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소학권지칠 7권

  • 한문제목: 飜譯小學卷之七
  • 연대: 1518
  • 출판: 홍문각 영인본

凡居父母之喪者ᄂᆞᆫ 大祥之前엔 皆未可酒食肉이니 若有疾이어든 暫須食飮이오 疾止어든 亦當復初ㅣ니라

믈읫 어버ᅀᅴ 거사ᇰ애 大祥 져네 다 술 고기 먹디 몯ᄒᆞᆯ 거시니 ᄒᆞ다가 벼ᇰᄒᆞ야ᄃᆞᆫ 잠ᄭᅡᆫ 먹고 벼ᇰ 됴커든 ᄯᅩ 마롤디니라

必若素食이 不能下咽ᄒᆞ야 久而臝憊ᄒᆞ야 恐成疾者ᄂᆞᆫ

만이레 소음시기 모^긔 ᄂᆞ리디 아니ᄒᆞ야 오라 여위오 곤븨ᄒᆞ야 벼ᇰ이 도읠가 십브거든

可以肉汁及脯醢와 或肉少許로 助^其滋味인뎌ᇰ 不可恣食珍羞盛饌及與人宴樂이니라

고깃 즙과 보육과 젓과 혹 고기ᄅᆞᆯ 져기 ᄡᅥ 마ᄉᆞᆯ 도올만 ᄒᆞ고 됴ᄒᆞᆫ 차바ᄂᆞᆯ ᄆᆞᅀᆞᆷᄭᆞ자ᇰ 머그며 사ᄅᆞᆷ과 이바디 ᄒᆞ며 즐기디 몯ᄒᆞᆯ 거시니

