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제100호
독립신문 뎨이권 뎨ᄇᆡᆨ호
죠션 셔울 광무 원년 팔월 이십ᄉᆞ일 화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죠션 인민의 경영과 쥬의를 알 슈가 업ᄂᆞᆫ 것이
무론 엇더ᄒᆞᆫ 관인이던지
죠곰치라도 문명 진보ᄒᆞᆯ ᄉᆡᆼ각이 잇서
나라 명예를 놉히고ᄌᆞ ᄒᆞ며
독립을 튼튼히 ᄒᆞ랴 ᄒᆞ며
ᄌᆞ쥬 권리를 남의게 일치 아니ᄒᆞ랴 ᄒᆞ며
국ᄂᆡ에 압뎨를 업셰여
사ᄅᆞᆷᄆᆞ다 얼ᄆᆞ큼 ᄌᆞ유권을 주게 ᄒᆞ며
규칙과 법률을 셰워
국ᄉᆞ에 ᄉᆞ졍이 업게 ᄒᆞ려 ᄒᆞ며
협잡과 법률 외에 일을 ᄒᆡᆼ치 못ᄒᆞ도록 ᄒᆞ게 ᄒᆞ며
ᄎᆞᄎᆞ 외국의 죠흔 법을 ᄇᆡ화
죠션을 셰계에 문명ᄒᆞᆫ 나라와 비견토록 ᄆᆞᆫ들랴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잇스면
죠션 인민들이 그 사ᄅᆞᆷ 미워ᄒᆞ기를 원슈 ᄀᆞᆺ치 녁이며
그 사ᄅᆞᆷ의 ᄒᆞᄂᆞᆫ 일을 아모죠록 시ᄒᆡᆼ이 못 되도록 쥬션들 ᄒᆞ며
그 사ᄅᆞᆷ이 ᄑᆡᄒᆞ고 망ᄒᆞ기를 사ᄅᆞᆷᄆᆞ다 원ᄒᆞ며
ᄯᅩ 못된 관인이 잇셔 사ᄅᆞᆷ의 ᄌᆡ물을 ᄲᆡ스며 거즛말을 ᄒᆞ며
나라 권리를 외국에 팔며 녯젹 풍쇽을 직혀
사ᄅᆞᆷ을 무리ᄒᆞ게 압뎨ᄒᆞ며 매관 매작을 ᄒᆞ고
법률과 규칙과 쟝졍을
ᄌᆞ긔 ᄉᆡᆼ각ᄃᆡ로 ᄆᆞᆫ들기도 ᄒᆞ고 어긔기도 ᄒᆞ거드면
죠션 인민들이 그 사ᄅᆞᆷ을 미워ᄒᆞ며
원망ᄒᆞ며 시비를 ᄒᆞ니
인민들이 엇던 사ᄅᆞᆷ을 ᄉᆞ랑ᄒᆞ며
엇던 일 ᄒᆞ기를 조와ᄒᆞᄂᆞᆫ지 알 슈가 업더라
나라를 아모죠록 잘 되도록 ᄒᆞ랴ᄂᆞᆫ 사ᄅᆞᆷ도
원슈 ᄀᆞᆺ치 녁이고
나라를 망토록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도 미워ᄒᆞ니
졍부에셔 관인 노릇 ᄒᆞ기가 대단히 어려온지라
사ᄅᆞᆷ이 올치 아니ᄒᆞ면 그르고
글치 아니ᄒᆞ면 올흔지라
나라이 잘 되도록 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올흔 사ᄅᆞᆷ이요
나라이 못 되도록 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글은 사ᄅᆞᆷ이라
