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31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31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이권 뎨ᄇᆡᆨ삼십일호

대한 셔울 광무 원년 십일월 ᄉᆞ일 목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법률 뎨이 호

한셩 ᄌᆡ판쇼의 관뎨와 규뎡에 관게ᄒᆞᆫ 건인ᄃᆡ

뎨일 죠ᄂᆞᆫ

한셩 ᄌᆡ판쇼에셔ᄂᆞᆫ 한셩 오셔 안에

고등 ᄌᆡ판쇼에셔 의례히 심리ᄒᆞᄂᆞᆫ

모역과 국ᄉᆞ범과 쥬림관 이샹 인원의 범ᄒᆞᆫ 죄와

판림관 이하 인원이라도

봉지ᄒᆞ야 특별히 심리ᄒᆞᄂᆞᆫ 안건을 뎨ᄒᆞᆫ 외에

각 형ᄉᆞ쇼송을 밧아 다ᄉᆞ릴 일이고

뎨이 죠ᄂᆞᆫ

민ᄉᆞ쇼송은 오셔 ᄌᆞᄂᆡ에 집 지니고 사ᄂᆞᆫ ᄌᆞ와

붓쳐 멈으ᄂᆞᆫ ᄌᆞ의 쇼송을 심리ᄒᆞ되

만일 간증이나

원고와 피고를 불너 질ᄉᆞᄒᆞᆯ 방편과

별 연고를 인ᄒᆞ야

수반 판ᄉᆞ가 다른 구관ᄒᆞᆫ ᄌᆡ판쇼에셔 심리ᄒᆞᆷ이

가ᄒᆞᆫ 줄노 ᄉᆡᆼ각ᄒᆞᄂᆞᆫ ᄯᅢ에ᄂᆞᆫ

고등 ᄌᆡ판쇼에 갓쵸아 보ᄒᆞ야

고등 ᄌᆞ판쇼에셔 그 안건을

ᄆᆞᆺ당ᄒᆞᆫ ᄌᆡ판쇼에 음겨 보내여

ᄉᆞᆯ펴 ᄉᆞ실케 ᄒᆞ되

ᄒᆡ ᄌᆡ판쇼에셔ᄂᆞᆫ 처음에 ᄉᆞᆯ피ᄂᆞᆫ 안건으로

알아 ᄒᆞ여 판리ᄒᆞᆯ 일이고

데삼 죠ᄂᆞᆫ

한셩 ᄌᆡ판쇼 직원은 좌와 ᄀᆞᆺᄒᆞᆫ 일인ᄃᆡ

일은 수반 판ᄉᆞ 일 인 일은 판ᄉᆞ 이 인인ᄃᆡ

(일 인은 민ᄉᆞ 일 인은 형ᄉᆞ)

