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訓諺解

  • 연대: 1658
  • 저자: 崔世珍
  • 출처: 女訓諺解 下
  • 출판: 고려대학교
  • 최종수정: 2016-01-01

居冨貴也애 而恒懼乎驕盈ᄒᆞ며

가으멸며 貴ᄒᆞᆫ ᄃᆡ 居ᄒᆞ욤애 덛덛이 驕오과 ᄀᆞᄃᆞᆨ홈을 두려ᄒᆞ며

居貧賤也애 而恒懼乎放失ᄒᆞ며 居安寧也애

가난ᄒᆞ며 비賤ᄒᆞᆫ ᄃᆡ 居ᄒᆞ요매 덛덛이 放춍과 그ᄅᆞ믈 두려ᄒᆞ며 편安ᄒᆞᆫ ᄃᆡ 居ᄒᆞ요매

戰戰乎如蹈虎尾ᄒᆞ며

戰戰[戰戰은 저프닷 마리라]히 범의 ᄭᅩᆯ이ᄅᆞᆯ ᄇᆞᆲ^ᄃᆞᆺᄒᆞ며

兢肯然若履春氷ᄒᆞᄂᆞ니

兢兢[兢兢은 삼가닷 마리라]히 봄 어ᄅᆞᆷ을 드ᄃᆡᆫ ᄃᆞᆺᄒᆞᄂᆞ니

故로 奉巵于手ᄒᆞ야 若將傾焉ᄒᆞ며

故로 잔을 손애 받드러 將ᄎᆞᆺ 기우러딜 ᄃᆞᆺ시 ᄒᆞ며

擇地而旋ᄒᆞ야 若將䧟焉은 所以愼之之也니라

ᄯᅡᄒᆞᆯ ᄀᆞᆯᄒᆡ야 도라 將ᄎᆞᆺ ᄲᅡ딜 ᄃᆞᆺ시 ᄒᆞᆷ은 ᄡᅥ 삼가기ᄅᆞᆯ 至극히 ᄒᆞᄂᆞᆫ 배니라

是故로 不惰於㝠㝠ᄒᆞ며 不驕於昭昭ᄒᆞ야 行之以誠ᄒᆞ고

이런 故로 어두운 ᄃᆡ 게으르디 아니ᄒᆞ며 ᄇᆞᆯ근 ᄃᆡ 驕만티 아니ᄒᆞ야 行호믈 졍誠으로ᄡᅥ ᄒᆞ고

持之以敬ᄒᆞ며 念慮有常ᄒᆞ야 動則無失ᄒᆞ며

持호믈 공敬으로ᄡᅥ ᄒᆞ며 念慮ㅣ 덛덛ᄒᆞ미 이셔 움즉이매 그르미 업스며

思患預防ᄒᆞ야 愼則無禍ᄒᆞᄂᆞ니

患을 ᄉᆡᆼ각ᄒᆞ야 미리 마가 삼가 禍를 업게 ᄒᆞᄂᆞ니 이

此則良婦之靜德ᅵ오 貞女之幽行也니라

어딘 婦의 靜ᄒᆞᆫ 德이오 貞女의 幽ᄒᆞᆫ 行실이니라

茍或一息不愼ᅵ면 災害攸萃오

진실로 或 ᄒᆞᆫ 수미나 삼가디 아니면 災앙과 害로오미 모ᄃᆞᆯ 배오

少有一失ᅵ면 損德終身ᄒᆞ리니

죠고매ᄒᆞᆫ 그르미 이시면 德을 損해ᄒᆞ야 몸을 ᄆᆞᄎᆞ리니

雖至靜之中ㅣ나 若十手之所指ᄒᆞ며

비록 至극이 고요ᄒᆞᆫ 가온ᄃᆡ나 열 소니 ᄀᆞᄅᆞ치ᄂᆞᆫ 바 ᄀᆞ티 ᄒᆞ며

