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綸音

  • 연대: 1839
  • 저자: 憲宗
  • 출처: 윤음언해
  • 출판: 전북대 국문과
  • 최종수정: 2016-01-01

潛募洋人 至於再三,

가만히 셔양 사ᄅᆞᆷ을 ᄌᆞ모ᄒᆞ미 두 번의 니르고 셰 번의 니르러

而聲氣接於異域, 脈絡遍於同黨,

셩긔ᄂᆞᆫ 이역의 졉ᄒᆞ고 ᄆᆡᆨ낙은 동당의 두루 ᄒᆞ야

比諸辛酉, 殆有浮焉。

신유의 비ᄒᆞᄆᆡ ᄌᆞ못 더ᄒᆞᆷ이 잇ᄂᆞᆫ지라

肆予小子, 謹遵皇祖之謨,

이러므로 나 쇼ᄌᆡ 삼가 황죠의 모를 좃고 공슌이 ᄌᆞ셩의 명을 밧드러

恭奉慈聖之命, 不敢不行天之罰。

감히 하ᄂᆞᆯ 벌을 ᄒᆡᆼ치 아니치 못호니

雖其迷昏而莫之返, 淪沒而莫之拯,

비록 그 미혼ᄒᆞ야 도라오지 못ᄒᆞ고 륜몰ᄒᆞ야 건디지 못ᄒᆞ야

駢首連肩, 自底大戮,

머리를 아오로고 엇ᄀᆡ를 년ᄒᆞ야 스ᄉᆞ로 큰 죽엄의 니르나

而予惟爲民父母,

내 오딕 ᄇᆡᆨ셩의 부모된지라

其能無哀痛惻怛之心, 戚戚于中哉?

그 능히 ᄋᆡ긍ᄒᆞ고 측달ᄒᆞᆫ ᄆᆞᄋᆞᆷ이 가온ᄃᆡ 쳑쳑홈이 업스랴

嗚呼! 予聞不敎而刑, 謂之殃民,

오회라 ᄂᆡ 드르니 가라치지 아니ᄒᆞ고 형벌홈을 일으되 ᄇᆡᆨ셩을 앙화ᄒᆞᆫ다 ᄒᆞ니

予當以邪敎源委, 逐條卞析,

내 맛당히 샤교 원위로ᄡᅥ 튝죠ᄒᆞ야 ^ 변셕ᄒᆞ야 ᄡᅥ

用播告于爾在廷臣隣及我八方士女,

너의 죠졍에 잇ᄂᆞᆫ 신린과 밋 우리 팔방 ᄉᆞ녀의게 펴 고ᄒᆞ야

俾各曉然, 爾尙欽哉。

ᄒᆞ여곰 각각 효연케 ᄒᆞ노니 네 거의 공경ᄒᆞᆯ지여다

嗚呼! 彼爲天主之學者, 曰

오회라 져 텬쥬의 ᄒᆞᆨᄒᆞᄂᆞᆫ 쟤 ᄀᆞᆯ오ᄃᆡ

‘是學也, 乃敬天也, 尊天也。’

이 ᄒᆞᆨ은 이에 하ᄂᆞᆯ을 공경ᄒᆞ고 하ᄂᆞᆯ을 놉힌다 ᄒᆞ니

天固可敬可尊,

하ᄂᆞᆯ은 진실노 가히 공경ᄒᆞ며 가히 놉히련이와

而彼所以敬且尊者, 不過如滌罪邀

져의 ᄡᅥ 공경ᄒᆞ고 ᄯᅩ 놉히ᄂᆞᆫ 밧 쟈ᄂᆞᆫ 불과 죄를 ᄡᅵᆺ고

寵之諸鄙事, 自歸於慢天褻天也。

춍을 요구ᄒᆞᄂᆞᆫ 모든 더러온 일이 스ᄉᆞ로 하ᄂᆞᆯ을 만홀이 ᄒᆞ고 하ᄂᆞᆯ을 더러이ᄂᆞᆫ ᄃᆡ 도라가미오

吾所以敬且尊者, 卽向所謂四端五倫之昭天命

나의 공경ᄒᆞ고 놉히ᄂᆞᆫ 밧 쟈ᄂᆞᆫ 곳 향쟈 이른바 사단과 오륜의 하ᄂᆞᆯ 명ᄒᆞ시믈 발키며

順皇降, 而日用事爲之當於理也,

하ᄂᆞᆯ 나리오시믈 슌히 ᄒᆞ야 일용 ᄉᆞ위에 리 의당ᄒᆞ미니

邪正之分, 不待兩言。

샤특ᄒᆞ며 바른 ᄃᆡ 난호이미 두 말을 기다릴 거시 아니오

且彼耶穌云者, 不知其是人是鬼, 是眞是假,

ᄯᅩ 져 여슈라 이른 쟤 그 사ᄅᆞᆷ인지 귀신인지 ^ ᄎᆞᆷ인지 거즛인지 아지 못ᄒᆞ거니와

而其徒之言, 以爲 ‘始以天主下降,

그 무리의 말이 ᄡᅥ ᄒᆞ되 쳐음에 텬쥬로ᄡᅥ 하강ᄒᆞ고

死復上作天主, 爲萬物民生之大父母。’

