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綸音

  • 연대: 1839
  • 저자: 憲宗
  • 출처: 윤음언해
  • 출판: 전북대 국문과
  • 최종수정: 2016-01-01

폐일언 왈 황셜이로다

彼亦均受天賦, 竝充人類, 而乃欲斁棄五常,

졔 ᄯᅩᄒᆞᆫ 고로게 하ᄂᆞᆯ 품부ᄒᆞᆷ을 밧고아 올나 사ᄅᆞᆷ의 류의 ᄎᆡ와 이에 오샹을 ᄑᆡᄒᆞ야 바리며

滅絶三綱, 以求其身後之福於慌惚茫昧之地者, 不亦惑之甚哉?

삼강을 멸ᄒᆞ야 ᄭᅳᆫ코 ^ ᄡᅥ 그 신후의 복을 황홀망ᄆᆡᄒᆞᆫ ᄯᅡ의 구ᄒᆞᄂᆞᆫ 쟤 ᄯᅩᄒᆞᆫ 혹ᄒᆞᆷ이 심치 아니냐

求福之道, 誠有之矣,

복을 구ᄒᆞᄂᆞᆫ 도리 실노 인ᄂᆞᆫ이라

《詩》曰 ‘永言配命, 自求多福。’

시에 ᄀᆞᆯ오ᄃᆡ 기리 명을 ᄶᆞᆨᄒᆞᆷ이 스ᄉᆞ로 만흔 복을 구ᄒᆞ미라 ᄒᆞ고

又曰, ‘豈弟君子, 求福不回。’

ᄯᅩ ᄀᆞᆯ오ᄃᆡ ᄀᆡ졔ᄒᆞᆫ 군ᄌᆡ 복을 구ᄒᆞ미 회곡지 아니ᄒᆞᆫ다 ᄒᆞ니

配命者, 合於理也,

명을 ᄶᆞᆨᄒᆞᆫ다 ᄒᆞᆷ은 리에 합당ᄒᆞ미오

不回者, 不爲回邪之行, 以要之也,

회곡지 아니ᄒᆞᆫ다 ᄒᆞᆷ은 회샤ᄒᆞᆫ ᄒᆡᆼ실을 ᄒᆞ야 ᄡᅥ 요구ᄒᆞ지 아니ᄒᆞ미니

如是則福自至,

이갓치 ᄒᆞᆫ즉 복이 스ᄉᆞ로 니르고

不如是則欲求福而反取禍也。

이갓치 아니ᄒᆞᆫ즉 복을 구ᄒᆞ고쟈 ᄒᆞ되 도로혀 앙화를 ᄎᆔᄒᆞᄂᆞ니라

予聞耶穌, 凶死之㝡酷者也,

ᄂᆡ 드르니 여슈ᄂᆞᆫ 흉ᄉᆞ를 가쟝 챰혹히 ᄒᆞᆫ 쟤라 ᄒᆞ니

其學之爲福爲禍, 於此可驗。

그 ᄒᆞᆨ의 복 되며 앙화 되미 이에 가히 증험ᄒᆞᆯ 거시로ᄃᆡ

而不惟不爲之視以爲懲,

오직 보아 ᄡᅥ 징계ᄒᆞ지 아니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乃以刑死爲樂地,

이에 형벌ᄒᆞ야 죽으므로 낙지를 ᄉᆞᆷ아

刀鋸桁楊, 民不知畏,

도거[칼과 톱이라]와 형양[칼 쓰이단 말이^라]을 민연히 두려워 ᄒᆞᆯ 줄을 아지 못ᄒᆞ야

如醉如顚, 莫可提醒,

ᄎᆔᄒᆞᆫ ᄃᆞᆺᄒᆞ고 밋친 ᄃᆞᆺᄒᆞ야 가히 ᄡᅥ 잇그러 일ᄭᆡ오지 못ᄒᆞ니

非愚則妄, 吁可哀矣。

어리지 아니면 곳 망녕이라 가히 슬푸도다

嗚呼! 此若爲光明正大之敎,

오회라 이 만일 광명뎡대ᄒᆞᆫ ᄀᆈ 된즉

則何必講授於昏夜密室之中,

엇지 반ᄃᆞ시 혼야 밀실 가온ᄃᆡ 강ᄒᆞ고 가라치며

嘯聚於深山窮谷之間, 而廢種錮孼,

심산궁곡 사이의 불너 모와 폐죵고얼[폐족과 죄인의 ᄌᆞ식이라]의 ᄯᅳᆺ을 일코

失志怨國之徒, 下流至愚,

나라 원망ᄒᆞᄂᆞᆫ 무리와 하류지우의 ᄌᆡ물 속히고

騙財誨淫之輩, 互稱敎友,

음란 가라치ᄂᆞᆫ 무리 셔로 교위라 일ᄏᆞᆺ고

各設邪號, 藏頭隱尾,

각각 샤호를 베푸러 머리를 감초고 ᄭᅩ리를 숨겨

打成一片也哉?

