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訓諺解

  • 연대: 1658
  • 저자: 崔世珍
  • 출처: 女訓諺解 上
  • 출판: 고려대학교
  • 최종수정: 2016-01-01

暨受皇太后皇太妃之明訓ᄒᆞ야 壬子애 成大婚ᄒᆞ고

皇太后 皇太妃의 明訓을 받ᄌᆞ와 壬子애 大昏을 일오고

甲寅에 從之封國ᄒᆞ니 恭修順德ᄒᆞ며 相納忠言ᄒᆞ야

甲寅에 封國에 조차 가니 恭경ᄒᆞ야 順ᄒᆞᆫ 德을 닷그며 도와 忠ᄒᆞᆫ 말ᄉᆞᆷ을 도와 드려

凡百外政을 一不之預ᄒᆞ고 惟日誦詩書ᄒᆞ야

므론 온갓 밧긔 政ᄉᆞᄅᆞᆯ ᄒᆞ나토 참預티 아니 ᄒᆞ고 오직 날로 詩書ᄅᆞᆯ 외와 和^ᄒᆞ며

求不戾於和敬之懿ᄒᆞ며

敬ᄒᆞᆫ 아ᄅᆞᆷ다온 일에 어긔롯디 아니믈 求ᄒᆞ며

間賞以所受書傳之語로 編輯成一書ᄒᆞ고 名曰女訓이라ᄒᆞ니

ᄉᆞ이예 일즙 受ᄒᆞᆫ 바 書와 傳의 말로ᄡᅥ 編輯ᄒᆞ여 ᄒᆞᆫ 書ᄅᆞᆯ 일워 名ᄒᆞ야 ᄀᆞᆯ오ᄃᆡ 女訓이라 ᄒᆞ니

凡十二篇이라 裝䌙啓進이어늘 予ㅣ 覧之ᄒᆞ니

므론 열 두 篇이라 裝䌙ᄒᆞ야 啓ᄒᆞ야 進ᄒᆞ여ᄂᆞᆯ 내 보니

其辭ㅣ 直而不俚ᄒᆞ며 其指遠而有徵ᄒᆞ야

그 말ᄉᆞᆷ이 直ᄒᆞ고 쇽디 아니 ᄒᆞ며 그 ᄠᅳ디 멀고 徵험호미 이셔

櫽栝乎經史ᄒᆞ며 㕘驗乎古今ᄒᆞ며

經史애 櫽栝[櫽栝은 구븐 걷 펴ᄂᆞᆫ 거시라]ᄒᆞ며 古今에 參驗ᄒᆞ며

矯制乎情質ᄒᆞ여 歆警乎貞悔ᄒᆞ니

情質에 고텨 졔어ᄒᆞ며 올ᄒᆞ며 뉘오ᄎᆞᆯ ᄃᆡ 歆ᄒᆞ며

如曰和敬曰孝慈曰節儉曰貞靜曰胎敎曰祭祀之類ᅵ

警ᄒᆞ니 ᄀᆞᆯ온 和敬과 ᄀᆞᆯ온 孝慈와 ᄀᆞᆯ온 節儉과 ᄀᆞᆯ온 貞靜과 ᄀᆞᆯ온 胎敎와 ᄀᆞᆯ온 祭祀의 類 ᄀᆞᄐᆞᆫ

鑿鑿乎如饑之必以菽粟이며 寒之必以布帛ᄒᆞ아

