諭湖南民人等綸音

  • 연대: 1783
  • 저자: 正祖
  • 출처: 윤음언해
  • 출판: 전북대 국문과
  • 최종수정: 2016-01-01

ᄒᆞ믈며 이 처음으로 두ᄂᆞᆫ 은혜 비로소 나의 본 ᄯᅳᆺ에 합ᄒᆞᆫ즉

則雖或過於畿甸, 寧云不均也?

비록 혹 긔젼이에셔 과ᄒᆞ게 ᄒᆞ여도 엇지 고로지 아니타 니르리오

道臣所狀請者,

도신이 장계ᄒᆞ야 쳥ᄒᆞᆫ 쟤

除却推奴徵債之禁、

츄노[냥반의 ᄃᆞ라난 죵 찻단 말이라]와 징쵀[빗 밧ᄂᆞᆫ단 말이라]의 금ᄒᆞ기와

勿定配所之請, 計凡九條。

죄인의 ᄇᆡ소 졍치 마라지라 ᄒᆞᄂᆞᆫ 쳥ᄲᅮᆫ이 아니라 혜아리니 대범 아홉 가지니

曰新還餉分數停退也。

ᄀᆞᆯ온 올 환샹과 군향을 분수ᄒᆞ야 졍퇴ᄒᆞ쟈 ᄒᆞᆷ이오

曰保貢米限麥秋分數退捧也。

ᄀᆞᆯ온 보공미를 ᄂᆡ년 ᄆᆡᆨ츄 ^ ᄒᆞᆫᄒᆞ고 분수ᄒᆞ야 졍퇴ᄒᆞ쟈 ᄒᆞᆷ이오

曰各樣保米以錢代捧也。

ᄀᆞᆯ온 각양 군보미를 돈으로 ᄃᆡ봉ᄒᆞ쟈 ᄒᆞᆷ이오

曰尤甚邑訓局保布, 前已代錢者外,

ᄀᆞᆯ온 우심읍에 훈국 보포를 젼에 임의 ᄃᆡ젼으로 ᄒᆞ쟈 ᄒᆞᆫ 외예

竝令代錢。 之次邑以上, 從民願錢布間收捧也。

다 ᄒᆡ여금 ᄃᆡ젼으로 ᄒᆞ고 지ᄎᆞ 고을 이샹으ᄅᆞᆫ 민원대로 돈으로나 무명으로나 밧쟈 ᄒᆞᆷ이오

曰結錢限明年十月差退也。

ᄀᆞᆯ온 결젼을 명년 십월 ᄒᆞᆫᄒᆞ야 차퇴ᄒᆞ쟈 ᄒᆞᆷ이오

曰敗船極劣米停退也。

ᄀᆞᆯ온 패션 증녈미를 졍퇴ᄒᆞ쟈 ᄒᆞᆷ이오

曰四山城城餉, 捧留本邑也。

ᄀᆞᆯ온 네 산셩 셩향을 본읍으로 바다 두쟈 ᄒᆞᆷ이오

曰沿海邑箭竹權減也。

ᄀᆞᆯ온 연ᄒᆡ 읍 살 ᄯᅢ를 권도로 감ᄒᆞ쟈 ᄒᆞᆷ이오

曰山郡火田折受處, 從實收稅也。

ᄀᆞᆯ온 산군에 화젼 졀^슈ᄒᆞᆫ 곳을 죵실ᄒᆞ야 슈셰ᄒᆞ쟈 ᄒᆞᆷ이라

噫! 所請諸條, 非不切實,

슬프다 쳥ᄒᆞᆫ 바 여러 가지가 졀실치 아닌 주리 아니로되

而以予觀之, 誠有未盡也。

날로ᄡᅥ 보건댄 진실노 극진치 못ᄒᆞᆷ이 이시니

災歲恤民, 當若救焚而拯溺,

흉년에 ᄇᆡᆨ셩 고휼ᄒᆞ기를 맛당히 블 붓ᄂᆞᆫ 거슬 구ᄒᆞ며 믈에 ᄲᅡ진 거슬 건지기ᄀᆞ치 ᄒᆞ야

