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제106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제106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이권 뎨ᄇᆡᆨ륙호

죠션 셔울 광무 원년 구월 칠일 화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젼 쥬미 젼권공ᄉᆞ 셔광범 씨의 ᄒᆡᆼ적

셔 씨ᄂᆞᆫ 죠션에 일등 공신이요

셰계에 명망잇던 ᄌᆡ샹이라

셔 씨의 빗난 일홈을

죠션 인민이 이질 길이 업ᄂᆞᆫ 터인 고로

셔 씨의 젼후 ᄒᆡᆼ적을 대강 긔록ᄒᆞ야

죠션 인민들이 엇더ᄒᆞᆫ 은인을 일헛스며

죠션 인민들이 얼ᄆᆞ큼 셔 씨를 박대ᄒᆞ엿스며

일후에 나라이 더 열녀 가거드면

셔 씨 ᄭᆞᄃᆞᆰ에

죠션 인민이 무ᄉᆞᆷ 은혜를 밧앗ᄂᆞᆫ지

후ᄉᆡᆼ이라도 알기를 위ᄒᆞ야

오ᄂᆞᆯ 우리가 몃 ᄆᆞᄃᆡ 긔ᄌᆡᄒᆞ노라

셔 씨ᄂᆞᆫ 삼십팔 년 젼에

평안 감영셔 낫ᄂᆞᆫᄃᆡ

그ᄯᅢ 셔 씨 죠부가 평안 감ᄉᆞ로 잇슬 ᄯᅢ라

셔 씨의 집안은 본ᄅᆡ 죠션에 귀ᄒᆞᆫ 집안이요

셔 씨가 어려셔브터 경향 간에 ᄌᆡ죠 잇고

셔화에 난렵ᄒᆞ기로 명예가 잇셧스며

죠션 귀죡 즁에ᄂᆞᆫ 처음으로

외국 ᄉᆞ졍을 알아

나라이 필경 외국과 통샹을 ᄒᆞ야

셰계에 관계가 잇슬 줄을 알고

나라가 열니기 젼에

아모죠록 졀믄 사ᄅᆞᆷ들을 교휵ᄒᆞ야

외국과 통샹이 되거드면

죠션셔도 외국과 교셥ᄒᆞᆯ 줄을 알게

힘을 들여 ᄌᆞ긔 ᄌᆡ산을 팔아

외국으로 사ᄅᆞᆷ들을 보ᄂᆡ여

교휵을 밧게 ᄒᆞ엿스며

일본으로 유람ᄒᆞ러가기 젼에 급뎨ᄒᆞ고

일본셔 다녀온 후에 국즁에 분란이 나

그 ᄯᅢ에 위ᄐᆡᄒᆞᆫ 경샹을 당ᄒᆞ고

그 후에 다시 일본에 가ᄂᆞᆫ

ᄉᆞ신 박영효 씨를 ᄯᅡ라

죵ᄉᆞ관으로 갓다가 도라와

죠졍에 외국 물졍에 익은 사ᄅᆞᆷ으로

명망을 엇으며

셩춍이 계셔 귀ᄒᆞᆫ 벼슬을 만히 ᄒᆞ고

ᄯᅩ 미국에 첫 번으로 갓던

죠션 공ᄉᆞ 민영익 씨를 ᄯᅡ라

셔긔관으로 갓다가

미국 군함 트랜톤을 타고

민영익 씨와 변슈 씨와 ᄀᆞᆺ치

구라파 각국을 도라 죠션에 들어와 본즉

졍부와 인민의 형샹이 남의게 비교ᄒᆞ면

ᄒᆞᆫ심되ᄂᆞᆫ 일이 만히 잇ᄂᆞᆫᄃᆡ

별노히 분히 넉인 것은

죠션 대군쥬 폐하ᄭᅴ셔 셰계에 쳔ᄒᆞᆫ

쳥국 사ᄅᆞᆷ의 졀뎨를 밧으시며

죠션이 쳥국 쇽국 된 것이 분ᄒᆞ야

아모죠록 그것을 변ᄒᆞ야

나라이 ᄌᆞ쥬독립이 되며

졍부 인민이 동심 합력ᄒᆞ야

셰계에 대졉을 밧ᄂᆞᆫ 나라이 되기를 원ᄒᆞ야

ᄌᆞ긔 목숨과 부모와

쳐ᄌᆞ와 ᄌᆡ산을 내여 버리고

나라 일에 쥭기를 결단ᄒᆞ고

갑신년에 일을 시작ᄒᆞ야

첫ᄌᆡ 쳥국 졀뎨를 업셰여

죠션 대군쥬 폐하ᄭᅴ서 셰계 뎨왕들과

동등이 되시게 ᄒᆞ랴 ᄒᆞ엿스며

