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24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24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이권 뎨ᄇᆡᆨ이십ᄉᆞ호

대한 셔울 광무 원년 십월 십구일 화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광무 원년 십월 십삼일에

하나님을 밧드시고 운을 이으신

황뎨ᄭᅴ셔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ᄉᆞᄃᆡ

짐이 ᄉᆡᆼ각건ᄃᆡ 단군과 긔ᄌᆞ 이ᄅᆡ로

강토가 논희여 각각 ᄒᆞᆫ 모통이를 ᄎᆞ지ᄒᆞ고

셔로 웅ᄒᆞᆷ을 닷호다가 고려 ᄯᅢ에 밋쳐

ᄆᆞ한과 진한과 변한을 ᄉᆡᆼ켜 아올낫스니

이것이 삼한을 통합ᄒᆞᆷ이라

우리 태죠ᄭᅴ셔 룡흥ᄒᆞ시ᄂᆞᆫ 처음에 밋쳐

여도 써 밧ᄭᅴ ᄀᆡ쳑ᄒᆞᆫ ᄯᅡ이 더 넓어

북으로 말갈의 디경을 다 ᄒᆞ심ᄋᆡ

치혁과 염ᄉᆞ가 나고

남으로 탐라의 나라를 것으심ᄋᆡ

귤유와 해챡이 공ᄒᆞᄂᆞᆫ지라

폭원 ᄉᆞ쳔 리에 일통의 업을 셰으시며

례악 법도ᄂᆞᆫ 당우를 죠슐ᄒᆞ시고

산하가 공고ᄒᆞᆷᄋᆡ

복을 우리 ᄌᆞ손 만셰

반셕의 죵에 딀우셧거ᄂᆞᆯ

오즉 짐이 부덕ᄒᆞ야

ᄆᆞᆺᄎᆞᆷ 어려온 졔회를 당ᄒᆞ엿ᄂᆞᆫᄃᆡ

샹뎨ᄭᅴ셔 권고ᄒᆞ샤

위ᄐᆡᄒᆞᆷ을 굴녀 편안ᄒᆞᆷ을 돌니시고

홀노 셔ᄂᆞᆫ 긔쵸를 챵건ᄒᆞ야

스ᄉᆞ로 쥬쟝ᄒᆞᄂᆞᆫ 권리를 ᄒᆡᆼ케 ᄒᆞ시니

군신과 ᄇᆡᆨ셩과 군오와 시뎡이

ᄒᆞᆫ 말과 ᄒᆞᆫᄀᆞ진 쇼ᄅᆡ로 규혼 졔유ᄒᆞ야

쟝 슈십 번을 올녀

반다시 뎨호를 츄존코져 ᄒᆞᆷᄋᆡ

짐이 ᄉᆞ양ᄒᆞᆫ ᄌᆞ 여러 번이로ᄃᆡ

써 ᄉᆞ양ᄒᆞᆯ 슈 업셔

음력으로 금년 구월 십칠일에

하ᄂᆞᆯ과 ᄯᅡ에 뎨샤를 ᄇᆡᆨ악산 남편에셔 고ᄒᆞ고

황뎨 위에 나아가며

텬하의 호를 졍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대한(大韓)이라 ᄒᆞ고

이 해로써 광무 원년을 ᄉᆞᆷ고

태샤와 태직을 곳쳐 쓰고

왕후 민 씨를 ᄎᆡᆨ ᄒᆞ야 황후를 ᄉᆞᆷ고

왕태ᄌᆞ로 황태ᄌᆞ를 ᄉᆞᆷ아

오즉 이에 경명을 비이ᄒᆞ고

비로쇼 거뎐을 칭ᄒᆞ고

이에 력ᄃᆡ 녯일을 샹고ᄒᆞ야

별노히 큰 샤를 ᄒᆡᆼᄒᆞᆫ다 ᄒᆞ셧ᄂᆞᆫᄃᆡ

일은 죠졍에셔 놉흔 벼ᄉᆞᆯ과 듯허온 록으로

넉넉히 신하를 기르기ᄂᆞᆫ 원ᄅᆡ에

그 츙셩을 다ᄒᆞ야

나라를 위케 ᄒᆞ고져 ᄒᆞᆷ이니

나라의 편안ᄒᆞ고 위ᄐᆡᄒᆞᆷ은

젼혜 관요의 탐ᄒᆞ고 쳥념ᄒᆞᆫ ᄃᆡ ᄆᆡ인지라

관원이 만약 간샤ᄒᆞ고 탐ᄒᆞᆫ즉

뢰물이 방ᄌᆞ히 ᄒᆡᆼᄒᆞ고

용열ᄒᆞ고 사우나온 것들이 요ᄒᆡᆼ으로 나아와

공이 업셔도 샹을 므릅스고

리셔가 무문ᄒᆞ야 쇼민이 ᄒᆡ로음을 입을지니

졍ᄉᆞ의 문란ᄒᆞᆷ이 실샹 이에 비롯ᄒᆞᆯ지라

본년 십월 십이일 이후로브터

므릇 셔울 잇ᄂᆞᆫ 대쇼 각 아문과

밧ᄭᅴ 잇ᄂᆞᆫ 관찰ᄉᆞ와 부윤과 군슈와

진위ᄃᆡ 쟝관과 리셔 죠역 등이

다ᄆᆞᆫ 뢰물을 탐ᄒᆞ고 법을 굽혀

ᄇᆡᆨ셩을 박삭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죄를 지ᄉᆞ려 샤젼에 잇지 못ᄒᆞ게 ᄒᆞ며