是則雖被衰麻ㅣ나 其實은 不行喪也ㅣ니라

이리 ᄒᆞ면 비록 사ᇰ복을 니버셔도 시른 거사ᇰ을 아니ᄒᆞ논 디니라

唯五十以上애 血氣旣衰ᄒᆞ야 必資酒肉扶養者 則不必然耳니라

오직 쉰 후에 긔우니 사오나와 모로매 술 고기ᄅᆞᆯ 머게ᅀᅡ 살리ᄂᆞᆫ 구틔여 그리 마라도 ᄒᆞ리라

其居喪애 聽樂及嫁娶者^ᄂᆞᆫ 國有正法이라 此不復論ᄒᆞ노라

그 거사ᇰ애 푸ᇰ류 드르며 혼인ᄒᆞᄂᆞ니ᄂᆞᆫ 나라희 져ᇰᄒᆞᆫ 버비 잇논 디라 여긔 다시 니ᄅᆞ디 아니ᄒᆞ노라

父母之喪애 中門外예 擇樸陋之室ᄒᆞ야 爲丈夫喪次ᄒᆞ고

어버ᅀᅵ 죽거든 듀ᇰ문 밧긔 사오납고 더러운 ᄃᆡᄅᆞᆯ ᄀᆞᆯᄒᆡ여 남진의 거사ᇰ 니버 이실 ᄃᆡᄅᆞᆯ ᄒᆞ고

斬衰ᄒᆞ며 寢苫ᄒᆞ며 枕塊ᄒᆞ며 不脱絰帶ᄒᆞ며 不與人坐焉ᄒᆞ고

사ᇰ복 니브며 거저긔 자며 ᄒᆞᆰ더ᇰ이ᄅᆞᆯ 볘며 삼ᄯᅴᄅᆞᆯ 밧디 말며 사ᄅᆞᆷ과 ᄒᆞᆫ ᄃᆡ 안ᄯᅵ 말오

婦^人은 次於中門之内別室ᄒᆞ야 撤去帷帳衾褥華麗之物이니라

겨지븐 듀ᇰ문 안 별시레 이셔 댜ᇰ과 니블와 요ᄃᆞᆯ해 빗난 거슬 업게 홀디니라

男子ㅣ 無故ᄒᆞ얀 不入中門ᄒᆞ며 婦人이 不得輒至男子喪次ㅣ니라

남지니 연고 업시 듀ᇰ문 안해 드디 말며 겨지비 남지니 거사ᇰ ᄒᆞ엿ᄂᆞᆫ ᄃᆡ 가디 마롤디니라

晉陳壽ㅣ 遭父喪ᄒᆞ야 有疾이어ᄂᆞᆯ 使婢로 丸藥이러니

晉 시절 陳壽ㅣ 아ᄇᆡ 거사ᇰ애 벼ᇰᄒᆞ야 겨집죠ᇰ ᄒᆞ야 약 비븨더니

客이 行見之ᄒᆞ야ᄂᆞᆯ 鄕黨이 以爲貶議ᄒᆞ야 坐是沈滯ᄒᆞ야 坎坷終身ᄒᆞ니

소니 가 보와ᄂᆞᆯ ᄆᆞᅀᆞᆯ히 외다 ᄒᆞ야 일로 벼슬 몯ᄒᆞ야 죽도록 ᄡᅳ이디 몯ᄒᆞ니

嫌^疑之際ᄂᆞᆫ 不可不愼이니라

혐의ᄅᆞ온 ᄯᅡᄒᆞᆫ 삼가디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니라

父母之喪애 不當出이니

어버ᅀᅴ 거사ᇰ애 나 ᄒᆞ뇨미 맛다ᇰ티 아니ᄒᆞ니

若爲喪事及有故ᄒᆞ야 不得已而出則乗樸馬ᄒᆞ고 布裹鞍^轡니라

ᄒᆞ다가 사ᇰᄉᆡ어나 다ᄅᆞᆫ 연고ᄅᆞᆯ 위ᄒᆞ야 마디 몯ᄒᆞ야 나갈 ᄃᆡ 잇거든 사오나온 ᄆᆞᄅᆞᆯ ᄐᆞ고 뵈로 기르마와 석ᄉᆞᆯ ᄡᆞᆯ디니라

世俗이 信浮屠誑誘ᄒᆞ야 凡有喪事애 無不供佛飯僧ᄒᆞ야

世俗이 쥬ᇰ의 소기며 달애유믈 미더 믈읫 사ᇰᄉᆞ애 부텨 고ᇰ야ᇰᄒᆞ며 쥬ᇰ을 이바드며 닐우ᄃᆡ

云爲死者ᄒᆞ야 滅罪資福ᄒᆞ야 使生天堂ᄒᆞ야 受諸快樂이라 ᄒᆞ고

주그니ᄅᆞᆯ 위ᄒᆞ야 죄ᄅᆞᆯ 업게 ᄒᆞ고 복을 도와 天堂의 나 여러 가짓 ᄀᆞ자ᇰ 즐거운 이ᄅᆞᆯ 받게 ᄒᆞ고

不爲者ᄂᆞᆫ 必入地獄ᄒᆞ야 剉焼舂磨ᄒᆞ야 受諸苦楚ㅣ라 ᄒᆞᄂᆞ니

그리 아니ᄒᆞ면 地獄애 드러 사ᄒᆞᆯ며 ᄉᆞᆯ며 디흐며 ᄀᆞᆯ며 여러 가짓 셜운 이ᄅᆞᆯ 님ᄂᆞ니라 ᄒᆞᄂᆞ니

殊不知死者ㅣ 形旣朽滅ᄒᆞ며 神已飄散ᄒᆞ야 雖有剉焼舂磨ㅣ라두 且無所施니

주근 사ᄅᆞ미 얼구리 서거 업서디고 져ᇰ시니 흐러디여 비록 사ᄒᆞᆯ며 ᄉᆞᆯ며 디흐며 ᄀᆞ^ᄂᆞᆫ 이리 이셔도 베플 ᄃᆡ 업슬 주를 ᄌᆞ모 모ᄅᆞ놋다

亦况佛法이 未入中國之前에 人固有死而復生者ᄒᆞ니 何故로 都無一人이 誤入地獄ᄒᆞ야 見所謂十王者耶오

ᄒᆞᄆᆞᆯ며 부텨의 이리 듀ᇰ국에 아니 와신 져네 사ᄅᆞ미 진실로 주것다가 다시 살 리 이쇼ᄃᆡ 엇디 ᄒᆞᆫ 사ᄅᆞᆷ도 그ᄅᆞ 地獄의 드러가 十王을 보니 업스뇨

此其無^有而不足信也ㅣ 明矣니라

이런 이리 업스니 쥬ᇰ의 마리 믿브디 아니호미 며ᇰᄇᆡᆨᄒᆞ니라

顏氏家訓에 曰 吾家애 巫覡符章을 絕於言議ᄂᆞᆫ 汝曹所見이니 勿爲妖妄ᄒᆞ라

顔氏의 가문 ᄀᆞᄅᆞ치ᄂᆞᆫ 글워릐 닐오ᄃᆡ 우리 지븨 스스ᇰ이며 화라ᇰ이며 부작ᄒᆞ기를 말ᄉᆞ매도 아니ᄒᆞ요ᄆᆞᆫ 너희네 보ᄂᆞᆫ 이리니 요괴롭고 마ᇰ녀ᇰ도왼 이를 ᄒᆞ디 말라

