 삼으란 말이오

無看視門戶ᄂᆞᆫ 門戶 밧글 엿보디 말란 말이오

陝輸ᄂᆞᆫ 閃爍ᄒᆞ야 뎡티 몯ᄒᆞᆫ 거동이라

禮애 夫有再娶之義ᄒᆞ나 婦無二適之文이라

禮애 지아비ᄂᆞᆫ 두 번 娶ᄒᆞᄂᆞᆫ 義 잇고 계집은 두 번 가ᄂᆞᆫ 글이 업ᄉᆞᆫ디라

故로 曰夫者ᄂᆞᆫ 天也ㅣ라 ᄒᆞ니

고로 ᄀᆞᄅᆞᄃᆡ 지아비ᄂᆞᆫ 하ᄂᆞᆯ이라 ᄒᆞ니

天固不可違며 夫故不可離也ㅣ니라

하ᄂᆞᆯ은 진실로 가히 어긔룯지 못ᄒᆞᆯ 거시며 지아비ᄂᆞᆫ 가히 여희디 몯ᄒᆞᆯ 거시니라

行違神祗ᄒᆞ면 天則罰之ᄒᆞ고 禮義有愆ᄒᆞ면 夫則薄之ㄹᄉᆡ

ᄒᆡᆼ실이 神祗애 어긔롣ᄎᆞ면 하ᄂᆞᆯ이 곳 벌ᄒᆞ고 禮義ㅣ 허믈이 이시면 지아비 곳 박히 너길ᄉᆡ

故로 女憲애 曰得意一人ᄒᆞ면 是謂永畢이오

고로 女憲애 닐러시되 ^ ᄒᆞᆫ 사ᄅᆞᆷ의게 ᄠᅳᆮ을 어드면 이 니론 永畢이오

失意一人ᄒᆞ면 是謂永訖이라 ᄒᆞ니

ᄒᆞᆫ 사ᄅᆞᆷ의게 ᄠᅳᆮ을 일흐면 이 니ᄅᆞᆫ 永訖이라 ᄒᆞ니

由斯言之컨대 夫ᄅᆞᆯ 不可不求其心이나

일로 말ᄆᆡ암아 니ᄅᆞ건대 지아비ᄅᆞᆯ 가히 그 ᄆᆞᄋᆞᆷ을 구티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나

