諭中外大小臣庶綸音

  • 연대: 1782
  • 저자: 正祖
  • 출처: 윤음언해
  • 출판: 전북대 국문과
  • 최종수정: 2015-01-01

諭中外大小臣庶綸音

유듕외대쇼신셔륜음

王若曰朝廷於德相事, 每欲一番洞諭,

왕이 이러ᄐᆞ시 ᄀᆞᆯᄋᆞ샤되 나라히 뎍샹의 일에 ᄆᆞ양 ᄒᆞᆫ 번 통연히 니르고져 ᄒᆞ되

而迄未之能焉者, 誠以不忍泚筆故也。

미처 능히 못ᄒᆞᆫ 쟈ᄂᆞᆫ 진실노 ᄎᆞ마 붓을 적시지 못ᄒᆞᆫ 연괴러니

到今事端層發, 誑惑轉甚,

이제 니르러 일 ᄭᅳᆺ히 층층이 나고 소기고 혹ᄒᆞ게 ᄒᆞ미 구을너 심ᄒᆞ니

若終不諭, 則是何異於罔民乎?

만인 ᄆᆞᄎᆞᆷ내 니르지 아니ᄒᆞᆫ즉 이 엇지 ᄇᆡᆨ셩을 소김과 다르리오

大抵德相事出之後, 逆燮之作, 凡幾遭矣。

대져 덕상의 일이 난 후에 역적의 변 지으미 믈읏 몃 번이뇨

湖、海之獄, 置之無論,

호셔와 ᄒᆡ셔 옥ᄉᆞᄂᆞᆫ 두어 의논치 말고

詬天罵日則有澤、白焉,

하늘을 헐ᄲᅮ리고 ᄒᆡ를 ^ ᄭᅮ짓기ᄂᆞᆫ ᄐᆡᆨ징과 유ᄇᆡᆨ이 잇고

設計稱兵則有仁邦、京來等焉。

계교를 베퍼 군ᄉᆞ를 모호기ᄂᆞᆫ 인방과 경ᄂᆡ 등이 이시니

是雖改頭換面, 而實則連腸接肚,

이것들이 비록 머리를 고치고 ᄂᆞ츨 밧고와시나 실인즉 챵ᄌᆡ 년ᄒᆞ고 속이니이여

莫不以德相爲根柢。

덕샹으로ᄡᅥ 근본을 삼지 아니ᄒᆞᄂᆞ니 업스니

噫! 予寡人, 誠不足以孚頑,

슬프다 나 과인이 졍셩이 죡히 ᄡᅥ 완악ᄒᆞᆫ 놈을 감동치 못ᄒᆞ고

明不足以察奸,

ᄇᆞᆰ으미 죡히 ᄡᅥ 간악ᄒᆞᆫ 거슬 ᄉᆞᆯ피지 못ᄒᆞ야

始忽履霜之戒,

처음에 서리를 ᄇᆞᆲᄂᆞᆫ 경계를 범홀이 ᄒᆞ여

져근 일이 크기 서리로 얼음 됨 ᄀᆞᆺ단 말이라

馴致滔天之兇, 而懲討未竟, 餘孽益熾。

길너 하늘에 닷ᄂᆞᆫ 흉악ᄒᆞ믈 닐외여 역적 치기를 ᄆᆞᆺ^지 못ᄒᆞ야 남은 흉얼이 더옥 셩ᄒᆞ니

靜究厥由, 尙誰尤哉?

