諭慶尙道都事兼督運御史金載人書

  • 연대: 1783
  • 저자: 正祖
  • 출처: 윤음언해
  • 출판: 전북대 국문과
  • 최종수정: 2016-01-01

諭慶尙道都事兼督運御史金載人書

유 경샹 도ᄉᆞ 겸 독운어ᄉᆞ 김재인 셔

諭督運御史金載人曰:

왕이 이러ᄐᆞ시 ᄀᆞᄅᆞ샤ᄃᆡ

“嗚呼! 今玆移粟, 豈獲已哉?

오회라 이제 이 곡식을 이뎐홈은 엇지 마ᄅᆞᆷ즉ᄒᆞᆫᄃᆡ 마지 아니ᄒᆞᆷ이리오

嶺東九郡生靈, 擧在涸轍之中,

녕동 아홉 고을 ᄇᆡᆨ셩이 다 확쳘 [수릐박회 자옥의 고인 물 가온ᄃᆡ 잇ᄂᆞᆫ 고기 ᄀᆞᆺ단 말ᄉᆞᆷ이라] 가온ᄃᆡ 이셔

喁喁待哺, 而無他濟活之策,

옹옹[자ᄌᆞ 가ᄂᆞᆫ 물의 고기 거동이라]히 먹이기ᄅᆞᆯ 기ᄃᆞ리되 달리 살올 모ᄎᆡᆨ이 업고

所恃所望, 惟此移粟一事故耳。

밋ᄂᆞᆫ 바와 ᄇᆞ라ᄂᆞᆫ 밧 쟤 오직 이 곡식을 이뎐ᄒᆞᄂᆞᆫ ᄒᆞᆫ 가지 일의 잇ᄂᆞᆫ 연괴라

不然則何苦而勞嶺南之民,

그러치 아니ᄒᆞ면 엇지 괴로히 녕남 ᄇᆡᆨ셩을 슈고롭게 ᄒᆞ며

損嶺南之穀, 爲他道作此擧哉?

녕남 곡식을 모손ᄒᆞ야 ^ 타도를 위ᄒᆞ야 이 거조ᄅᆞᆯ 지으리오

大抵浦項倉之設, 亶爲交濟東北之民,

대져 포항창을 베플믄 동북 [원츈도와 함경도라] ᄇᆡᆨ셩를 서로 건짐을 위홈이로ᄃᆡ

而海運之難, 殆甚於湖沿,

바다흐로 슈운ᄒᆞ기 어렵기 호연[홍츙 젼라도 바다 ᄀᆞ흘 니ᄅᆞ신 말ᄉᆞᆷ이라]의셔 심ᄒᆞᆫ지라

往歲泛舟之役, 亦

왕셰 [병신년의 북도로 이뎐ᄒᆞᆫ 일을 니ᄅᆞ신 말ᄉᆞᆷ이라] ᄇᆡ로 슈운ᄒᆞᄂᆞᆫ 역ᄉᆞ의 ᄯᅩᄒᆞᆫ

不免一二臭載,

ᄒᆞᆫ두 ᄇᆡ ᄎᆔᄌᆡ[파션ᄒᆞ단 말ᄉᆞᆷ이라]홈을 면치 못ᄒᆞ니

予至今惻然傷之。

내 이제ᄭᆞ지 측연히 스러ᄒᆞᄂᆞ니

設令利涉, 風波千里, 艱楚萬狀,

셜ᄉᆞ 잘 간다 ᄒᆞ야도 풍파ᄂᆞᆫ 쳔 니나 ᄒᆞᆫᄃᆡ 간초ᄒᆞ기 만 가지나 ᄒᆞᆫ지라

船人之父兄妻孥, 浦邊送別,

션인[ᄇᆡ사ᄅᆞᆷ이란 말ᄉᆞᆷ이라]의 부형 쳐ᄌᆞ들이 물ᄀᆞ의셔 보내여 니^별ᄒᆞᆯ 제

頓足叫號。

발을 구르며 부르지지ᄂᆞ니 [ᄇᆡ ᄯᅥ날 ᄯᅢ ᄇᆞ라보며 념녀ᄒᆞᄂᆞᆫ 거동이라]

似此光景, 豈仁人之所忍見者哉?

이러ᄒᆞᆫ 광경은 엇지 어진 사ᄅᆞᆷ의 ᄎᆞᆷ아 볼 배리오

且非但行者甚勞, 抑其居者甚苦。

ᄯᅩᄒᆞᆫ 갓가ᄂᆞᆫ 사ᄅᆞᆷ의 슈고ᄲᅮᆫ이 아니라 잇ᄂᆞᆫ 쟤 ᄯᅩᄒᆞᆫ 괴로옴이 심ᄒᆞ니

哀此小民之輸糴, 雖在樂歲, 猶患難辦, 況値歉年乎?

슬푸다 쇼민의 환ᄌᆞ 밧치기ᄂᆞᆫ 비록 풍년이라도 오히려 쟝만ᄒᆞ기 어렵거든 ᄒᆞ물며 재년가

雖納本倉, 尙多浮費, 況移他路乎?

