諭湖南民人等綸音

  • 연대: 1783
  • 저자: 正祖
  • 출처: 윤음언해
  • 출판: 전북대 국문과
  • 최종수정: 2016-01-01

況內司之需乎?

ᄒᆞ믈며 ᄂᆡᄉᆞ의 슈용ᄒᆞᆯ 거시ᄯᆞ녀

內司千金之損, 卽編氓百家之産。

ᄂᆡᄉᆞ의 쳔금을 더ᄂᆞᆫ 거시 곳 편^ᄆᆡᆼ [촌 ᄇᆡᆨ셩이란 말ᄉᆞᆷ이라] ᄇᆡᆨ 집의 셰간이라

益下之政, 政在此等處,

아래를 유익ᄒᆞ게 ᄒᆞᄂᆞᆫ 졍ᄉᆡ 졍히 이런 곳에 이시니

盡依結數, 出與民間。

다 결수대로 ᄇᆡᆨ셩을 내여 주게 ᄒᆞ고

結錢退捧事, 結錢雖出於實結,

결젼 믈녀밧기ᄂᆞᆫ 결젼이 비록 실결노셔 날지라도

如可以寬民手足, 何必限以十月?

만일 가히 ᄇᆡᆨ셩의 손발을 누길 양이면 엇지 구ᄐᆞ여 십월노ᄡᅥ ᄒᆞᆫ을 ᄒᆞ리오

更許緩限, 退以歲前。

다시 ᄒᆞᆫ을 누기기를 허ᄒᆞᄂᆞ니 믈녀 셰젼으로ᄡᅥ ᄒᆞ게 ᄒᆞ고

沿邑拯米之停退, 四山城餉之捧留事, 竝從狀請。

연ᄒᆡ읍 증미 졍퇴ᄒᆞ기와 네 곳 산셩 셩향 밧기ᄂᆞᆫ 다 쟝계예 쳥ᄒᆞᆫ 대로 좃노라

且念貢竹之際, 爲弊甚鉅,

ᄯᅩᄒᆞᆫ ᄉᆡᆼ각ᄒᆞ니 대를 공ᄒᆞᄂᆞᆫ 즈음에 폐 되오미 심히 크^고

重以竹産亦被旱損。

ᄯᅩ 대 나ᄂᆞᆫ 거시 ᄯᅩᄒᆞᆫ 한 ᄌᆡ해를 닙엇고

斫代輸納, 水陸俱困,

버혀 시러다가 바치기에 슈륙[뭇과 바다흐로 실어 올니단 말ᄉᆞᆷ이라]이 다 곤ᄒᆞᆯᄧᅵ니

雖關戎備, 寧或靳持?

비록 융비[군문긔계를 니르미라]에 관계ᄒᆞ나 엇지 혹 어려이 녀기리오

況聞, 靑大竹封田一本, 索賂萬端,

ᄒᆞ믈며 드르니 쳥대쥭이 밧헤 봉ᄒᆞᆫ 밋헤 징ᄉᆡᆨᄒᆞᄂᆞᆫ 회뇌가 만 단이나 ᄒᆞ고

及乎自邑, 而營輸至京司, 許多冗費, 皆出於民。

밋 고을노셔 영눈으로 ᄒᆞ고 시러 경ᄉᆞ에 니르기에 허다ᄒᆞᆫ 부질업슨 허비가 다 ᄇᆡᆨ셩의게셔 나니

民方飢困, 豈有餘力?