일은 부판ᄉᆞ 일 인

일은 셔긔 팔 인

일은 뎡리 팔 인

뎨ᄉᆞ 죠ᄂᆞᆫ

수반 판ᄉᆞᄂᆞᆫ 칙림 혹 쥬림이요

판ᄉᆞ 부판ᄉᆞᄂᆞᆫ 쥬림이니 법부대신이 쥬쳔ᄒᆞ고

셔긔와 뎡리 이하도

법부로브터 챠ᄒᆞ여 보낼 일이요

뎨오 죠ᄂᆞᆫ

민ᄉᆞ 판ᄉᆞ는 일톄 민ᄉᆞ 쇼송을 심리ᄒᆞ되

판결을 스ᄉᆞ로 ᄒᆡᆼ치 못ᄒᆞ고

판결셔에도 수반 판ᄉᆞ의 인쟝을 반다시 ᄶᅵᆨ으며

각 피고나 증인의게

쳔단히 형벌 씀을 엇지 못ᄒᆞ며

구류ᄂᆞᆫ 스ᄉᆞ로 ᄒᆡᆼᄒᆞ되

닷ᄉᆡ에 지나지 못ᄒᆞ고

닷ᄉᆡ에 지낼 경우에ᄂᆞᆫ

수반 판ᄉᆞ의 허가를 엇은 후에야

시ᄒᆡᆼᄒᆞᆯ 일이고

뎨륙 죠ᄂᆞᆫ

형ᄉᆞ 각 안은 부판ᄉᆞ가 반다시 몬져 심리ᄒᆞ되

벌은 오 원 이하와 ᄐᆡ 이십 도 이하와

감금 삼십 일 이하나

혹 이 셰 가지를 아을나 베플지 아니ᄒᆞᆯ 안건은

부판ᄉᆞ가 스ᄉᆞ로 판결을 ᄒᆡᆼᄒᆞ고

그 외에 즁ᄒᆞ게 증계ᄒᆞᆯ 안건은

부판ᄉᆞ가 형ᄉᆞ 판ᄉᆞ의게 옴겨 보내여 심ᄉᆞᄒᆞ고

형ᄉᆞ 판ᄉᆞᄂᆞᆫ 수반 판ᄉᆞ와

확실히 의론ᄒᆞᆫ 후에야 판결ᄒᆞ되

그 션고셔에 수반 판ᄉᆞ의 인쟝을 반다시 ᄶᅵᆨ고

피고나 증인의게 범람히 형벌을 더의지 못ᄒᆞ며

수반 판ᄉᆞ의 명령이 업스면

증인 등을 쳔단히 금압지 못ᄒᆞᆯ 일이고

뎨칠 죠ᄂᆞᆫ

부판ᄉᆞ가 심판ᄒᆞᆫ 죄범이 ᄌᆞ복지 아니ᄒᆞ면

형ᄉᆞ 판ᄉᆞ의개 쇼쟝을 올녀 엇어 다ᄉᆞ리면

부판ᄉᆞ가 판결ᄒᆞᆫ 률은 시ᄒᆡᆼ치 못ᄒᆞ고

형ᄉᆞ 판ᄉᆞ가 새로 심리ᄒᆞᆯ 일이고

데팔 죠ᄂᆞᆫ

수반 판ᄉᆞᄂᆞᆫ 구관ᄒᆞᆫ 안에 각 관원을 감독ᄒᆞ며

민형 각 안을 ᄯᅳᆺ을 ᄯᆞ라 ᄒᆞᆫᄀᆞ지로 심리ᄒᆞ고

ᄌᆞ복지 아니ᄒᆞᄂᆞᆫ 안건은

고등 ᄌᆡ판쇼에 쇼쟝을 올닐 일이고

뎨구 죠ᄂᆞᆫ

법부대신은 고등 ᄌᆡ판쇼에 쇼쟝을 올닐 안이

잇고 업슴을 구ᄋᆡ치 아니ᄒᆞ고

한셩 ᄌᆡ판쇼의 ᄉᆞ무와 안건을 ᄯᅢ로 감시ᄒᆞ고

혹 ᄯᅳᆺᄃᆡ로 파원ᄒᆞ야 슌시케 ᄒᆞ고

한셩 ᄌᆡ판쇼에 ᄉᆞ무가 번극ᄒᆞᆯ ᄯᅢ에ᄂᆞᆫ

법부대신이 법부 직원 즁으로셔

연슉ᄒᆞᆫ 사ᄅᆞᆷ을 잠간 파송ᄒᆞ여

판ᄉᆞ 부판ᄉᆞ 셔긔 등 직무를

