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18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18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이권 뎨ᄇᆡᆨ십팔호

죠션 셔울 광무 원년 십월 오일 화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요젼 일요일 오후 두 시에

의졍대신 심슌ᄐᆡᆨ 씨와 기외 ᄇᆡᆨ관들이

다시 례궐ᄒᆞ야 아홉 번ᄌᆡ 졍청ᄒᆞ고

황뎨 존호를 밧으쇼샤 ᄒᆞᄂᆞᆫ 고로

대군쥬 폐하ᄭᅴ셔 ᄇᆡᆨ관이 이쳐럼 열심으로

일심이 되여 여러 번 졍쳥ᄒᆞᄂᆞᆫ ᄯᅳᆺ을

통쵹ᄒᆞ시고 ᄌᆡ가를 ᄒᆞ셧다니

이것은 죠션에 처음 일이라

일젼 신문에도 말ᄒᆞ엿거니와

외국셔ᄂᆞᆫ 왕국과 황국을

등분이 업시 ᄉᆡᆼ각ᄒᆞ나

동양 경계로ᄂᆞᆫ 나라이 황국이 되여야

챰으로 ᄌᆞ쥬독립ᄒᆞᄂᆞᆫ 나라인 줄노

인민들이 ᄉᆡᆼ각ᄒᆞᄂᆞᆫ 터인즉

대군쥬 폐하ᄭᅴ셔

이 여러 신민의 ᄯᅳᆺ을 좃치샤

황뎨 위에 나아가실 터인즉

그 후브터ᄂᆞᆫ 죠션은 황국이요

죠션 인민은 대황뎨 폐하의 신민들이 될 터이라

동양 경계로ᄂᆞᆫ 대단히 경ᄉᆞ롭고

긔ᄌᆞ 이후 처음 일이라

외국들이 이 일에 ᄉᆡᆼ각ᄒᆞ기를

죠션 사ᄅᆞᆷ들 ᄉᆡᆼ각과ᄂᆞᆫ 다를 터이나

만일 외국 졍부에셔들 죠션 인민이 일심으로

ᄌᆞ긔 님군을 셰계에 뎨일 놉흔 님군들과

ᄀᆞᆺ흔 디위에 계시기를 위ᄒᆞ야

이국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으로 이럿케 간ᄒᆞ야

황국이 된 줄을 알고

죠션 인민들이 이런 ᄆᆞᄋᆞᆷ이 셩ᄒᆞ기를

ᄇᆞᄅᆞᄂᆞᆫ 나라들은 곳 승인ᄒᆞ야 줄 듯ᄒᆞ더라

이ᄯᅢ를 당ᄒᆞ야 우리가 대군쥬 폐하ᄭᅴ셔와

왕태ᄌᆞ 뎐하의 셩톄가 강령ᄒᆞ시고

하ᄂᆞ님이 도으샤

죠션을 다ᄆᆞᆫ 일홈ᄆᆞᆫ 뎨국이 되지 말고

실샹 범졀이 뎨일 등 ᄌᆞ쥬독립ᄒᆞᄂᆞᆫ

동등국이 되여

황실과 인민이 몃만 년을

복음을 누리고 지내실 것을 츅슈ᄒᆞ노라

ᄂᆡ각이 변ᄒᆞᆫ다ᄂᆞᆫ 말은

그동안에 ᄌᆞ죠 잇섯ᄂᆞᆫ 고로

일젼에 새 대신들 난 것이

온통 의외ᄂᆞᆫ 아니나

새 대신 즁에 혹 말업던 이도 ᄭᅵ엿더라

새로 난 대신들이

