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30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30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이권 뎨ᄇᆡᆨ삼십호

대한 셔울 광무 원년 십일월 이일 화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나라마다 국ᄉᆞ범 죄인들이 잇서

ᄯᅢᄯᅢ 졍부에 불편ᄒᆞᆫ 일이 잇스나

국ᄉᆞ범 죄인 만키ᄂᆞᆫ

대한이 셰계에 뎨일이라

이삼ᄇᆡᆨ 년을 국즁에 국ᄉᆞ범이ᄅᆞᆫ 것이 업서

나라이 국ᄉᆞ범이ᄅᆞᆫ 말을 몰으더니

림오년에 쳐음으로 군란이 나셔

그ᄯᅢ 국ᄉᆞ범이 잇섯ᄂᆞᆫ지ᄂᆞᆫ 몰으되

우리가 듯기를 대원군 뎐하ᄭᅴ셔

그ᄯᅢ에 무ᄉᆞᆷ 관계가 잇다고 ᄒᆞ야

쳥인이 뎐하를 텬진으로 모셔다가

구양 ᄀᆞᆺ치 삼 년을 가두엇다

도로 대한으로 오시게 ᄒᆞ엿스니

우리가 대원군 뎐하ᄭᅴ셔

그ᄯᅢ 관계가 잇ᄂᆞᆫ지 업ᄂᆞᆫ지ᄂᆞᆫ 몰으거니와

대원군 뎐하를 이왕에 국ᄉᆞ범에 관계되엿다고

말ᄒᆞᄂᆞᆫ 것이 실례라

그런 고로 림오년 일은 의론ᄒᆞᆯ 것이 업고

참 국ᄉᆞ범이 비로쇼 ᄉᆡᆼ기기를

갑신년에 시쟉ᄒᆞ야

그ᄯᅢ에 쥭은 사ᄅᆞᆷ도 만코

즁벌 당ᄒᆞᆫ 사ᄅᆞᆷ도 만히 잇고

의국으로 도망ᄒᆞᆫ 사ᄅᆞᆷ도 만히 잇서

그 후 십여 년은 다시 국ᄉᆞ범이 업다가

김옥균 씨를 샹해셔 홍죵우 씨가 암살ᄒᆞᆫ 후에

그 쥭은 몸동이를 쳥국 군함에 실고

대한 도셩 근쳐로 가져다가 다시 륙시를 ᄒᆞ야

셰계에 국ᄉᆞ범이 다시 ᄉᆡᆼ기지 못ᄒᆞ도록 ᄒᆞ엿더니

갑오 이후에 국ᄉᆞ범이 더 만히 ᄉᆡᆼ겨

지금 쥭은 사ᄅᆞᆷ 외에

외국에 도망ᄒᆞ야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십여 명이라니

셰계 각국 ᄉᆞ긔를 보아도

대한 ᄀᆞᆺ치 십 년 ᄂᆡ외 간에

그럿케 만히 국ᄉᆞ범 ᄉᆡᆼ긴 나라ᄂᆞᆫ 업ᄂᆞᆫ지라

알 슈 업ᄂᆞᆫ 일이

몃ᄇᆡᆨ 년을 국ᄉᆞ범이ᄅᆞᆫ 말도 업던 나라가

졸디에 이럿케 만히 ᄉᆡᆼ기ᄂᆞᆫ 것이

대단히 아혹ᄒᆞᆫ지라

일변 ᄉᆡᆼ각ᄒᆞ면 국가에 불ᄒᆡᆼᄒᆞᆫ 것이

국ᄉᆞ범이 만히 ᄉᆡᆼ긴 ᄭᆞᄃᆞᆰ에

죠야에 인심이 얼ᄆᆞ큼 졍돈이 못 되고

인심이 졍돈 못 된 ᄭᆞᄃᆞᆰ에

졍부가 단단히 ᄶᆡ혀

몃 해를 쟝구히 지ᄂᆡ지 못ᄒᆞ니

엇지 불ᄒᆡᆼᄒᆞᆫ 일이 아니리요

그러ᄒᆞ나 대한 졍부에셔 다ᄒᆡᆼ히

국ᄉᆞ범들을 명ᄇᆡᆨ히 ᄎᆞ져 내여

쥭엿던지 외국으로 내ᄶᅩᆺ친 고로

오ᄂᆞᆯ 졍부가 그ᄆᆞᆫ큼 잘되여

국가에 큰일이 업시 지내며

만일 이 국ᄉᆞ범들이 발각이 아니 되야

이ᄯᅢ에 국즁에 잇섯드면

졍부에 편치 아니ᄒᆞᆫ 일이

