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소학권지십 10권
飜譯小學卷之十
外篇
或이 問第五倫 曰 公이 有私乎아
或이 第五倫ᄃᆞ려 무루ᄃᆡ 公도 아ᄅᆞᆷ뎟 ᄆᆞᅀᆞ미 잇ᄂᆞᆫ가
對 曰 昔에 人이 有與吾千里馬者ㅣ어늘 吾雖不受호나
ᄃᆡ답호ᄃᆡ 아래 나ᄅᆞᆯ 됴ᄒᆞᆫ ᄆᆞᄅᆞᆯ 줄 사ᄅᆞ미 잇거ᄂᆞᆯ 내 비록 받디 아니ᄒᆞ야도
每三公이 有所選舉ㅣ어든 心不能忘호ᄃᆡ 而亦終不用也ᄒᆞ며
ᄆᆡ야ᇰ 三公이 사ᄅᆞᆷ 거쳔ᄒᆞ야 ᄡᅳᆯ 저기어든 ᄆᆞᅀᆞ매 닛디 몯호ᄃᆡ 내죠ᇰ내 ᄡᅳ디ᄂᆞᆫ 아니호라
吾兄子ㅣ 嘗病이어늘 一夜十往호ᄃᆡ
내 혀ᇰ의 아ᄃᆞ리 벼ᇰᄒᆞ엿거늘 ᄒᆞᄅᆞ ᄲᅡᄆᆡ 열 번^곰 가 보ᄃᆡ
退而安寢ᄒᆞ고 吾子ㅣ ^ 有疾이어늘 雖不省視ᄒᆞ나 而竟夕不眠호니
믈러와ᄂᆞᆫ ᄌᆞᄆᆞᆯ 편히 자고 내 아ᄃᆞ리 벼ᇰᄒᆞ엿거늘 비록 가 보디 아니ᄒᆞ나 새도록 자디 몯호니
若是者ᄂᆞᆫ 豈可謂無私乎ㅣ리오
이러ᄐᆞᆺ ᄒᆞᆫ 이리 엇디 아ᄅᆞᆷ뎟 ᄆᆞᅀᆞ미 업다 니ᄅᆞ리오
劉寬이 雖居倉卒ᄒᆞ나 未嘗疾言遽色ᄒᆞ더니
劉寬이 샤ᇰ해 비록 밧분 저기라도 말ᄉᆞᄆᆞᆯ ᄲᆞᆯ리 아니ᄒᆞ며 과ᄀᆞᄅᆞᆫ ᄂᆞᆺ곳ᄎᆞᆯ 아니ᄒᆞ더니
夫人이 欲試寬令恚ᄒᆞ야 伺當朝會ᄒᆞ야 裝嚴已訖이어늘
夫人이 寬을 ᄒᆞ여곰 로커든 보리라 ᄒᆞ야 朝會ᄒᆞᆯ 저글 기들워 관ᄃᆡ ᄆᆡᆫ무ᅀᅮ믈 다ᄒᆞ여 잇거늘
使侍婢로 奉肉羹ᄒᆞ야 翻汚朝服ᄒᆞ고 婢ㅣ 遽收之^러니
뫼션ᄂᆞᆫ 겨집죠ᇰ으로 ᄒᆡ여 고깃 羹을 드러가다가 관ᄃᆡᆺ 옷새 업텨 더러이고 믄득 ^ 담거늘
寬이 神色不異ᄒᆞ야 乃徐言 曰 羹爛汝手乎아 ᄒᆞ니 其性度ㅣ 如此ᄒᆞ더라
寬이 ᄂᆞᆺ고ᄎᆞᆯ 달이 아니ᄒᆞ야 날회여 닐오ᄃᆡ 羹애 네 소니 데어냐 ᄒᆞ니 그 性과 도랴ᇰ이 이러ᄐᆞᆺ ᄒᆞ더라
