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25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25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이권 뎨ᄇᆡᆨ이십오호

대한 셔울 광무 원년 십월 이십일일 목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엇더ᄒᆞᆫ 션ᄇᆡ가 편지를 지여

신문샤에 보내엿기에 좌에 긔ᄌᆡᄒᆞ노라

왼 디구샹에 잇ᄂᆞᆫ 나라 사ᄅᆞᆷ들은

사ᄅᆞᆷ마다 ᄌᆞ긔 몸을 ᄉᆞ랑ᄒᆞ고

ᄌᆞ긔 나라를 위ᄒᆞ야 일들을 ᄒᆞ기에

욕도 먹으며 ᄆᆡ도 마지며

쥭기ᄭᆞ지라도 ᄒᆞᄂᆞᆫᄃᆡ

우리나라 사ᄅᆞᆷ들은 어리셕어 그러ᄒᆞᆫ지

알고도 몰으ᄂᆞᆫ 체ᄒᆞᄂᆞᆫ지

아모것도 몰나 그러ᄒᆞᆫ지

분ᄒᆞᆫ 일이 잇서도 분ᄒᆞᆫ 줄을 몰으고

슬픈 일이 잇셔도 슬픈 줄을 몰으고

승벽도 업스며 붓그러음도 업셔셔

나라가 약ᄒᆞ여지ᄂᆞᆫ 것도 몰으고

수치 되ᄂᆞᆫ 것도 몰으고

나라일이 엇지 되ᄂᆞᆫ지도 몰으고

나라 권리를 타국 사ᄅᆞᆷ이 다 가져가ᄂᆞᆫ 것도 몰나

남의 일 보듯 ᄒᆞ고

외국 사ᄅᆞᆷ들과 ᄀᆞᆺ치

오ᄂᆞᆯ 살다가 ᄅᆡ일 본국으로 도라 갈 듯키 지ᄂᆡ고

아참 졈심 져녁 삼시 밥ᄆᆞᆫ 먹으면

이 세샹에셔ᄂᆞᆫ 뎨일인 쳬ᄒᆞ니

우러 알기에ᄂᆞᆫ 그런 사ᄅᆞᆷ들은

인형을 니즈니 사ᄅᆞᆷ이라 ᄒᆞ지

즘승과 쵸목ᄆᆞᆫ치도 못 녁이노라

즘승이라도 뎨 쥬인을 위ᄒᆞ야

낫션 사ᄅᆞᆷ을 보면 내다라 지즈며 물녀 ᄒᆞ고

ᄯᅩ 나무라도 젼톄를 위ᄒᆞ야

ᄲᅮ리가 깁히 ᄯᅡ속으로 드러가ᄂᆞᆫ 고로

젼톄가 모진 바ᄅᆞᆷ이 불거나 쟝마가 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ᄌᆡ앙을 만나도 방비ᄒᆞ거ᄂᆞᆯ