이 鑿鑿히 주린ᄃᆡ 반ᄃᆞ시 菽粟으로ᄡᅥ ᄒᆞ며 치운ᄃᆡ 반ᄃᆞ시 布帛으로ᄡᅥ 홈 ᄀᆞ티 ᄒᆞ야

而不可須臾離於日用者也ㅣ라

可히 須臾도 日用에 離티 몯ᄒᆞᆯ 거시니라

使上自王公國都로 下及閭巷之婦人女子히

ᄒᆞ여곰 우흐로 王公國都로브터 아래로 閭巷읫 婦人 女子의 밋치

有能擧是書ᄒᆞ야 訓而導之ᄒᆞ며 佩而服之ᄒᆞ면

能히 이 書ᄅᆞᆯ 擧ᄒᆞ야 訓ᄒᆞ야 導ᄒᆞ며 佩ᄒᆞ야

將自身而家而國而天下ᄒᆞ야 無所往而不可ᄒᆞ야

服ᄒᆞ미 이시면 將ᄎᆞᆺ 身으로브터 家며 國이며 天下에 ᄒᆞ야 간 ᄃᆡ마다 可티 아닐 배 업서

桃夭樛木之風과 螽斯麟趾之化ㅣ 有不難致

桃夭ㅣ며 樛木의 風과 螽斯ㅣ며 麟趾[桃夭 樛木 螽斯 麟趾ᄂᆞᆫ 모시 쥬람 편명이라]의 化ㅣ 닐위미 어렵디 아니 ᄒᆞ야

而可徵於今日矣리라

可히 오ᄂᆞᆯ날에 徵험ᄒᆞ미 이시리라

予ㅣ 直嘅三代之季皆懲於寵艶호니

내 딕히 三ᄃᆡᆺ 긋테 다 寵艶의 懲계홈을 嘅탄호니

干國政蔑陰敎ㅣ 抑豈婦人之儀哉리오

國政을 干예ᄒᆞ며 陰敎ᄅᆞᆯ 업시 녀기미 엇디 婦人의 儀리오

良由佚慾

진실로 佚慾^을

自恣ᄒᆞ야 無所訓式而主君이 不能爲之綱紀耳라 故로

스스로 방恣히 ᄒᆞ야 訓式홀 배 업서 主君이 能히 綱紀되디 믇홈을 말ᄆᆡ아믄 故로

所貴乎婦人者ᄂᆞᆫ 有閨門之修ㅣ오 無境外之志라

婦人의게 貴ᄒᆞᆫ 밧 者ᄂᆞᆫ 閨門의 닷ᄭᅳ미 잇고 境外예 ᄠᅳ디 업ᄉᆞᆷ이니

慈觀妃所編女訓호니 皆內切於閨門而外有補於治化者ㅣ라

이에 妃의 編ᄒᆞᆫ 밧 女訓을 보니 다 안흐로 閨門에 切ᄒᆞ고 밧고로 治化의 補ᄒᆞ미 인ᄂᆞᆫ디라

予用嘉而序之焉ᄒᆞ노라

내 ᄡᅥ 아름다이 녀겨 序ᄅᆞᆯ ᄒᆞ노라

正德 戊辰 十有一月 長至之吉에

正德 戊辰 十有一月 長至[長至ᄂᆞᆫ 동지라] 吉에[吉ᄋᆞᆫ 초ᄒᆞᆯ리라]