張湛이 矜嚴好禮ᄒᆞ야 動止有則ᄒᆞ야 居處幽室호ᄃᆡ
張湛이 엄져ᇰᄒᆞ고 례도ᄅᆞᆯ ᄎᆞ려 거도ᇰ이 법^다와 기픈 지븨 이실 제도
必自脩整ᄒᆞ며 雖遇妻子ᄒᆞ야도 若嚴君焉ᄒᆞ더니
반ᄃᆞ시 스싀로 모믈 닷가 져ᇰ졔히 ᄒᆞ며 비록 쳐ᄌᆞㅣ라도 ᄃᆡ졉호믈 존엄ᄒᆞᆫ 얼운ᄀᆞ티 ᄒᆞ더라
及在鄕黨ᄒᆞ야 詳言正色ᄒᆞᆫ대 三輔ㅣ 以爲儀表ᄒᆞ니라
ᄆᆞᅀᆞᆯᄒᆡ 이실 제도 말ᄉᆞ미 ᄌᆞ셔ᄒᆞ고 야ᇰᄌᆞᄅᆞᆯ 져ᇰ다이 ᄒᆞ니 三輔ㅅ 닷 사ᄅᆞᆷᄃᆞᆯ히 버블 삼더라
建武初애 爲左馮翊이러니 告歸平陵ᄒᆞ야 望寺門而歩ᄒᆞᆫ대
建武 시져레 左馮翊이란 벼슬 ᄒᆞ여 잇더니 말믜ᄒᆞ야 본햐ᇰ 平陵이랏 ᄯᅡᄒᆡ 가셔 구읫 문을 ᄇᆞ라보고 걷거ᄂᆞᆯ
主簿ㅣ 進 曰 明府ᄂᆞᆫ 位尊德重ᄒᆞ니 不宜自輕이니ᅌᅵ다
主簿ㅣ 낫ᄃᆞ라 닐오ᄃᆡ 明府ᄂᆞᆫ 벼스리 놉고 덕이 듀ᇰᄒᆞ시니 모ᄆᆞᆯ 가ᄇᆡ여이 몯ᄒᆞ실 거시ᅌᅵ다 ᄒᆞ^여ᄂᆞᆯ
湛이 曰 禮^예 下公門ᄒᆞ고 軾路馬ᄒᆞ며
湛이 닐오ᄃᆡ 禮예 구읫 문의 디나갈 제 브리며 님금 ᄆᆞᄅᆞᆯ 보고 구버 디내라 ᄒᆞ엿고
孔子ㅣ 於鄕黨애 恂恂如也ᄒᆞ시니
孔子ㅣ ᄆᆞᅀᆞᆯᄒᆡ 겨셔 고디식고 온고ᇰ히 ᄒᆞ더시니
父母之國에ᄂᆞᆫ 所宜盡禮니 何謂輕哉오
父母 사ᄅᆞ시던 나라ᄒᆡᄂᆞᆫ 례도ᄅᆞᆯ ᄀᆞ자ᇰ호미 맛다ᇰᄒᆞ니 엇디 가ᄇᆡ여이 ᄒᆞᆫ다 니ᄅᆞᄂᆞ뇨
楊震의 所舉荊州茂才王密이 爲昌邑令이라
揚震이 거쳔ᄒᆞᆫ 荊州 ᄯᅡ 어디다 ᄒᆞᄂᆞᆫ 王密이 昌邑이란 고을 令 ᄲᅧ슬 ᄒᆞ엿더니
謁見ᄒᆞᆯᄉᆡ 懷金十斤ᄒᆞ야 以遺震ᄒᆞᆫ대
뵐 제 금 열 근을 푸머 震을 주어ᄂᆞᆯ
震이 曰 ^ 故人ᄋᆞᆫ 知君이어늘 君不知故人ᄂᆞᆫ 何也오
震이 닐오ᄃᆡ 나ᄂᆞᆫ 그ᄃᆡᄅᆞᆯ 알어늘 그ᄃᆡᄂᆞᆫ 나ᄅᆞᆯ ^ 몰로ᄆᆞᆫ 엇디오