伊川先生이 曰 人無父母ㅣ면 生日에 當倍悲痛이니 更安忍置酒張樂ᄒᆞ야 以爲樂이리오

伊川先生이 니ᄅᆞ샤ᄃᆡ 사ᄅᆞ미 어버^ᅀᅵ 업스면 제 난 나래 더욱 슬허ᄒᆞᆯ 거시니 ᄯᅩ 엇디 ᄎᆞ마 술 먹고 푸ᇰ류ᄒᆞ야 즐겨ᄒᆞ료

若具慶者ᄂᆞᆫ 可矣니라

어버ᅀᅵ 다 인ᄂᆞᆫ 사ᄅᆞᄆᆞᆫ 그리 호미 므던ᄒᆞ니라

呂氏童蒙訓에 曰 事君如事親ᄒᆞ며

呂氏 아ᄒᆡ ᄀᆞᄅᆞ치ᄂᆞᆫ 글워릐 닐오ᄃᆡ 님금 셤교믈 어버ᅀᅵ 셤기ᄃᆞᆺ ᄒᆞ며

事官長如事兄ᄒᆞ며 與同僚如家人ᄒᆞ며 待羣吏如奴僕ᄒᆞ며 愛百姓如妻子ᄒᆞ며

웃 관원 셤교믈 혀ᇰ 셤기ᄃᆞᆺ ᄒᆞ며 도ᇰ관 햐ᇰᄒᆞ야 호믈 집 사ᄅᆞᆷᄀᆞ티 ᄒᆞ며 모ᄃᆞᆫ 아젼 ᄃᆡ졉호믈 내 죠ᇰᄀᆞ티 ᄒᆞ며 ᄇᆡᆨ셔ᇰ ᄉᆞ라ᇰ호믈 쳐ᄌᆞ식ᄀᆞ티 ᄒᆞ며

處官事如家事然後에사 能盡吾之心이니

귓 일 호믈 집 일ᄀᆞ티 ᄒᆞᆫ 후에ᅀᅡ 내 ᄆᆞᅀᆞᆷᄭᆞ자ᇰ 다ᄒᆞ요미니

如有毫末不^至면 皆吾心을 有所未盡也ㅣ니라

ᄒᆞ다가 터럭 귿 마니나 지극디 몯호미 이시면 다 내 ᄆᆞᅀᆞ^ᄆᆞᆯ 다 몯ᄒᆞᆫ ᄯᅡ히니라

或이 問簿ᄂᆞᆫ 佐令者也ㅣ니 簿所欲爲ᄅᆞᆯ 令이 或不從이어든 奈何오

혹기 무로ᄃᆡ 主簿ㅣ란 관원ᄂᆞᆫ 縣令을 돕ᄂᆞᆫ 거시니 主簿의 ᄒᆞ고져 ᄒᆞᄂᆞᆫ 이ᄅᆞᆯ 縣令이 좃디 아니커든 엇디 ᄒᆞ료

伊川先生이 曰 當以誠意로 動之니 今令與簿ㅣ 不和ᄂᆞᆫ 只是爭私意니라

伊川^先生이 니ᄅᆞ샤ᄃᆡ 져ᇰ셔ᇰ도ᄋᆡᆫ ᄠᅳ드로 감도ᇰ케 홀디니 이제 縣令이 主簿와로 화도ᇰ티 묻호ᄆᆞᆫ 다ᄆᆞᆫ 아ᄅᆞᆷ뎌 ᄠᅳ드로 ᄃᆞ톨ᄉᆡ니라

令은 是邑之長이니 若能以事父兄之道로 事之ᄒᆞ야

縣令은 ᄀᆞ올 위두 관워니니 만이레 부혀ᇰ 셤기ᄂᆞᆫ 도리로 셤겨

過則歸己ᄒᆞ고 善則唯恐不歸於令ᄒᆞ야

그른 이리어든 내게 오게 ᄒᆞ고 어딘 이리어든 縣令의게 가디 아닐가 저허ᄒᆞ야

積此誠意ᄒᆞ면 豈有不動得人이리오

이러ᄐᆞᆺ ᄒᆞᆫ 져ᇰ셔ᇰ도왼 ᄠᅳ디 하면 엇디 사ᄅᆞ믈 감토ᇰ티 몯ᄒᆞ리오

明道先生이 曰 一命之士ㅣ 苟存心於愛物이면 於人에 必有所濟니라

明道先生이 니ᄅᆞ샤ᄃᆡ 처ᅀᅥᆷ 벼슬ᄒᆞᆫ ^ 됴ᄉᆡ 진실로 사ᄅᆞᆷ 어엿비 녀기ᄂᆞᆫ ᄆᆞᅀᆞ믈 두면 사ᄅᆞᄆᆡ게 반ᄃᆞ시 거느리칠 주리 이시리라