우리ᄂᆞᆫ 그런 금수 쵸목ᄆᆞᆫ도 못ᄒᆞ니

사ᄅᆞᆷ 노릇ᄒᆞᄂᆞᆫ 것이 무엇이뇨

우리나라 대황뎨 폐하ᄭᅴ셔ᄂᆞᆫ

다만 우리를 의지ᄒᆞ옵시니

우리가 힘써야

문명ᄀᆡ화의 부국강병이 될 터인ᄃᆡ

ᄇᆡᆨ셩들은 뉘게다 밀으고

ᄒᆞ여 주기를 바라ᄂᆞᆫ지

ᄇᆡᆨ톄가 멀졍이 셩ᄒᆞ고

병신이나 쥭은 사ᄅᆞᆷ들과 ᄀᆞᆺ치 가만들 잇스니

우리나라가 어느 ᄯᅢ에 부국강병이 되리오

나라가 잘되고 못되기ᄂᆞᆫ

ᄇᆡᆨ셩이 힘쓰ᄂᆞᆫᄃᆡ 달녓거ᄂᆞᆯ

엇지ᄒᆞ야 몰으ᄂᆞᆫ 톄ᄒᆞ나뇨

오ᄂᆞᆯ브터 ᄇᆡᆨ셩들이 힘을 써셔 나라를 도아

독립을 영원토록 ᄒᆞ여야

이 후에 후ᄉᆡᆼ들이 셰계에 긔운을 펴고

얼골을 들고 다니며

나도 샹등국 ᄇᆡᆨ셩이로라 ᄒᆞ고

ᄒᆡᆼ셰를 ᄒᆞᆯ 터인ᄃᆡ

엇던 사ᄅᆞᆷ은 ᄉᆡᆼ각ᄒᆞ기를

쳥국 놈이 도로 오기를 바라기도 ᄒᆞ고

ᄯᅩ 엇던 사ᄅᆞᆷ들은 말ᄒᆞ되

지금 ᄀᆡ화ᄒᆞᄂᆞᆫ 것이

아라샤 ᄀᆡ화뇨 일본 ᄀᆡ화뇨 ᄒᆞ고

내 나라 일을 남이 ᄒᆞ여 주기를 바라니

이럿케 말ᄒᆞᄂᆞᆫ ᄇᆡᆨ셩들은 수만 명이라도

우리나라 사ᄅᆞᆷ들은 아니라

엇지ᄒᆞ야 우리나라 사ᄅᆞᆷ이

우리나라 일을 못ᄒᆞ고

남이 식혀 주기를 바라리오

이런 사ᄅᆞᆷ들은 우리가 원슈로 아노라

외국 사ᄅᆞᆷ의게 졍부 일을 주ᄂᆞᆫ 것이

독립국에 대ᄒᆞ야ᄂᆞᆫ ᄆᆡ오 불가ᄒᆞᆫ지라

우리나라에 우희로ᄂᆞᆫ 대황뎨 폐하ᄭᅴ셔 계시고

정부 대신들과 각부 관원들과

슌검 병뎡들과 긔외 ᄇᆡᆨ셩이 잇거ᄂᆞᆯ

엇지ᄒᆞ야 외국 사ᄅᆞᆷ의게 권리를 주고

그 사ᄅᆞᆷ들의게 ᄆᆡ여 지ᄂᆡ리오

우리가 이젼에

쳥국 놈들의게 ᄆᆡ여 지ᄂᆡ던 ᄉᆡᆼ각을 ᄒᆞ면

분ᄒᆞᆫ ᄆᆞᄋᆞᆷ이 이ᄯᅢᄭᆞ지 잇거ᄂᆞᆯ

지금 ᄯᅩ 외국 사ᄅᆞᆷ의게 ᄆᆡ여 휘둘니게 되니

엿지 분ᄒᆞ지 아니ᄒᆞ리오

무ᄉᆞᆷ 일이던지

우리나라 사ᄅᆞᆷᄭᅵ리 ᄒᆞ여야 ᄌᆞ쥬독립이라

이젼에 북미쥬 합즁국

화승돈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ᄌᆞ긔 나라가 영국에 ᄆᆡ여

ᄇᆡᆨ셩이 ᄂᆞᆯ노 영국의게 휘둘니고

학대를 밧아 도탄에 들어 고ᄉᆡᆼᄒᆞᆷ을 분이 넉이여

ᄇᆡᆨ셩을 거나리고 영국을 쳐부시고