密이 曰 莫夜ㅣ라 無知者ㅣ니이다
密이 닐오ᄃᆡ 바미라 알 리 업스니라 ᄒᆞ여늘
震이 曰 天知神知吾知子知어니 何謂無知오 密이 愧而去ᄒᆞ니라
震이 닐오ᄃᆡ 하ᄂᆞᆯ히 알오 귀신이 알오 내 알오 그ᄃᆡ 알어니 엇디 알 리 업다 니ᄅᆞ료 ᄒᆞ여ᄂᆞᆯ 密이 붓그려 가니라
茅容이 與等輩로 避雨樹下ᄒᆞᆯᄉᆡ 衆皆夷踞相對어늘
茅容이 도ᇰ뉴엣 사ᄅᆞᆷ과 비ᄅᆞᆯ 피ᄒᆞ야 나못 아래 드럿더니 모ᄃᆞᆫ 사ᄅᆞᄆᆞᆫ 다 줏구려 서르 마조 안자 잇거늘
容이 獨危坐ᄒᆞ야 愈恭ᄒᆞ더니
容이ᄂᆞᆫ 혼자 ᄭᅮ러 안자 더옥 ^ 조심ᄒᆞ더니
郭林宗이 行見之而奇其異ᄒᆞ야 遂與共言ᄒᆞ고 因請寓宿ᄒᆞ다
郭林宗이 디나가다가 보고 ᄂᆞᄆᆡ게셔 다ᄅᆞᆫ 주늘 긔이히 너겨 더브러 말ᄒᆞ여 보고 인ᄒᆞ여 제 지븨 자리 비러 자더니
旦日^애 容이 殺鷄爲饌이어늘 林宗이 謂爲己設이러니
이튼날 아ᄎᆞᄆᆡ 容이 ᄃᆞᆯᄀᆞᆯ 자바 차반늘 ᄆᆞᆫᄃᆞᆯ어ᄂᆞᆯ 林宗이 저를 위ᄒᆞ여 ᄆᆞᆫᄃᆞᄂᆞ니라 너겻더니
旣而供其母ᄒᆞ고 自以草蔬로 與客同飯ᄒᆞᆫ대
이ᅀᅳᆨ고 제 어미ᄅᆞᆯ 머기고 저ᄂᆞᆫ ᄎᆡ소로 손과 ᄒᆞᆷᄭᅴ 밥 먹거늘
林宗이 起ᄒᆞ야 拜之 曰 卿ᄋᆞᆫ 賢乎哉ㄴ뎌 因勸令學ᄒᆞ야 卒以成德ᄒᆞ니라
林宗이 니러 절ᄒᆞ고 닐오ᄃᆡ 그듸 어딘뎌 ᄒᆞ고 인ᄒᆞ야 글 ᄇᆡ호라 권ᄒᆞ니 내죠ᇰ애 어딘 사ᄅᆞ미 되니라
陶侃이 爲廣州刺吏ᄒᆞ야 在州無事ㅣ어든
陶侃이 廣州ㅅ 고올 刺史ㅣ란 벼슬 ᄒᆞ엿더니 골ᄒᆡ 이셔 일 업슨 저기어든
輒朝運百甓於齋外ᄒᆞ고 莫運於齋内ᄒᆞ더니
믄득 ^ 아ᄎᆞᄆᆡ 벽 일ᄇᆡᆨ을 손ᅀᅩ 드러 집 밧긔 옴기고 나조ᄒᆡ 도로 드려 집 안해 옴기더니
人問其故ᄒᆞᆫ대 答 曰
사ᄅᆞ미 그리 ᄒᆞᄂᆞᆫ 주ᄅᆞᆯ 무러ᄂᆞᆯ ᄃᆡ답호ᄃᆡ