ᄀᆞ만이 그 연유ᄅᆞᆯ 궁구ᄒᆞ면 오히려 누를 허믈ᄒᆞ리오

然而朝廷之所以受侮, 德相之所以爲逆,

그러ᄒᆞ나 됴졍의 ᄡᅥ 업슈로옴 바든 바와 덕샹의 ᄡᅥ 역적된 바와

與夫澤徵、有白輩之所以跳踉而不止者, 亦自有本末矣。

다못 ᄐᆡᆨ징과 유ᄇᆡᆨ의 무리 ᄡᅥ ᄯᅱ노라 ᄂᆞᆲ된 배 ᄯᅩᄒᆞᆫ 스스로 밋과 ᄭᅳᆺ히 이시니

大抵有夫婦而後有父子, 有父子而後有君臣,

대져 부뷔 이신 후에 부ᄌᆡ 잇고 부ᄌᆡ 이신 후에 군신이 이시니

君臣父子之道, 寔本於夫婦。

군신과 부ᄌᆞ의 도리 진실노 부부의게 근본ᄒᆞ엿ᄂᆞᆫ지라

夫婦者, 人之大倫, 而天地之常經也,

부부랏 거슨 사ᄅᆞᆷ의 큰 륜긔오 텬디의 덧덧ᄒᆞᆫ 법이라

故《禮》著造端之義,

그런고로 례에 ᄭᅳ츨 짓는 의ᄅᆞᆯ ᄇᆞᆰ히^고

ᄭᅳ츨 짓단 말은 인륜이 부부로브터 몬져 ᄒᆞ단 말이라

《易》垂說輹之戒。

듀역에 수레박회 버서지ᄂᆞᆫ 경계ᄅᆞᆯ 드리워시니

수레박회 버서지단 말은 부뷔 화치 못ᄒᆞ면 ᄇᆡᆨᄉᆡ 슌치 못ᄒᆞ야 수레박회 버서진 것 ᄀᆞᆺ단 말이라

閭閻匹庶, 猶敦共牢之義,

녀염에 ᄇᆡᆨ셩이라도 오히려 혼인의 의ᄅᆞᆯ 도타이 ᄒᆞ거든

況居崇高而基治平者哉?

ᄒᆞ믈며 놉흔 ᄃᆡ 이셔 치국평텬하ᄒᆞᆯ 터히냐

陰陽乖而雨澤閟, 宮壼正而敎化流。

음양이 어긔면 비 아니 오고 궁즁 안히 발나야 교홰 흐로ᄂᆞ니

此釐降所以觀刑,

이 니강ᄒᆞ신 ᄃᆡ ᄡᅥ 법을 본 배오

니강은 아황 녀영이 슌의게 혼인ᄒᆞ시단 말이라

而《關雎》所以爲《二南》始也。

관졔 ᄡᅥ 두 남녁 나라희 교홰 비로소미 된이라

관져ᄂᆞᆫ 문왕의 태ᄉᆞ 마즈시던 시라

咸恒貞久之道,

함ᄒᆞᆼ에 곳고 오랠 도리

함^ᄒᆞᆼ은 듀역 두 괘 일홈이니 음양ᄋᆡ ᄇᆡ합ᄒᆞ야 오래도록 변치 아니믈 니름이라

從古聖哲之所必勉, 則予雖否德, 詎或少忽於斯哉?

