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訓諺解

  • 연대: 1658
  • 저자: 崔世珍
  • 출처: 女訓諺解 上
  • 출판: 고려대학교
  • 최종수정: 2016-01-01

들어 좃ᄂᆞᆫ 아ᄅᆞᆷ다온 德을 恭슌히 ᄒᆞ며 삼을 자바 ᄭᅮ리 겯기ᄅᆞᆯ 맛드며 누에ᄅᆞᆯ 쳐 실을 다ᄉᆞ리며

織紝布帛ᄒᆞ며 組紃縧纓은 皆女人之職ㅣ 以供衣服也ㅣ오

紝과 布와 帛을 ᄧᆞ며 紃과 縧와 纓을 ᄧᆞ기ᄂᆞᆫ 다 겨집 사ᄅᆞᆷ의 소임이 ᄡᅥ 衣服^을 쟝만ᄒᆞ미오

潔明酒漿ᄒᆞ며 親執邊豆ᄒᆞ며 理乎葅菜ᄒᆞ며

酒漿을 조케ᄒᆞ며 邊豆ᄅᆞᆯ 親히 자브며 葅菜ᄅᆞᆯ 다ᄉᆞ리며

具乎內醢ᄂᆞᆫ 亦女人之事ㅣ 以供祭祀也ㅣ라

內醢ᄅᆞᆯ ᄀᆞ초믄 ᄯᅩ 겨집 사ᄅᆞᆷ의 이리 ᄡᅥ 祭祀ᄅᆞᆯ 쟝만ᄒᆞ미라

內言不出外言不入ᄒᆞ고 晝動以姆호ᄃᆡ

안 마리 나디 아니ᄒᆞ며 밧 마리 드디 아니ᄒᆞ고 나죄 움즈기기ᄅᆞᆯ 스승으로ᄡᅥ 호되

無姆ㅣ어든 不敢妄動ᄒᆞ며 夜行以燭호ᄃᆡ

스승이 업거든 敢히 망녕도이 움즈기디 말며 밤의 ᄃᆞᆫ니기ᄅᆞᆯ 쵸로ᄡᅥ 호ᄃᆡ

無燭ㅣ어든 不敢妄行ᄒᆞ고 或見男子애 必擁其面ᄒᆞ며

ᄎᆈ 업거든 감히 망녕도이 ᄃᆞᆫ니디 말고 或 男子ᄅᆞᆯ 보매 반ᄃᆞ시 그 ᄂᆞᄎᆞᆯ ᄀᆞ리오며

或見父母애

或 父母ㅅᄭᅴ 뵈오매

必致其敬ᄒᆞ고 口不失嘯ᄒᆞ며

반ᄃᆞ시 그 공敬을 닐위고 입에 그ᄅᆞᆫ ᄑᆞ람 부디 말며

手不妄指ᄒᆞ고 十五而筓ᄒᆞ며 二十而嫁ㅣ니

손으로 망녕도이 ᄀᆞᄅᆞ치디 말고 열 다ᄉᆞ새 빈혀 고즈며 스믈헤 혼嫁ᄅᆞᆯ ᄒᆞᆯ디니

女德之成ㅣ 由姆師之敎也ㅣ라

겨집의 德 일미 스승의 ᄀᆞᄅᆞ치믈 말ᄆᆡ암ᄂᆞ니라

蓋女人之訓ㅣ 德在安靜ᄒᆞ며 性在柔順ᄒᆞ고

겨집 사ᄅᆞᆷ ᄀᆞᄅᆞ치기 德은 安靜호매 이시며 性은 柔順호매 잇고

不生事以致禍ᄒᆞ며 不嬌態以取媚ᄒᆞ고

일을 내여 ᄡᅥ 禍ᄅᆞᆯ 닐위디 말며 態ᄅᆞᆯ 곱게 ᄒᆞ여 ᄡᅥ 고이믈 取티 말고

如衣服ㅣ 足穿則不必盈箱也ㅣ오

만일 衣服이 닙기예 足ᄒᆞᆫ 즉 구ᄐᆡ여 箱ᄌᆞ애 ᄀᆞᄃᆞᆨ게 말며