吾ㅣ 方致力中原ᄒᆞ노니 過爾優逸이면 恐不堪事ᄒᆞ노라 ᄒᆞ니
내 보야호로 中原 ᄯᅡᄒᆞᆯ 히믈 드려 도로 앗고져 ᄒᆞ노니 너모 편안히 놀면 이를 이긔여 ᄒᆞ디 몯ᄒᆞᆯ가 저허 ᄒᆞ노라 ᄒᆞ니
其勵志勤力이 皆此類也ㅣ러라
그 ᄆᆞᅀᆞᆷ 닐와다 힘ᄡᅥ 브즈런호미 다 이 ᄀᆞᆮ더라
後에
후에 荊州ㅅ 고올 刺史ᄅᆞᆯ ᄒᆞ니
侃이 性聦敏ᄒᆞ야 勤於吏職ᄒᆞ며 恭而近^禮라 愛好人倫ᄒᆞ더니
侃의 본셔ᇰ이 초ᇰ며ᇰᄒᆞ고 민달ᄒᆞ야 소ᅀᅵᆷ을 브즈러니 ᄒᆞ며 온고ᇰ호ᄃᆡ 례법에 마자 人倫엣 이를 ^ 앗겨 즐겨ᄒᆞ더라
終日歛膝危坐ᄒᆞ야 閫外多事千緒萬端을 罔有遺漏ᄒᆞ며
져므도록 무루플 뎝수겨 ᄭᅮ러 안자셔 군문에 하나한 쳔만 가짓 이를 遺漏티 아니ᄒᆞ며
遠近書疏를 莫不手答호ᄃᆡ 筆翰如流ᄒᆞ야 未嘗壅滯ᄒᆞ며
이러뎌러셔 온 글워를 다 손ᅀᅩ ᄃᆡ답호ᄃᆡ 붇귿티 흐르ᄂᆞᆫ ᄃᆞ시 ᄒᆞ야 머믈우디 아니ᄒᆞ며
引接疏遠ᄒᆞ야 門無停客ᄒᆞ더라
먼 듸셔 온 사ᄅᆞ믈 즉재 ᄃᆡ졉ᄒᆞ야 문늬 머므런ᄂᆞᆫ 소니 업더라
常語人 曰 大禹ᄂᆞᆫ 聖人이샤ᄃᆡ 乃惜寸陰ᄒᆞ시니
샤ᇰ해 사ᄅᆞᆷᄃᆞ려 닐오ᄃᆡ 大禹ᄂᆞᆫ 聖人이샤ᄃᆡ ᄒᆡ ᄒᆞᆫ 치 만 디나갈 저글 앗겨 노디 아니ᄒᆞ시니
至於衆人ᄒᆞ야ᄂᆞᆫ 當惜分陰이니
샤ᇰ햇 사ᄅᆞ믄 ᄒᆡ ᄒᆞᆫ ᄲᅮᆫ만 디날 ᄉᆞ이도 앗길 거시니
豈可逸遊荒^醉ᄒᆞ야 生無益於時ᄒᆞ며 死無聞於後ㅣ리오 是自棄也ㅣ라 ᄒᆞ고
엇디 편안히 놀며 간대로 술 ᄎᆔᄒᆞ야 사라 이셔도 시절의 더은 일 업스며 주근 후에도 일ᄏᆞᄅᆞ리 업게 ᄒᆞ리오 이ᄂᆞᆫ 제 모믈 제 ᄇᆞ리논 디라 ᄒᆞ고
諸參佐ㅣ 或以談戲廢事者ㅣ어든
모ᄃᆞᆫ 아랫 관원이 부ᄉᆞᄒᆞ야 놀오 ^ 일 아니ᄒᆞ거든
乃命取其酒器蒱博之具ᄒᆞ야 悉投之于江ᄒᆞ며 吏將則加鞭扑ᄒᆞ고 曰