至幽之處나 若十目之所視니라

至극이 그윽ᄒᆞᆫ 고디나 열 누니 보ᄂᆞᆫ 바 ᄀᆞ티 ᄒᆞᆯ디니라

中庸에 曰戒愼乎其所不覩ᄒᆞ며

中庸애 ᄀᆞᆯ오ᄃᆡ 그 보디 몯ᄒᆞᄂᆞᆫ 바애 경戒ᄒᆞ며 삼가며

恐懼乎其所不聞ㅣ라 ᄒᆞ니 誠能謹之如此ᄒᆞ면

그 듣디 몯ᄒᆞᄂᆞᆫ 바애 두려ᄒᆞ다 ᄒᆞ니 진실로 能히 삼^가믈

則百福ㅣ 來臻矣리니

이러ᄐᆞᆺ ᄒᆞ면 일百 福이 와 니ᄅᆞ리니

凡發一言ᄒᆞ며 行一善ᄒᆞ며 爲一事애 皆要和平ᄒᆞ야

믈읟 ᄒᆞᆫ 말 發ᄒᆞ며 ᄒᆞᆫ 어딜기를 行ᄒᆞ며 ᄒᆞᆫ 일 ᄒᆞ매 다 和ᄒᆞ며 平ᄒᆞᆷ을 要ᄒᆞ야

使夫婦子妾과 大小上下로 相安ᄒᆞ고

夫ㅣ며 婦ㅣ며 子ㅣ며 妾과 크니며 쟈그니며 우히며 아래로 ᄒᆞ여곰 서ᄅᆞ 편안케 ᄒᆞ고

如有不和어든 則調順之ᄒᆞ며 夫主之怒를 則勸解之ᄒᆞ고

만일 和티 아니미 잇거든 곧 調화ᄒᆞ야 順케 ᄒᆞ며 夫主의 怒ᄅᆞᆯ 곧 勸ᄒᆞ야 프러 ᄇᆞ리고

若羣小之微過를 則隱藏之ᄒᆞ야

만일 모ᄃᆞᆫ 아ᄒᆡᄃᆞ릐 쟈근 허믈을 곧 숨겨 ᄀᆞᆷ초와

使內外大小相安이

안히며 밧기며 크며 쟈그니로 ᄒᆞ여곰 서ᄅᆞ 편안케 호^미

此爲賢德之婦歟ᅟᅵᆫ뎌

이 어딘 德읫 婦ㅣ 될딘뎌

節儉第十二

존졀ᄒᆞ고 儉박ᄒᆞᄂᆞᆫ 第十二라

既有戒奢之心ᅟᅵᆫ댄 當推節儉之理니

이믜 奢치를 경戒ᄒᆞᄂᆞᆫ ᄆᆞᄋᆞ미 이실딘댄 맛당히 존節ᄒᆞ며 儉박ᄒᆞᆯ 理를 혜아릴디니

蓋澹素ㅣ 養性ㅣ오 奢靡敗德ㅣ라

蓋 념澹과 검素ㅣ 性을 치고 奢치와 화靡호미 德을 ᄒᆞ여ᄇᆞ리ᄂᆞᆫ디라

傳에 曰 儉者ᄂᆞᆫ 聖人之寶也라 ᄒᆞ고

傳에 ᄀᆞᆯ오ᄃᆡ 儉박은 聖人의 寶ᄇᆡ라 ᄒᆞ고

又曰 儉은 德之共也ㅣ오 侈ᄂᆞᆫ 惡之大也ㅣ라 ᄒᆞ니

ᄯᅩ ᄀᆞᆯ오ᄃᆡ 儉박은 德의 공슌ᄒᆞᆫ 거시오 샤侈ᄂᆞᆫ 사오납기예 큰 거시라 ᄒᆞ니

若一縷之帛이 出女工之勤ㅣ니

만일 ᄒᆞᆫ 실 깁이 겨집의 일브^즐언ᄒᆞ기에 나ᄂᆞ니

不忍棄也며

ᄎᆞᆷ아 ᄇᆞ리디 몯ᄒᆞ며

一粒之食이 出農夫之勞ㅣ니 不忍捨也니라