그른 사ᄅᆞᆷ과 올은 사ᄅᆞᆷ을 다 미워ᄒᆞ고
원슈 ᄀᆞᆺ치 녁인즉
관인노릇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ᄒᆞ고 십흘 일이 업슬지라
다ᄆᆞᆫ 죠션 인민이 미워ᄒᆞ지 아니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은
아모것도 아니ᄒᆞᄂᆞᆫ 관인들이라
그런 관인들은 죠션 말에 얌젼ᄒᆞ고 ᄭᅬ 잇고
약고 ᄒᆡᆼ셰 잘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라
이 사ᄅᆞᆷ들은 아모 일에도
모나게 말도 아니ᄒᆞ며
ᄒᆞᄂᆞᆫ 일이 모나ᄂᆞᆫ 일은 아니ᄒᆞ며
ᄒᆞᆫ 사ᄅᆞᆷ 보고ᄂᆞᆫ ᄒᆞᆫ 말 ᄒᆞ고
ᄯᅡᆫ 사ᄅᆞᆷ 보고ᄂᆞᆫ ᄯᅩ ᄯᅡᆫ 말ᄒᆞ야
누가 그 사ᄅᆞᆷ 말 듯고ᄂᆞᆫ
그 사ᄅᆞᆷ의 참 쇼견을 알 슈가 업고
그 사ᄅᆞᆷ의 ᄒᆞᄂᆞᆫ 일을 보고도
그 사ᄅᆞᆷ이 엇던 사ᄅᆞᆷ인지
남이 모로게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인즉
이런 사ᄅᆞᆷ들은 죠션 경계로ᄂᆞᆫ
대단히 능ᄒᆞ고 ᄯᅩᆨᄯᅩᆨᄒᆞᆫ 듯ᄒᆞ여
그러ᄒᆞ되 셰계상 의론으로ᄂᆞᆫ
이런 사ᄅᆞᆷ들이 나라에 뎨일 ᄒᆡ가 일ᄂᆞᆫ 사ᄅᆞᆷ들이라
나라를 잘되도록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야
곳 인민의 은인이니 인민들이 그 사ᄅᆞᆷ을 위ᄒᆞ야
목숨이라도 ᄃᆡ신 주ᄂᆞᆫ 것이
열닌 ᄇᆡᆨ셩의 ᄉᆡᆼ각이어니와
못된 일이라도 ᄉᆡᆼ각이 잇서
경륜 ᄇᆡ포를 ᄀᆞ지고 일을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법률상과 의리상에 죄인이나
인품으로 의론 ᄒᆞᆯ진ᄃᆡ 아모 일도 못 ᄒᆞ고
죠션셔 쇼위 얌젼ᄒᆞ고
ᄒᆡᆼ셰 잘ᄒᆞᆫ다ᄂᆞᆫ 사ᄅᆞᆷ보다ᄂᆞᆫ 나흔 사ᄅᆞᆷ이라
이 사ᄅᆞᆷ은 나라에 죠곰치도 유죠ᄒᆞᆫ 것이 업고
이 사ᄅᆞᆷ들의 밤낫 경륜은 뎨 몸동이 ᄒᆞ나ᄲᅮᆫ이라
이런 사ᄅᆞᆷ은 뎨 집안에도 쓸ᄃᆡ업는 사ᄅᆞᆷ이요
동리에도 쓸ᄃᆡ업ᄂᆞᆫ 사ᄅᆞᆷ이요
나라에도 무용지물이라
지금 경계로ᄂᆞᆫ 죠션셔 이 무용지물이 되여야