제의 술 먹던 그릇과 저희 두던 사ᇰ뉵 쟈ᇰ긔ᄃᆞᆯ흘 아ᅀᅡ 므레 드리티며 아젼과 군ᄉᆞᄃᆞᆯ히 그리 ᄒᆞ더니란 티고 닐오ᄃᆡ
樗蒱者ᄂᆞᆫ 牧猪奴戲耳오 老莊浮華ᄂᆞᆫ 非先王之法言이라 不可行也ㅣ니
사ᇰ뉵 쟈ᇰ긔란 거슨 돋 치ᄂᆞᆫ 노ᄆᆡ 노ᄅᆞ샛 이리라 老聃과 莊周의 부탸ᇰ도ᄋᆡᆫ 이른 녯 어딘 님금의 법다온 말이 아니라 ᄒᆞ디 아니ᄒᆞᆯ 거시니
君子ᄂᆞᆫ 當正其衣冠^ᄒᆞ며 攝其威儀언뎌ᇰ 何有亂頭養望ᄒᆞ야 自謂弘達耶ㅣ리오
君子ᄂᆞᆫ 衣冠을 져ᇰ히 ᄒᆞ며 威儀를 ᄎᆞ려 ᄒᆞᆯ 거시니 엇디 머리ᄅᆞᆯ 헏틀오고 어디다 ᄒᆞ요믈 길워셔 어위크고 토ᇰ달호라 ᄒᆞ리오
王勃와 楊烱과 盧照鄰과 駱賓王이 皆有文名이라 謂之四傑이라 ᄒᆞ더니
王勃와 楊烱과 盧照隣과 駱賓王과 네 사ᄅᆞ미 다 글 ᄒᆞᄂᆞ다 ᄒᆞᄂᆞᆫ 소ᄅᆡ 나 네 호걸이라 니ᄅᆞ더니
裴行儉이 曰 士之致遠ᄂᆞᆫ 先器識而後文藝니
裴行儉이 닐오ᄃᆡ 기르 크게 도욀 사ᄅᆞᄆᆞᆫ 도국과 슬거오미 몬졔오 글ᄌᆡ조ᄂᆞᆫ 후엣 이리니
勃等ᄋᆞᆫ 雖有文才ᄒᆞ나 而浮躁淺露ᄒᆞ니 豈享爵祿之器耶ㅣ리오
이 사ᄅᆞᆷᄃᆞᆯ히 비록 글 ᄒᆞᄂᆞᆫ ᄌᆡ죄 이셔도 긔랴ᇰ이 ᄲᆞᄅᆞ고 엳타오^니 엇디 벼스를 누릴 그르시리오
楊子ᄂᆞᆫ 沈靜ᄒᆞ니 應得令長이어니와 餘得令終이 爲幸ᄒᆞ니라
이 듀ᇰ에 楊烱이ᄂᆞᆫ 심팀ᄒᆞ고 안져ᇰᄒᆞ니 令長 ᄲᅧ스ᄅᆞᆫ ᄒᆞ려니와 그 나ᄆᆞᆫ 사ᄅᆞᄆᆞᆫ 이대 주구미 쉽디 몯ᄒᆞ니라 ᄒᆞ더니
其後에 勃ᄋᆞᆫ 溺南海ᄒᆞ고 照^鄰ᄂᆞᆫ 投頴水ᄒᆞ고 賓王ᄋᆞᆫ 被誅ᄒᆞ고
후에 勃ᄋᆞᆫ 南海예 ᄲᅡ디여 죽고 照隣ᄋᆞᆫ 潁水에 ᄠᅱ여드러 죽고 賓王ᄋᆞᆫ 죄 니버 죽고
烱ᄋᆞᆫ 終盈川令ᄒᆞ니 皆如行儉之言ᄒᆞ더라