ᄒᆞᆫ 낟 바비 農夫의 슈고로오매 나ᄂᆞ니 ᄎᆞ마 ᄇᆞ리디 몯ᄒᆞᆯ디니라

古者애 后妃袞ᄒᆞ니 非四海不足以供ㅣ언마ᄂᆞᆫ 以儉爲德也ㅣ오

녜 后妃袞의ᄅᆞᆯ 補태니 四海 足히 ᄡᅥ 지供티 몯ᄒᆞᄂᆞᆫ 거시 아니인마ᄂᆞᆫ 儉박으로ᄡᅥ 德을 사므미오

大禹ㅣ 飮食ᄒᆞ시니 非萬國이 不足以辦ㅣ언마ᄂᆞᆫ

大禹ㅣ 飮食을 사오나이 ᄒᆞ시니 일萬 나라히 足히 ᄡᅥ 辦츌티 몯ᄒᆞᄂᆞᆫ 거시 아니인마ᄂᆞᆫ

以儉爲聖也ㅣ라

儉박으로ᄡᅥ 聖을 사므미라

用之不節ㅣ면 暴殄天物也ㅣ오

ᄡᅳ기ᄅᆞᆯ 존節티 아니ᄒᆞ면 하ᄂᆞᆯ의 物을 모딜이 그츠미오 ᄒᆡᆼ^ᄒᆞ기ᄅᆞᆯ

行之不儉이면 奢侈相承也ㅣ니

儉박히 아니면 奢侈ᄅᆞᆯ 서ᄅᆞ 니우ᄂᆞ니

故로 錦繡華麗ㅣ 不如布帛之溫也며

故로 錦繡의 빋나고 고음이 布帛의 딥기 ᄀᆞᆮ디 몯ᄒᆞ며

奇羞美味ㅣ 不若糲粢之飽也ㅣ라

긔특ᄒᆞᆫ 차반이며 아ᄅᆞᆷ다온 마시 사오나온 밥의 ᄇᆡ 브ᄅᆞ니 ᄀᆞᆮ디 몯ᄒᆞ니라

況五色ㅣ 壞目ㅣ라

하ᄆᆞᆯ며 다ᄉᆞᆺ 비치 눈을 ᄒᆞ야ᄇᆞ리ᄂᆞᆫ디라

不必以色爲美오 五味昏智라

반ᄃᆞ시 色을 ᄡᅥ 고이 아닐 거시오 다ᄉᆞᆺ 마시 智혜를 어둡게 ᄒᆞᄂᆞᆫ디라

不必以味爲嘉니 飮食이 淸淡ᄒᆞ면 自然少疚ㅣ오

반ᄃᆞ시 마슬 ᄡᅥ 아름답게 아닐디니 飮食이 ᄆᆞᆰ고 소담ᄒᆞ면 自然히 병이 쟉고

用度節儉ᄒᆞ면 可以

用度ㅣ 존節코 儉박ᄒᆞ면 가^히 ᄡᅥ

延齡ㅣ라

나ᄒᆞᆯ 길게 ᄒᆞ리라

故로 絺綌無歝ㅣ 見美於周詩ᄒᆞ고

故로 絺綌을 슬허ᄒᆞ미 업ᄉᆞ미 周ㅅ나라 詩에 아ᄅᆞᆷ다이 너기믈 보고

大練麤踈ㅣ 垂光於漢史ᄒᆞ니

大練의 굵고 얼믜미 漢나라 史긔예 빗ᄎᆞᆯ 드리워시니

敦㢘儉之風ᄒᆞ야

쳥廉과 儉박ᄒᆞᆫ 風쇽을 도타이 ᄒᆞ여

上以導下ᄒᆞ니 絶侈麗之費ᄒᆞ야 內以表外니라

우히 ᄡᅥ 아래ᄅᆞᆯ 인導ᄒᆞ며 샤侈ᄒᆞ며 화麗ᄒᆞᆫ 허費를 그처 안히 ᄡᅥ 밧긔 表ᄒᆞᆯ디니라

是故로 處己ᄅᆞᆯ 不可不儉ㅣ오

