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16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16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사ᄅᆞᆷ 샹ᄒᆞᆯ ᄉᆡᆼ각이 업고

심지어 호랑이 입에다가

사ᄅᆞᆷ의 손이나 머리를 너허도

가마니 잇스니

이것은 다 잘 ᄀᆞᄅᆞ친 연고라

즘승도 이럿커던

사ᄅᆞᆷ은 만물의 최령ᄒᆞᆫ 것이라

내 ᄉᆡᆼ각에ᄂᆞᆫ 학교를 마니 셜시ᄒᆞ여

인ᄌᆡ를 교휵ᄒᆞᄂᆞᆫ 것이 뎨일 샹ᄎᆡᆨ닐너라

관보

구월 이십팔일

탁지부대신 셔리

탁지부 협판 김영덕 ᄉᆞ직 샹쇼

비지 ᄂᆡ에 ᄉᆞ양 말고 ᄒᆡᆼ공ᄒᆞ라 ᄒᆞᄋᆞᆸ시고

농샹공부 협판 권ᄌᆡ형 언ᄉᆞ 샹쇼

비지 ᄂᆡ에 말은 비록 빙거가 잇스나

이 엇지 의론ᄒᆞᆯ ᄯᅢ랴

실노 그가 ᄒᆞᆫ 것을 알지 못ᄒᆞ겟다 ᄒᆞᄋᆞᆸ시고

외부 협판 유긔환 언ᄉᆞ 샹쇼

비지 ᄂᆡ애 네 말아 ᄀᆞᆯ아ᄃᆡ

빙거가 업지 아니ᄒᆞ나

이것이 당치 아닌 일이라

반다시 이 ᄀᆞᆺ치

번거히 쳥ᄒᆞᆯ 것이 아니라 ᄒᆞᄋᆞᆸ시고

츙쳥도 유학 심노문 등 언ᄉᆞ 샹쇼

비지 ᄂᆡ에 이것이 너의들이

ᄆᆞᆺ당히 쳥ᄒᆞᆯ 것이 아니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쥬차 영 덕 아의 법 오 공ᄉᆞ관