ᄌᆞ쥬독립이 되여셔

지금은 셰계에 뎨일 가ᄂᆞᆫ

문명 ᄀᆡ화지국이 되엿스니

이ᄯᅢ 여러 사ᄅᆞᆷ들이 다 분ᄒᆞ여ᄂᆞᆫ ᄒᆞ나

무셔온 ᄆᆞᄋᆞᆷ으로 엄두를 ᄂᆡ지 못ᄒᆞ더니

이 사ᄅᆞᆷ이 독이 이 일을 시쟉ᄒᆞ야

나라를 바로 잡고 권리를 차졋스니

이것을 보건ᄃᆡ 무ᄉᆞᆷ 일이던지 시쟉을 ᄒᆞ면

될 ᄯᅢ가 잇ᄂᆞᆫ지라

우리나라 사ᄅᆞᆷ들도

이 일을 본밧을 ᄉᆡᆼ각들 ᄒᆞ시오

우리나라 ᄇᆡᆨ셩들은 나라가 엇더케 되던지

아모 ᄃᆡ라도 의지ᄒᆞ야

ᄌᆞ긔의 유조ᄒᆞᆫ 일들만 ᄒᆞ랴 ᄒᆞ니

언졔나 우리나라가 문명ᄀᆡ화가 되리오

사ᄅᆞᆷ이 셰샹에 나셔

사ᄅᆞᆷ 노릇을 못ᄒᆞ고 쥭으면

금수 쵸목과 일반이라

우리가 올은 말ᄒᆞ고 쥭ᄂᆞᆫ 것은

사ᄅᆞᆷ의 ᄯᅥᆺᄯᅥᆺᄒᆞᆫ 일이요 나라에 영광이니

아모던지 올은 말ᄒᆞ고

올은 일 ᄒᆞ시기들을 ᄇᆞ라노라

관보

십월 십구일

진뎐 영건 시에

ᄉᆞ품 안죵덕 이하 모^든 관원은 가자ᄒᆞ고

그 남져지 여러 관원은

아ᄆᆞ 일 필식 샤급ᄒᆞ셧더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나라에 형법을

진실로 가히 져양ᄒᆞ지 못ᄒᆞᄂᆞᆫ 것인ᄃᆡ

이 큰 은혜로은 비됴 ᄆᆞᆺ남ᄋᆡ

그 오즉 가ᄇᆡ야온 ᄃᆡ ᄆᆡ인 것은

오즉 흠슬ᄒᆞᄂᆞᆫ 법에 두ᄂᆞᆫ 것이 합당ᄒᆞᆫ지라

ᄀᆞᆯᄋᆞᄃᆡ 죄가 업지 아니ᄒᆞ되

차라히 경치 아니ᄒᆞᆫᄃᆡ 일흘지니

증역 죄인 즁에 모반과 살인과 졀도와

강도와 통간과 편ᄌᆡ 등 륙 범 외에ᄂᆞᆫ

일병 특별히 놋코

비록 륙 범 즁이라도 ᄯᅩᄒᆞᆫ

혹 졍젹의 가히 의심이 업지 아니ᄒᆞ야

짐쟉ᄒᆞᆯ ᄆᆞᆫᄒᆞᆫ ᄌᆞᄂᆞᆫ

ᄌᆡ판쇼로 ᄒᆞ여금 심리ᄒᆞ야

가히 등을 감ᄒᆞᆫ ᄌᆞᄂᆞᆫ 등을 감ᄒᆞ고

결단치 못ᄒᆞᆫ 죄슈에 이르러셔ᄂᆞᆫ

판결ᄒᆞᆷ을 기다려 목 노흐며 혹 감등ᄒᆞ고

귀양 죄인도 이리로 ᄉᆞᆯ펴 판결ᄒᆞ되

이ᄃᆡ로 거ᄒᆡᆼᄒᆞ야

병 죠가에 광탕ᄒᆞᆫ ᄯᅳᆺ을 보히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이샹은 십월 십삼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ᄉᆞᄃᆡ

