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36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36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이권 뎨ᄇᆡᆨ삼십륙호

대한 셔울 광무 원년 십일월 십륙일 화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대한 외부대신 죠병식 씨와

아라샤 ᄃᆡ리 공ᄉᆞ 스파여 씨가

이ᄃᆞᆯ 오일 오후 ᄉᆞ 시 삽십 분에

외부에셔 좌와 ᄀᆞᆺᄒᆞᆫ 약죠를 합동ᄒᆞ엿ᄂᆞᆫᄃᆡ

그 합동셔에 ᄀᆞᆯᄋᆞᄃᆡ

대한국 대황뎨 폐하ᄭᅴ셔

젼권공ᄉᆞ 민영환을 명ᄒᆞ샤

대아(大俄) 뎨국 졍부에 쳥구ᄒᆞ시기를

아라샤 탁지부에 깁히 익슉ᄒᆞᆫ 관원 일 인을

대한에 보내여

반다시 대한 탁지부에 모든 ᄉᆞ무를 춍판케 ᄒᆞ고

겸ᄒᆞ야 대한 해 관에 관계되ᄂᆞᆫ 모든 일을

관리케 ᄒᆞ여 ᄃᆞᆯ나 ᄒᆞ신 고로

아라샤 뎨국 졍부에셔 이 쳥구ᄒᆞᆷ을 허락ᄒᆞ고

이 쥭고을 인연ᄒᆞ야

ᄒᆡ 국에 ᄒᆞᆫ 큰 각원(閣員)