녜로조차 셩인의 반ᄃᆞ시 힘ᄡᅳᄂᆞᆫ 밴즉 내 비록 덕이 업스나 엇지 혹 잠간이나 여긔 범홀ᄒᆞ리오

然而自在春邸, 憎玆多口, 中閫之禮度自如, 外間之辭說紛然。

그러ᄒᆞ나 동궁에 이시모로부터 이 만흔 말에 믜이여 즁궁의 례법은 ᄒᆞᆫᄀᆞᆯᄀᆞᄐᆞ되 외간에 말은 분분ᄒᆞ니

盡緣予積忤於丙申逆黨。 忌奸情之畢燭,

대개 내 병신년 역적의 당의게 믜임이 ᄡᅡ혀 저희 간악ᄒᆞᆫ 졍상을 다 ᄇᆞᆰ게 알믈 ᄭᅥ려

懷反噬之凶圖, 廣煽譸張之語, 要作搖撼之計,

즘ᄉᆡᆼ의 도로 지버 무ᄂᆞᆫ 흉ᄒᆞᆫ 도모ᄅᆞᆯ 품어 널니 거즛말을 부처 내여 흔드러 볼 계교ᄅᆞᆯ 짓고져 ᄒᆞ야

而宮闈事秘, 外人難知, 則尤謂欺誣易加, 黑白可混,

궁즁에 일이 ᄀᆞᆷ초^여 밧 사ᄅᆞᆷ이 알기 어려온즉 더옥 니ᄅᆞ되 소기믈 더으기 쉽고 흑ᄇᆡᆨ을 가히 섯그리라 ᄒᆞ야

無根之謗, 妄揣之言, 哆哆噂沓, 不勝其多,

근본 업슨 ᄭᅮ지람과 망녕도이 혜아리ᄂᆞᆫ 말을 느리며 주리미 그만키를 이긔지 못ᄒᆞ니

而恒簡春坊之酬酢。 竟載於《明義錄》中,

역적 ᄒᆞᆼ렬과 샹간의 츈방에셔 ᄒᆞ던 슈작이 ᄆᆞᄎᆞᆷ내 명의록 가온대 올나

爲渠作逆之斷案, 見此者尙可以知予心矣。

저희 역적질ᄒᆞ던 문안이 되여시니 이ᄅᆞᆯ 보ᄂᆞᆫ 쟤 오히려 가히 내 ᄆᆞ음을 알 거시어늘

然而己亥春間, 德相以殿下家事之說, 向予言之。

그러ᄒᆞ되 긔ᄒᆡ년 녀름에 덕샹이 뎐하의 집 일이랏 말노ᄡᅥ 나ᄅᆞᆯ 향ᄒᆞ야 니르니

夫所謂, 陛下家事者, 卽何等時何等語, 而乃敢以此闖發於筵席乎?

니른바 폐하의 집일이^란 말은 엇더ᄒᆞᆫ ᄯᅢ예 엇더ᄒᆞᆫ 말이완ᄃᆡ 이에 감히 일노ᄡᅥ 연셕의셔 냅드리오

蓋是時喪變之出, 權奸

대개 이ᄯᅢ예 상ᄉᆞ변이 나매 권간이

권간은 역적 국영이라

敢疑不敢言之地, 密進云云之說,

이 감히 니르지 못ᄒᆞᆯ ᄯᅡ헤 감히 의심ᄒᆞ야 ᄀᆞ만히 운운ᄒᆞᄂᆞᆫ 말을 알외니

其所云云, 有不忍形言,

그 운운이란 밧 쟈ᄂᆞᆫ ᄎᆞ마 형용ᄒᆞ야 니르지 못ᄒᆞᆯ지라

予嚴辭斥之, 而其時閭巷之間, 大播訛傳之說,

내 엄ᄒᆞᆫ 말노 믈니치나 그ᄯᅢ 녀염 ᄉᆞ이에 와젼ᄒᆞᄂᆞᆫ 말이 크게 젼파ᄒᆞ야

布肆藏閉, 帽工避匿,

뵈 ᄑᆞᄂᆞᆫ 져재ᄂᆞᆫ ᄀᆞᆷ초아 닷고 사모ᄒᆞᄂᆞᆫ 쟝인은 피ᄒᆞ야 숨어

甚至爲官吏者, 認爲眞有是事。 預捉匠手,

심ᄒᆞ기 관원된 쟤 진실노 이런 일이 잇ᄂᆞᆫ가 아라 미리 ^ 쟝인을 잡기ᄭᆞ지 니른즉

則德相時帶戶曹參判, 與權奸, 互相傳說, 看以尋常。

덕샹이 이ᄯᅢ예 호조참판을 ᄯᅴ여 권간으로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말을 젼ᄒᆞ고 보기ᄅᆞᆯ 심샹히 ᄒᆞ며

又於數日後入侍, 肆然發口, 是果何許心腸?

ᄯᅩ 두어 날 후 입시에 방ᄌᆞ히 입으로 내니 이 과연 엇더ᄒᆞᆫ ᄆᆞᄋᆞᆷ과 챵ᄌᆡᆫ고

噫! 此等之言, 奚爲而至哉?

슬프다 이러ᄒᆞᆫ 말이 엇지ᄒᆞ야 니르럿ᄂᆞ뇨

是固予自反處。 而予之所敵體齊尊者, 非臣子之國母、小君乎?