ᄇᆡᆨ셩이 ᄇᆞ야흐로 주리고 곤ᄒᆞ니 엇지 남은 힘이 이시리오

(대응 한문 없음)

임의 쳥ᄒᆞ고 쳥치 아니믈 의논치 말^고

上而內醫院月捧靑大竹, 內弓房御用箭竹,

우흐로 ᄂᆡ의원 ᄃᆞᆯ마다 밧ᄂᆞᆫ 쳥대쥭과 ᄂᆡ궁방 어용[나라ᄒᆡ 쓰옵시ᄂᆞᆫ 거시라]ᄒᆞ옵시ᄂᆞᆫ 살대의

下而京外營門、衙門所納箭竹,

아래로 경외 영문과 아문에 밧치ᄂᆞᆫ 살대와

他餘旗竿、槍柄等諸般竹木, 自來朔至明年, 竝行蠲除。

그 남아 긔ᄯᅢ 창ᄌᆞ로들 여러 가지 대와 남글 오ᄂᆞᆫ ᄃᆞᆯ노부터 ᄂᆡ년ᄭᆞ지 니르히 다 덜게 ᄒᆞ라

自聞有災傷,

ᄌᆡ샹[ᄌᆡ앙으로 흉년 드단 말ᄉᆞᆷ이라]이 이심을 드르므로부터

予方日夕焦思,

내 ᄇᆞ야흐로 일셕[죠셕이란 말ᄉᆞᆷ이라]에 쵸ᄉᆞ[ᄉᆡᆼ각이 ᄐᆞᄂᆞᆫ 듯ᄒᆞ단 말ᄉᆞᆷ이라]ᄒᆞ야

凡係貶躬責己之道, 莫或小忽。

믈읏 내 몸을 ᄂᆞ리치고 내 몸을 ᄭᅮ짓ᄂᆞᆫ 도리에 혹 죠금도 범홀이 못ᄒᆞ야

居不用廣廈, 食必減常品。

거쳐를 너른 집에 아니ᄒᆞ고 음식을 샹해 수^에셔 감ᄒᆞ노니

況在貢獻不急之需, 尤所當節,

ᄒᆞ믈며 공헌[진샹이란 말ᄉᆞᆷ이라]에 ᄡᅳ기에 급지 아니ᄒᆞᆫ 거슨 더옥 맛당히 존졀ᄒᆞᆯ ᄲᅢ라

三名日所獻方物,

세 명일[동지 졍죠 단오 세 슌 진샹이라]에 드리ᄂᆞᆫ 바 방믈을

自今冬至明秋, 竝皆停免。

올 동지로부터 ᄂᆡ년 ᄀᆞ을ᄭᆞ지 ᄒᆞᆫᄒᆞ야 일병 다 졍면ᄒᆞ게 ᄒᆞ노라

物膳、 朔膳中, 除非營邸應貢物種,

믈션과 삭션 즁영 쥬인의 응당 바치ᄂᆞᆫ 믈죵은 말고

而取諸民者, 道臣酌量區別, 一例停免,

ᄇᆡᆨ셩의게 밧ᄂᆞᆫ 거슨 도신이 침쟉ᄒᆞ야 혜아려 구별ᄒᆞ여 일례로 졍면ᄒᆞ게 ᄒᆞ되

就其存減, 條列以聞。

그 두고 감ᄒᆞᄂᆞᆫ 거슬 죠렬ᄒᆞ야 ᄡᅥ 장문ᄒᆞ되

(대응 한문 없음)