如首飾ㅣ 足載

만일 首飾이 쓰기예 足^ᄒᆞᆫ

則不必盈匣也ㅣ오 飮食은 充饑而已니

則 구ᄐᆡ여 匣의 ᄀᆞᄃᆞᆨᄒᆞ게 말고 飮食은 주린 거ᄉᆞᆯ ᄎᆡ올 만ᄒᆞᆯ ᄯᆞᄅᆞᆷ이라

何必羅列之滿前ㅣ며 僕人은 使令而已니

엇디 구ᄐᆡ여 羅列ᄒᆞ여 알ᄑᆡ ᄀᆞᄃᆞᆨ게 ᄒᆞ며 죵사ᄅᆞᆷ은 브릴 만ᄒᆞᆯ ᄯᆞᄅᆞᆷ이라

何必伶俐之爲美리오 凡此數者ㅣ 皆由女師之訓ㅣ니

엇디 구ᄐᆡ여 伶俐ᄒᆞ니야 아ᄅᆞᆷ다오리오 므ᄅᆡᆺ 이 두어 가지 다 겨집 스승의 ᄀᆞᄅᆞ치믈 말ᄆᆡ암ᄂᆞ니

觀古人之書ᄒᆞ며 聽夫主之敎ㅣ라 方成節儉之德也ㅣ니라

녜 사ᄅᆞᆷ의 글을 보며 夫主의 ᄀᆞᄅᆞ치믈 드러야 비로소 節儉ᄒᆞᆫ 德을 일우리라

修德第二

덕 닷기 第二라

爲婦者ᄂᆞᆫ 上事宗廟ᄒᆞ고 下繼後世니 不爲不重也ㅣ라

婦이 되얀ᄂᆞᆫ 者ᄂᆞᆫ 우흐로 宗廟ᄅᆞᆯ 셤기고 아래로 後世ᄅᆞᆯ 니오니 重티 아니티 아니ᄒᆞ니라

身若不修則無以成其德ㅣ오

몸을 만일 닷디 아니ᄒᆞᆫ 즉 ᄡᅥ 그 德을 일오디 못ᄒᆞᆯ 거시오

德若不養則無以立其身故로

德을 만일 치디 아니ᄒᆞ면 ᄡᅥ 그 몸을 셰오디 몯ᄒᆞᆯ 거신 고로

貞靜幽閒ᄒᆞ며 端莊誠一은 以成其德也ㅣ오

貞靜코 幽閒ᄒᆞ며 端莊코 誠一ᄒᆞ믄 ᄡᅥ 그 德을 일오미오

居必以正ᄒᆞ며 行必以端은 以修其行也ㅣ라

居홈을 반ᄃᆞ시 正으로ᄡᅥ ᄒᆞ며 行홈을 반ᄃᆞ시 端으로ᄡᅥ ᄒᆞ믄 ᄡᅥ 그 行실^을

德者ᄂᆞᆫ 身之主ㅣ오 身者ᄂᆞᆫ 家之本ㅣ니

닷그미라 德은 몸의 主ㅣ오 몸은 家의 本이니

身之邪正은 德之係오 家之隆替ᄂᆞᆫ 身之係焉ㅣ니라

몸의 邪正은 德에 ᄆᆞ이엿고 家의 隆替ᄂᆞᆫ 몸애 ᄆᆡ엿ᄂᆞ니라

養德而后에 爲貞女ㅣ오 修身而后에 能配君子ㅣ니

德을 친 후에야 貞女ㅣ 되고 몸을 닷근 후에야 능히 君子의게 配ᄒᆞᆯ디니

是故로 性欲孝敬仁明ᄒᆞ며 情欲慈和柔順ᄒᆞ고

이런 고로 性은 孝ᄒᆞ며 敬ᄒᆞ며 仁ᄒᆞ며 明코져 ᄒᆞ며 情은 慈ᄒᆞ며 和ᄒᆞ며 柔ᄒᆞ며 順코져 ᄒᆞ고

居以柔和ᄒᆞ며 動由禮義니라 美璞ㅣ 無瑕ㅣ라아