이 진실노 내 스스로 도라볼 곳이어니와 나와 몸이 ᄀᆞᆺ고 놉기 ᄀᆞᄐᆞ니 신하의 국모와 져근 님금이 아니냐

將心之萠, 無所不至,

이런 ᄆᆞᄋᆞᆷ을 ᄆᆡᆼ동ᄒᆞ야 니르지 아닐 배 업스니

卽此一事, 固已難容於覆載間矣。

곳 이 ᄒᆞᆫ 일이 진실노 임의 하늘과 ᄯᅡ ᄉᆞ이에 용납^기 어렵거늘

及其說旣不得售, 則爲謀益急, 又密有所云云,

밋 그 말이 실어 금발 뵈지 못ᄒᆞᆫ즉 ᄭᅬᄒᆞ미 더옥 급ᄒᆞ야 ᄯᅩ ᄀᆞ만히 운운ᄒᆞᆫᄂᆞᆫ 배 이셔

而德相以某樣道理四字, 登諸章奏, 夫所謂某樣者, 果何指也?

덕샹이 아모 도리 네ᄌᆞ로ᄡᅥ 상소에 올니니 그 니른바 아모란 말은 과연 므어슬 ᄀᆞᄅᆞ침고

嗚呼! 斯二人者, 一則以离筵舊僚,

슬프다 이 두 역적이 ᄒᆞᆫ나흔 츈방의 녯 관원이라

自負翊戴之勞, 一則以先正

스스로 나라 도은 슈고를 밋고 ᄒᆞᆫ나흔 션졍의

션졍은 녜 착ᄒᆞᆫ 사ᄅᆞᆷ이라

後孫, 久竊山林之名。

훗 ᄌᆞ손으로 오래 산님 일홈을 도적ᄒᆞ여시니

予則篤嘉乃之志, 倚任旣重,

내 알옴다이 너기ᄂᆞᆫ ᄯᅳᆺ이 도타와 밋어 맛지ᄆᆡ 임의 무겁고

推念舊之意, 招徠亦勤。

녜를 ᄉᆡᆼ각ᄒᆞᄂᆞᆫ ᄯᅳᆺ을 미뤼여 블너오미 ^ ᄯᅩᄒᆞᆫ 브즈런ᄒᆞ니

蓋欲休戚與同, 禮貌無替,

대개 죠홈과 구즈믈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ᄒᆞ고 녜로 ᄃᆡ졉ᄒᆞ믈 고치미 업서 평안코

