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19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19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이권 뎨ᄇᆡᆨ십구호

죠션 셔울 광무 원년 십월 칠일 목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독립신문 시쟉ᄒᆞᆫ 지가 일 년 반이 넘엇스되

죵시도 독립신문의 본의를

모로ᄂᆞᆫ 사ᄅᆞᆷ들이 잇ᄂᆞᆫ 고로

독립신문을 인민의 친구로 알지 안코

독립신문을 누구 ᄒᆞᆫ 사ᄅᆞᆷ을 위ᄒᆞ야

내ᄂᆞᆫ 줄노 알아

근일에 드르니

독립신문을 졍지ᄒᆞ엿스면 죠흘 줄노

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두셔넛이 잇다ᄂᆞᆫᄃᆡ

그즁에 외국 사ᄅᆞᆷ도 ᄒᆞ나이 ᄭᅵ여

독립신문을 졍지ᄒᆞᆯ 도모를 ᄒᆞᆫ다 ᄒᆞ니

신문이 졍지ᄒᆞ고 아니ᄒᆞ고

신문샤에ᄂᆞᆫ 관계가 죠곰치도 업ᄂᆞᆫ 것이

본ᄅᆡ 신문 시쟉ᄒᆞᆯ ᄯᅢ에 본의ᄂᆞᆫ

죠션 인민을 위ᄒᆞ야

셰계 물졍을 긔ᄌᆡᄒᆞ며

학문샹과 경계샹에 유죠ᄒᆞᆫ 말을 ᄒᆞ야

남녀로쇼 업시 보게 ᄒᆞ며

사ᄅᆞᆷ의 올코 그름을 긔ᄌᆡᄒᆞ야

그른 사ᄅᆞᆷ을 중계도 ᄒᆞ고

올은 사ᄅᆞᆷ을 포쟝도 ᄒᆞ며

각쳐 ᄂᆡ 외국 ᄂᆡ에

신문을 듯고 보ᄂᆞᆫ ᄃᆡ로 긔ᄌᆡᄒᆞ야

사ᄅᆞᆷᄆᆞ다 셰샹이 엇더케 되여 가ᄂᆞᆫ 것을

알게 ᄒᆞᄌᆞ ᄒᆞᆷ이라

그러ᄒᆞᆫ즉 이 신문이

ᄒᆞᆫ 사ᄅᆞᆷ을 위ᄒᆞ여셔 내ᄂᆞᆫ 것도 아니요

셰샹 사ᄅᆞᆷ을 샹하 귀쳔 남녀로쇼 업시

다 위ᄒᆞ야 ᄒᆞᄂᆞᆫ 것이며

셜령 신문에

누가 그른 일을 ᄒᆞ엿다고 내ᄂᆞᆫ 것은

그 사ᄅᆞᆷ이 미워셔 그러ᄂᆞᆫ 것이 아닌 것이

당쵸에 그 사ᄅᆞᆷ이 우리ᄂᆞᆫ

샹관이 업ᄂᆞᆫ 사ᄅᆞᆷ이라

그 사ᄅᆞᆷ안테 무ᄉᆞᆷ ᄋᆡ증이 잇스리요

사ᄅᆞᆷ을 칭찬ᄒᆞᄂᆞᆫ 것도 ᄯᅩᄒᆞᆫ

ᄆᆞᆺ치 ᄒᆞᆫᄀᆞ지 경계라

우리와ᄂᆞᆫ ᄋᆡ증 간에

샹관이 업ᄂᆞᆫ 사ᄅᆞᆷ이로ᄃᆡ

시비ᄒᆞ고 칭찬ᄒᆞᄂᆞᆫ 것은

신문에 ᄯᅥᆺᄯᅥᆺᄒᆞᆫ 권리요

여러 사ᄅᆞᆷ을 위ᄒᆞ야 권션증악 ᄒᆞᄌᆞᄂᆞᆫ 것이

신문의 본의라

