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32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32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이권 뎨ᄇᆡᆨ삼십이호

대한 셔울 광무 원년 십일월 륙일 토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젼일 신문에 우리가

새로 반포된 법률 뎨이 호를 긔ᄌᆡᄒᆞ엿거니와

새로 난 법률이 대한 인민의게ᄂᆞᆫ

근년에 뎨일 유죠ᄒᆞᆫ 법률이라

이 법률을 쟈셰히 샹고ᄒᆞ여 본즉

공평ᄒᆞ기가 이를 게 업고

이ᄃᆡ로 ᄒᆡᆼᄒᆞ지 아니ᄒᆞ면

법관의 죄가 ᄌᆞ연히 드러날 터이라

첫ᄌᆡ 다른 것도 다 인민의게 공평ᄒᆞ거니와

뎨십일 죠에 말ᄒᆞ기를

누구던지 경무쳥에셔 잡아 가두ᄂᆞᆫᄃᆡ

무론 무ᄉᆞᆷ 죄던지 뉘 령으로 잡앗던지

무ᄉᆞᆷ ᄭᆞᄃᆞᆰ으로 잡혓던지

잡힌 후 슴을네 시 안으로

그 죄인을 ᄌᆡ판쇼로 넘겨야 ᄒᆞ고

ᄌᆡ판쇼 부판ᄉᆞᄂᆞᆫ 그 죄인의 잡힌 죄목과 ᄭᆞᄃᆞᆰ과

뉘 령으로 잡힌 것을 자셰히 긔록ᄒᆞ야

ᄆᆞᆺ당ᄒᆞᆫ 판ᄉᆞ의게로 넘기게 ᄒᆞ엿스니

이 다음브터ᄂᆞᆫ 슌검이 사ᄅᆞᆷ을 잡아

죄명도 말 아니ᄒᆞ고

경무쳥에 한업시 가두어 두ᄂᆞᆫ

폐단이 업슬 터이라

무론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이던지 대한 인민이 되야

죄가 잇서 경무쳥에 잡히면

일 쥬야 안으로 그 죄인이 ᄌᆡ판쇼에 가셔

ᄌᆞ긔가 잡힌 ᄀᆞᆺᄃᆞᆰ과 죄명과

뉘 령으로 잡힌 줄을 알 터이요

부판ᄉᆞ가 민ᄉᆞ고 형ᄉᆞ 간에 쟉뎡ᄒᆞ야

ᄒᆡ 판ᄉᆞ의게로 넘기면

그 판ᄉᆞᄂᆞᆫ 즉시 심문ᄒᆞ야 ᄌᆡ판을 ᄒᆞ되

ᄌᆡ판쇼에 가두ᄂᆞᆫ 권리가 업고

만일 그ᄂᆞᆯ 심판이 못 되던지

ᄭᅳᆺ이 나지 못ᄒᆞ면

감옥셔로 나려 가두되

닷ᄉᆡ를 넘기지 못ᄒᆞ고 그 일을 심판케 ᄒᆞ되

만일 닷ᄉᆡ가 넘을 디경이면

엇지ᄒᆞ야 닷ᄉᆡ가 넘은 쇼이연을

법부대신의게 보고ᄒᆞ며

그 ᄭᆞᄃᆞᆰ을 일혜에 ᄒᆞᆫ 번식 관보에 긔ᄌᆡᄒᆞ야

셰샹이 다 알게 ᄒᆞ엿스니

엇던 ᄌᆡ판관이 샤ᄉᆞ 혐의와 쳥쵹으로

누구를 한업시 감옥셔에 가두어 둘 슈가 업고

셜령 그리ᄒᆞᆯ 디경이면

법부대신이 그 ᄭᆞᄃᆞᆰ을 알 ᄲᅮᆫ더러

셰계 인민이 다 알 터이라

엇지 ᄇᆡᆨ셩의게 유죠치 아니ᄒᆞ리요

ᄯᅩ ᄒᆞᆫ 가지ᄂᆞᆫ 민ᄉᆞ 판ᄉᆞᄂᆞᆫ 누구던지

형벌ᄒᆞᄂᆞᆫ 권리가 업고

닷ᄉᆡ를 감옥셔에 가두어 둘 슈가 업슬 터이며

무론 무ᄉᆞᆷ 일이고 ᄌᆡ판ᄒᆞᆫ 후

션고셔ᄂᆞᆫ 수반 판ᄉᆞ의 인가가 업스면

션고치 못ᄒᆞ며

누구던지 숑ᄉᆞᄒᆞᆫ 후에

ᄌᆡ판관이 미흡히 일을 ᄒᆞᆫ 것 ᄀᆞᆺᄒᆞ면