居ᄒᆞ기ᄅᆞᆯ 柔和로ᄡᅥ ᄒᆞ며 動ᄒᆞ매 禮義ᄅᆞᆯ 말ᄆᆡ아믈디니라 아ᄅᆞᆷ다온 璞玉이

可爲至寶ㅣ오 貞女ㅣ 純德ㅣ라아 可配京室ㅣ니

허믈이 업세야 가히 지극ᄒᆞᆫ 보ᄇᆡ 되고 貞女ㅣ 德을 純젼ᄒᆞ여야 京室에 가히 配ᄒᆞ리라

五綵盛服ㅣ 不足爲身華ㅣ오

다ᄉᆞᆺ 가지 ᄎᆡᄉᆡᆨᄒᆞᆫ 盛服이 足히 몸애 빗난 거시 되디 몯ᄒᆞ고

貞順率道ㅣ 乃可爲女德ㅣ니라

貞順으로 道ᄅᆞᆯ 率ᄒᆞ예야 可히 겨집의 德이 될디니라

若乃驕盈嫉忌ᄒᆞ며 肆意適情ᄒᆞ야

만일 驕죵ᄒᆞ고 ᄀᆞᄃᆞᆨᄒᆞ냥 ᄒᆞ며 새오며 ᄭᅴ며 ᄠᅳ들 방肆히 ᄒᆞ며 情애 맛도록 ᄒᆞ여

以病其德ㅣ면 斯亦不足取矣라

ᄡᅥ 그 德을 병 들게ᄒᆞ면 이 ᄯᅩᄒᆞᆫ 죡히 取티 못ᄒᆞ리라

凡爲女子者ㅣ 若不聽女師之訓ᄒᆞ야

믈읫 겨집 ᄌᆞ식이 되엿ᄂᆞᆫ 쟤 만일 겨집 스승의 ᄀᆞᄅᆞ^치믈 드러

納嘉言則

아ᄅᆞᆷ다온 말ᄉᆞᆷ을 드리디 아니ᄒᆞᆫ 즉

他日爲婦애 便不能行正道ᄒᆞ야 以事夫主ᄒᆞ야

他日에 婦ㅣ 되요매 곳 能히 正道ᄅᆞᆯ 行ᄒᆞ여 ᄡᅥ 夫主ᄅᆞᆯ 셤기디 못ᄒᆞ며

使一家大小로 不得安靜ᄒᆞ야 重爲婦德之累ㅣ니

一家大小로 ᄒᆞ여곰 安靜홈을 得디 믓ᄒᆞ여 重히 婦德의 허믈이 되리니

可不戒哉며 可不愼哉아

가히 경계티 아니ᄒᆞ며 가히 삼가디 아닐 것가

受命第三

命을 바든 第三이라

夫女子ᄂᆞᆫ 坤道也ㅣ니 而主乎靜也ㅣ라

女子ᄂᆞᆫ ᄯᅡ희 도리니 안靜홈을 主ᄒᆞᆫ디라

在家從父母애 無父母之命이어든 不敢妄動ᄒᆞ며

지븨 이셔 父母를 조차실 제 父母의 命이 업거든 敢히 망녕도이 움즈기디 말며

受父母之命ᄒᆞ얀 不敢有違니

父母의 命을 바다ᄂᆞᆫ 敢히 어긔믈 두디 말디니

如夫奠鴈之際애 父母ㅣ 親授於夫ᄒᆞᆯᄉᆡ

만일에 夫ㅣ 기러기ᄅᆞᆯ 奠ᄒᆞᆯ 제 父母ㅣ 親히 夫의게 주실ᄉᆡ

父母ㅣ 戒之曰必敬必戒ᄒᆞ야 無違夫子ᄒᆞ며 孝舅姑ᄒᆞ며

父母ㅣ 경계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반ᄃᆞ시 공경ᄒᆞ며 반ᄃᆞ시 경계ᄒᆞ야 夫子ᄅᆞᆯ 어긔디 말며 舅姑ᄅᆞᆯ 효도ᄒᆞ^며 族黨을