爛額焦頭之不遑顧也,

니마를 데고 마리를 그을니기를 결을ᄒᆞ야 도라보지 못ᄒᆞ고

霑體塗足之不暇恤也。

몸을 적시고 발을 더러이기를 결을ᄒᆞ야 념녀치 못ᄒᆞᆷᄀᆞ치 ᄒᆞᆯ ᄭᅥ시나

然猶蔀屋之疾苦,

그리ᄒᆞ야도 오히려 부옥[ᄇᆡᆨ셩의 집이라]에 셜워 ᄒᆞᄂᆞᆫ 거슬

尙患莫達於朝廷。

오히려 죠졍에 들니지 못^ᄒᆞ믈 민망ᄒᆞ야 ᄒᆞ려든

値此無前之歉年,

이러ᄒᆞᆫ 젼에 업슨 흉년을 만나 이러ᄒᆞᆫ 슌례로

行此循舊之蠲惠, 於予心安乎否乎?

더ᄂᆞᆫ 은혜를 ᄒᆡᆼᄒᆞ면 나의 ᄆᆞ음이 편안ᄒᆞ랴 아니랴 ᄉᆡᆼ각ᄒᆞ니

記昔我英考, 嘗有敎於予小子若曰:

녜 우리 영고겨오셔 일즙 나 쇼ᄌᆞ의게 ᄒᆞ교ᄒᆞ오신 일이 겨오시니 이러ᄐᆞ시 ᄀᆞᆯᄋᆞ샤되

‘苟利於民, 肌膚何惜?’

진실노 ᄇᆡᆨ셩의게 니ᄒᆞ량이면 ᄉᆞᆯ힌들 엇지 앗기리오 ᄒᆞ오시니

此卽我聖祖之敎也。

이ᄂᆞᆫ 곳 우리 셩조의 하교ᄋᆞᆸ시라

予小子侍傍承聆, 銘在心曲。

나 쇼ᄌᆡ 겻헤 뫼시와 바다 듯ᄌᆞ와 ᄆᆞ음속에 삭여 잇ᄉᆞᆸᄂᆞᆫ지라

嗚呼! 有民而後有國,

슬프다 ^ ᄇᆡᆨ셩이 이신 후에 나라히 이시니

奚恤於經用?

엇지 경용[나라헤 ᄒᆡ마다 법대로 ᄡᅳ옵ᄂᆞᆫ 거시라]인들 돌보며

有民而後有兵, 何恤於軍資也?

ᄇᆡᆨ셩이 이신 후에 군ᄉᆡ 이시니 엇지 군ᄌᆡᆫ[군문에 군ᄉᆞ 먹이ᄂᆞᆫ 거시라]들 돌보리오

經用也、軍資也, 猶且然矣, 況內需乎宮庄乎?

경용과 군ᄌᆞ도 오히려 ᄯᅩᄒᆞᆫ 이러ᄒᆞ거든 ᄒᆞ믈며 ᄂᆡ슈ᄉᆡ며 궁가젼장가

外此而有裨於懷保之方者,

이 밧긔 회보[ᄇᆡᆨ셩을 ᄉᆞ랑ᄒᆞ야 보젼ᄒᆞ단 말ᄉᆞᆷ이라]ᄒᆞᆯ 도리에 유익ᄒᆞᆷ이 이실진댄

天廐上駟, 捐之尙可,

텬구샹ᄉᆞ[ᄂᆡᄉᆞ복 어승매란 말ᄉᆞᆷ이라]를 내야 주어도 오히려 가ᄒᆞ거든

況在乎貢駒養髯?

ᄒᆞ믈며 공귀[졔ᄌᆔ 진샹 매라]며 양녑[각 읍 분양 매라]이ᄯᆞ녀

大庖常供, 蠲之無難,

대포샹공[슈라ᄭᅡᆫ 샹해 드리옵ᄂᆞᆫ 공샹이라]을 덜기도 ᄯᅩᄒᆞᆫ 어렵지 ^ 아니커든

況在乎月膳方物?