烱은 盈川ㅅ 고올 令이란 벼슬 ᄒᆞ여 주그니 다 行儉의 닐온 말 ᄀᆞᆮ더라
孔戡이 於爲義예 若嗜慾^ᄒᆞ야
孔戡이 올ᄒᆞᆫ 일 ᄒᆞ기예ᄂᆞᆫ 즐기ᄃᆞᆺ ᄒᆞ며 탐ᄒᆞᆫ ᄃᆞᆺᄒᆞ야
不顧前後ᄒᆞ고 於利與祿ᄒᆞ야 則畏避退怯호ᄃᆡ 如懦夫然ᄒᆞ더라
앏뒤 도라보디 아니ᄒᆞ야 ᄒᆞ고 利와 祿과애ᄂᆞᆫ 저허 피ᄒᆞ야 믈러가ᄆᆞᆯ 섭ᄭᅥ온 사ᄅᆞᄆᆡ 야ᇰ ᄀᆞᆮ더라
柳公綽이 居外藩ᄒᆞᆯᄉᆡ 其子ㅣ 每入境이어든 郡邑이 未嘗知^ᄒᆞ더니
柳公綽이 졀도ᄉᆞ ᄒᆞ여 이실 제 제 아ᄃᆞ리 ᄆᆡ야ᇰ 그 디겨ᇰ에 드러도 각 고올히 아디 몯ᄒᆞ더니
旣至ᄒᆞ야 每出入에 常於戟門外예 下馬ᄒᆞ며 呼幕賓호ᄃᆡ 爲丈ᄒᆞ야
게 니르러도 ᄆᆡ야ᇰ 나들 저긔 살문 밧ᄭᅴ셔 ᄆᆞᆯ 브리며 겟 관원ᄃᆞᆯᄒᆞᆯ 블로ᄃᆡ 얼우신니라 ᄒᆞ야
皆許納拜ᄒᆞ고 未嘗笑語欵洽ᄒᆞ더라
다 저를 받게 ᄒᆞ고 게 가 우ᅀᅮᆷ 우ᅀᅥ 말ᄉᆞ믈 친^친히 ᄒᆞ디 몯게 ᄒᆞ더라
柳仲郢이 以禮律身ᄒᆞ야 居家애 無事ㅣ라두 亦端坐拱手ᄒᆞ며 出内齋호ᄃᆡ 未嘗不束帶ᄒᆞ더라
柳仲郢이 례도앳 일로 모ᄆᆞᆯ 가져 ᄒᆞ녀 지븨 이셔 일 업슨 제도 져ᇰ다이 안자 ᄇᆞᆯ뎌ᇰ 곳고 ^ 안바ᇱ의 날 저기어든 ᄯᅴ 아니 ᄯᅴᆫ 저기 업스며
三爲大鎭호ᄃᆡ 廐無良馬ᄒᆞ며 衣不熏香ᄒᆞ며 公退ᄒᆞ야 必讀書ᄒᆞ야 手不釋卷ᄒᆞ더라
세 번 졀도ᄉᆞ 호ᄃᆡ 오ᄒᆡ야ᇰ의 됴ᄒᆞᆫ ᄆᆞ리 업스며 옷ᄉᆞᆯ 약내 내디 아니ᄒᆞ며 고ᇰᄉᆞ 파ᄒᆞ고 믈러와 의식 그ᄅᆞᆯ 닐거 소내 ᄎᆡᆨ을 노티 아니ᄒᆞ더라
家法에 在官ᄒᆞ야 不奏祥瑞ᄒᆞ며
가무네 ᄃᆡᄃᆡ로 ᄒᆞᄂᆞᆫ 법에 벼슬 ᄒᆞ여셔 祥瑞로온 거슬 님금ᄭᅴ 엳ᄌᆞᆸ디 말며
不度僧道ᄒᆞ며 不貸贓吏法ᄒᆞ며 凡理藩府호ᄃᆡ
쥬ᇰ과 도류와^ᄅᆞᆯ 도텹 ᄒᆞ여 주디 말며 자ᇰ니 죄 줄 법을 누기디 말며 믈읫 외바ᇰ ᄭᅩᄋᆞᆯᄒᆞᆯ 다ᄉᆞ료ᄃᆡ