그런 고로 셰계에 야만국 외에ᄂᆞᆫ

신문 업ᄂᆞᆫ 나라이 업고

다ᄆᆞᆫ 국즁에 신문이

ᄒᆞ나ᄆᆞᆫ 잇ᄂᆞᆫ 것이 아니라 동리ᄆᆞ다 잇스며

큰 동리에ᄂᆞᆫ 신문이

슈삼십 ᄀᆡ 잇ᄂᆞᆫᄃᆡ도 잇ᄂᆞᆫ지라

쳥국 샹해ᄆᆞᆫ 가 보아도

영ᄌᆞ 신문이 다셧이요

불란셔 신문이 ᄒᆞ나이며

쳥국 월보가 둘이라

샹해 인구 슈효ᄂᆞᆫ

외국 사ᄅᆞᆷ이 오쳔 명 이하이엇ᄆᆞᄂᆞᆫ

신문이 여셧인ᄃᆡ

죠션 젼국에 잇ᄂᆞᆫ 신문이 지금 넷이라

독립신문 외에 한셩신보와

그리스도신문과 그리스도인회보인ᄃᆡ

한셩신보ᄂᆞᆫ 일본 사ᄅᆞᆷ이 츌판ᄒᆞᄂᆞᆫ 것이요

회보와 그리스도신문은

야쇼교회에셔 츌판ᄒᆞᄂᆞᆫ 것이요

ᄯᅩ 그 신문들은 일헤에 ᄒᆞᆫ 번식

츌판이 되ᄂᆞᆫ지라

슌 언문으로 격일ᄒᆞ야 츌판ᄒᆞᄂᆞᆫ 신문은

독립신문 ᄒᆞ나인ᄃᆡ

우리가 우리를 칭찬ᄒᆞᆯ 것은 아니여

그러ᄒᆞ되 신문 시쟉ᄒᆞᆫ 이후로 오날ᄂᆞᆯᄭᆞ지

ᄒᆞᆫ 말이 ᄯᅩᆨ 죠션 ᄒᆞ나ᄆᆞᆫ 위ᄒᆞ여셔

우리 쇼견것 우리 졍셩것

고맙다ᄂᆞᆫ 말 ᄒᆞᆫ 번 듯지 못ᄒᆞ고

혈심으로 말ᄒᆞ야

죠션 인민 즁에 우리 말을 듯고

모라던 것을 알며 업던 ᄉᆡᆼ각이 나셔

국민 간에 유죠ᄒᆞᆫ 일이 잇슴을

ᄇᆞᆯᄋᆞ고 ᄒᆞᆷ이라

얼ᄆᆞ큼은 신문 효험이 업달 것이 업ᄂᆞᆫ 것이

신문이 죠흔 일을 되도록 언졔던지 ᄒᆞ엿지

못 되도록 ᄒᆞᆫ 일이 업고

그른 일을 언졔던지 못 되도록 ᄒᆞ엿지

되도록 ᄒᆞ게 ᄒᆞᆫ 일은 업ᄂᆞᆫ지라

이것ᄆᆞᆫ 보아도 ᄆᆞᄋᆞᆷ이 공평ᄒᆞᆫ 사ᄅᆞᆷ은

독립신문의 본의도 알 터이요

공효도 알 듯ᄒᆞ더라

우리가 우리게 유죠ᄒᆞᆫ 일ᄆᆞᆫ ᄒᆞ랴면

신문 졍지ᄒᆞᄂᆞᆫ 것이 뎨일인ᄃᆡ

만일 죠션 인민들이 독립신문을 졍지ᄒᆞ여야

죠아ᄒᆞᆯ 사ᄅᆞᆷ들이 잇슬 것 ᄀᆞᆺᄒᆞ면

우리ᄂᆞᆫ ᄒᆞ로를 지쳬 아니ᄒᆞ고

졍지ᄒᆞ려 ᄒᆞ노라

그러ᄒᆞ나 이삼 인이 실여ᄒᆞ고

신문을 미워ᄒᆞᄂᆞᆫ 것은

죠션 사ᄅᆞᆷ들이 신문을 보고 ᄀᆡ명ᄒᆞ야

모로던 일을 알며

업던 ᄉᆡᆼ각이 날가 두려워ᄒᆞ야

독립신문을 졍지코져 ᄒᆞ거드면

우리ᄂᆞᆫ 언제ᄭᆞ지던지

우리 힘것 우리 졍셩것 더 잘ᄒᆞ야

아모죠록 죠션 인민의게

죠곰치라도 유죠ᄒᆞᆫ 말을 더 ᄒᆞ며

누구던지 죠션을 대ᄒᆞ야