安富尊榮, 保其子孫。

가음열고 놉고 영화로와 그 ᄌᆞ손을 보젼코져 ᄒᆞ미어ᄂᆞᆯ

而彼乃或爲之窩主, 或爲之羽翼,

져ᄂᆞᆫ 이에 혹 와쥬도 되며 혹 우익도 되야

表裏締結, 氣焰薰灼。 謂

안팟그로 톄결ᄒᆞ야 긔운과 셰염이 덥고 붓ᄂᆞᆫ ᄃᆞᆺᄒᆞ야

朝廷莫違於頣指,

됴졍은 ᄐᆞᆨ으로 ᄀᆞᄅᆞ치믈 어그ᄅᆞᆺ지 못ᄒᆞ리라 니르며

謂宸極可弄於股掌。

님금을 가히 다리와 손바닥에 희롱ᄒᆞ리라 닐너

使予倒持太阿, 徒擁虛器,

날노 ᄒᆞ여곰 태아[칼 일홈이라]를 갓고로 잡고 ᄒᆞᆫ갓 뷘 그르슬 가져

不奪不厭, 所由來者漸矣。

앗지 아니ᄒᆞ면 슬희야 ^ 아니ᄒᆞ미 말믜아마 온 배 오란지라

宗社大計, 惟在於廣儲嗣一事,

종묘와 샤직의 큰 계교ᄂᆞᆫ 오직 져ᄉᆞ를 [져ᄉᆞᄂᆞᆫ 나라 ᄌᆞ손이란 말ᄉᆞᆷ이라] 널니ᄂᆞᆫ ᄒᆞᆫ 일에 잇거늘

而自其喪變之初, 渠輩敢極力沮遏,

그 상ᄉᆞ변 처음으로부터 저희 무리 감히 힘을 다ᄒᆞ야 희짓고 막은즉

則其心所在, 路人所知,

그 ᄆᆞᄋᆞᆷ 잇ᄂᆞᆫ 바ᄂᆞᆫ 길 가ᄂᆞᆫ 사ᄅᆞᆷ이 다 알 거시오

而潛圖之不足, 唱說之至此,

ᄀᆞ만이 도모ᄒᆞ기 죡지 못ᄒᆞ야 지어 말ᄒᆞ기 이에 니르러

恣行無君之凶臆, 顯試移國之手叚,

방ᄌᆞ히 님금이 업슨 듯ᄒᆞᆫ ᄆᆞᄋᆞᆷ을 ᄒᆡᆼᄒᆞ고 현현히 나라흘 옴길 손ᄡᅵᄅᆞᆯ 시험ᄒᆞ니

苟使其計得行, 朝家豈得有今日哉?

진실노 그 계ᄀᆈ 시러금 ᄒᆡᆼᄒᆞ던들 나라히 엇지 오ᄂᆞᆯ날이 이시리오

悖逆之奏, 雖祕於筵席, 而陰凶之跡, 已露於章奏。

패역히 알외미 비록 연셕에 ᄀᆞᆷ초이나 음흉ᄒᆞᆫ 자최 이믜 샹소에 나타나니

國如有法, 豈容暫貸?

나라헤 만일 법이 이시면 엇지 잠간이나 용ᄃᆡᄒᆞ리오마ᄂᆞᆫ

而猶使之杯酒釋權, 鄕里偃便, 一切辜犯, 置之勿問,

오히려 ᄒᆞ여금 술노 권을 노케 ᄒᆞ고 향니에 편히 잇게 ᄒᆞ야 온갓 죄 범을 ᄇᆞ려 뭇지 아니ᄒᆞᆫ즉

則予所以曲保終始者, 其亦至矣。 豈國家少恩乎哉?

나의 ᄡᅥ 극진히 죵시ᄅᆞᆯ 보젼ᄒᆞ야 준 쟤 그 ᄯᅩᄒᆞᆫ 지극ᄒᆞ니 엇지 나라히 은혜 젹다 니르리오

然其徒黨, 內懷怨懟之心, 外唱伸救之說, 做出四字之註脚,

그러ᄒᆞ나 그 당이 안흐로ᄂᆞᆫ 원망ᄒᆞᄂᆞᆫ ᄆᆞ음을 품고 밧그로ᄂᆞᆫ 구ᄒᆞᄂᆞᆫ 말을 지어 네 글ᄌᆞ 주ᄅᆞᆯ 내야 니르되

謂此四字, 乃所以指中殿醫藥之方, 名門揀擇之擧, 非有他也。

이 네 글ᄌᆞᄂᆞᆫ 즁^궁뎐의 의약ᄒᆞ올 방문과 일홈난 가문에 간ᄐᆡᆨᄒᆞ실 거조를 니른 배오 다른 ᄯᅳᆺ이 업노라 ᄒᆞ니

夫揀擇之擧, 渠輩之所力沮者在是,

그 간ᄐᆡᆨᄒᆞᆯ 거조ᄂᆞᆫ 저희 무리 힘ᄡᅥ 희짓던 배 여긔 이신즉

則其敢曰爲是而發是語耶?

그 감히 ᄀᆞᆯ오되 이ᄅᆞᆯ 위ᄒᆞ야 이 말을 ᄒᆞ엿노라 ᄒᆞ며

醫藥之方云者, 與其家事之奏, 又何其相反耶?

의약ᄒᆞᆯ 방문이라 니르믄 그 집 일이라 알외던 말노 더브러 ᄯᅩ 엇지 그 다르뇨

且其四字, 果爲是醫藥、揀擇二事也,

ᄯᅩ 그 네 ᄌᆡ과 연이 의약과 간ᄐᆡᆨ 두 일을 위ᄒᆞ야신즉

則何憚乎明言正論, 而故爲此藏頭之語法乎?