大明興國純一道人書于中正齋ᄒᆞ노라

大明興國 純一道人은 中正齋예셔 스노라

女訓序

人子ㅣ 事親而有孝經以爲訓ᄒᆞ며

夫人子ㅣ 어버이ᄅᆞᆯ 셤교매 孝經을 두어 ᄡᅥ 訓을 삼으며

人臣ㅣ 事君而有忠經以爲訓ᄒᆞ니

人臣ㅣ 님금을 셤교매 忠經을 두어 ᄡᅥ 訓을 삼으니

忠孝人道之當然而各有訓矣라

忠과 孝ᄂᆞᆫ 人道의 當然ᄒᆞᆫ 거시라 각각 訓이 인ᄂᆞᆫ디라

然則婦之事夫애 可無訓哉아

그러면 婦ㅣ 夫ᄅᆞᆯ 셤교매 可히 訓이 업ᄉᆞᆯ 것가 사^ᄅᆞᆷ이 나며셔 아ᄂᆞ니

人非生知면 不可不學ㅣ니

아니면 可히 學디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니

男女ㅣ 雖異나 未有不訓敎而成者也ㅣ니

男女ㅣ 비록 다ᄅᆞ나 訓敎ᄅᆞᆯ 아니 ᄒᆞ야 成ᄒᆞᆯ 쟈ㅣ 잇디 아니ᄒᆞ니

不親書史則往行을 奚考ㅣ며

書史ᄅᆞᆯ 親히 아니면 往行을 엇디 샹고ᄒᆞ며

不受姆訓則婦道를 奚修리오

姆訓을 受티 아니면 婦道ᄅᆞᆯ 엇디 닷ᄭᅳ리오

是以로 古者애 敎必有方ᄒᆞ야 男子ᄂᆞᆫ 八歲而入小學ᄒᆞ며 女子ᄂᆞᆫ 十歲而聽姆敎ᄒᆞ더니

이러모로 ᄡᅥ 녜 敎호미 반ᄃᆞ시 方이 이셔 男子ᄂᆞᆫ 八 歲예 小學에 들며 女子ᄂᆞᆫ 十 歲예 姆敎ᄅᆞᆯ 듯더니

小學之書ㅣ 無傳ㅣ어늘 晦菴朱子ㅣ

小學 글이 傳호미 업거ᄂᆞᆯ 晦菴 朱^子ㅣ

編輯成書ᄒᆞ니 則小學之敎ㅣ 始有所入호ᄃᆡ 獨女敎ㅣ 未有全書ᄒᆞ니

編輯ᄒᆞ야 書ᄅᆞᆯ 일오니 小學ㅅ 敎ㅣ 비로소 들 ᄲᅢ 이쇼ᄃᆡ 호올로 女敎ㅣ 全書ㅣ 잇디 아니ᄒᆞ니

世ㅣ 惟取列女傳과 曹大家女戒ᄒᆞ야 爲訓ᄒᆞ니

世 오직 列女傳과 曹大家[曹大家ᄂᆞᆫ 班彪의 女ㅣ오 曹世叔의 妻ㅣ라] 女戒ᄅᆞᆯ 取ᄒᆞ야 訓을 삼으니

人常病其簡略ᄒᆞ고 有所謂女憲女則이나 皆徒有名耳라

사ᄅᆞᆷ이 덧덧이 그 簡略ᄒᆞ믈 病되이 녀기고 닐온 밧 女憲女則이 이시나 다 ᄒᆞᆫ갓 일홈만 인ᄂᆞᆫ디라

近世애 始有女敎之書ᄒᆞ니 大要ᄂᆞᆫ 撮曲禮

近世예 비로소 女敎人書ㅣ 이시니 大要ᄂᆞᆫ 曲禮

內則之言과 周南召南之旨ᄒᆞ니

內則읫 말과 周南 召南읫 ᄠᅳᆮ을 撮ᄒᆞ야시니

卓越往昔ᄒᆞ야 足以垂法萬載로ᄃᆡ 但文理奧妙ᄒᆞ야