이런 故로 몸 處호믈 可히 儉박히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오

事親을 不可不豊ㅣ니

어버이 셤기믈 可히 豊셩케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니 진실로 ᄠᅳᆮ^이

誠志不能師氣ᄒᆞ며 理部足御情者면

能히 氣운을 帥티 몯ᄒᆞ며 理 足히 情을 졔御티 몯ᄒᆞᄂᆞᆫ 者ㅣ면

又豈能持守其儉節者乎리오

ᄯᅩ 엇디 能히 그 儉박ᄒᆞᆫ 節을 가져 딕킐 者ㅣ리오

天地生物ᅵ 自有限量ᄒᆞ니 人이 所以助天ᅵ라

天地의 物을 내미 스스로 限量이 인ᄂᆞ니 사ᄅᆞ미 ᄡᅥ곰 하ᄂᆞᆯᄒᆞᆯ 도올 배라

凡物을 撙節愛養ᄒᆞ야 不可華奢侈用ᅵ오

믈읫 物을 撙節ᄒᆞ며 앗겨 쳐셔 可히 華려ᄒᆞ며 奢치히 ᄒᆞ며 너모히 ᄡᅳ디 몯ᄒᆞᆯ 거시오

衣服飮食은 則在於飽煖ᅵ라

衣服이며 飮食은 곧 ᄇᆡ 브르며 더우매 인ᄂᆞᆫ디라

不在於華美肥甘ᅵ니

華려와 고온 것과 ᄉᆞᆯ진 것과 ᄃᆞᆫ 거싀 잇디 아니^ᄒᆞ니

人能節儉ᅵ면 不特人化其德ㅣ라

사ᄅᆞᆷ이 능히 존節ᄒᆞ고 儉박ᄒᆞ면 사ᄅᆞᆷ이 그 德을 化ᄒᆞᆯ ᄲᅮᆫ이 아니라

而將神明ㅣ 護佑ᄒᆞ야 亦必有其壽矣리라

쟝ᄎᆞᆺ 神明이 護ᄒᆞ며 도와 ᄯᅩᄒᆞᆫ 반ᄃᆞ시 그 댱壽호미 이시리라

女訓後序

女訓 훗 序ㅣ라

章聖慈仁皇太后ㅣ 昔在藩邸ᄒᆞ샤 承

恭惟 우의 章聖慈仁[이 네 ᄌᆞᄂᆞᆫ 시회라] 皇太后ㅣ 녜 藩邸[藩邸ᄂᆞᆫ 藩왕의 집이라]^에 겨샤

恭睿獻皇帝刑于之化ᄒᆞ샤

恭睿獻[이 세 ᄌᆞᄂᆞᆫ 시호라] 皇帝의 刑ᄒᆞ신 化ᄅᆞᆯ 니ᄋᆞ샤

嘗著爲女訓一集ᄒᆞ샤 雖已梓刻而傳播未廣也ㅣ러니

일즙 女訓 ᄒᆞᆫ 集을 지으샤 비록 이믜 판애 사기셔도 뎐파ᄅᆞᆯ 너비 못ᄒᆞ엿더니

近者애 我皇上ㅣ 於宮中애 表而出之ᄒᆞ샤 乃 命儒臣ᄒᆞ샤

요ᄉᆞ이 우리 皇上이 宮中에셔 表ᄒᆞ야 내샤 션븨옛 신하ᄂᆞᆯ 命ᄒᆞ샤

章分句析ᄒᆞ야 以爲直解ᄒᆞ고 於是에 卜日具儀ᄒᆞ야 請于 聖母ᄒᆞ샤

