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15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15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셔울 사ᄂᆞᆫ 황셕년이가 ᄆᆞᆺ하

이 년을 거ᄒᆡᆼᄒᆞ엿ᄂᆞᆫᄃᆡ

금년 반년 죠

셰금 밧은 것ᄆᆞᆫ ᄀᆞ지고 말ᄒᆞᆯ지라도

팔 량 이 젼 칠 푼 오 리 즁이어ᄂᆞᆯ

그간 해해ᄆᆞ다 온 일 년 죠로

셰금 상랍ᄒᆞᆫ 것이 계오 ᄒᆞᆫ 량 즁

혹 칠 젼 즁식에 지내지 아니ᄒᆞ엿고

원쥬군 금광은 농샹공부 파원

셔울 사ᄂᆞᆫ 쟝가가

금년브터 ᄆᆞᆺ하 거ᄒᆡᆼ하ᄂᆞᆫᄃᆡ

금년 반년 죠 셰금 밧은 것이

십칠 량 삼 젼 즁이어ᄂᆞᆯ

다ᄆᆞᆫ ᄒᆞᆫ 량 삼 젼 즁ᄆᆞᆫ 샹랍ᄒᆞ엿다더라

슌광 위원 류병률 씨가

샤졍 업시 죵실히 ᄉᆞ실ᄒᆞ여 온 고로

감리 리긔홍 씨가 농샹공부에 보고ᄒᆞ엿다더라

젼 비셔랑 민경식 씨가 각국에 유학ᄒᆞ고

본국에 도라온 후에

그 쟝인 강두흠 씨를 ᄎᆞᄌᆞ 본즉

강 씨의 말이 샤회의 쥬션으로

외방 원 ᄒᆞᆫ ᄌᆞ리를 식혀 ᄃᆞᆯ라고

간쳥ᄒᆞ거ᄂᆞᆯ 민경식 씨의 대답이

무론 ᄂᆡ외직ᄒᆞ고 벼ᄉᆞᆯ이라 ᄒᆞᄂᆞᆫ 것은

각각 그 ᄌᆡ국을 ᄯᆞ라

졍부에셔 물망으로 식히ᄂᆞᆫ 것이지

제가 무ᄉᆞᆷ 권리로 쟝인을 원을 식히며

ᄯᅩᄂᆞᆫ 졔가 쟝인을 능히 원을 식힐

권리가 잇다 ᄒᆞ더ᄅᆡ도

옹셔 간에 쥬션ᄒᆞ여 식히ᄂᆞᆫ 것은

곳 샤졍이니

다시 이러ᄒᆞᆫ 말ᄉᆞᆷ 말고

쇼실 다리고

시골 본접으로 나려가셔 농ᄉᆞ나 ᄒᆞ고

셔울 잇서셔

망녕되히 구ᄉᆞᄒᆞ지 말나고 ᄒᆞᆫ 고로

강두흠 씨가 비록 더 구ᄉᆞᄒᆞᆯ ᄆᆞᄋᆞᆷ은 간졀ᄒᆞ나

그 ᄉᆞ회 민 씨의 말이

과연 공졍ᄒᆞᆫ 줄을 알고

강 씨가 무료ᄒᆞ야

셔울 잇ᄂᆞᆫ ᄌᆞ긔의 쇼실을 다리고

일젼에 영동군 본집으로 나려갓다니

대져 민경식 씨의 강명졍대ᄒᆞᆷ은

진실노 크게 칭찬ᄒᆞᆯᄆᆞᆫ ᄒᆞᆫ지라

이 셰샹에 다른 이들도 다

이 민경식 씨의 ᄒᆡᆼ위를 본밧을 것 ᄀᆞᆺᄒᆞ면

나라일은 졈졈 ᄎᆔ셔가 되여 갈너라

쳘원군 사ᄂᆞᆫ 박 감찰 태병이가

금부 뒤골 노갑이 집에 유ᄒᆞ면셔

돈 삼만 오쳔 량 어음을 가지고

해삼위에 우거ᄒᆞ다가

지금 합동셔 사ᄂᆞᆫ 김졍삼의게

회양 이쳔 량 군 즁에

군슈를 도득코져 ᄒᆞ다가

경무쳥에 잡히여

ᄌᆡ판쇼로 보내엿다더라

감옥 셔쟝 조셕구 씨ᄂᆞᆫ ᄌᆡ림ᄒᆞᆫ 후로ᄂᆞᆫ

모든 죄슈들을 ᄋᆡ증 업시

공평되히 잘 보호ᄒᆞᆫ다니

치샤ᄒᆞᆯ ᄆᆞᆫᄒᆞ더라

셔울 살던 리 지ᄉᆞ 쟝호가

과텬 광명리에 잇ᄂᆞᆫ 시쟝을

남양 리원구의게 사셔

본군 본동에 사ᄂᆞᆫ

그 ᄉᆡᆼ가 아우 리도ᄉᆞ 규협을 주엇더니

그간에 리 지ᄉᆞ와 리원구ᄂᆞᆫ 다 작고ᄒᆞᆫ지라