ᄇᆡᆨ셩이 미워ᄒᆞ지 아니ᄒᆞ고
ᄉᆞ랑ᄒᆞ고 위ᄒᆡ 주ᄂᆞᆫ 친구가 만히 잇스며
몸이 영화롭게 되며 ᄌᆡ산이 넉넉히 되ᄂᆞᆫ지라
그러ᄒᆞᆫ즉 사ᄅᆞᆷ마다 공부ᄒᆞᄂᆞᆫ 것이
엇더케 ᄒᆞ여야 국즁에 무용지물이 될고 ᄒᆞ니
매양 공부를 ᄒᆞ면 아니 되ᄂᆞᆫ 것이 업ᄂᆞᆫ지라
그런 고로 무용지물 되ᄂᆞᆫ
학교 졸업ᄒᆞᆫ 사ᄅᆞᆷ들이 국즁이 만히 잇슨즉
무ᄉᆞᆷ 쓸 일이 되리요
그런 고로 젼국 인민이 올흔 일 ᄒᆞᄂᆞᆫ 사람들은
죠하ᄒᆞ고 ᄉᆞ랑ᄒᆞ야 위ᄒᆡ 주고
그 사ᄅᆞᆷ이라 ᄒᆞ면
젼국의 인민이 ᄯᅥ들고 나셔 보아 주며
그 사ᄅᆞᆷ의 ᄒᆞᄂᆞᆫ 일을 아모조록 본밧고
시ᄒᆡᆼ이 되도록 ᄒᆞ여 주거드면
국즁에 사ᄅᆞᆷᄆᆞ다 문명 진보ᄒᆞ랴고 ᄒᆞᆯ 터이요
사ᄅᆞᆷᄆᆞ다 올은 일을 ᄒᆞ랴고 ᄒᆞ며
사ᄅᆞᆷ마다 ᄌᆞ쥬독립을 ᄃᆞᆫᄃᆞᆫ히 되도록 쥬션ᄒᆞᆯ 터이요
만일 젼국 인민이 협잡ᄒᆞ고 법률을 어긔며
쟝졍 규칙을 임의ᄃᆡ로 변ᄀᆡ도 ᄒᆞ며
녯젹 풍쇽으로 무리ᄒᆞ게 사ᄅᆞᆷ을 압졔ᄒᆞ며
남의 ᄌᆡ산과 인명을
ᄒᆞ고 십흔 ᄃᆡ로 텬단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을
ᄉᆞ랑ᄒᆞ고 위ᄒᆡ 주며 놉혀 주며 대졉ᄒᆞ거 드^면
사ᄅᆞᆷᄆᆞ다 그 노릇을 ᄒᆞ랴 ᄒᆞᆯ 터이요
무용지물을 ᄇᆡᆨ셩들이 낫게 알거드면
사ᄅᆞᆷᄆᆞ다 무용지물 될 공부들ᄆᆞᆫ ᄒᆞᆯ 터이라
죠션 ᄇᆡᆨ셩들이 가진 권리가 대단히 잇지ᄆᆞᄂᆞᆫ
그 권리를 쓰지 아니ᄒᆞ니ᄭᆞ
업ᄂᆞᆫ 것 ᄀᆞᆺᄒᆞ 보히ᄂᆞᆫ지라
만일 젼국 인민이 나라가 문명 진보ᄒᆞ야
셰계에 부강지국이 ᄭᅩᆨ 되기를 원ᄒᆞᆯ 것 ᄀᆞᆺᄒᆞ면
누가 말닐 슈 업시 그 일이 되야
나라이 몃 해가 아니 되야
셰계에 부강지국이 될 터이요
ᄯᅩ 만일 인민이 지금 모양ᄃᆡ로 가기를
ᄇᆞ랄 것 ᄀᆞᆺᄒᆞ면 이 모양ᄃᆡ로 갈 터이요
만일 이보다 더 못되기를 죄일 것 ᄀᆞᆺᄒᆞ면
이보다 더 못될 터이라
그런즉 나라 잘되고 못되ᄂᆞᆫ 것이
ᄇᆡᆨ셩의 손에 달녓고
관인의 손에 달닌 것은 아닌 줄은
가히 알 듯ᄒᆞ더라
관보
광무 원년 팔월 이십일일
부위 한익샹 리운영 죠희봉 김졍ᄐᆡᆨ
리민긔 리원ᄅᆡ 참령 쥬셕면 림
슈원 디방ᄃᆡ 부부위 김졍ᄐᆡᆨ
원쥬 디방ᄃᆡ 부부위 리원ᄅᆡ
공쥬 디방ᄃᆡ 부부위 한익샹