和睦族黨ᄒᆞ며 莊以持身ᄒᆞ며 慈以待下ᄒᆞ며

和睦ᄒᆞ며 싁싁홈으로ᄡᅥ 몸을 기지며 ᄉᆞ랑홈으로ᄡᅥ 아랫 사ᄅᆞᆷ을 ᄃᆡ졉ᄒᆞ며

儉以處家ᄒᆞ며 豊以待賓ᄒᆞ며

儉박홈으로ᄡᅥ 家애 處ᄒᆞ며 豊셩홈으로ᄡᅥ 손을 ᄃᆡ졉ᄒᆞ며

有妾必愛ᄒᆞ며 有子必敎ᄒᆞ며 以敬奉祭ᄒᆞ며

妾이 잇거든 반ᄃᆞ시 ᄉᆞ랑ᄒᆞ며 子ㅣ 잇거ᄃᆞᆫ 반ᄃᆞ시 ᄀᆞᄅᆞ치며 공경으로ᄡᅥ 祭ᄉᆞᄅᆞᆯ 奉ᄒᆞ며

以誠待人ᄒᆞ며 女子ㅣ 愼多言ᄒᆞ며

졍셩으로ᄡᅥ 사ᄅᆞᆷ을 待졉ᄒᆞ며 女子ㅣ 말ᄒᆞ기ᄅᆞᆯ 삼가며

婦道ㅣ 戒嫉妬ᄒᆞ며 以柔德爲本ᄒᆞ며 以和睦爲先ㅣ라ᄒᆞᄂᆞ니

婦의 道리 믜여 새오기ᄅᆞᆯ 경계ᄒᆞ며 부드러온 德으로ᄡᅥ 근本을 사므며 和睦홈으로ᄡᅥ 몬^져ᄅᆞᆯ 사믈디라 ᄒᆞᄂᆞ니

如違父母之敎命ㅣ면 則是不孝於父母矣라

만일 父母의 ᄀᆞᄅᆞ치신 命을 어긔면 이 父母ᄭᅴ 不孝호미라

然父母之命을 旣違면 貞靜之德을 難成이니 而爲貞婦者ㅣ 可不愼之哉아

그러나 父母의 命을 이ᄆᆡᆺ 어긔면 貞靜ᄒᆞᆫ 德을 일오미 어려오니 貞婦 되연ᄂᆞᆫ 이 可히 삼가디 아니ᄒᆞ랴

蓋賢婦ㅣ 有德ㅣ면 能助夫成德ㅣ라

어딘 며ᄂᆞ리 德을 두시면 能히 夫ᄅᆞᆯ 도아 德을 일오ᄂᆞᆫ디라

故로 婦人을 謂之內助也ㅣ니 故로 夫之美德ㅣ 由賢婦之助ㅣ오

그런고로 婦人을 內助ㅣ라 니ᄅᆞᄂᆞ니 그런고로 夫의 아ᄅᆞᆷ다온 德이 賢婦의 도으믈 말믜암고

夫之淫惡ㅣ

夫의 淫난코 사오나오^미

亦由不賢婦之所致也ㅣ라

ᄯᅩ 不賢ᄒᆞᆫ 婦의 닐온 바ᄅᆞᆯ 말ᄆᆡ암ᄂᆞᆫ디라

若得一賢婦人ᄒᆞ야 內主其家ᄒᆞ면

만일 ᄒᆞᆫ 어딘 婦人을 어더 안흐로 그 집을 主ᄒᆞ면

使上下和睦ᄒᆞ며 親疎感德ᄒᆞ리니

ᄒᆞ여곰 上下ᄅᆞᆯ 和睦게 ᄒᆞ며 親疎ㅣ 德을 感격게 ᄒᆞ리니

是以家齊而夫主ㅣ 亦有美譽也ㅣ리라

일로ᄡᅥ 집이 ᄀᆞ즉ᄒᆞ야 夫主ㅣ ᄯᅩ 아ᄅᆞᆷ다온 기리미 이시리니라