만히 잇섯슬 터이요

외국과도 불편ᄒᆞ게 샹관되ᄂᆞᆫ 일이

만히 잇섯슬 터이라

그런 고로 이 죄인들이 지금 대한에 업ᄂᆞᆫ 것이

대단히 경ᄉᆞ로은 일이요

별노히 외국 교졔샹에 대단히 편리ᄒᆞᆫ 일이라

엇지ᄒᆞ엿던지 국즁에 국ᄉᆞ범이 ᄉᆡᆼ기면

대단히 불ᄒᆡᆼᄒᆞᆫ 일이니

우리가 ᄇᆞᆯᄋᆞ건ᄃᆡ 다시 대한에

국ᄉᆞ범 죄명 입ᄂᆞᆫ 사ᄅᆞᆷ이

ᄉᆡᆼ기지 아니ᄒᆞ기를 ᄇᆞᆯᄋᆞ노라

어느 나라고 국ᄉᆞ범이 만히 잇스면

그 나라 졍부가 견고ᄒᆞ기 어려온 것은

ᄉᆞ긔에 분명히 보히ᄂᆞᆫ 것이니

아모죠록 국즁에 국ᄉᆞ범이 업도록

졍부와 인민이 동심 합력ᄒᆞ야 일ᄒᆞᄂᆞᆫ 것이

신민의 도리로 우리ᄂᆞᆫ ᄉᆡᆼ각ᄒᆞ노라

관보

십월 삼십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변란을 지내여 써옴으로브터

짐 ᄆᆞᄋᆞᆷ의 비도ᄒᆞᆷ이 도라보건ᄃᆡ 엇더ᄒᆞ랴

후를 놉혀 황후를 ᄉᆞᆷ음ᄋᆡ 밋쳐

능히 친히 보시지 못ᄒᆞ시니

더옥 극히 챵졍ᄒᆞᆷ은 신인이 ᄒᆞᆫ 리치오

감회ᄒᆞᆷ이 ᄆᆞᆺ당히 고를지라

여양 부원군 ᄂᆡ외 샤판과

여셩 부원군 ᄂᆡ외 샤판에

비셔원 승을 보내여 치유ᄒᆞ야 써

짐의 샹금 무셕ᄒᆞᄂᆞᆫ ᄯᅳᆺ을 펴고

츙졍공 민승호 샤판에도 일톄로 치뎨ᄒᆞ라

뎨문은 친히 지여 써 나리리니

인봉 후에 거ᄒᆡᆼ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죠병필노 빈뎐 졔죠를 ᄒᆞ이셧더라

령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텬하 만고에 잇지 안턴

큰 변을 ᄆᆞᆺ남으로브터

쇼ᄌᆞ의 지원지통ᄒᆞᆷ이 엇지 그 극ᄒᆞᆷ이 잇스랴

대덕 필독지보가 ᄯᅩ 금년에 잇스니

쇼ᄌᆞ 미톄의 통은 더옥 간졀히 망극ᄒᆞᆫ지라

오즉 우리 쟈셩 황후 폐하ᄭᅴ셔

ᄯᅩᄒᆞᆫ ᄆᆞᆺ당히 츄모ᄒᆞᆷ을 권련ᄒᆞ심이 잇스리라

여양 부원군 ᄂᆡ외 샤판과

여셩 부원군 ᄂᆡ외 샤판에

궁관을 보내여 치뎨ᄒᆞ고

민 츙졍공 샤판에도 일톄로 치뎨ᄒᆞ라

뎨문은 친히 지여 써 나리리니

인봉 후에 거ᄒᆡᆼ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의졍부 참찬 민병셕 ᄉᆞ직 샹쇼

비지 ᄂᆡ에 학ᄉᆞ의 림은 의시ᄒᆞᄋᆞᆸ시고

즁츄원 외관 신단 ᄉᆞ직 샹쇼

비지 ᄂᆡ에 쇼쳥은 의시ᄒᆞᄋᆞᆸ시고

젼 졍언 형동건 언ᄉᆞ 샹쇼

비지 ᄂᆡ에 셩쇼 구실ᄒᆞᄋᆞᆸ시고

진쥬 창의 유ᄉᆡᆼ 사죄 신 노응규 언ᄉᆞ 샹쇼

비지 ᄂᆡ에 아롬답다

네가 능히 그 죄를 알고

곳쳐 ᄭᆡ다라 스ᄉᆞ로 새로으니

이것이 네 도리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쟝례원 경 김영목 비셔원 경 죠동희 명