일편을 타셩[ᄒᆞᆫ 뭉치 되단 ᄆᆞᆯ이라]ᄒᆞ리오

卽此形跡, 已判其至凶至妖,

이 형젹의 임의 그 지극히 흉ᄒᆞ고 지극히 요괴로옴이 판단ᄒᆞ고

而究竟爲計, 不出於黃巾白蓮之包蓄耳。

필경 계교ᄂᆞᆫ 황건과 ᄇᆡᆨ년의 [황건 ᄇᆡᆨ년은 다 녯 요괴로온 도적이라] 포츅의 나지 아니미라

彼豈非生長於此邦, 食息於此邦者乎?

졔 엇지 이 ᄂᆞ라의셔 ᄉᆡᆼ쟝ᄒᆞ며 이 나라의셔 식식^[밥 먹으며 숨 쉬단 말이라]지 아니ᄒᆞ얏ᄂᆞ냐

此邦之俗, 只是四端之擴充, 五倫之培植,

이 ᄂᆞ라 풍쇽은 다만 이 ᄉᆞ단을 확츙[널녀 ᄎᆡ우단 말이라]ᄒᆞ며 오륜을 ᄇᆡ식[붓도도와 시무단 말이라]ᄒᆞ야

而父祖之所相沿, 師友之所相資, 皆在於是,

아비와 하라비의 셔로 연습ᄒᆞᄂᆞᆫ 바와 스승과 벗의 셔로 ᄌᆞ뢰ᄒᆞᄂᆞᆫ ᄇᆡ 다 이에 잇거ᄂᆞᆯ

則何故捨此邦所共由之坦路,

곳 무삼 연고로 이 ᄂᆞ라 ᄒᆞᆫ가지 말ᄆᆡ암ᄂᆞᆫ 바 평탄ᄒᆞᆫ 길을 놋코

甘心於幾萬里外異類之邪說, 以自就罟擭乎?

몃 만 리 밧긔 이류의 샤셜을 감심ᄒᆞ야 ᄡᅥ 스ᄉᆞ로 그물과 함졍의 나아가ᄂᆞ냐

嗚呼! 彼浸漬之深錮者, 盤覈之畢露者, 固已咸伏厥辜,

오회라 져 침치ᄒᆞᆷ이 심고ᄒᆞᆫ 쟈와 반ᄒᆡᆨ의 다 드러ᄂᆞᆫ 쟈ᄂᆞᆫ 딘실노 임의 다 그 죄의 업듸여시나

而其未及現發者, 又不知紏結如何,

그 밋쳐 현발치 못ᄒᆞᆫ 쟈ᄂᆞᆫ ᄯᅩ 규결[얼키단 말이라]ᄒᆞ미 엇더ᄒᆞ며

滋蔓如何?

ᄌᆞ만[번지단 말이라]ᄒᆞ미 엇더ᄒᆞᆫ 줄을 아지 못ᄒᆞ노니

死者雖不足恤, 生者猶可丕變。

죽은 쟈ᄂᆞᆫ 비록 죡히 불샹치 아니ᄒᆞ나 산 쟈ᄂᆞᆫ 오히려 가히 크게 변ᄒᆞᆯ 거시니

彼皆吾赤子耳,

졔 다 ᄂᆞ의 젹ᄌᆡ라

忍使之一向沈蠱,

ᄎᆞ마 ᄒᆞ여곰 일향침^고ᄒᆞ야 ᄡᅥ 어두옴을 ᄭᆡ다라

不思所以牖昏嚮明之方乎?

발근 ᄃᆡ 향ᄒᆞᆯ 방소를 ᄉᆡᆼ각지 아니ᄒᆞ랴

今予敷示心腹, 非予言也,

이졔 내 심복을 펴 뵈ᄂᆞ니 내 말ᄉᆞᆷ이 아니라

乃惟天之經人之維, 古昔群聖之訓也,

이에 오딕 하ᄂᆞᆯ의 덧덧ᄒᆞ미오 사ᄅᆞᆷ의 벼리오 녯 모든 셩인의 가라치심이라

嗟! 爾臣黎, 欽哉欽哉。

슬푸다 너 신려[신하와 ᄇᆡᆨ셩이라]는 공경ᄒᆞ며 공경ᄒᆞ야

父詔其子, 兄詔其弟,

아비ᄂᆞᆫ 그 ᄌᆞ식을 일으고 형은 그 아ᄋᆞ를 일너

其所訛誤者, 必思所以開導焉,

그 와오[그르단 말이라]ᄒᆞᆫ 밧 쟈ᄂᆞᆫ 반ᄃᆞ시 ᄡᅥ 여러 인도ᄒᆞᆷ을 ᄉᆡᆼ각ᄒᆞ고

其未陷溺者, 必思所以勸戒焉。

그 함닉지 아닌 쟈ᄂᆞᆫ 반ᄃᆞ시 ᄡᅥ 권ᄒᆞ고 경계ᄒᆞᆯ 바를 ᄉᆡᆼ각ᄒᆞ고

又或有開導勸戒, 而終不率者,

ᄯᅩ 혹 여러 인도ᄒᆞ고 권ᄒᆞ며 경계ᄒᆞᆷ이 이셔도 마ᄎᆞᆷᄂᆡ 죳지 아닛ᄂᆞᆫ 쟤 잇거든

必思所以殄殪而懲創焉,

반ᄃᆞ시 ᄡᅥ 쥭여 징챵ᄒᆞᆯ 바를 ᄉᆡᆼ각ᄒᆞ야

俾此一種, 毋敢更容,

이 일죵으로 ᄒᆞ여곰 감히 다시 용납ᄒᆞᆷ이 업슨즉

則豈不休哉, 豈不休哉?