然이나 所求者ㅣ 亦非謂佞媚苟親也ㅣ라

그러나 구ᄒᆞᄂᆞᆫ 배 ᄯᅩᄒᆞᆫ 아당ᄒᆞ며 텸미ᄒᆞ야 구챠히 친홈을 니ᄅᆞ미 아니라

固莫若專心正色이니

진실로 ᄆᆞᄋᆞᆷ을 젼일히 ᄒᆞ며 ᄂᆞᆺ빗ᄎᆞᆯ 바로게 ᄒᆞᆷ만 ᄀᆞᆺ디 몯ᄒᆞ니

禮義로 居潔ᄒᆞ야 耳無塗聽ᄒᆞ며 目無邪視ᄒᆞ며

禮와 義로 居ᄒᆞ며 潔ᄒᆞ야 귀로 길 말을 듯디 말며 눈으로 샤특히 보디 말며

出無冶容ᄒᆞ며 入無廢飾ᄒᆞ며

나가매 冶^容을 말며 들매 儀飾을 廢티 말며

無聚會羣輩ᄒᆞ며 無看視門戶ᄒᆞ면

모든 무리ᄅᆞᆯ 모도디 말며 門과 지게에 엿보디 말면

則謂專心正色矣리라

곳 ᄆᆞᄋᆞᆷ이 젼일ᄒᆞ고 ᄂᆞᆺ빋치 바로 다 니ᄅᆞ리라

若夫動靜이 輕脫ᄒᆞ며 視聽이 陝輸ᄒᆞ야

만일 그 動ᄒᆞ며 靜홈이 輕脫ᄒᆞ며 보며 드ᄅᆞ미 陝輸ᄒᆞ야

入則亂髮壞形ᄒᆞ고 出則窈窕作態ᄒᆞ고

들매ᄂᆞᆫ 마리털을 어즈럽게 ᄒᆞ며 얼굴을 헙슈록이 ᄒᆞ고 나매ᄂᆞᆫ 窈窕히 ᄐᆡ도ᄅᆞᆯ 짓고

說所不當道ᄒᆞ며 觀所不當視ᄒᆞ면

맛당이 니ᄅᆞ디 아닐 바ᄅᆞᆯ 니ᄅᆞ며 맛당이 보디 아닐 바ᄅᆞᆯ 보면

此謂不能專心正色矣니라

이 니론 능히 ᄆᆞᄋᆞᆷ을 젼일이 못ᄒᆞ며 ᄂᆞᆺ빋^ᄎᆞᆯ 바로게 못ᄒᆞ다 홈이니라

曲從第六

이 章은 舅姑 셤기ᄂᆞᆫ 道ᄅᆞᆯ ᄇᆞᆯ키니

만일 舅姑의 말ᄉᆞᆷ이 올코 며ᄂᆞ리 順從홈은 正ᄒᆞ거니와

오직 舅姑ㅣ 使令홈을 道ㅣ 아닌 거ᄉᆞ로ᄡᅥ 호ᄃᆡ 며ᄂᆞ리 ᄯᅩᄒᆞᆫ 順從ᄒᆞ여야 이 니론 曲從홈이오

오직 曲從ᄒᆞ여야 이에 가히 孝ㅣ라 니ᄅᆞᆯ띠니

大舜과 閔騫이 다 父母ᄭᅴ ᄠᅳᆺ을 얻디 못ᄒᆞ야 曲從ᄒᆞᆫ 者ㅣ니라

은혜ᄅᆞᆯ ᄒᆞᆫ 사ᄅᆞᆷ의게 오로디 ᄒᆞ나 사ᄅᆞᆷ이 혹 아쳐ᄒᆞ면 能히 스ᄉᆞ로 그 은혜ᄅᆞᆯ 보젼티 못ᄒᆞ고

의리ᄅᆞᆯ ᄒᆞᆫ 몸애 잡아시나 사ᄅᆞᆷ이 혹 어즈러이면 스ᄉᆞ로 능히 그 의리ᄅᆞᆯ 딕희디 몯ᄒᆞᄂᆞ니

며ᄂᆞ리 舅姑의게 엇지 못ᄒᆞ미 그러ᄒᆞ니라

싀어미 말이 글으고 며ᄂᆞᄅᆡ 말이 올ᄒᆞ여도 ᄯᅩᄒᆞᆫ 맛당이 싀어믜 말을 조ᄎᆞᆯ 거시오

싀어믜 일이 본ᄃᆡ 그르되 올흐롸 ᄒᆞ거든 며ᄂᆞ리 분명이 그ᄅᆞᆫ 줄 아나