즁츄원 의관 리희빈 민형식 박졔빈

리범인 민병슉 변셕윤

한셩 우톄샤 쥬ᄉᆞ 리유진 한영셕 림

즁챵원 의관 한창슈 김규형

한졍 우톄샤 쥬ᄉᆞ 김룡호 ᄑᆡᆼ헌쥬 의원 면 본관

십일월 일일

령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금번 인산 시에 시죵원에셔 거ᄒᆡᆼᄒᆞᆯ 등롱 외에

일쳔일ᄇᆡᆨ 쌍을 더 ᄆᆞ련ᄒᆞ여

ᄯᅩᄒᆞᆫ 시죵원으로 ᄒᆞ여곰 거ᄒᆡᆼ케 ᄒᆞ라

드ᄂᆞᆫ 바 물력은 ᄆᆞᆺ당히 ᄂᆡ하ᄒᆞ리니

일노 써 분부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ᄌᆡ젼에ᄂᆞᆫ 인산 시에

각 영문에셔 등롱을 거ᄒᆡᆼᄒᆞᄂᆞᆫ 젼톄가 잇더니

지금은 군뎨를 변경ᄒᆞ엿스니

시죵원 호위군으로 써 거ᄒᆡᆼ식히라고

비지가 나리셧더라

궁ᄂᆡ부 대신 민영규 알외ᄃᆡ

인산 시에 돈톄ᄉᆞᄂᆞᆫ

전례가 한셩부 판윤으로 써 챠하ᄒᆞ던 것이온ᄃᆡ

관뎨를 임의 변통ᄒᆞ엿ᄉᆞᆸ고

ᄒᆡ 부가 ᄂᆡ부 관활에 쇽ᄒᆞ엿ᄉᆞ오니

슌례로 거ᄒᆡᆼᄒᆞᄂᆞᆫ 것이 미안ᄒᆞᆫ 바이 잇ᄉᆞ온즉

돈톄ᄉᆞᄂᆞᆫ ᄆᆞᆺ당히 ᄂᆡ부대신으로 써

챠하ᄒᆞᆯ 듯ᄒᆞ옵나이다 ᄒᆞ엿더니

봉지 ᄂᆡ에 ᄂᆡ부대신으로 써

의례 챠하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대ᄒᆡᆼ 황후 ᄎᆡᆨ시 시에

텬디 죵묘샤직에 고유뎨ᄂᆞᆫ 대신을 보내여

음력 십월 십일일 효두에 셜ᄒᆡᆼᄒᆞ라고

비지가 나리셧더라

산능 슈호군을 이졔 쟝ᄎᆞᆺ 파뎡ᄒᆞᄂᆞᆫᄃᆡ

위토ᄂᆞᆫ 역토 둔토 즁에 량의ᄒᆞ야 획부ᄒᆞ라고

비지가 나리셧더라

경무ᄉᆞ 민영긔 ᄉᆞ직 샹쇼

비지 ᄂᆡ에 아즉 부득이 의시ᄒᆞᆫ다 ᄒᆞ옵셧더라

젼보샤 관뎨 즁에 곳쳐 뎡ᄒᆞᄂᆞᆫ 것은

일등 샤 즁에 무안 삼화 평양 여셧 글ᄌᆞ를 쳠입ᄒᆞ고

이등 샤 즁에 평양 두 글ᄌᆞ를 ᄭᅡᆨ가 버리라고

봉칙ᄒᆞ엿더라

칙령 즁에 곳쳐 뎡ᄒᆞᄂᆞᆫ 것은

경흥 ᄌᆡ판쇼 아ᄅᆡ다가

경긔 ᄌᆡ판쇼 다셧 글ᄌᆞ를 더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외국통신

일본 사ᄅᆞᆷ ᄉᆞ십삼 명이

해ᄉᆡᆷ위 근쳐에셔 고기를 잡ᄂᆞᆫᄃᆡ

아라샤 사ᄅᆞᆷ들이 나와

춍으로 노와셔 다셧을 쥭엿ᄂᆞᆫᄃᆡ

쥭은 사ᄅᆞᆷ의 신톄ᄂᆞᆫ 일본으로 가져오고

일본 졍부에셔 해삼위에 잇ᄂᆞᆫ 일본 령ᄉᆞ를 명ᄒᆞ야

이 일을 쟈셔히 ᄉᆞ실ᄒᆞ야

보고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영국이 미국셔

북해에 모물 잡ᄂᆞᆫ 규칙을 쟉셩ᄒᆞᄌᆞ고

회에 참례ᄒᆞ라ᄂᆞᆫ 것을 듯지 아니ᄒᆞᄂᆞᆫ 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