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12호
독립신문 뎨이권 뎨ᄇᆡᆨ십이호
죠션 셔울 광무 원년 구월 이십일일 화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무론 ᄂᆡ외 국민ᄒᆞ고
죠션 ᄉᆞ졍을 죠곰치라도 알아
ᄇᆞᆰ은 ᄉᆡᆼ각이 잇ᄂᆞᆫ 이들은
죠션이 불가불 구습을 바리고
문명 진보ᄒᆞᆫ 교휵을 밧아
국즁에 법률과 긔강이 셔고
외국에 동등국 ᄒᆡᆼ셰를 ᄒᆞ야
죠션 군민이 셰계에 대졉을 밧을 것은
다 알녀니와
교휵ᄒᆞᄂᆞᆫ ᄃᆡᄂᆞᆫ 죠션 사ᄅᆞᆷᄆᆞᆫ 가지고ᄂᆞᆫ
교휵이 될 슈 업ᄂᆞᆫ 것이
죠션에 션ᄉᆡᆼ 노릇 ᄒᆞᆯ 사ᄅᆞᆷ들이 업ᄂᆞᆫ지라
그런 고로 불가불 외국 교ᄉᆞ를 연빙ᄒᆞ야
죠션 교휵을 확졍케 ᄒᆞᆯ밧ᄭᅴ 슈가 업스나
외각 사ᄅᆞᆷ을 연빙ᄒᆞ드ᄅᆡ도
그 사ᄅᆞᆷ들을 도아
아모죠록 그 사ᄅᆞᆷ ᄒᆞᄂᆞᆫ ᄉᆞ업이 되도록
힘것 도아주며
본ᄅᆡᄂᆞᆫ 외국 학문이드ᄅᆡ도
ᄒᆞᆫ 번 ᄇᆡ화 그 일을 알거던
외국 것으로 ᄉᆡᆼ각지들 말고
죠션 것으로 ᄉᆡᆼ각ᄒᆞ며
죠션 것을 ᄆᆞᆫ드러야 ᄒᆞᆯ 터인ᄃᆡ
죠션셔ᄂᆞᆫ 외국 교ᄉᆞ를 연빙ᄒᆞ야
무ᄉᆞᆷ 일을 식힌다 ᄒᆞ드ᄅᆡ도
그 사ᄅᆞᆷ을 도아주지ᄂᆞᆫ 아니ᄒᆞ고
아모죠록 그 사ᄅᆞᆷ을 쇽이며
은근히 그 일에 ᄒᆡ롭도록 일을 ᄒᆞ니
외국 사ᄅᆞᆷ들이 암ᄆᆞᆫ 졍셩것
일을 ᄒᆞ고 십흐나
일을 ᄒᆞᆯ 슈도 업고
ᄯᅩ 올케 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죠션 인민이 고맙게 ᄉᆡᆼ각ᄒᆞ기ᄂᆞᆫ ᄉᆡ로히
도로혀 미워ᄒᆞ고 원슈 ᄀᆞᆺ치 넉이니
엇던 외국 사ᄅᆞᆷ이
남의 나라를 그럿케 ᄉᆞ랑ᄒᆞ야
남의게 미움 밧고 험담 드러 가며
긔어히 죠션에 유죠토록 누가 일을 ᄒᆞ리요
외국 사ᄅᆞᆷ이라도 죠션 사ᄅᆞᆷ과 부동ᄒᆞ야
협잡이나 ᄒᆞ고
죠션 사ᄅᆞᆷ 비위에 ᄆᆞᆺᄂᆞᆫ 일이나 ᄒᆞ거드면
그런 사ᄅᆞᆷ들은 죠션 사ᄅᆞᆷ들이