往昔에 卓越ᄒᆞ야 足히 ᄡᅥ 萬載예 法을 드리오ᄃᆡ 다믄 文理奧妙ᄒᆞ야

恐婦人女子ㅣ 未能盡知其義而率由是道也ᄒᆞ노라

婦人 女子ㅣ 能히 그 義ᄅᆞᆯ 다 아라 이 道ᄅᆞᆯ 조차 말믜암디 몯ᄒᆞᆯ가 저허ᄒᆞ노라

吾ㅣ 自選入內庭ᄒᆞ야 榮配睿主로 躬謁祖廟之餘에 上受

내 ᄲᆡ여 內庭에 드러 영화로이 睿主ᄭᅴ 配필 되므로브터 몸소 祖廟ᄭᅴ 謁ᄒᆞᆫ 餘가애 우흐로

聖慈仁壽 太皇太后暨皇太后 皇太妃 睿母之敎令ᄒᆞ야

聖慈仁壽 太皇太后와 밋 皇太后와 皇太妃 睿母ㅅ 敎令을 밧조와

耳濡目染ᄒᆞ야 服膺弗失者ㅣ 久矣라

귀예 적시며 눈에 믈드려 가슴에 服ᄒᆞ야 일티 아니미 오란디라

不特三宮敎令ㅣ 諄複也ㅣ라

ᄒᆞᆫ갓 三宮敎令이 諄複ᄒᆞᆯ ᄲᅮᆫ이 아니라

至于頒錫御物히 有加無已ᄒᆞ니 恩義之隆ㅣ 何如哉오

頒錫ᄒᆞ시ᄂᆞᆫ 御物에 니ᄅᆞ히 더으미 잇고 마디 아니 ᄒᆞ니 恩義의 隆ᄒᆞ미 엇더ᄒᆞ뇨

厥後에 隨侍之國ᄒᆞ야

그 후에 조차 뫼오와 나라ᄒᆡ 가 안졍^ᄉᆞᄅᆞᆯ

綜理內政ᄒᆞᆯᄉᆡ 日多閒暇ᄒᆞ야

綜理ᄒᆞᆯᄉᆡ 날이 閑暇ᄒᆞ미 하셔

間嘗侍睿主之側ᄒᆞ야 聽其議論ᄒᆞ고

ᄉᆞ이에 일즉 睿主ㅅ 겨틔 뫼오와 그 議論을 듯ᄌᆞᆸ고

晝誦夜味ᄒᆞ니 豁然貫通ᅵ리라

나죄 외오고 밤의 맛드리니 豁然히 貫通ᄒᆞ더라

乃采古人之敎周南召南之文ᄒᆞ야 爲女訓拾貳篇호니

이예 녯 사ᄅᆞᆷ의 敎ᄒᆞᆫ 周南 召南 글을 采ᄒᆞ야 女訓 拾貳 篇을 ᄆᆡᆼ그노니

雖不足追配忠經孝經之義나 聊取以敎貞女耳로다

비록 足히 조초 忠經 孝經의 義ᄅᆞᆯ 配합디 몯ᄒᆞ나 애으로이 取ᄒᆞ야 ᄡᅥ 貞女ᄅᆞᆯ ᄀᆞᄅᆞ치노라

夫女之貞靜幽閒ᄂᆞᆫ

겨집의 貞靜ᄒᆞ며 幽^閒호믄

皆由於閨訓ㅣ니 茍不受命於女師之敎ᄒᆞ며

다 閨訓을 말ᄆᆡ암ᄂᆞ니 진실로 女師의 敎ᄅᆞᆯ 受命ᄒᆞ며

聽其夫主之訓ᄒᆞ면 恐未必知孝乎舅姑也ᄒᆞ노라

夫主의 訓을 듯디 아니면 반ᄃᆞ시 舅곳ᄭᅴ 孝ᄒᆞᆯ 줄을 아디 몯ᄒᆞᆯ가 저허ᄒᆞ노라

知孝舅姑ᅟᅵᆫ댄 不可以不知敬夫ㅣ니

舅姑에 孝ᄒᆞᆯ 줄을 알딘댄 可히 ᄡᅥ 夫ᄅᆞᆯ 공경홈을 아디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니