夫婦第四

夫와 婦 第四ㅣ라

夫婦之道ᄂᆞᆫ 初合二姓之好ᄒᆞ며

夫婦의 도리ᄂᆞᆫ 처엄의ᄂᆞᆫ 두 姓의 됴흐믈 合ᄒᆞ며

中篤采徵之誠ᄒᆞ야

가온대ᄂᆞᆫ 납采와 납徵^ᄒᆞᄂᆞᆫ 졍셩을 두텁게 ᄒᆞ야

上以事宗廟ᄒᆞ며 下以繼後世라

우흐로 ᄡᅥ 宗廟ᄅᆞᆯ 셤기며 아래로 ᄡᅥ 後世ᄅᆞᆯ 닌ᄂᆞᆫ디라

故로 聖王이 重之也ㅣ시니 大昏之禮예 男ㅣ 則親迎ᄒᆞ야 入門而奠鴈ᄒᆞ며

그런고로 聖王이 重케 ᄒᆞ시니 큰 昏인ᄒᆞᄂᆞᆫ 禮예 ᄉᆞ나ᄒᆡ 곧 親히 마자 門의 드러 기러기ᄅᆞᆯ 奠ᄒᆞ며

婦父ㅣ 既受어든 出門而御車ᄒᆞ야 緌授六轡ᄒᆞ며 輪御三周ᄒᆞ고

婦의 아비 임의 바다든 門의 나 술의ᄅᆞᆯ 御ᄒᆞ야 綏를 六轡ᄅᆞᆯ 주며 輪을 세 번 돌ᄀᆞ지 御ᄒᆞ야

婦ㅣ 至其壻門ㅣ어든 壻ㅣ 揖婦以入ᄒᆞ야 共牢而食ᄒᆞ며

婦ㅣ 그 婿의 門에 니ᄅᆞ거든 婿ㅣ 婦ᄅᆞᆯ 揖ᄒᆞ고 ᄡᅥ 드러가 牢ᄅᆞᆯ ᄒᆞᆫ가지로 ᄒᆞ여 머그며

合巹而酳은 所以合體而同尊卑也ㅣ라

박잔을 合ᄒᆞ야 마시믄 ᄡᅥ 體ᄅᆞᆯ 합ᄒᆞ야 노프니과 ᄂᆞᄌᆞ니ᄅᆞᆯ ᄒᆞᆫ가지로 ᄒᆞᄂᆞᆫ 배라

然夫ᄂᆞᆫ 乃乾道也ㅣ오 婦ᄂᆞᆫ 乃坤道也ㅣ니 位有陰陽ᄒᆞ며

그러나 夫ᄂᆞᆫ 하ᄂᆞᆯ희 도리오 婦ᄂᆞᆫ ᄯᅡ희 도리니 位陰과 陽이 이시며

義有剛柔ᄒᆞ야 立天地之洪義오 實人倫之大節ㅣ라

義剛과 柔ㅣ 이셔 하ᄂᆞᆯ과 ᄯᅡ희 큰 義ᄅᆞᆯ 셰우고 진실로 人倫의 큰 ᄆᆞᄃᆡ라

婦乃從人ᄒᆞ며 夫乃御婦ㅣ니

婦ㅣ 사ᄅᆞᆷ을 조ᄎᆞ며 夫ㅣ 婦ᄅᆞᆯ 졔어ᄒᆞᄂᆞ니

夫若不賢ㅣ면 則無以御婦ㅣ오

夫ㅣ 만일 어디디 몯ᄒᆞ면 ᄡᅥ 婦ᄅᆞᆯ 졔御티 몯ᄒᆞ고

婦若不賢ㅣ면 則無以事夫ㅣ라

婦ㅣ 만일 어디디 몯ᄒᆞ면 ᄡᅥ 夫ᄅᆞᆯ 셤기디 몯ᄒᆞᄂᆞᆫ디라

夫不御婦ㅣ면

夫ㅣ 婦ᄅᆞᆯ 졔御티 몯ᄒᆞ면