참셔관 셩긔운 고영진

학부 협판 고영희 외부 협판 유긔환

평안남도 관찰부 쥬ᄉᆞ 량남셥 한학운

졔쥬목 쥬ᄉᆞ 졍룡모 림

구월 이십구일

의졍부 찬졍 김명규 ᄉᆞ직 상쇼

비지 ᄂᆡ에 학ᄉᆞ의 림은 의시ᄒᆞᄋᆞᆸ시고

즁츄원 의관 리헌직 ᄉᆞ직 상쇼

비지 ᄂᆡ에 쇼쳥은 의시ᄒᆞᄋᆞᆸ셧더라

탁지부 쥬ᄉᆞ 최병길이가

부우를 뎡ᄒᆞᆫ 지 복긔가 지내엿기에

긔복ᄒᆡᆼ공을 피명ᄒᆞ엿더라

젼보

론돈 구월 이십ᄉᆞ일발

덕국 디뢰 포션 ᄒᆞ나이

덕국 북해에셔 ᄭᆡ졋ᄂᆞᆫᄃᆡ

함쟝 공쟉 메익글늰븕 씨가

다른 관원 일곱과 ᄲᅡ져 쥭엇다더라

이 쥭은 공쟠은 지금 덕국 황뎨 ᄉᆞ촌인ᄃᆡ

년젼에 덕국 군함 일넥산드린을 타고

졔물포에 와셔 셔울 구경 왓다가 갓ᄂᆞᆫᄃᆡ

지금 나이 이십륙 셰요

해군 졍위 벼ᄉᆞᆯᄒᆞ던 이인ᄃᆡ

황뎨의 ᄉᆞ랑ᄒᆞ던 황죡이라더라

희랍 인민들이 평화 악죠 죠목들을

합당치 안케 넉여

희랍 신문지들이 대단히 셩을 내여

그 약죠를 밧지 말고

곳쳐 새 약죠를 ᄒᆞ라고 졍부에 말ᄒᆞ며

인민들이 ᄆᆡ우 분히 넉여

만일 졍부에셔 약죠를 곳치지 아니ᄒᆞ면

토이긔와 인민들이

다시 싸홈을 시쟉ᄒᆞ겟노라고 ᄒᆞᆫ다더라

아라샤 외부대신이 희랍 졍부에 말ᄒᆞ되

구라파 륙 국이 희랍 일에 인연ᄒᆞ야

동 쥬션ᄒᆞ던 일은 지금 ᄭᅳᆺ이 낫슨즉

이 다음브터ᄂᆞᆫ 희랍셔

외교ᄒᆞᄂᆞᆫ 일에 당ᄒᆞ야셔ᄂᆞᆫ

구라파 각국이 다시 샹관 아니ᄒᆞᆯ 터이니

죠심ᄒᆞ여 일을 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일본 졍부에셔 칠리 졍부가

지금 영국셔 ᄆᆞᆫ들니ᄂᆞᆫ 군함 두 쳑을 살 양으로

담판이 되엿다더라

동경 시ᄉᆞ신보가 말ᄒᆞ기를

지금 졍부에 이등박문 씨가 업ᄂᆞᆫ 것이

국ᄉᆞ에 ᄒᆡ로으니

샤혐은 다 이져버리고 당론도 업셰 버리고

대외즁신 씨와 이동박문 씨가

ᄀᆞᆺ치 ᄂᆡ각에 잇서 일ᄒᆞᄂᆞᆫ 것이

ᄆᆞᆺ당ᄒᆞ다고 ᄒᆞ엿더라

외방통신

올여름 쟝ᄆᆞ에 하양군에

표호가 이십삼 호요

지례군의 표호가 오 호요

엄사인이 일 명이요

김산군에 표호가 십일 호요

엄사인이 일 명이요

대구군에 표호가 삼십삼 호요

여셧 분묘가 표퇴되엿다더라

팔월 오일 비에 안쥬군 셩밋 근쳐에

륙십칠 호가 표퇴되엿다더라

각부신문

구월 십ᄉᆞ일에 농샹공부에 도부ᄒᆞᆫ

구월 칠일에 난 황해도 관찰ᄉᆞ

김가진 씨의 보고 ᄂᆡ에

농샹공부 뎨이십구 호 훈령을 이어

황쥬군 유ᄇᆡ 죄인 리용익 쳐에

금광 감리의 관방을 (인 ᄀᆞᆺᄒᆞᆫ 것이라)

속히 ᄎᆞᄌᆞ 올닐 ᄯᅳᆺ으로

ᄒᆡ 군에 훈칙ᄒᆞ엿더니

ᄒᆡ 군슈 리승우 씨의 보고를 본즉

본군 유ᄇᆡ 죄인 리용익이가

당쵸에 도ᄇᆡᄒᆞ지 아니ᄒᆞ야

관방을 못 ᄎᆞᄌᆞ 올닌다고 ᄒᆞ엿기에

보고ᄒᆞ노라고 ᄒᆞᆫ 고로

농샹공부에셔 구월 이십일일에

법부로 죠회ᄒᆞ기를

유ᄇᆡ 죄인 리용익이가

금광 감리 갈닌 뒤에

ᄒᆡ 관방을 진즉 밧치ᄂᆞᆫ 것이

ᄉᆞ톄에 당연ᄒᆞ거ᄂᆞᆯ

여러 번 독쵹ᄒᆞ되 아니 밧치니

그 ᄒᆡᆼ위를 궁구ᄒᆞ건ᄃᆡ 진실노 ᄒᆡ연ᄒᆞᆫ지라

ᄒᆡ 법이 법부 쇼관이요

본 안건이 ᄯᅩᄒᆞᆫ 밥에 번ᄒᆞᆫ 고로

관방 ᄎᆞᄌᆞ 보내ᄅᆞᆫ 일노

칠월 삼일에 죠회ᄒᆞ엿더니

법부 답 죠의 ᄂᆡ에

ᄒᆡ 인의 법에 범ᄒᆞᆫ 것은

법부에셔 죠감^ᄒᆞ려니와

관방은 농샹공부에셔 ᄒᆡ 군에 훈령ᄒᆞ야

ᄎᆞᄌᆞ 올니라 ᄒᆞ엿기로 훈령ᄒᆞ엿더니

지금 황ᄒᆡ도 관찰ᄉᆞ의 보고가 이러ᄒᆞᆫ즉

관방 ᄎᆞᆺ기ᄂᆞᆫ ᄒᆞᆫ 시가 급ᄒᆞᆫᄃᆡ

죄범의 유ᄇᆡᄂᆞᆫ 쳐쇼가 ᄌᆞ샹치 못ᄒᆞ니

ᄒᆡ 죄인의 귀양 보낸 디명을

ᄌᆞ셰히 ᄀᆞᄅᆞ쳐 주거나

ᄒᆡ 관방을 ᄃᆡᄒᆡᆼ으로

ᄎᆞᄌᆞ 보내거나 ᄒᆞ라고 ᄒᆞ엿ᄂᆞᆫᄃᆡ

오월 이십ᄉᆞ일에 법부에 도부ᄒᆞᆫ

황쥬 군슈 리승우 씨의 오월 ᄉᆞ일에 ᄒᆞᆫ

보고 ᄂᆡ에ᄂᆞᆫ 법부 뎨일 호 훈령을 이어

고등 ᄌᆡ판쇼에셔 판결ᄒᆞᆫ

유 십 년 죄인 리용익을

본군 텰도로 유ᄇᆡ 쳐쇼를 졍ᄒᆞ여

슌검이 금 오월 ᄉᆞ일 ᄉᆞ 시에

압령ᄒᆞ여 왓기에 훈칙을 의지ᄒᆞ야

죄인 리용익을 텰도 가신ᄒᆞᆫ 사ᄅᆞᆷ 김태복의게

엄히 신칙ᄒᆞ여 감슈식혓다 ᄒᆞ엿시니

이 문젹 ᄀᆞᆺᄒᆞ셔ᄂᆞᆫ 황쥬 군슈가

법부에 거즛말ᄒᆞᆫ 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