急於濟貧卹孤ᄒᆞ며 有水旱이어든 必先期假貸ᄒᆞ며
가난ᄒᆞ니ᄅᆞᆯ 졔도ᄒᆞ며 어버ᅀᅵ 업슨 사ᄅᆞᆷ 에옛비 너규믈 시급히 ᄒᆞ며 ᄒᆡ운이 므리 만커나 ᄀᆞᄆᆞᆯ어나 ᄒᆞ거든 미리 ᄇᆡᆨ셔ᇰ의게 머글 거슬 ᄢᅱ이며
軍士호ᄃᆡ 必精豐ᄒᆞ며 逋^租ᄅᆞᆯ 必貰免ᄒᆞ며 舘傳을 必增飾ᄒᆞ며
군ᄉᆞ의 머글 곡식을 차ᇰ고애 녀허 두ᄃᆡ 조코 만케 ᄒᆞ며 몯 갑파 잇ᄂᆞᆫ 환자ᄅᆞᆯ 받디 말며 손 드ᄂᆞᆫ 집과 역을 다 됴히 ᄭᅮ며 두며
宴賓犒軍을 必華盛而交代之際예 食儲帑藏이 必盈溢於始至ᄒᆞ며
손 이바드며 군ᄉᆞ 머규믈 다 됴히 호ᄃᆡ 벼슬 ᄀᆞ라 교ᄃᆡ 뎐쟈ᇰᄒᆞᆯ 저긔 고애 잇^ᄂᆞᆫ 거시 ᄀᆞᄃᆞᆨ고 나모미 처ᅀᅥᆷ 올 적두곤 더으게 ᄒᆞ며
境内예 有孤貧衣纓家女及筓者ㅣ어든 皆爲選婿ᄒᆞ야
그 고을 디겨ᇰ 안해 어버ᅀᅵ 업고 가난ᄒᆞᆫ 냐ᇰ반의 ᄯᆞᆯ이 나 ᄎᆞ니 잇거든 다 사회ᄅᆞᆯ ᄀᆞᆯᄒᆡ오
出俸金ᄒᆞ야 爲資裝ᄒᆞ야 嫁之ᄒᆞ더라
녹 ᄐᆞᆫ 그믈 주어 결속ᄒᆞ야 셔바ᇰ ᄒᆞ게 ᄒᆞ더라
柳玭이 曰 王相國애 涯方居相位ᄒᆞ야 掌利權이러니
柳玭이 닐오ᄃᆡ 王涯라 ᄒᆞᆫ 相國이 뵈야호로 ᄌᆡ샤ᇰ 도ᄋᆡ야 나라ᄒᆡ 쳔랴ᇰᄋᆞᆯ ᄀᆞᅀᆞ만 權을 자밧더니
竇氏女ㅣ 歸ᄒᆞ야 請 曰 玉工이라 貨一釵ᄒᆞᄂᆞ니 奇巧ㅣ라 須七十萬錢이리ᅌᅵ다
竇가ᄋᆡ 며느리 되옛ᄂᆞᆫ ᄯᆞ리 뵈라 와셔 쳐ᇰᄒᆞ야 닐오ᄃᆡ 옥바치 ᄒᆞᆫ 빈혀ᄅᆞᆯ ᄑᆞᄂᆞ니 ᄀᆞ자ᇰ 고ᇰ교ᄒᆞ야 모로매 돈ᄂᆞᆯ 칠십만^ᄋᆞᆯ 바도려 ᄒᆞᄂᆞᅌᅵ다
王 曰 七十萬錢ᄂᆞᆫ 我一^月俸金耳니 豈於女에 惜이리오
王涯 닐우ᄃᆡ 돈 칠십만은 내 ᄒᆞᆫ ᄃᆞᆯ 녹 ᄐᆞᆫ 그미니 엇디 네게 앗기리오마ᄂᆞᆫ
但一釵七十萬이 此ㅣ 妖物也ㅣ라 必與禍相隨라 ᄒᆞᆫ대
