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34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34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이권 뎨ᄇᆡᆨ삼십ᄉᆞ호

대한 셔울 광무 원년 십일월 십일일 목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녯말에 옷은 입어 보아야 알고

사ᄅᆞᆷ은 지내보아야 안다ᄂᆞᆫ 말이 잇거니와

옷 일은 입어 보지 안트ᄅᆡ도

혹 ᄆᆞᆺ고 아니 ᄆᆞ질 것을

짐쟉ᄒᆞᆯ 도리가 잇거니와

사ᄅᆞᆷ은 지내보지 안코ᄂᆞᆫ

알 슈가 업ᄂᆞᆫ 것이라

대한에 학문 잇ᄂᆞᆫ 졍치가가 몃이 업스나

그즁에 ᄆᆞᄋᆞᆷ이 발나

나라를 ᄌᆞ긔 목숨보다 즁히 넉이ᄂᆞᆫ 사ᄅᆞᆷ들은

혹시 잇ᄂᆞᆫ 것을 알너라

슈샥 젼에 리완용 씨가

외부대신으로 잇슬 ᄯᅢ에

엇던 외국 ᄉᆞ신 ᄒᆞ나이 대한 졍부에 대ᄒᆞ야

무ᄉᆞᆷ 권리를 ᄌᆞ긔 나라 사ᄅᆞᆷ의게 주어 ᄃᆞᆯ나 ᄒᆞ야

그ᄯᅢ ᄂᆡ각에 잇던 대신 즁에도

그 권리를 대한 사ᄅᆞᆷ의게 주지 말고

외국 사ᄅᆞᆷ을 주ᄌᆞ ᄒᆞᄂᆞᆫ 의론이 ᄆᆡ우 잇서

리완용 씨가 혼ᄌᆞ

대한 인밀을 위ᄒᆞ야 못 주겟다고

졍졍 방방히 졍부에셔 말ᄒᆞᆫ ᄭᆞᄃᆞᆰ에

그 외국 공ᄉᆞ가 리완용 씨를 조와 아니ᄒᆞ야

ᄆᆡ우 불편ᄒᆞᆫ 일이 만히 잇셧스나

리완용 씨가 죽ᄂᆞᆫ 것을 무서워 아니ᄒᆞ고

ᄌᆞ긔 ᄉᆡᆼ각에 나라를 위ᄒᆞ야

올흔 일을 기어히 ᄒᆞ량으로

그 외국 공ᄉᆞ의 ᄎᆡᆨ망과

ᄒᆞᆫ 졍부 안에 잇ᄂᆞᆫ 대신들의

셩냄을 밧아 가면셔라도

ᄌᆞ긔 힘것은 그 일을 방어ᄒᆞ량으로 ᄒᆞ다가

필경 일은 ᄌᆞ긔 경영과 ᄀᆞᆺ치 아니 되엿스나

대톄 리 씨가 ᄌᆞ긔 나라 님군과 인민을 대ᄒᆞ야

ᄌᆞ긔 직분은 ᄒᆞ엿ᄂᆞᆫ지라

대신이 되야

ᄌᆞ긔 ᄉᆡᆼ각에 나라에 ᄒᆡ로은 일을 알면셔

ᄌᆞ긔 몸ᄆᆞᆫ 위ᄒᆞ야 ᄒᆡᆼᄒᆞᄂᆞᆫ 것은

대신의 직무가 아니라