劉安禮問臨民ᄒᆞᆫ대 明道先生이 曰 使民으로 各得輸其情이니라

劉安禮 ᄇᆡᆨ셔ᇰ 다ᄉᆞ릴 이를 무른대 明道先生이 니ᄅᆞ샤ᄃᆡ ᄇᆡᆨ셔ᇰ으로 각각 제 져ᇰ실을 다 니ᄅᆞ게 홀디니라

問御吏ᄒᆞᆫ대 曰 正己以格物이니라

아젼 다ᄉᆞ릴 이를 ^ 무른대 니ᄅᆞ샤ᄃᆡ 내 모믈 져ᇰ케 ᄒᆞ야 사ᄅᆞ믈 져ᇰ케 홀디니라

伊川先生이 曰 居是邦ᄒᆞ야 不非其大夫ㅣ 此理最好ᄒᆞ니라

伊川先生이 니ᄅᆞ샤ᄃᆡ 이 나라해 이셔 大夫엣 사ᄅᆞᆷ을 외다 아니호미 이 도리 ᄀᆞ자ᇰ 됴ᄒᆞ니라

童蒙訓에 曰 當官之法이 ^ 唯有三事ㅣ니

아ᄒᆡ ᄀᆞᄅᆞ치ᄂᆞᆫ 글워릐 닐오ᄃᆡ 벼슬 ᄒᆞ여셔 ᄒᆞ욜 법이 오직 세 이리 잇ᄂᆞ니

曰淸曰愼曰勤이니 知此三者 則知所以持身矣리라

쳐ᇰ렴홈과 조심홈과 브즈런홈괘니 이 세 이를 알면 내 몸 가지기를 알리라

當官者ㅣ 凡異色人을 皆不宜與之相接이니

벼슬 ᄒᆞ옛ᄂᆞᆫ 사ᄅᆞ미 빗 다른 사르믈 다 서르 ᄃᆡ졉호미 맛다ᇰ티 아니ᄒᆞ니

巫祝尼^媼之類를 尤宜疎絕이니

무다ᇰ과 화라ᇰ이와 스ᇰ과 ᄉᆞ이ᄒᆞᄂᆞᆫ 할미 ᄀᆞᄐᆞ니ᄅᆞᆯ 더욱 소히 ᄒᆞ야 브티디 아니호미 맛다ᇰᄒᆞ니

要以淸心省事로 爲本이니라

ᄆᆞᅀᆞ믈 조케 ᄒᆞ며 쇽졀업슨 이를 젹게 호모로 읏드믈 사ᄆᆞᆯ 거시니라

後生少年이 乍到官守ᄒᆞ야 ^ 多爲猾吏의 所餌ᄒᆞ야 不自省察ᄒᆞ야

후의 난 져믄 사ᄅᆞ미 ᄀᆞᆺ 벼슬 ᄒᆞ야 구의예 가 간활ᄒᆞᆫ 아져ᄂᆡ게 고기 낫ᄂᆞᆫ 바비 ᄃᆞ외여 스스로 ^ ᄉᆞᆯ피디 몯ᄒᆞ이어든

所得이 毫末而一任之間애 不敢復擧動ᄒᆞᄂᆞ니

거슨 터럭 귿만 호ᄃᆡ ᄒᆞᆫ 소ᅀᅵᆷ ᄒᆞᆯ ᄉᆞ이예 아져ᄂᆡ게 자피여 다시 움즈기디 몯ᄒᆞᄂᆞ니

大抵作官嗜利예 所得이 甚少而吏人所盗ㅣ 不貲矣니

대뎌ᄒᆞᆫ 디 벼슬 ᄒᆞ여셔 모매 리ᄒᆞᆫ 일 즐겨 호매 제 어든 거슨 심히 젹고 아젼의 도ᄌᆞᆨᄒᆞᆫ 거슨 젹디 아니ᄒᆞ니

以此로 被重譴이 良可惜也ㅣ니라

일로 큰 죄ᄅᆞᆯ 니보미 진실로 에엿브니라

當官者ㅣ 先以暴怒로 爲戒니

벼슬 ᄒᆞ옛ᄂᆞᆫ 사ᄅᆞ미 몬져 과글이 로ᄒᆞ요믈 겨ᇰ계홀디니

事有不可ㅣ어든 當詳處之ᄒᆞ면 必無不中ᄒᆞ리니