일은 죠관은 년 팔십 이샹과

ᄉᆞ셔인은 년 구십 이샹으로

각각 ᄒᆞᆫ ᄌᆞ급을 더ᄒᆞ고

일은 츌쥬 병뎡이 그 뢰고ᄒᆞᆷ이 만ᄒᆞ니

그 집 식구ᄂᆞᆫ

ᄒᆡ 부에셔 둣허히 더 존휼ᄒᆞ고

일은 구실을 품고

박옥을 안고 숨어 잇ᄂᆞᆫ 션ᄇᆡ가

이ᄯᅢ에 익이여 ᄊᆞᆯ ᄆᆞᆫᄒᆞ며

밋 무략이 츌즁ᄒᆞ고

담력이 사ᄅᆞᆷ의게 지내ᄂᆞᆫ ᄌᆞᄂᆞᆫ

그 사ᄅᆞᆷ 잇ᄂᆞᆫ 곳에

ᄒᆡ 관찰ᄉᆞ가 실샹으로 들어 쳔거ᄒᆞ면

ᄒᆡ 부에셔 복ᄒᆡᄒᆞ야

불너써 씀을 편케 ᄒᆞ고

일은 유면 황디와 유면 슈 한 ᄌᆡ샹과

유면 민간 ᄋᆡᆨ부ᄂᆞᆫ

가히 두 번 타흠ᄒᆞᆷ이 잇지 안케 할 것이라

혹 슈랍이 임의 완젼ᄒᆞ야

디방관이 별노히 썻거나

혹 샤탁에 침입ᄒᆞ야써

쇼민이 헛되히 타홈의 일홈을 밧ᄂᆞᆫ 것을

다 할면ᄒᆞ고

일은 각쳐에 임ᄌᆞ 업ᄂᆞᆫ ᄯᅡ은

ᄒᆡ 디방관이 ᄇᆞᆰ이 ᄉᆞᆯ펴 보ᄒᆞ면

관찰ᄉᆞ가 두 번 더 ᄉᆞᆯ펴 ᄆᆞ감ᄒᆞ야

과연 허날이 업거던

곳 젼령을 졔면ᄒᆞ고

그 ᄯᅡ은 인ᄒᆞ여 ᄇᆡᆨ셩을 불너 ᄀᆡ간케 ᄒᆞ고

일은 무음무 죠관의 칠품 이하ᄂᆞᆫ

각각 ᄒᆞᆫ 계급을 더ᄒᆞ고

일은 사ᄅᆞᆷ의 목숨이 지극히 즁ᄒᆞᆫ지라

력ᄃᆡ에 셰 번 복ᄒᆞ야

알외ᄂᆞᆫ 죠목이 잇ᄂᆞᆫᄃᆡ

실츌지 벌이 경어 실입ᄒᆞ니

므룻 문형 관원은

ᄌᆞ긔의 쇼견을 고집ᄒᆞ지 말며

뢰물과 쳥쵹을 ᄯᆞ르지 말고

힘써 득졍을 ᄒᆞ고

일은 모반 강도 살인 통간 편ᄌᆡ 졀도

륙범 외에ᄂᆞᆫ 각기 ᄒᆞᆫ 등을 감ᄒᆞ고

일은 각 도 민인이 고혈ᄒᆞ고

간난ᄒᆞ고 피잔ᄒᆞ고

병이 잇서 길너줄 사ᄅᆞᆷ이 업ᄂᆞᆫ ᄌᆞᄂᆞᆫ

ᄒᆡ 디방관이 ᄯᅳᆺ을 더ᄒᆞ야

어름 안져 구완ᄒᆞ여

가을 얼치 말게 ᄒᆞ고

얼은 므룻 상과 바다를 당 집이 기우러지고

문어진 ᄌᆞ가 ^ 잇거던

ᄒᆡ 디방관이 갑을 고계ᄒᆞ야

ᄒᆡ 부에 보고ᄒᆞ고

ᄯᅢ를 밋쳐 슈집ᄒᆞ야써

졍셩과 공경ᄒᆞᆷ을 ᄇᆞᆰ히고

일은 각 도에 도로와 교량이

헐어지고 문어진 ᄃᆡ가 잇거던

디방관이 ᄉᆞ실ᄒᆞ여 ᄇᆞᆰ혀 슈리ᄒᆞ여

써 ᄒᆡᆼ녀를 리롭게 ᄒᆞ고

일은 죠셔 ᄂᆡ에 각 관을

ᄒᆡ 디방 각 관원이

다 실샹 ᄆᆞᄋᆞᆷ으로 밧드러 ᄒᆡᆼᄒᆞ야 힘써

은ᄐᆡᆨ으로 ᄒᆞ여금 ᄇᆡᆨ셩의게 밋게 ᄒᆞ야

짐의 민망히 ᄉᆡᆼ각ᄒᆞᄂᆞᆫ

원원ᄒᆞᆫ 지극ᄒᆞᆫ ᄯᅳᆺ을 져버리지 말나