셜령 ᄌᆞ긔 ᄉᆡᆼ각이 그르드ᄅᆡ도

ᄌᆞ긔 쇼건것

만일 죠곰치라도 나라에 ᄒᆡ로은 듯ᄒᆞ면

ᄌᆞ긔 ᄆᆞᄋᆞᆷ에 의심 업슬 ᄯᅢᄭᆞ지ᄂᆞᆫ

그 일을 아니ᄒᆞᄂᆞᆫ 것이 올코

남이 ᄒᆞ랴ᄂᆞᆫ 것도 못 ᄒᆞ도록 막ᄂᆞᆫ 것이

관인의 직분이요 신민의 도리라

셜령 무ᄉᆞᆷ 일이던지

ᄌᆞ긔 ᄉᆡᆼ각에 그 일을 ᄒᆞ면 나라에 유죠ᄒᆞ고

인민의게 공효가 잇슬 듯ᄒᆞ거드면

위ᄐᆡ로음을 무릅쓰고라도

기어히 그 일을 ᄒᆞᄂᆞᆫ 것이

ᄋᆡ국 ᄋᆡ민ᄒᆞᄂᆞᆫ 근본이라

리 씨가 ᄉᆡᆼ각을 잘ᄒᆡᆺ던지 잘못ᄒᆡᆺ던지

ᄌᆞ긔 ᄉᆡᆼ각에ᄂᆞᆫ 그 권리를 외국인의게 주ᄂᆞᆫ 것이

나라에 ᄒᆡ로은 줄노 ᄉᆡᆼ각ᄒᆞᆫ 고로

ᄌᆞ긔가 ᄌᆞ긔 몸에ᄂᆞᆫ ᄒᆡ로은 줄을 알면셔도

기어히 ᄌᆞ긔 힘것은 방어를 ᄒᆞ엿스니

우리가 리완융 씨를 치하ᄒᆞᄂᆞᆫ 것은

ᄌᆞ긔 ᄉᆡᆼ각이 이 일에 올타고 ᄒᆡ셔

치하ᄒᆞᄂᆞᆫ 것이 아니라

ᄌᆞ긔 ᄉᆡᆼ각에 ᄒᆡ로은 줄을 알고

그 ᄒᆡ로은 일을 ᄌᆞ긔의게 위ᄐᆡ로음이 잇서도

그것을 샹관 아니ᄒᆞ고

기어히 ᄌᆞ긔 ᄉᆡᆼ각것 그 일을 못 되도록 ᄒᆞ엿스니

리 씨가 ᄌᆞ긔 몸을 도라다보아

나라일을 둘ᄌᆡ로 알지 아니ᄒᆞᄂᆞᆫ 것은 가히 알지라

그 ᄭᆞᄃᆞᆰ에 우리가 리 씨를

대한에 몃ᄌᆡ 아니 가ᄂᆞᆫ ᄌᆡ샹으로 알고

ᄭᅩ 갈닌 탁지대신 박졍양 씨도

리완용 씨와 ᄀᆞᆺ치 칠 ᄆᆞᆫᄒᆞᆫ ᄌᆡ샹이라

금번에 아라샤에셔 ᄌᆡ무관을 보내여

대한 ᄌᆡ졍을 보ᄉᆞᆯ피랴 ᄒᆞᄂᆞᆫᄃᆡ

기왕 탁지에 외국 고문관이 잇서

대한을 위ᄒᆞ야 큰 ᄉᆞ업을 만히 ᄒᆞ고

약죠ᄒᆞᆫ 기한도 ᄎᆞ지 아니ᄒᆞ엿스며

당쵸에 그 고문관 둔 것도

칙령으로 권리를 주어 둔 것이라

박 씨 ᄉᆡᆼ각에 지금 잇ᄂᆞᆫ 고문관을

기한 ᄎᆞ기 젼에 보내ᄂᆞᆫ 것이 도리도 아니요

ᄯᅩ 그 사ᄅᆞᆷ이 대한을 위ᄒᆞ야

감샤ᄒᆞᆫ 일을 만히 ᄒᆞ엿ᄂᆞᆫᄃᆡ

무고히 아라샤 사ᄅᆞᆷ을 두량으로

지금 잇ᄂᆞᆫ 사ᄅᆞᆷ을 보내ᄂᆞᆫ 것이

ᄌᆞ긔 ᄉᆡᆼ각에 올치 아니ᄒᆞᆫ 줄노 알고