올티 몯ᄒᆞᆫ 이리 잇거든 ᄌᆞ셰 혜아려 쳐티ᄒᆞ면 반ᄃᆞ시 맛디 아닌 이리 업스리니

若先暴怒ᄒᆞ면 只能自害니 豈能害人이리오

만이레 몬져 과글이 로ᄒᆞ면 오직 제게 해ᄒᆞᆯ ᄯᆞᄅᆞ미니 엇디 ᄂᆞ믈 해ᄒᆞ리오

當官處事애 但務着實이니

벼슬 ᄒᆞ여셔 일호매 오직 셔ᇰ실히 호믈 힘슬 거시니

如塗摖文字ᄒᆞ며 追改日月^ᄒᆞ며 重易押字ᄒᆞ야 萬一敗露ᄒᆞ면 得罪反重ᄒᆞ나니

글워레 ᄌᆞᄅᆞᆯ 브티며 ᄠᅥ이며 나ᄃᆞᄅᆞᆯ 미조차 고티며 일훔 둔 거슬 다시 고텟다가 만이레 패ᄒᆞ여 나면 죄 니부믈 도로혀 크게 ᄒᆞᄂᆞ니

亦非所以養誠心事君不欺之道也ㅣ니라

이리 호미 져ᇰ셔ᇰ된 ᄆᆞᅀᆞ믈 길워 님금 셤교매 소기^디 아니ᄒᆞᄂᆞᆫ 도리 아니니라

王吉이 上疏 曰 夫婦ᄂᆞᆫ 人倫大綱이며 夭壽之萌也ㅣ라

王吉이 上疏ᄒᆞ야 닐오ᄃᆡ 남진 겨집은 人倫의 큰 ᄆᆞᆯ리오 일 주그며 오래 사롤 ^ ᄆᆡᇰᄃᆈ니

世俗이 嫁娶를 太蚤ᄒᆞ야 未知爲人父母之道而有子ㅣ라

셰쇽애 사ᄅᆞ미 혼인ᄒᆞ기ᄅᆞᆯ 너무 일 ᄒᆞ야 사ᄅᆞ믜 어버ᅀᅵ 되욀 도리ᄅᆞᆯ 아디 몯ᄒᆞ여셔 ᄌᆞ식을 나ᄒᆞ니

是以로 敎化ㅣ 不明而民多夭ᄒᆞᄂᆞ니라

이런 도로 ᄀᆞᄅᆞ쳐 어딜에 ᄃᆞ외ᄂᆞᆫ 푸ᇰ쇽이 ᄇᆞᆰ디 몯ᄒᆞ고 사ᄅᆞ미 즐어 주그리 만ᄒᆞ니라

文中子ㅣ 曰 婚娶而論財ᄂᆞᆫ 夷虜之道也ㅣ니 君子ㅣ 不入其鄕ᄒᆞᄂᆞ니라

文中子ㅣ 닐오ᄃᆡ 혼인ᄒᆞ기예 쳔랴ᇰ 하며 져고믈 의론호ᄆᆞᆫ 되의 이리니 어딘 사ᄅᆞ미 그 ᄆᆞᅀᆞᆯᄒᆡ 드러가디 아니ᄒᆞᄂᆞ니라

古者애 男女之俗이 各擇德焉이오 不以財^로 爲禮니라

녜 남진 겨지븨 족친이 각각 어딘 덕을 ᄀᆞᆯᄒᆡ오 쳔랴ᇰ으로 례를 ᄒᆞ디 아니ᄒᆞ더니라

早婚少聘은 敎人以偸ㅣ오 妾媵無數ᄂᆞᆫ 敎人以亂이니

일 져머셔 혼인호믄 사ᄅᆞ믈 겨ᇰ박히 사오납게 ᄀᆞᄅᆞ츄미오 쳡을 수업시 호믄 사ᄅᆞ믈 어즈러우믈 ᄀᆞᄅᆞ츄미니

且貴賤이 有等ᄒᆞ니 一夫一婦^ᄂᆞᆫ 庶人之職也ㅣ니라

ᄯᅩ 귀ᄒᆞᆫ 사ᄅᆞᆷ과 쳔ᄒᆞᆫ 사ᄅᆞ미 제 드ᇰ이 잇ᄂᆞ니 ᄒᆞᆫ 남진 ᄒᆞᆫ 겨집은 샤ᇰ사ᄅᆞ믜 이리리라

司馬溫公이 曰 凡議婚姻에 當先察其壻與婦之性行과 及家法何如ㅣ오 勿苟^慕其富貴니라

