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27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27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이권 뎨ᄇᆡᆨ이십칠호

대한 셔울 광무 원년 십월 이십륙일 화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일본에 잇ᄂᆞᆫ 영국 사ᄅᆞᆷ이 ᄒᆞᄂᆞᆫ 영ᄌᆞ 신문에

우리 신문이 대한을 독립국이라고 ᄒᆞᆫ다고

흉을 보앗스나

이 신문 긔ᄌᆞ들이

대한국이 독립국이 아니라고 ᄒᆞᄂᆞᆫ 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한 졍부에셔 지나간 십오 년 동안을 두고

범ᄉᆞ를 대한 졍부 임의로 못ᄒᆞ고

쳥국과 그 다음에 일본과

지금은 아라샤의 지휘ᄃᆡ로 ᄂᆡ치 외교를 ᄒᆞ나

ᄌᆞ쥬 독립국에셔ᄂᆞᆫ 남의 나라 ᄉᆞ신이

그 쥬찰ᄒᆞ여셔 잇ᄂᆞᆫ 나라 ᄉᆞ무를

관계 못ᄒᆞᄂᆞᆫ지라

대한은 이 나라 ᄉᆞ신들이

한국 졍부 일에 관계가 잇고

그 사ᄅᆞᆷ들의 지휘를 드러

무ᄉᆞᆷ 일들을 대한 졍부에셔 거ᄒᆡᆼᄒᆞ니

이런 독립국은 셰계에 업다고 ᄒᆞ엿스나

그것은 이 신문 긔ᄌᆞ들이

쟈셰히 ᄉᆡᆼ각자 못ᄒᆞ고 ᄒᆞᆫ 말이라

대한이 몃 해를 두고

외국 ᄉᆞ신의 지휘를 드럿스니

그것은 그 ᄉᆞ신의 지위를 드러야

나라에 유죠ᄒᆞᆯᄭᆞ바셔 드른 것이요

대한이 그 사ᄅᆞᆷ들의 지휘를 아니 드러

무ᄉᆞᆷ 도리에 억인 것은 업ᄂᆞᆫ지라

만일 쇽국일 것 ᄀᆞᆺᄒᆞ면

상국 관원이 명령ᄒᆞᄂᆞ ᄃᆡ로 듯지 아니ᄒᆞ면

도리에 그르거니와 지금 대한국이

셰계에 엇던 나라의 말을 아니 드러

죠곰치라도 도리에 틀니다고

누가 말ᄒᆞᆯ 사ᄅᆞᆷ은 업고

ᄯᅩ 쇽국일 것 ᄀᆞᆺᄒᆞ면

상국을 ᄇᆡ반ᄒᆞ야 싸홈을 ᄒᆞᄂᆞᆫ 것은

셰계에셔 말ᄒᆞ기를 역란이라 ᄒᆞ려니와

지금 대한이 셰계에 엇던 나라ᄒᆞ고 싸호던지

싸홈을 시쟉ᄒᆞ거드면

그 싸홈을 역란이라고 ᄒᆞᆯ 사ᄅᆞᆷ이 업ᄂᆞᆫ지라

그러고 본즉 대한이 엇지ᄒᆞ야 쇽국이리요

바로 말ᄒᆞ랴면 대한이 약ᄒᆞ야

엇던 강ᄒᆞᆫ 나라이 지휘ᄒᆞᄂᆞᆫ 것을 시ᄒᆡᆼ 아니ᄒᆞ고

능히 상지ᄒᆞᆯ 힘이 업다고 ᄒᆞ면

그것은 그럴 듯ᄒᆞᆫ 말이나

상지ᄒᆞᆯ 권리가 업다고 ᄒᆞ여셔ᄂᆞᆫ

말이 못 될 말이라

대한ᄲᅮᆫ이 아니라 구라파 각국에도

강ᄒᆞᆫ 나라 틈에 잇ᄂᆞᆫ 젹은 나라들은

매양 이 강ᄒᆞᆫ 나라들이 의론ᄒᆞ고

공동 보호국을 ᄆᆞᆫ드러