다시 고등 ᄌᆡ판쇼에 졍ᄒᆞᄂᆞᆫ 권리가 잇스며

한셩 ᄌᆡ판쇼 안에셔라도

판ᄉᆞ 즁에 누가 ᄌᆡ판을 미흡히 ᄒᆞᆫ 것 ᄀᆞᆺᄒᆞ면

수반 판ᄉᆞ의게 다시 졍ᄒᆞ야

일을 곳쳐 변ᄇᆡᆨ케 ᄒᆞᄂᆞᆫ 도리가 잇ᄂᆞᆫ지라

이쳐럼 ᄇᆡᆨ셩을 ᄉᆡᆼ각ᄒᆞ야

아모죠록 법관이 협잡 못 ᄒᆞ도록 ᄆᆞᆫ드럿스니

엇지 원통ᄒᆞᆫ 송ᄉᆞ를

감히 ᄒᆞ랴고 ᄒᆞᆯ 인민도 업슬 터이요

흐리게 샤졍으로 ᄌᆡ판ᄒᆞᆯ 법관도 업슬지라

ᄯᅩ ᄒᆞᆫ 가지 유죠ᄒᆞᆫ 것은

무론 무ᄉᆞᆷ 송ᄉᆞ고 방쳥을 허ᄒᆞ야

누구던지 ᄌᆡ판쇼에 들어가 송ᄉᆞᄒᆞᆯ ᄯᅢ에

ᄌᆡ판관이 심판ᄒᆞᄂᆞᆫ 것을

보고 드를 권리가 잇ᄂᆞᆫ지라

방쳥이 잇셔

셰샹 사ᄅᆞᆷ이 각ᄉᆡᆨ ᄌᆡ판을 듯고 보ᄂᆞᆫᄃᆡ

ᄌᆡ판관이 감히 법률에 억이고

규칙에 버셔나ᄂᆞᆫ 일을

심판ᄒᆞᆯ ᄯᅢ에 ᄒᆞ지 못ᄒᆞᆯ 것이요

ᄌᆡ판 ᄆᆞ당에 원피고가 ᄒᆞᄂᆞᆫ 말과

증거물이 다 드러나

셰샹 사ᄅᆞᆷ이 다 알 터인즉

츄호라도 법관이던지 송민이

규칙에 틀닌 일을 ᄒᆞᆯ 것 ᄀᆞᆺᄒᆞ면

그 일이 곳 셰계에 퍼지며

신문에 날 터이라

이럿케 ᄇᆞᆰ은 규칙 밋ᄒᆡ셔야

그른 일을 ᄒᆞ기가 어렵고

만일 그른 일이 잇스면

곳 셰샹이 알 터이라

엇던 ᄌᆡ판관이 법률과 규칙을

억이엿슬 것 ᄀᆞᆺᄒᆞ면

그 ᄌᆡ판관은 즉 나라 법률과

황뎨 폐하의 칙령을 범ᄒᆞᆫ 것이니

엇지 셰샹에 거두를 ᄒᆞ며

법부에셔 이런 죄인을

그냥 둘 리가 잇스리요

우리 ᄉᆡᆼ각에ᄂᆞᆫ 대한 인민이

누구던지 이 새 법률을 쟈셰히 공부ᄒᆞ야

ᄌᆡ판ᄒᆞᄂᆞᆫ 규칙과 쟝뎡을

쟈셰히 알아둘 것 ᄀᆞᆺᄒᆞ면

ᄌᆞ긔의 몸에 유죠ᄒᆞᆫ 일이 만히 잇슬 터이요

ᄯᅩ 누가 잘ᄒᆞ고 잘못ᄒᆞᆫ 것을 능히 평론ᄒᆞᆯ지라

이 새 법률이 ᄆᆡ우 학문 잇고

공평ᄒᆞ게 된 법률이니

관민 간에 이 법률이 엄히 시ᄒᆡᆼᄒᆞ도록

일들을 ᄒᆞ며

관민 간에 누구던지

이 법률을 츄호라도 억이거던

그 사ᄅᆞᆷ은 셰샹에 거두를 못 ᄒᆞ도록

망신을 식히며

즁ᄒᆞᆫ 법률노 다ᄉᆞ리며

신문 긔ᄌᆞ들도 이런 일을 알거던

쟈셰히 긔ᄌᆡᄒᆞ야

셰계에 그 죄를 광고ᄒᆞᄂᆞᆫ 것이

대한 인민의 직무요

황뎨 폐하의 셩의를 봉승ᄒᆞᄂᆞᆫ 줄노

우리ᄂᆞᆫ 아노라

관보

호외 십일월 이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법부대신 죠병식을 명ᄒᆞ야

외부대신을 ᄒᆞ이셧더라

외부대신 민죵묵 ᄉᆞ직 쇼샹

비지 ᄂᆡ에 고간이 이 ᄀᆞᆺᄒᆞ니

특별히 쇼쳥을 윤ᄒᆞᆫ다 ᄒᆞᄋᆞᆸ셧더라

림시 셔리 법부대신 ᄉᆞ무 죠병식 명

십일월 삼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휘능 뎡ᄌᆞ각 즁건 시에

당샹관 죠뎡회 이하 모든 관원을

가자와 승륙과 ᄋᆞᄆᆞ로 샹뎐 나리시고

