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16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16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거즛 보고 ᄒᆞᆫᄂᆞᆫ ᄃᆡᄂᆞᆫ 무ᄉᆞᆷ 법률이 잇ᄂᆞᆫ지

법부에셔 이 일 죠쳐ᄒᆞᄂᆞᆫ 것을

사ᄅᆞᆷ들이 다 ᄉᆞᆯ피고 잇다더라

만일 거즛 보고ᄒᆞ여도

죄가 업슬 것 ᄀᆞᆺᄒᆞ면

아모라도 공문샹에 거즛말ᄒᆞ여야 무방ᄒᆞᆯ 듯ᄒᆞ더라

잡보

평안남도 관찰부 쥬ᄉᆞ 박인옥은

슌안 꾼슈가 관찰ᄉᆞ 셔리로 쳥숑ᄒᆞᆯ ᄯᅢ에

과거 ᄒᆞᆷ을 못ᄒᆞ게 아니ᄒᆞᆫ 고로

면 본관 ᄒᆞ엿다더라

경샹북도 안동 쟝ᄂᆡ 보짐 쟝ᄉᆞ

령해군 사ᄂᆞᆫ ᄇᆡᆨ원규 등과

등짐 쟝ᄉᆞ 봉화군 사ᄂᆞᆫ 김슈업 등이

구월 이십오일에 농샹공부에 쳥원셔 ᄒᆞ기를

본도 각 군에 훈령ᄒᆞ여 보샹 부샹을

녯 젼례ᄃᆡ로 시ᄒᆡᆼᄒᆞ여지이라 ᄒᆞᆫ즉

농샹공부에셔 지령ᄒᆞ여곱

부보샹의 림방 영식을

임의 혁파ᄒᆞᆷ은 젼혜 ᄇᆡᆨ셩을 위ᄒᆞ야

폐단을 막음인즉

너의도 응당 스ᄉᆞ로 회과 ᄌᆞᄎᆡᆨᄒᆞᆷ이

잇슬 것이어ᄂᆞᆯ

이졔 말을 ᄭᅮᆷ여

감히 번괄히 ᄒᆞᄂᆞᆫ 것이

이 엇더ᄒᆞᆫ ᄆᆞᆺ보아 시험ᄒᆞ랴ᄂᆞᆫ 버르쟝인지

극히 무엄ᄒᆞ다고 ᄒᆞ엿다더라

엇더ᄒᆞᆫ 유지각ᄒᆞᆫ 사ᄅᆞᆷ이

신문샤에 편지ᄒᆞ기를

경산 근쳐에 죠흔 졀은

동불압셔 진관 남 삼막 북 승가라 ᄒᆞ여

일젼에 셔 진관으로 북 승가를 도라오ᄂᆞᆫᄃᆡ

셔 진관을 가니 여러 즁이

죠희를 오려 각ᄉᆡᆨ 가화를 ᄆᆞᆫᄃᆞᆯ며

그림도 그리며 부작도 쓰거ᄂᆞᆯ

무르니 서로 쥬져ᄒᆞ여 잘 ᄀᆞᄅᆞ쳐 주지 안코

엇던 즁은 대답ᄒᆞ기를

아모 대신 집에셔 ᄌᆡ 올닌다도 ᄒᆞ며

엇던 ᄂᆡ인이 ᄌᆡ 올닌다도 ᄒᆞ다가

그 쥬쟝ᄒᆞᄂᆞᆫ 즁 월욱의 말이

지금 셔흥 군슈 모 씨가

그 죠샹을 극락 셰계로 가게 ᄒᆞ랴고

삼쳔 금 ᄌᆡ산을 들여 불공ᄒᆞᆫ다 ᄒᆞ니

그 군슈가 졍셩은 갸륵ᄒᆞ나

앗가온 ᄌᆡ산만 허비ᄒᆞᄂᆞᆫ 것이

당쵸에 그 죠샹에 령혼이

디옥에 ᄲᅡ져실 것 ᄀᆞᆺᄒᆞ면

엇지 돈 삼쳔 량 가지고

그 혼을 구졔ᄒᆞ리오

사ᄅᆞᆷ이 ᄉᆡᆼ젼에 올흔 일을 ᄒᆞ엿실것 ᄀᆞᆺᄒᆞ면

돈 아니라도 그 혼이 복을 누리고

극락셰계라도 가려니와

악ᄒᆞᆫ 일을 ᄒᆞ엿스면

돈을 북악만큼 드리드ᄅᆡ도

바이 쓸ᄃᆡ업ᄂᆞ니

우리 ᄉᆡᆼ각 ᄀᆞᆺᄒᆞ셔ᄂᆞᆫ 이 ᄌᆡ산을 들여

ᄌᆞ손을 교휵식히던지

내 ᄉᆡᆼ명에 유익ᄒᆞᆯ 일을 만히 ᄒᆞ여

쥭은 후라도 그 혼을 텬당에 가게 ᄒᆞ고

그 ᄌᆞ손ᄭᆞ지라도 부모를 위ᄒᆞ여

돈 들여 불공ᄒᆞᆯ 묘리가 업스리니

이러케 ᄒᆞ고 보면

내 ᄉᆡᆼ젼 사후가 다 편안ᄒᆞ고

착ᄒᆞᆫ 일 ᄒᆞ노라고

후ᄉᆡᆼ을 ᄀᆞᄅᆞ첫으니

후ᄉᆡᆼ이 ᄯᅩ 헛된 일을 아니ᄒᆞ여

젼국 즁에 헛된 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얼마큼 업셔질 터이니