엇지 아람답지 아니며 엇지 아람답지 아니랴

孟子曰, ‘經正則庶民興,

ᄆᆡᆼᄌᆡ ᄀᆞᆯᄋᆞ샤ᄃᆡ 경이 바른즉 셔^민이 흥긔ᄒᆞ고

庶民興, 斯無邪慝矣。’

셔민이 흥긔ᄒᆞ면 이 샤특ᄒᆞ미 업다 ᄒᆞ시니

爲今之道, 其惟敦行誼, 以修其孝悌忠信

이졔 ᄒᆞᆯ 도리ᄂᆞᆫ 그 오직 ᄒᆡᆼ의를 도타이 ᄒᆞ야 ᄡᅥ 효뎨튱신을 닷그며

篤經術, 以習其詩、書、易、禮,

경슐을 독실이 ᄒᆞ야 ᄡᅥ 그 시셔역녜를 익이고

而勿以趨尙放縱, 背前聖之規矩,

츄샹방죵ᄒᆞᆷ으로ᄡᅥ 젼셩의 규구를 ᄇᆡ반치 말며

勿以考據細瑣, 侮先賢之訓詁,

고거셰쇄ᄒᆞᆷ으로ᄡᅥ 션현의 훈고를 업슈이 너기지 말아

使我章甫衿紳,

우리 쟝보금신[션ᄇᆡ와 죠관이라]으로 ᄒᆞ야곰

粹然一出於天德天彝自然之則,

슈연히 ᄒᆞᆫ갈갓치 텬덕과 텬이의 자연ᄒᆞᆫ 법의 난즉

則吾道不期扶而扶,

우리 도ᄂᆞᆫ 붓드믈 긔약지 아니ᄒᆞ야도 붓들니이고

異學不期斥而斥,

이단에 ᄒᆞᆨ은 ᄇᆡ쳑ᄒᆞ믈 긔약지 아니ᄒᆞ야도 ᄇᆡ쳑ᄒᆞ리니

彼感發而自奮, 警惕而自悔者,

졔 감발ᄒᆞ야 스ᄉᆞ로 ᄯᅥᆯ치며 경쳑ᄒᆞ야 스ᄉᆞ로 뉘웃ᄂᆞᆫ 쟤

庸詎無去邪歸正之理哉?

엇지 샤특ᄒᆞᆷ을 바리고 바른 ᄃᆡ로 도라올 리 업스리오

嗚呼! 《書》不云乎,

오회라 셔젼의 일으지 아니ᄒᆞ엿ᄂᆞᆫ야

‘百姓有過在予一人。’

ᄇᆡᆨ셩의 허물 이시미 ^ 나 ᄒᆞᆫ 사ᄅᆞᆷ의 잇다 ᄒᆞ니

今玆邪敎之橫肆, 職由予寡昧, 不能導率之咎,

이졔 이 샤교의 횡ᄉᆞ홈이 젼혀 나 과ᄆᆡ의 능히 도솔치 못ᄒᆞᆫ 허물노 말ᄆᆡ아믐이라

反躬自責。 若恫在已,

몸의 도로여 스ᄉᆞ로 ᄎᆡᆨᄒᆞᄆᆡ 알푼 거시 몸의 잇ᄂᆞᆫ 듯ᄒᆞ야

而載念爾一寒一煗, 一飢一飽之節,

곳 ᄉᆡᆼ각건ᄃᆡ 너의 ᄒᆞᆫ 번 차고 ᄒᆞᆫ 번 더우며 ᄒᆞᆫ 번 쥬리고 ᄒᆞᆫ 번 ᄇᆡ부른 졀이나

罔非予小子夙宵憧憧,

쇼ᄌᆞ의 슉쇼로 동동치 아니미 업슨즉

則其於爾性命之所關係, 倫彝之所維持,

그 너의 셩명의 관계ᄒᆞᆫ 바와 륜이의 유지ᄒᆞᆯ 바와

爲人爲獸之所界限剖判者, 予又安得不重言復言? 哀痛而諭之也。

사ᄅᆞᆷ 되고 즘ᄉᆡᆼ 될 계한 부판ᄒᆞᆫ 밧 쟈의 ᄂᆡ ᄯᅩ 엇지 시러곰 즁언부언ᄒᆞ야 ᄋᆡ통히 일으지 아니ᄒᆞ리오

道光十九年十月十八日

도광 십구 년 십 월 십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