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봉기 이(경판33장본)

  • 연대: 1858
  • 저자: 미상
  • 출처: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五
  • 출판: 羅孫書屋
  • 최종수정: 2015-01-01

월봉긔 이 종

ᄎᆞ셜 소시랑이 상셔더러 왈

네 왕상셔 집과 졍혼ᄒᆞᆫ 말를 엇지 날더러 이르지 아니 ᄒᆞ엿ᄂᆞ뇨

ᄒᆞ며 쳔ᄌᆞ의 교명을 어긔오지 못 ᄒᆞᆫ ᄉᆞ여과 뎡녀의 견집ᄒᆞ는 ᄯᅳᆺ을 셜파ᄒᆞᆫᄃᆡ

상셰 ᄃᆡ 왈

혼ᄉᆞ 일졀를 고치 못 ᄒᆞ오믄 후회막급이오며 뎡녀의 신셰도 가련타 ᄒᆞ오려니와

왕가 녀ᄌᆞ도 ᄯᅩᄒᆞᆫ 결단코 다른 마음이 업ᄉᆞ올지라 ᄉᆞ셰 가장 냥난ᄒᆞ오나

ᄌᆞ연 귀편헐 도리 잇ᄂᆞ이다

ᄒᆞ고 명일 표를 올녀 갈와스되

신이 지식이 쳔단ᄒᆞ옵고 나히 약관의 쳔은을 입ᄉᆞ와 여러 가지 즁임을 당ᄒᆞ오ᄆᆡ

쥬야 우구ᄒᆞ와 몸 둘 곳이 업ᄉᆞ오니

ᄲᆞᆯ니 신의 관직을 거두ᄉᆞ 신ᄌᆞ의 외람ᄒᆞ온 ᄯᅳᆺ을 다ᄉᆞ리시믈 바라오며

ᄯᅩ 간졀ᄒᆞ온 밧ᄌᆞ는 신의 아비게 듯ᄉᆞ온즉 폐하계옵셔 신으로 부마를 졍ᄒᆞ시다 ᄒᆞ오ᄆᆡ

더욱 황츅ᄒᆞ온지라 그러ᄒᆞ오나 셰 가지 난쳐ᄒᆞ온 일이 잇ᄉᆞ오ᄃᆡ

신이 명되 험악ᄒᆞ와 어미 품을 ᄯᅥ나 원슈의게 길니여 십오셰 되도록 쳔디를 모로오니

더럽고 쳔ᄒᆞ옵기 신 갓튼 ᄌᆡ 업ᄉᆞᆸ거ᄂᆞᆯ

이졔 부마로 졍ᄒᆞ시니 이는 졔일 황공ᄒᆞ미오

신이 입신ᄒᆞ온 후 왕경이 구혼ᄒᆞ여ᄆᆡ

신이 무지ᄒᆞ오므로 부명 업시 허혼ᄒᆞ옵고

왕녀로 셔로 보오니 동■연과 다름이 업ᄉᆞ온지라

이졔 만일 실신ᄒᆞ오면 왕녜 반다시 공규의셔 그져 늙을 거시오니 이는 둘ᄌᆡ 난쳐ᄒᆞ오미오

ᄯᅩ 왕가의 일를 신의 아비 밋쳐 아지 못 ᄒᆞ옵고 뎡현의게 허혼 ᄒᆡᆼ빙ᄒᆞ엿다 ᄒᆞ오니

ᄉᆞ셰 편당치 못 ᄒᆞ온즉 뎡녀의 신셰 ᄯᅩᄒᆞᆫ 가련ᄒᆞ온지라 이는 솃ᄌᆡ 난쳐ᄒᆞ온 일이오니