ᄇᆞᆰ이 니르며 의논ᄒᆞ믈 무어슬 ᄭᅥ려 짐즛 이 머리ᄅᆞᆯ ᄀᆞᆷ초ᄂᆞᆫ 말을 ᄒᆞ얏ᄂᆞ뇨

雖只就原疏觀之, 語脈自在, 指意自綻,

비록 다만 원 샹소로 볼지라도 말 ^ ᄆᆡᆨ낙은 스스로 잇고 ᄀᆞᄅᆞ친 ᄯᅳᆺ은 스스로 탄노ᄒᆞ니

粗解文理者, 皆可以覷破。 不特此也。

잠간 문니ᄅᆞᆯ 아ᄂᆞᆫ 쟈ᄂᆞᆫ 다 가히 보아 ᄭᆡ칠 거시오 ᄒᆞᆫ갓 이ᄲᅮᆫ이 아니라

衛所酬酢之說, 先已聞之, 其疏之草本, 亦出於衛所,

슉위소[슉위소ᄂᆞᆫ 국영의 번 드던 곳이라]에셔 저희 슈작ᄒᆞ던 말은 내 몬져 임의 듯고 그 샹소 초본이 ᄯᅩᄒᆞᆫ 슉위소에셔 나시니

而草本所云云, 則不若今本四字之藏頭,

초본에 운운ᄒᆞᆫ 바ᄂᆞᆫ 이제 본 네 ᄌᆞ 머리 ᄀᆞᆷ촌 말과 ᄀᆞᆺ지 아니ᄒᆞ더니

而畢竟以四字改之, 因予之挽止故也。

필경에 네 글ᄌᆞ로ᄡᅥ 고치기ᄂᆞᆫ 나의 말니기ᄅᆞᆯ 인연ᄒᆞᆫ 연괴라

予曾不以衛所所聞之說, 草本所見之語, 明諭於廷臣,

내 일즉 슉위소에셔 드른 말과 초본에셔 본 말을 ᄇᆞᆰ이 됴졍 신하ᄃᆞ려 니르지 ^ 아니ᄒᆞ야

使其聲罪之辭, 只及於四字者, 非爲渠也, 特不忍發也。

그 죄ᄅᆞᆯ 나토ᄂᆞᆫ 말노 ᄒᆞ여곰 다만 네 ᄌᆞ에 밋게 ᄒᆞ믄 져를 위ᄒᆞ미 아니라 특별히 ᄎᆞ마 내지 못ᄒᆞ미어늘

而渠輩乃謂外面彰露者, 只此四字, 則猶可以漫漶,

저희 무리 이에 니로되 외면으로 드러난 쟤 다만 이 네 글ᄌᆡᆫ즉 오히려 가히 만환ᄒᆞ리라 ᄒᆞ야

欲以千萬不近之說, 疑亂一世, 情狀之凶狡, 吁亦甚矣。

쳔만 블근ᄒᆞᆫ 말노ᄡᅥ 왼 셰샹을 의란코져 ᄒᆞ니 졍상의 흉교ᄒᆞ미 슬프다 ᄯᅩᄒᆞᆫ 심ᄒᆞ도다

是則湖西之囚所以自干王章, 而澤徵之凶言,

이러ᄒᆞᆫ즉 호셔 ᄒᆡ셔 죄인의 ᄡᅥ 스스로 나라 법의 범ᄒᆞᆫ 바와 ᄐᆡᆨ징의 흉ᄒᆞᆫ 말과

泓徵之急書, 仁邦、京來之凶謀、逆節, 又相繼而發矣。

홍징의 급ᄒᆞᆫ 글과 인방 경ᄂᆡ의 흉ᄒᆞᆫ ᄭᅬ와 역적 졍졀이 ᄯᅩ 서로 니엇^ᄂᆞᆫ지라

蓋澤徵曾前所犯, 已極凶憯, 而以渠日記中云云觀之,

대개 ᄐᆡᆨ징의 젼에 범ᄒᆞᆫ 배 임의 극히 흉참ᄒᆞ고 제 일긔 즁 운운ᄒᆞᆫ 거스로ᄡᅥ 보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