知敬夫之道則知惠逮媵妾而可推之以慈幼矣리라

夫ᄅᆞᆯ 공경ᄒᆞᆯ 道ᄅᆞᆯ 알면 惠ㅣ 媵妾에 밋처 可히 츄이ᄒᆞ야 ᄡᅥ 幼ᄅᆞᆯ 慈ᄒᆞᆯ 줄을 알리라

況姙子之方과 敎子之法ᄋᆞᆫ 乃繼後之大端ㅣ라

ᄒᆞᄆᆞᆯ며 子식을 ᄇᆡᄂᆞᆫ 方과 子식을 ᄀᆞᄅᆞ치ᄂᆞᆫ 法은 後ᄅᆞᆯ 닌ᄂᆞᆫ 大^端이라

旣知乎此호ᄃᆡ 或非愼靜焉則身無所立ㅣ니 而立身則本於節儉也ㅣ라

임의 이ᄅᆞᆯ 아로ᄃᆡ 或 靜을 삼가디 아니면 身이 立ᄒᆞᆯ 배 업고 身의 立ᄒᆞ믄 節儉을 本ᄒᆞᄂᆞ니라

婦人之職ㅣ 豈越此數者之外乎ㅣ리오

婦人의 職이 엇디 이 두어 밧긔 너므리오

使幼而不聽姆敎ᄒᆞ며 長而不習女訓

ᄒᆡ여곰 져머셔 姆敎ᄅᆞᆯ 듯디 아니ᄒᆞ며 ᄌᆞ라셔 女訓을 니기디 아니ᄒᆞ면

則上不知孝舅姑ᄒᆞ고 下不知順夫子ᄒᆞ리니

우흐로 舅곳긔 孝ᄒᆞᆯ 줄을 아디 몯ᄒᆞ고 아래로 夫子ㅅᄭᅴ 順ᄒᆞᆯ 줄을 아디 몯ᄒᆞ리니

豈貞婦之道哉리오 爲女婦者ㅣ 誠能於古今之訓애

엇디 貞婦의 道ㅣ리오 女婦 되얀ᄂᆞ니 진실로 能히 古今의 訓^애

家習戶誦則風俗ㅣ 自然淳庬ᄒᆞ며

家로 習ᄒᆞ며 戶로 誦ᄒᆞ면 風俗이 自然히 淳庬ᄒᆞ며

彛倫ㅣ 自然敦厚ᄒᆞ리니 齊家範俗애

彛倫이 自然히 敦厚ᄒᆞ리니 家ᄅᆞᆯ 齊ᄒᆞ며 俗을 範ᄒᆞ매

吾ㅣ 不敢知其有補云ㅣ라

내 敢히 그 補ᄒᆞ미 이시믈 아디 몯ᄒᆞ예라

大明 正德 戊辰 春王 正月 上澣日애 書ᄒᆞ노라

大明 正德 戊辰 春王 正月 上澣[上澣은 망젼이라] 日에 스노라

女訓目錄

閨訓第一

修德第二

受命第三

夫婦第四

孝舅姑第五

敬夫第六

愛妾第七

慈幼第八

姙子第九

敎子第十

愼靜第十一

節儉第十二

女訓目錄終

女訓

겨집 ᄀᆞᄅᆞ치ᄂᆞᆫ 거시라

閨訓第一

도장의 ᄀᆞᄅᆞ치ᄂᆞᆫ 第一이라

夫女者ᄂᆞᆫ 坤道也ㅣ니

겨집은 ᄯᅡ희 도ㅣ니

其生則設帨於門右ᄂᆞᆫ 明其生女也ㅣ오

그 나매 門 올ᄒᆞᆫ녁희 ^ 슈건을 베프믄 그 ᄯᆞᆯ 나ᄒᆞᆫ 줄을 ᄇᆞᆯ키미오

三日에 則臥之於床下ᄂᆞᆫ 明其卑弱也ㅣ라

三 日에 床 아래 누이믄 그 ᄂᆞᆺ고 弱ᄒᆞᆫ 줄을 ᄇᆞᆯ키미라

七歲에 男女ㅣ 不同ᄒᆞ며

닐굽 설에 ᄉᆞ나희와 겨집이 돗글 ᄒᆞᆫ가지로 아니ᄒᆞ며

十歲에 閨門不出閾ᄒᆞ고 習言貌之柔順ᄒᆞ며

열 설에 도장 門에 디방애 나디 아니ᄒᆞ고 말ᄉᆞᆷ과 얼굴의 부드럽고 順키ᄅᆞᆯ 니기며

恭聽從之懿德ᄒᆞ며 執麻任績ᄒᆞ며 養蠶治絲ᄒᆞ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