字恤典則

  • 연대: 1783
  • 저자: 正祖
  • 출처: 윤음언해
  • 출판: 전북대 국문과
  • 최종수정: 2016-01-01

字恤典則

ᄌᆞ휼뎐측

頒字恤典則于中外, 綸音曰:

젼교ᄒᆞ샤 ᄀᆞᄅᆞ샤ᄃᆡ

“荒年飢歲, 吾民之顑頷顚連者,

흉년에 내 ᄇᆡᆨ셩의 함함[굴믄 거동이라]ᄒᆞ고 젼련[뉴리ᄒᆞ야 업더지ᄂᆞᆫ 거동이라]ᄒᆞᄂᆞᆫ 쟤

孰非王政之在所拯濟,

뉘 님금의 졍ᄉᆞ에 건지고 구ᄒᆞᆯ 배 아니리오만은

而其中最無告、最可矜者, 童稚也。

그 즁 ᄀᆞ장 고ᄒᆞᆯ 듸 업고 ᄀᆞ장 블샹ᄒᆞᆫ 쟤 아희들과 어린 거시니

彼壯者, 爲人傭保,

져 ᄌᆞ란 거슨 ᄂᆞᆷ의 고공이 되야

汲水負薪, 尙可以資生,

믈도 기르며 나모도 져 오히려 가히 ᄌᆞ뢰ᄒᆞ야 살녀니와

童稚異於是, 掩身糊口, 莫之自力,

아희들 어린거슨 이와 달나 몸을 ᄀᆞ리우고 입을 먹을 도리 스스로 힘쓸 길이 업서

啼呼乞活, 無處可依。

울고 브르지져 살기를 비러도 가히 의지ᄒᆞᆯ 곳이 업^ᄂᆞ니

至於道傍遺棄之類, 未知其間有甚事故,

길ᄭᆞ에 내여 ᄇᆞ린 류에 니르러ᄂᆞᆫ 그 ᄉᆞ이에 므슴 연괴 잇ᄂᆞᆫ 줄은 아지 못ᄒᆞ거니와

要之無父母致此境。

대강 부뫼 업서 이러ᄒᆞᆫ 디경에 니르럿고

設令有父母存焉, 飢寒切膚,

비록 부뫼 이실지라도 주리고 칩기 몸에 ᄀᆞᆫ졀ᄒᆞ야

度不能兩全,

둘이 [ᄌᆞ식과 제 몸과 둘이란 말ᄉᆞᆷ이라] 다 사라나지 못ᄒᆞᆯ 줄을 혜아리고

割情斷愛, 置之街巷,

인졍을 베히고 ᄉᆞ랑ᄒᆞᄂᆞᆫ ᄆᆞ음을 ᄭᅳᆫ허 거리에 내여 ᄇᆞ려

以冀人之哀而救之也。

ᄡᅥ 보ᄂᆞᆫ 사ᄅᆞᆷ이 블샹이 녀겨 사로기를 ᄇᆞ라미니

倘有仁人, 卽地收養, 誠幸耳,

만일 착ᄒᆞᆫ 사ᄅᆞᆷ이 이셔 곳에 갓다가 기르면 다ᄒᆡᆼᄒᆞ거니와

不然而蹉過時日, 便無罪就死。

그러치 못ᄒᆞ야 여러 ᄠᅢ가 지나면 믄득 죄 업시 죽으리니

噫! 天地生物之意, 豈亶然哉?

슬프^다 하ᄂᆞᆯ과 ᄯᅡ희 만믈을 내ᄂᆞᆫ ᄯᅳᆺ이 엇지 ᄒᆞᆫ갓 이러ᄒᆞ리오

國家之設置活人、惠民兩署, 卽醫藥濟死之意也。

활인 혜민 두 마을을 두기ᄂᆞᆫ 곳 의약으로 죽ᄂᆞᆫ 거슬 구ᄒᆞ려 ᄒᆞᆫ ᄯᅳᆺ이라

民之有疾病, 猶且設官以救之,

ᄇᆡᆨ셩이 병 이셔도 오히려 관원을 두어 구ᄒᆞ려 ᄒᆞ거든

況此童稚之或行乞或遺棄者,

ᄒᆞ믈며 이 아희들과 어린것들이 혹 ᄃᆞᆫ니며 빌고 혹 내여 ᄇᆞ리ᄂᆞᆫ 거시

比之疾病, 不啻緊急?