司馬溫公이 니ᄅᆞ샤ᄃᆡ 믈읫 혼인 의론호매 몬져 그 사회와 며느리의 텬셔ᇰ과 ᄒᆡᇰ뎍과 가무네 례법이 엇던고 ᄒᆞ야 ᄉᆞᆯ피고 그 가ᅀᆞ멸며 귀호믈 ᄒᆞᆫ갓 울워디 마롤디니라

壻苟賢矣면 今雖貧賤ᄒᆞ나 安知異時예 不富貴乎ㅣ리오

사회 진실로 어딜면 이제 비록 가난ᄒᆞ고 미쳔ᄒᆞ야도 엇디 다ᄅᆞᆫ 시져레 가ᅀᆞ멸며 귀티 아닐 주를 알리오

苟爲不肖ㅣ면 今雖富貴ᄒᆞ나 安知異時예 不貧賤乎ㅣ리오

진실로 블쵸ᄒᆞ면 이제 비록 가ᅀᆞ며러 셔ᇰᄒᆞ나 엇디 다ᄅᆞᆫ 시저레 가난ᄒᆞ며 쳔티 아니ᄒᆞᆯ 주를 알리오

婦者ᄂᆞᆫ 家之所由盛衰也ㅣ니

며느리ᄂᆞᆫ 가무니 글로셔 셔ᇰᄒᆞ며 쇠ᄒᆞᄂᆞ니

苟慕一時之富貴而娶之ᄒᆞ면 彼挾其富貴ᄒᆞ야 鮮有不輕其夫而傲其舅姑ᄒᆞ야

ᄒᆞᆫ갓 일시예 가ᅀᆞ멸며 귀호믈 울워러 겨집 사ᄆᆞ면 뎨 가ᅀᆞ멸며 귀호믈 미더 그 남지를 가ᄇᆞ야이 너기며 그 싀어버ᅀᅵ를 므더니 너기디 아니리

養^成驕妬之性ᄒᆞ리니 異日爲患은 庸有極乎ㅣ리오

져거 교만ᄒᆞ며 새옴ᄒᆞᄂᆞᆫ 셔ᇰ을 길워 일우리니 후에 해로오미 엇디 그지 이시료

借使因婦財ᄒᆞ야 以致富ᄒᆞ며 依^婦勢ᄒᆞ야 以取貴라도

가려ᇰ 겨지븨 쳔랴ᇰ을 가져셔 가ᅀᆞ멸며 겨지븨 셔를 의거ᄒᆞ야 귀히 도율 디라도

苟有丈夫之志氣者ᅟᅵᆫ댄 能無愧乎아

진실로 댜ᇰ부의 ᄠᅳᆮ과 긔우니 이슐딘댄 느ᇰ히 붓그러우미 업스려

安定胡先生이 曰 嫁女를 必須勝吾家者ㅣ니

安定胡先生이 니ᄅᆞ샤ᄃᆡ ᄯᆞᆯ 남진 얼유믈 모로매 내 집두곤 더으니로 홀디니

勝吾家 ^ 則女之事人에 必欽必戒ᄒᆞ리라

내 집두곤 더으면 ᄯᆞ리 남진 셤교믈 반ᄃᆞ시 고ᇰ겨ᇰᄒᆞ며 반ᄃᆞ시 조심ᄒᆞ리라

娶婦를 必須不若吾家者ㅣ니

며느리 어두믈 모로매 내 집만 몯ᄒᆞ니ᄅᆞᆯ 홀디니

不若吾家 則婦之事舅姑를 必執婦道ᄒᆞ리라

내 집만 몯ᄒᆞ면 며^느리 싀어버ᅀᅵ 셤교믈 반ᄃᆞ시 며느리의 도리로 ᄒᆞ리라

或이 問孀婦를 於理예 似不可取니 如何오

호기 무루ᄃᆡ 홀어미ᄅᆞᆯ 겨집 사모미 ᄉᆞ리예 올티 아니ᄒᆞᆫ ᄃᆞᆺ ᄒᆞ니 엇더ᄒᆞᆫ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