ᄒᆞ믈며 ᄃᆞᆯ마다 바치ᄂᆞᆫ 믈션이며 방믈[외방셔 바치옵ᄂᆞᆫ 소산이라]이ᄯᆞ녀

民勢方阽於竿頭, 藥料何論於竹瀝?

ᄇᆡᆨ셩의 형셰 ᄇᆞ야흐로 ᄇᆡᆨ쳑간두에 위ᄐᆡᄒᆞ여시니 약ᄌᆡ예 쥭녁을 엇지 의논ᄒᆞ리오

此予所以不俟申請之言, 另施未盡諸條者也。

이 나의 ᄡᅥ 거포 쳥ᄒᆞᄂᆞᆫ 말을 기ᄃᆞ리지 아니ᄒᆞ고 특별히 미처 못ᄒᆞᆫ 여러 죠건을 버픔이라

新還餉分數停退事, 尤甚邑外,

올 환샹과 군향 분수ᄒᆞ야 졍퇴ᄒᆞᆯ 일은 우심읍 외에

之次稍實邑面里, 只擧尤甚不及之次何也?

지ᄎᆞ와 쵸실읍은 면니에 다만 우심만 거론ᄒᆞ고 지ᄎᆞ에 밋지 아니ᄒᆞᆷ은 엇지오

方伯雖不敢請,

방ᄇᆡᆨ [감ᄉᆞ란 말이라] 비록 감히 내게 쳥치 못ᄒᆞ나

予意必欲遍及。

나의 ᄯᅳᆺ은 반ᄃᆞ시 ^ 두로 밋과져 ᄒᆞ노니

尤甚邑之尤甚面里折半。

우심읍에 우심면니ᄂᆞᆫ 졀반을 졍퇴ᄒᆞ고

尤甚邑之之次面里、之次邑之尤甚面里, 三分一。

우심읍의 지ᄎᆞ면니와 지ᄎᆞ읍의 우심면니ᄂᆞᆫ 삼분 일을 졍퇴ᄒᆞ고

尤甚邑之稍實面里、 之次邑之之次面里、 稍實邑之稍實面里, 四分一。

우심읍의 쵸실면니와 지ᄎᆞ읍의 지ᄎᆞ면니와 쵸실읍의 우심면니ᄂᆞᆫ ᄉᆞ분 일을 졍퇴ᄒᆞ고

之次邑之稍實面里、 稍實邑之之次面里, 五分一。

지ᄎᆞ읍의 쵸실면니와 쵸실읍의 지ᄎᆞ면니ᄂᆞᆫ 오분 일을 졍퇴ᄒᆞ고

稍實邑之稍實面里, 六分一, 竝命停退。

쵸실읍의 쵸실면니ᄂᆞᆫ 뉵분 일을 졍퇴ᄒᆞ고

保貢米布事, 退期麥秋, 期太速也,

보공과 미포 일은 ᄂᆡ년 ᄆᆡᆨ츄로 믈니기가 긔약이 너모 밧보고

不言內奴, 言或踈耶?