章을 ᄂᆞᆫ호며 句ᄅᆞᆯ 버혀 ᄡᅥ 直解ᄅᆞᆯ ᄆᆡᆫᄃᆞᆯ고 이에 날을 ᄀᆞᆯᄒᆡ고 법을 ᄀᆞ초와 聖母ᄭᅴ 請ᄒᆞ샤

躬授妾於座前에시ᄂᆞᆯ 敬承 聖母訓㫖云內治ㅣ 以助外政ᄒᆞ고

친히 妾을 座前이 서 주셔ᄂᆞᆯ 공敬ᄒᆞ야 聖母의 ᄀᆞᄅᆞ치시ᄂᆞᆫ ᄠᅳᆺ을 닏ᄌᆞ오니 니^ᄅᆞ샤ᄃᆡ

淑女ㅣ 以配君子ᄒᆞᄂᆞ니

안헤 다ᄉᆞ리ᄂᆞᆫ 거시 ᄡᅥ 밧 政ᄉᆞᄅᆞᆯ 돕고 어딘 겨집이 ᄡᅥ 君子ᄅᆞᆯ ᄃᆡᄒᆞᄂᆞ니

爾既嗣位女長ᄒᆞ니 不可不務其職ㅣ니

네 이믜 位ᄅᆞᆯ 겨집 어룬이게 니어시니 가히 그 職분을 힘ᄡᅳ디 아니티 못ᄒᆞᆯ 거시니

自今伊始以吾昔著女訓으로 授爾ᄒᆞ노니 爾宜勤力勉修ᄒᆞ야

이제브터 비로소 내 녜 ᄆᆡᆼ근 女訓으로ᄡᅥ 너ᄅᆞᆯ 주노니 네 맛당히 힘을 브즈리니 ᄒᆞ야

庶不負吾의 著書以望於將來之意ᄒᆞ노니

힘써 닷가 거의 내의 글 ᄆᆡᆼ그라 ᄡᅥ 將來ᄅᆞᆯ ᄇᆞ라ᄂᆞᆫ ᄠᅳᆮ을 져ᄇᆞ리디 아니콰댜 ᄒᆞ노니

爾惟體之敬之ᄒᆞ야 勿忽勿忘ᄒᆞ라

네 오직 體ᄒᆞ며 공敬ᄒᆞ야 만忽이 말며 닛디 말라

妾ㅣ 拜命而退ᄒᆞ야

妾이 命을 절ᄒᆞᄋᆞᆸ고 믈^러

再稽首而言曰嗚呼至矣라

두 번 머리ᄅᆞᆯ 굽솝고 닐러 ᄀᆞᆯ오ᄃᆡ 슬프다 지극ᄒᆞᆫ디라

我聖母之盛心也여 其所以述宣陰敎ᄒᆞ야 助理王化ㅣ 誠足以垂範于天下萬世니

우리 聖母의 盛ᄒᆞ신 ᄆᆞᄋᆞᆷ이여 그 ᄡᅥ 겨집의 ᄀᆞᄅᆞ치ᄂᆞᆫ 거ᄉᆞᆯ ᄆᆡᆼ그라 베퍼 王化ᄅᆞᆯ 도아 다ᄉᆞ리ᄂᆞᆫ 배

可寶也哉ᅟᅵᆫ뎌

진실로 足히 ᄡᅥ 법을 天下萬世예 드리울 거시니 可히 寶ᄇᆡ롭다

考之本朝ᄒᆞ니 洪武初則有女誡ᄒᆞ고 永樂初則有內訓ᄒᆞ니

本朝에 샹考ᄒᆞ니 洪武 처엄은 女戒 잇고 永樂[다 년회라] 처엄은 內訓이 이시니

宜與是編으로 並傳無疑니

맛당이 이 編으로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傳ᄒᆞ미 疑심 업ᄉᆞ니 그 녜 사ᄅᆞᆷ의 ᄆᆡᆼ^근 밧