ᄌᆞ뎐과 ^ ᄌᆞ궁에 드리옵ᄂᆞᆫ 바ᄂᆞᆫ 젼과 ᄀᆞ치 봉진ᄒᆞ게 ᄒᆞ라

濟州貢馬上來程途, 率由三道, 尤甚邑

졔ᄌᆔ 공마 올나올 적 길히 다 세 도 우심읍으로 말믜암ᄂᆞ니

明年貢馬二百八十八匹, 限一年全數停退,

ᄂᆡ년 공마의 ᄇᆡᆨ팔십팔 필은 일 년을 ᄒᆞᆫᄒᆞ야 젼수히 졍퇴ᄒᆞ게 ᄒᆞ고

分養馬之受去受來, 糜費宜恤,

분양마 바다 가고 바다 오ᄂᆞᆫ듸 미비ᄒᆞᄂᆞᆫ 거슬 맛당히 념녀ᄒᆞᆯ지니

尤甚邑分養馬, 待當朔送致附近牧場, 待秋受來。

우심읍 분양마를 당삭에 기ᄃᆞ려 갓가온 목쟝으로 보내엿다가 ᄀᆞ을을 기ᄃᆞ려 바다 오게 ᄒᆞ라

噫! 今玆蠲免, 豈曰施惠,

슬프다 이제 이 더러 주ᄂᆞᆫ 거시 엇지 은혜를 버픈다 니르리오

而其於紓民力、裕民食之道,

그 ᄇᆡᆨ셩의 힘을 누기고 ᄇᆡᆨ셩의 먹을 거슬 ^ 넉넉히 ᄒᆞᄂᆞᆫ 도리에

或有萬一之助否耶?

혹 만분지 일이나 도으미 이실넌가 업ᄉᆞᆯ넌가

予意自視欿然,

내 ᄯᅳᆺ에 스스로 보기가 감연ᄒᆞ야 ᄒᆞ노니

有司之臣, 無曰經用軍資之不足,

유ᄉᆞ[각각 일 맛든 신하들이라]ᄒᆞᆫ 신하들은 경용과 군ᄌᆞ가 부죡다 니르지 말고

亦無以供御之剋省、還餉之見縮、貢馬之空群, 煩聞於予。

ᄯᅩᄒᆞᆫ 진샹이 덜니고 환향이 츅ᄒᆞ고 공마가 업스므로ᄡᅥ 번거히 내게 들니지 말지어다

予只知有民也。

나ᄂᆞᆫ 다만 ᄇᆡᆨ셩 잇ᄂᆞᆫ 줄만 아노라

嗟! 爾湖民, 稍得息肩於已蠲,

슬프다 너 호남 ᄇᆡᆨ셩들이 죠금 구실을 임의 던 듸 엇개를 쉬웟거니와

要且盡力於當納, 無麪不托, 奈何措置,

쟝ᄎᆞᆺ 시방 바칠 거세 힘을 다ᄒᆞᆯ 거시니 ᄀᆞ로 업슨 블탁[ᄯᅥᆨ 일흠이라]을 엇지 쟝^만ᄒᆞ리오

其能括甁罌之升勺,

그 능히 병ᄋᆡᆼ[크고 져근 그르시라]에 ᄒᆞᆫ 되와 ᄒᆞᆫ 샤를 다 우희여 내고

斷杼柚之尺寸,

뵈틀과 도토마리에 ᄒᆞᆫ 자와 ᄒᆞᆫ 치를 다 ᄭᅳᆫ허

趁早輸官, 獲免鞭撻否耶?

일즉이 미처 관가에 바치고 매 맛기를 능히 면ᄒᆞᄂᆞᆫ가 못ᄒᆞᄂᆞᆫ가

念之及此, 不覺心酸。

ᄉᆡᆼ각이 이에 미츠매 내 ᄆᆞ음이 싄 줄을 ᄭᆡ닷지 못ᄒᆞ노라

最無依、最窮困之類, 歲末救急,

ᄀᆞ장 의지 업고 ᄀᆞ장 궁곤ᄒᆞᆫ 뉴ᄂᆞᆫ 셰말에 구급ᄒᆞ기ᄂᆞᆫ 아지 못게라

未知道伯, 已有料量,

도ᄇᆡᆨ 이믜 혜아리미 잇ᄂᆞᆫ가

而開春則自可按例設賑矣。 道內穀物,

ᄂᆡ년 봄인즉 스스도 가히 젼녜대로 진휼을 버플지라도

限十萬石許補賑資,

ᄂᆡ곡믈을 십만 셕을 ᄒᆞᆫᄒᆞ야 진ᄌᆞ를 돕기를 허ᄒᆞ노^니

縱踰此數, 亦何慳惜?