그 나라 일을 여러 나라이 샹의ᄒᆞ야

ᄌᆞ쥬독립을 식혀 준 나라이 만히 잇ᄂᆞᆫ지라

이 나라들은 비리시와 희랍과

하란과 포도아와 토이긔라

이 나라들이 강ᄒᆞᆫ 나라의 공의로

ᄌᆞ쥬독립을 ᄒᆞ나

만일 구라파 쇽에 엇던 강ᄒᆞᆫ 나라던지

억지로 다른 나라에 의론도 아니ᄒᆞ고

이 즁에 ᄒᆞᆫ 나라를 대ᄒᆞ야

무ᄉᆞᆷ 일을 ᄒᆞ라고 권ᄒᆞᄂᆞᆫᄃᆡ

그 나라이 만일 다른 강국의 도음이 업스면

이 강국의 ᄒᆞ란 ᄃᆡ로 ᄒᆞ기가 쉬흘지라

그러ᄒᆞ나 이 나라들은 다 구라파 대국들이

셔로 ᄉᆞᆯ피고 셔로 보호ᄒᆞᄂᆞᆫ 고로

아모 나라라도 ᄒᆞᆫ 나라이

감히 억지로 무ᄉᆞᆷ 일을 못 식히고

남과 다른 권리른 엇던 나라이 엇지 못ᄒᆞ거니와

대한국은 아즉 인민이 ᄀᆡ명치 못ᄒᆞ야

능히 ᄌᆞ쥬독립을 보존ᄒᆞᆯ 힘이 본국에ᄂᆞᆫ 업스나

외국과 동등 약죠를 ᄒᆞ고

일본과 쳥국 ᄉᆞ이에 ᄆᆞ관셔 약죠ᄒᆞ고

쳥국이 대한을 다시ᄂᆞᆫ

쇽국으로 대졉 아니ᄒᆞ겟노라고 ᄒᆞ엿슨즉

대한국이 셰계에 ᄆᆡ인 ᄃᆡ가 업ᄂᆞᆫ지라

오날ᄂᆞᆯ 대한국이나 쳥국이나 일본이나

영길리나 아라샤나 ᄯᅩᆨᄀᆞᆺᄒᆞᆫ 권리가 잇고

다ᄆᆞᆫ 그 나라들ᄆᆞᆫ큼 힘이 업ᄂᆞᆫ지라

나라이 힘이 업다고

그 나라 졍졍방방ᄒᆞᆫ 권리ᄭᆞ지 업다고 ᄒᆞ여셔야

법률샹에 엇지 ᄆᆞᆺ당ᄒᆞ리요

이런 신문 긔ᄌᆞ들은 만국공법을 더 공부ᄒᆞᆫ 후에

이런 의론을 ᄒᆞᄂᆞᆫ 것이 ᄆᆞᆺ당ᄒᆞᆯ 듯ᄒᆞ더라

대한국이 셰계에 뎨일 가ᄂᆞᆫ 나라들과

동등 권리ᄂᆞᆫ 잇고

아즉 그 나라들ᄆᆞᆫ큼 열니지ᄆᆞᆫ 못ᄒᆞᆫ지라

대한이 독립국이 아니ᄅᆞᆫ 것은

경계와 공법에 틀닌 말노

우리ᄂᆞᆫ ᄉᆡᆼ각ᄒᆞ거니와

대톄 대한 인민들이 되여 가지고

대한을 대ᄒᆞ야 외국에셔돌

ᄌᆞ쥬독립국이 아니라고들

신문지에 긔ᄌᆡᄒᆞᄂᆞᆫ 것을 보거드면

분ᄒᆞᆫ ᄆᆞᄋᆞᆷ이 엇지 아니 나리요

우리 신문샤에셔 우리 힘것은

대한이 독립국이라고

셰계를 대ᄒᆞ야 언졔ᄭᆞ지라도 말ᄒᆞ려니와

대한 인민들은 어셔 ᄭᅮᆷ들을 ᄭᆡ여

ᄌᆞ쥬 권리를 남의 나라에 ᄲᆡᆺ기지 말기를 ᄇᆞᆯᄋᆞ며

우리라도 대한이 졈졈 강ᄒᆞ여 가고

나라 권리를 죠곰치라도

남의게 일치 아니ᄒᆞ여야

외국 신문에 실례되ᄂᆞᆫ 말이 잇셔도

우리가 탄ᄒᆞᆯ 말이 되고

탄ᄒᆞᄂᆞᆫ 말이 증거가 잇슬지라

우리 힘것 실례되ᄂᆞᆫ 말은 탄ᄒᆞᆯ 것이니

대한 인민들은 ᄌᆞ쥬독립국 인민의 도리를 ᄒᆞ시요

관보

(호외) 십월 이십이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집으로 나라로 텬하가 그 치이 더옥 크고