신의 무신ᄒᆞ므로 아녀ᄌᆞ의 젼졍을 맛칠지라

ᄉᆞ셰 이러ᄒᆞ오믈 셩상은 ᄌᆡ삼 ᄉᆞᆲ피ᄉᆞ 뉸상을 어즈럽게 마르소셔

ᄒᆞ엿거ᄂᆞᆯ 상이 보시고 침음ᄒᆞ시다가

인ᄒᆞ여 ᄂᆡ젼의 드러가 황후긔 소ᄐᆡ의 표를 뵈ᄉᆞ 왈

소ᄐᆡ의 말이 ᄯᅩᄒᆞᆫ 그르지 아니 ᄒᆞᄆᆡ 군신지간의 위셰로 억졔헐 ᄇᆡ 아니라

그 빙물를 환송ᄒᆞ고 부마를 다시 간ᄐᆡᆨ코져 ᄒᆞᄂᆞ니 엇더 ᄒᆞ뇨

황휘 침음 양구의 왈

쳡은 쳐음붓터 의심을 품어스되 폐ᄒᆡ 구지 유의ᄒᆞ시ᄆᆡ 감히 고치 못 ᄒᆞ여ᄉᆞᆸ더니

이졔 소ᄐᆡ의 말이 ᄯᅩᄒᆞᆫ 올ᄉᆞ오나 ᄉᆞ셰 난쳐ᄒᆞ오니 공쥬를 불너 무러보ᄉᆞ이다

ᄒᆞ고 즉시 공쥬를 불너 소ᄐᆡ의 소유를 이른ᄃᆡ

공ᄌᆔ ᄃᆡ답지 아니 ᄒᆞ고 소ᄐᆡ의 상표를 익이 보고 엿ᄌᆞ오ᄃᆡ

소ᄐᆡ의 말이 졍직ᄒᆞ고 ᄉᆞ리 합당ᄒᆞ옵거ᄂᆞᆯ

이^졔 셩상은 무ᄉᆞᆷ 일노 흔단을 잡고져 ᄒᆞ시ᄂᆞ니잇고

상 왈

졔 짐짓 왕가 녀ᄌᆞ를 일크라 국혼을 ᄉᆞ양ᄒᆞ니

신ᄌᆞ의 도리 가장 방ᄌᆞᄒᆞ기로 빙물를 도로 ᄂᆡ여 쥬고져 ᄒᆞ노라

공ᄌᆔ 왈

소ᄐᆡ의 셩명과 빙물은 오직 소녀의 일ᄉᆡᆼ 근본이라

이졔 빙물를 도로 ᄂᆡ여 쥬셔도 소녀는 다른 ᄉᆞ람을 즐겨 좃지 못 ᄒᆞ리로소이다

상 왈

네 ᄯᅳᆺ이 그러ᄒᆞ면 소ᄐᆡ로 구지 부마를 삼을진ᄃᆡ 졔 엇지 거역ᄒᆞ리오

공쥬 왈

이는 더욱 풍화의 손상ᄒᆞ오미니

소ᄐᆡ로 ᄒᆞ여곰 왕가의 혼인을 이루게 헐만 갓지 못 ᄒᆞ여이다

황휘 탄 왈

네 말 갓틀진ᄃᆡ 너의 일ᄉᆡᆼ을 엇지코져 ᄒᆞᄂᆞ뇨

공쥬 왈

소녀는 쥭어도 타셩을 셤기지 아니 ᄒᆞ올 거시오

ᄯᅩᄒᆞᆫ 위셰로 핍박ᄒᆞ오미 귀쳔간 ᄒᆡᆼ치 못 ᄒᆞ올 ᄇᆡ니 왕녀는 곳 소녀의 이종이라

소녜 금즁의 이셔 부모 슬하를 뫼셔 셰월를 허비ᄒᆞ다가

왕시 여러 ᄌᆞ식을 낫커든 ᄒᆞᆫ나흘 다려다가 소녀의 일ᄉᆡᆼ을 의지코져 ᄒᆞ옵ᄂᆞ니

낭낭은소녀의 신셰를 ᄉᆞᆲ피소셔

ᄒᆞ거ᄂᆞᆯ 상이 드르시ᄆᆡ ᄯᅩᄒᆞᆫ 난쳐ᄒᆞ나

소ᄐᆡ의 고집을 ᄭᅥ리ᄉᆞ 상표를 머물너 두시고