다 죠션에 유명ᄒᆞᆫ 이들이라

이왕에 대신들을 다 지내엿고

셜령 대신 아니 지낸 이라도

이왕 죠션 고관을 지낸 터인 고로

셰샹에 ᄉᆡᆼ쇼치 아니ᄒᆞᆫ 이들이더라

새로 ᄒᆞᆫ 궁ᄂᆡ대신 민영규 씨ᄂᆞᆫ

민 씨 안에 얌젼ᄒᆞ고

남의게 못된 일ᄒᆞ엿다고

시비 듯지 안턴 ᄌᆡ샹이라

우리가 민 씨ᄂᆞᆫ 친치 못ᄒᆞ나

대개 말을 드른즉

첫ᄌᆡ 민 씨가 탐심이 업셔

협잡ᄒᆞᆫ다던지 국ᄌᆡ를 망녕되히 허비ᄒᆞᆫ다던지

관쟉을 무고히 쳔단ᄒᆞᆫ다던지 ᄒᆞᆯ 이ᄂᆞᆫ

아니라고 드럿슨즉

암아 민 씨가 궁ᄂᆡ대신 ᄒᆞᆫ 후에

궁ᄂᆡ부를 ᄆᆡ우 졍신 ᄎᆞ려 ᄉᆞᆯ피고 도아

국민 간에 유죠ᄒᆞᆫ 일이

만히 잇슬 듯ᄒᆞ다고들 ᄒᆞ더라

새 탁지대신 박뎡양 씨ᄂᆞᆫ

죠션에 몃ᄌᆡ 아니 가ᄂᆞᆫ 놉흔 ᄉᆡᆼ각잇ᄂᆞᆫ ᄌᆡ샹이라

이왕에 즁림도 만히 지내엿거니와

우리가 박 씨 협잡ᄒᆞ엿단 말은

듯지 못ᄒᆞ엿고

박 씨가 작년에 ᄂᆡ부대신으로 잇슬 ᄯᅢ에

경향 간에 공번되고

쟝뎡 규칙에 어긔지 아니ᄒᆞᄂᆞᆫ 일을

만히 ᄒᆞᆫ 고로 경향에 득인심ᄒᆞ엿고

셜령 혹 미흡ᄒᆞᆫ 일이 잇섯드ᄅᆡ도

박 씨가 알고

짐줏 그런 일이 ᄉᆡᆼ기게 ᄒᆞᆫ 것은 아니라

엇지ᄒᆞ엿던지 셰샹 사ᄅᆞᆷ들이 밋기를

박 씨가 ᄌᆞ긔 ᄆᆞ을 일은

공평ᄒᆞ고 졍셩것 ᄒᆞ야

아모죠록 쟝졍 규칙이 셔게 ᄒᆞᆯ 터이요

국ᄌᆡ가 ᄒᆞᆫ 푼이라도 람용치 안토록 ᄒᆞᆯ 줄은

다 밋ᄂᆞᆫ 모양이더라

군부대신 리죵건 씨ᄂᆞᆫ

본ᄅᆡ 죠션 무관 대죡으로

ᄌᆞ긔도 이왕 죠션 쟝림도 지내엿고

ᄯᅩ 근년에 경무ᄉᆞ를 ᄒᆞ야

ᄎᆞᄎᆞ 신식을 알고

이왕 경계로 죠션 졍부에셔

벼ᄉᆞᆯᄒᆞ고 지낼 줄노ᄂᆞᆫ ᄉᆡᆼ각지 아니ᄒᆞᆫ다니

우리ᄂᆞᆫ 리 씨가 이 즁ᄒᆞᆫ 군림을 ᄆᆞᆺᄒᆞ

죠션 병권을 남의게 ᄲᅵᆺ기지 말고

아모죠록 군ᄉᆞ와 쟝관들이 외국 규모를 잘 ᄇᆡ화

우희로ᄂᆞᆫ 님군을 보호ᄒᆞ고

아ᄅᆡ로ᄂᆞᆫ ᄇᆡᆨ셩을 무마ᄒᆞ야

국즁이 태평토록 ᄒᆞ기를 ᄇᆞᆯ아노라

법부대신 죠병식 씨ᄂᆞᆫ

젼일에 법부대신 ᄒᆞ엿슬 ᄯᅢ에

우리가 죠 씨의 젼일 ᄒᆡᆼ적을

우리 신문샹에 긔ᄌᆡᄒᆞᆫ 것은

죠 씨를 미워셔 샤ᄉᆞ 혐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젼일에 ᄒᆞᆫ 미흡ᄒᆞᆫ ᄉᆞ업을 후회ᄒᆞ야