그 남져지ᄂᆞᆫ 다 미포로 졔급ᄒᆞ셧더라

대ᄒᆡᆼ 황후 ᄒᆡᆼ쟝 뎨슐관 유궐 ᄃᆡ에

궁ᄂᆡ부대신 민영규로 챠하ᄒᆞ라고

지의가 나리셧더라

농샹공부령 뎨십칠 호인ᄃᆡ

삼화부 증남포와 무안부 목포에

우톄샤를 셜치ᄒᆞ고

라쥬 우톄샤를 광쥬군에 이셜ᄒᆞ엿다더라

즁츄원 의관셔 샹세 윤경규 한용교

삼화 유톄샤 쥬ᄉᆞ 리승긔 림

한셩 샤범학교 교관 최찬

관립 쇼학교 교원 리상원 의원 면 본관

십월 이십팔일에

법부 검ᄉᆞ 리휘션을 ᄌᆡ판ᄒᆞᆯ 일이 잇서

임의 가둔 ᄯᅳᆺ으로 법부대신이 샹쥬ᄒᆞ얏더니

봉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젼라남도 슌텬군 젼 군슈 김락구ᄂᆞᆫ

ᄒᆡ 군에 ᄌᆡ림ᄒᆞᆯ ᄯᅢ에 호포젼 샹랍죠 외에

일만 삼쳔여 량이 귀쇽이 업고

결샹 가렴이 호다 ᄒᆞ다ᄂᆞᆫ ᄉᆞ건을 심ᄉᆞᄒᆞ온즉

ᄒᆡ 원의 쇼공이 일향 발명ᄒᆞᆯ ᄲᅮᆫ더러

당쵸 슌텬군에 가셔 안부를 ᄒᆡᆼᄉᆞᄒᆞ던

ᄒᆡ 도 관찰부 쥬ᄉᆞ 한구셕을 불너

ᄒᆡ 원과 ᄒᆞᆫ ᄯᅳᆯ어셔 질ᄉᆞᄒᆞᆫ즉

ᄒᆡ 원이 결호샹에 잠용 가렴ᄒᆞᆫ 모든 졍ᄉᆞ가

당쵸에 업기로

김락구를 임의 노흔 ᄯᅳᆺ으로

법부대신이 샹쥬ᄒᆞ엿더니

봉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배안 즁에 죠운길 등 삼십 명은

죄가 비록 륙 범이나 범ᄒᆞᆫ 것이

신식 이젼에 잇ᄉᆞᆷᄂᆞᆫᄃᆡ

이졔 이 은패의 아ᄅᆡ

짐쟉이 업지 아니ᄒᆞ겟ᄉᆞᆷ나이다고

법부대신이 샹쥬ᄒᆞ엿더니

봉지 ᄂᆡ에 다 ᄒᆞ여곰

특별히 방송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감옥셔 증역 죄범 즁에

모반 살인 졀도 강도 통간 펀ᄌᆡ 륙 범 외에

리영식 등 삼십구 명은 다 방숑ᄒᆞᄂᆞᆫ ᄯᅳᆺ으로

법부대신이 샹쥬ᄒᆞ와

봉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배안 즁에 죄가 륙 범 외에 잇ᄂᆞᆫ

졍셩우 등 구 명은 다 방숑ᄒᆞᄂᆞᆫ ᄯᅳᆺ으로

법부대신이 샹쥬ᄒᆞ와

봉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특지로 유죵신 죄인 리ᄌᆡ호 젼셕이 김대용

유십오 년 죄인 박호승을

다 젼라남도 지도군 고군산으로 졍ᄇᆡᄒᆞ고

죄인 한영필 리범식 리쟝슌 김슌록 박유록 등은

범이 샤 압혜 잇고

죄가 륙 범이 아닌즉

이졔 이 은패의 아ᄅᆡ 엇지ᄒᆞ올지 ᄒᆞ고

법부대신이 샹쥬ᄒᆞ엿더니

봉지 ᄂᆡ에 일톄로 방숑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십일월 ᄉᆞ일

경긔 ᄌᆡ판쇼 슈반 판ᄉᆞ 죠례셕 판ᄉᆞ 함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