죠하ᄒᆞ며 ᄉᆞ랑ᄒᆞ니
외국 사ᄅᆞᆷ이라도 불가불
뎨 몸에 유죠ᄒᆞᆫ 일을 ᄒᆞ랴니ᄭᆞ
나라에 리ᄒᆡ 잇ᄂᆞᆫ 것은 ᄉᆡᆼ가지 아니ᄒᆞ고
당쟝에 ᄌᆞ긔 몸에 유죠ᄒᆞ며
죠션 사ᄅᆞᆷ의게 미움 아니 밧을 일을 ᄒᆞ니
어언 간에 그 사ᄅᆞᆷ ᄒᆞᄂᆞᆫ 일이
곳 죠션 사ᄅᆞᆷ ᄒᆞᄂᆞᆫ 일에셔
얼ᄆᆞ 낫지 못ᄒᆞᆫ지라
이것은 외국 사ᄅᆞᆷ의 죄가 아니라
ᄯᅩᄒᆞᆫ 죠션 사ᄅᆞᆷ의 죄인 것이
어느 나라 사ᄅᆞᆷ이고
죠션에 고입 히야 죠션 일 ᄒᆞ랄 ᄯᅢ에
아모죠록 죠션 사ᄅᆞᆷ과 격이 아니 나도록
일을 ᄒᆞ랴 ᄒᆞᄂᆞᆫ 것은 인졍이라
그러ᄒᆞᆫ즉 외국 사ᄅᆞᆷ이
암ᄆᆞᆫ 올흔 일을 ᄒᆞ고 십드ᄅᆡ도
ᄒᆞᆯ 슈가 업ᄂᆞᆫ 것이
첫ᄌᆡᄂᆞᆫ 쥬인이 도아주지 아니ᄒᆞ니
ᄒᆞᆯ 슈가 업고
둘ᄌᆡᄂᆞᆫ 올흔 일을 졍ᄒᆞ랴거드면
쥬인과 곳 격이 나셔
일은 일ᄃᆡ로 아니 되고
불편ᄆᆞᆫ ᄒᆞᆯ 터이니
누가 불편케 지ᄂᆡ기를 죠하ᄒᆞ리요
그런 고로 죠션이 근 이십 년을
졍부에 외국 사ᄅᆞᆷ들을 두고
오날ᄂᆞᆯᄭᆞ지 왓스나
그 사ᄅᆞᆷ들 ᄭᆞᄃᆞᆰ에
죠션에 별노히 효험 잇ᄂᆞᆫ 일이
도모지 업고
다ᄆᆞᆫ 근일에 탁지 고문관이
ᄆᆞᆺᄎᆞᆷ 졍직ᄒᆞᆫ 사ᄅᆞᆷ인 고로
시비를 무릅쓰고
남의게 시비를 드러 가면셔 일을 ᄒᆞ엿고
ᄯᅩ 죠션 졍부에셔 그 사ᄅᆞᆷ은
별노히 셰무와 ᄌᆡ졍에 젼권을 주어
일을 식인 고로
죠션 ᄌᆡ졍이 오ᄇᆡᆨ 년에 쳐음으로
즁흥이 되야
탁지에 매년 ᄇᆡᆨ만 원식
여ᄌᆡ가 되게 되엿스니
죠션셔 외국 사ᄅᆞᆷ 연빙ᄒᆞᆫ 후에
탁지 일 ᄒᆞ나이 효험을 보앗고
기외ᄂᆞᆫ 국즁에 고문관들은
만히 잇ᄂᆞᆫ 모양이나
ᄒᆞ나도 국즁에 별노히 효험잇ᄂᆞᆫ 일은
ᄒᆞ엿단 말은 듯지 못ᄒᆞ엿스니
이럿케 외국 사ᄅᆞᆷ들을 갓다 둘 터이면
챠라히 그 사ᄅᆞᆷ들 주ᄂᆞᆫ 돈을
죠션 사ᄅᆞᆷ들이나 주어
먹여 살나ᄂᆞᆫ 것이 ᄆᆞᆺ당ᄒᆞᆯ지라
우리가 이 외국 고문관들을
죠곰치라도 나무라ᄂᆞᆫ 것이 아니라
그 사ᄅᆞᆷ들이 무ᄉᆞᆷ 일을 ᄒᆞ고 십허도
첫ᄌᆡᄂᆞᆫ ᄉᆡᆨ히지 아니ᄒᆞ니 ᄒᆞᆯ 슈 업고