만일 넷투에 연습ᄒᆞ여

ᄒᆞᆫ갓 헛 문구로써 ᄉᆡᆨᄎᆡᆨᄒᆞᄂᆞᆫ 것은

ᄒᆡ 관찰ᄉᆞ가 능히 ᄭᆡᄃᆞᆺ고 ᄉᆞᆯ펴

참쥬치 못ᄒᆞ거던

ᄂᆡ부에셔 일병 규참ᄒᆞ야 즁쳐ᄒᆞ라

오 희라 처음으로 보록을 응ᄒᆞᆷ이

진실노 하나님ᄭᅴ셔 도으심을 입음이라

이 대호를 환ᄒᆞᆷ은

써 숄토의 ᄆᆞᄋᆞᆷ을 밋게 ᄒᆞᆷ이라

녜를 혁ᄒᆞ고 새로음을 도모ᄒᆞ며

덕화를 ᄒᆡᆼᄒᆞ야

퓽쇽을 아름답게 ᄒᆞ고져 ᄒᆞ야

텬하에 폐여 고ᄒᆞ니

다 ᄒᆞ여금 듯고 알나 ᄒᆞᄋᆞᆸ셧더라

관보

호외 십월 십오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ᄉᆞᄃᆡ

인봉 각항 길일은

다시 모혀 의론ᄒᆞ야 들이고

ᄎᆡᆨ시 길일을 다시 갈여 들이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십월 십륙일

즁츄원 의관 리규원 졍긔ᄐᆡᆨ

리교영 셩대영 리헌경 리근풍

졍원화 죠명교 지셕영 리인쳘

김교헌 리건용 리긔동 안죵덕 죠병승

삼화 감리셔 쥬ᄉᆞ 리승범 림

삼화 감리셔 쥬ᄉᆞ 황후열 의원 면 본관

호외 십월 십륙일

대ᄒᆡᆼ 황후 인봉 각항 길일은

다시 ᄐᆡᆨ입ᄒᆞ엿ᄂᆞᆫᄃᆡ

ᄀᆡ금졍은 음력 십월 이십일 묘시 외

ᄌᆡ궁 ᄇᆡ진은 동월 이십삼일 인시 하 외

ᄌᆡ궁은 동일 미시 계

찬궁은 동월 이십오일 미시

발인은 동월 이십칠일 인시

능쇼 계찬궁은 동월 동일 신시 하

현궁은 동월 이십팔일 진시 쵸 일각이고

ᄎᆡᆨ시 각항 길일을 다시 ᄐᆡᆨ입ᄒᆞ엿ᄂᆞᆫᄃᆡ

시 ᄎᆡᆨ 보 ᄌᆞ 도감

ᄂᆡ입은 음력 십월 쵸팔일 신시요

ᄂᆡ츌은 동월 십일일 묘시요

ᄎᆡᆨ시

빈뎐은 동일 오시요

ᄀᆡ 명졍은 동일 미시요

발인 습의 이 도ᄂᆞᆫ 동월 십륙일

삼 도ᄂᆞᆫ 동월 이십오일이더라

십월 십팔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빈뎐 별뎐 친ᄒᆡᆼ 시에

죵헌관 심슌ᄐᆡᆨ 이하 모든 관원을

구ᄆᆞ와 슉ᄆᆞ와 아ᄆᆞ를 주시며

승륙과 승셔ᄒᆞ여 주시고

슈북 원역 등은 시샹ᄒᆞ시며

향관 리승응 이하 모든 관원을

슉ᄆᆞ와 반슉ᄆᆞ와 아ᄆᆞ를 주시고

빈뎐 참봉 리쥰샹 이하

모든 관원은 승륙식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