ᄯᅩᄒᆞᆫ 맛당이 싀어믜 녕을 조차 시러곰 더브러 是非^ᄅᆞᆯ ᄇᆞᆯ키며 曲直을 ᄃᆞ토디 몯ᄒᆞ리라

焉不可賞은 엇디 그 ᄠᅳᆺ을 엇디 몯ᄒᆞ며 그 賞을 닙디 몯ᄒᆞᆷ미 이시리오 홈이라

夫得意一人이면 是謂永畢이며

그 ᄒᆞᆫ 사ᄅᆞᆷ의게 ᄠᅳᆺ을 어드면 이ᄅᆞᆯ 니론 永畢이며

失意一人이면 是謂永訖이라 홈은

ᄒᆞᆫ 사ᄅᆞᆷ의게 ᄠᅳᆺ을 일흐면 이ᄅᆞᆯ 니론 永訖이라 홈은

欲人의 定志專心之言也ㅣ어니와

사ᄅᆞᆷ의 ᄠᅳᆺ을 뎡ᄒᆞ며 ᄆᆞᄋᆞᆷ을 오로디 ᄒᆞ과뎌 ᄒᆞᄂᆞᆫ 말이어니와

舅姑之心을 豈當可失哉리오

舅姑의 ᄆᆞᄋᆞᆷ을 엇디 맛당히 가히 일흐리오

物有以恩自離者ᄒᆞ고 亦有以義自破者也ᄒᆞ니

物이 은혜로ᄡᅥ 스ᄉᆞ로 ᄠᅥ나미 잇고 ᄯᅩᄒᆞᆫ 의리로ᄡᅥ 스ᄉᆞ로 破ᄒᆞᆷ이 이시니

夫雖云愛나 舅姑ㅣ 云非ᄒᆞ면

지아비 비록 ᄉᆞ랑ᄒᆞ나 舅^姑ㅣ그르다 ᄒᆞ면

此所謂以義自破者也ㅣ니 然則舅姑之心을 奈何ㅣ리오

이 니론 바 의리로ᄡᅥ 스ᄉᆞ로 破홈이니 그러ᄒᆞ면 舅姑의 ᄆᆞᄋᆞᆷ을 엇디ᄒᆞ리오

故莫尙于曲從矣니라

故로 曲從홈애 더ᄒᆞ니 업ᄉᆞ니라

姑云不ㅣ어든 爾而是라도 固宜從令이며

싀엄이 그르다 니ᄅᆞ거든 네 올ᄒᆡ여도 진실로 맛당히 令을 조ᄎᆞᆯ 거시며

姑云是어든 爾而非라도 猶宜順命ᄒᆞ야

싀엄이 올타 니ᄅᆞ거든 네 글너 뵈야도 오히려 맛당히 命을 슌죵ᄒᆞ야

勿得違戾是非ᄒᆞ며 爭分曲直이니 此則所謂曲從矣라

시러곰 是非ᄅᆞᆯ 違戾ᄒᆞ며 曲直을 爭分티 말올디니 이 곧 니론 바 曲從홈이라

故로 女憲애 曰婦如影響ᄒᆞ면 焉不可賞이리오 ᄒᆞ니라

故로 女憲^애 ᄀᆞᆯᄋᆞᄃᆡ 며ᄂᆞ리 影과 響 ᄀᆞᆺ타면 엇디 가히 賞티 아니ᄒᆞ리오 ᄒᆞ니라

和叔妹第七

叔과 妹ᄂᆞᆫ 지아뷔 아ᄋᆞ와 누의라

伯과 姉ᄅᆞᆯ 니ᄅᆞ디 아니ᄒᆞᆷ은 伯은 반ᄃᆞ시 가실을 바다시며 姉ᄂᆞᆫ 반ᄃᆞ시 사ᄅᆞᆷ의게 가심이오

叔과 妹ᄂᆞᆫ 어리고 졈어 ᄆᆡ양 舅姑의 겨ᄐᆡ 이실ᄉᆡ

오히려 맛당히 和睦ᄒᆞ야 ᄡᅥ 그 즐거온 ᄆᆞᄋᆞᆷ을 어든 연후에야 ᄠᅳᆺ을 舅姑ᄭᅴ 일티 아니ᄒᆞ리라