誠威儀之廢缺ᄒᆞ며 婦不事夫ㅣ면 誠義禮之衰頹ᄒᆞ야

진실로 威儀 廢ᄒᆞ야 이저디며 婦ㅣ 夫ᄅᆞᆯ 셤기디 몯ᄒᆞ면 진실로 義禮 衰ᄒᆞ야 믈허뎌

三綱ㅣ 掃地ᄒᆞ고 五倫ㅣ 㦨倒ᄒᆞ리니

三綱이 ᄯᅡ히 ᄡᅳᆫ ᄃᆞᆺ ᄒᆞ고 五倫이 믈결이 걷ᄭᅮ러디 ᄃᆞᆺ ᄒᆞᄂᆞ니

是故로 男不可不受父師之敎ㅣ며

이런고로 男이 可히 아비와 스승의 ᄀᆞᄅᆞ치믈 받디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며

女不可不領夫師之敎ㅣ니

女ㅣ 可히 夫와 스승의 ᄀᆞᄅᆞ치믈 받디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니

男賢ᄒᆞ야 知所以御婦ᄒᆞ며 婦賢ᄒᆞ야 知所以事夫ㅣ면 夫婦ㅣ 氣和ᄒᆞ야

男이 어디러 ᄡᅥ 婦ᄅᆞᆯ 졔御ᄒᆞᆯ 바ᄅᆞᆯ 알며 婦ㅣ 어디러 ᄡᅥ 夫ᄅᆞᆯ 셤길 바ᄅᆞᆯ 알면 夫婦ㅣ 氣운이 和ᄒᆞ^야

如鼓琴瑟而和氣生焉ㅣ라

琴瑟을 鼓홈 ᄀᆞᄐᆡ야 和ᄒᆞᆫ 긔운이 나리라

明可以致家道之隆ᄒᆞ며 幽可以致鬼神之格ㅣ오

ᄇᆞᆯ근 ᄃᆡᄂᆞᆫ 可히 ᄡᅥ 家道의 隆셩ᄒᆞ믈 닐위며 그윽ᄒᆞᆫ ᄃᆡᄂᆞᆫ 可히 ᄡᅥ 鬼神의 오기ᄅᆞᆯ 닐위고

夫婦ㅣ 不和ㅣ면 如魚反目而乖氣生焉ㅣ라

夫婦ㅣ 和티 몯ᄒᆞ면 고기눈을 두루혐 ᄀᆞᄐᆞ여 乖려ᄒᆞᆫ 긔운이 나리라

朝所以致藩籬之鬪ㅣ며 暮所以致悖逆之嫌ㅣ니

아젹의ᄂᆞᆫ ᄡᅥ 藩籬의 싸호믈 닐위ᄂᆞᆫ 배며 져므러ᄂᆞᆫ ᄡᅥ 悖逆ᄒᆞᆫ 嫌의ᄅᆞᆯ 닐위ᄂᆞᆫ 배니

夫婦之際와 妻妾相處ᄂᆞᆫ 以和爲貴니

夫婦의 ᄉᆞ이과 妻妾의 서ᄅᆞ 이시믄 和로ᄡᅥ 貴히 녀기ᄂᆞ니 ᄒᆞᆫ 번 動ᄒᆞ^며

一動一靜을 可不愼歟아

ᄒᆞᆫ 번 靜ᄒᆞ기를 可히 삼가디 아니ᄒᆞᆯ 것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