ᄂᆡ슈ᄉᆞ 노비ᄂᆞᆫ 닐으지 아니키ᄂᆞᆫ 말이 혹 소략^ᄒᆞᆫ가

諸般需用, 一體停免,

여러 가지 슈용[나라에 온갓 ᄡᅳ옵시ᄂᆞᆫ 거시라]ᄒᆞᆯ 거슬 일쳬로 멈초와 말게 ᄒᆞᆯ지니

內司貢條, 在所當先。

ᄂᆡ슈ᄉᆞ공은 맛당이 몬져 ᄒᆞᆯ 빼오

營門、衙門之保米布, 內奴寺奴之貢米布,

영문과 아문에 보미와 가포와 ᄂᆡ노와 시노의 공ᄒᆞᄂᆞᆫ 미포를

尤甚邑折半。

우심읍은 졀반을 졍퇴ᄒᆞ고

之次邑之尤甚面里三分一,

지ᄎᆞ읍의 우심면니ᄂᆞᆫ 삼분 일을 졍퇴ᄒᆞ고

之次邑之之次面里、稍實邑之尤甚面里, 四分一,

지ᄎᆞ읍의 지ᄎᆞ면니와 쵸실읍의 우심면니ᄂᆞᆫ ᄉᆞ분 일을 졍퇴ᄒᆞ야

限明年秋成後停退。

ᄂᆡ년 츄셩 후ᄭᆞ지 ᄒᆞᆫᄒᆞ야 졍퇴ᄒᆞ되

已停退者外, 當納米條, 以三斗代一緡錢代捧,

임의 졍퇴ᄒᆞᆫ 것 외예ᄂᆞᆫ 맛당히 바칠 ᄊᆞᆯ을 서 말 ᄃᆡ예 돈 ᄒᆞᆫ 냥으로 ᄃᆡ봉ᄒᆞ게 ᄒᆞ고

訓局布保已停退者外,

훈국 포보 임의 ^ 졍퇴ᄒᆞᆫ 것 외예ᄂᆞᆫ

尤甚全一邑及之次邑尤甚面里, 竝純錢,

우심읍 왼 고을과 밋 지ᄎᆞ고을 우심ᄒᆞᆫ 면니ᄂᆞᆫ 다 슌젼으로 ᄒᆞ고

之次邑之之次面里以上,

지ᄎᆞ읍 지ᄎᆞ면니 이샹으로 쵸실읍 쵸실면니예 니르히

至稍實邑之稍實面里, 亦令從民願錢布間收捧。

ᄯᅩᄒᆞᆫ ᄒᆞ여금 민원대로 젼이나 목이나 바치게 ᄒᆞ고

山郡火田, 從實收稅事, 只言宮房,

산군에 화젼으란 죵실ᄒᆞ야 슈셰ᄒᆞᆯ 일은 다만 궁방을 니르고

而不及軍門、 衙門, 何也?

군문과 아문에 밋지 아니키ᄂᆞᆫ 엇지오

火田所在處, 尤甚全一邑及之次邑尤甚面里,

화젼 잇ᄂᆞᆫ 곳에 우심읍 왼 고을과 밋 지ᄎᆞ읍 우심면니ᄂᆞᆫ

無論各宮房、各軍門、各衙門, 竝令本官, 踏驗執卜。

각 궁방 각 군문 각 아문을 의논 말고 일병 본관으로 ᄒᆞ여금 답험ᄒᆞ야 짐수를 잡게 ᄒᆞᄂᆞ니

因此而思之, 全州上官、陽良兩面所在內司田一百六十八結,

이를 인연ᄒᆞ야 ᄉᆡᆼ각ᄒᆞ니 젼ᄌᆔ 샹관과 양냥 두 면에 잇ᄂᆞᆫ 바 ᄂᆡᄉᆞ 밧 일ᄇᆡᆨ뉵십팔 결을

該曹覆辭, 雖以內司之明有文券, 格而不行。’

ᄒᆡ조복ᄉᆞ[호조 복계란 말ᄉᆞᆷ이라]에ᄂᆞᆫ 비록 ᄂᆡᄉᆞ에 분명히 문권이 이시므로ᄡᅥ 막아 ᄒᆡᆼ치 못ᄒᆞ게 ᄒᆞ여시나

民情切至, 方伯陳聞,

민졍이 지극히 졀박ᄒᆞ야 방ᄇᆡᆨ이 베퍼 알외여시니

何論有券無券, 何拘有土無土?

엇지 문권의 잇고 업기를 의논ᄒᆞ며 엇지 ᄯᅡ히 잇고 업기에 거리ᄭᅵ리오

事關吾民, 正稅可蠲,

일이 나의 ᄇᆡᆨ셩의게 관계ᄒᆞ여시니 졍셰[젼셰란 말ᄉᆞᆷ이라]도 가히 덜녀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