어공어ᄉᆞ에 이만치 죠흔 일이

어ᄆᆡ 잇스리오

헛된 일 ᄒᆞᄂᆞᆫ 남녀들ᄆᆞᆫ

남으를 슈가 업ᄂᆞᆫ 것이

산간에 잇서 유의유식ᄒᆞᄂᆞᆫ ᄯᆡᆼᄯᆡᆼ이 즁이

ᄆᆡ양 녀항 간에 ᄃᆞᆫ니며

감언리셜노 우부우ᄆᆡᆼ을 유인ᄒᆞ여

ᄋᆡ쓰고 힘써 버러 노흔 남의 젼곡을

턱업시 돈푼 ᄊᆞᆯ 홉 빌어먹고

ᄒᆞᆯ 노릇 업스니ᄭᅡ ᄒᆞᄂᆞᆫ 말이

불공ᄒᆞ면 업던 ᄌᆞ식도 ᄉᆡᆼ기며

부ᄌᆞ도 되며

쥭엇던 혼이라도 극락셰계로 간다 ᄒᆞ여

심지어 남의 집을 망ᄒᆞ게 ᄒᆞ니

불냥ᄒᆞ고 불샹ᄒᆞ도다

죄로 말ᄒᆞ면 불공ᄒᆞᄂᆞᆫ 이와

불공ᄒᆞ게 식히ᄂᆞᆫ 즁이나 일톄오

어리셕기로 말ᄒᆞ면 남 ᄭᅬ옴에 ᄲᆞ져

헛된 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첫ᄌᆡ요

나라에 츙 불츙으로 말ᄒᆞ면

신수가 멀졍ᄒᆞ고

이목구비와 ᄉᆞ지가 온젼ᄒᆞ여

일ᄒᆞ기 실허 이리뎌리 유리ᄒᆞ여 다니며

빌어먹ᄂᆞᆫ 사ᄅᆞᆷ들이

엇지 나라에 불츙ᄒᆞᆫ ᄇᆡᆨ셩이 아니리요

우리 동포 형뎨들은 헛된 일 말고

실샹 일ᄒᆞ여 보셰ᄒᆞ엿더라

안동 관입 쇼학교 교원

안영샹 씨의 편지

(뎨이ᄇᆡᆨ십이 호 연쇽)

ᄒᆞ게 젼긔ᄒᆞ야 례산ᄒᆞᄂᆞᆫ 바이요

례산ᄒᆞᆯ ᄯᅢ에 긴ᄒᆞ고 아니 긴ᄒᆞᆫ 것은

아죠 뎡당ᄒᆞ여 ᄭᅩᆨ 쓸 것ᄆᆞᆫ 례산ᄒᆞ거드면

그 후에 례산ᄃᆡ로 존졀이 쓰면

그 례산이 넉넉ᄒᆞᆯ 터이라

나라에 ᄌᆡ졍은 ᄇᆡᆨ셩의게 거두ᄂᆞᆫ 것이니

곳 ᄇᆡᆨ셩의 살님ᄉᆞ리라

나라에 모든 일의 경비를

젼국 인민이 다 알아야

ᄇᆡᆨ셩 되ᄂᆞᆫ ᄆᆞᄋᆞᆷ에 길거올지라

이런 고로 젼에 업든 새법을 좃ᄎᆞ

매년 년죵에 명년도 용비를 례산ᄒᆞ야

인민의게도 반포ᄒᆞ고

나라에 군ᄉᆡᆨ되ᄂᆞᆫ 폐단이 업게 ᄒᆞᆫ 바인즉

각부 관^인들도 례산ᄒᆞᆫ 금ᄋᆡᆨᄆᆞᆫ ᄀᆞ지고

ᄌᆞ긔들의 ᄆᆞᆺᄒᆞᆫ 사무를

아모죠록 흥왕케 쥬션ᄒᆞ고

혹 례산 외에라도

사무에 극히 요긴ᄒᆞᆫ ᄆᆞᄃᆡ가 잇시면

그 사무를 긔어히 흥왕케도 ᄒᆞᆯ 것이

어ᄂᆞᆯ 학부ᄂᆞᆫ 관인들은

ᄌᆞ긔의 당당ᄒᆞᆫ 직무ᄂᆞᆫ 고렴치 안코

다른 사ᄅᆞᆷ의 사무 보기ᄆᆞᆫ 골몰들 ᄒᆞ니

그 쇽을 알 슈 업ᄂᆞᆫ지라

쇼학교 셜시ᄒᆞᆯ ᄯᅢ에 을미년 년죵에

병신년도 쇼학교 경비

일만 ᄉᆞ쳔 원을 례산ᄒᆞ야

이 례산 즁에셔 교원 십이 인의 월봉과

학교 텽ᄉᆞ 십ᄉᆞ 명의 요쟈며

학도들의 지필묵 갑과

교즁 잡비를 응용ᄒᆞ리라 ᄒᆞ야

병신 일월노 십이월ᄭᆞ지 쇼학교 용비가

칠쳔오ᄇᆡᆨ 원ᄲᅮᆫ인즉

그 남져지 륙쳔오ᄇᆡᆨ 원은

도로 탁지부에 붓친즉 작년 년죵에

금년도 쇼학교 경비 례산ᄒᆞᆯ ᄯᅢ에

탁지부 고문관 불하운 씨의 말이

병신년 쇼학교 경비가

다ᄆᆞᆫ 칠쳔오ᄇᆡᆨ 원ᄲᅮᆫ이니

뎡유년에ᄂᆞᆫ 팔쳔ᄉᆞᄇᆡᆨ 원으로 례산ᄒᆞ여 준지라

(미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