슈일 후 ᄉᆡᆼ각ᄒᆞ시미 계셔 황후를 ᄃᆡᄒᆞᄉᆞ 왈

부마는 이믜 소ᄐᆡ로 졍ᄒᆞ엿거니와 버거 ᄐᆡᄌᆞ비를 졍ᄒᆞ리니

이 ᄯᅳᆺ으로 ^ 왕가의 효유ᄒᆞ미 엇더 ᄒᆞ뇨

황후 왈

이왕 소ᄐᆡ 진졍을 고달ᄒᆞ엿거ᄂᆞᆯ 이졔 구지 핍박ᄒᆞ시면 셩덕의 흠ᄉᆡ 될가 ᄒᆞᄂᆞ이다

상 왈

짐도 그런 도리를 알거니와 슌편헐 ᄉᆞ셰를 ᄉᆡᆼ각지 못 ᄒᆞ여스니 아모커나

현후는 ᄉᆞᄉᆞ로이궁인을 보ᄂᆡ여 왕녀의 심의를 탐지ᄒᆞ여 보소셔 ᄒᆞᆫᄃᆡ

황휘 이윽히 ᄉᆡᆼ각ᄒᆞ시다가 이의 궁인 왕시를 불너 왈

너는 왕가 셔족이라 왕부의 나아가 셩상 의향을 이르고 그 규슈의 소견을 탐쳥ᄒᆞ여 오라

ᄒᆞ시니 왕궁인이 숭명ᄒᆞ고 왕부의 이르러

셔부인을 보고 녜필 좌졍ᄒᆞᄆᆡ 황후의 ᄯᅳᆺ으로 허다 셜화를 젼ᄒᆞᆫᄃᆡ

셔부인이 쳥파의 상셔를 쳥ᄒᆞ여 궁인과 슈작헐ᄉᆡ 왈

젼일 소ᄐᆡ 우리집과 졍혼ᄒᆞ믈 소시랑이 밋쳐 아지 못 ᄒᆞ미오 우리 님군을 긔망ᄒᆞᆫ ᄇᆡ 아니라

셩상 의향이 이갓흘진ᄃᆡ 헐 일 업거니와

다만 ᄌᆞ식의 초로 갓흔 목슘을 보젼치 못 ᄒᆞ리니

이는 져의 명되 긔박ᄒᆞ미라 엇지 ᄒᆞ리오 ᄒᆞᆫᄃᆡ 왕궁인 왈

녀ᄌᆞ 졀ᄒᆡᆼ은 다 각각이라황후 낭낭은곳 부인 동긔지간이니

궁즁 향의를 밧ᄌᆞ오미 맛당ᄒᆞ거ᄂᆞᆯ 도로혀 쥭기로 권ᄒᆞ시니

이는 나라 교명을 가뵈야이 녀기미여니와

그러ᄒᆞ나 황후 낭낭이날노 ᄒᆞ여곰 ^ 소져를 보고 오라 ᄒᆞ여 계시니

이졔 소져를 잠간 보게 ᄒᆞ소셔

ᄒᆞᆫᄃᆡ 상셰 즉시 시비로ᄒᆞ여곰 소져를 부르라 ᄒᆞ니

이윽고 시비 도라와 소졔 신병 이스믈 고ᄒᆞ거ᄂᆞᆯ 왕궁인 왈

소졔 쳡의 이스믈 혐의ᄒᆞ미니 쳡이 소져 침소의 나아가 보고 도라오리이다

ᄒᆞ고 시비를 ᄯᆞ라 침실의 이르니 소졔 문을 다드며 시비로 젼어 왈

몸의 질병이 이셔의상을 젼폐ᄒᆞ고 거쳬 누츄ᄒᆞᄆᆡ 금즁 귀인을 ᄃᆡ졉지못 ᄒᆞᄂᆞ이다

ᄒᆞ거ᄂᆞᆯ 왕궁인 왈

ᄂᆡ 비록 쳔ᄒᆞᆫ 몸이나 문즁으로 혜아려도 ᄂᆡ 존항이여ᄂᆞᆯ 엇지 이갓치 박ᄃᆡᄒᆞᄂᆞ뇨