ᄒᆞᆫ 빈혀에 돈 칠십만이 ᄉᆞ니 이ᄂᆞᆫ 요괴로ᄋᆞᆫ 거시라 이런 거슨 모로매 화란이 좃차 잇ᄂᆞ니라 ᄒᆞ여ᄂᆞᆯ
女子ㅣ 不復敢言ᄒᆞ니라
그 ᄯᆞ리 다시 니르디 몯ᄒᆞ니라
數月에 女ㅣ 自婚姻會로 歸ᄒᆞ야 告王 曰
두ᅀᅥ ᄃᆞᆯ 마ᄂᆡ ᄯᆞ리 婚姻ᄒᆞᆫ 몯ᄀᆞ지예 녀러 와셔 王涯 더브러 닐오ᄃᆡ
前時釵ㅣ 爲馮外郞妻의 首飾矣라 ᄒᆞ니 乃馮球也ㅣ라
아래 니ᄅᆞ던 그 빈혀 外郞 ᄲᅧ슬 ᄒᆞ여 인ᄂᆞᆫ 馮球의 겨집비 사 머리예 고자 잇더ᅌᅵ다 ᄒᆞ여ᄂᆞᆯ
王이 嘆 曰 馮이 爲郞吏ᄒᆞ야 妻之首飾이 有七十萬錢ᄒᆞ니 其可久乎아
王涯 탄ᄒᆞ야 닐오ᄃᆡ 馮球ㅣ ᄂᆞᆺ가온 벼슬 ᄒᆞ야셔 겨지븨 머리예 ᄭᅮ민 거시 돈 칠십만이 ᄉᆞ거니 엇디 오라리오 ᄒᆞ더니
馮이 爲賈相餗ᄋᆡ 門人이라 最密ᄒᆞ더니
馮球ㅣ 賈餗이랏 ᄌᆡ샤ᇰ의 지븨 드나ᄃᆞᄂᆞᆫ 손이 되여 ᄀᆞ자ᇰ 친히 ᄒᆞ더니
賈有蒼頭ㅣ 頗張威福이어늘
賈餗의 죠ᇰ이 ᄀᆞᆯ외여 사^ᄅᆞᄆᆞᆯ 주기며 사ᄅᆞ며 ᄒᆞᄂᆞᆫ 유셔ᄅᆞᆯ ᄌᆞᄆᆞ ᄡᅳ거ᄂᆞᆯ
馮이 召而勖之ᄒᆞ더니 未浹旬ᄒᆞ야셔 馮이 晨謁賈ㅣ어늘
馮球ㅣ 블러 겨ᇰ계ᄒᆞ더니 열흐리 몯ᄒᆞ여셔 馮球ㅣ 새배 賈餗이ᄅᆞᆯ 뵈라 갓거ᄂᆞᆯ
有二靑衣捧地黄酒ᄒᆞ야 出飮之ᄒᆞᆫ대 食頃而終커늘
두 아ᄒᆡ 죠ᇰ이 地黃오로 비즌 수리라 ᄒᆞ고 내여다가 머기니 밥 머글 더든 ᄒᆞ여셔 죽거ᄂᆞᆯ
賈ㅣ 爲出涕호ᄃᆡ 竟不知其由ᄒᆞ니라
賈餗이 슬허 눈므를 내요ᄃᆡ 내죠ᇰ내 주근 연유를 모ᄅᆞ니라
又明年에 王賈ㅣ 皆遘禍ᄒᆞ니라 噫라
ᄯᅩ 이듬ᄒᆡ예 王涯와 賈餗이 다 화란 만나 주그니라 슬프다
王이 以珍玩奇貨로 爲^物之妖ㅣ라 ᄒᆞ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