그 일젼에 온 알네익써이예푸를 명ᄒᆞ야

대한 경셩에 가게 ᄒᆞᆷ이라

그런 고로 한국 외부대신 죠병식 씨와

아국 흠명 공ᄉᆞ 스파여 씨가

각기 ᄌᆞ긔의 졍부를 ᄃᆡ신ᄒᆞ야

알네익써이예푸가 장ᄎᆞ 판리를 ᄒᆞᆷ을

ᄒᆡᆼᄒᆞᆯ ᄉᆞ무외 졍황을 ᄒᆞᆷᄭᅴ 모하 샹의ᄒᆞ야

좌와 ᄀᆞᆺ치 죠관을 리뎡 ᄒᆞᆷ이라

뎨일 관은

알네익써이에푸가 대한 탁지부 춍고문관과

겸ᄒᆞ야 해관을 춍판ᄒᆞᆷ으로 피림ᄒᆞᆷ이라

뎨이 관은

대한 졍부가 장ᄎᆞ 알네익써이예푸의게

매년에 탁지부 춍고문관

월은 죠로 삼쳔 원을 줄 일이라

뎨삼 관은

ᄒᆡ 춍고문관이 반다시 판리를 ᄒᆡᆼᄒᆞᆯ

각항 긴요ᄒᆞᆫ ᄉᆞ무가 좌와 ᄀᆞᆺᄒᆞᆷ인ᄃᆡ

일은 각 익년도(翌年度) 대 한국의

셰입과 비용ᄋᆡᆨ을 몬져 쥰비ᄒᆞ야

대한 졍부에 밧칠 일이며

매ᄉᆞ를 쥬무대신으로 더브러 샹의 타판ᄒᆞ고

고문관이 홀노 스ᄉᆞ로 쳔편ᄒᆞᆷ을

허ᄒᆞ지 아니ᄒᆞᆯ 일이며

이ᄂᆞᆫ 대한 졍부에 들어오ᄂᆞᆫ 모든 셰ᄋᆡᆨ을

권림ᄒᆞᆫ 모든 쥬관ᄒᆞᆫ 관원의게셔 령슈ᄒᆞ고

극히 심신ᄒᆞ야 간슈ᄒᆞ기를 견고히 ᄒᆞ엿다가

리로울 ᄃᆡ로 슈용케 ᄒᆞᆯ 일이고

삼은 뎡ᄒᆞᆫ 례산ᄃᆡ로

온 나라를 관리ᄒᆞᄂᆞᆫ

모든 각 ᄆᆞ을에셔 반다시 쓸 비ᄋᆡᆨ을

대한 국고와 밋 그 다른 관셜젼(官設錢)ᄋᆡᆨ 즁에셔 지발ᄒᆞᆯ 일이며

ᄉᆞᄂᆞᆫ 졍부에셔 비용ᄒᆞᄂᆞᆫ ᄋᆡᆨ을

극히 심신ᄒᆞ야 뒤를 보고

간략히 ᄒᆞᆯ 슈 잇ᄂᆞᆫ ᄃᆡ로 ᄒᆡᆼᄒᆞᆯ 일이며

오ᄂᆞᆫ 당년 례산 모든 죠목에 관계되야

매월에 령슈ᄒᆞᆷ과 비용ᄋᆡᆨ의 회계ᄒᆞᆫ 문부를

ᄃᆞᆯᄃᆞᆯ이 대한 졍부에 밧칠 일이며

륙은 새 빗을 지거나 녯 빗을 갑ᄂᆞᆫ 계ᄎᆡᆨ을

대한 졍부에 권ᄒᆞᆯ 일이고

칠은 대개 대한 ᄌᆡ졍의 모든 각항 일을

ᄆᆞᆺ하 다ᄉᆞ릴 일이고

뎨ᄉᆞ 관은

대한에 모든 각부와 밋 그 다른 관부가

각기 쇼관ᄒᆞᆫ ᄌᆡ졍 일을

반다시 ᄒᆡ 춍탁지부 고문관의 권ᄒᆞᆷ과

지시ᄒᆞᄂᆞᆫ ᄃᆡ로 판리ᄒᆞ고

ᄒᆡ 고문관의게 긴ᄒᆞᆫ 셰칙(細則)을

지죠(知照)로 써 도아주고

ᄯᅩᄒᆞᆫ ᄃᆞᆯ니 엇더케 ᄒᆞᆯ 도리로

도을 슈 잇ᄂᆞᆫ ᄃᆡ로 도아줄 일이며

뎨오 관은

ᄒᆡ 탁지 춍고문관이 장ᄎᆞ 대한 졍부에

해관 춍셰무샤 될 ᄒᆞᆫ 사ᄅᆞᆷ을 쳔거ᄒᆞ야

지금 ᄉᆞ무 보ᄂᆞᆫ 사ᄅᆞᆷ의 ᄃᆡ를

ᄆᆞᆫ들게 ᄒᆞᆯ 일이며

ᄒᆡ 춍셰무샤가 반다시 탁지부 춍고문관의게

모든 ᄌᆡ졍의 회계 문부를 밧쳐 보ᄒᆞ되

ᄌᆞ긔의 ᄉᆡᆼ각에 불가불 쓸 비ᄋᆡᆨ과

그 외에 다른 모든 돈 슈효를 보ᄒᆞ면

ᄒᆡ 고문관이 대한 졍부에 보고ᄒᆞᆯ 일이며

뎨륙 관은

대한 졍부가 장ᄎᆞ

해관 춍 셰무샤를 ᄒᆞᆯ 사ᄅᆞᆷ으로

더브러 합동을 완히고

ᄆᆡ질 ᄯᅢ에 그 사ᄅᆞᆷ의 직분과 직ᄎᆡᆨ을

반다시 쟈셰히 타뎡ᄒᆞᆯ 일이며

뎨칠 관은

탁지부 춍고문관이 슈유ᄒᆞ고

다른 ᄃᆡ 간 ᄯᅢ에ᄂᆞᆫ

ᄒᆡ원이 심신ᄒᆞ야 ᄯᅥ나기 젼에

ᄒᆞᆫ 다른 사ᄅᆞᆷ을 골나

ᄌᆞ긔가 업슬 ᄯᅢ에

ᄃᆡ신으로 ᄉᆞ무를 판리케 ᄒᆞᆯ 일인ᄃᆡ

그 ᄃᆡ신 관리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반다시 아라샤와 밋 대한 졍부의

윤쥰을 ᄆᆞᆺ흔 뒤에 시ᄒᆡᆼᄒᆞᆯ 일이며

ᄒᆡ 춍고문관이 아라샤에 도로 도라갈 ᄯᅢ에ᄂᆞᆫ

ᄆᆡ양 ᄌᆞ긔를 ᄃᆡ신ᄒᆞᆯ 사ᄅᆞᆷ이

대한에 오기 젼에ᄂᆞᆫ

능히 ᄯᅥ나 도라가지 못ᄒᆞᆯ 일이며

뎨팔 관은

ᄒᆡ 합동 긔한이 얼마나 오ᄅᆡ 갈ᄂᆞᆫ지

뎡한이 업슴이라

두 나라 교졔가 임의 둣허온즉

년한 잇고 업ᄂᆞᆫ 것은

죡히 경ᄒᆞ다 즁ᄒᆞ다 ᄒᆞᆯ 것이 아니니

몃 해 구ᄋᆡ 말고

만일 대한 사ᄅᆞᆷ 즁에

ᄌᆞ긔가 익이여 ᄌᆡ졍을 다ᄉᆞ려

능히 고문의 직림을 ᄃᆡ신ᄒᆞᆯ ᄌᆞ 잇스면

아라샤와 대한 두 나라 졍부에

몬져 의타ᄒᆞᆫ 후에 ᄒᆡ 고문관을 해림식히되

대한과 아라샤 두 나라 사ᄅᆞᆷ 외에

다른 나라 사ᄅᆞᆷ은 모도 빙용ᄒᆞ지 말 일인^ᄃᆡ

언졔던지 합동ᄒᆞᆫ 두 편에셔

피챠 죵완(終完)ᄒᆞ기를 협의ᄒᆞᆯ ᄯᅢ에

ᄒᆡ 합동 긔한이 죵완ᄒᆞᆯ 일이라

광무 원년 십일월 오일

외부대신 죠죵식

답인

아라샤 ᄃᆡ리 공ᄉᆞ 스파여

셰샹 사ᄅᆞᆷ들이 대한 졍부에셔

아라샤 ᄃᆡ리 공ᄉᆞ와 무ᄉᆞᆷ 약죠를 ᄒᆞ야

대한 탁지와 해관을 아라샤로 주엇다 ᄒᆞᄂᆞᆫᄃᆡ

ᄌᆞ연히 이 약죠 ᄉᆞ연을 알고 십허 ᄒᆞᆯ 이도

만히 잇슬 터이요

ᄯᅩ 이런 일은 대한 인민이 되여

알아야 ᄆᆞᆺ당ᄒᆞᆯ지라

이 약죠를 긔ᄌᆡᄒᆞ엿스니

사ᄅᆞᆷᄆᆞ다 ᄌᆞ긔 쇼견것

이 약죠가 대한에 유죠ᄒᆞᆯᄂᆞᆫ지

아니ᄒᆞᆯᄂᆞᆫ지 ᄉᆡᆼ각들ᄒᆞ려니와

우리가 알 슈 업ᄂᆞᆫ 일은

젼권공ᄉᆞ 민영환 씨가 아라샤에 가셔