비록 이 수에셔 너믈지라도 ᄯᅩᄒᆞᆫ 엇지 앗기리오

昨年三道, 旣以內帑錢椒, 分劃

젼년 세 도에 임의 ᄂᆡ탕[궐ᄂᆡ 곳집이라]에 돈과 호쵸로ᄡᅥ ᄂᆞᆫ화 주어

添賑, 仍許別設一巡,

진ᄌᆞ를 보ᄐᆡ여 인ᄒᆞ야 별노 ᄒᆞᆫ 슌을 더 먹이기를 허ᄒᆞ야시니

今於湖南, 豈或異同?

이제 호남에 엇지 혹 달니 ᄒᆞ리오

第聞米直翔踊, 販易孔艱,

다만 드르니 ᄡᆞᆯ갑시 올나 ᄑᆞᆯ고 사기가 심히 어려올지니

所停免方物、物膳、朔膳價米, 特許添補賑資。

졍면ᄒᆞᆫ 바 방믈과 믈션과 삭션가미를 특별이 허ᄒᆞ야 진ᄌᆞ를 쳠보ᄒᆞ게 ᄒᆞ고

其外御甲冑, 限三部

그 외예 어갑쥬 [나라 닙ᄌᆞ오시ᄂᆞᆫ 갑옷과 투귀라] 세 벌 ᄒᆞᆫᄒᆞ야

價米, 亦爲一體補給。

가미를 ᄯᅩᄒᆞᆫ 일쳬로 쳠보ᄒᆞ야 주게 ᄒᆞ노니

此予不備膳服, 分與吾民之意,

이거시 ^ 나의 음식과 오슬 ᄀᆞ초지 아니ᄒᆞ고 ᄂᆞᆫ화 나의 ᄇᆡᆨ셩을 주ᄂᆞᆫ ᄯᅳᆺ이니

物雖不腆, 意則良苦。

믈이 비록 대단치 아니ᄒᆞ나 ᄯᅳᆺ인즉 진실노 ᄀᆞᆫ졀ᄒᆞ니

噫! 所恃者方伯與守宰也。 守宰不能懷保, 罪守宰。

슬프다 밋ᄂᆞᆫ 밧 쟈ᄂᆞᆫ 방ᄇᆡᆨ과 슈ᄌᆡ[원들이라]라 슈ᄌᆡ 능히 회보치 못ᄒᆞ면 슈ᄌᆡ를 죄줄 거시오

方伯不能紏察, 罪方伯,

방ᄇᆡᆨ이 능히 규찰치 못ᄒᆞ면 방ᄇᆡᆨ을 죄줄지니

而予自有衣繡之臣,

내게 스스로 슈옷 닙은 신해 이시니

所以撫汝、字汝、

너희를 어로ᄆᆞᆫ지고 너희를 ᄉᆞ랑ᄒᆞᄂᆞᆫ이와

恝汝、困汝之狀, 予當知之。

너희를 괄시ᄒᆞ고 너희를 곤ᄒᆞ게 ᄒᆞᄂᆞᆫ 형상을 내 맛당히 알지라

勤施殊賞, 怠有重罰。

부즈런ᄒᆞ면 각별ᄒᆞᆫ 샹을 베플 거시오 ^ 게으로면 즁ᄒᆞᆫ 벌이 이실ᄶᅵ니

嗟! 汝民人, 各自奠居, 無或去鄕。

슬플다 너 민인들은 각각 스스로 살기를 졍ᄒᆞ고 혹 ᄯᅩ 고향을 ᄇᆞᆯ이지 말나

惟予在臨之孔邇, 去將何之?

오직 내 이셔 님ᄒᆞ기를 심히 갓가이 ᄒᆞ얏ᄂᆞ니 가려ᄒᆞᆫ들 쟝ᄎᆞᆺ 어드로 가리오

其可恃而無恐也。”

그 가히 미더 두려워호미 업슬ᄶᅵ어다

인ᄒᆞ야 젼교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임의 ᄌᆞ교를 밧ᄌᆞ오니

뎐과 궁에 방물 물션을 졍지ᄒᆞ옵ᄂᆞᆫ 일관을 대뎐례대로 ᄒᆞ게 분부ᄒᆞ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