ᄃᆡ신 판리케 ᄒᆞᆷ이 가ᄒᆞ니

이러ᄒᆞᆫ 경우에ᄂᆞᆫ ᄒᆡ 원의 직원이

한셩 ᄌᆡ판쇼에 인원과 다름이 업ᄂᆞᆫ 일이고

뎨십 죠ᄂᆞᆫ

한셩 ᄌᆡ판쇼 쳐무 규뎡은 법부대신이 뎡ᄒᆞ고

혹 츄후로 ᄆᆞᆺ당히 곳쳐 뎡ᄒᆞᆯ 일이고

뎨십일 죠ᄂᆞᆫ

한셩 관ᄂᆡ에셔 형ᄉᆞ 안건에 대ᄒᆞ야

잡을 인범을 표를 밧드러 잡ᄂᆞᆫ 여부와

엇더ᄒᆞᆫ 모양 범안과

누구와 아모의 명령을 밧드러 이음을

의론치 아니ᄒᆞ고

잡은 후 이십ᄉᆞ 졈 죵 안에

한셩 ᄌᆡ판쇼로 압령ᄒᆞ 보내여

부판ᄉᆞ가 그 쇼범과 안을 쇼샹히 긔록ᄒᆞ야

ᄒᆡ 범인을 ᄒᆡ 관 ᄌᆡ판쇼로 곳 보내여

심리케 ᄒᆞᆯ 일이고

뎨십이 죠ᄂᆞᆫ

일톄 인범을 한셩 ᄌᆡ판쇼에 압령ᄒᆞ여 오거던

ᄌᆡ판쇼에셔 밤을 지내지 못ᄒᆞ게 ᄒᆞ고

매일 심리를 멈으른 후에

가둘 인범이 잇거던

모도 감옥셔에 압숑ᄒᆞ얏다가

ᄒᆡ 안건 두 번 심리ᄒᆞᆯ ᄯᅢ를 기다려

한셩 ᄌᆡ판쇼로 압령ᄒᆞ여 올녀

이어 심ᄉᆞᄒᆞᆯ 일이고

뎨십삼 죠ᄂᆞᆫ

특별히 봉명ᄒᆞ야 심리ᄒᆞᄂᆞᆫ 안건 외에ᄂᆞᆫ

각양 송^안을 여러 사ᄅᆞᆷ을 대ᄒᆞ야 공변되히 심리ᄒᆞ여

자유지권으로 겻해셔 듯게 ᄒᆞᆯ 일이고

뎨십ᄉᆞ 죠ᄂᆞᆫ

매 토요일에 ᄒᆡ 일쥬(七日) ᄂᆡ에 판결ᄒᆞᆯ 안과

미결ᄒᆞᆫ 안을 각각 구별ᄒᆞ야

쳥단(淸單) 두 벌을 ᄭᅮᆷ여 내여

법부대신의게 밧쳐셔

보고 ᄉᆞᆯ피고 ᄉᆞ실ᄒᆞ야

관보에 긔록ᄒᆞ여 실을 일이고

뎨십오 죠ᄂᆞᆫ

젼에 한셩 ᄌᆡ판쇼에셔 ᄯᆞ라 시ᄒᆡᆼᄒᆞ던

일응 규뎨를 본 쟝뎡에 다질느ᄂᆞᆫ ᄌᆞ의에ᄂᆞᆫ

본 ᄌᆡ판쇼에셔 젼ᄃᆡ로 시ᄒᆡᆼᄒᆞᆯ 일이고

부칙(附則)에 뎨십륙 죠ᄂᆞᆫ

본령은 반포ᄒᆞᄂᆞᆫ ᄂᆞᆯ노브텨 시ᄒᆡᆼᄒᆞᆯ 일인ᄃᆡ

이샹은 광무 원년 구월 십이일에 봉칙ᄒᆞ엿고

칙령으로 경긔 ᄌᆡ판쇼 셜치ᄒᆞᄂᆞᆫ 일은

뎨일 죠에

경긔 ᄌᆡ판쇼ᄂᆞᆫ 셔울 안에다 셜치ᄒᆞ야

경긔 삼 부 삼십ᄉᆞ 군에셔 불복ᄒᆞᄂᆞᆫ

쇼쟝 올니ᄂᆞᆫ 안건을 쳥리케 ᄒᆞᆯ 일이며

뎨이 죠에

본 ᄌᆡ판쇼에 직원은 좌와 ᄀᆞᆺᄒᆞᆫ 일인ᄃᆡ

일은 수반 판ᄉᆞ 일 원(民事)