其視昔人所撰女憲女敎諸書컨댄 詎可同日語哉리오

女憲 女敎 모ᄃᆞᆫ 글로 보건댄 엇디 可히 ᄒᆞᆫ날 니ᄅᆞ리오

夫家國之興ㅣ 本于內治니

그 집과 나라희 니러나기 안해 다ᄉᆞ리ᄂᆞᆫ ᄃᆡ 근본ᄒᆞᄂᆞ니

閨門之地ᄂᆞᆫ 萬化基之라

閨門읫 ᄯᅡᄒᆞᆫ 일萬교化ㅣ 텨ᄒᆞᆯ ᄒᆞᄂᆞᆫ디라

前乎唐虞以底于商周ᄒᆞ며 後乎秦漢以迄于唐宋히

알ᄑᆞ로ᄂᆞᆫ 唐과 虞ㅅ나라ᄒᆞ로ᄡᅥ 商과 周ㅅ나라해 니르며 후로ᄂᆞᆫ 秦과 漢나라ᄒᆞ로ᄡᅥ

其賢后哲妃와 貞婦淑女늘

唐과 宋나라해 니르히 그 어딘 后ㅣ며 어딘 妃와 貞ᄒᆞᆫ 婦인이며

班班可考ㅣ니 若其家法之正而嚴ᄒᆞ며

어딘 겨집을 班班히 可히 샹考ᄒᆞᆯ 거시니 만일 그 家法의 正^ᄒᆞ고 嚴ᄒᆞ며

周而密은

周편ᄒᆞ고 샹密홈은

則未有如我國朝之超越千古ᄒᆞ야 莫之並焉者也ㅣ라

우리 國朝의 千古에 ᄠᅱ여 너머 ᄀᆞᆯ오리 업ᄉᆞᆷ만 ᄀᆞᄐᆞ니 잇디 몯ᄒᆞᆫ디라

蓋其敬順之儀와 端貞之風ㅣ 自高皇后ㅣ 啓於前ᄒᆞ시며 文皇后ㅣ 繼於後而

그 敬順ᄒᆞᆫ 법과 端貞ᄒᆞᆫ 風쇽이 高皇后로브터 前에 여ᄅᆞ시며 文皇后ㅣ 後에 니ᄋᆞ시고

我列后則以續以承ᄒᆞ샤 迄今 聖母皇太后ᄒᆞ샨 則尤備焉ᄒᆞ니

우리 모ᄃᆞᆫ 황后ㅣ ᄡᅥ 니으시며 ᄡᅥ 니ᄋᆞ샤 이젯 聖母 皇太后ㅅ게 니르러ᄂᆞᆫ 더옥 ᄀᆞ자시니

妾ㅣ 方侍敎 慈宮ᄒᆞ야 耳所熟聞이라

妾이 뵈야ᄒᆞ로 慈宮ᄭᅴ ᄀᆞᄅᆞ치시믈 뫼ᄋᆞ와 귀예 닉이 든ᄂᆞᆫ 배라

不俟遠求諸古ᄒᆞ야

멀리 녜예 求홈^을 기드리디 아니ᄒᆞ야

得我師焉호라

내 스승을 어덧노라

是訓也ㅣ 其文ㅣ 凡若干言ㅣ오

이 訓이 그 글이 므릇 혀나믄 말이오

其目ㅣ 凡十有二어니와 然究其要則不踰乎敬而已矣라

그 됴目이 므릇 열 둘히어니와 그러나 그 종要ᄅᆞᆯ 궁究ᄒᆞ면 敬에 넘디 아닐 ᄯᆞᄅᆞᆷ이라

夫敬은 德之聚也ㅣ니 禮云必敬必戒ᄒᆞ야

그 敬은 德의 모닷ᄂᆞᆫ 거시니 녜예 닐오ᄃᆡ 반ᄃᆞ시 공敬ᄒᆞ며 반ᄃᆞ시 경戒ᄒᆞ야

母違夫子라 ᄒᆞ니 敬은 斯無違也니라

ᄉᆞ나ᄒᆡᄅᆞᆯ 어긔롯디 말라 ᄒᆞ니 敬은 이 어긔로오미 업ᄉᆞᆷ이라

仰惟我 皇上ㅣ 純孝深仁ㅣ 本於天性ㅣ라

우리 皇上의 純젼ᄒᆞ신 孝와 기프신 仁이 天性에 근本ᄒᆞ여 겨신디라

雖處深宮ᄒᆞ시나

비록 기픈 宮에

無異臨朝而至敬之化ㅣ 刑焉ᄒᆞ니

겨시나 朝회예 臨ᄒᆞ심과 다ᄅᆞ미 업서 至극이 공敬ᄒᆞ신 교化ㅣ 나타나니

妾以菲德으로 乃獲上配至尊ᄒᆞ니

妾이 菲박ᄒᆞᆫ 德으로 우호로 至尊ᄭᅴ ᄃᆡᄒᆞ오믈 엇ᄌᆞ오니

恒愓愓然懼弗能爲六宮之長ᄒᆞ야

恒샹 두리워 能히 六宮의 長이 되디 못ᄒᆞᆯ가

日惟誦味是編ᄒᆞ야 念玆敬玆ᄒᆞ야 以求無忝於

젓ᄉᆞ와 날노 오직 이 編을 외와 맛드려 이ᄅᆞᆯ ᄉᆡᆼ각ᄒᆞ며 이ᄅᆞᆯ 공敬ᄒᆞ야 ᄡᅥ

光訓云ᄒᆞ노라

빗난 교訓에 욕 업스믈 求ᄒᆞ노라

嘉靖九年十二月二十六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