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33호
독립신문 뎨이권 뎨ᄇᆡᆨ삼십삼호
대한 셔울 광무 원년 십일월 구일 화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내 나라 사ᄅᆞᆷ을 내가 쳔대ᄒᆞ고 박대ᄒᆞ야
셰계에 ᄒᆡᆼ셰ᄒᆞᆯ 슈 업도록 대졉ᄒᆞ거드면
외국 사ᄅᆞᆷ들이 ᄒᆞᆷ을며 그 나라 사ᄅᆞᆷ을
엇지 졈잔히 대졉ᄒᆞ리요
그런 고로 나라이 셰샹에 대졉을 밧으랴면
그 나라 사ᄅᆞᆷ들이 그 나라 안에 잇ᄂᆞᆫ 인민을
놉히 위ᄒᆞ여 주며 쳔대를 아니ᄒᆞ여야
남의 나라 사ᄅᆞᆷ들이
감히 그 나라 사ᄅᆞᆷ을 대ᄒᆞ야
무례ᄒᆞ고 교만ᄒᆞᆫ 일을 ᄒᆞ지 못ᄒᆞ며
업슈히 넉이지를 못ᄒᆞᄂᆞᆫ 것이라
만일 동국인이 외국인의게
무리ᄒᆞ게 대졉 밧을 디경이면
그것은 곳 ᄌᆞ긔가 그 욕을 밧은 것이요
ᄌᆞ긔 부모 형뎨가 밧은 것과 다름이 업ᄂᆞᆫ지라
그런 고로 사ᄅᆞᆷᄆᆞ다 ᄌᆞ긔가 당ᄒᆞᆫ 것과 ᄀᆞᆺ치
탄ᄒᆞ야 역셩을 ᄒᆞ여 주어야
외국인이 그 나라 사ᄅᆞᆷ을 두려워
감히 무리ᄒᆞᆫ 일을 ᄒᆡᆼ치 못ᄒᆞ고
그 나라 인민의 ᄌᆡ산과 목숨이
외국 인민의 손에 ᄒᆡ를 밧지 아니ᄒᆞᄂᆞᆫ 법이라
쳥국과 대한은 불ᄒᆡᆼ이 이 학문이 업셔
ᄌᆞ긔 나라 사ᄅᆞᆷ들길이 셔로 쳔대ᄒᆞ며
셔로 ᄒᆡᄒᆞ랴 ᄒᆞ며
셔로 무리ᄒᆞᆫ 일들을 ᄒᆞ니
ᄒᆞᆷ을며 외국 사ᄅᆞᆷ들이야
대한 인민을 대ᄒᆞ야 무ᄉᆞᆷ 일을 못 ᄒᆞ며
아모럿케 쳔대ᄒᆞ여도
국즁에 누가 탄ᄒᆞᆯ 사ᄅᆞᆷ이 업ᄂᆞᆫ지라
대한의 인구가 일쳔이ᄇᆡᆨ만 명이 잇스나
사ᄅᆞᆷᄆᆞ다 각심이요
대한을 ᄌᆞ긔 나라로 알아
나라 흥망이 ᄌᆞ긔 흥망과 ᄀᆞᆺ흔 줄을
몰으ᄂᆞᆫ 고로
외국이 대한을 대ᄒᆞ야
ᄒᆞ고 십흔 ᄃᆡ로 일을 ᄒᆞ며
졍부를 대ᄒᆞ야 실례되고
인민을 대ᄒᆞ야 무리ᄒᆞᆫ 일을 ᄒᆞ나
젼국 인민이 죠곰치도 분ᄒᆞᆫ 줄도 몰으고
분ᄒᆞᆫ 줄을 몰은즉
탄ᄒᆞᆯ 사ᄅᆞᆷ이 ᄒᆞ나도 업ᄂᆞᆫ지라
그런 고로 국즁에 인민은 만히 잇스나
실샹 사ᄅᆞᆷ 업ᄂᆞᆫ 나라와 ᄀᆞᆺ하
아모 나라가 와셔
ᄲᆡᆺ고 십흔 것이 잇스면 ᄲᆡ셔도
대한 인민은 가부간에
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ᄒᆞ나도 업고
만일 졍 부닥기면
ᄯᅩ 다른 나라를 대ᄒᆞ야 살녀 ᄃᆞᆯ나 ᄒᆞ며
ᄯᅩ 그 나라이 박대ᄒᆞ거드면
그ᄯᅢᄂᆞᆫ ᄯᅩ 다른 나라를 대ᄒᆞ야
목숨을 비니
엇지 그 나라 안에 사ᄅᆞᆷ이 산다고 ᄒᆞ리요
나라이 이럿케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첫ᄌᆡᄂᆞᆫ 졍부와 ᄇᆡᆨ셩이 샹관이 업셔
졍부 일을 ᄇᆡᆨ셩이 샹관도 아니ᄒᆞ고
졍부가 외국에 욕보ᄂᆞᆫ 것을