ᄒᆞ며 쥬져ᄒᆞ더니 상셰 이 소식을 듯고 부인더러 왈

왕궁인이 비록 나즌 ᄉᆞ람이나 황명으로 왓거ᄂᆞᆯ 녀ᄋᆡ 엇지 무례히 ᄒᆞ리오

부인은 드러가 왕궁인을 뵈게 ᄒᆞ라

ᄒᆞᆫᄃᆡ 부인이 상셔의 말ᄃᆡ로 몬져 소져 침실의 들고 왕궁인을 쳥ᄒᆞ여 좌졍ᄒᆞᆫ 후

소져로 ᄒᆞ여곰 녜를 맛치ᄆᆡ 왕궁인 왈

이졔 소져의 현쳘ᄒᆞ믈 쳔ᄌᆡ 드르시고 ᄐᆡᄌᆞ비를 졍ᄒᆞ려 ᄒᆞ실ᄉᆡ

황후 낭낭이동긔간 ᄉᆞ졍을 권념ᄒᆞᄉᆞ 노쳡으로 ᄒᆞ여곰 상셔 냥위긔 통ᄒᆞ고

소져를 보아 아롬다온긔회를 졍ᄒᆞ라 ᄒᆞ시므로 이의 왓ᄂᆞ이다

소졔 쳥파의 변ᄉᆡᆨ 왈

그ᄃᆡ는 문족이^라

궐ᄂᆡ의셔 이런 ᄯᅳᆺ을 두실지라도 그ᄃᆡ 문견ᄃᆡ로 ᄉᆞᆯ오미 올커ᄂᆞᆯ

이졔 도로혀 나를 달ᄂᆡ여 실졀ᄒᆞᆫ ᄉᆞ람이 되고져 ᄒᆞ니 그ᄃᆡ를 위ᄒᆞ여 ᄋᆡ달나 ᄒᆞᄂᆞ이다

왕궁인이 짐짓 갈오ᄃᆡ

소져의 가우를 졍ᄒᆞ시다 ᄒᆞ미 소상셔를 이르미니잇가

믈읏 졀ᄒᆡᆼ이란 거시 다 곡졀이 잇ᄂᆞ니 젼안 젼은 빙폐를 바다실지라도

혹 셔로 ᄉᆞ괴 이스면 퇴혼ᄒᆞ미 상ᄉᆞ여ᄂᆞᆯ

ᄒᆞ믈며 빙폐를 밧지 아니 ᄒᆞ고 다만 잠간 상ᄃᆡᄒᆞ므로 헛도히 졀를 직희니

이는 듯지 못 ᄒᆞᆫ ᄇᆡ라

소져는 다만 황명을 슌종ᄒᆞ면 문회 밧나고 영홰 부모긔 극진ᄒᆞ리니

소져는 모로미 널니 ᄉᆡᆼ각ᄒᆞ소셔

소졔 탄식 왈

소상셔의 궐즁 인연은 아란 지 오ᄅᆡᄆᆡ 다시 이를 ᄇᆡ 업거니와

박명ᄒᆞᆫ 인ᄉᆡᆼ은 속졀 업스니 그ᄃᆡ는 다시 말 말나

ᄒᆞ고 인ᄒᆞ여 후당으로 드러가거ᄂᆞᆯ

왕궁인이 소져의 녈녈ᄒᆞᆫ긔ᄉᆡᆨ을 보고 탄식ᄒᆞ며

부인을 향ᄒᆞ여 공쥬의 금셕 갓흔 ᄯᅳᆺ을 일너 왈

소상셰 부ᄆᆡ 되기는 졍녕ᄒᆞ고 황휘 소져의 션ᄒᆡᆼ을 흠모ᄒᆞᄉᆞ 노쳡을 보ᄂᆡ시미러니

이졔 본즉 그 마음을 두루혀지 못 헐지라

쳡이 도라가 슌편토록 알외려니와 마ᄎᆞᆷ 쳔의를 측냥치 못 ᄒᆞ리로소이다

ᄒᆞ고 ᄃᆡᄂᆡ로 ^ 드러가 이 ᄉᆞ연을 알왼ᄃᆡ

상이 드르시고 황후를 ᄃᆡᄒᆞᄉᆞ 왈