둘ᄌᆡᄂᆞᆫ 도아주지 아니ᄒᆞ니 ᄒᆞᆯ 슈 업고
셋ᄌᆡᄂᆞᆫ 만일 그 사ᄅᆞᆷ이 졍직ᄒᆞ고
의리 잇ᄂᆞᆫ 일을 ᄒᆞᆯ 것 ᄀᆞᆺᄒᆞ면
그ᄂᆞᆯ브터 그 사ᄅᆞᆷ은
죠션 사ᄅᆞᆷᄒᆞ고 원슈 되ᄂᆞᆫ ᄂᆞᆯ이라
엇지 그 사ᄅᆞᆷ들이 무ᄉᆞᆷ 일을 ᄒᆞ리요
그러ᄒᆞ나 이 사ᄅᆞᆷ들 갓다 두고
일 년에 쓰ᄂᆞᆫ 돈인즉 젹지가 아니ᄒᆞ니
무ᄉᆞᆷ ᄭᆞᄃᆞᆰ에 죠션 ᄇᆡᆨ셩의 ᄯᅡ 파셔
모힌 돈을 거두어다가
외국 사ᄅᆞᆷ들 일도 아니 식히며 주ᄂᆞᆫ지
알 슈 업더라
ᄯᅩ ᄒᆞᆫ ᄀᆞ지 우리가 말ᄒᆞ고 십흔 것은
지금 시위ᄃᆡ와 ᄯᅩ 다른 대ᄃᆡ들도
ᄎᆞᄎᆞ 아라샤 ᄉᆞ관을 식혀 죠련ᄒᆞᆫ다니
어느 나라 교련이고 잘ᄆᆞᆫ ᄇᆡ화
죠션에 유죠ᄒᆞ도록 ᄒᆞᄂᆞᆫ 것은
지혜 잇ᄂᆞᆫ 일이어니와
그 군ᄉᆞᄂᆞᆫ 암ᄆᆞᆫ 외국 사ᄅᆞᆷ이 ᄀᆞᄅᆞ치드ᄅᆡ도
ᄆᆞᄋᆞᆷ은 죠션 군ᄉᆞ로
죠션 위ᄒᆡ셔 군ᄉᆞ 노릇 ᄒᆞᄂᆞᆫ 거을
군ᄉᆞ의 ᄆᆞᄋᆞᆷ 쇽에 ᄇᆡᆨ^이도록
일너 주어야 ᄒᆞᆯ 터이요
ᄯᅩ ᄒᆞᆫ 번 외국 기예라도 ᄇᆡ왓거던
죠션 사ᄅᆞᆷ들이 쇽히 ᄉᆞ관의 학문을 ᄇᆡ화
그 외국 ᄉᆞ관의 연빙ᄒᆞᆫ 긔한이 넘으면
죠션 ᄉᆞ관들이 그 다음브터ᄂᆞᆫ 들어서셔
군ᄉᆞ를 죠련케 ᄒᆞ여야
외국 사ᄅᆞᆷ을 아니 고입ᄒᆞᆯ ᄂᆞᆯ이 잇지
죠션 사ᄅᆞᆷ은 돈ᄆᆞᆫ 내고
졍직 ᄒᆞᄂᆞᆫ ᄉᆞ업은
외국 사ᄅᆞᆷ의게 모도 막기면
죠션셔ᄂᆞᆫ 일ᄉᆡᆼ 외국 사ᄅᆞᆷ의 턱ᄆᆞᆫ
치여다 보고 잇슬 터이니
언졔나 외국 사ᄅᆞᆷ 업시 죠션 사ᄅᆞᆷ들이
죠션 일을 ᄒᆞ여 볼 ᄂᆞᆯ이 잇스리요
위션 군ᄃᆡ의 곳칠 것이
군ᄉᆞ 죠련ᄒᆞᄂᆞᆫ 이보다 군ᄉᆞ 죠련ᄒᆞᆯ
ᄉᆞ관을 ᄀᆞᆯᄋᆞ치ᄂᆞᆫ 것이 급션무요
군 즁에셔 쓰ᄂᆞᆫ 호령을 죠션 말노 변력ᄒᆞ야
죠션 ᄉᆞ관이 죠션 말노
죠션 군ᄉᆞ를 호령ᄒᆞᄂᆞᆫ 것이 ᄯᅥᆺᄯᅥᆺᄒᆞᆫ 일이라
우리가 셰계 각국을 거진 다 유람ᄒᆞ엿스나
어느 나라에셔던지
외국 말노 군ᄉᆞ 죠련ᄒᆞᄂᆞᆫ 나라ᄂᆞᆫ
쳥국과 죠션 외에ᄂᆞᆫ 보지 못ᄒᆞ엿노라