병든 것보다가 더욱 긴급ᄒᆞ니

廣濟院、育嬰社之良法美制,

광졔원과 육영샤[두 집 일홈이니 녜 적뉴걸을 구ᄒᆞ고 아희를 기르던 마을이라]의 아름다온 법뎨ᄂᆞᆫ

古今異宜, 有難一朝遍行,

고금이 달나 일죠에 두루 ᄒᆡᆼᄒᆞ기 어려오되

而京師八方之所表準, 略倣遺規,

셔울은 팔방의 법이 되ᄂᆞᆫ 곳이니 약간 녯 법을 의방ᄒᆞ야

先從此始, 以爲就次取用之地者,

몬져 이리로 ^ 조차 비로서 ᄡᅥ 졈ᄎᆞ로 법밧게 ᄒᆞ기가

實合仁政之權輿。

실노 어진 졍ᄉᆞ의 시작이 될지라

予於日前, 偶然思及, 議于大臣,

내 거번 우연히 ᄉᆡᆼ각ᄒᆞ고 대신들의게 의논ᄒᆞ니

僉謀旣同。 何必持疑?

모든 의논이 다 ᄀᆞ트니 이제 엇지 지란ᄒᆞ야 의심ᄒᆞ리오

其令有司, 爛漫講究, 諸凡合行事宜,

유ᄉᆞ[일 맛든 관원들이라]으로 ᄒᆞ여금 난만이 의논ᄒᆞ고 궁구ᄒᆞ야 맛당이 ᄒᆡᆼᄒᆞ염즉ᄒᆞᆫ 일을

著成節目, 仍卽頒示中外,

졀목을 일워 인ᄒᆞ야 즉시 즁외[셔울과 싀골이란 말ᄉᆞᆷ이라]에 두루 뵈야

俾各永久遵行。

ᄒᆞ여금 각각 길이 준ᄒᆡᆼᄒᆞ게 ᄒᆞ되

若其豊歉之異例, 年月之定制, 不可無細加裁量, 區別差等,

풍흉의 범례 다르기와 년월의 법뎨를 졍ᄒᆞ기를 가히 ᄌᆞ셰히 혜아려 구별ᄒᆞ고 차등ᄒᆞ지 아니치 못ᄒᆞᆯ 거시니

而有親戚、有主家者, 搜訪寄托之道。

결^네 잇고 님자 잇ᄂᆞᆫ 쟈란 두루 ᄎᆞ자 맛질 도리와

無子女、無僮僕者, 收養許給之法,

ᄌᆞ식 업고 죵 업슨 쟈란 거두어 길너 허ᄒᆞ야 줄 법을

亦須務從纖悉, 俾有終始之惠。”

ᄯᅩᄒᆞᆫ ᄌᆞ셰ᄒᆞ고 극진ᄒᆞ기를 힘ᄡᅥ ᄒᆞ여금 죵시히 은혜 잇게 ᄒᆞ라

【事目曰:

ᄉᆞ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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텬디의 큰 덕이 ᄀᆞᆯ온 만믈을 내옵시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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셩인이 법밧ᄌᆞ와 ᄡᅥ 어진 졍ᄉᆞ를 ᄒᆡᆼᄒᆞ옵시ᄂᆞ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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즁용[ᄎᆡᆨ 일홈이라]의 만믈 기르ᄂᆞᆫ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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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문[쥬 문왕이란 말이라]의 네 ᄇᆡᆨ셩을[홀아비와 홀어미와 부모 업슨 아희와 ᄌᆞ식 업슨 늘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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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져 ᄒᆞ오시던 교홰 ᄯᅩᄒᆞᆫ ᄒᆞᆫ 어질인 ᄧᆞ를 미뤼여 ^ 널니기에 지나지 아닐 ᄯᆞ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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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우리 셩샹이 여ᄉᆞᆺ 도 진휼ᄒᆞ옵ᄂᆞᆫ ᄯᅢ를 당ᄒᆞ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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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ᆞᆫ ᄇᆡᆨ셩이나 곳을 일흘 념녀를 ᄉᆡᆼ각ᄒᆞ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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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휼ᄒᆞ옵시ᄂᆞᆫ 은혜 임의 온 나라헤 두루 ᄒᆞ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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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샹ᄒᆞ야 ᄒᆞ오시ᄂᆞᆫ ᄉᆡᆼ각이 어린 아희들의게ᄭᆞ지 밋ᄌᆞ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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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년에 두루 비ᄂᆞᆫ 아희와 길ᄭᆞ에 내여 ᄇᆞ린 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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ᄡᅥ 쥭 먹이고 ᄡᅥ 졋 먹여 다 거두어 기르라 ᄒᆞ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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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 젼교를 ᄂᆞ리오셔 즁외예 두루 뵈게 ᄒᆞ오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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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연히 ᄌᆞ식을 보젼ᄐᆞᆺ ᄒᆞ오시ᄂᆞᆫ ᄯᅳᆺ이 말ᄉᆞᆷ 밧긔 드러나^오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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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 밋ᄌᆞᆸ지 아닌 듸 업고 덕은 만믈이 길니지 아닐 거시 업ᄉᆞ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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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ᄒᆞᆫ 긔운을 인도ᄒᆞ야 마자오고 아름다온 텬명을 맛ᄌᆞ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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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ᄉᆞ올 도리 진실노 이에 잇ᄉᆞᆸᄂᆞᆫ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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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당 ᄒᆡᆼᄒᆞ올 졀목은 셩교를 밧ᄌᆞ와 ᄌᆞ셰히 강확ᄒᆞ야 이 아래 버려 ᄡᅳ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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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흐로 ᄒᆡ쳥과 ᄒᆡ부와 밧그로 각 도와 각 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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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ᄂᆞᆯ날 일 맛ᄌᆞ온 신하들이 뉘 공경ᄒᆞ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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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어러 찬탄ᄒᆞ와 졍셩을 다ᄒᆞ야 ᄃᆡ답지 아니ᄒᆞ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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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소문이 밋ᄌᆞᆸᄂᆞᆫ 바에 ᄇᆞ람에 플쳐로 반ᄃᆞ시 누을 거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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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금^의 교홰 ᄒᆡᆼᄒᆞ옵기 풀 우헤 ᄇᆞ람 ᄀᆞᆺᄌᆞᆸ단 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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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우미ᄒᆞᆫ 지아비와 우미ᄒᆞᆫ 지어미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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ᄯᅩᄒᆞᆫ 맛당히 감격ᄒᆞ야 니러나 관가 신칙을 기ᄃᆞ리지 아니ᄒ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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ᄌᆞ원ᄒᆞ야 거두어 기를 쟤 쟝ᄎᆞᆺ 그 서로 니음ᄃᆞ라실 거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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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로 조차 ᄡᅥ 옴으로ᄂᆞᆫ 흉년에도 주리믈 우ᄂᆞᆫ 아희 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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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ᄭᆞ에 졋을 일흔 어린 거시 업슬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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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ᄐᆡᆨ이 넘ᄶᅵ옵고 공홰 힐향[서로 감응ᄒᆞ옵ᄂᆞᆫ단 말이라]ᄒᆞ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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텬디로 더브러 그 크옵기 ᄒᆞᆫ가지옵시니 엇지 아름답지 아니ᄒᆞ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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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줄 륜음을 우헤 쓰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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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 아홉 가지 졀목을 ^ 진셔와 언문으로 ᄡᅳ옵고 번역ᄒᆞ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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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부와 팔도에 두루 베프와 ᄡᅥ 기리 준ᄒᆡᆼᄒᆞ옵게 ᄒᆞ올져

“一, 荒歲行乞之兒, 以十歲爲限。

일은 흉년에 ᄃᆞᆫ니며 비ᄂᆞᆫ 아희ᄂᆞᆫ 열 설을 ᄒᆞᆫᄒᆞ고

道傍遺棄之兒, 以三歲爲限。

길ᄭᆞ에 ᄇᆞ린 아희ᄂᆞᆫ 세 설을 ᄒᆞᆫᄒᆞ야

五部隨聞見牒報賑恤廳, 自賑恤廳留養,

다ᄉᆞᆺ 부관이 듯고 보ᄂᆞᆫ 대로 진휼쳥에 보ᄒᆞ면 진휼쳥이 거두어 기르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