일은 판ᄉᆞ 일 원(刑事)

일은 셔긔 ᄉᆞ 원

뎨삼 죠에

수반 판ᄉᆞᄂᆞᆫ 칙림 혹 쥬림이요

판ᄉᆞᄂᆞᆫ 쥬림이니 법부대신이 쥬쳔ᄒᆞ고

셔긔도 법부로브터 챠ᄒᆞ야 보낼 일이며

뎨ᄉᆞ 죠에

수반 판ᄉᆞᄂᆞᆫ 본 ᄌᆡ판쇼의 직원을 감독ᄒᆞ고

ᄉᆞ무를 관리ᄒᆞ며

쇼쟝 올니ᄂᆞᆫ 안건을 스ᄉᆞ로 심ᄉᆞ도 ᄒᆞ며

다른 판서와 ᄒᆞᆷᄭᅴ 안져 심리도 ᄒᆞ되

그 판결ᄒᆞ기에 밋쳐

서로 도쟝을 ᄶᅵᆨ은 후에 시ᄒᆡᆼᄒᆞᆯ 일이며

뎨오 죠에

각양 판결셔에 수반 판ᄉᆞ의 인쟝을 ᄶᅵᆨ지 아니ᄒᆞ면

시ᄒᆡᆼ치 못ᄒᆞ고

수반 판ᄉᆞ의 명령이 업스면

원고나 피고나 혹 증인의게

아모 ᄎᆡᆨ벌도 베풀지 못ᄒᆞᆯ 일이고

뎨륙 죠에

본 저판쇼ᄂᆞᆫ 법부대신이 감독ᄒᆞ나니

본 규뎨 외에 일응 규뎡은

각 디방 ᄌᆡ판쇼 젼례에 의지ᄒᆞ야 시ᄒᆡᆼᄒᆞ되

미편ᄒᆞᆫ 안건이 잇슴을 ᄆᆞᆺ나거던

법부대신이 ᄯᅢ를 ᄯᆞ라

곳쳐 졍ᄒᆞᆯ 일이며

뎨칠 죠ᄂᆞᆫ

민ᄉᆞ로 구류ᄒᆞᆯ 경우에ᄂᆞᆫ

ᄉᆞ무 ᄆᆞᆺ흔 판ᄉᆞ가 스ᄉᆞ로 ᄒᆡᆼᄒᆞ되

닷ᄉᆡ를 지내지 못ᄒᆞ며

닷ᄉᆡ를 지낼 경우에ᄂᆞᆫ

두 판ᄉᆞ가 ᄒᆞᆷᄭᅴ 의론ᄒᆞᆫ 후에야

시ᄒᆡᆼᄒᆞᆯ 일이며

뎨팔 죠에

형ᄉᆞ 인범을 압도ᄒᆞ거던

ᄌᆡ판쇼에셔 밤을 지내지 못ᄒᆞ게 ᄒᆞ고

매일 심리를 멈은 후에

가둘 인범이 잇거던

모도 감옥셔에 압숑ᄒᆞ얏다가

ᄒᆡ 안건을 두 번 심ᄉᆞᄒᆞᆯ ᄯᅢ를 기다려

본 ᄌᆡ판쇼로 압도ᄒᆞ여 이어 심ᄉᆞᄒᆞᆯ 일이고

부칙(附則) 뎨구 죠에

본령은 반포ᄒᆞᄂᆞᆫ ᄂᆞᆯ로브터 시ᄒᆡᆼᄒᆞᆯ 일인ᄃᆡ

광무 원년 구월 십이 일에 봉칙ᄒᆞ엿더라

관보

십일월 일일

관립 인텬항 외국어학교지교쟝 인텬 감리 강화셕 겸림

규쟝각 ᄃᆡ뎨 홍슌구

홍문관 시독 신셩묵 경무ᄉᆞ 리봉의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