만일 외국 말노 군ᄉᆞ를 호령ᄒᆞ면
첫ᄌᆡᄂᆞᆫ 그 군ᄉᆞ가 ᄇᆡ호기도 어려올 ᄲᅮᆫ더러
그 말 ᄯᅳᆺ도 모로고 운동을 ᄒᆞᆯ 터이니
그 군ᄉᆞ가 엇쟈 영민ᄒᆞᆫ 군ᄉᆞ라 ᄒᆞ며
ᄯᅩ 만일 그 호령 아ᄂᆞᆫ ᄉᆞ관이
ᄆᆞᆺᄎᆞᆷ 쥭던지 ᄒᆞ면
누가 그 군ᄉᆞ를 호령ᄒᆞ며
기예와 학문은 외국 것ᄆᆞᆫ 못ᄒᆞ니ᄭᆞ
ᄇᆡ화셔 죠션 것을 ᄆᆞᆫ들녀니와
말ᄭᆞ지 외국 걸노 ᄒᆞᄂᆞᆫ 것은
국톄에 크게 손샹ᄒᆞᆫ 일이니
우리가 ᄇᆞᆯᄋᆞ건ᄃᆡ
죠션 군무를 ᄆᆞᆺ흔 츙신들과
기의 졍부 대신네들은
이 일에 우리 ᄉᆡᆼ각과 ᄀᆞᆺ치
의향이 ᄉᆡᆼ기기를 ᄇᆞᆯᄋᆞ노라
관보
구월 십팔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별뎐 시에 죵현관 이하를
별단 셔입ᄒᆞ라 ᄒᆞᄋᆞᆸ시고
향관 이하 시능관 이하를
별단 셔입ᄒᆞ라 ᄒᆞᄋᆞᆸ시고
시위 배위 군병은 건 호궤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이샹은 구월 십륙일
구월 이십일
태의원 경 민응식 ᄉᆞ직 샹쇼
비지 ᄂᆡ에 ᄉᆞ양 말고
ᄒᆡᆼ공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삼화 감리셔 쥬ᄉᆞ 황후열 민츈식 림
젼보
론돈 구월 십ᄉᆞ일발
인도 졉계 ᄋᆡ프리듸스 야만들이
졈졈 일어나 사ᄆᆞ나 산쇽으로브터 나와
영국 포ᄃᆡ를 ᄲᆡᆺ고
그 안에 잇던 영국 군ᄉᆞ 이십일 명을
모도 쥭엿다더라
영국 륙군 즁쟝 엘늬 씨와 블너 씨가
군ᄉᆞ를 거나리고 그 ᄯᅡ으로 나간다더라
영국 론돈 신문에 말ᄒᆞ기를
일본 ᄌᆡ졍이 졈졈 잘되여 간다 ᄒᆞ엿시며
일본셔 구라파 각국에
일 년에 오 푼 변으로
외ᄎᆡ를 얼ᄆᆞ 가량이라도
엇어 쓰리라고 ᄒᆞ엿더라
인도 변방에 지금 잇ᄂᆞᆫ 영국 군ᄉᆞ가
오만 구쳔 명이요
대포가 구십 병이라더라
ᄋᆡ급 군ᄉᆞ가 버버를 ᄎᆞ지ᄒᆞ엿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