죽어 다시 올나가 텬쥬를 지어 만물 민ᄉᆡᆼ의 대 부모 된다 ᄒᆞ니

天也者, 無聲無臭, 人也者, 有軀有殼,

하ᄂᆞᆯ이란 쟈는 셩ᄎᆔ [소ᄅᆡ와 ᄂᆡ암ᄉᆡ라] 업고 사ᄅᆞᆷ이란 쟈ᄂᆞᆫ 구각[형쳬라]이 이스니

斷不可相混。

단연히 가히 서로 혼쟙지 못ᄒᆞᆯ 거시여ᄂᆞᆯ

而今以天謂之降而爲人, 以人謂之上而爲天,

이졔 하ᄂᆞᆯ노ᄡᅥ 이르되 나려 사ᄅᆞᆷ이 되고 사ᄅᆞᆷ으로ᄡᅥ 이르되 올나 하ᄂᆞᆯ이 된다 ᄒᆞ니

是有何依俙可惑之端, 而若是之矯誣也?

이 엇지 의희이 가히 혹ᄒᆞᆯ 단셰 잇셔 이러ᄐᆞ시 교무[속이단 말이라]ᄒᆞᄂᆞ뇨

爾試思之。

너의 시험ᄒᆞ야 ᄉᆡᆼ각ᄒᆞ라

往古來今, 有是理耶?

왕고와 ᄅᆡ금에 이러ᄒᆞᆫ 리 잇슬가보냐

嗚呼! 匪父何生, 匪母何育?

오회라 아비곳 아니면 엇지 나며 어미곳 아니면 엇지 기르리오

欲報之德, 昊天罔極,

덕을 갑고져 ᄒᆞᆯ진ᄃᆡ 호텬이 망극ᄒᆞᆫ지라

而生民以來, 凘滅他不得之大本也。

ᄉᆡᆼ민 ᄡᅥ 오므로 싀멸치 못ᄒᆞᆯ 큰 근본이어ᄂᆞᆯ

彼乃以生我者爲肉身父母, 天主者爲靈魂父母,

졔 이에 날 나흔 쟈로^ᄡᅥ 육신 부모라 ᄒᆞ고 텬쥬 쟈로 녕혼 부모라 ᄒᆞ야

親愛崇奉, 在於彼不在於此, 以自絶其父母,

친ᄒᆞ고 ᄉᆞ랑ᄒᆞ고 놉히고 밧들미 져긔 잇고 여긔 잇지 아니ᄒᆞ여 ᄡᅥ 스ᄉᆞ로 그 부모를 ᄭᅳᆫ흐니

是果血氣之倫所可忍乎?

이 과연 혈긔의 륜의 가히 ᄎᆞᆷ아 ᄒᆞᆯ ᄇᆡ냐

祭祀之禮, 所以追遠報本,

졔ᄉᆞ의 녜ᄂᆞᆫ ᄡᅥ 먼 듸를 ᄯᅡ로고 근본을 갑ᄂᆞᆫ 바요

而孝子之不忍死其親也,

효ᄌᆞ의 ᄎᆞᆷ아 그 어버이를 죽음으로 아니미라

神理人情, 不得不然。

신리와 인졍의 시러곰 그러치 아니치 못ᄒᆞᆯ 거시여ᄂᆞᆯ

而彼乃毁主廢祭, 謂死者不知。

졔 이에 신쥬를 헐고 졔ᄉᆞ를 폐ᄒᆞ고 일으되 쥭은 쟤 이름이 업다 ᄒᆞ니

苟如是也, 彼所謂靈魂, 又何所依靠?