ᄌᆞ긔 힘것 고문관이 변치 안토록 ᄒᆞ럇스나

박 씨도 응당 ᄌᆞ긔의 쇼견ᄃᆡ로

일이 아니 될 줄은 알앗겟지ᄆᆞᄂᆞᆫ

ᄌᆞ긔 ᄉᆡᆼ각에 올치 아니ᄒᆞᆫ 줄노 그 일을 안 고로

ᄌᆞ긔 힘것 올토록 일을 ᄒᆞ랴다가

필경 ᄌᆞ긔가 지고

ᄌᆞ긔 반대ᄒᆞᄂᆞᆫ 대신들이 익엿스니

우리가 박 씨의 본ᄅᆡ 쇼견이

올코 그른 것을 의론ᄒᆞᄌᆞᄂᆞᆫ 것이 아니라

ᄌᆞ긔 ᄉᆡᆼ각에 그 일이 올치 아니ᄒᆞᆫ 줄노

ᄒᆞᆫ 번 쟉뎡ᄒᆞᆫ 후에ᄂᆞᆫ

ᄌᆞ긔 몸을 도라다보지 안코

ᄌᆞ긔 힘것은 일을 ᄒᆞ엿스니

그것이 치하ᄒᆞᆯ ᄆᆞᆫᄒᆞᆫ 일노 우리가 알고

다른 나라 ᄀᆞᆺᄒᆞ면 이런 ᄌᆡ샹들은

인민들이 깁히 곰ᄋᆞᆸ게 ᄉᆡᆼ각ᄒᆞ야

친구로 알 터이어니와

대한은 인민들이 이런 ᄉᆞ뎡도 몰으고

올코 그른 것을 분간ᄒᆞᄂᆞᆫ 이가 몃이 업ᄂᆞᆫ 고로

시셰에 억이드ᄅᆡ도 나라에ᄆᆞᆫ 유죠ᄒᆞ면

일 ᄒᆞ랴ᄂᆞᆫ 사ᄅᆞᆷ들이야 ᄌᆞ연히 ᄒᆡ^를 빳고

분ᄒᆞᆫ 것을 당ᄒᆞᆯ 터이라

그런 줄ᄭᆞ지 알면셔

기어히 올은 일 ᄒᆞ랴ᄂᆞᆫ 사ᄅᆞᆷ들은

셰계에 놉흔 인물이요

대한 인민의게 각골난망ᄒᆞᆫ 은인들이라

그러ᄒᆞ나 대한셔ᄂᆞᆫ 은인 노릇 ᄒᆞ기가

대단히 어려온 것이

누가 은인으로 아ᄂᆞᆫ 사ᄅᆞᆷ이 업고

ᄒᆡᄂᆞᆫ 혼ᄌᆞᄆᆞᆫ 당ᄒᆞ게 되니

누가 올은 일 ᄒᆞ기를 그리 조와ᄒᆞ리요

우리가 오날ᄂᆞᆯ 이 두 ᄌᆡ샹을 말ᄒᆞᄂᆞᆫ 것은

그네들의 ᄉᆡᆼ각이 그 일들에 당ᄒᆞ여셔

올타고 ᄒᆞᄌᆞᄂᆞᆫ 쥬의가 아니라

그네들이 ᄌᆞ긔들 ᄉᆡᆼ각에 그 일을 ᄒᆞ면

나라에 ᄒᆡ로은 것을 잘 알앗던지 못 알앗던지

ᄒᆞᆫ 번 안 후엔ᄂᆞᆫ 몸을 도라보지 안코

ᄌᆞ긔들 힘것 ᄒᆞ다가

친구가 업ᄂᆞᆫ 고로 ᄑᆡᄒᆞ엿스니

우리 ᄉᆡᆼ각에ᄂᆞᆫ 그네들이

ᄌᆞ긔가 ᄑᆡᄒᆞᆯ 줄ᄭᆞ지 알고

ᄌᆞ긔 쇼견에 올은 ᄃᆡ로 ᄒᆞᆫ 것을

감격히 넉이노라

만일 그네들이 ᄌᆞ긔들 몸ᄆᆞᆫ ᄉᆡᆼ각ᄒᆞᆯ 것 ᄀᆞᆺᄒᆞ면

ᄑᆡᄒᆞᆯ 줄 알며 몸에 ᄒᆡ로을 줄 알면셔

그런 일들을 막으랴 ᄒᆞ엿슬 리가 잇스리요

지금 셰샹에 나라ᄂᆞᆫ 무엇인 줄도 몰으고