叔妹 반녈은 내 몸과 ᄀᆞᆺᄒᆞ되 일ᄏᆞ라 叔이라 ᄒᆞ며 姑ㅣ라 ᄒᆞᄂᆞᆫ 고로

體ᄂᆞᆫ 敵호ᄃᆡ 分은 尊ᄒᆞ고 날과 ᄂᆞᆷ이로ᄃᆡ 지아뷔 同氣ㄴ 고로 恩이 疎ᄒᆞ되 義ᄂᆞᆫ 親ᄒᆞ니라

托名自高ᄂᆞᆫ 스ᄉᆞ로 뎌의 嫂ㅣ로라 ᄒᆞ야 놉흔 톄 ᄒᆞ미오

因寵驕盈은 스ᄉᆞ로 지아뷔게 寵이 잇노라 믿고 驕傲ᄒᆞ단 말이라

婦人之得意於夫主ᄂᆞᆫ 由舅姑之愛己也ㅣ오

婦人의 지아븨게 ᄠᅳᆺ 어드믄 舅姑^ㅣ 몸 ᄉᆞ랑홈애 말믜암음이오

舅姑之愛己ᄂᆞᆫ 由叔妹之譽己也ㅣ니

舅姑의 몸 ᄉᆞ랑홈은 叔妹의 몸 기림애 말믜암음이니

由此言之컨대 我之藏不毁譽ㅣ 一由叔妹ᄒᆞ니 叔妹之心을 不可失也ㅣ라

일로 말믜암아 니ᄅᆞ건대 내 臧否와 毁譽 ᄒᆞᆫᄀᆞᆯᄀᆞᆺ티 叔妹로 말믜암으니 叔妹의 ᄆᆞᄋᆞᆷ을 가히 일티 못ᄒᆞᆯ디라

人皆莫知叔妹之不可失ᄒᆞ야

사ᄅᆞᆷ이 다 叔妹의 가히 일티 못ᄒᆞᆯ 줄을 알니 업서

而不能和之以求親ᄒᆞ니 其蔽也哉ㄴ뎌

能히 和ᄒᆞ야 ᄡᅥ 親ᄒᆞ기를 求티 아니ᄒᆞ니 그 편폐ᄒᆞᆷ인뎌

自非聖人이면 鮮能無過ᅟᅵᆯᄉᆡ

스ᄉᆞ로 聖人이 아니면 能히 허믈 업ᄉᆞ리 젹을ᄉᆡ

故顔子ㅣ 貴於能改ᄒᆞ고

故로 ^ 顔子ㅣ 能히 고침을 貴히 너기시고

仲尼ㅣ 嘉其不貳ᄒᆞ시니 而况於婦人者也ㅣᄯᆞ녀

仲尼 그 두 번 아니ᄒᆞᆷ을 아ᄅᆞᆷ다이 너기시니 ᄒᆞ믈며 婦人이ᄠᆞ녀

雖以賢女之行와 聰哲之性인ᄃᆞᆯ 其能備乎아

비록 賢女의 行과 聰哲ᄒᆞᆫ 性으로 ᄡᅦᆫᄃᆞᆯ 그 能히 ᄀᆞᄌᆞ랴

故室人이 和則過揚ᄒᆞᄂᆞ니 此ᄂᆞᆫ 必然之勢也ㅣ라

故로 室人이 和ᄒᆞ면 훼방이 덥피이고 內外 니간ᄒᆞ면 허믈이 들어나ᄂᆞ니 이ᄂᆞᆫ 반ᄃᆞ시 그러ᄒᆞᆯ 勢라

易曰二人同心ᄒᆞ니 其利斷金이로다

易애 ᄀᆞᄅᆞᄃᆡ 두 사ᄅᆞᆷ이 同心ᄒᆞ니 그 利로옴이 쇠ᄅᆞᆯ ᄞᅳᆫᄎᆞ리로다

同心之言이 其臭如蘭이라 ᄒᆞ니 此之謂也ㅣ라

同心ᄒᆞᆫ 말ᄉᆞᆷ이 그 내 ^ 난초 ᄀᆞᆺ다 ᄒᆞ니 이ᄅᆞᆯ 니ᄅᆞᆷ이라

夫叔妹者ᄂᆞᆫ 體敵而分尊ᄒᆞ고 恩䟽而義親ᄒᆞ니

叔妹ᄂᆞᆫ 體ㅣ 敵호ᄃᆡ 分이 尊ᄒᆞ고 은혜 疎호ᄃᆡ 義親ᄒᆞ니