광쥬 디방ᄃᆡ 부부위 리민긔
안동 디방ᄃᆡ 부부위 리운영
황쥬 디방ᄃᆡ 부부위 죠희봉
죵셩 디방ᄃᆡ 부부위 한희열
군부 관방쟝 보 쥬셕면 보
윤태흥 면 중계
탁지부 참셔관 졍ᄌᆡ학 의원 면 본관
군부 대신 관방쟝 안쥰옥 명 휴직
팔월 이십삼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리헌직을 명ᄒᆞ야
빈뎐 도감 졔죠를 ᄒᆞ이셧더라
외국통신
셔반아 군부 대신 ᄋᆡ스ᄏᆡ라가 씨ᄂᆞᆫ
림시 춍리대신 셔리를 ᄒᆞ엿다더라
일본에 새로온 아랴샤 공ᄉᆞ 남작 로슌 씨ᄂᆞᆫ
일젼에 동경에 득ᄃᆞᆯᄒᆞ엿ᄂᆞᆫᄃᆡ
죠션에 쥬찰ᄒᆞᆯ ᄃᆡ리 공ᄉᆞ 스파야 씨ᄂᆞᆫ
이ᄃᆞᆯ 이십팔일에 신호에셔 ᄯᅥ나
죠션으로 온다더라
일본 졍부에셔 하와이 졍부에 죠희ᄒᆞ고 말ᄒᆞ되
일본과 하와이 ᄉᆞ이에 시비되ᄂᆞᆫ 일을
비리시 대군쥬 폐하의게 ᄌᆡ판ᄒᆞ되
첫ᄌᆡᄂᆞᆫ 비리시 대군쥬 폐하가 작졍ᄒᆞᄂᆞᆫ ᄃᆡ로
일본과 하와이가 좃칠 터이요
둘ᄌᆡᄂᆞᆫ ᄌᆡ판ᄒᆞ여 ᄃᆞᆯᄂᆞᆯ 죠목을
일본과 하와이가 미리 작졍ᄒᆞ야 보낼 일이요
셋ᄌᆡᄂᆞᆫ 법률과 약죠와 배샹 다쇼 작졍ᄒᆞ기ᄂᆞᆫ
비리시 대군쥬 폐하의게 ᄆᆞᆺ겨
작졍케 ᄒᆞᆯ 일이요
넷ᄌᆡᄂᆞᆫ 만일 하와이 졍부에셔
이 셰 죠목을 가케 ᄉᆡᆼ각ᄒᆞ거던
ᄌᆡ판 ᄒᆞᄌᆞᄂᆞᆫ 약죠를
곳 냥국 젼권 위원이 답인ᄒᆞᄌᆞ ᄒᆞ엿다더라
각부신문
팔월 십륙일 셔셔에셔 경무쳥에 보고ᄒᆞ기를
일본 슌ᄉᆞ가 간밤에
남문 지쇼 슌검을 구타ᄒᆞ고
남대문을 억지로 위협ᄒᆞ야 스ᄉᆞ러 열고
평복ᄒᆞᆫ 일본 사ᄅᆞᆷ을 내보내엿다고 ᄒᆞ엿더라
팔월 이십일 일본 령ᄉᆞ 츄월좌도부 씨가
경무ᄉᆞ 민영긔 씨의게 셔간ᄒᆞ기를
한셩 남대문을 밤에 닷아 잠근 고로
십팔일 본관에 쇼부ᄒᆞᆫ 삼ᄀᆡ 슌ᄉᆞ가
귀 슌검 김샹길의 막음을 입엇다 ᄒᆞ기로
십구일에 본관 슌ᄉᆞ 금촌을 귀텽에 보내여
귀 경무관 김졍식 씨와 대면ᄒᆞ여
이 등ᄉᆞ로 문답ᄒᆞᆯ ᄯᅢ에
귀텽에셔 이러ᄒᆞᆫ 훈령을 ᄒᆞᆫ 일이 업다 ᄒᆞ기로
이럿케 알앗더니 본방 사ᄅᆞᆷ 복상 아모가
십구일 밤 십일 시에
룡산셔 셔율노 도라오ᄂᆞᆫᄃᆡ
셔셔 슌검 죠경션이가 당즉에 잇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