무리ᄒᆞ고 무례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거드면

두려옴 업시 말ᄒᆞ야

죠션 국가와 인민을 우리 힘것은

도으려 ᄒᆞ노라

관보

호외 십월 ᄉᆞ일

십월 삼 일 의졍 신 진슌ᄐᆡᆨ과

특진관 신 죠병셰가

ᄇᆡᆨ관을 거나리고 졍쳥ᄒᆞ여 알외엿더니

봉진 ᄂᆡ에 졍유가 이졔 여러 ᄂᆞᆯ에 일르되

오히려 이 근허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엇지 샹량이 업셔 그러랴 ᄒᆞᄋᆞᆸ셧ᄂᆞᆫᄃᆡ

동일 졍쳥에 주려 알외엿더니

봉^지 ᄂᆡ에 짐의 비덕으로써 림어ᄒᆞᆫ 지

삼십ᄉᆞᄌᆡ에 ᄯᅢ 어려옴이 만ᄒᆞᆷ을 ᄆᆞᆺ나

ᄆᆞᆺᄎᆞᆷᄂᆡ 만고에 엇지 못ᄒᆞᆯ 바 변이 잇셧고

ᄯᅩ 다ᄉᆞ림이 ᄯᅳᆺ을 기ᄃᆞ리지 못ᄒᆞ고

걱졍이 눈에 가득ᄒᆞ야 매양 스ᄉᆞ로 ᄉᆡᆼ각ᄒᆞᆷᄋᆡ

오즉 붓그러온 ᄯᆞᆷ이 등에 졋ᄂᆞᆫᄃᆡ

이졔 이ᄆᆞᆫ큼이 엄ᄂᆞᆫ 뎐으로써

칭당치 아니ᄒᆞᆫ ᄯᅡ에 빅여

진실은 독을 ᄀᆞᆺ쵸아 쳥ᄒᆞ고

대신은 연에 올니 쳥ᄒᆞ고

륙군과 만민은 합에 업ᄃᆡ여 쳥ᄒᆞ야

샹하 샹지에 흘박이 무긔ᄒᆞ니

크게 ᄒᆞᆫᄀᆞ진 졍을

가히 ᄆᆞᆺᄎᆞᆷᄂᆡ 외로히 못ᄒᆞᆯ지라

적비 샹량ᄒᆞ야 이에 부득이 면죵ᄒᆞ니

이ᄂᆞᆫ 큰일이라

ᄆᆞᆺ당히 그 례의를 짐쟉ᄒᆞ야

ᄒᆡᆼᄒᆞᆯ지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시원림 의졍이 품달ᄒᆞᆯ 일이 잇서

쟝례원 경과 참졍과 찬졍을 거나리고

합외에 ᄅᆡ예ᄒᆞ야 쳥대ᄒᆞᄋᆞᆸ나니다 ᄒᆞ엿더니

십월 삼일 봉지 ᄂᆡ에

업시 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쟝례원 경 신 김영슈 알외ᄃᆡ

신의 알외ᄂᆞᆫ 바를 의지 ᄒᆞᄋᆞᆸ셔

황뎨 위에 나아가시니

황후를 ᄎᆡᆨᄒᆞ시며

황태ᄌᆞ를 ᄎᆡᆨᄒᆞ실 길일을

일관 김동표로 ᄒᆞ여금 츄ᄐᆡᆨᄒᆞ온즉

음력 구월 십칠일이 길ᄒᆞ다 ᄒᆞ오니

이ᄂᆞᆯ노 뎡ᄒᆡᆼᄒᆞ올지 ᄒᆞ엿더니

십월 삼일 봉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십월 오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ᄉᆞᄃᆡ