홍산 사ᄂᆞᆫ 리원명이가 본동에 우거ᄒᆞ며

리 도ᄉᆞ의 도디 ᄆᆡ 년 여ᄃᆞᆲ ᄆᆞᆯ식을

삼 년 죠를 물지 아니ᄒᆞ며

졸연히 말ᄒᆞ기를 그 시쟝이

당쵸에 ᄌᆞ긔의 산록이라 ᄒᆞ야

본군에 누ᄎᆞ 졍쇼ᄒᆞ고

고등 ᄌᆡ판쇼ᄭᆞ지 졍쇼ᄒᆞ되

리원명의 말이 빙거가 업ᄂᆞᆫ 고로

락송ᄒᆞ고 지금ᄭᆞ지 도디를 내다가

본군 군슈 길영쥬 씨의게 쳥쵹ᄒᆞ고

리 도ᄉᆞ를 존문ᄒᆞ여 쳥ᄒᆞᄂᆞᆫ 것을

리 도ᄉᆞ가 아니 들어가고

군슈의 하인이 ᄎᆡ ᄉᆞ례

열닷 량을 토ᄉᆡᆨᄒᆞᄂᆞᆫ 것도 아니 주엇더니

방쟝 그 아ᄃᆞᆯ을 군슈가 잡아 가두고

젼후 완문과 문권을 드리라고 학졍ᄒᆞᆫ다고

신문샤에 편지가 왓스니

참 그러ᄒᆞᆫ지 알 슈 업더라

(젼호 연쇽)

단일 몃 십리 밧ᄭᅴ던지 몃 ᄇᆡᆨ리 외에

삭 군이던지 타인으로 보낼 디경이면

부득불 영슈인의 셩명과 ᄐᆡᆨ호를

쟈셰히 긔록ᄒᆞ고

디명과 로졍긔를 분명히 적어 주어도

오히려 오젼ᄒᆞᆯ 염녀가 잇거ᄂᆞᆯ

오날ᄂᆞᆯ 우쳬 관원과 체젼부ᄂᆞᆫ

어느 사ᄅᆞᆷ의 편지던지 물론ᄒᆞ고

봉투샹에 긔ᄌᆡᄒᆞᆫ ᄃᆡ로ᄆᆞᆫ

발숑ᄒᆞ며 분젼ᄒᆞᄂᆞᆫᄃᆡ

만일 피봉이 분명치 못ᄒᆞ야

분젼치도 못ᄒᆞ고 환송치도 못ᄒᆞ면

어느 사ᄅᆞᆷ을 ᄎᆡᆨ망ᄒᆞ여야 올흘ᄂᆞᆫ지

대톄 우리나라 인민들은 아즉ᄭᆞ지

잠ᄆᆞᆫ 쟈고 ᄭᅮᆷᄆᆞᆫ ᄭᅮᄂᆞᆫ지

국ᄂᆡ에 무ᄉᆞᆷ 규칙이던지 반포ᄒᆞ면

자셰히 보지도 아니ᄒᆞᄂᆞᆫ지

지어 편지를 츌부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도

우쳬 규칙을 모로고

봉투샹에 ᄌᆞ긔의 셩명 쓰ᄂᆞᆫ 것을

대단히 슈치로 알고 아니 쓰ᄂᆞᆫ지

각부 대신이도라

공문 거ᄅᆡ와 왕복 문ᄌᆞ샹에ᄂᆞᆫ

모부 대신 아모 셩명 각하라

셩명을 분명히 긔ᄌᆡᄒᆞ니

셰상에 일홈 업ᄂᆞᆫ 사ᄅᆞᆷ이 어ᄃᆡ 잇스며

디명으로 론지ᄒᆞ면

셔울은 모 부 모 동이 잇고

시골은 모 면 모 동이 잇스니

우쳬물 봉투샹에 긔ᄌᆡᄒᆞ되

한셩 모 부 모 동

아모 성명 좌하라 ᄒᆞ^며

모 군 모 면 모 동 아모 셩명 근후셔라 ᄒᆞ며

혹 영업이 잇스면 영업 명을 긔록ᄒᆞᆷ도

더옥 분명ᄒᆞ고

혹 쇼 디명이 잇스면

쇼 디명도 긔ᄌᆡᄒᆞᆷ이 더옥 쟈샹ᄒᆞ니

이럿케 분명ᄒᆞ여야 공ᄉᆞ 양편ᄒᆞᆯ지라

우쳬물 츌부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은

이 ᄯᅳᆺ을 자셰히 보고

ᄌᆞ긔의 셩명을 놉흐다 말며

조고ᄆᆞᄒᆞᆫ 슈고와 필묵을 ᄋᆡᆨ기지 말고

츌부인의 거쥬 성명과 영슈인의 거쥬 셩명을

쟈셰히 긔ᄌᆡᄒᆞ야

발숑과 분젼ᄒᆞᆯ ᄯᅢ에

착오ᄒᆞᆷ이 업게 ᄒᆞᆷ을 ᄇᆞᄅᆞᆫ다고

한셩 우쳬 춍샤에셔 신문샤로

편지가 왓기에 긔ᄌᆡᄒᆞ노라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