ᄅᆡ월 삭향브터ᄂᆞᆫ 헌죵 실에 효데라 칭ᄒᆞ고

쳘죵 실에 효즁ᄌᆞ라 칭ᄒᆞ겟다 ᄒᆞ셧더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ᄉᆞᄃᆡ

학부대신 죠병직을 명ᄒᆞ야

쟝례원 경을 겸림ᄒᆞ아셧더라

군부대신 리죵건이 알외ᄃᆡ

음력 구월 십륙일 환구에 동가ᄒᆞ실 ᄯᅢ에

구리ᄀᆡ 압길에 찰쥬ᄒᆞᆯ 병뎡 일ᄇᆡᆨ오십 명 ᄂᆡ에

친위 뎨일 연ᄃᆡ 뎨이 대ᄃᆡ 부부위 안규승이가

ᄒᆡ 쇼ᄃᆡ 병뎡을 망쵸에 거나리고 와셔

대령치 아니ᄒᆞ엿ᄉᆞᆸ고

뎨삼 대ᄃᆡ 즁ᄃᆡ쟝 졍위 안태승이ᄂᆞᆫ

몸이 령술 위관이 되여 찰병의 실슈를

능히 ᄭᆡᄃᆞ라 ᄉᆞᆯ피지 못ᄒᆞ엿ᄉᆞ오니

샤률로 규졍ᄒᆞ올진ᄃᆡ 다 극히 ᄒᆡ탄ᄒᆞᄋᆞᆸ기에

일병 면관 증계ᄒᆞᄋᆞᆸ고

ᄒᆡ ᄃᆡ 대ᄃᆡ쟝 쟝긔염은 몬져 신칙ᄒᆞ엿슨즉

과실이 위관에 잇ᄉᆞ오니

참셔에 합ᄒᆞᆯ 듯ᄒᆞ오며

신은 능히 샹시에 신칙지 못ᄒᆞ야

이 쇼홀ᄒᆞᄂᆞᆫ 디경을 이루게 ᄒᆞ엿ᄉᆞ오니

황공ᄒᆞ여 대죄ᄒᆞᄋᆞᆸ나이다 ᄒᆞ엿더니

봉지 ᄂᆡ에 의쥬ᄒᆞ고

경은 대죄 말나 ᄒᆞᄋᆞᆸ셧더라

쟝례원 경 김영슈 ᄉᆞ직 상쇼

비지 ᄂᆡ에 장례의 림은 의시ᄒᆞᄋᆞᆸ시고

봉샹샤 졔죠 죠병필 ᄉᆞ직 상쇼

비지 ᄂᆡ에 쇼쳥은 의시ᄒᆞᄋᆞᆸ셧더라

궁ᄂᆡ부 관뎨 즁에 곳쳐 졍ᄒᆞᄂᆞᆫ 건은

쟝례원 쟝례 ᄒᆞᆫ ᄌᆞ리ᄂᆞᆫ 샹례로 곳쳐 칭ᄒᆞ고

쥬ᄉᆞ ᄒᆞᆫ ᄌᆞ리를 올녀 쟝례를 ᄆᆞᆫ들고

관등 봉급표 즁 쥬림 이급에 쳠입ᄒᆞ엿더라

비셔원 승 죠병필

시강원 부쳠ᄉᆞ 심샹찬

쟝례원 쟝례 민형식 쟝례 리희샹

봉샹샤 부졔죠 리ᄌᆡ극

시강원 시독관 윤찬

산능 참봉 셔인슌 오형션

츙회 송완림 쟝례완 쟝례 죠병필 겸림

친위 뎨일 연ᄃᆡ 뎨이 대ᄃᆡ 부부위 안규승

뎨삼 대ᄃᆡ 즁ᄃᆡ쟝 졍위 안태승 면 본관

친위 뎨일 연ᄃᆡ 뎨이 대ᄃᆡ 부부위 남샹필

참위 리일션

대구 디방ᄃᆡ 부참위 리대화

쳥쥬 디방ᄃᆡ 부참위 리죵션

안동 디방ᄃᆡ 부부위 김진교 리셕환

공쥬 디방ᄃᆡ 부부위 리익승 권구인

슈원 디방ᄃᆡ 부참위 안창호

원쥬 디방ᄃᆡ 부참위 최병혁

황쥬 디방ᄃᆡ 부참위 리ᄌᆡ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