새 직무를 잘 ᄒᆞ기를 ᄇᆞᆯᄋᆞ고 그리ᄒᆞᆫ 것이라

근일에 드르니 죠 씨가

텬쥬 교회에 들어가 신ᄌᆞ가 되야

교당에 ᄌᆞ죠 참배ᄒᆞᆫ다니

암아 셩교 쇽에 들어가셔

놉고 고평ᄒᆞ고 쟈션ᄒᆞᆫ 학문을

만히 ᄇᆡ홧슬 터이라

응당 교즁^에셔 ᄇᆡ흔 학문을 ᄀᆞ지고

젼일에 ᄋᆡᆨᄉᆡᆨ히 ᄒᆞ던 일은 다 버리고

참 올코 챡ᄒᆞᆫ 대신 노릇을

ᄒᆞᆯ 듯ᄒᆞ다고들 ᄒᆞ더라

농샹대신 졍락용 씨ᄂᆞᆫ 신식 이후로

즁림을 ᄆᆞᆺᄒᆞ 보지 아니ᄒᆞ엿슨즉

우리가 졍 씨의 잘ᄒᆞ고 잘못ᄒᆞᆯ 것을

미리 말ᄒᆞᆯ 슈ᄂᆞᆫ 업스나

졍 씨도 암아 이 셰샹이 젼일과ᄂᆞᆫ 달나

불가불 쟝뎡 규칙을

졍졍방방히 시ᄒᆡᆼ치 아니ᄒᆞ여셔ᄂᆞᆫ

공샤 간에 ᄒᆡ로울 줄은 알 터인즉

우리ᄂᆞᆫ 졍 씨가 아모죠록 실망 아니ᄒᆞ도록

일ᄒᆞ기를 깁히 ᄇᆞᆯ아노라

학부대신 죠병직 씨ᄂᆞᆫ ᄯᅩᄒᆞᆫ

죠션에 몃ᄌᆡ 아니 가ᄂᆞᆫ

고샹ᄒᆞ고 츙직ᄒᆞᆫ ᄌᆡ샹이라

결단코 죠 씨가 츄호라도 샤졍에 계관ᄒᆞ야

쟝뎡 규칙을 억일 리가 업고

ᄯᅩ 죠 씨가 죠션 급션문ᄂᆞᆫ 교휵인 줄은

우리보다도 더 쟈셰히 아ᄂᆞᆫ 터이라

암아 학부가 ᄎᆞᄎᆞ 흥ᄒᆞ야

각쳐에 학교들이 만히 일허나며

학과들을 곳쳐

실학들을 ᄇᆡ호도록 ᄒᆞ여 줄 듯ᄒᆞ더라

뎨일 우리가 ᄇᆞᆯᄋᆞᄂᆞᆫ 것은

ᄂᆡ각 대신네들이 무론 무ᄉᆞᆷ 일이고

서로 의론ᄒᆞ야 즁의를 좃ᄎᆞ

ᄒᆞᆫ번 쟉뎡ᄒᆞ엿거던 쥭을 ᄯᅢᄭᆞ지라도

그 쟉뎡ᄒᆞᆫ ᄃᆡ로 시ᄒᆡᆼᄒᆞ며

아모죠록 열심이 되야

서로 험담ᄒᆞᆫ다던지 서로 ᄒᆡᄒᆞ랸다던지

서로 이간을 붓친다던지

이런 폐단이 업셔야

ᄂᆡ각도 오ᄅᆡ 견ᄃᆡ려니와

나라일이 ᄎᆔ셔가 될 터이니

모도 ᄋᆡ국 ᄋᆡ민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 ᄒᆞ나ᄆᆞᆫ ᄀᆞ지고

일심으로 일들 ᄒᆞ기를 우리ᄲᅮᆫ이 아니라

죠션 ᄉᆞ랑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은 다

혈심으로 ᄇᆞᆯᄋᆞ더라

관보

십월 이일

관학 유ᄉᆡᆼ 진ᄉᆞ 리슈병 등 언ᄉᆞ 샹쇼

비지 ᄂᆡ에 여러 션ᄇᆡ의 의론이

비록 ᄀᆞᆯᄋᆞᄃᆡ 크게 ᄒᆞᆫ가지나

이에 ᄆᆞᆺ당히 칭치 아니ᄒᆞᆫ 걸노

이 ᄀᆞᆺ치 말을 ᄒᆞᄂᆞᆫ ᄌᆞ

그 가ᄒᆞᆫ 줄을 아지 못ᄒᆞᆯ지라

다시 번독 말고

물너가 학업을 닥그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졍위 졍관죠 림

평양 진위ᄃᆡ 대ᄃᆡ 즁ᄃᆡ쟝 졍관죠 보

평양 진위 대ᄃᆡ 즁ᄃᆡ쟝 박졔범 명 휴직

의졍부 쥬ᄉᆞ 현승규가 모우를 뎡ᄒᆞᆫ 지

복긔가 지ᄂᆡᆺ기에

긔복ᄒᆡᆼ공을 피명ᄒᆞ엿더라

호외 십월 일일

시원 림 의졍이 품달ᄒᆞᆯ 일이 잇서

참졍과 찬졍과 참찬과

쟝례원 경을 거나리고

합문 밧ᄭᅴ 와셔 쳥대ᄒᆞᄋᆞᆸ나니다 ᄒᆞ엿더니

구월 삼십일

봉지 ᄂᆡ에 입시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호외 십월 이일

의졍 신 심슌ᄐᆡᆨ 특진관 신 죠병셰 등이

ᄇᆡᆨ관을 거나리고 졍쳥ᄒᆞ야 알외ᄃᆡ

긔에 ᄀᆞᆯᄋᆞᄃᆡ 덕이 텬디와 ᄀᆞᆺᄒᆞ면

황뎨라 칭ᄒᆞᆷ은 대개 삼황과 오뎨의 공덕이

황텬으로 더브러 합ᄒᆞᆫ 고로

놉혀 칭ᄒᆞᆷ이니

덕이 놉하 우희가 업슴ᄋᆡ

위와 호가 더브러 놉고 공이 커셔

더ᄒᆞᆯ 것이 업슴ᄋᆡ

례와 공경이 큼이 되오니

지극히 크고 이ᄆᆞᆫ큼 공경이 업ᄂᆞᆫ 례로써

우희 업고 극히 혼놉 호를 열미

진실노 셩뎨와 명왕의 ᄒᆞᆫ가지 말ᄆᆡ야믄 바요

텬리와 인ᄉᆞ의 어긔지 아니ᄒᆞᆯ 바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