비록 본창의 밧쳐도 오히려 부비 만커든 ᄒᆞ물며 타도로 옴기ᄂᆞᆫ 것가

嶺南今年穡事, 雖曰穴農,

녕남 금년 농ᄉᆞ가 비록 혈농이라 ᄒᆞ나

荐歉之餘, 瘡痛未蘇,

여러 ᄒᆡ ᄌᆡ년 ᄭᅳᆺᄒᆡ 창이[재년 ᄇᆡᆨ셩이 병든 거동이라]가 소복지 못ᄒᆞ엿ᄂᆞᆫᄃᆡ

倉儲漸虛, 民食空艱,

창의 져츅ᄒᆞᆫ 거ᄉᆞᆫ 졈졈 뷔여 가고 ᄇᆡᆨ셩의 먹을 거ᄉᆞᆫ 극히 어려우니

固是朝家所憫念者。

이 진실노 죠가[나라히란 말ᄉᆞᆷ이라]의셔 불샹히 너기고 ᄉᆡᆼ각ᄒᆞᄂᆞᆫ 밧 쟈요

況本倉所在, 卽尤甚邑也,

ᄒᆞ물며 본창 잇ᄂᆞᆫ 곳은 우심읍이오

倉穀散斂之沿邑, 亦皆尤甚,

본창 곡식 흐터 잇ᄂᆞᆫ 고을이 ᄯᅩᄒᆞᆫ 다 우심인즉

則又何忍重苦之哉?

ᄯᅩ 엇지 ᄎᆞᆷ아 거듧 괴롭게 ᄒᆞ리오

民情事勢, 非予不知也,

민졍과 ᄉᆞ셰ᄅᆞᆯ 내 모로ᄂᆞᆫ 거시 아니며

亦非予不恤也,

ᄯᅩᄒᆞᆫ 내 불샹히 너기지 아님이 아니로ᄃᆡ

其如嶺東之切急何哉?

그 녕동이 졀급ᄒᆞ기예 엇지ᄒᆞ리오

蓋彼九郡之大無,

대개 져 아홉 고을의 대무[ᄎᆞᆷ혹ᄒᆞᆫ ᄌᆡ년이란 말ᄉᆞᆷ이라]ᄒᆞ기ᄂᆞᆫ

實爲諸路之最酷。 五穀果菜,

실노 졔도 즁의 ᄀᆞ장 참혹^ᄒᆞ야 오곡과 실과와 나물ᄭᆞ지 ᄒᆞ나

無一成實, 郊野、山峽, 均爲赤地。

셩실ᄒᆞᆫ 거시 업서 들과 협즁이 고로로 젹지 되야

三萬口蒼生, 擧無一日之食,

삼만 구 ᄇᆡᆨ셩이 다 ᄒᆞ로 냥식이 업서

目今朝夕延活者, 只是葛根而已。

즉금 죠셕의 연명ᄒᆞ야 사라가ᄂᆞᆫ 거시 다만 이 츩ᄲᅮᆯ희ᄲᅮᆫ이라

若不急急賙恤,

만일 급급히 쥬휼[구졔ᄒᆞ고 고휼ᄒᆞ단 말ᄉᆞᆷ이라]ᄒᆞ기를

如救焚拯溺之爲,

불 붓ᄂᆞᆫ 거ᄉᆞᆯ 구ᄒᆞ고 물의 ᄲᅡ진 거ᄉᆞᆯ 건지ᄃᆞ시 아니ᄒᆞ면

則必將相率, 而入於溝壑矣;

반ᄃᆞ시 쟝ᄎᆞᆺ 서로 더부러 구학[ᄀᆡ쳔과 구렁의 주려 너머지단 말ᄉᆞᆷ이라]의 드러갈ᄶᅵ라

爲民父母, 豈容坐視?

ᄇᆡᆨ셩의 부뫼 되야 엇지 안자 보리오

九郡之中, 旣無儲粟,

아홉 고을 가온대 임의 져츅ᄒᆞᆫ 곡식이 업ᄉᆞᆫ즉

則賙恤之策, 惟在移轉,

쥬휼ᄒᆞᆯ ^ 모ᄎᆡᆨ이 오직 이뎐ᄒᆞ기의 이시되

而欲移嶺西之穀,

녕셔 [원츈도 녕셔 편 고을이란 말ᄉᆞᆷ이라] 곡식을 옴기고져 ᄒᆞᆫ즉

則嶺西之無儲, 如九郡矣;

녕서의 져츅ᄒᆞᆫ 것 업ᄉᆞᆷ이 아홉 고을과 ᄀᆞᆺ고

欲移北關之穀,

북관 [함경도란 말ᄉᆞᆷ이라] 곡식을 옴기고져 ᄒᆞᆫ즉

則此關之大無, 又如九郡矣。

북관의 대무홈이 ᄯᅩ 아홉 고을과 ᄀᆞᆺᄐᆞᆫ지라

此所以左右思量, 不得不以嶺南爲歸者也。

이러무로 좌우로 ᄉᆡᆼ각ᄒᆞ다가 마지 못ᄒᆞ야 녕남 곡식 옴기기로 뎡ᄒᆞᆫ ᄇᆡ라

嶺南之民, 其必曰:

녕남 ᄇᆡᆨ셩이 반ᄃᆞ시 ᄀᆞᄅᆞᄃᆡ

‘均是國之民也, 均是凶年也,

ᄀᆞᆺ치 나라 ᄇᆡᆨ셩이오 ᄀᆞᆺ치 ᄌᆡ년이어늘

而奪我而與彼, 何哉?’ 是有不然者。

우리 곡식을 아사 져를 주문 엇진 일인고 ᄒᆞ려니와 그러치 아님이 이시니

今夫貧人, 有諸子異室而居者,

이제 간난ᄒᆞᆫ 사^ᄅᆞᆷ이 여러 ᄌᆞ식이 이셔 각각 집의 사ᄂᆞᆫᄃᆡ

其一顑頷垂死,

그 ᄒᆞ나은 함함[주려 위ᄐᆡᄒᆞᆫ 거동이라]ᄒᆞ야 죽게 되고

其一尙有甁罌之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