그 흍 되옴이 더옥 넓은지라

이럼으로써 삼ᄃᆡ의 대에 잇셔셔도

오히려 일견 셕쳑ᄒᆞ야

긍긍히 못과 어름에 ᄯᅥ러진 것 ᄀᆞᆺ치 ᄒᆞ엿거던

ᄒᆞᆷ을며 어찌 가히 옹희의 이치라 이르지 못ᄒᆞ랴

므릇 이졔 일ᄇᆡᆨ 팔 원 일 잡은 신하들은

ᄆᆞᆺ당히 각각 바르게 가다름으며

ᄇᆞᆰ히 베프러 짐을 도아 다ᄉᆞ림을 ᄒᆞ고

결단코 가히 인슌ᄒᆞ고 염희ᄒᆞ며

월시 진쳑ᄒᆞ듯 ᄒᆞ야

ᄒᆞᆷᄭᅴ 룬셔 ᄯᆞ름에 이르지 아니ᄒᆞᆯ지라

이졔 오ᄅᆡ 곤ᄒᆞᆫ ᄇᆡᆨ셩이

다 쇼셩ᄒᆞ여 쉬지 못ᄒᆞ엿고

무ᄆᆞᄒᆞ여 편안케 ᄒᆞᆯ 방ᄎᆡᆨ이

다 ᄆᆞᆺ당ᄒᆞᆷ을 엇지 못ᄒᆞ엿스니

우와 아ᄅᆡ가 ᄆᆞᄋᆞᆷ을 ᄒᆞᆫ가지로 ᄒᆞ면

거의 ᄒᆞ날 ᄆᆞᄋᆞᆷ을 격ᄒᆞ야

화ᄒᆞᆫ 긔운을 가히 이울지라

눈 아ᄅᆡ 급ᄒᆞᆫ 밧ᄌᆞᄂᆞᆫ

ᄇᆡᆨ셩의 웃과 빗과 ᄃᆞᄆᆞᆺ 교화라

ᄇᆡᆨ셩의 ᄌᆡ산을 ᄲᆡᆺ지 말고

ᄇᆡᆨ셩의 ᄯᅳᆺ을 ᄯᅥᆯ치지 말고

부ᄒᆞ게 써 ᄀᆞᄅᆞ치ᄂᆞᆫ 것이

다ᄉᆞ림을 이루ᄂᆞᆫ 근본이니

관원 되ᄂᆞᆫ ᄌᆞ의 가히 경계ᄒᆞᆯ 바ᄂᆞᆫ

이에 탐ᄒᆞ고 더러온 버르쟝이니

그 위미와 인슌ᄒᆞ며 간샤ᄒᆞᆷ을 노며

샤우나음을 긔르며

공을 빌어 샤ᄉᆞ를 건지지 말나

그 혹 그치지 아니ᄒᆞ면

스ᄉᆞ로 당ᄒᆞᄂᆞᆫ 법률이 잇서

반다시 용ᄃᆡ치 아니ᄒᆞ리라

대범 새것에 익슉ᄒᆞ야

그 녜를 이졔 버리고 젼혜 곳치기ᄆᆞᆫ 일ᄉᆞᆷ아

도로혀 요양ᄒᆞᆫ ᄃᆡ 이르게 ᄒᆞᄂᆞᆫ 것은

써 나라를 위ᄒᆞᄂᆞᆫ 바이 아니고

ᄯᅩ 혹 시죠에 합변ᄒᆞᆯ 줄을 아지 못ᄒᆞ고

녜ᄆᆞᆫ 올케 넉히며

이졔ᄂᆞᆫ 글케 넉혀

ᄒᆡᆼᄒᆞ기 어려온 일노써 강연히 ᄒᆞ랸즉

ᄯᅩᄒᆞᆫ 써 나라를 위ᄒᆞᆷ이 아니라

쳘츙 참쟉ᄒᆞ야 졍히 다ᄉᆞ림에 긔약ᄒᆞᆯ ᄯᆞ름이니

대쇼 신요ᄂᆞᆫ 각기 그 일을 일노 ᄒᆞ야

ᄆᆡᆼ연히 졍신을 다ᄒᆞ야

후휘를 ᄭᅵ침이 업스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십월 이십일

십월 이십이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태묘와 남뎐과 경긔뎐과 쥰원뎐과

션원뎐과 화령뎐 과용과 의쟝을

다 텬ᄌᆞ의 뎐례로 곳치고

고유 등졀은 쟝례원으로 ᄒᆞ여곰

ᄐᆡᆨ일ᄒᆞ여 거ᄒᆡᆼᄒᆞ라 ᄒᆞᄋᆞᆸ시고

죠경묘 의물도 일톄로 거ᄒᆡᆼ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사죄 신 류인셕의 언ᄉᆞ 샹쇼

비지 ᄂᆞ에 네가 능히 ᄀᆡ회ᄒᆞ야

ᄌᆞ슈ᄒᆞᆫ ᄌᆞᄂᆞᆫ 극히 가샹ᄒᆞᆫ지라

특히 네 죄를 샤ᄒᆞ야써

스ᄉᆞ로 새로을 길을 년다 ᄒᆞᄋᆞᆸ셧더라

법부 회계 국쟝 리건영

한셩 우테샤 쥬ᄉᆞ ᄑᆡᆼ헌쥬 림

궁 궁ᄂᆡ부 특진관 민졍식 김학슈 명

한셩 우례ᄉᆞ 쥬ᄉᆞ 석샹규 의원 면 본관

십월 이십삼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ᄉᆞᄃᆡ

션희궁 이건 시에

별감동 권죵셕 이하 모든 관원을

가쟈와 승륙으로 샹젼 나리셧더라

평안남도 관찰부 쥬ᄉᆞ 최샹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