이 일이 가장 난쳐ᄒᆞ니 엇지 ᄒᆞ면 조흐리오

황후 왈

왕녀를 종시 억졔치 못 ᄒᆞ리니 ᄐᆡᄌᆞ비를 다른 곳의 간ᄐᆡᆨᄒᆞ고

소ᄐᆡ로 부마를 졍ᄒᆞ시미 맛당헐가 ᄒᆞᄂᆞ이다

상이 이윽히ᄉᆡᆼ각ᄒᆞ시다가 왈

이 일이 ᄯᅩᄒᆞᆫ 불가ᄒᆞ니 공쥬를 불너 다시 문의ᄒᆞᄉᆞ이다

ᄒᆞ고 공쥬를 불너 왕녀의 셜화를 이르시고 갈아ᄉᆞᄃᆡ

이졔 위셰로 억졔ᄒᆞ여 왕녀로 몸을 맛게 ᄒᆞ면

국가 음덕의 ᄒᆡ롭고 신ᄌᆞ의 가ᄎᆔ의 어즈러이 ᄒᆞ미니 엇지 ᄃᆡᄉᆞ를 구ᄎᆞ히 ᄒᆞ리오

그러ᄒᆞ므로 소가 빙폐를 도로 ᄂᆡ여 쥬려 ᄒᆞᄂᆞ니 너는 부모 교훈을 어긔지 말미 엇더 ᄒᆞ뇨

공쥬 왈

소녜 이 일를 아는 ᄇᆡ라

왕녜 아모리 ᄒᆞ여도 타인을 셤길 ᄯᅳᆺ이 업ᄉᆞ올 거시ᄆᆡ

소녜 부모 지휘를 조츨 거시오니 소가 혼ᄉᆞ를 물니시되

빙물은 당초의 황슉이 쥬장ᄒᆞ여ᄉᆞ온지라

이졔 소가의 젼디ᄒᆞᄉᆞ ᄉᆞ셰마지 못 ᄒᆞ므로 퇴혼ᄒᆞ노라 ᄒᆞ시면

빙물은 ᄂᆡ시로 ᄒᆞ여곰 황슉게 보ᄂᆡ오리이다

상 왈

긔특ᄒᆞ다

ᄒᆞ시고 외젼으로 나가시니 공ᄌᆔ ᄯᅩᄒᆞᆫ 침소로 도라와

소가 빙물 너흔 함과 갓치 셰흘 ᄆᆡᆫ드러 두 함은 ᄎᆡ단을 너허 봉ᄒᆞ고

ᄒᆞᆫ나흔 혼셔와 갓흔 공지를 너허 봉ᄒᆞ여 졔왕궁으로 보ᄂᆡ며 왈

황상계옵셔 소상셔 집과 왕상셔 집 혼약이 굿다 ᄒᆞᄉᆞ 퇴혼ᄒᆞ시고

젼일 바든 빙물를 환송ᄒᆞ라 ᄒᆞ시기로 이졔 보ᄂᆡ오니 밧비 소상셔 집의 젼ᄒᆞ소셔

ᄒᆞ거ᄂᆞᆯ 졔왕이 신지무의 ᄒᆞ고 소가로 보ᄂᆡ니라

ᄎᆞ일 상이 소시랑을 명초ᄒᆞᄉᆞ 왈

짐이 소ᄐᆡ를 ᄉᆞ랑ᄒᆞ여 부마를 삼고져 ᄒᆞ더니 드른즉

왕녜 쥭기로쎠 고집ᄒᆞᆫ다 ᄒᆞᄆᆡ 국혼이 피편ᄒᆞ기로 소ᄐᆡ의 명쳡을 도로 ᄂᆡ여 쥬ᄂᆞ니

경은 임의로 ᄒᆞ라

ᄒᆞ신ᄃᆡ 시랑이 슈명ᄒᆞ고 본부로 도라와 모부인긔 뵈옵고

황명을 일ᄏᆞ라 왕가의 결친ᄒᆞ믈 깃거 ᄒᆞ더니

믄득 졔왕궁으로셔 납폐ᄒᆞᆫ 그릇시 셰히 왓거ᄂᆞᆯ

뎡부인이 시비로 ᄒᆞ여곰 함을 열고 본즉 공지를 보의 ᄊᆞ고 비단도 다른 거시여ᄂᆞᆯ