딘실노 이 가틀진ᄃᆡ 졔 니론바 녕혼은 ᄯᅩ 어ᄃᆡ 의지ᄒᆞ야 부친 ᄇᆡ뇨

首尾橫決, 不成倫脊。

슈미 횡결ᄒᆞ야 륜텩을 일우지 못ᄒᆞᆷ이로다

虎狼惡獸也, 尙有父子之情,

호랑은 몹슬 즘ᄉᆡᆼ이로ᄃᆡ 오히려 부ᄌᆞ의 졍이 잇고

豺獺, 微物也, 尙有祭祀之義,

싀달은 미물이로ᄃᆡ 오히려 졔ᄉᆞ의 의 이슨즉

則彼雖圓顱方趾,

졔 비록 둥군 머리와 모ᄂᆞᆫ 발이나

曾虎狼豺獺之不若,

일즉 호^랑과 싀달만 갓지 못ᄒᆞ니

人之無良, 胡至此極?

사ᄅᆞᆷ의 어지지 못ᄒᆞ미 엇지 이 극진ᄒᆞᆫ ᄃᆡ 이르뇨

嗚呼! 君臣之義, 無所逃於天地,

오회라 군신디의ᄂᆞᆫ 텬디의 도망ᄒᆞᆯ ᄇᆡ 업거ᄂᆞᆯ

而彼乃以敎皇、敎主, 作爲稱號,

졔 이에 교황과 교쥬로 칭호를 지어

不啻如戎狄之酋長, 賊盜之渠率,

융젹의 츄쟝과 도젹의 거슈 갓흘 ᄲᅮᆫ 아니니

是欲攘司牧之權,

이ᄂᆞᆫ ᄉᆞ목의 [ᄇᆡᆨ셩 기르기를 맛튼 이라] 권병을 아샤

使政化無所底, 命令無所施也,

ᄒᆞ여곰 졍화로 니를 ᄇᆡ 업고 명녕으로 베풀 ᄇᆡ 업게 홈이니

禍首亂本, 孰有甚焉?

화의 머리와 란의 근본이 뉘 심ᄒᆞᆷ이 이슬고

嗚呼! 有陰陽必有夫婦, 不易之理也,

오회라 음양이 이스면 반ᄃᆞ시 부부 잇ᄂᆞᆫ 거시 밧고지 못ᄒᆞᆯ리어ᄂᆞᆯ

彼乃以不嫁不娶, 妄托貞德,

졔 이에 싀집 가지 아니ᄒᆞ고 쟝가 드지 아니므로ᄡᅥ 망녕되이 졍덕이라 의탁ᄒᆞ고

其下焉者, 男女混處, 穢亂風敎,

그 나린 쟈ᄂᆞᆫ 남녜 혼쳐ᄒᆞ야 풍교를 더러이고

由前則人之類滅矣,

어즈러이 니젼으로 말ᄆᆡ암은즉 사ᄅᆞᆷ의 ᄅᆔ멸ᄒᆞᆯ 거시오

由後則人之倫瀆矣。

후로 말ᄆᆡ암은즉 사ᄅᆞᆷ의 륜긔 더러온지라

無父無君, 卽至於此,

아비 업고 ^ 님군 업스미 임의 이에 니르니

夫婦之際, 又何可論?

부부의 즈음을 ᄯᅩ 엇지 가히 의논ᄒᆞ리요

至若聖母、神父、領洗、堅振等種種名色, 愈出愈幻,

셩모 신부 녕셰 견진 등 [텬쥬ᄒᆞᆨ ᄒᆞᄂᆞᆫ 놈의 말이라] 갓튼 죵죵 명ᄉᆡᆨ이 더옥 닐ᄉᆞ록 더옥 변환ᄒᆞ니

要之爲狐魔巫覡, 符水詛呪之惑世者也,

요지컨ᄃᆡ 호마[여우와 산ᄆᆡ란 말이라]와 무격[무당이라]의 부슈져주[부작과 진언이라]의 셰샹 혹ᄒᆞ게 ᄒᆞᄂᆞᆫ 쟤라

粗具見識, 寧或疑眩?

약간 견식이 가즈면 엇지 혹 의심ᄒᆞ고 현란ᄒᆞ리오

而最是天堂地獄之說, 易哄蚩蠢。

가장 이 텬당과 디옥의 말이 어리고 쥰쥰ᄒᆞ니를 속히기 쉬우나

然此釋氏之陳腐也,

그러ᄒᆞ나 이ᄂᆞᆫ 셕시의 진뷔라 [불도의 묵고 썩은 말이라]

前人之辨, 已無餘蘊,

젼 사ᄅᆞᆷ의 분변ᄒᆞᆷ이 임의 여온이 업스니

不足更事劈破,

죡히 다시 벽파ᄒᆞᆷ의 일ᄉᆞᆷ지 아닐 거시로ᄃᆡ

而是曾孰見而孰傳之也?

이 일즉 뉘 보고 뉘 뎐ᄒᆞ뇨

蔽一言曰, 謊說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