죠션 인민이 문명 진보ᄒᆞᄂᆞᆫ ᄇᆡᆨ셩들이 되야

부국강병ᄒᆞᄂᆞᆫ 학문을 ᄀᆞ지고

나라를 즁흥ᄒᆞ랴 ᄒᆞ엿스나

그ᄯᅢ에 국즁에 샹하 인민이

모도 쳥국 츙신이요

쳥국을 샹뎐으로 셤기며

죠션 대군쥬 폐하ᄭᅴ셔 쳥국 졍위 원셰ᄀᆡ와

동등으로 대졉을 밧으시ᄂᆞᆫ 것을

젼국 인민이 올흔줄노 알앗ᄂᆞᆫ지라

이런 인민 쇽에셔

사ᄅᆞᆷ 오륙 인이 그걸 곳쳐 대군쥬 폐하를

쳥국 황뎨와 동동이 되시게 ᄒᆞ랴 ᄒᆞ엿스니

그 일이 엇지 되리요

그런 고로 그 사ᄅᆞᆷ들을 역적을 ᄆᆞᆫ드러

쥭이랴 ᄒᆞ엿스며

ᄯᅩ 원셰ᄀᆡ 손에 쥭은 사ᄅᆞᆷ도 만히 잇셧ᄂᆞᆫ지라

그ᄯᅢ에 젼국 인민이 모도 원셰ᄀᆡ 편을 들고

대여셧 되ᄂᆞᆫ 죠션 츙신들은

쥭이지들을 못ᄒᆞ야 ᄋᆡ들을 썻스니

그 사ᄅᆞᆷ들이 엇지 국즁에

용랍ᄒᆞᆯ 슈가 잇스리요

부모 형뎨 쳐ᄌᆞ ᄌᆡ산을 다 일허버리고

외국으로 망명 도쥬ᄒᆞᄂᆞᆫᄃᆡ

셔 씨도 ᄯᅩ한 도쥬ᄒᆞ야

십 년을 미국셔 고ᄉᆡᆼᄒᆞ고

거긔셔 쥭을 병을 엇어

몃 해를 신고ᄒᆞ고

다시 고국에 도라와

다시 ᄒᆞᆫ번 텬일을 보지 못ᄒᆞᆯ 줄노 알고

쥭ᄂᆞᆫ ᄂᆞᆯᄆᆞᆫ 기다리고 잇더니

하ᄂᆞ님이 불샹히 넉이ᄉᆞ

일쳥이 교젼ᄒᆞ야 쳥인들을 죠션셔 ᄶᅩᆺ고

죠션을 ᄌᆞ쥬 독립을 ᄆᆞᆫ드러

대군쥬 폐하ᄭᅴ셔 셰계 뎨왕들과 동동이 되시니

새 졍부에셔 셔 씨를 불너

법부 대신을 식히신 후에

셔 씨가 다시 고국에 도라와

그 ᄉᆞ랑ᄒᆞ던 님군을 다시 ᄒᆞᆫ번 모시고

졍부에셔 그 ᄉᆞ랑ᄒᆞ던 인민을 위ᄒᆞ야

일을 ᄒᆞᆫ 번 ᄯᅩ ᄒᆞ게 되엿스니

엇지 셔 씨가 감격ᄒᆞᆫ ᄉᆡᆼ각이 업셧스리요

셔 씨가 법부 대신ᄒᆞᆫ 후에

죠션 법률을 곳쳐 ᄌᆡ판쇼들을 ᄇᆡ셜 ᄒᆞ며

악형을 업셰며

ᄌᆡ판 업시 인명 살ᄒᆡᄒᆞᄂᆞᆫ 것을 업셰여

셔 씨가 법부 대신으로 잇실 ᄯᅢ^에ᄂᆞᆫ

국즁에 법들이 ᄇᆞᆰ앗스며 긔강이 셔서

오날ᄂᆞᆯᄭᆞ지도 그 효험이 잇ᄂᆞᆫ지라

이런 대신들이 졍부에 만히 잇서

일들을 몃 해를 두고 ᄒᆞ엿더면

더 큰 효험이 잇셧슬 걸

불ᄒᆡᆼ이 팔월 변이 낫스며

졍부가 변혁이 되야 새 졍부에

셔 씨가 잇기가 위ᄐᆡᄒᆞ게 되얏ᄂᆞᆫ지라

게셔 셔 씨가 다시 ᄶᅩᆺ겨나

쥬미 공ᄉᆞ로 다시 미국에 가 잇다가

몃 ᄃᆞᆯ 못 되야 다시 공ᄉᆞ를 갈니고

즁츄원 일등 의관이 되엿스나

졍부에셔 공ᄉᆞ 갈닌 후에

회환ᄒᆞᆯ 로ᄌᆞ도 보ᄂᆡ주지 아니ᄒᆞᆫ 고로

미국에 막혀 잇서

다시 졍부에셔 불으ᄂᆞᆫ 날을 기다리고 잇더니

십 년 미국셔 고ᄉᆡᆼᄒᆞᆯ ᄯᅢ에 엇은

폐병이 다시 셩ᄒᆞ야

금년 팔월 십ᄉᆞ일에 만리 타국에셔

친쳑도 업고 쳐ᄌᆞ도 업고

돈도 업고 쥭엇스니

그 사ᄅᆞᆷ이 나라 위ᄒᆞ야 ᄋᆡ쓴 것과

ᄇᆡᆨ셩을 위ᄒᆞ야 ᄒᆞᆫ ᄉᆞ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