리ᄒᆡ 션악을 분간치도 못ᄒᆞ면셔

다ᄆᆞᆫ 당쟝 샤욕에 계관ᄒᆞ야

남의게 죵도되랴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만히 잇ᄂᆞᆫᄃᆡ

죠흔 계뎨를 발셔 당ᄒᆞᆫ 샤ᄅᆞᆷ들이

ᄌᆞ긔들의 님군과 ᄌᆞ긔들의 동포 형뎨와

후ᄉᆡᆼ들을 ᄉᆡᆼ각ᄒᆞ야

ᄌᆞ긔들 몸에 ᄒᆡ로은 것을 도라다보지 안코

ᄌᆞ긔들 ᄉᆡᆼ각에 올은 ᄃᆡ로 일을 ᄒᆞ여 보얏스니

이런 대신들이 열닌 나라에 잇셧스면

니샹ᄒᆞᆯ 것이 업셧스나

대한 ᄀᆞᆺ치 올은 일 ᄒᆞ기 어려온 나라에셔

올은 일을 ᄒᆞ랴고 ᄒᆞ여 보앗스니

진실노 니샹ᄒᆞᆫ 일일너라

이런 이들은 쥭드ᄅᆡ도

외국 인민들은 이네들을

사ᄅᆞᆷ으로 알 터이어니와

아마 대한셔ᄂᆞᆫ 이네들을

다 어림업ᄂᆞᆫ 병신으로들 알 사ᄅᆞᆷ들이

더러 잇슬 듯ᄒᆞ더라

관보

호외 십일월 팔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의졍의 젼셕 고간이 ᄯᅩ 이 ᄀᆞᆺᄒᆞ니

비록 쇼각의 혐의가 잇스나

의졍 셔리 해ᄒᆞ라ᄂᆞᆫ 칙지ᄂᆞᆫ

도로 것으라 ᄒᆞ셧더라

탁지대신 박뎡양 ᄉᆞ직 샹쇼

비지 ᄂᆡ에 ᄎᆔᄉᆞ 론ᄉᆞᄒᆞ면

ᄆᆞᆺ당히 이 ᄀᆞᆺ치 ᄭᅳᆯ지 아니ᄒᆞᆯ 터인ᄃᆡ

고간이 이에 이르니

특별히 쳥ᄒᆞᄂᆞᆫ 바를 윤ᄒᆞᆫ다 ᄒᆞᄋᆞᆸ셧더라

림시 셔리 탁지대신 ᄉᆞ무 졍락용 명

십일월 구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젼 즁츄원 의관 리용익을

특히 면 증계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춍호ᄉᆞ 죠병셰 알외ᄃᆡ

발인 이도 습의를 음력 십월 십륙일노

쟝례원에셔 임의 츄ᄐᆡᆨᄒᆞ여 쥬하ᄒᆞ엿ᄉᆞ온ᄃᆡ

이 삼도 습의 겸ᄒᆡᆼᄒᆞᆯ 일노 임의 쥬하ᄒᆞ온지라

이졔도 ᄯᅩᄒᆞᆫ 이ᄅᆞᆯ 의지ᄒᆞ야

겸ᄒᆡᆼᄒᆞ겟ᄉᆞᆷ나이다 ᄒᆞ엿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