즁건쳥 당샹 이하를

별단에 써 들이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젼 승지 김션쥬 언ᄉᆞ 샹쇼

비지 ᄂᆡ에 임의 모든 쇼의 비답에

효유ᄒᆞ엿다 ᄒᆞᄋᆞᆸ시고

경샹도 유학 곽션곤 등 언ᄉᆞ 상쇼

비지 ᄂᆡ에 너의 등이 ᄆᆞᆺ당히 이 ᄀᆞᆺ치

것읍 쳥ᄒᆞᆯ 것이 아니라 ᄒᆞᄋᆞᆸ시고

션뎐 시민 젼지ᄉᆞ 뎡ᄌᆡ승 등 언ᄉᆞ 상쇼

비지 ᄂᆡ에 이것은 너의 등의

ᄆᆞᆺ당히 쳥ᄒᆞᆯ 바이 아니라 ᄒᆞᄋᆞᆸ셧더라

ᄂᆡ부 참셔관 최훈쥬

셩균관 교슈 박하현 민익훈 림

ᄂᆡ부 참셔관 김인슈

셩균관 교슈 리용규 윤인구 의원 면 본관

호외 십월 오일

쟝례원 경 김영슈 알외ᄃᆡ

이졔 이 황뎨 위에 나아가신 후에

왕태후 폐하 위호를

ᄆᆞᆺ당히 더 올닐 졀ᄎᆞ가 잇겟ᄉᆞᆷᄂᆞᆫᄃᆡ

신의 원에셔 감히 쳔편치 못ᄒᆞ겟ᄉᆞ오니

시 원 림 의졍과 밧ᄭᅴ 잇ᄂᆞᆫ 유현의게

문의ᄒᆞ야 쳐지ᄒᆞ옴이

엇더ᄒᆞ올ᄂᆞᆫ지 ᄒᆞ엿더니

십월 ᄉᆞ일 봉지 ᄂᆡ에

다ᄆᆞᆫ 셔울 잇ᄂᆞᆫ 시 원 림 의졍의게

문의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쟝례원 경 김영슈가 알외ᄃᆡ

황뎨 위에 나아가실 길일을

음력 구월 십칠일노

츄ᄐᆡᆨᄒᆞ야 쥬하ᄒᆞ엿ᄉᆞ오니

의졀을 ᄆᆞᆺ당히 ᄆᆞ련ᄒᆞ겟ᄉᆞᆸᄂᆞᆫᄃᆡ

력ᄃᆡ 이례를 샹고ᄒᆞ온즉

원구에 고뎨례 이룬 뒤에

교단의 압헤 셜의ᄒᆞ고

대위에 나아가 오르시ᄋᆞᆸ고

인ᄒᆞ야 태묘와 샤직에 나아가시와

고샤 례필ᄒᆞᄋᆞᆸ시고

졍뎐에 환어ᄒᆞ시ᄋᆞᆸ거던

ᄇᆡᆨ관이 표를 올녀 칭하ᄒᆞ고

드ᄃᆡ여 관원을 보내여

황후를 ᄎᆡᆨᄒᆞ시며 황태ᄌᆞ를 ᄎᆡᆨᄒᆞ시ᄋᆞᆸ고

익일에 죠셔로 텬하에 고ᄒᆞᆫ다 ᄒᆞ엿ᄉᆞ오니

이졔도 ᄯᅩᄒᆞᆫ 이를 의지ᄒᆞ야 ᄆᆞ련ᄒᆞ여

거ᄒᆡᆼᄒᆞ옴이 엇더ᄒᆞ올ᄂᆞᆫ지 ᄒᆞ엿더니

십월 ᄉᆞ일 봉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쟝례원 경 김영슈 알외ᄃᆡ

텬지 묘샤에 미리 고ᄒᆞᆯ 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