ᄇᆡᆨ셩이 분ᄒᆡᄒᆞ지도 아니ᄒᆞ며
졍부에셔 일을 잘ᄒᆞ고 잘못ᄒᆞᆫ 것을
ᄇᆡᆨ셩들이 좌우간에 드른 톄도 아니ᄒᆞ고
본 톄도 아니ᄒᆞ며
ᄯᅩ 졍부에셔 ᄇᆡᆨ셩이 외국에
욕보고 아니 본 것을 샹관 아니ᄒᆞ며
ᄇᆡᆨ셩의 ᄉᆡᆼ명과 ᄌᆡ산이 엇더케 되여 가ᄂᆞᆫ 것을
별노히 샹관 아니ᄒᆞ며
그ᄆᆞᆫ 편이 갈니여 두 층이 되엿스니
ᄒᆞᆫ편에셔 당ᄒᆞᄂᆞᆫ 흥망 안위를
뎌편에서 몰으ᄂᆞᆫ 톄ᄒᆞᄂᆞᆫ지라
그ᄲᅮᆫ이 아니라 졍부 안에를 들어가 보거드면
관인ᄆᆞ다 ᄌᆞ긔 몸ᄆᆞᆫ ᄉᆡᆼ각ᄒᆞ고
일심으로 나라 ᄉᆡᆼ각ᄒᆞᄂᆞᆫ 것은 업스며
다 ᄂᆞᆫ위여 ᄇᆡᆨ이면 ᄇᆡᆨ이 다 불합ᄒᆞ고
ᄇᆡᆨ셩 틈에 들어가 보아도
ᄯᅩᄒᆞᆫ 졍부 쇽과 ᄀᆞᆺ하 모도 각심이라
이럿케 각심된 나라에
합심된 나라 인민이 들어와
무ᄉᆞᆷ 일을 ᄒᆞ랴던지 ᄒᆞ거드면
무ᄉᆞᆷ 거릿길 것이 잇스리요
그러ᄒᆞ나 외국에 나라 권리를 ᄲᆡᆺ기고
하대밧ᄂᆞᆫ 것을 분ᄒᆞᆫ 줄노 알아야
걱졍도 ᄉᆡᆼ기고 남ᄒᆞ고 시비도 ᄒᆞᆯ 일이 잇지
대한 인민 모양으로
당쵸에 분ᄒᆞᆫ ᄆᆞᄋᆞᆷ이 업셔 노으면
걱졍ᄒᆞᆯ 일도 업고 시비될 일도 업ᄂᆞᆫ지라
녯말에 욕을 ᄭᅮᆯ ᄀᆞᆺ치 알면 ᄃᆞᆯᄃᆞᆫ 말이 잇고
ᄯᅩ 사ᄅᆞᆷ이 ᄉᆡᆼ각을 아니ᄒᆞ면
걱졍이 업ᄃᆞᆫ 말이 잇스니
암아 대한 인민은 지혜가 놉하
ᄉᆡᆼ각도 아니ᄒᆞ고
욕도 ᄭᅮᆯ ᄀᆞᆺ치 아ᄂᆞᆫ 것 ᄀᆞᆺᄒᆞᆫ지라
실샹 대한 인민의 지식이 외국보다
이 일에 당ᄒᆞ여셔ᄂᆞᆫ 놉흔지도 몰으거니와
대톄 방관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쇼견에ᄂᆞᆫ
대단히 분ᄒᆞ고 ᄋᆡᄃᆞ라온 일일너라
엇던 사ᄅᆞᆷ은 ᄉᆡᆼ각ᄒᆞ기를
내가 질 ᄯᅢ 지고 쥭을 ᄯᅢ 쥭드ᄅᆡ도
내 힘것 내 도리것 싸화 보다가
내 힘이 모ᄌᆞ라고 지혜가 ᄶᅡᆯ나
내 원슈의게 ᄑᆡᄒᆞᄂᆞᆫ 것은 남ᄌᆞ의 일이요
인민의 직ᄎᆡᆨ으로 아ᄂᆞᆫ 나라들이
만히 잇스나
대한 경계로 요량ᄒᆞ여 볼진ᄃᆡ
그럿케 ᄉᆡᆼ각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도로혀 병신이라
내 원슈의게 ᄑᆡᄒᆞᆯ 줄 알면
미리 싸호기 젼에 항복ᄒᆞᄂᆞᆫ 것이
올흔 줄노 알 터이니
외국과ᄂᆞᆫ ᄉᆡᆼ각ᄒᆞᄂᆞᆫ 경계가 대단히 다르더라
외국 사ᄅᆞᆷ ᄉᆡᆼ각에^ᄂᆞᆫ
쥭어도 의리와 도리를 ᄇᆞᆰ히랴다 쥭ᄂᆞᆫ 것을
영광으로 알고
ᄌᆞ긔 권리와 ᄌᆞ긔 나라 권리를
뎨 목숨보다 더 즁히 넉이거니와
대한셔ᄂᆞᆫ 말ᄒᆞ기를
쥭은 ᄌᆡ샹이 산 ᄀᆡᄆᆞᆫ 못ᄒᆞ단 말이 잇서
ᄎᆞ라히 살고 ᄀᆡ가 될지언뎡
쥭고 ᄌᆡ샹 되ᄂᆞᆫ 것은
어림 업ᄂᆞᆫ 사ᄅᆞᆷ으로 넉이니
누가 올흔지ᄂᆞᆫ 몰으거니와
대톄 외국 사ᄅᆞᆷ들은 ᄉᆡᆼ각ᄒᆞ기를
쥭고 ᄌᆡ샹 되ᄂᆞᆫ 것을 더 즁히 넉이더라