시랑을 쳥ᄒᆞ여 그 ᄉᆞ단을 고ᄒᆞᆫᄃᆡ 시랑이 상셔더러 왈

이 일이 가장 고히ᄒᆞ니 엇지 ᄒᆞ리오

상셰 왈

이는 쥬상긔 구ᄎᆞᄒᆞ미 업게 ᄒᆞ고 공ᄌᆔ 스ᄉᆞ로 졀ᄒᆡᆼ을 직희여 잠간 군부를 소기미여니와

신ᄌᆡ 되여 엇지 님군을 긔망ᄒᆞ리오 야야는ᄲᆞᆯ니 상표ᄒᆞ여 셩지를 기다리소셔

시랑 왈

그러치 아니 ᄒᆞᄆᆡ ᄂᆡ 몬져 졔왕을 보아 그 ᄉᆞ근을 탐지ᄒᆞ여 보리라

ᄒᆞ고 명일 졔^왕궁의 이르니 졔왕이 마ᄌᆞ 녜필좌졍 후 시랑 왈

작일 환송ᄒᆞ신 빙물를 바다 보온즉 ᄇᆡᆨ문 공지와 다른 ᄎᆡ단이ᄆᆡ 고히ᄒᆞ와

몬져 젼하긔 의논ᄒᆞ고 표를 올녀 실상을 알고져 ᄒᆞᄂᆞ이다

졔왕이 듯고 침음 양구의 왈

이 일이 극히 의아ᄒᆞ니

ᄂᆡ 몬져 ᄃᆡᄂᆡ의 드러가 위졀를 아라 긔별헐 거시ᄆᆡ 잠간 기다리소셔

ᄒᆞ고 즉시 궐ᄂᆡ의 드러가 공쥬 보모를 불너 그 연유를 힐문ᄒᆞᆫᄃᆡ

보뫼 듯고 드러가더니 이윽고 도로 나와 공쥬의 말ᄉᆞᆷ으로 젼ᄒᆞ여 왈

ᄂᆡ 범ᄉᆞ를 ᄉᆞᆲ피지 못 ᄒᆞᆫ 연고로 소시랑의게 바든 현훈은 좌우 시비 등이 ᄂᆡ여

의복인지 ᄆᆡᆫ드러 업시 ᄒᆞ고 혼셔는 우연이 슈지 즁의 드러 찻지 못 ᄒᆞ엿기로

이 말ᄉᆞᆷ을 알외지 못 ᄒᆞ고 마지 못 ᄒᆞ여 다른 ᄎᆡ단과 공지를 너허 보ᄂᆡ엿ᄂᆞ니

바라건ᄃᆡ 황슉은 소가의 이 실상을 긔별ᄒᆞ여 누셜ᄒᆞ미 업게 ᄒᆞ시면

질녀의 몸의 큰 은혜이 되리로소이다

ᄒᆞ거ᄂᆞᆯ 졔왕이 듯고 궁의 도라와 이ᄃᆡ로 소시랑긔 젼ᄒᆞ니

소시랑이 그러이 알고 부즁으로 도라와 이 ᄉᆞ연을 가ᄂᆡ의 이르고

즉시 왕부의 ᄉᆞ람을 보ᄂᆡ여 나라의셔 퇴혼ᄒᆞ믈 젼ᄒᆞ고 길일를 ᄐᆡᆨᄒᆞ기를 ᄌᆡ촉ᄒᆞ거ᄂᆞᆯ

왕상셰 듯고 ᄂᆡ당의 드러가 부^인으로 더부러 깃거ᄒᆞᆫᄃᆡ 소졔 왈

공ᄌᆔ 바든 빙물를 도로 ᄂᆡ여 쥬시미 반다시 기간 연괴 잇는가 ᄒᆞ옵ᄂᆞ니 아직 기다려 보소셔

상셔 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