若淑媛謙順之人은 則能依義以篤好ᄒᆞ며

만일 叔媛ᄒᆞ며 謙順ᄒᆞᆫ 사ᄅᆞᆷ은 能히 義ᄅᆞᆯ 의지ᄒᆞ야 ᄡᅥ 됴홈을 도타이 ᄒᆞ며

崇恩은 以結援ᄒᆞ야 使徽美로 顯彰ᄒᆞ고 而瑕過로 隱塞ᄒᆞ야

恩ᄅᆞᆯ 슝샹ᄒᆞ야 ᄡᅥ 구완을 ᄆᆡ자 아ᄅᆞᆷ다온 거ᄉᆞ로 ᄒᆞ여곰 나타나며 허믈로 숨기이여

舅姑ㅣ 矜善而夫主ㅣ 嘉美ᄒᆞ야 聲譽ㅣ 曜于邑隣ᄒᆞ며 休光이 延於父母ㅣ어니와

舅姑ㅣ 어딜게 너기고 夫主ㅣ 아ᄅᆞᆷ다이 너겨 聲譽ㅣ 邑隣애 됴요ᄒᆞ며 休光이 父母ᄞᅴ 연급^ᄒᆞ려니와

若夫愚惷之人은 於叔則託名以自高ᄒᆞ고 於妹則因寵以驕盈ᄒᆞᄂᆞ니

만일 그 愚惷ᄒᆞᆫ 사ᄅᆞᆷ은 叔의게ᄂᆞᆫ 일홈을 의탁ᄒᆞ야 ᄡᅥ 스ᄉᆞ로 놉흔 톄 ᄒᆞ고 妹의게ᄂᆞᆫ 寵을 因ᄒᆞ야 ᄡᅥ 驕盈ᄒᆞᄂᆞ니

驕盈이 旣施ᄒᆞ면 何和之有며 恩義ㅣ 旣乖ᄒᆞ면 何譽之臻이리오

驕盈이 임의 베프면 무ᄉᆞᆷ 和홈이 이시며 恩義 임의 어긔여디면 무ᄉᆞᆷ 기림이 니ᄅᆞ리오

是以로 美隱而過宣ᄒᆞ고 姑忿而夫慍ᄒᆞ야

일로ᄡᅥ 아ᄅᆞᆷ다온 거ᄉᆞᆫ 숨기며 허믈은 베프고 싀엄이ᄂᆞᆫ 분ᄒᆞᆫᄒᆞ며 지아비ᄂᆞᆫ 온로ᄒᆞ야

毁訾ㅣ 布於中外ᄒᆞ며 恥辱이 集於厥身ᄒᆞ야

毁訾홈이 中外애 펴디며 恥辱이 그 몸애 모다

進增父母之羞ᄒᆞ고 退益君子之累ᄒᆞ리니

나아ᄂᆞᆫ 父母^의 붇그림을 더으고 믈너ᄂᆞᆫ 君子의 흔 루ᄅᆞᆯ 더으리니

斯乃榮辱之本而顯否之基也ㅣ라 可不愼歟아

이ᄂᆞᆫ 이예 榮辱의 근본이오 顯否의 터히라 可히 삼가디 아니랴

然則求叔妹之心이 固莫尙於謙順矣라

그런 즉 叔妹의 ᄆᆞᄋᆞᆷ 求ᄒᆞ기 진실로 謙順의셔 오ᄅᆞᆷ이 업ᄂᆞᆫ디라

謙則德之柄이오 順則婦之行이니 知斯二者ᄒᆞ면 足以和矣리라

謙은 德의 柄이오 順은 婦의 行이니 이 두 가지ᄅᆞᆯ 알면 足히 ᄡᅥ 和ᄒᆞ리라

時曰在彼無惡ᄒᆞ며 在此無射이라 ᄒᆞ니 此之謂也ㅣ라

詩애 ᄀᆞᄅᆞᄃᆡ 뎌애 이셔ᄂᆞᆫ 아텨홈이 업ᄉᆞ며 이애 이셔ᄂᆞᆫ 염역홈이 업다 ᄒᆞ니 이ᄅᆞᆯ 니ᄅᆞᆷ이라

女誡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