대한에도 외국 사ᄅᆞᆷ들과 ᄀᆞᆺ치
ᄉᆡᆼ각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잇스려니와
대톄 그 사ᄅᆞᆷ들과 다르게 ᄉᆡᆼ각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아즉은 만히 잇스니
외국 사ᄅᆞᆷ의 ᄉᆡᆼ각들과 ᄀᆞᆺᄒᆞᆫ 사ᄅᆞᆷ들의 ᄉᆡᆼ각둘이
오히려 어림업ᄂᆞᆫ 것 ᄀᆞᆺ하 보히더라
그러하나 사ᄅᆞᆷᄆᆞ다 ᄉᆡᆼ각ᄒᆞᄂᆞᆫ 것은 ᄌᆞ유권이라
엇디케 ᄒᆞ던지
살냐고ᄆᆞᆫ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도 잇슬 것이요
쥭드ᄅᆡ도 올흔 일 ᄒᆞ다 쥭ᄂᆞᆫ 것을
영광으로 아ᄂᆞᆫ 사ᄅᆞᆷ도 잇슬 터이니
우리 신문 보ᄂᆞᆫ 이들은
ᄌᆞ유권으로 쟉졍들 ᄒᆞ려니와
대톄 우리가 권ᄒᆞ기ᄂᆞᆫ
쥭드ᄅᆡ도 사ᄅᆞᆷ으로 쥭기들을 ᄇᆞᆯᄋᆞ노라
관보
호외 십일월 ᄉᆞ일
ᄎᆡᆨ시
빈뎐 음력 십월 십일일 오시를
을(乙)시로 곳쳐 부표ᄒᆞ엿더라
호외 십일월 오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심슌ᄐᆡᆨ을 명ᄒᆞ샤 ᄎᆡᆨ시
빈뎐 시에 졍ᄉᆞ를 ᄒᆞ이시고
민영쥰으로 부ᄉᆞ를 ᄒᆞ이셧더라
궁ᄂᆡ부대신 민영규 알외ᄃᆡ
명일 친진향 시에 츌궁 ᄂᆡ문로ᄂᆞᆫ
어느 문으로 ᄒᆞ올ᄂᆞᆫ지 ᄒᆞ엿더니
ᄉᆞ일 봉지 ᄂᆡ에
치즁문으로 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십일월 륙 일
쟝례원 경 김영목 알외ᄃᆡ
음력 십일월 이십팔일 ᄒᆡᆼ 환구 대뎨
친향ᄒᆞ심을 마련ᄒᆞ오릿가 ᄒᆞ엿더니
십월 삼십일일 봉지 ᄂᆡ에
경의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경무ᄉᆞ ᄉᆞ무 리죵림
셔리 쟝례원 쟝례 김학슈 겸림
궁ᄂᆡ부 참리관 리승긔
삼화 젼보샤 쥬ᄉᆞ 오범션
무안 젼보샤 쥬ᄉᆞ 김붕남
우톄샤 쥬ᄉᆞ 셩졍희
젼쥬 우톄샤 쥬ᄉᆞ 김졍화
츙쥬 우톄샤 쥬ᄉᆞ ᄇᆡᆨ남직 림
시죵원 분 시어 신겸희 리한긍
박문교 ᄇᆡᆨ남북
고등 ᄌᆡ판쇼 검ᄉᆞ 김의제 명
비셔원 승 겸 쟝례원 쟝례 강우형
의원 면 겸림
궁ᄂᆡ부 참리관 리학균 의원 면 본관
호외 십일월 륙일
셔리 의졍 ᄉᆞ무 외부대신 죠병식
셔리 대신 ᄉᆞ무 ᄂᆡ부 협판 신셕희 해
호외 십일월 칠일
봉텬 승운ᄒᆞᄋᆞᆸ신 황뎨 폐하ᄭᅴ셔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황후 민 씨ᄭᅴᄋᆞᆸ셔 영 예 슉 쳘 ᄒᆞ시고
온인 단쟝ᄒᆞ샤 짐의 ᄂᆡ치를 도아
비ᄋᆡᆨ이 홍다 ᄒᆞ시더니
을미 팔월 이십일에 붕셔ᄒᆞ셧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